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4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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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5일(월)
의사일정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박장석 과장님이 병가로 인해 11월 21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철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서 사업별 설명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36% 증액된 2조 8277억 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1억 7400만 원 증액된 12억 2100만 원, 보조금은 1474억 5700만 원 증액된 2조 7701억 4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7억 2800만 원 감액된 56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96%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62%가 증액되었고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조 5269억 43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7억 9300만 원, 기금 1184억 1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7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세출 부문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3%가 증액된 3조 463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부터 4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87억 1800만 원 증액된 1조 114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4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 편성하였던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3억 700만 원과 신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에 14억 2700만 원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예산 1억 6900만 원,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지원을 위하여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저출생 극복과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형 SOS 돌봄사업 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호국보훈수당 지원금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9억 5900만 원 증액한 26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예산 60억 8600만 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에 2억 원, 지역아동센터 신규종사자 배치와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36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3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가족센터 신규 설치·운영을 위해 센터운영비 1억 2800만 원과 시설조성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14억 3200만 원 증액한 7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전년 대비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2억 50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전년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한 162억 1400만 원,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 30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3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고령친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120억 6700만 원 증액한 1조 558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전년 대비 253억 4700만 원 증액한 2682억 3500만 원, 취약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전년 대비 7억 1600만 원 증액한 454억 4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기 등 지원에 전년 대비 14억 4700만 원 증액한 1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료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94억 3400만 원 증액한 33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최중증장애인 노동기회 제공을 위한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전년 대비 7300만 원 증액한 3억 2200만 원,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9억 2800만 원 증액한 147억 7300만 원,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전년 대비 2억 5900만 원 증액한 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위드센터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600만 원과 장애인 기능개발 장려를 위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51억 8700만 원 증액한 760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8억 7500만 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권 지급사업에 120억 1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82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2억 1000만 원, 지역맞춤형 출산·보육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모아복합센터 건립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88억 8300만 원 증액한 4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174억 29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122억 5600만 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해당음식 판매업소 시설·물품 교체 지원을 위해 식문화 개선지원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650만 원 감액한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운영 및 교과운영 관리사업에 5억 2400만 원, 특별활동 운영 및 취업자원 개발사업 4200만 원, 학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1억 1200만 원 등 총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및 어린이날 대축제 지원 8400만 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지원 4억 6000만 원, 체험관 유지관리 비용 2억 7000만 원 등 총 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79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40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209억 8700만 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346억 56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915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3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8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794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6209억 8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34%이고 물건비, 예비비 등 기타는 0.66%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 6085억 2800만 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83억 6600만 원, 예비비 4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7쪽부터 804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 고령친화정책과의 노인복지기금, 감염병관리과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4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38억 4700만 원입니다.
8쪽 2025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4400만 원, 예치금회수 38억 4700만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에 3억 3000만 원, 지역특화 자활육성사업에 8000만 원, 지역사회 생산품 유통 활성화에 1억 4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1000만 원, 전세점포임대 융자 1억 6000만 원, 예치금 25억 3200만 원, 예탁금 10억 원 등으로 2025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예정액은 3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5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31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 233억 5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5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에 2억 원, 재해구호 자원 관리에 8억 5000만 원, 예치금 317억 9900만 원 등으로 2025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조성예정액은 31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1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500만 원, 예치금회수 27억 12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5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성평등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에 7000만 원, 예치금 9억 9100만 원, 예탁금 2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성평등기금 조성예정액은 34억 91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70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6600만 원, 예치금 21억 1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2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5200만 원, 그외수입 2000만 원, 과징금 1억 44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2600만 원, 예치금회수 44억 96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 8900만 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에 8000만 원, 향토음식 융성·홍보에 4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억 원, 예치금 28억 3400만 원, 과징금반환금 4000만 원, 예탁금 25억 원 등으로 내년도 말 식품위생기금 조성액은 83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9% 감액된 2조 7084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면 경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7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63억 1600만 원, 기타수입 2억 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억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지방행정제제·부과금 300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보조금은 사회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118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사회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4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2% 감액된 13조 3235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정책과 1조 901억 5100만 원, 여성가족과 2635억 8000만 원, 보건의료과 563억 5900만 원, 고령친화정책과 1조 4678억 2300만 원, 장애인복지정책과 3249억 7800만 원, 건강증진과 754억 5700만 원, 감염병관리과 416억 51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6억 6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1100만 원입니다.
19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3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53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부모급여 14억 7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103억 7500만 원, 보육료 지원 30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6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1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4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사업 20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4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고령친화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1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30억 6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7억 8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32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1억 6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억 2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감염병관리사업 지원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1억 8400만 원 증액하였고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 등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쾌적한 체험관 관리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부터 227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1% 감액된 670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과징금 4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2억 7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701억 1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8억 100만 원, 예비비 79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8억 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6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의료안전망 강화와 도민의 건강한 삶 지원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어서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안·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중에서 운영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 들어보셨어요?
아마 통합관리 하도록 지침이, 최근에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춘석 국회의원께서 평소에 느꼈던 내용들이 바로 현실화됐던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장에서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춘석 의원님께서 애써 주셔서 참 잘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 행감 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그 질문도 했고 저도 또 질문해서 권고사항을 좀 넣었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이 13일날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문서 작성을 했겠죠, 15일날 아침 일찍 각 시·군에 공문이 하달됐으니까.
그런데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분명히 그때 협회라든가 우리 의회, 집행부가 상의해서 토론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치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15일날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 내용을 한번 내가 읽어볼까요?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한 내용에 반박하는 공문 내용이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잠깐만요, 10월달에 그 공문을 각 보내서 재가복지가 설왕설래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러지 말고 내년에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행정을 하자 했었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이런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행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 하루 만에 그 행감을 거부하고 행정 위주로 행정을 펼치는 특별자치도 행감이 뭔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뭐 하는 뭔 조례 좀 전부 다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분명히 제가 조치를 취합니다.
이 공문에 보면 자, 뒤에 전부 다 우리 공무원님들 계시죠?
인원을 반절로 줄인다. 우리 도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우리 도청 직원님들 여러분들 반절로 내년에 줄여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우리 도청 직원들 뒤에 계시죠?
