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3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의사일정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접기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전북경제 부흥을 위해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37억 9765만 원보다 33억 5942만 원이 증액된 1071억 57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38억 9682만 원보다 95억 3492만 원을 증액한 2834억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9124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억 352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0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35억 1796만 원보다 30억 8893만 원이 감액된 604억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년 대비 57억 2351만 원이 감액된 185억 7339만 원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5억 525만 원, 전북 청년도전 지원사업 17억 658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23억 9320만 원이 증액된 284억 6527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2억 8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3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3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는 4억 5352만 원이 감액된 103억 5372만 원으로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19억 270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35억 61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225만 원이 증액된 6억 690만 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은 전년 대비 3억 5990만 원이 증액된 20억 8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364억 4414만 원보다 117억 272만 원을 증액한 1481억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 대비 26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4억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사업 10억 6200만 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23억 50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32억 144만 원을 증액한 114억 9978만 원으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10억 4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65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기업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110억 8294만 원을 증액한 1349억 2153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441억 5500만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907억 413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업애로해소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449억 2446만 원보다 23억 1797만 원이 증액된 472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416만 원이 감액된 41억 4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39억 4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63억 806만 원을 증액한 230억 3700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돋움·도약·선도기업 육성사업에 91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양성 지원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4억 70만 원을 증액한 20억 2970만 원으로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에 5억 8400만 원, 산업·고용 수요대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지원 및 무역 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7879만 원이 증액된 42억 3850만 원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9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5억 5600만 원을 감액한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7억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6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141억 9524만 원보다 47억 514만 원이 감액된 94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산업 성장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2660만 원이 증액된 16억 9560만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활성화 3억 6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원 3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분야는 전년 대비 39억 1591만 원이 감액된 70억 5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지원 16억 3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억 원 등입니다.
17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148억 1501만 원보다 33억 830만 원을 증액한 181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13억 원, 캠퍼스 테크타운 조성 및 운영 15억 원,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지원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7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 운용총칙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349억 6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2억 9742만 원, 예치금회수금 2169억 684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7억 25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349억 6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80억,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7000만 원, 예치금 2166억 9840만 원입니다.
9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3쪽 운용총칙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5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4억 63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세부내역은 기타사업수입 9억 195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474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4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금 44억 81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6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74억 63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세부내역은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54억 1600만 원, 소부장펀드 출자금 12억 원, 지역 모펀드 출자금 29억 원, 스케일업펀드 출자금 35억 7500만 원, 세컨더리유동화펀드 출자금 13억 5000만 원, 지역발전협력펀드 출자금 5억 원, 벤처투자라운드 스케일업 지원 1억 5000만 원, 예치금 23억 4240만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23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3쪽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4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6억 4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6만 원, 예치금회수금 1억 13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6억 4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500만 원, 이차보전금 4000만 원, 예치금 5억 987만 원입니다.
51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93억 4917만 원보다 294억 5643만 원이 감액된 1398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75억 9592만 원보다 496억 462만 원이 감액된 2979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1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2억 515만 원, 보조금 1227억 725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내역과 7쪽 성질별 총괄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72억 6418만 원보다 18억 5634만 원이 증액된 991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10억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은 3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28억 9004만 원보다 513억 5139만 원을 감액한 1215억 3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투자촉진사업에 473억 7227만 원과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에 36억 5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업애로해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0억 846만 원보다 4509만 원이 감액된 459억 6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에 1억 67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1억 6429만 원보다 6449만 원이 감액된 140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에 6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2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규모는 160억 63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변경내역으로 기타회계전입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출 규모는 160억 6316만 원으로 소부장펀드 출자금을 2억 원 감액하고 일반예치금을 6억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7쪽 운용총칙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8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규모는 15억 47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지출 규모는 15억 47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2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유치와 지원, 일자리 창출, 금융산업과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신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건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앞으로 예산서와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고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업유치실 일자리민생경제과부터.
과별로?
예, 과별로 일단 하겠습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예요?
제일 처음부터요.
김동구 위원님.
