제12대 4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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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7일(월)10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접기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 불참 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수 인재개발원장은 병가로, 유정기 부교육감님은 전국상업경진대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수진·권요안·윤영숙·김희수·나인권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이번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 방식 순서로 진행하며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 질문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후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관영 지사께 묻는다! 남은 임기만이라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개혁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중국사무소 운영 실태의 민낯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석연찮은 칭다오출장소 개소, 부적격자로 보이는 소위 민간 전문가라 칭하는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 중국에서 반년이 넘도록 출근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비엔날레조직위에 관한 인사 관련 규정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단상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로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바쁘셔도 제 질문에는 좀 꼼꼼히 잘 체크하신 걸로 제가 알아도 될까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좀 많으니까요, 제가 조금씩 조금씩 골라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사무소 활동을 통한 수출 계약 성과와 유학생·관광객 유치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중국사무소의 수출 계약 성과는 약 425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경제가 지금 침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한중 관계가 경색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수출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나름 달성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학생 유치는 3년간 175명, 또 관광객 부문은 2023년에는 약 939명을 유치했는데 2023년, 2022년 이전의 관광 데이터가 사드 또는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해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수출 계약 성과 425만 달러 그 안에 MOU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MOU 계약도, MOU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MOU 이후에 성과로 연결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MOU 이후에 지금 성과 계약이 체결된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PPT 1번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 혹시 지금 중국사무소 운영비 및 인력 현황을 제가 2024년 4월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업비가 45.1%라고 돼 있었습니다. 5월에 제가, 4월경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그런데 제가 2022년, 2021년부터 해 가지고 예산 집행 계획을 보니까 사업비가 31.6%의, 전체 예산이 한 지금 4억 7400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가 1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31.6%인데 그 이유가, 지금 다른 이유가 뭐라고 지사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31.6%와 45.1%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비로 계상된 4600만 원 또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1800만 원을 사업비로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제외시키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은 사업비라고 하면 순수 사업비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로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순수한, 소위 말하면 순수 사업비 플러스 거기에 수반되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제가 답변을 통해서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업비 이걸 예산 내역을 보고 싶으면, 순수 사업비를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45%면 꽤 많구나’라고 괜찮게, 지난번에 신문 언론에서 지적했던 게 10% 미만이다 이런 기사도 봤던 게 있어서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예산 항목에서 사업비와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을 제가, 어떤 무슨 항목을 정해 준, 사업비나 인건비, 임차 관리비, 일반수용비를 정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예산 현황을 보고 싶었던 건데 왜 합쳤는지, 보통 예산 항목에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원님께서 중국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통상이라든가 등등 관계 개선, 중국 정부와의 여러 소통 업무를 통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비가 얼마냐라고 하는 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 직원들이 고려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순수한 사업비도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쓰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로 저는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항목, 제가 다른,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서 방문을 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업비를 이번에 가지고 왔길래 “이 사업비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됐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해요. 항목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저한테 보고하는 자료에 사업비가 돼 있길래 물어봤더니 제외된 사업비만의 금액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고려했다면 저를 배려했다면 그 직원분이 저를 고려하고 배려했다면 저한테 문의를 했어야죠. 저건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업비가 이렇게 45% 돼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걸로 실갱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당이나 업무추진비를 구분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사업 수행에서 필요하지만 그거를 그거 사업 수행에 꼭 필수한 필수불가결한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에.
글쎄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있고 예를 들면 업추비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것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볼 건지…….
이미 구분되어 있는 거를…….
분리해서 볼 건지는 의원님이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미 구분돼 있는 것을 굳이, 제가 어떤 틀을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이미 구분돼 있는 틀이 예산 항목이 있는데 제가 어떤 틀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합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셨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 기능 강화 등을 이유로 부소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간인을, 지금 부소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했다,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
언제 어떤 지적이 어느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중국사무소의 통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이거, 제가 지금 답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줄곧, 상반기, 줄곧 있어왔고, 상반기에 진행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최소한 상반기는 몇 월인지, 줄곧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도 지적이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적어도 몇 월 정도에, 어떤 행정감사에, 행감에 이런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게, 그게 제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국사무소의 통상 역할 강화에 관한 문제는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부터…….
취임하고부터…….
행감에서 매번 할 때마다 지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 민간 전문직 채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사무소 조직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서 내놓은 개선 방안대로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결국은 그동안은 공무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대신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해서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국사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는 혹시 하셨나요?
의회에서 그런 여러 지적들을 해왔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협의는 안 하셨나요? 협의는요.
그 과정에서 직접 협의는 하지는,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했는지 한번 파악 지금 될까요? 지금 파악될까요?
지사님 지금 파악될까요? 의회하고 협의했는지.
중국사무소 조직 및 운영 개선 방안…….
아니요, 지금 직원 뒤에 와 계시잖아요. 협의했습니까? 의회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건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요? 어떤 근거죠?
의회…….
중국사무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자리를 민간 전문가로 개방직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럼 제가…….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의회와 모든 문제를 협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도 협의가 꼭 필요없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추가로 안 들어가도 예산이 일단 들어가고 그게 한번 인력이 투입되면 계속 4억 7400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은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올해도, 내년에도 4억 74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5억 넘게 올라왔습니다. 9300만 원 정도가 인상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아니요.
인건비는 적어도 변동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사업비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비를 추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자리를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하거나 민간인이 하거나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상승을 하, 올라가는 거죠. 어떤 논리로도 4억 7400에서 5억 9300만 원이 인상, 상승이 예산이 올라갔으면 그건 올라간 겁니다.
수치는 수치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얘기, 그리고 아까 좀전에…….
아니 내년에 내년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위탁 동의안이, 지금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위탁 동의안이 지금 중요한 안건이지만 그 안에 예산을 편성, 예산 내역, 예산을 잡아온 게 그때 4억 7400보다 9300만 원이 인상된 걸로 상승한 걸로 올라와는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만요.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7월달에 경제, 우리 상임위에서 경제통상진흥원 관련 상임위에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현지 부소장이 칭다오사무소,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그다음에 그런 상해사무소에서 칭다오사무소로 할 때는 의회랑 협의도 없이 막 그렇게 해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윤여봉 원장님이 “의회랑 다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위원장이 “어디에서 하셨나요?” 그러니까 윤여봉 원장이 “저기 나해수 국장님 쪽이.”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면 원장님은 “칭다오사무소로 할 때 의회랑 협의가 없이 막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상해사무소에서 칭다오사무소로 할 때.” 이게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해수 국장님 쪽”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협의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됐거든요.
아니 지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니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사무소에 공무원이 가는 자리를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거 그 부분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워딩 그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분이 민간 계약직으로 가서 중국사무소 상해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칭다오사무소는 올해, 올해부터…….
알겠습니다.
거기에 필요성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칭다오사무소를 상해에 있는 사람 중에 2명을, 상해에 5명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2명을 칭다오로 재배치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글에 그 많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어디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거 속기록 그대로…….
아니…….
아니 그만하십시오! 똑같은 말 계속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사님…….
제가 똑같은 말 다 하신 적 없어요, 드린 말.
아니 아니요, 똑같은 말 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의회랑 협의했냐?”, “안 했다”고 했고 속기록에는, 올해 7월 속기록에는…….
아니 그러니까 의회랑 협의했냐 안 했냐의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중국사무소에 최초로 전문, 공무원 자리를 전문직으로 바꾸는 걸 협의했냐라고 그거 여쭤보셨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못 했습니다”라고 한 거고 다음에…….
공무원이 아니라…….
1년 뒤에 칭다오사무소를 재배치하는 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해수 국장이 협의를 했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말씀은 민간 전문가 분야하고 칭다오 분야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니 처음에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1년 전이고 지금 1년 뒤니까.
시기가 다르니까 어찌 됐든 어찌 됐든 부소장 관련된 건 협의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그러면 칭다오사무소로 할 때 의회랑 협의한 거 없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한 거는 맞아요? 칭다오 관련돼서는.
칭다오사무실을 개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했어요?
협의는…….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아까 거는 아까 거는 제가 그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그거는 민간 전문가 얘기였고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얘기잖아요.
알겠어요. 다른 거 넘어갈게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칭다오에 사무실을…….
알겠습니다.
설립하게 된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게요.
아니요, 칭다오, 제가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질문 꼭지가 많아 가지고요.
칭다오 관련 업무가, 업무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셨으니까 설립한 배경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최초에 중국사무소…….
지사님 제가, 시간 보고 계시죠? 2분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중국사무소가 저희가 전북 중국사무소가 칭다오에 있었습니다.
칭다오에 있다가 그것이 상해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칭다오출장소가 여전히 산둥성에 위치해 있고 산둥성은 우리 전북자치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물류 중심지이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 특히 도내 출신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칭다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왜 사무실을 옮겨서 이렇게 하냐, 여기도 출장소를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칭다오가 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칭다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동북아 전체의 본부를 겸하고 있고 그 센터 내 사무실에 여러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 만약에 오면 이 사무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협업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또 중국 기업에 다시 유턴기업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기 때문에 칭다오에 추가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여기 하나 내면 어떠냐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고려한 거고 또 특별히는 최근에 전북에서 근무하다가…….