자, 예산이 지금 부족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내년에는 우리 도청 직원 인원을 반절로 감축하겠습니다, 딱 여러분들 공문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토론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 일을 관두게 되면 자기 직업을 찾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일방적으로, 도비는 단 10%밖에 안 줍니다. 시비가 90%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에 또 추가된 내용이 뭐냐? 어이가 없는 ‘알아서 결정하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재가복지 사업은 문을 닫게 돼요, 그 모든 사회복지사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라고.
지금까지 우리 밖에서 돌봄 시위하고 있죠. 유보통합 지금 하는데 애를 먹고 있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도 힘듭니다, 통합을 하고 뭘 안건을 도출하려면.
그런데 우리 행감에서 특히 앞으로 상의해서 협회와 의회와 행정과 상의해서 내년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도 그다음 날 바로 공문을 보내서 위원들이 한 지적사항을 갖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공문을 이틀 만에 보내는 이게 전북도청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까?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를 했어요? 의회 행감이 뭔 필요가 있고 주민을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국장님이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인했죠? 사인 않고 갔으면 이건 또 큰 문제지. 과장님도 사인했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하여간 그 과정이 의도치 않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안은 저희들이 현명하게 잘 문제가 없게끔 현장에서 시·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기관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진행된 상황이 잘못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송구하고 잘못됐다고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겠어요? 우리 의회 전체 다른 위원회도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단 이틀 만에 번복하고 공문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의회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 지적하고 어떤 걸 개선을 해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가도 된다는 그런 선례를 남겼잖아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 갔다고 해서 그날 안 만나서 다행이지 만났으면 서로가 더 불쾌한 일이 생겼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사실은 저의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다 한번 내가 읽어줄까요? 하루아침에 나온 안건이 아니에요.
이런 큰 내용을 국장이, 과장이 생각 않고 사인했다는 것은 이건 더 큰 문제죠.
재가복지 모든 복지를 갖다 다 흔들고 사회 종사자 그 직원들을 전부 다 파면시킨다는 얘긴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분란을 더 만들면서,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유도를, 내년에 또 일거리 만들 거예요? 아동센터같이 일거리 만들 겁니까?
충분하게 시·군하고, 또 관련된 기관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행감 때도 말씀 그대로 드린 겁니다. 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세미나도 같이 토론회도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정책결정한 사항이고요.
그게 답이에요. 지금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문이 왜갑니까?
자, 이 공문을 보면 시·군에서 우리 재가복지 이것은 안 합니다. 도비는 10%밖에 안 주고 우리가 90%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공문 보셨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의회를 행감을 거부했고 행감을 무시했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한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 예산에 관계없이 이 공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절차상은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목소리가 좀 너무 높아서 죄송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분위기가…….
오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하셨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이 계속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게 준비되고 있나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러 가지 협의 단계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다만 이번 본예산 예산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도 내년, 내후년 진행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 기관, 관련 단체, 그다음에 시·군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 또 당연히 의회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큰 일정별로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직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상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제대로 된 호봉제를 실시하라는 것이고 그 전에 명절수당이라든지 또 식비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수정예산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일단 공유는 하고 있고요. 워낙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공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게 호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다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의사결정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호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타 시도의 어떤 적정한 수준만큼은 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본예산 국면이 끝나면 바로 협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총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광역자치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 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뭐 했나 이거고 그분들이 요구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 전라북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늘려서 그것이 낙후에서 조금 발전이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복지 면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 그런 것이 저는 낙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북자치도가 주민들의 삶이 처우나 복지나 이런 부분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요구가 터져 나왔었을 때 대하는 자세, 저는 그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처우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그분들이 요구했었을 때 그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했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시위 시작한 지 지금 며칠이나 됐죠?
이제 한 달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여 되는 동안 우리 지사님 어디로 출근하시나요?
약간은 외부 일정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그분들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계시거든요. 이게 다양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오전에 일찍 외부 있으면 그때 그 시간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재 계신 분들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마주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대가 안 맞아서 마주치지 않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겠죠. 지사님의 그간의 2년 반 넘은 시간 동안 보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하다못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추운 겨울에 단식하고 농성하고 있음에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것이 본인이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런 분이 한낱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이 와서 피켓 들고 있는 게 뭔 크게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담당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얼마나 중요하게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가서 손 한번이라도 잡아주시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이 아니라 저는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 또 다양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삶과 연결된 업무를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찾아오기까지 그 시간과 절차가 쉽지 않아요. 담당 부서의 어떤 주무관을 만나든 팀장을 만나든 과장을 만나든, 국장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
저는 많은 분들이 민원이 왔었을 때 결국 상처받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울분을 차게 하는 것들을 많이 저한테 또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는 특히 감동이고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분 한 분 대할 때 그렇고.
저는 지사님이 이제는 좀 새롭게, 민선8기 이제 절반을 넘어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지사님께 당장 우리가 예산 부족하다 해서 호소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오셔서. 그 말씀을 더 간곡하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자로도 ‘오셔서 바쁘시지만 손 한번이라도 잡아주세요’, 답이 없어요.
현실적인 우리가 처우도 처우지만 마음으로라도 서로 소통하고 따뜻하게 오가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삶의 의미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사님이 그래서 그러는지, 아니, 이미 관성화된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러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출근 시간에 기회가 되면 몇 번 가서 추우신데 고생하신다 말씀드렸고요. 또 같이 함께하시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죠. 지금 해마다 그러잖아요, 해마다요.
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더 따뜻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러고 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뭔가, 뭐라고 해야 하죠? 협박? 협박이 아니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지도감독 뭐 이런 거.
예, 지도감독을 그런 걸 명분 삼아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위세를 부려선 안 된다, 강조하고 싶고요.
하여튼 예산이 이번 주라도,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라도 지사님 한번 찾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권해 주십시오.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 주세요. 그런 현장을 찾아가야죠.
지사님께서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시간이 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하시는 곳이고.
이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한번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한 번도 그런 현장을 가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인정이 없으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선 제가 정말 늘 이야기를 해도 이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춥잖아요. 추운 데 가서 시린 손 한번이라도 만져주시면 그게 복지죠, 마음의 복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게 복지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바로 예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외국인에 대한 사업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외국인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안 하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얼마만큼 정착하는가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해 주는 예산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그런 거를 처리해 주냐에 따라서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좋은 인식이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하여간 주로 저희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한데…….
