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4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4일(금)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8.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접기
(15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부서”의 명칭을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부패신고를 “감사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감사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부패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도지사”를 “감사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민감사관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감사관” 명칭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시키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간사 및 실무의장을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부서를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공직자 부패 신고, 청렴 해피콜 및 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의 주체를 감사관에서 감사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고 또 위촉을 하는데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민감사관의 숫자의 규모.
지금 현재 55명.
최대 55명, 각 시·군별로 2명에서 5명이죠? 맞나요? 그게.
많은 데가 7명이고요, 적은 데가 3명 정도.
왜 7명까지예요? 그 규정이 없나요? 각 시·군별로 2에서 5명 아닌가요?
전주 같은 경우가 규모가 커서 7명으로…….
아니, 그러니까 임의대로 7명으로 늘린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군별로 2명 내지 5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7명으로 해도 되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시·군은 3명 정도, 군은 한 3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5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7명이라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상에 2명 이상 5명 이하로 돼 있고요. 현재 전체 55명을…….
5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별 14개 시·군 2명 내지 5명 이내로 하면 50명도 될 수 있고 40명도 될 수 있죠. 전체가 5명으로 하면 70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전주시도 시·군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다고 7명까지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명으로 위촉했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국장님 외에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철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국장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상 지금 2명에서 5명 안으로 위촉해서 선발을 해 왔고요. 제가 전주시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전주시는 인구가 많고 그래서 7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을 넘어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초과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은 한번 저희들이 정확히 살펴서…….
잘못되었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반듯해야 되고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을 무시한 게 증명된 거고, 감사위원회가 어디를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절대 이해할 수 있는 규정과 틀을 유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전주시가 인구가 많아서 도민감사관이 7명이든 6명이든 필요하다고 하면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되어야지 임의대로 한 거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기관이나 개인이나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잣대가 분명치 않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고 위촉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시·군에서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완장 아닌 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증을 발급하면.
그래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갑질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트러블이라고 할까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의 우려는 안 되나요? 위원장님.
글쎄,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도민감사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칭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요.
아,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명백하기 자기 저기하고, 특히 우리가 종합감사 같은 걸 시·군에 나가게 되면 아무런 증도 없이 감사관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신분도 정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위상도 책임감 같은 것도 있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데 저희 감사위원회가 이미 설치하고 있는 강원도 또는 제주도 또는 충남 이런 데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전문가나 덕망 있는 분들을 위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속감도 분명히 느끼고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피감기관이라든가 대상자가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도민감사관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군별 2명에서 5명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버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제출된 의안 심사내용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었지만 이 부분은 다시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민감사관 위촉장과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민관협의회 간사, 실무협의회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3명)

7.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글로컬대학 전담팀 운영 추진을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출연금액은 총 936억 2000만 원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에 지원하는 국비 800억 및 도비 100억 원은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30억 6000만 원으로 현장 중심의 융복합산업 인력 확보와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 정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도비 2억 원은 대학의 성인친화적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 전담팀 운영 3억 6000만 원은 글로컬대학 성공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담조직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액은 총 50억 8700만 원으로 진흥원 운영비 16억 2900만 원, 기관사업비 34억 5800만 원입니다.
진흥원 운영비 16억 2900만 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기관사업비 34억 5800만 원 중 향토인재장학금, 미래인재 특기 장학금, 미래인재 육성사업 등 전북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사업은 15억 500만 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북시민대학 운영 확대 등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평생교육 이용 바우처 지원 11억 1000만 원은 2025년부터 광역지자체로 이관되는 교육부 평생교육사업으로 저소득층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사무국의 정확한 명칭과 위상과 역할이 어떤 건가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사무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지방대학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상으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와 같이 많은 사업들을, 도에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좀더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사무국을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RISE센터를 통해서 RISE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어서 검토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RISE센터는 지산학협력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명칭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회가 되면 위원회, 협력단이면 협력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산하 사무국, 그러면 이 업무와 역할과 그거에 따른 세부사업이 명확히 규정이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이후에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서로 그게 어떻게 업무조정이 될 건지.