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근무했던 유창수 국제관계대사가 현재 칭다오총영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최소한 한 3년 정도 근무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칭다오총영사와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상당한 전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석연찮냐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원래 시작이, 중국사무소 시작이 어디였었습니까?
맨 처음에 칭다오에…….
칭다오였습니까? 국장님 뒤에서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상해에 2003년에 세워졌다가 2008년에…….
2003년에 있다가 2008년에 다시 칭다오로 갔다가…….
칭다오로 갔다가 4년 만에 다시 상해로 왔습니다.
상해로 와서 지금 10년 됐죠? 상해에 있는지.
상해로 왔어요. 상해로 왔는데 칭다오에서 상해로 빠졌을 때는 철수든 뭔 정리를 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무실을 두 개 운영하기는 어렵고…….
이번에는 제가 2분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제 발언을 할 수 있게 좀 들어주십시오.
빠질 때는 빠질 만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곳으로 출장소 개념이든 분소든 다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 말보다는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민들이 도민회가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민회는 다 요구를 하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곳이다? 예전에 거기서 칭다오사무실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답변서에 보면 있었던 곳이었다, 그래서 다시 간다? 정세가 바뀌었다, 정세가 바뀌었나요?
10년 안에 바뀌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빠졌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더 꼼꼼한 어느, 요즘 전북연구원도 있고, 지금 전북연구원에 의해서 아까 2011년도 자료도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용역한 것들이 한 2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칭다오를 간다면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전문기관의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의 이유가 있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들이 사무소를 하나 더 차리면서 인력을 늘린 것도 아니고 상해사무소에 5명이 토털, 내국인 2, 현지인 3명이 있는데 그중에 내국인 1명과 현지인 1명을 1명씩을 빼서 칭다오로…….
1명씩을 지금 뺐습니까?
아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3명, 2명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하면서 시너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2명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상해에 있는 현지 사무소 직원들이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은 상해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2년이 만료가 되면 그분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칭다오에서 현지인을 채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7월에 자료 받을 때는 2명, 칭다오로 2명을 보내겠다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2명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들어보십시오.
여직원 한 분을 현지인 한 분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7월에 2명으로 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자료, 5월인가의 자료에는 올해 2024년 5월 자료에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으로 돼 있고 7월 제가 보고받을 때는 2명, 이번에 9월에 받을 때는 1명! 그리고 나해수 국장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1명이 칭다오사무소 왔다갔다 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상주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일이 많아져야 칭다오로 가는 게 맞다, 일이 많아지면 그곳에 상주하겠다, 왔다갔다, 상해사무소 있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혼자 왔다갔다 하다가, 혼자 왔다갔다 하다 일이 많아지면 상주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1명, 7월에는 2명이었다고 하고 이번 9월에는 1명이었습니다.
이게 계획적인 업무 진행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1명이 당연히 계약을 2023년도에 하고 내년 상반기에 3명이 다, 1명은 올해 12월에 임기가 끝나고 또 1명은 내년 2월에 끝나고 또 1명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런 인력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2년 계약인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라고 7월에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는 담당자가 와서 2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1명이에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1명이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칭다오에서 업무가 가능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5월, 7월, 9월 이렇게 숫자가 좀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7월에 2명이라고 한 것은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직은…….
아니요, 채용을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임기가 아직 안 끝났고 인원이나 예산이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 여부를 물었을 때 “없습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계획을 말씀드린 거겠죠, 7월에는.
배치 계획은 지금 있는 조직원들의 상태를 임기를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야죠. 아주 작은 거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저한테 어느 직원이 당당하게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상해에 있어서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되물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1명 가라고 했습니까? 2명 가라고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명 정도는 돼야 이 통상 업무를, 어떤 업무든 현지인하고 같이 가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2명, 3명을 그 구조로 생각을 했는데 “1명인데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하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입이 탑니다.
10번 물어보겠습니다.
칭다오출장소 추진 시점과 이유, 논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표현 아까 지적드렸었죠. ‘필요성이 줄곧 있었다, 금년 상반기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표현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최대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업무보고 몇 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어느 분이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상반기에 본격’, 금년 5월입니까? 저한테는 5월 정도부터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줄곧’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정도를 보고 제가 칭다오출장소가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돼 왔고 줄곧 지적해 왔던 사항인지, 적어도 조직 구성원들이 임기가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고 배치 먼저 하고 보내겠다는 생각 하고 왜 안 보내, 왜 1명이냐 물어봤더니 “아휴, 여기 있어서 안 간다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황당했고요.
의원님! 의원님!
‘줄곧 있었다’라는 말이 칭다오출장소의 필요성이 줄곧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보시면 중국 지역은…….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줄곧’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곧이라는 말을 어디다 줄곧을 썼는지를 보셔야죠.
중국 지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국 내 활동 영역의…….
그러니까 확장 필요성이, 그러니까 줄곧…….
확장 필요성은 줄곧 있었다.
그러니까 확장 필요성이 언제 줄곧 있었냐는 거 적어도 예를 들을 수 있으셔야죠.
예를 들면 우리 칭다오 중국사무소에 보면 간담회도 많고 교민회가 많잖아요. 그럼 교민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 이런 정도 하면 납득할 수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교민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14번 하겠습니다.
칭다오출장소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라고 했더니 이건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번 철수했던 곳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충분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사님, 제가 11분 남았어요. 제가 잠깐만요. 18번 하겠습니다.
언론사 경력만 있는 부소장이 중국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췄냐?
PT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보며)
PT 2번 보십시오.
이분이 부소장으로 되신 분이에요, 중국사무소. 그런데 보시면 어디 일보 기자, 어디 일보 편집국장 이게 대표적인 경력입니다.
이게 통상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개방직에 관해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 심사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럼 경진원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통상이라는 업무를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인사다 저는 단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적절해 보이는 인사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에 PT 3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며)
PT 3번 보시면 원장은 순서대로 다음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도 감독 부서와 문서로 협의해야 되고 채용 계획도 통보해야 됩니다.
지사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경진원의 인사규정에 저런 것이 나와 있다?
통상적으로 상식에 부합하죠.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을.
저는 계획이 개방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보통 채용 절차가 진행되면 채용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채용 계획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채용 계획안을 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나중에 우리 경진원에서, 채용 지난번에 한번 도에서 그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계약직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부적절해, 부적격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다음 보십시오.
PT 4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보며)
PT 4번 띄워주십시오.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예.
내 생각과 제 생각과 도민들의 눈은 같다고 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PT 4번 보십시오.
지금 그분이, 지금 왼쪽 게 경제통상진흥원의 다른 전임계약직 자료예요. 보면 중소기업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거 보면 전임계약직 나급, 우리 지금 이번에 부소장 된 분인데 끝에 보면 우대사항에 철학과가 돼 있어요. 통상 업무를 하는데 철학과가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건 전임계약직일 경우에는요, 일반직 기준은 자격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임계약직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 PT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보며)
PT 5번 보십시오.
업무 형편상 별표2에 의한 채용 자격 일부를 적용,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경진원에서도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격을 요하는 공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직 4급에는 저렇게 평범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문계약직, 전문가를 뽑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대사항을 구체적인 게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통상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있는 철학과를 명시함으로써 이건 마치 설계된 공고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지사님은 아까 그분이 이력으로 봤을 때 통상 전문가라 보십니까?
저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사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지사님이 지금…….
저는 신문의 편집국장이라고, 아까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편집국장을 하셨던데 편집국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부, 정치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데스크 아니겠습니까?
총괄한 데스크도 경험도 아니고 경력을 요합니다.
우리가 2024년 3월에 중국사무소 개선에 관한 보고자료를 보면 경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력은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나와 있는 그 경력만을 요구한 겁니다. 그 경력에는 두 신문사에 대한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 경력으로는 통상 업무를 하기에는 저는 부적격자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PT 6번 보십시오.
이분 지금 부소장이 임용 후에, 지금 임용 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취업비자가 아닌 상용비자로 근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취업비자를 지금까지 취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월에, 1월에 나갔습니다.
1월에 발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1월에 나간 사람, 1월에 임용된 분이 지금까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자 발급을 못 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가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증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전에…….
지사님! 지사님! 잠시만요.
제가 경진원 담당자한테 파악한 바로는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못해서 상용비자를 통해 현지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재택근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택근무는 정상적인 근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면 공고문에 나와 있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도 먼저 이 상무비자를 먼저, 비즈니스비자로 먼저 출국을 한 다음에…….
아니요.
그다음에 취업비자를 변환하는…….
아니요. 이분은…….
이런 절차를 대부분이 밟았는데…….
지사님! 이분은 민간 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는 상용비자를 받아서 그다음에 바꾸고 이런 절차를 하시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이분은 민간 전문가로 뽑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뽑으려면 이 사람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고 비자가 취업비자가 나와서, 나오지 못해서 정상적인 근무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청 모든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다달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닌데…….
정상은 아니면 그분은 임용 취소사항에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 지금 취업비자…….
정상적인 아닌 것을 바로 잡으십시오.