그렇죠, 그분들은 정착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각각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자녀에 대한 보육 이 부분은 일부 시·군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직 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한선 자체를 아마…….
500이에요.
예, 그게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도만 일방적으로 트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마 정책적으로 정부하고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수가가 있기 때문에…….
액수도 너무 인색하고, 그러니까는 액수도 1억 원이 안 돼요. 그 1억 원을 외국인 의료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또 상한선까지 하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전라북도의 문제뿐만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처우에 대한 것은 좀 고민하고 국가에도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예산에 들어가기 이전에, 국장님!
이 공문 내용이 세부계획까지는 다 갔거든요. 몇 년도에 몇 명 줄이고 몇 년도에 몇 명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토론 준비도 하고 할 텐데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토론을 하고, 이 토론은 안이 없잖아요. 안이 있을 수가 없죠. 개선 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토론이지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토론을 하면 이거 토론의 의미가 없죠.
이 공문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몇 명 줄이고 내년도에, 더 어마어마한 이 공문 내용이 자, ‘2025년도까지 운영하고 2026년도 사업을 종결하는 시설은 시·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시자는 건지.
여기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복, 말하자면 복지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인원이 혹시나 오버가 되면 그것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인정하고 감축한다는 이런 안이 있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무작정 없애겠다, 무작정 감축하겠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대복지에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이 안을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의도치 않게 세부적으로까지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던 부분들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보충질의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예산이 있으면은 문제예산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사업 설명서 431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 신규로 1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이 산업단지가 어디에…….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요, 20만 평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만금산단을 염두에 두고 새만금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사이즈를 정해 놓고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새만금에 거의 유치가 될 거라는 것이잖아요.
아니, 저희 실무적으로 그러는데 20만 평 이상 되는 산단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새만금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7000만 원 들여서 실시됐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었죠?
예, 현재 그 건은 사실은 내년도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가 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리 도가 이걸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북연구원에 맡겨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복지부,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복지부가, 사실 이 타당성을 다시 또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쓰려고 전북연구원에서 예산을 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이건 5개년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도 오리산단에서 보면 고령친화바이오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했다가 유치한, 처음에는 협약을 했겠죠.
그래서 산업단지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거기 유치하는, 결국에 업체가 부족해 가지고요, 결국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우리 특별법에 명시가, 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했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기관이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원이라든가 품질인증원이라든가 각각에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이 다 갖춰지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고령친화기업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쪽 부산 사례하고 좀 다르게 진행될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금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부지 크기나 면적 비교하면 새만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인데 결국 새만금에도 다른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거기 굉장히 유치가 부진하고 결국 많은 기본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뭔가가 투자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장밋빛, 필요는 하지만 이게 또 어떤 계획에 불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가 되고 뭔가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고령화된,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상 자체가 필요는 하지만 이게 실제 우리 전라북도에 특히 새만금에 투자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아직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면서요, 더 사업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령친화사회로 당연히 가고 그러면 거기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라든가 거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GDP나 영향이 할 텐데…….
그렇죠. 그런 부가가치가, 그런 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게 저희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과연, 지금 현재 새만금의 여러 가지 기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볼 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사실요.
설명을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689쪽.
이 부분도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사업이 확장돼서 또 도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한 구상이 서있지 않은 속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고 많이 중복되어진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계획서에 보면 전략목표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3개가 뭐예요?
우리 도 본청이 있고요, 복지국이 있고 3개니까 저쪽 창의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기관이 3개 있기 때문에 3개 만들어졌는데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일상 회복과 따뜻한 복지 구현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개 목표 실현을 위해서 준비 잘 하셨는가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안에 담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정책사업이 17개가 있고요, 지표가 40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344페이지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하고 주거공간 개선서비스사업으로. 이 2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죠?
우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전북여성가족재단한테 사업을 그쪽에 줘서 거기서 추진할 사업인가요?
예, 여성가족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일들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육아 자체를 여성들만의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남성들도 좀 해서 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로 내년도에는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에게 40명 정도 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할 계획인데,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대기업은 제외하고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 그다음에 일부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사업을 하는…….
자, 알겠어요. 이건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는가요? 조례 근거해서 했어요? 이 예산.
일·생활 균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 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남성 육아휴직에 관련 사업도 하는데 이것을 아까 40명 선발해서 한다고 했어요, 40명.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예, 엄청 많으시죠.
이 40명을 전북여성가족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해 준다 이게 맞습니까?
일단 저희도 사실은 이 예산 올리면서 규모를 좀 확대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일단은 첫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중소기업 100인 미만의 기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일정 기간 거주하신 분들 그다음에 또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수당 지급하는 거 있는데 그거 끝난 분들에 한해서 연장해서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요, 수요를 봐서 추가적으로 좀…….
일단 한번 해 보고?
예,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국장님! 이게 예산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서 이거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일단 한번 해 본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전북여성가족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면 시·군에다 똑같이 한번 같이 매칭해서 시·군으로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하여간 부족한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 사업이.
이거 받았어요?
이거 공문 받았어요? 그쪽에 협의해서.
받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내용은.
일단은 조건부 협의로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임금 수준…….
조건부 협의로?
임금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 마련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우리 성과계획서에 이 사업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성과계획안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서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아마 그 성과계획서는 구체적인 이런 사업내역 전체를 담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BSC시스템 안에는 들어있을 텐데 이 안에는 내용만 결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제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저희가 큰 틀로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지원이라는 이 큰 제목 안으로 해서 이 세부사업까지는 넣지는 않고 있고요,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성과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성과계획안이라는 것은 사업을 여러분들이 추계해서 사업을 세울 때 이렇게 주먹구구로 세우니까, 그래서 이 성과계획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국장님도 40명 선발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게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사업 해도 되겠어요? 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시·군들로부터 선발 받아서 들어와서, 시·군에 1∼2명이 들어오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시·군별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육아에 필요한 우리 남성분들도 가서 휴가를 가서 좀 돌봐서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많이 있다면 한번 해 보고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40명 정도 해서 여성가족재단에다 위탁 준다?