제가 오택림 실장을 보면 헷갈려서, 실장인지 국장인지 그걸 헷갈려 가지고요. 오늘 실장님이죠?
예산을 세울 때 법을 어기든가 조례를 어기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쵸?
27쪽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VPN 유지보수 신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워크넷을 운영할 때 새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사업이라서 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호에 따른 정보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체 사업을 할 때는 그 규정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워크넷 보안망 설치는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행정망을 운영할 때 거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망 운영 관련돼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왔고, 관련돼 가지고 보안장비를 붙이는 거라서 상급 부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후에 이거 다시 한번,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따지는 거니까.
실장님은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까?
예산이 적어서 문제예산 삼기가 그러는데 이게 법 위반인가 아닌가만 제가 확인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할 때 그때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때 문제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 예산 감액률 70%.
이거 예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예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2023년까지 뽑은 일자리 대상 사업 이후로 신규사업도 더 이상 발굴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소위 대타로 뽑아 가지고 충원을 해서 숫자를 맞출 수 있게 해 줬는데 새로 신규사업도 벌이지도 말고 지금 있는 사업은 가다가 시간 되면 일몰시키고 신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대체사업자도 뽑지 말아라라는 대체채용 제한 방침을 행안부에서 2023년부터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신규사업 발굴이 안 되면서 사업이 좀 깎이는 거,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대체채용이 안 돼서 그 사람 수가…….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응방안 강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예산 70쪽, 이건 제가 우선 문제예산 삼고요. 70쪽 추후에 다시 설명 바랍니다.
야시장이 이게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85쪽, 하우와우미래캠프 운영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예, 문제예산이고요.
그리고 90쪽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여기에 예산이 많이 한꺼번에 돼 있는데 그 비슷비슷한 예산에서 근로자 가족문화 행사 3000만 원 이게 이번에 여기에 신규로 들어가 있죠?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동구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32쪽하고 33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설명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고요, 하나는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43개 세부사업이고 한쪽은 2개 세부사업이에요. 하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거고 하나는 도내 강소기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나 감액사유나 추진근거나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32페이지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의. 아마 이건 각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나래 일자리사업 이것은 공모로 저희가 경쟁해서 따온 사업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똑같이 행안부 공모사업은 공통점이고, 32페이지는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담는 그릇이고 청년 나래 일자리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건 도하고 경진원에서 제안한 사업을 담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안 주체만 다릅니다. 하나는 시·군, 하나는…….
주체가 다르고 예산도 또…….
아니, 하나는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하나는 도에서 한다는데 시·군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어차피 공간적으로는 다 해당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는 칸막이가 시·군, 하나는 칸막이가 도, 하나는 또 경진원 이런 식으로 일자리 관련된 공공기관 그다음에 도, 시 이렇게 3개 클립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시행 주체가 달라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나인권입니다.
청년 나래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볼게요.
현재 집행률이 몇 %예요? 한 7억 정도 남았어요.
이 예산이 2023년도에 집행하고 2023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고, 그리고 엄청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24년도도 여전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이에요.
34쪽, 35쪽, 36쪽, 37쪽 쭉 해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청년일자리든지 신중년일자리든지 모든 일자리의 예산 지원이 왜 기업 중심으로 돼요? 말하자면 취업자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 더 많은 돈이 돼요.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면 일자리를 더 찾으려고 하고 좋은 일자리가 될 건데, 물론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이 고용하도록 촉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기업은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줘야 그 직장에서 2년이든 3년이든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텐데 대부분 보조금이 기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라북도 고용률이 65%인 건 위원님께서 아시는 거고, 다만 고용률이 좀 떨어지는데 청년취업률은 한 39%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봤을 때는 여기는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취업 대상을 봐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35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상시근로 하는 인원 외에 추가 채용하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들이 그러면 채용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좋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은 아니고, 다만 전반적으로 기업보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많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설계를 앞으로 할 때 참고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특례보증.
이게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언뜻 이게, 지금 신혼부부라 함은 몇 살까지인가요?
결혼 10년 이내.