지금 취업비자를 신청했고…….
아니요, 그리고 취업비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점수가 아까 여기 답변에 보면 54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4점, 54점이면 60점 미만이면 취업비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저희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거는, 아니요.
그 부분을 상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는 건건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에도 원칙은…….
아니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의원님, 취업비자를 현재 신청 중이니까…….
3분이고, 알겠습니다.
취업비자가, 말씀하신 대로 취업비자가 안 나오면 저희가 소환하는…….
왜 지금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월에 임용된 사람, 1월에 임용되고, 1∼2월은 어떻게 근무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1∼2월에는 뭐 했습니까? 그리고 3월에는 뭐 했습니까? 근무일지 4월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정상적이라고 하셨죠? 비정상적인 정상근무가 아닌 사람이 중국에 나가서 재택근무하면서 다달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업무이고 근로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상용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즈니스 비자의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 범위가 뭡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속이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비자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그 초청장 안에 업무 일정과 그때그때 제한적으로 90일밖에 체류 못합니다. 이분은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한 사람이 최장 90일 비자인 상용비자 받고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불러오지도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취득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죠.
만약에 이제 취업비자…….
아니요, 지켜보다니요.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기다리는 게, 왜 기다립니까? 이곳에 와서 관리감독 받으면서 근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재택근무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출장도 다니고, 재택근무하면서 출장도 다니고 그거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재택근무한 겁니까?
재택근무하면서 또 직무활동을 했다고 보고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불법적인 취업 활동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수할 건 철수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짚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김관영 지사님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운영 실태 민낯을 밝혀봤습니다.
부적격자로 보이는 인사,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고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수수방관 중인 이 상황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필벌해야 합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도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게 정상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니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달이 급여를 받고 있다니요. 이게 어느 누구, 어느 도민이 취업을 기다리는 어느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잡아 주십시오. 말로만 공정을 외치는, 외치긴 쉽습니다. 하지만 공정을 상식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걸 지켜보는 도민들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게 바로 공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남은 임기 혁신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신상필벌이 그 답입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세 번에 걸쳐 무산되었던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지금 완주군민들은 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8기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더니 완주군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에 의해 통합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7월 12일, 통합 추진단체는 90일 동안 6152명의 서명을 받아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통합건의서를 전북자치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20일 만에 3만 명이 넘는 반대서명을 받아 완주군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고, 완주 관내 주요 시민사회단체나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또한 통합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바로 이 자리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더 이상 완주군민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통합에 관한 모든 것을 철회할 것’을 지사께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는 7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을 공식화하고, 곧이어 24일에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의를 했을 때 지사께서는 “통합의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완주군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심지어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 이틀 전에는 이미 통합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소중한 뜻에 부응하기 위해 양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지사님, 완주군민과 토론‧소통하겠노라 공언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양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란 도대체 어느 지역, 어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토론의 결과를 모아서 생각을 정리하셨다”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고 이틀 후에야 14개 시·군 민생투어 일환으로 완주군에 방문했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사님의 불통행정에 대한 완주군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사께서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통합을 공식화했으며, 아무런 소통도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사께서 완주‧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통합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설득력 없는 전북발전을 내세우며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완주군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을 공식화하고, “완주‧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례시는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명칭으로, 전년도 말일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해서 100만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감소하여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달할 경우 그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됩니다.
지사님, 현재로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지사께서 말씀하신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특정 지역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을 개정하기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지정을 공언하신 사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례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는 기초자치단체일 뿐, 특별시‧광역시처럼 산하에 별도의 자치구를 둘 수 없습니다.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주군이 행정구로 전락해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잃게 되는 것인데, 특례시 지정으로는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자치권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완주군은 이미 충분한 발전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3년 도내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전북자치도 4대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오히려 완주군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완주군은 일방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완주시 승격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주시 승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완주시 승격에 대해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설령 통합 대상 시·군의 찬성 여론이 높다 해도 통합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할 것인데, 지금 완주‧전주 통합은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통합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사님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이 아닌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와 완주군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27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두 지역의 공통적인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통합 문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상생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은 오히려 전주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전북자치도 내 새로운 대도시 집중 현상을 야기해 도내 12개 시·군의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북자치도 발전이 아닌 전주시 발전을 위한 통합으로 지역 불균형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북 도정이 전주시와 새만금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수장인 지사께서 시·군 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실시한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를 중추도시권, 새만금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등 5대 거점으로 공간발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세워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행하면서 도내 14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통해 특별한 전북을 향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과제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년 전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어 큰 혼란에 빠진 완주군민들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당시 통합을 추진했던 정치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고스란히 완주군민들의 몫이었고, 그 갈등이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정치권에 의해 군민들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남기게 될 완주군민들의 상처, 완주군민 간 그리고 완주와 전주 간 갈등,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등 이에 대한 책임은 통합을 앞장서서 추진하신 지사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밝혀 주십시오.
완주군민들의 미래는 완주군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완주군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권에 의해 분열과 갈등이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전북 발전이 아닌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은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보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현재 전북도는 그간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도 환경 당국은 주민 건강 영향을 우려해 가장 먼저 기 추진 중인 ‘완주 산업단지 지역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보은 매립장 인근 주민 30명을 신속히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보은 매립장 인근의 백도리 6개 마을에는 129세대, 214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현재 추진 중인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는 30명으로 전체 주민 수 대비 14%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주민의 건강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데에만 앞으로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백도리 주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을 넘어서 실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환경보건센터를 통한 환경오염 우려 지역의 거주민 중 취약인구에 대한 노출평가와 건강모니터링 사업 대상 선정에 앞서 보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모니터링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대책으로는 자칫 주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이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 생명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완행열차가 아니라 직행 급속열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주민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은 매립장 인근 주민 12분께서 위암, 뇌졸중, 뇌경색, 피부질환 등으로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분석항목은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한 환경유해인자 21종에만 해당합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체내의 환경오염물질 71종에 비교해 턱없이 저조해 검사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하루빨리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통해 환경영향성 평가와 주민 건강영향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의 2차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20년 2월 감사원은 보은 매립장의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보은 매립장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올해까지 약 132억 원이었습니다. 보은 매립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반영된 보은 매립장 이전과 사업장 폐기물 시설 건립비용 1100억 원의 약 12%에 달하는 혈세가 이미 운영·관리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건립 비용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관리비로만 소진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완주군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애석하게도 현 상황을 보면 완주군은 이미 자체적인 해결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방향타 잃은 완주군을 향해 권한 탓만 하면서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도 환경 당국마저 수수방관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말 것입니다.