내가 그쪽에다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리고 성과계획안을 정확히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저희들이 이거는 40명을 잡고 결과는 어떻게 내서 성과는 어떻게 내겠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쪽에서 아까 공문 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 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얘기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주거공간 개선서비스사업이에요.
이 서비스는 누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맞벌이부부라든가 다자녀 또 학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집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안 되는 분들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일과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로 내년도…….
집안 정리해 주는 거죠? 정리. 정리해 주는 거요.
한 가구 가서 하는데 한 50만 원씩 드는가요?
50만 원?
그럼 몇 가구 정도 해 준다는 거예요?
한 15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죠. 사실은 현장에 가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저희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대상이죠? 이거.
이거 받았어요?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현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하랄 때 답변하세요. 그리고 관등성명을 대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사회보장 협의할 때는 현금 직접…….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국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관등성명을 분명히 대세요. 그리고 여기서 답변하랄 때 답변해야지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심해서 해요, 뭐라고 소리 듣지 말고.
현금 지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이게 왜 현금 지급사업이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가서 정리를…….
아니, 사람이 직접 가도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는 것인데, 그분들 비용 안 주고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직접 돈을 현금을 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가서…….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현금이 직접 아니라고 하지만 가서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계속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규사업 말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쭉 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받아서 보면 우리가 전북에서 공공기관 가족친화기업 뭐 이렇게 저희들 조사도 하고 그러죠? 지원도 해 주고.
예, 여성가족재단에서 업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거죠? 이 사업안에 들어서. 그러죠?
예, 일 균형 관련된 그 사업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해서 나온 거 한번 보셨는가요? 2022년도에 우리가 공공기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전북에.
아마 조금씩 전국적으로 비해서는 평가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분석해서 보면 이렇게 낮게 나온 부분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비교,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에,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중소 조그마한 기업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도 고용 유지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그 순위 자체가 아주 미묘한 차이로 조금씩 낮은데요.
국장님은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순도비로 하는 거죠? 지금.
도비도 있고 일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건 도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신규사업 진행되는 사업들은 순도비입니다.
아니, 신규사업이나 순도비로 들어간 거고 이런 사업들은 보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다른 데 하니까 그냥 격식 맞춰서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어쨌든 신규사업들 계속 발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좀더 예산이 확대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쭉 예산서 보고 여러분들 하시는 부분은 거즘 국비사업으로 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 전체 예산의 아까 34%인가요? 우리가.
예, 국비가 그렇습니다.
3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우리 전라북도 예산 중에 막대한 예산을 끌고 가는 부분이에요.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전체 예산을 다 끌고 가는 막중한 예산인데 이 성과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올해 여러분들 결산할 때도 어떻게 내는가 그때부터는 제가 지켜보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그냥 갖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의 이 사업을 누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예산 집행을 몇 월달까지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겠다 이게 전략목표예요.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보고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종이에 많이 써서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계획서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국비가 매칭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상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찼으니까 없다고 국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과계획 해서 전략적으로 방문계획을 짜서 없는 사람 어떻게 발굴해서 더 120% 성과를 내겠다, 이런 계획서를 내줘야만 위원님들이 예산 평가할 때 ‘야, 정말 열심히 한다. 앞서가는 행정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신 거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대충해서 그냥 내고.
또 여러분들 성과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거 비교해서 보면 낮게 나와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렇게 하고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418쪽 의료정보 연계 통한 진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
418쪽입니다.
도내 1차 의료기관이 몇 곳인가요?
1200개죠?
그러니까 의료정보 연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그걸 입법처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그러니까 도입하는 게 아니라 건강정보 고속도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3차 의료기관은 거의 구축이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걸 구축하려고 하고 한 병원당 2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200개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걸 다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일단은 전체를 다 하면, 어쨌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당장은 내년도에는 한 90여 개 정도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입돼서 3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진행을 했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는 곳은 전국에서도 몇 곳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될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담아야 될지 그것도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조항에도 그래요. 4조1항을 추진 근거로 드셨거든요? 4조1항이 뭔지 아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재원 확보보다 뭐가 중요한가요? 선행될 게 뭐예요?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요, 작년 디지털헬스케어부터요, 그건 비대면으로 했지만 거의 사업이 유사한 듯 아닌 듯 제가 예산 다룰 때부터 1년 동안 고민하고 설명 듣고 또 이 사업이 올라와서 또 고민을 했어요.
이제 설명 듣는 것도 저는,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도 고민하고 또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의료체계가 망가지는데 지금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빼서 쓰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지금 구축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22대 국회에서 이 전달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제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무슨 이런 사업을 하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은 의료전달체계라는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내가 진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그러니까 좋은 장점으로만 부각을 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제가 가고자 하는 상급병원에서 1차병원에서 받았던 진료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다시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장점만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은. 현재는.
아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러죠.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 정책이 의료정보전달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핵심으로 그게 안 서있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걸 판단할 문제냐, 저는 그렇게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77페이지, 이게 3억 기금으로 했는데 어떤 기금이에요?
이게 복권기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복권기금으로?
익산이 선정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어요?
익산에 신광의집이라고 양로시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보일러라든가 배관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복권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건 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다른 데서 전체 한 것이 아니고 익산이 낡아서 익산을 먼저 선택을 해서 했다?
예, 복권기금은 개별사업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별개로 복권기금 신청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458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재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고 기술지원형라고 지금 정읍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지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노하우, 교육 컨설턴트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정부에서 할 계획인데 타 시도에서는 이미 다 진행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일부 기술지원형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내년도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보면 200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업 규모를 보면 갑자기 이것을, 금년에 예산도 없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이 지금…….
일부 전주시에서 국비 보조받아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재원 지원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정읍에서 하는 것은 재원이 지원이 안 되고 기술, 그러니까 노하우만 전수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현장에서…….
이게 지금 정읍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금년도는 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전부 다 정읍에서 한다? 이것도.
예, 내년도에는 정읍도 포함하고 대부분 시·군 신청받아서 할 텐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읍이 현재 기술형으로 재원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31페이지요, 사업 규모가 용역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전북연구원에서 일단 용역을 진행을 한 번 했어요.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단 지정 고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내년도 우리 진흥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법에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을 5년 계획 수립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내년도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3개 부분 말씀하던 거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삼을 테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82쪽하고 83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 기간에 사회서비스 박람회 진행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행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게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박람회 비용을 어느 정도 계상하셨어요?