출산은요?
이게 굳이 별도의 신규상품이 필요하나요? 일반 소상공인으로 충분히 거의 이미 지원되고 있고 커버가 되고 있지 않나요? 굳이 별도의 특례보증을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저출산 원인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집값 그다음에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은 엄두도 못 낸다고 삼포세대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수입구조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 숫자는 많고.
그런 면에서는 이분들한테도 이런 제도를 복지시책을 해 줘야 그래도 조금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하고 차별이 뭐예요? 대부분 일반 소상공인들보다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에 플러스로 더 줘요, 같은 조건인데 이런 특례보증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 트랙만 별도로 새로 만든 겁니다, 저출산 대응으로.
트랙만 만들었지 혜택이 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동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자기의 어떤 특수한 조건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은 여기로 가면 저출산 장려 트랙으로 자기가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선택지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상공인, 말하자면 현재 신혼부부든지 또는 출산가구든지 이분들이 이미 소상공인 상품으로 지원받을 것 같은데 자꾸 가짓수만 늘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혼부부나 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 괜찮지만 똑같은 혜택을 준다면 왜 가짓수만 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영안전자금은 업체당 2억까지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치면, 그런데 거기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영안전자금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가 재난이 있다든가 뭐 그런 조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 트랙으로는 안 되는데 마침 결혼…….
실장님! 일단 문제예산이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설명 해 주십시오.
다음에 59쪽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는 지금 4대 보험인가요? 예를 들자면.
아닙니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1인 사업자인데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한가요? 본인이 본인…….
아닙니다. 1인은 자기가 사장이면서 노동자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도 고용보험을 본인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데서 일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인 사업자는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종업원의 특성을 2개를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산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균.
말하자면 사업 가지만 늘지 않아요? 1년에 14만 원인가, 제가 언뜻 계산하니까 14만 원인데 한 달에 한 1만 2000∼1만 3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지원이어야지 막 가짓수만 늘리고, 실질적인 1인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이게.
1인 자영업자 자체가 사실은 혼자, 만약에 장사만 되고 일거리만 있으면 아마 종업원을 부릴 텐데 그게 안 되고 종업원을 부리면 적자가 나니까 자기가 다 커버하는 이런 구조라고 치면, 만약에 또 이 사람들이 어찌 됐든 간에…….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14∼15만 원이면 총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몇 %가 지원되는 거예요?
1등급하고 2등급은 본인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3등급부터는 20%∼30% 정도, 7등급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전체 보험료의 30%까지 됩니다.
알았습니다. 어려운 1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이지만 너무 금액이 적어서 가짓수만 늘리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전통시장 야시장 볼게요, 70쪽.
이것도 약 2000만 원 내외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1년에 2000만 원 가지고 다시 찾고 싶은 야간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지 막 너절하게 여러 군데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업 가짓수만 늘리는 거,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하고 즐길 거리 제공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야시장 같은 경우는 대개 시장 가면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음식점 가면 썰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전통시장 살리기 어떻게 보면 일환으로 야간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9개소를 2억 갖고 하잖아요. 9개소를 2억 갖고…….
우리가 시장이 60개 가까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군마다 우리가 수요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9개 정도에서는, 익산 중매서는 5월에서 9월까지 토요일 그다음에 정읍은 격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수요를 받아서, 그래서…….
격주 토요일 1년에 몇 번이요? 막 20번에서 30번 해요?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는 5월에서 9월까지만 운영, 겨울에는 운영 안 하고요. 그다음에…….
뭘 해요? 익산에서 뭘 운영해요?
거기서 뭘 해요?
거기에서 5월에서 9월까지 야시장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거 할 때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는…….
일단 현재 어느 곳을 지원할까 다 정했어요?
공고를 했어요?
수요를 조사했어요?
사람만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실효성 있는 지원인가 의구심이 가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신중년이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신중년은 40세에서 69세까지, 연령층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대개 보면 우리가 요새는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채우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40대부터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일자리 얻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신중년 취업해서 일단 일을 하다가 구직하면 정규직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보겠습니다.