예를 들면 그럼 위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사무국은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지산학협력단은 지산학협력단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거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위원회는 우리가 관계법령상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도 심의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RISE 시범지역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산학협력단하고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위원회는 설치가 돼 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의 설치 여부인데 현재까지는 사무국 설치는 없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무국같이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크게 많지 않아서 과에서 해 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앞으로는 RISE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대학 사업들이 지역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사무국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역할을 예를 들면 지산학협력단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명확하게 지산학협력단이든, 그러니까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어서 위원회가 우리가 글로컬대학이든 아니면 RISE사업이든 할 때 그걸 심의하는 역할은 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계속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응을 하든 하는데 사무국이 필요한데 이 사무국은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는데 지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그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방향성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있을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국가 업무가 많이 이양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관련된 계획심의기구 정도만, 지방대 육성을 위한 계획심의 정도만 해 왔는데 앞으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RISE센터로 운영이 될 거고, 그런데 RISE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대학 지원사업의 모든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사무국이 도청에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
그 부분은 출연 동의안 할 때 다시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의 단위가 100만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2250억이죠?
그러면?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전체 저희들이 5년 동안에 RISE사업하고 글로컬대학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2000억이 넘게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 200억을 출연한다고 돼 있잖아요. 단위가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100만 단위로 돼 있다고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시죠.
출연 동의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잠시만요.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10쪽이요. 단위 100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매년 200억씩 1000억 내외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RISE 국비지원에 20%를 지방비로 매칭을 할 예정으로 매년 연간 200억씩 지방비 매칭이 필요. 그런데 비용추계 결과는 단위 100만 원 해 가지고 22억 5000만 원, 총액이.
조례안 비용추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냥 넘기려고 해도.
박스 위에 있는 단위가 억 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성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이건 뭐 핵심적인 건 아니고요.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산학협력단이 우리 기획행정위하고 산업경제위에서 같이 심의를 봐야 되는데 지산학협력단에 출연을 하는 곳은 우리 기획행정위예요. 그런데 그 기관을 운영하는 곳은 산업경제위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처음 교육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법인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데를 먼저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일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TP가 연관성이 있어서, 산업을 육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TP를 통해서 전담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의회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연금은 행안위에서 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상임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농산경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봤을 때 빨리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일단은 TP에다 놓고 나중에 독립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출연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현재 정부에서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을 50명 이내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통합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새롭게 만들려면 1∼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TP가 워낙 방대하고 워낙 의회 입장에서도 서로 업무와 관련해서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견제라든지 도민의 입장에서 감시를 해 줘야 되는데 분리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연말 안에 방향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상태에서 독립된 출연기관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저희들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저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이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해서 RISE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편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산학협력단 RISE사업은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TP 산하에 두는 거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을 통해서 산업을, 일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 그러면서 지산학협력단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RISE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 다 지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 이관된 사업에 도가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 우리 도에 이관되기 전에 도에서 각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관이 되는 순간 지방에서는 이전에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비를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전에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이 어떤어떤 항목들이 있고 총액이 얼마였고 그래서 지금 국가사업이 이관됐을 때 우리가 매칭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소요될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우리 도는 대학에 어떤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게 정리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RISE사업, 글로컬사업이 결국은 지역산업에 걸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하고 정주하고 그리고 기업은 또 구인난에서 해소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학에다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정리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행안위가 우리 도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앞으로 그런 명칭 표현할 때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산경위란 위원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상임위가 그대로…….
국장님, 현재 진행되고 변경된 위원회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국장님 답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지산학협력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7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됐죠? 1년 좀 넘었는데,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뭡니까?
테크노파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부에서 주관으로 만들어진 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크노파크 설립 근거가 있어요. 설립 근거가 민법 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이 산단 조성, 산단 기술지원, 조성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급박하게 저희가 9월 6일날 얘기해서 각 기관의 경영평가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전년도, 전전년도 ‘다’, ‘나’를 받았는데 원장님이 공석이었어요.
‘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지사님 따라서 출장을 가셨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왜 지사님 출장을 그렇게 따라다니냐, 올해 몇 차례 갔냐?’ 네 차례나 갔대요. ‘네 차례를 지사님하고 같이 나갔냐?’, 같이 나갔대요.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안 왔어요, 여태까지. 안 온 이유도 없습니다. 왜 안 왔다는 이유도 없어요.