위원님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장소가 협소했고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조금 규모를 키워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 행사를 두 번씩 진행을, 개막식 행사를. 그래서 저희가 행감 기간에도 힘들게 갔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장소는 거기에서 계속하실 건가요?
그게 장소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사업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더 참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 행사여도 그렇게 적은, 적다면 적은데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2025년도에 8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구축을 계속합니까?
이건 이미 구축이 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들이 그쪽에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축사업으로 봐야 돼요? 운영비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 보면 홍보,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러죠. 유지관리비는 운영비로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축사업비는 작년에 끝난 거잖아요, 1억 5000으로.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비로 보기보다는…….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 편성상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유지관리하고…….
그리고 플랫폼 온·오프라인 홍보비 4000만 원은, 아니, 4000만 원이죠?
아무튼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홍보비가 좀 과다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회의비라든가 담당자가 2명 관리를 해 줄 텐데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 또 소소한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합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구축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한 전북인 뭐였죠?
전북인복지였죠?
그 사업을 운영비라고 새로 올려서 보는 거죠. 이렇게 구축사업비에 1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축사업비로.
아니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구축사업비로 보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축하고 유지관리 여기는 좀 다른 것 같고 운영비로 보고,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신규로 잡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374쪽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줄고 있죠?
여기는 시행 주체가 어딘가요?
원광대학교하고요, 여러 가지 도내 병원 이름들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마케팅 지원을 해 가지고 외국인환자는 유치가 많이 되었나요? 성과가 있나요?
많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줄고 있겠죠?
이게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이 관광재단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쪽에 몰아주세요. 거기는 웰니스 사업 해 가지고 관광문화재단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던데요.
일부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폐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줄여가면서 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년, 내후년에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원광대가 하셨다고 그랬죠? 마케팅·홍보 등 지원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신 거 아나요? 칭다오 시립병원하고 협약 진행한 게 다 아닌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양성교육도 하고요, 각 기관 간의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 업체하고 협약도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것은 여러 기관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보고요.
문화관광재단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373쪽, 374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9쪽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이거든요.
이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늘어야만 되는 사업인가요? 올해 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또 내년 사업비가, 그러니까 해마다 얼마씩 느는 거예요? 십몇억씩이 계속 증가하는데요.
이게 전체 경로당에 202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한 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아마 2026년 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와이파이 설치를 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어쨌든 공용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어쨌든 많은 정보를 얻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디지털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비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4000만 원이.
그러면 내년에는 공용와이파이 설치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비가 더 증가할 거라는 거죠.
여기 몇 곳에 지금 4000만 원이 늘은 거예요? 지금 공용와이파이가 3501개소가 돼 있거든요. 디지털교육을 몇 경로당이나 하는 거예요?
아마 와이파이가 설치된 그런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또 넣을 거죠? 또 디지털교육 예산 2025년에 진행하고 효과가 좋다고 또 넣을 거 아니에요, 2026년도에.
그리고 이건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니까 또 이렇게 중점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어르신들이 디지털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사업이 그러는데요, 국장님이시니까 예산과는 아니시지만, 이게 문제의식이 뭐냐면 공용와이파이로 해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시내버스나,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와이파이는 예산이 섰나요? 깎였죠? 다.
예, 많이 깎였습니다.
어디에 효과가 더 있, 어르신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공공와이파이가 놔져 가지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도비사업인데 계속 사업비를 늘려요. 형평성에 맞나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니, 그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아니, 국장님이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비교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까지 예산을,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 문제지만 공공와이파이를 버스 승강장이나 버스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거기에는 진짜 많은 도민들이 운용하는 시설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예 삭감을 해버리고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같이 병행해서. 도비가 하는데 도비인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도비로도 진행을 하니까 그것도 국비가 깎였으니까 더 좋은 사업이니까 국비를 반영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에 디지털교육 프로그램까지 예산이 2026년도에는 얼마 정도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끝나면 같이 종료돼야 할 그런 사업이니까, 왜 그러냐면 교육을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새로 설치한 경로당마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영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이 749쪽에 있거든요.
유통판매업자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은 농축산식품국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식품접객업 전용이라고…….
맞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건강원 이런 게 우리 도내에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중복되지는 않은가요?
그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이 유통업자에 대해서 있거든요.
이건 식당하고, 실제로 우리 국 업무가 음식점 이런 지도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그 관련, 유통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판매하는…….
아니, 여기에 써져 있어서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지가 궁금했어요.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서 저도 식당 쪽의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사육하고 하는 그런 데는 그쪽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저희는 식당에서 실제로 음식으로 파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육하는 거하고 음식점하고는 차이가…….
아니, 유통업에 따로 거기도 구분해서 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그런 쪽에서는 동물방역과고 우리 국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든가 건강원같이 그걸 가공해서 파는 그거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유통업이 들어갔길래 그 유통업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이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만 보훈단체에서 이것만 약간 삭감이 됐네요. 무슨 이유 혹시 있었어요? 114페이지.
일부 금년도에 했던 기능보강사업이 종료되어서…….
아, 종료돼서?
예, 운영비 자체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운영비는 삭감된 게 아니고?
1000 얼마가 삭감이 됐는데, 작년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14페이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금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그랬는데 어찌 재향군인회만 운영비가 딱 삭감됐어요.
무슨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내용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매년 진행되는 사업 중에 보조금 평가를 하는데 일부 약간 미흡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 평가를 받으면 조금씩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되는데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미흡 평가여서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평가 자체를 각 국별로 과별로 불가피하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관계로, 116페이지 다시 한번 또 질문할게요.
한 장 넘겨서 한·베트남 문화교류 이것은 우리 베트남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령화되다 보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공자가 줄 텐데 줄기 이전에 이왕이면, 말하자면 참전용사들이 베트남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 싸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여러 단체, 지역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저도 많이 듣고요.
그런데 이게 딱 3명만 늘어났어요. 3명만 늘어나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엊그저께 금년도가 베트남 참전 6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좀 늘려주십사 제가 이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적게, 반영 못 해서 그분들한테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이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언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가는 날짜가 어떻게 돼요?
내년 가을이요?
금년도에는 10월 정도 가셨는데요.
