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동의안은 총 2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1145호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군산과 부안 해역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위치 그리고 상태조사, 어획·부착생물 효과조사 등을 통해 어초의 기능 회복 및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어초어장 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2023년까지 어초어장 4만 1980㏊의 위치·상태조사 등을 통해서 폐어구, 로프 등 폐기물 1026t을 수거하여 인공어초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였으며, 2025년에는 4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초어장 2899㏊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6호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한 6차 산업화 확대를 위해서 상시적 현장밀착형 전담지원기구를 운영함으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2024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어 추진되었는데 2025년도 정부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해수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국회 단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반영 여부가 불확실하여 3억 초과 순도비 위탁 사업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특화 발전포럼, 어촌지역 활동가 운영, 어촌 홍보 및 수산물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8년에 해수부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위탁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위탁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114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인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어초를 서해안 군산, 부안 앞에 했는데 고창은 혹시 어초 없어요? 고창 쪽은.
지금 깊은 수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군산하고 부안 쪽에 집중해 있습니다.
어초를 투하할 만큼 바다의 깊이가 나오지 않는고만요? 고창 쪽은.
연 한 170㏊ 정도씩 어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어초를 투입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면 이런 위탁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또 국비 제한성이 있고 해서 매년 한 170㏊ 정도 규모고 예산은 한 28억 정도 규모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초 설치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초는 국비가 투입이 되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볼 때 해마다 면적이 늘어나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2024년은 예산이 오히려 줄었네요?
예, 2024년 올해 같은 경우, 매년 4억 8000 규모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세수 부족 등 재정 악화로 인해서 3억으로 좀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올해의 경우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3억으로 해도 가능한가 보죠?
아니, 가능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저희가 4억 8800으로 예산을…….
아니, 3억에도 가능했으니까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전년도에 사전영향조사를 추진해서 그 적지, 인공어초를 투하할 수 있는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놨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조사를 한 곳을 투하하면 되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바다 환경이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에 사실은 많은 연근해 어업이 위축됐잖아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는 정말 활성화가 됐는데.
어민들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거기 인공어초에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우리가 해마다 어초 투하 작업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죠?
시작한 거는 1973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년 이상…….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상태조사나 이런 걸 해 보니까요, 설치된 해역이 설치되지 않은 해역보다 평균어획 효과가 3.4배 정도 높았고요. 부착생물 효과도 3.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초를 투하하면서 또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그리고 요즘에 우리 어민들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 있죠? 이차전지 폐수 관련.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이게 한 번에 그냥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청을 주축으로 해서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어제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민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146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예산 증액이 상당히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 1250만 원이 확보가 돼서 거기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도 1억 125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2억 7500만 원을 하니까 총사업비는 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2018년부터 계속 해수부가 지정을 해서 해 왔던 사업이어서 국비가 소액이라도 편성될 걸로 알고 계속 확보 노력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일단 동의안에는 5억으로 했고 국회 단계에서 전국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최대한 국비는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국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우리 해양도 상당히 중요한 자본이거든요. 앞으로 많은 사업도 발굴해서 우리 어촌·어민들한테도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잘린 거죠?
전혀 분위기상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세수 부족이나 이런 종합적인 판단으로 봐서.
일단 다른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어촌마을의 특성화나 6차 산업화를 위해서 쭉 노력해 온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다른 국회 단계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 함께…….
10개소라는 얘기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10개가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4.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6.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7.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9.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5명)
10.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광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판금·도장 위주의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대중교통의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세권 지역의 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
관련한 조례에서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 하는 거면, 현재는 실제 보관기간이 있어서 현수막을 수거하고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소각으로 가잖아요.
친환경 현수막은 사실 매립을 하는 게 관건인데 매립에 대한 수거체계는 지자체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나요?
사실은 친환경 현수막으로 바뀌면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설치 비용이 올라가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친환경으로 쓰든 기존 걸 쓰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게 매립이나 소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시·군에서 광고업체로부터 수거를 해서 일정 부분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그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시·군에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매립이나 소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현수막은 소각하는 게 맞고 친환경 현수막은 생분해 현수막이어서 콩기름으로 제작하니까 매립을 하는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리 썩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그래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왕이면 친환경 현수막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게 친환경 현수막이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친환경 현수막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매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도 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친환경 현수막보다는 PLA 사업 하면서 빨대,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 쓰는 걸로 해서 카페에 친환경거리 같은 거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그때도 그 거리를 만들어서 전북대 카페거리나 여러 곳들을 지정해서 해 봤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매립으로 가서 빨리 썩게 하고 좀 친환경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게 다 소각으로 갔었어요, 수거체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수거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소각으로 가면 단가만 비싸게 쓰고 끝나게 되는 꼴이 될 거라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어쨌든 행정에서 챙겨 주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우수업소 지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를 우수업소 지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는 옥외광고로 되어 있는 회사들을 우수업소로 지정을 해서 그 우수업소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어차피 단가도 비싸고 특별하게 이 회사들이 다른, 왜냐하면 이게 여러모로 특허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수막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탄소 2030의 결과적으로 탄소량 감축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탄소저감이 목표로, 저감량의 목표치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PLA뿐만 아니고 공장에서도 그렇고 친환경자재를 쓰는 업체들에 대해서 또 친환경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광고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업체에 대해서 우수업체로 선정을 하고 또 지원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군에서는 광고물업체에 지원하는 게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냥 게시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군하고 회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그 방법을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소 관련해서는 어떤 한 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 않도록 하는 형평성하고 공정성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가장 많이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 같은 경우 할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걸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축제 관련 사업예산이 도의 보조금이 들어가거나 하면 권고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딱 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거체계 마련하는 거랑 어떻게 권고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우수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도록 만들 것, 이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들 저희 위원들 마음과 다 똑같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현수막 이용을 증진시키고 폐현수막 재활용촉진을 도모하여 탄소중립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