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2차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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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12일(목)
의사일정
1.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한빛원전 대응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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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윤동욱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한빛원전 대응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대응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특위 활동계획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윤동욱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민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 원자력 안전 대책에 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사회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원전 관련 이슈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방사선 비상대비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이게 기존에는 면사무소 앞에 전시적인 행정으로 이 감시체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현장행정 하실 때도 어머님이 현장에서 지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고창이나 부안 지역에 관련된 방사능 감시체계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그때 말씀하신 유도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신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면사무소가 아닌 최대한도 바닷가 근방에 한빛원전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적어도 면 단위들로 하나씩은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는 온배수 내용이 빠져있어요. 한빛원전 온배수도 이 부분에 같이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은 한빛원전 관련 안전에 대한 파트가 있고요, 아마 우리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소관 실·국을 불러 가지고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빛원전의 특위를 만든 이유는 한빛원전의 위험성도 있고 그게 육지로만 오는 게 아니라 바다로도 옵니다.
당연히 바다 영향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배수 문제도 17㎞를, 정부 규제상에 17㎞ 돼 있는데 한빛원전에서 한수원에서 그걸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도에서도 목소리를 내주고, 본인들은 이 ㎞ 수가 되지만 거기까지는 피해가 안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목소리를 내주고 저희 안건에 온배수 문제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 때 아마 관련 실·국이 다 와서 내용도 토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같이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6페이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만약에 원전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 지역 어디까지 피해가 있을 것인지.
저희가 원래 10㎞에서 30㎞ 재해위험지역 그 비상계획구역으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그건 후쿠시마 원전을 모델링해서 30㎞로 확장이 됐는데요. 아마 큰 범위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다 해당이 되고요, 일부적인 사항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아마 원자력위원회에서 재해 범위를 정해 줄 것 같습니다, 피난이 됐든지 구호가 됐든지 그런 부분.
왜 그러냐면 부안하고 고창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 외의 지역은 상당히 거기하고는 동떨어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재시설·물품 합동점검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 내니까 부안, 고창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데 김제, 군산 지역으로 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들도 나름 준비 좀 해 줘야죠, 인근 지역까지.
그런데 법률상 사항이라든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아까 30㎞ 범위 내에서가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안전 범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범위를 넓히는 문제라든지 구호 부분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 주민들이, 주민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주민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쓰여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주민들하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써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전문용어들이 많이 써 있다고 지속적으로…….
전문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이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위 아마 나중에 심사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매뉴얼을 만들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시·군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동욱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1. 도민안전실(사회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접기
○ 불출석위원
나인권 박정희 오은미 임승식
○ 서명위원
김만기
○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윤동욱
사회재난과장 이광영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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