지사님! 더 이상 전북자치도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형식논리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뼈아픈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울하게도 전북자치도는 지금까지 완주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저 동향 파악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주군이 엎지른 물이니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권한 탓만 하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전북자치도의 전향적인 태도가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요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완주군민과 토론‧소통하겠다고 공언한 약속, 또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도지사가 “양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소 도지사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완주·전주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양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고 다양한 채널로 들어왔고 현재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 완주군에서 도에 제출한 통합건의서에 첨부된 완주군, 완주군의회, 완주군 사회단체의 각각 3건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왔고 이를 통해서 반대 측의 의견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었고 알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명확한 비전 제시 없이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통합건의서 제출 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완주‧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 기준이 농어촌·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는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과거 국가예산 확보, 정책 반영, 국가기관 설치 등에서 광역시가 없어서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아울러 양 지역 주민이 발굴한 상생사업들을 전북의 새로운 기회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와 전주 통합시는 도시와 농촌, 첨단과 전통 등 다양한 발전요소가 잠재돼 있는데 이런 다양성이 만나고 융합하면서 빚어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의 권한도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담대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통합시가 직접 뿌리고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특례시 지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특례시 지정을 공언한 사유와 앞으로 대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주·완주 통합시를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현재는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4일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로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특례시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100만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해 달라라는 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날 익산시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특례시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중인데 완주와 전주가 통합된다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특례시 기준 완화를 지속 건의하도록 하고 특례시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비수도권 50만 이상의 자치단체,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서 꼭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민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자치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서 지방자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완주군이 통합되면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저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등한 통합이 될 수 있는 상생발전방안이 민간 주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에 청원군 지역 민간단체가 먼저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였고 청주시 민간단체와 전격 합의하여 통합의 물꼬를 텄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 12년 동안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은 청원군 출신 의원으로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업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청원군 출신 의원으로 선임하는 한편, 위원회도 양 지역 동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복지·교육 등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12년간 통합 이전의 세출예산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75개의 상생발전방안은 ‘통합 청주시 설치법’에 따라 구성된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현재 73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근 완주군 민간단체에서도 상생발전방안 발굴을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전주도 하루빨리 민간 주도로 상생발전방안이 마련되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완주군민들께서 교육·복지·농업예산 등의 축소를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통합 이전 시·군에서 각각 시행된 민간 지원 혜택들이 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청원은 합의를 통해서 그 기간을 12년으로 정했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에서는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 법에 따라 도 조례로 이 문제를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말까지 우리 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통합이 아닌 완주시로의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 완주시 승격에 대한 견해와 완주시 승격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시’로의 전환기준은 15만 명입니다. 현재 완주군 인구가 9만 9000명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구 기준과 현재 완주군의 인구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에 따라 기존 읍면지역에서 누렸던 각종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세금의 증가 등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은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시 승격과 완주·전주 통합의 장단점을 완주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하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주군민들의 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의 견해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통합논의는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 서명에 의한 시·군 간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완주군은 주민들이 제출한 통합건의 서명부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고 그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도에 건의서를 접수했고 접수받은 도지사는 그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양 지역의 발전은 물론 전북발전 차원에서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돕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치적 행보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 추진으로 인해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 앞으로 상생협력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12차례 협약으로 5개 분야에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 10건, 지역경제 6건, 도로‧교통 4건, 안전‧환경 5건, 농업‧교육 2건입니다. 총사업비로는 174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로 약 35%, 도비가 21%, 전주시비 31%, 완주군비로 약 13%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890억 원을 확보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6개월 만에 재개된 제12차 협약식이 9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앞으로 통합 논의와 무관하게 저와 전주시장, 완주군수는 상생협력사업을 중단없이 매월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양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이 전주시와 새만금 지역에 편중되었음을 우려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14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의향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내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을 바탕으로 5대 거점별 발전 구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와 각 시·군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전주와 새만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 그 특색을 살려서 14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 과제 방향도 균형발전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 수립’ 연구는 전북 내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북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14개 모든 시·군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을 통해서 지역 간 불균형 및 통합과 관련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북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문제로 인한 완주군민의 상처, 완주와 전주 간 갈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통합을 앞장서서 추진한 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이 법에 따라서 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통합건의서를 완주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도지사는 통합논의를 중단시킬 권한도 없고 그 의사를 법에 따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주군민들의 자발적 통합건의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통합문제를 특정인의 정치 행보로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 할수록 갈등만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비판과 비방을 서로 자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차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완주 보은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추진 중인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보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내년 사업 대상에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은 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올해 추진 중인 완주군 산업단지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보은 매립장 인근 주민 30명을 추가해서 총 155명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완주군 산업단지 인근 주민이 대상이었지만 7월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매립장 가까이에 거주하는 주민 30명을 우선 포함해서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환경보건센터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올해 포함되지 못한 주민 184명이 우선 선정되도록 완주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병증을 호소하는 주민 12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병증을 호소하는 12명 중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10명을 건강모니터링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농도를 분석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하여 환경보건 맞춤형 상담, 체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및 배출교육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도 건강모니터링 분석항목이 21종인데 환경부 국민환경보건조사 분석항목 71종 간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건강모니터링 분석항목은 환경부의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분석항목 중 지역의 환경 현황을 고려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 항목들로 선정하였습니다.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는 환경부에서 국민의 환경보건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보건 유해인자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이고, 건강모니터링 사업은 환경오염지역의 환경유해인자 정보를 중점적으로 선별 수집함으로써, 거주민의 환경오염 노출 현황을 평가하고 소통하여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국가건강검진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본검진과 나이에 따라 지원하는 암 검진으로 나누어지고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 매립장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통한 환경영향성 평가와 주민 건강영향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의 건강 피해 예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 기초조사는 지역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에서는 타 시·군 추진 사례를 공유하면서 완주군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환경오염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주민건강 영향성을 분석하는 등 양자를 병행해서 주민건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은 매립장의 근본적인 처리를 위해 도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은 매립장 문제에 관해서는 2014년 당시에 우리 도와 환경부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다량의 고화토 매립은 관련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완주군에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 이 문제를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고 불법폐기물의 원인과 처리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완주군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은 매립장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방안이 결정되면 도 차원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완주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은 매립장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요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까 합니다.
비포장으로 된 가파른 산길을 걷다 보면 돌부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자와 소심한 사람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은 그 돌부리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강자와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능동적인 사람은 그 돌부리를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늘 도정질의는 비판이 아닌 175만 1318명이라는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디딤돌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 2주년을 맞아 강조하신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 확립과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 등 여러 성과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률은 2024년 진단검사 결과 2023년 대비 초등학생은 평균 37.2%p, 중고등학생은 12.4%p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매우 긍적적인 변화이며 전북교육의 발전 방향에 있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과연 전북 도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물음표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은 분명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성과가 학생들의 실제 학력 향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반영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는 주목할 만한 성과지만 단순히 이러한 수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가 실질적인 학력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의 감소가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진단검사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결과였는지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중고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전북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성과가 보이더라도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습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라는 외형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능력 향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전북교육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 도내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교육감께서 추진하신 기초학력 미달 감소 정책이 단순히 진단검사의 수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기초학력 향상이 중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AI 기반 학습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분명 미래교육에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지만 본 의원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학생들은 각기 다른 학습 스타일이 있지만 AI 기반 학습 시스템은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기술적 접근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지는 않은지, AI가 제공하는 학습 피드백이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나 정서적 지원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내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이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AI 기반 학습 도입과 관련해 장기적인 교육적 목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력 신장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 성과를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협업과 같은 핵심 역량이 함께 길러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시험점수의 향상만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면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감소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교육정책은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점수 향상을 넘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회적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2년 동안 학력 신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정책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학습 지원 시스템이나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력 신장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보급 정책은 그 규모와 속도로 볼 때 한국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예산 사용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전북, 쪼그라드는 전북을 교육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교육감님은 밝힌 바 있습니다.
가난한 그리고 쪼그라드는 전북이라고 했음에도 교육 예산 사용은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피드백은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십만 대의 스마트기기가 보급됐고, 2023년에 6만 5496대, 2024년 7만 9436대의 스마트기기가 보급돼 스마트기기 구매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기 보급된 1만 4000여 대의 태블릿 PC가 재배치되고 있어 기기 수명이나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공 예산을 사용한 만큼 그 성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실제로 도내 교육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에 관해 살펴보면 기술적 문제나 지역 간 인프라 격차로 인해 실제 학습에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술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교육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오히려 학습 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은 2023년에 1만 740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연수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2만 7370명의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인원이 많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디지털 기기와 AI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효과적으로 연수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교사의 수업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교사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십만 대의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매일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수면 장애 등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디지털 교육의 장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보급 정책은 과도한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와 교사와 학생에게 가중되는 부담, 그리고 학생 건강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의 실제 학습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2025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보급 정책이 도내 교육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함께 이를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기기 보급이 실제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효과 검증은 언제 이루어지며 이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스마트기기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수명, 재배치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 특히 시력 저하, 집중력 감소, 수면 장애 등과 관련해 어떠한 예방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 기기와 인프라 격차가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업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언제 나오고, 디지털 교육 도입으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전북형 늘봄학교’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을 보완한다는 목적이지만 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더 많은 시간과 정서적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북형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양질의 교육 자원을 확보했다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이 부족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미흡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가 학교 내외의 공간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만 이미 공간이 부족한 과밀·신도심 지역의 경우 늘봄학교와 관련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3240개의 늘봄 서비스 공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간이 적절한 학습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모 의존도 증가와 함께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 공간 문제, 인력 문제 등 여러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전북형 늘봄학교가 부모들의 자녀 양육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류와 유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과 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밀‧신도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추가 예산에 대한 해결책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실무사 채용과 교육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의 자격 기준이 무엇이며, 검증과 채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과 환경 개선에 힘을 쏟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전북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이를 통해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비전이 진정으로 도내 현장에 뿌리내리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혁신은 결코 서두르기보다는 깊이 있는 준비와 추진에서 나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감님과 교육청이 진정으로 전북의 미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관영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법은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반영해 131개의 조문과 333개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고 농업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새만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북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타 시도와 차별된 행정과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사님! 전북특별법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법적·행정적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한 규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과 청정에너지, 전통문화와 같은 특화 산업들이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청정에너지 산업 등 도내 주요 산업은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북특별법은 우리 전북의 산업과 자원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법안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균일한 정책에서 벗어나 도 특성에 맞춘 발전 방안을 스스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전북의 농업과 청정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특별법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특별법이 규정한 333개의 특례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명확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33개의 특례를 대상으로 총 75건의 사업화를 추진했으나 법 시행 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4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8건은 2025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날 수 있으며 초기 행정의 혼선과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님! 전북특별법이 수많은 특례와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체제는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건의 특례가 법 시행과 동시에 즉시 실행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특례들이 도내 경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기대되지만 이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치적 변수나 중앙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때 법안에 규정된 특례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전북특별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법이 규정한 특례들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연될 경우, 실효성 있는 전북특별법이 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은 농촌 지역과 일부 도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 발전하고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도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법이 전북자치도의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과 도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북특별법은 도의 발전에 새로운 도약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법안의 성공 여부는 이를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북특별법이 1차 개정 이후 추가적인 특례와 재정 지원을 위해 2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도내 정치권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전북특별법을 위해 추가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교육 준비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학생들의 잠재력 발휘를 돕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전북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방향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학력 신장의 최종 목표는 학생에게 기초학력 토대 위에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예술적 감성, 인문학적 소양, 자기주도성 등 모든 것은 탄탄한 기초학력에서 비롯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인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기초학력 향상이 중고등학교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탄탄한 기초학력 토대 위에 중고에 기초학력 향상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보다 중고는 급에 따라, 학년에 따라 교과 난이도가 상승하고 학습량의 증가 폭이 커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누적된 학습 결손은 학습 동기 저하와 자기주도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교과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중고 236개교에 개인별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별 맞춤형 상담 및 코칭·멘토링으로 학습 동기부여 및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가시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확실하게 학력 신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중고에서의 학생 개인별 맞춤형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서 교과별, 단계별로 교사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탄탄한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 전반적인 학력 향상으로 나아가 전북의 모든 중고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꿈과 희망에 따라 진로·진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 실제 도내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AI 기반 학습이 학생 맞춤형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의지를 가진 학생은 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 수준에 맞게 지도하면서 쌓인 학습데이터를 토대로 학생 맞춤형 상담 및 코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단계별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AI 기술 도입이 학생의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지리적·경제적인 여건 차이로 학생들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최신 스마트기기를 무상으로 일괄 보급하였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완료에 따라 모든 학생이 자신의 실력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어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하여 교사는 학생의 학력 수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활용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에 AI를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AI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과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튜터를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교사의 디지털 활용 수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간 디지털기기 활용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튜터의 지속적인 확대 배치를 통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수업 혁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4번입니다. AI 기반 학습 도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교육목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AI 기반 학습 도입과 관련한 장기적인 교육목표입니다.