아, 내년 가을이면 동남아시아는 우기인데.
그렇게 갔다 왔어요?
예, 10월, 11월 그때쯤 다녀오셨고만요.
추경에 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예산 줄 수도 없고 돌아가시기 이전에 갔다 오는 것이, 한 번 갔다 오면 그 사람이 다시는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또 60주년도 되고, 또 세월이 가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예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나마 우크라이나 북한군이 파병해 갖고 난리인데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갔다 오신 분인데 이때, 예산 얼마 실은 안 돼요. 2800만 원인데 다른 예산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분들을 지금 60주년이니까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331페이지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하고 527페이지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하고 있네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 331페이지, 이게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됩니까?
일부 영아돌봄수당만 국비로 전환이 됩니다, 영아돌봄수당만.
그러면 이분들 수당을 어떻게 받나요?
여기는 국비로 전환된다는 말은 없네요. 331페이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는 말이…….
일부 여기 감액사유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국비 전환’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제가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하고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아를 돌보는 분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더 처우도 잘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실제 국비로 지원되면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수당이 조금 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수당이.
시간당 1500원 이 정도 가산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거기에 맞게 더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도 시간당 얼마씩 더 지원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장애아돌보미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 가산수당을 조금 더 드리기는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장애아를 돌보시는 분들이 보통의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부 가산수당을 시간당 3000원∼4000원 이렇게 드리기는 하고 있는데 형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져보셔 가지고 그분들의 처우가 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80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전북연구원으로 가는 거요, 2억 신규로 편성했는데 조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죠. 14개 시·군 전체를 조사를, 이게 4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14개 시·군 전체 한 9100개의 표본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성이 이렇게 2억이나 들어가요?
4년마다 한 번씩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고요, 4년마다 하는 것은 내가.
그다음 144쪽 전북광역자활센터 교육장 개선환경사업 5000만 원, 여기 지금 1개소가 어디예요?
광역자활센터가 예전에 좀 협소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전을 했습니다, 덕진구. 그러다 보니까…….
시행 주체는 14개 시·군인데 사업 규모에는 1개소 어디 하는 거예요?
광역자활센터 교육장을 최근에 이전해서 만들었거든요, 덕진구에 있습니다.
교육장을 개설하면 14개 시·군에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다음 151쪽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저소득 위기가정의 생계·의료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행 주체는 시장·군수라고만 해 놨는데 14개 시·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원래 긴급복지를 국가에서 진행했는데 최근에 긴급복지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약간 틈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메꾸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한 거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일부 사업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행 주체를 시장·군수로 했습니다.
다음 286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 지원. 4억 1500만 원 증액했어요.
아까도 오은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인건비 이 부분이 균특으로 전체 100%가 오지 않고 일부만 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맞추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14개 시·군으로 다 가는 거죠?
가는데 시·군 매칭은 어떻게 돼요?
시·군에서 70%…….
우리가 30%?
우리 30% 증액한 것이 2024년도보다도 4억 1500만 원이 더 증액했다는 거네요. 그만큼 시·군에서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죠.
비율로 해서?
다음 292쪽 전북 특별돌봄센터 운영, 이것도 도비로만 1억 5800 신규사업이에요.
시·군비도 70% 부담을 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요즘 돌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아침 시간이라든가 공휴일 또 퇴근 이후에 이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시·군당 한 3개 정도씩 해서 돌봄의 문제를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당 한 3개 정도씩 하려고 한다고요? 이것도 매칭이 7 대 3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이고 시·군이 7이고.
다음 322쪽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14개 시·군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1억 2800이. 우리 도비만.
예, 이건 우리 도 광역 가족센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비로 시행합니다.
이건 전북여성가족센터로 가는 거예요?
다음 323쪽 그 옆에요, 2500 이것도 가족센터로 가는 거예요? 전북여성가족센터로.
가족센터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기를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음 373쪽 외국인환자유치 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그래요? 외국인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000만 원이…….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전북관광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도 좀 약간 줄여서 관광재단하고 협력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389쪽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이게 전년도보다 7800이 감됐어요.
예, 금년도도 사실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감축해 놓은 거고 복귀를 한다면 이 부분도 다시 복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공의가 지원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전공의들 복직 안 할 거예요.
복직을 하도록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않는다니까요. 전공의들 얼마 받습니까? 한 달에 200∼250밖에 못 받아요. 아침 6시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그런데 지금 일반병원 가서, 그 사람들 의사고시 다 합격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수련을 해야 진정한 의사이기 때문에…….
않는다니까. 돈 번다니까요, 지금.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한 달에 700∼800씩 받고 있어요. 돈 벌어 갖고 복학한대요.
하여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시책이 아주, 이거 아주 없애버려요, 그냥. 우리 도비 주지 말고 6000 이거 없애버려요. 전공의도 없는데 뭘 줍니까?
아니,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의가 없는데. 이거 문제예요, 지금. 보통 의료재단이고, 앞으로 대학? 없어요, 전공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700∼800씩 받는다니까, 아침 8시 반에 출근하고 5시 반에 퇴근하고, 딱 제2진료실 가지고 앉아서 선생님 소리 듣고. 이거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 415쪽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7500이 원광대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일부 소화진료 관련해서 원광대뿐만 아니라 정읍아산병원도 있고 예수병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아진료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할수록 적자 나기 때문에 공공의료 차원에서 일부 도하고 시·군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있어야지, 전문의 인건비라고 했는데 애들이 있어야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해 줘야 사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431쪽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 1억 8000,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억 8000인데요.
이건 우리 특별법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장기 프로젝트로 당연히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우리 도에서 탄탄하게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쪽,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용와이파이 이거 예산이 6100 정도나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26년도에 총 마무리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 대충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397페이지하고 413페이지, 397페이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이번 의정 사태와 관련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상급병원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걸 탄탄하게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기존에는 거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장비들을 약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병원이 우리 전라북도의 거점병원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의료서비스 질이나 의료인력이나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가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실제 원하는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135억인데 국고하고 도비가 108억이 투입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있습니까?
저는 그걸 받아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 별도로 저희들도 부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병원인데요,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전액 10억이 다 우리 도비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 국비가 4억이 들어가고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금이에요? 40%가.
아니, 정부에서 오는 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금.
