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용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4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문화회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6호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고, 별표2 제목에 교육문화회관 시설사용료 한도액을 학생교육문화관 시설사용료 한도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2 제1호 비고란 제6호에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별표6 제1호 시설사용료 중 전라북도 내 학생 1인당을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1인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10호입니다.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가족 단위 놀이 및 미래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기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2025년 5월 3일에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운영하고 도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놀이 체험, 인성 교육, 미래교육 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지원단을 조직하여 행사기획 및 운영안을 마련하고 세부 행사 추진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보다 풍성하고 체계적인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1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미디어교육 민간위탁기관 사업비는 매년 2억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학업 부적응 및 대안교육,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대안교육과정의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위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이며 대안교육 위탁기관 사업비는 매년 13억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지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7항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의 상담 및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75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등록·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정·위탁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정·위탁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매년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교육적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지원과 가해학생의 선도 및 특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피해학생 상담기관 사업비는 매년 1억 8000만 원입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사업비는 매년 91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도박중독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1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박중독 위기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적 지원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매년 8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