이건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지금 아무 말도 않고 언제 오는가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출장자료 요청을 했어요, 올해 나갔던 원장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들은 것이 한 해의 의뢰 건수가 290건에 3000억 정도 된답니다, 테크노파크가.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1000억을 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조례를 본 위원이 갖다 읽어 보니까 교육에 대한 ‘교’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 나와 있는 건 산학연 하나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찾아 보니까 산학연 사업에 대한,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연계된 건 그거 하나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하나 있지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역사회 산업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테크노파크에다가 거의 1조가 되는 예산을 무리하게 줘 가면서, JB지산학협력단을 뭐하러 만드는가 했어요. 왜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만드는가 했는데 결국에는 계획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산학협력단의 조례가 있으면 갖고 와 봐라’,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테크노파크에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주고 백년대계 교육을 맡기고 이런 계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해는 하려고 하죠.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께서 위원회가 서로 틀린 업무분장의 연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다가 글로컬이라든가 RISE라든가 RIS를 통으로 맡기는, 그럼 우리 국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다 따다가 맡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책임질 일도 없고.
나는 이런 우리 행정의 뭐라고 할까, 자세, 나쁘게 얘기하면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아까도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 주도 전담기관을 설치하라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고 또 산업 분야를 좀 아는 쪽이 테크노파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고, 그런데 지금 시도별로 봤을 때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테크노파크에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처음의 시작은 테크노파크에다 일단 두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법인계좌를 빨리 만들어야 예산을 교육부에서 준다고 그래서 일단 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빨리 독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새롭게 독립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만약에 하더라도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 정부에서 출연기관 중에 50인 미만에 있는 출연기관끼리는 통합을 원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는 게 마침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으니 이 부분에다가 JB지산학을 담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님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근거도 없고 테크노파크 3년간의 예산을 보면 지금 부채가 1829억 9000만 원이니까 300억이 늘어났어요.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부채가 순수하게 30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에서 주는 것은 현찰이잖아요, 떼일 염려도 없고. 그렇게 해서 290여 개의 건을 주면서 한 3000억을 밀어주는데도 부채가 지금 300억이 늘어났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이건 뭔가 건실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설립해서 지금 3년간의 예산현황이라든가 그 부채현황을 보면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점검이 필요한 기관이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런 걸 갖고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께 보고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한 3000억 돼요, 1년에 연간. 한 3000억 되는데, 그리고 기관등급에서도 ‘다’, ‘다’, ‘나’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일단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께 보고도 한번 할 필요도 있고 또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있죠?
지금 두 학교가 선정됐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됐습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작년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두 학교에서만 실시…….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사업기간이 보통 얼마나 돼요?
2년이요? 그러면 또 공모해서 이 두 학교가 또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LiFE사업도 RISE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LiFE사업이라는 건 평생교육 지원사업이거든요. 앞으로 RISE사업과 관련해 RISE 체계에 들어오면 평생교육도 RISE 체계로 움직일 거고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대학의 경쟁을 통해서 선정해서 주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래도 지역균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14개 시·군 골고루 이런 사업도 아마 나눠서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하는 겁니다, 특정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자체 연계형으로 해서 2개 대학이 돼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구축형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도화형이라고 해서 지방비가 없이 국가에서 직접 매칭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3개를 했거든요. 구축형, 고도화형, 지자체 연계형 3개를 공모를 해서 중복해서 총 5개 대학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앞에 얘기된 1번 유형하고 2번 유형은 지자체 매칭 없이 국가에서 직접 대학에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관여를 않고요. 지자체 연계형만 2개 대학이 이번에 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ISE 체계를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했던 평생교육 업무가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그 RISE 체계에서 다양한 대학이 평생교육체제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RIS사업이라든지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다시 한번,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 지역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혁신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지금 모양새는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계속 보도되는 게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진행 안 하는 걸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연 동의안 5페이지 보니까 신규로 해 가지고 RISE하고 글로컬대학 전담팀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을 보니까, 이게 지금 900억인가요?