AI 시대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시대에는 AI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얼마나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준 높은 AI 활용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AI 기반 학습이 미래에도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육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5번입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학력 신장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진 중인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독서교육, 문·예·체교육 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좋은 평가 문항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좋은 평가는 훌륭한 교육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 지도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의 핵심인 문해력 향상을 위해 1교시 수업 전 10분 독서활동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배치할 뿐 아니라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학력 신장이 지속가능한 교육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학습 지원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향후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력 신장 정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력 신장은 지속가능한 교육모델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 전북교육은 단기적으로 입시 대비를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학력 신장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개선,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전북형 늘봄학교, 독서활동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대전환의 가장 큰 전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단단한 기초를 세워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전북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지원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AI 기반 코스웨어나 학원 지원 앱과 같은 학습 지원 시스템은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일반학생들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와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습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습 지원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학교현장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력 신장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짧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는 자기주도성,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 협력적 소통능력, 예술적 감수성, 인문학적 소양, 생태 감수성 등 균형 잡힌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학력 신장 정책과 함께 인성교육, 위기학생 관리, 교육복지, 문·예·체교육, 독서교육, 다문화교육, 환경생태교육 등 일련의 책임교육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보급 정책이 도내 교육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덕택에 최신 기종의 동일한 스마트기기를 단기간 내에 보급할 수 있었고 도내 모든 교실에 AI 기반 미래교실 환경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교실에 교육환경에 따른 인프라 차이로 인한 디지털 학습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의 격차는 수업 역량에 좌우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를 작년부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실행 연수를 초중고 85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학교급별, 경력별, 과목별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촘촘한 교사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실제로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이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는 63.7%에서 70.7%로, 학생은 76.1%에서 82.6%로 각각 상승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에듀테크 교육 종단연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기기 효과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사로 나누어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역량 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학생은 학업성취도, 지식과 사고, 동기와 태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교사는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분석으로 구분하여 학교급별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그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스마트기기의 수명과 재배치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023년과 2024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한 스마트기기는 보급사업자가 향후 6년 동안 A/S콜센터 등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함으로써 스마트기기 수명과 재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도에 학교에 보급했던 태블릿PC 1만 3700여 대를 정비하여 초등 3학년용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재배치 태블릿의 수명 문제는 내년도 초등 3학년용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재배치 태블릿PC 관리는 이번에 구입한 스마트기기와 같은 조건으로 무상수리 및 관리체계를 적용하여 학교현장의 기기관리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 특히 시력저하와 집중력 감소, 수면장애 등과 관련한 예방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를 제작, 보급하였고 이를 활용한 연간 4시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력저하나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스마트쉼센터와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스마트 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치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참여 중심의 디지털 디톡스캠프 등을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11번입니다. 디지털기기와 인프라 격차가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대응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 간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학력 격차로까지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스마트 칠판 및 무선망 등 인프라 보급 과정에서 지역 간, 학교 간 일체의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 통합 콜센터와 무선망 통합 유지보수를 통해 지역 간 A/S 격차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12번입니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업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디지털교육 도입으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2023년부터 에듀테크 교육 종단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단연구를 통하여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만족도 및 효과성, 수업 역량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수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사의 수업 역량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교육 도입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튜터 205명, 거점형 테크센터 4개 기관, 테크 매니저 35명을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튜터는 학교 내부에서 교사의 정보 업무를 경감하고 디지털 수업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테크 매니저는 학교 밖에서 디지털기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3번입니다. 전북형 늘봄학교가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게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교류와 유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북은 저출생률, 즉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3.8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기에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늘봄학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능한 한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늘봄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회피하기 위해서 늘봄에 아이를 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간 정서교육 및 유대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부모의 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교류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가족 단위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주말에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과 놀이시설들을 확대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기준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발단 단계에 맞춘 교육 보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안서 심사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과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이나 만족도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14개 늘봄지원센터와 함께 모든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총 413회 상반기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늘봄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늘봄학교 운영과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2학년 1학기 학생 참여율은 93.7%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청의 늘봄학교 만족도와 참여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늘봄 프로그램 운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 입학하여 잘 적응하고 놀이중심의 문·예·체 활동으로 학습의 기본기와 바른 인성의 기초를 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발달 단계에 맞게 학교 적응을 위한 사회·정서, 문·예·체 놀이, 기초학력, 미래교육 프로그램 5771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1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새로운 수요가 많았던 미래교육, 환경생태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도내 3개 대학 그리고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연계한 디지털 친구,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29개 학급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과밀·신도시지역에서 늘봄학교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한 해결책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질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환경개선 예산 75억 원을 확보하고 학교 안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늘봄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과밀·신도시지역은 늘봄 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내 특별실이나 일반학급 등 141개 실을 늘봄 겸용 교실로 활용하고 일반학급 겸용 시에 교사들의 안정적인 업무공간 마련을 위해 75실의 학년연구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은 교육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학교 밖 늘봄 211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154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13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늘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이들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19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돌봄실무사의 자격기준과 채용절차 그리고 돌봄실무사의 역량강화 연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늘봄실무사는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원으로서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늘봄실무사의 채용 과정은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언어 논리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등을 필기시험을 통해 검증하고 면접시험을 통해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늘봄실무사 채용 이후 이틀에 걸쳐 14시간 동안 소양연수를 하였고,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총 44차례 실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늘봄실무사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도에는 늘봄지원실을 구축하여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전담인력의 협력으로 늘봄학교 안착에 힘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학생에 맞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습 및 상담 지원,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가정 연계 확대로 학생·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늘봄학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법적·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칭)늘봄학교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차 없는 늘봄 프로그램 제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늘봄 프로그램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의 경우 다양한 강사 확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250개의 업무지원학교를 선정하여 우수한 강사와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2025년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로 구성된 늘봄학교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적극 반영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에는 다양한 교육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모아 내년에 늘봄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모든 학생이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에 부응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간 미래교육을 향한 전북교육의 담대한 발걸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께서 전북특별법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법 특례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제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실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 3개 과로 구성된 특별자치도추진단을 만든 바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야별 핵심 특례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7월 조직개편 시에 출입국관리 특례 시행을 위한 외국인국제정책과, 농생명산업진흥을 위한 농생명지구육성팀 등 3과 7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특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 실·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확정한 후 전문가 컨설팅, 세미나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기본구상, 실시계획 수립 등을 진행 중이며, 제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고 관련 조례는 56건 중 46건을 금년 내에 제정·개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특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이 도내 경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지,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전북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지사인 제가 특례 실행의 속도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5개 사업화 과제 중 47건이 법 시행일에 실행 가능하고 28건은 2025년 이후 실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14개 지구·특구·단지 특례는 우리 도의 경제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특례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농생명산업지구 등 3개 지구도 후보지 선정 등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특례들도 실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2025년 이후 시행 예정인 특례들도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12월 27일에 특례 실행이 시작되기 떄문에 도민들께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확산하여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실행을 정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경우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실효성 있는 특례 실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전북특별법에 국가의 재정 지원 책무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설치, 농생명산업지구 내 산업 육성 등 총 18개 개별 조문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첨단미래산업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특례, 기부 활용 지방의료원 재정 확보 등 재정 분야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서 현재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 도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북특별법이 도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균형발전 전략과 시·군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농촌과 도시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출범 이후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의약품 제공 등 농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참여 및 시·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겠습니다.