정부에서 오는 기금이에요? 우리 기금이 아니고.
아무튼 이 6억에 대한 부분도 예수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걸 보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330쪽에 아이돌봄 지원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정부가 영아돌봄수당도 더 신설하고 수당도 시간당 더 높여서 4.7%가 인상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수요는 많지만 거기에 서비스 공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일수도 많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도 아이돌봄이라는 게 대부분 아침 시간이 많고 또 퇴근 이후에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어디 자료를 보니까 타 타 시도에 비해 조금 우리 도가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아이돌봄 선생님들께서 또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하시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처우의 문제가, 일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처우의 문제가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직종으로 이동을 하시고 이직을 하시고 하는 것 같고. 또 보면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 또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처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사 모집을 해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돌봄의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하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처우 문제가 이게 좀 낮다 보니까, 그래도 희생·헌신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좀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아이돌봄서비스가 아까 대기일수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사실 조금 더 계속 길어지거든요.
뭔가 그러면서 정부에서 나름 또 수당도 더 늘리고 확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예산은 그러면서 쓰지 못하는 불용액은 또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내년에 또 사업은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고, 너무 불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에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광역지원센터가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같이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아이는 출산했는데 돌보지 못해 가지고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업무상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옆에서 볼 때.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사업 이런 정책은 있는데 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여전히 그 정책이 멀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기서 일하시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게 더 확대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공백이 좀 서비스가 더 질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권역외상센터가 있죠? 외상센터.
원광대학교요. 거기의 회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도하고 협의한 게 있는가요?
예, 그쪽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예산에 관련된 부분.
예산은 여기 우리 도 예산에 담겨서 형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제를 받죠, 여러 가지.
지금 몇 년 됐죠? 도하고 결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한테, 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법이.
국장님, 우리가 예산만 주고 지금 결산 보고받는가요?
정산하죠, 당연히.
정산 보고받냐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요? 보고는.
원광대학교에서 실무적으로 보건의료과하고 정산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하다가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 도에다가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냐고, 어떻게 받았냐고?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이 받아요? 받고 있어요?
저까지는 안 올라오는데요, 아마 과에서 정산 당연히 보조금 주면 사업완료 후 몇 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아까 권요안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전북대에 들어가는 우리 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쪽에서 운영한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고를 어떻게 받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외상센터와 마찬가지로 자금이 나가는 그런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당연히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 잔액이 있거나 하면 일정 부분 다 반납받고 있습니다.
반납받고?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가 국가 기금으로부터 큰 병원들이라든가 작은 병원이라든가 지원 들어간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야도 다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 그걸로 인해서 잘 활용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한번 제대로 하고 계신지 물어본 거예요.
특히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응급환자 이송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환자 안 받겠다고 서로 핑퐁 치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서로 핑퐁 쳐서 사고가 났거나 그런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물론 원대나 전북대가 약간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은 지연되고 있지만 사고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병원이 없어서 타지로 이송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다 받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389페이지 한번 보시죠.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을 해서, 이건 지금 전공의 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산으로.
그렇죠. 1인당 100만 원 수당 주는데 당초 저희가 작년, 금년도만 해도 32명 정도 수당을 편성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전공의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2명 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도비하고 민간 이런 것은 병원에서 주는 걸 민간이라고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1억 2000 가지고 몇 분이나 해요? 여기서.
32명 주려고 했는데 내년도 2명분만 일단 편성을…….
국장님, 내가 별도로 이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끝나고 저희가 회기 끝나고 나서 아마 일본 사례를 한번 보러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의대 정원 가지고 너무 시끄럽잖아요.
가서 우리 지사님이 직접 건의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를 상대로. 우리 전북 자체만이 필수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대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중앙에서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싸움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전북은. 우리 전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 필수의료인력 할 수 있는 대학을 운영할 테니까 인가해 줘라, 가서 거의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하는 그런 거하고 연계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박희승 의원님실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한번 됐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정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적극 나서지 못하고, 그런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상황이 이미…….
국장님, 그 상황은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국장님도 내내야 정부 대변인 관료예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갖고 있는 이러한 오지에 대해서, 그리고 필수의료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겠다, 우리 전북만의 필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를 하나 만들겠다.
중앙에서 돈 주지 마. 우리가 스스로 할 테니까 우리 전북에서 복권 판매를 해서 하든 뭔 판매를 해서든 간에 운영해 줄 테니까 인가해 줘라. 그렇게 가서 과감하게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재원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가서 건의 한번 하셔서 우리 전북이 지금 난처하게 처하고 있는데 괜히 의사협회하고 중앙정부 싸움에 우리가 그 중간에 껴서 이렇게 가고 우리 서남대 의대도 어디로 날아가버리고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만 봅니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우리 서남대 의대 정원 어디로 사라졌다고 하면 우리 몫을 우리 스스로 할 테니까 우리가 의대를 만들어서 개인병원 전공의, 개인병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우리는 지역 의사제 만들겠다, 지역 공무원 의사제 만들겠다. 그런 대학 우리 신설할 테니까 인가해 줘라. 우리 특별자치도법에 이거 담아줘야 된다고 가서 강력하게 얘기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과 지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31페이지 한번 보시죠.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특례로 적용돼서 했던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전북특별법에 나와 있고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국에서 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일단 산단 지정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산단 지정 고시를.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고 약간 산단 조성을 우리 국에서 하냐 이건 차후 문제고 현재는 업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고령친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 단계거든요. 향후 산단이 조성되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논의될 텐데 지금은 산단 조성과 관련된 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업무를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이고 이 시작 단계에서도 우리 특별법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지금 용역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산단 유치·면적 이거 용역 주는가요?
총괄적으로?
이런 거 해 본 경험 있어요? 우리. 산단을 유치하고 조성하고 막…….
그건 우리만 복지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업무 시스템상에 저쪽 건설국도 있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북연구원의 박사나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경험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진행하면서 계속 전문가들 또 중앙부처 이렇게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같이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64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신규사업이에요.
국장님, 이건 다시 수정예산에 증액해서 한번 올릴 생각 없으신가요?
위원님, 이건 아직 운영을 안 했고 내년 한 7월 정도부터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6개월분을 반영시켜 놓은 거거든요.