그걸 보니까 뒤에 지역 기반 정주형 인재양성 이렇게 쭉 네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같이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우리가 도비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30억 정도가 되는데 다른 거는 매칭이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국비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우리가 조금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도비로만 들어가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는 걸 굳이 다르게 개별 사업으로 빼서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우리 RISE 사업계획서 보면 프로젝트에 분명 그 안에 특화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그리고 우리가 농도이기 때문에 생명·전환산업 특성화 혁신인재 양성, 이런 게 다 이 안에서 담겨 있는데 굳이 우리 따로 도비만을 빼 가지고 왜 이 사업을, 요즘같이 세수확보가 어려운 때 신규사업을 이렇게 900억을 잡았잖아요. 크게 해서 사업명 프로젝트를 많이 담았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양성 할 수 있는 게 담길 수 있고 지금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지역산업 기반 정주형 인재양성 이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따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재 양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얼마죠? 30억을 잡았네요. 이 근거가 뭡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빼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취업지원금을 주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우리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정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2년을 정주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돼 있어서 그 회수작업도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의 목적은 RISE나 RIS사업이나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RISE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아직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지원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잘라낼 순 없는 상황이고, 그 기준이 마련이 되면 2026년도부터는 반드시 이건 삭감하고 RISE사업에 넣겠습니다.
아니요. 잠깐 방향을 잘못 저기하셨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RIS사업은 그 체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ISE는 체계를 말하는 거고 RIS는 사업중심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RIS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RISE만 체계만 구축이 돼 있고 지금 그것만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고 제가 말하는 건 RISE사업인 900억에 충분히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주형 인재양성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역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겠다, 육성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900억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30억을 들여 가지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왜 다시 30억을 잡았냐는 거예요. 900억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데, 30억은 도비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억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취업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직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돈이 일단은 지금 신규로 900억이라는 게, 지침이 없으면 900억이 들어가고 하나는 원래 있던 30억이 있는 게 원래 지속해 왔던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크게 잡아놓은 예산이 900억이란 예산입니까?
원래 RISE사업에는 LiFE사업, HiVE사업, LINC사업, RIS사업,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 사업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알겠는데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받은 예산이 약 75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도가.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여기 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이 30억은 장학금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장학금이 아니고 취업지원금입니다.
취업지원금이면 여기 RISE에 들어가는, 여기 인재양성 그거하고 포함될 수 없는 돈이에요? 취업지원금.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취업지원금도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안이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취업준비금이든 장학금이든 하나만 줄 수도 있는 거지 900억을 잡아놓고 이 돈은 장학금이고 이거는 취업준비금이고,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취업준비금 돈만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가요?
일단 우리 전북도가 돈이 예산이 세수가 부족하다는데 900억을 잡았으면 그동안 유지된 거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동안 실적이 좋고 뭐가 했는지 파악해서 뭐 하나는 접고 900억을 잡든지 계속해야지 이거는 지원금이고 이건 장학금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거는 900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주십시오.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900억에 대한 사항을 주시고 거기 안에서 그 안에서 취업준비생이든 지역특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다면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30억을 굳이 해야 되냐, 그걸 굳이 이건 취업준비금이고 이건 장학금이다 나누면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할 말은 딱히 없지만 그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을 조금은 절감을 해야죠.
아무리 청년들 위한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지방채를 올해보다 더 많이 발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하고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장님과 동료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평소 궁금했던 걸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역인재라고 채용 과정에서 가령 이전기관에 채용할 때 지역인재 비율이 있잖아요, 채용 비율.
예, 제가 알기로는 35%인가 30%인가.
그러면 지역인재는 어떤 사람을 지역인재라고 하나요?
일단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의 경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거나 전북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가 되는 거고, 대상이. 우리 교육추진단장님과 국장님 같이 공유해서 업무를 보시는 국하고 협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대대로 전북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고 전북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가면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전북에 와서 대학을 몇 년 다니면 전북지역인재 케이스에 포함되고, 수십 년, 수백 년 부모와 함께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서 도내의 이전기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대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집토끼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청년유출을 우리가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 중심으로 실·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깊이 논의해서 우리 집토끼 청년들이 공부를 서울에 가서 하고 대전에 가서 하고 울산에 가서 하고 우리 도내 기관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거나 다른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도 지역인재로 들어가려면 전북도 내에 있는 대학만 가라.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폭넓고 진취적이고 글로벌한 리더로 길러내려고 하면 이런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리고 교육추진단장님, 다른 실무 실·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견개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인재 관련해 가지고 제가 건의안 한 거 알고 계시죠? 지역인재를 우리 전북에서 태어나서 다른 시도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끔 만들자, 확대하자는 걸 제가 건의안을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상반기인가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납니다, 하신 걸로.
그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인지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러면 제가 알겠고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종복 위원님도 그렇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도-도내 대학-도내 기업이 서로 소통·협력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출연금 지원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인재 육성과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고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양충모
사무국장 김진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지형
○ 전문위원
김동희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