또 농촌과 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 협력방안, 도내 정치권이 중앙정부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부터 일부개정안 발의까지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정책간담 등을 통해 도내 정치권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를 불문하고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별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추가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직·특화산업 육성·지역소멸 대응 등의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자율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민, 정치권, 시·군, 4개 특별자치시도와의 협업 등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시·군을 통해 특례가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의회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특별자치도와는 재정 확보, 특별법 개정 등 협업을 통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나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영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기피부서로 전락해 버린 재난부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온갖 힘을 쏟아 주신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밤샘 근무와 쏟아지는 민원 등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재난부서는 기피 1순위, 일명 헬부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중요한 부서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일에서 보람이 아닌 탈출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재난부서가 기피부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와 올해 전북자치도의 도민안전실 소관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62.6시간과 54.7시간으로 본청 전체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약 1.3배 많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여름 철인 7∼8월 도민안전실 소관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52.4시간과 51.1시간으로 본청 전체 공무원보다 12.5시간, 11.4시간이나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자연재난과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무려 117.8시간이나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은 일대로 하지만 권한은 많지 않고 인정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난부서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긴장감과 대응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잦은 비상근무로 무너지는 삶의 균형 등 무수히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재난부서의 근무 여건은 어떻고, 직무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부서 격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직원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재난의 강도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재난부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부서의 업무강도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확실한 인사대우와 간접취업 방안 및 실태조사 실시, 재난대응 책임에 대한 부담감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해 이제라도 기피부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면밀한 조직진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재난부서에서의 오랜 근무를 유도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 방재안전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도 2015년 2명을 시작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각 1명, 2021년 3명, 2023년 2명 등 총 10명의 방재안전직을 채용했는데 이는 고창군보다 4명을 적게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채용인원과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이며, 그나마 채용한 직원 2명도 얼마 근무하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총 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0.2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5명이 175만 전북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 10월 수립한 전라북도 방재안전직 운영 활성화 추진방안을 보면 방재안전직 정원을 2023년 20명, 2024년 25명, 2025년 3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해 9월 기준 방재안전직 정원은 고작 7명으로 당초 계획했던 25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방재안정직 정원 확대와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22년 수립한 방재안전직 운영 활성화 추진방안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방재안전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복잡·대형화되는 재난으로 지자체의 재난대응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직, 시설직 등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의 노하우와 연속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방재안전직 확대·운영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관련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구조 활동 등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 노출되면서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제때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되며, 이로 인해 직무수행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적절한 심리상담과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2023년 전북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 소방관 10명 중 6명은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72.7%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치료받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찾아가는 상담실은 협상계약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실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담을 받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만 3046명이 3153건의 상담을 받았고 2023년에는 3389명이 3711건의 상담을 받아 상담 건수가 17%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통계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부실하고 미흡하기만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스크리닝, 심층상담 등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전문상담사 인원은 전년도 대비 2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2023년 상담사 운영예산은 전년보다 17%나 증액되었음에도 상담사 인원이 줄었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2023년 상담실 사업계획서 상담단가 산출표를 보면 전문상담사 인원은 16명으로 계획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11명에 그쳤습니다.
계획된 인원과 실제 운영인원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상담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사가 계속해서 부족하게 운영된다면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가 과다하게 많아져 상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외상 상담과 치료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방청은 2023년 찾아가는 상담실 시도별 성과평가 결과 전북자치도는 14위라는 하위권의 초라한 성적을 받았는데 이 평가 결과는 전북자치도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심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도별 전문가 평가점수를 보더라도 홍보 실적 평가는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며, 연구보고서 평가와 최종결과보고서 평가 또한 하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북자치도는 전국 17위라는 처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찾아가는 상담실 시도별 평가에서 하위권의 평가를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상담실 시도별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2024년부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액을 차등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무른다면 전북 소방공무원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어떻게 개선하고 성과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2023년도 찾아가는 상담실 만족도조사 결과에도 참여한 611명의 전북 소방공무원들은 대기시간, 이용시간, 상담장소 등 428건의 불만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중복응답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담실 운영이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계약업체는 최근 3년이나 전북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을 맡았습니다.
지사님, 3년간 전북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을 맡겨 온 업체는 홍보실적과 연구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시도별 성과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실제로 심리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들로부터도 많은 불만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상담실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을 말하며, 결국 전북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심리상담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순항하고 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2기 사업의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선 1기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교육협력지구의 부족한 마을강사 양성이 대표적입니다.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등 지역의 교육력을 최대한 활용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게 마을교육생태계의 주된 목적인바, 마을강사의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 마을강사로 활동해야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강사가 부족한 일부 시·군에서는 타 지역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족한 마을강사 보강을 위해 체계적 양성계획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마을강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성장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 9월에서야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선책 마련에 사용했어도 부족할 1년이 넘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마을배움터와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현재 구축된 교육통합 플랫폼은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등 세 곳에 불과하며, 진안군은 올해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시·군은 언제쯤 구축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문제점들은 지난 2022년 작성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학교와 마을강사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선 시·군마다 하루빨리 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0만 원가량의 예산이면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2기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뼈대 역할을 하는 제2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안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근거는 2018년 10월 제정된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제2기 기본계획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계획안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표지와 붙임자료 등을 제외하면 2기 기본계획안의 전체 분량은 11쪽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실제 제2기 계획안에 관한 분량은 단지 2쪽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기 기본계획안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지만 계획한 사업이라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미흡한 계획은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계획한 사업마저도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력적 의사소통을 위한 민주적 지역교육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을교육생태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세부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추진위원회, 추진단, 마을교육활동가, 자치회가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을 세부계획으로 세웠지만 실행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추진위원회 회의는 1월과 12월에 개최됨으로써 조례가 명시한 기능에 맞는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2022년 14개 시·군에서 구성해 운영했던 추진단은 지난해에는 12개 시·군에서만 구성해 운영하는 등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육활동가와 자치회의 네트워크는 구성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제2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안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조차 포함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작성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실하게 작성된 제2기 기본계획안과 계획한 세부사업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교육감님의 관심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2기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께서 자연재난과와 관련된 몇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재난부서가 기피부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청 모든 부서가 국가예산 확보, 특례 발굴, 신규 시책 개발 등 각자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있고 모든 부서가 맡은바 업무의 무게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부서의 경우에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근무 여건과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 부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사 우대 및 간접 지원 방안 마련, 재난대응 책임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방안 등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재난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재난업무수당 지급, 중요직무급 추가 지급, 초과근무수당 상한 예외 등을 통한 재난부서 근무자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부서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재난부서 사기 진작을 위해 재난부서 주무과장 등을 둘을 연속으로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근무연수를 고려하여 승진요인이 없는 방재안전직에 승진요인을 배려함으로써 승진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교육 선발, 포상 등에 있어서 재난부서 근무자들을 우대하고 재난부서 근무자들이 도민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책임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책임을 다한 근무자들에 대해 최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조직과 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자연재난과는 업무 특성상 대기근무가 많고 재난이 집중되는 시기인 7∼8월 또 12월에 사무량이 급증하였지만 도민안전실의 연간 사무량은 전체 13개 본청 실·국 중 여덟 번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후 조직진단 추진 시 재난부서의 특성 고려 및 면밀한 사무량 조사 등을 통해서 적정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안전직 직원 확충을 위한 정원 확대와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 또 방재안전직 운영 활성화 및 확대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안전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복수직렬을 포함해 방재안전직 정원 19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정원을 바탕으로 근무연수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안전직을 2018년 3명에서 2024년 7명까지 순차적으로 증원한바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에 장기근무가 가능한 3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전문가를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부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에도 상담사 인원이 줄어든 이유, 또 계획된 인원보다 채용된 인원이 적었던 이유, 상담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2개의 소방관서가 신설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수행 업체에 2명의 상담사 증원을 요청하여서 16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시행하였지만 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원거리 지역의 경우 근무조건과 낮은 급여로 인해 상담사 채용인원이 미달됐습니다.
재공고를 진행했음에도 채용에 실패하여 부득이 추가 채용 없이 상담권역 조정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서별로 각각 별도의 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최근 3년간 전국 상담사 1인당 담당 소방공무원의 수가 연평균 400명인데 반해서 채용인원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275명 정도였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상위 평가를 받은 4개 시도의 1인당 담당 소방공무원 수가 622명으로써 우리 도의 2배가 넘었음에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운영 결과 및 타 시도 운영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250명 이상 되는 3개 관서를 제외하고 인접 지역 관서를 묶어서 상담사를 10명 정도로 채용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평가에서 하위권 평가를 받은 사유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의 시도별 평가는 객관적 평가인 정량평가와 전문가 평가인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정량평가는 8위였지만 전문가 평가점수가 17위를 받아 최종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는 연구 및 최종보고서에서 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타 시도와 달리 최신 연구 결과와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병원에도 적극 협조 요청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입찰 제안서에 연구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시 상담 관련 깊이 있는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고 용역 수행기관·업체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심리상담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심리상담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상담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119지역대 등에 상담 테이블 및 의자를 구입·비치하고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 범위를 119지역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외부상담 및 심층상담 횟수를 높이고 스크리닝 상담 비율은 낮추겠습니다.