운영을 해 보시고, 저번에 감사 때 한번 보고말씀 드렸는데 하고 나서, 저희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연히 공공 역할이 필요하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하에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 논의를 좀…….
운영한다고 하면 벌써 딱 점 찍어서 가면 그걸로 출발함과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우리 도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먼젓번 내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 다른 광역 했는데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비율에 도가 소홀히 하니까 시·군에서 우리 못 하겠다고 이렇게 손 들어버린 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그래서 도의 의지가 좀 있다고 하면 우리도 도도 어렵죠. 어렵지만 시·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남원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을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런다고 하면 50%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해 주면서 이걸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건 좀 한번…….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당장 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향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면…….
나는 급해 죽겠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당장 급한 거 아니다고 하는가 모르겠어.
아니, 저도 심중적으로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여기 가면 좀 그런다 해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42페이지, 여기 모아복합센터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건립하고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멸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기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아복합단지는 전체사업비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멸기금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12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소멸기금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예가 있는가요?
글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저 자료 하나 주세요. 소멸기금 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지금 현재 남원하고 정읍 하고 있는 그것도 기금이…….
그거 기금 들어간 거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저 자료 하나만 주세요.
얼마씩 들어갔는지,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건지 해 가지고.
여기는 1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억 들어가고요. 예, 12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멸기금만 12억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 12억 들어가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그 사례를 하나 뽑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소멸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도정질의에서 우리 인구 증가 아니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소멸기금은 실은 복지부로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랑 2개밖에 없네.
다른 데서 예산 확보 소멸기금을 확보를 못했어요?
소멸기금을 그걸 제가 도정질의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했고 그랬는데…….
인구소멸기금 지금 중앙에서 얼마 정도 내려오죠?
전체적인 규모를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조 가지고 각 지역으로 풀잖아요, 우리 국가 예산을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어도 한 1000억 정도는 내려올 것 같은데, 1000억 정도 소멸기금을 예산처에서 실은 복지부로 다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의 말하자면 소멸되는 그 지역, 거의 보면 농촌지역이고 신생아라든가 아니면 아동 이쪽에 써야 할 예산을 많이 우리 국장님이 예산처에다 얘기를 해서 많이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소멸기금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관광 인프라라든가 다른 걸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건이나 돼요? 거기 지금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처에다, 우리 복지기금은 그런 쪽으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을 막고 출생아 장려하는 데 그런 데에 돈을 써야 인구소멸기금에 맞는 말하자면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예산 이렇게 쭉 보니까 얼른 봐서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정리를 한번 저도 정확하게…….
예,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요.
이게 신취약청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실은 공모사업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데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족이 아프고 또 실질적으로 돌보고 나이가 13세에서 34세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일단은요, 이 부분은 가족돌봄청소년은 260명, 고립은둔청년은 80명 이러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와 관련돼 가지고 363페이지하고 370페이지 이 부분도 저한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620쪽에요, 설명서 62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갈수록 암환자들은 더 증가하고 있고 이러는데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여기 보면…….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늘어나면 추경에 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면서 다시 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나요? 기준이.
여기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 이렇게 돼 있고 소아는 18세 미만으로 의료수급권자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가 감소해서 감액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대상자가 감소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 대상이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집행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요, 이 부분 한번 저도…….
그러니까 대상자가 감소해 가지고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감액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아까 정책질의로도 했는데요, 371쪽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삭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못 살린다는 것을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안 사업별 설명서 75쪽에 전북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행사 신규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과장님 또 담당하시는 분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 주고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행사의 목적, 취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음식문화대전이 금년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이게 발효식품엑스포하고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그런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목적, 우리 취지하고 좀 미흡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쿠킹클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의 본래 취지가 뭐죠?
일반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기금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기금의 목적은 정책적인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금이 운용되는 것도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또 담당 과장은 그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하고의 일단 대화의 결핍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어요. 그 속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모든 것들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을 때 이 예산이 세워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약간 변경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음식문화대전 사업을 하면서 사업 주체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을 주체적으로 할 대상자들도.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는 절대 폐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약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좀 더 음식문화대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단은 대화해서 대화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좀더 확대하든 아니면 이 예산으로도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잠시 삭감해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아까 전자에서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저는 한 번 얘기하면 절대 못 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 다시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려는 분들하고 대화부터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이 설명을 잘하셨는가 예산 삭감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한 50억 했는데요.
그래요? 아, 금액으로는 상당히…….
우리 복지국 예산이 도 예산의 총 43%인가요, 46%인가요?
40% 이상 되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진짜 우리 전북의 살림을 반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매칭사업이 많고 말하자면 복지 부분에 지급하는 돈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제때 적소에 그다음에 예산이 나갈 데 꼭 나가야 되고 예산이 집행을 할 때 골고루 나가고 또 필요할 때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놓치면 복지를 주면서도 정부나 우리 도나 우리 관련 위원들이 실은 우리 도민들한테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제때제때 해 주시고 이왕에 해 주실 때 시·군하고 협력을 잘해서 그분들이 받을 때 소외감이 안 들고 또한 예산을 받을 때 우리가 주는 것같이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복지 부분에 주는 것을 꼭 각인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머닛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복지 부분이 노인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동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출산 장려가 되고 또한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만 우리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소멸,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820몇억을 우리 도에서 갖고 왔네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쪽으로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인구소멸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고 인구소멸이 안 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요소요소 있는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사업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의 복지 부분을 그런 쪽에다 갖다 쓰는 것이, 말하면 인구소멸을 막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모든 예산 심사를 마쳐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 있습니까?
황영석 위원님.
황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한 7∼8개 정도 질의했는데요. 292쪽 전북 특별돌봄센터 운영 문제예산, 373쪽 외국인환자유치 마케팅 지원사업 문제예산, 431쪽 고용친화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 문제예산, 469쪽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파이 설치 및 운영 이 네 가지 문제예산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 좀 드리세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 안 들…….
아니, 나중에.
그러면 추경예산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쳤고, 추가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과 함께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저희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꼭 오늘 중으로 내일 오전 중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11월 26일 화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힘써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안·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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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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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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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황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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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장 이정우
고령친화정책과장 김석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양수미
건강증진과장 신형춘
감염병관리과장 이명옥
어린이창의체험관장 이민숙
○ 전문위원
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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