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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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18일(월)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16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제7항 및 9항부터 제16항까지는 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을, 제4항과 제8항은 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각각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안번호 제1207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보공개 수수료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시 1건, 1㎆ 이내는 무료이고 1㎆ 초과 시마다 100원을 징수하였으나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등의 전자파일 복제 시 700㎆ 기준 1건마다 5000원이고 초과 시 350㎆마다 2500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나 1㎇마다 8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08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도립학교의 신설, 명칭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1일 자로 개원 예정인 운곡마루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2025년 3월 1일 자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순창여자중학교를 새솔중학교로, 전북하이텍고등학교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3월 1일 자로 전주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12원, 신시도초등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7교, 운암중학교 1교, 총 20교의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용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4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문화회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6호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고, 별표2 제목에 교육문화회관 시설사용료 한도액을 학생교육문화관 시설사용료 한도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2 제1호 비고란 제6호에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별표6 제1호 시설사용료 중 전라북도 내 학생 1인당을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1인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10호입니다.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가족 단위 놀이 및 미래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기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2025년 5월 3일에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운영하고 도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놀이 체험, 인성 교육, 미래교육 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지원단을 조직하여 행사기획 및 운영안을 마련하고 세부 행사 추진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보다 풍성하고 체계적인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1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미디어교육 민간위탁기관 사업비는 매년 2억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학업 부적응 및 대안교육,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대안교육과정의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위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이며 대안교육 위탁기관 사업비는 매년 13억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지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7항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의 상담 및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75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등록·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정·위탁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정·위탁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매년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교육적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지원과 가해학생의 선도 및 특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피해학생 상담기관 사업비는 매년 1억 8000만 원입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사업비는 매년 91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도박중독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1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박중독 위기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적 지원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매년 8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며 비용추계서 주관부서와 제출시기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내지 제2항을 변경하여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구체화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를 명시하여 의안 제안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신설하여 비용추계서의 작성 시 포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호, 안 제5조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를 명시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사항을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법제심의위원회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주관부서에서 작성 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신설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2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금 존속기한 일몰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정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제한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제한 비율 완화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한 회계연도 적립총액의 사용 한도를 50%에서 70%로 높여 재정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자로 기금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해소하는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에 접수되어 계류 중이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 기금총괄관리관 신설입니다.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책국장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재정분석과 기금운영성과분석 대상에 조례에 의한 기금총괄관리관 지정 여부가 평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안 제8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연도 간의 재원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일몰이 도래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몇몇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가 가능한 학생에게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 스스로 근로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직업윤리를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2025년 3월 1일 자 개교, 명칭 변경, 폐지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사용제한 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기금총괄관리관 신설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 민간위탁 동의안 전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내용보다는 위탁기간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개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은 2년, 그런데 그다음은 2년이긴 한데 3월에서 2월, 어떤 거는 1월에서 그다음 연도 12월이고, 그다음에 1224만 원 10개월, 그다음은 1년, 그다음에 마지막 도박중독 치유 위탁기간은 1년 10개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도박 치유기관 위탁 내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지금 계속 이어왔던 사업들인데요.
기존 기간을 그대로 하는 건가요?
기존 기간과 연계시켜서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학기가 종료되면서 1, 2월 같은 경우가 빠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연계가 되면서 계약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가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다른 것도 다 빠져야 할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건 3월부터 시작하고 어떤 건 1월부터 시작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예, 사업 내용 좀 살피고요.
위탁기간에 대해서 약간 합의적인, 일관된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거 안 하나요, 어린이날?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아니, 2024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안 해요? 안 하고 전주교육청에서만 하나요?
예, 저희 본청 사업에서…….
예전에는 전주교육청 따로 도교육청 따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2025년도에는 본청에서 안 하고 지원청으로 내려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과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 및 미래교육 체험 등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 활동을 통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 효과가 커짐과 동시에 가짜 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적 정보습득을 통한 미디어역량 강화 및 교육 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늘어나는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 및 학업 복귀 지원 사무를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민간네트워크 구축의 한계, 관련 사업의 누적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치유와 상담, 수준별 기본학습과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 및 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과 교육적 회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신속한 파악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사무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 있고 관련 사업의 누적 데이터가 많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윤영임 교육국장님, 박성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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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위원
윤정훈 진형석
○ 서명위원
전용태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전문위원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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