월별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 정도를 확인하여 면밀히 살피고 이용자의 불만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강사 보강을 위한 체계적 양성계획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 김희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지역과 함께하는 전북교육을 선포하고 마을교육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12월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마을강사 양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예산 반영을 통해 2024년 본청 사업으로 마을강사 성장지원 연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선발된 60명을 대상으로 4주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강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 활용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와 마을강사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온라인교육 플랫폼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도내 구축 현황은 2024년 현재까지 3개 플랫폼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북교육협력지구 모델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진안 지역에 추가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3개 지역을 추가 구축한 뒤 그 성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2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에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의 대부분은 2023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방안은 교육협력과 소관이 아니라 미래교육과 방과후돌봄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에 일괄 포함되지 않은 점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번입니다.
제2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단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단은 2023년 12개 지역이 구성되었고 2024년 2개 지역을 추가로 구성하여 14개 지역 모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교육협력지구 모델 구축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북마을강사 성장 지원 연수를 통해 60명의 마을강사가 수업 역량과 교육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마을교육생태계 예산도 2023년 대비 약 38%를 증액하였습니다.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인 지역과 함께 하는 미래교육의 핵심사업으로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중점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협력지구 참여와 대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단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단의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위해 지역별 교육협력지구 홍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마을교육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을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자원 활용 방안을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교육생태계 관련 거버넌스를 현장 중심형의 상향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의 권역별 교육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각 권역의 교육 문제를 지역주민, 교사,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 내용 중 연수와 컨설팅, 평가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지역민들과의 교육협력을 직접 챙기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신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거석 교육감님 모두 수고를 함께하십니다.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 첫 번째 주제는 새만금 신항만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관련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규 항만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까지 선석 2곳을 우선 개항할 예정이며 새만금 신항만이 원활히 개항되기 위한 선제조건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신속히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에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무역항의 지정 방식은 새만금 신항만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편제하는 입장과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자는 입장으로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군산시와 부안군까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대해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묻는 의견 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는 모두 무응답으로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새만금 신항만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전북자치도는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며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한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이러한 답변은 국가관리무역항의 구체적인 지정에 대한 즉답을 회피하고 있으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북자치도의 처사는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 시 전북자치도는 회피형 답변 또는 미응답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국가무역항 지정 관련 전북자치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에 맞춰 전북자치도의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개항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의 배후단지 조성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비가 투입된 새만금 신항만 부두 건설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투자 100%로 계획된 배후단지 조성은 투자자를 찾지 못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후단지 조성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항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배후단지 조성이 추진되지 않아 개항에 걸림돌이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은 현재 100% 민자유치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국비로의 재정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택항, 포항 영일만항, 목포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모두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항만은 민자유치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이 국비로 재정 전환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져 새로운 땅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전북 서해를 대표하는 새로운 지역입니다.
이곳에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만 또한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항만입니다.
본 의원이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항 부속항이 아닌 열다섯 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항은 서로 다른 상위계획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은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전북지역 배후산업 및 해양레저 지원을 목표로 하며 항만물류 기능 강화와 공공공간 확대를 추구합니다.
한편 새만금 신항만은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 내부 개발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됩니다.
따라서 두 항만은 상위계획과 육성 목표가 다르며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의 부속항이 아닌 독립적인 항만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군산항의 물동량을 새만금 신항으로 이전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산항은 2030년까지 시설을 39선석에서 33선석으로 감축하고 하역능력도 2900만t에서 2700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군산항의 화물처리량은 2300만t으로 하역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동량 이전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산항 배후단지의 기업들은 물동량을 새만금 신항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기존의 군산항 물류 네트워크가 훼손되고 기업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북자치도는 두 번째 국가관리무역항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의 부속항이 되어 기존 물동량과 기존 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기존 사업에 매몰되어 향후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에 있는 2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지정하여 군산항은 기존 산업 기반을 위한 물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새만금 신항만은 시도하지 않은 첨단산업 및 미래산업의 거점 항만으로 활용한다면 전북자치도는 새로운 경제 엔진을 장착하여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상위계획과 군산의 하역능력,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새만금 신항만은 전북자치도의 두 번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는 것이 전북자치도 발전에 더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한센인 이주정책에 따라 활성화된 김제 용지의 축산단지는 주민들 생업의 공간입니다.
당시에는 환경 훼손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거주 인구수도 많지 않았기에 수질오염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적었으나 60여 년이 지난 지금 환경보존에 대한 시대정신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환경이 크게 바뀌어 이에 맞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축산밀집지역 악취 문제를 호소하는 용지면 주민과 혁신도시 등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새만금 유역 수질오염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김제 용암천 유역에 밀집된 현업축사 53개소를 매입하여 올해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한 악취저감사업은 악취저감제 보급 및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엽적인 처방만 이루어졌고 도의회에서도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매입사업의 현재 성과는 24개소에 그쳤습니다.
결국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반납해야 하는 등 또다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업축사 매입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축사 4곳은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양성화와 규제의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 전북자치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의 우려와 전북자치도의 악취저감사업의 비효율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축산시설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용암천 주변 악취와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곳은 매입사업 대상으로 현업축사뿐만 아니라 포함되지 않은 축사 및 가금류 농장과 15개의 축산분뇨, 폐기물, 비료 관련 시설과 공장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매입사업 후속대책 및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기별 구체적 성과목표를 담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업축사 매입사업 미대상 축사 4곳은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은 결국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의 2024년 악취배출원별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위반한 12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66건, 과태료 및 고발조치 56건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나주혁신도시 역시 악취민원으로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최근 악취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도점검 및 적발 실적도 센터 개소 이전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15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508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악취 배출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악취측정기는 1분 단위로 악취요인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해 전송함으로써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센터 개소 이후 악취 문제가 개선된 것을 체감하며 답답했던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나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전향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군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첫 번째 사례는 만경강을 경계로 익산시와 김제시를 나누는 행정구역 경계를 보고 계십니다.
행정구역 경계가 이렇게 들쑥날쑥으로 생겼습니다.
강을 경계로 위쪽인 익산시 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김제시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주나 관계인들은 각종 행정업무는 물론 농업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만경강을 건너서 익산으로 가야 됩니다.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도 바로 인접한 익산시가 아닌 강 건너 김제시에서 끌어와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 주시죠.
(화면을 보며)
만경강과 마산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보시면 익산시 경계가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강을 넘어서 구획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점에는 이렇게 김제, 전주, 익산시가 동시에 걸쳐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상습침수구역입니다.
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행정처리 절차가 단계마다 건건이 3개 지역 간 협의와 조정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각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복 지원의 소지가 높고 반대로 서로 일을 미루다가 정비 시기를 놓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만경강 띄우시죠.
(화면을 보며)
여기는 새만금 지역입니다.
새만금 개발계획상 개발용지는 만경강을 경계로 구획된 반면 현재의 행정구역은 강을 경계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강을 넘어 김제시로 만경, 군산시가 돼 있습니다. 저 만경강으로 써있는 거 보면요, 만경강을 해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현재 행정구역이 군산시입니다. 현재 매립되어 있지 않지만요.
반대로 왼쪽 행정구역 빨간색으로 구역경계가 써있죠. 거기는 김제시입니다. 지금 만경강을 건너서 군산시가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인데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경우와 똑같이 강을 넘어 행정구역 일부가 경계되어지는 불합리한 환경이 새만금 매립 준공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강이나 하천 등 토지 연속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라든지 반대로 아파트 단지, 특정 도시개발 등 구역 내 관리를 위해 행정적으로 통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사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나서야만 개발 완료 후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 주민들의 불편,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는 바꿀 수 없고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행정의 편협한 사고와 어리석은 고정관념, 주민의 편의가 아닌 왜곡된 정치적 알력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행정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는 주민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주민 간 협의와 동의하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또 변경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의 재산권 등 중요한 사안들과 직결되는 행정구역 경계를 강제로 변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과 다수의 편리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군가가 나서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전북자치도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시작한 1960년대부터 199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 국토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습니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했던 과거 농경지는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반듯하게 정비되었으며 강하천은 하천정비사업으로, 도로는 신설 또는 개량사업으로 선형이 개선되고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도시지역은 택지개발, 신시가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형과 생활권, 경제권이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의 나태와 방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고 있는 기형적 행정구역 경계를 이대로 둘 것입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지난 제40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도는 시·군에서 조정 신청이 없었다며 시·군과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시·군 내의 경계 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 간 혹은 시도 간 경계 건에 대해서는 갈등을 중재하고 협의를 유도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진정 지사께서는 5분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처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도의 책임과 역할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계 조정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견제시 및 협의를 권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년여 간 현재까지 전북자치도가 나서서 실태조사와 협의 유도를 통한 조정에 나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해당 조례를 이행함에 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원활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의원님께서 새만금 신항만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 건을 회피 내지는 미응답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무역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3조1항, 2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역항 지정 권한이 있는 지정권자이고 중앙항만정책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의 당사자입니다.
현재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갈등을 알고 있어 우리 도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무역항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무역항 지정을 위해 조속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중립적인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와 김제시의 주장이 각각 상반된 상황에서 도의 답변이 두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그 의견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무역항 지정 관련 중앙항만정책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26년 개항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무역항 지정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군산해수청에 거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앙항만정책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무역항 지정, 관공선 건조 국가예산 확보 등 개항 준비목록을 작성해서 해양수산부와 군산해수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수청 또한 개항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안별로 내부적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새만금 신항만 5만t급 2선석을 완료하고 2026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정치권과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은 100% 민간투자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투자 100%로 계획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는 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당초 민간투자로 반영된 기본계획을 재정으로 전환하고자 해양수산부와 공조하여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민간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항에 이어 우리 도의 두 번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는 것이 우리 도 발전에 더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6년 개항을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또한 무역선 입출항을 위한 다양한 행정절차 이행, 항만관리 조직 운영을 위한 정원과 청사 확보, 국가 보안시설인 항만 운영을 위한 조치사항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필수 물류 인프라인 신항만의 조속한 개항을 위해 도 지휘부는 물론 정치권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관련해서 현업축사 매입사업 대상 이외의 축사, 폐기물, 비료 공장 등도 악취와 수질오염을 발생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매입사업 후속대책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기별 구체적 성과 목표를 담은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 지난 7월 관련 부서 및 김제시와 합동으로 혁신도시 악취저감 TF를 구성하고 혁신도시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입에 포함되지 않은 축사, 가금류 농장,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은 혁신도시 악취저감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53농가 중 24농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농가 협의와 감정평가 등 매입절차 진행 중인 농가 22농가, 매도 미희망인 농가 7농가인 상황입니다.
한편 현업축사 매입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법의 토지매수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 예정입니다.
다만 매입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어 현재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새만금사업법 개정 노력과 함께 매입예산 부족액 370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관계부처 설득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업축사 매입 설득 방안으로 매도 희망농가는 2023년 11월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위탁처리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도 미희망 농가 7개소에 대해서는 20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50% 감면을 폐지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류 농장은 김제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미흡 농장의 경우 점검 강화로 악취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폐기물, 비료 관련 시설 14개소는 시설별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 관련 부서 합동점검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 강화, 시설개선, 노후시설 매입 등 단계적으로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업축사 매입 대상 이외 인근 축사 4곳이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상반된 정책에 대한 견해와 보완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 용지 특별관리지역 인근 축사 4곳은 특별관리지역으로부터 1.2㎞ 내지 2㎞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현업축사 매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악취저감시설 등을 개보수해서 악취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악취 발생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특별관리지역 인근 농가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현대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나주악취관제센터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도 관련 부서 및 김제시는 악취배출시설 합동점검, 야간순찰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시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김제시와 협의하여 악취오염원 제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나주시 악취관리 사례에 대해서도 김제시와 함께 벤치마킹해서 악취관리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시·군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 시·군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련하여 갈등‧협의 등에 대한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 지난 8년간 조례에 따른 도의 실태조사와 협의 유도 사례가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원활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군 간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군의회 동의를 거쳐 행안부에 신청해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마는 최근 시·군의 경계변경 신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시·군 간 경계 조정이 아니라 시·군 내에서 읍면동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경계 조정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군에서 경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가 관계 시·군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 편의를 고려한다면 시·군 간 협의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 문제가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시·군 간 경계변경은 자칫 시·군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군의 신청이 없어서 시·군 간 경계 조정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사례는 없었지만 지난 4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이후에 도에서는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간 경계 조정이 활성화되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인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하셔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번 영상 좀 띄워 주시죠.
(동영상 상영)
도지사가 완주군을 방문했는데 완주군민들이 막아서고 완주군의회에서 대화를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제가 14개 시·군 순방하는 차원에서 완주군청을 방문했는데 군민과의 대화가 무산이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주군민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반대의견들 충분히 경청하고 또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했지만 그 자리가 아예 무산됨에 따라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수백 명의 완주군민들이 건물 출입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지사님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아섰습니다.
우리 선량한 완주군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방식이죠?
반대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체를…….
지사께서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에…….
그 토론회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사께서 제가 7월 16일날 여기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완주군민들의 반대의사를 충분히 들어달라 말씀하셨을 때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2일날…….
자, 의원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세요.
내가 먼저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예, 질문하십시오.
7월 22일날 완주군민들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 하셨죠?
완주군민하고…….
그리고 7월 24일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만나서 통합 건의하셨죠?
그리고 이틀 후에 완주군을 방문한 겁니다. 이것은 완주군을 방문, 완주군민들을 만나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만나고 나서 제출했어야 맞죠.
의원님, 절차를 가지고…….
그러면 뻔히 완주군민들이 반발할 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트집을 잡으면 안 됩니다.
트집이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완주군민들이 분노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의원님도 저한테 도정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군의원님들 또 사회단체, 완주군수 모든 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저한테 적어서 다 보내왔어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절차를 잘 보고…….
그 이상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무산되고 나서 지사님이 기자들과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저 안에 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막아선 사람들 때문에 못 만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 말은 맞죠.
왜 그 말이 맞습니까?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 몇 명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지사님.
50여 명밖에 기다린 사람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수백 명이 다 지사님을 막아선 거예요.
이게 완주군의 현재 민심입니다. 잘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월 26일날 우리 완주군민들이 김관영 지사를 일차적으로 심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심판이라는 말씀은 타당치 않고요.
의원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완주군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지사가 전주·완주 통합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좀 하십시오.
짧게 말씀하세요, 내가 발언시간이 짧으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물리력을 통해서 그렇게 막아서고 이런 거는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서로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나도 설득당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완주군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라고 할 때는 대화하지 않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다음에 왜 막아섰냐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잘된 것입니까?
저는 언제든지 완주군민들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완주군의회 의원님들 전원하고도 또 면담을 했습니다.
만난지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그때 상복을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가서…….
넥타이 매고 온 것은 그분들의…….
왜? 항의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항의차 왔지만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한 시간 반 동안…….
그런데 왜 그걸 비공개로 만납니까? 그러면.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그런데 그걸 왜 비공개로 만나냐고요. 공개적으로 만나셔야지. 뭐 찔리는 게 있으십니까?
공개든 비공개든 그건 서로 합의된 바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는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왜 반대하는지를 와서 도지사한테 말씀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지사님이 원할 때는 얘기 듣고 우리 완주군민들이나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듣지 않고 지사님 마음이시군요.
예, 됐습니다. 2번 영상 좀 틀어주시죠.
(동영상 상영)
서승신 기자가 마지막 멘트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통합에서 분산으로, 또 집중에서 분권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사례를 전주·완주 통합 문제하고 직접 비교하고 연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기초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단체를 다시 복원하자는 문제고 우리는 기초단체 내에서의 통합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주도 도민들이 기초단체가 아예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굉장히 상실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 직접 비교하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리포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보완 해야 될 점은 뭐냐, 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정책적 비전이 뭐냐 이런 거는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구를 부활시키는 이유가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기초단체를 없앴더니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됐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고 제왕적 도지사만 남았다. 그리고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성의 제한과 참정권의 제한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민들 역시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권이 상실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통합되면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을 봤을 때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단순히 논리 비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을 뽑을 권한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기초단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도지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완주·전주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완주군민들은 여전히 통합 시장에 대한 투표 권한 또 기초의원에 대한 투표 권한, 도의원에 대한 투표 권한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주군민들 인구가 아시겠지만 9만 9000명입니다. 전주시 인구가 64만 명입니다.
그러면 완주군민들이 원하는 시장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치권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합의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주도 사례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잘 아시죠?
잘 알죠. 그런데 의원님, 자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저는 오영훈 지사님을 만나셔서 왜 자치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니, 여기 자치권을 부활하려고 하는 지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몇 번 만나서 얘기 다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까?
거기는 왜냐하면 기초의원이 없어요. 기초단체장도 없어요, 제주도 전체에.
그냥 도의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서귀포 시장, 제주도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도로 직접 가져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딜레이되는 원인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초단체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같이 평가를 합니까.
전주시는 광주광역시하고 다르게 덕진구청, 완산구청에 자치권이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이 왜 덕진구청, 완산구청에 자치권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전주시의 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저도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완주군민들의 반대여론이 저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찬성 쪽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반대 쪽의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7월 26일날 완주군민들이 지사님의 그런 통합 추진에 대한 심판을 일차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완주군민들은 반드시 통합을 무산시키고 김관영 지사님을 또다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 정치인이잖아요. 공약을 걸어서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통합이 무산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김관영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본 의원도, 저는 통합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추진했느냐. 또 그것이 사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진정으로 전북 발전과 완주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 부분에서 완주군민들은 주민투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김관영 지사님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하시죠.
의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투표 청원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 말씀은 그만 하시죠.
예,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럼 도지사로서는 어쨌든지 순서대로 진행을 갑니다.
공약을 그러면 그전에, 그 이후에 공약을 걸었습니가?
아니, 그러니까 공약한 거는 공약한 거지만 어쨌든지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 다만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자극할 이유도 없고 서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완주군의회에서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분들이…….
완주군의회에서…….
아니, 제 말씀을 좀…….
왜 반대하는지 아시냐고요!
아니,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폄하했기 때문에 반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하셔야죠.
아니, 의원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 두 분이 다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각자 나름 소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고.
마치겠습니다.
권요안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접기
○ 불출석의원(1명)
윤정훈
○ 서명의원
이병철 강동화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기업유치지원실장 겸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소방본부장 이오숙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이은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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