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40세부터 69세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69세가 고령자입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신중년이 있다고 치면 요새는 60대도 70이 되기 전까지도 일하고자 하는 구직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난 60대가 1인당 필요한 최소자금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1988년에 시작한 국민연금은 64만 원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면 1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현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공적으로 일자리도 좀 개발해서…….
40쪽에 보게 되면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41쪽에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2개가 엄연히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중년이 똑같이 여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도에서 우리가 민간한테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기 40페이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세에서 69세까지 여기는 어떤 기업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소위 재능기부 같은…….
그러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하고 지금 두 군데서 이렇게 다르게 준단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돈을 다르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공모를 선정해 가지고 350명이면 350명만 딱 되는 것입니까?
거의 350명, 왜냐하면 여기 산출내역같이 참여수당, 실비, 보험, 그다음에 위탁운영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350명 언저리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350명이라는 것을 틀을 딱 잡아 가지고 못을 박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까지 지원한다?
오른쪽 41페이지는 이것은 약간 전문직들이 재능기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 하는데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약간 실비로, 여기 보면 참여수당을 하면 수당 자체는 3000원밖에…….
참여수당, 활동실비, 상해보험, 위탁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수당은 시간당 3000 원으로 계산됐고요, 재능기부라서. 그리고 활동실비는 우리가 하루 여비에다 1만 원 실비 받는 그 정도로 계산했고 상해보험은 일하다 혹시 보험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비용 그렇게 돼 있습니다.
41쪽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존경하는 저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저도 이거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여 신규사업 질의인데요. 올해에도 참석하셨죠?
올해 안 했나요? 2024년도에 안 했어요?
실제로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여기 관련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부스 설치도에 전북관이 들어가 있어요?
군산에서 한 건가요?
예, 군산에서. 저희는 못 갔고요.
그러면 실제 이게 의무로 꼭 참석해야, 행안부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동주최로 꼭 의무로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2024년도도 보니까 전체에서 충남, 강원은 특별히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새만금 해서 특별한 전북 했는데 그건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관이고, 그러면 내년에 했을 때 실제 이게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혁신 관련된 기관들이 그 참여자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테마 자체는 예전에는 일자리에만 한정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경제 혁신 시책들 그걸 갖고 약간 콘테스트 같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시책들을 갖다가 케이스터디같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도의 시책을 공부하려고 벤치마킹도 가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준들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고 배우는 이런 장으로 쓴다고 치면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마는 충분히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내년 계획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진행을 하나요? 세종에서 하나요?
이건 행안부하고 한국일보에서 하는 거고…….
아니, 지역 세종에서 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비수도권 부산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지자체마다 5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5000 정도로 기준을 잡은 게 보통 참여지역들의 어떠한 기준인 거죠?
타 시도 대충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2억 5000 하고 그다음에 대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개최지라서 2억 썼어요, 보니까.
개최지니까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통상 보니까 4000∼5000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관련 내용들을 봤는데요, 5000만 원을 들여서 참여할 만한 박람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도 지자체가 광역은 한 14개 참여했고 그다음에 기초는 3개밖에 참여를 안 했고 나머지는 공공기관들, 개발공사나 이런 공공기관들 참여했고 대학도 거의 참여가, 대학은 경북, 그러니까 영남 쪽 대학이 참여를 많이 했고 기업 같은 경우는 10개 미만 기업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행사에 참여할 만한 우리의 특별한 목표가 있나, 아까 혁신이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행사라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는 일자리민생경제과만 질의하나요?
그럼 저는 기업유치지원실 전체에 있는 글로컬 관련 예산 전부 목록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44쪽에 일자리 정보 홍보 관련해서 버스 외부광고하고 도내 전광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우리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게 될 때는 지금 현재 관련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개 전광판하고 그런, 서울 같은 데에다 전광판에 우리가 노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디지틀조선일보같이 외부에 그 빌딩에 전광판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다가 서울신문사, 디지틀조선일보 그런 몇 가지 장소, 언론진흥재단이 관리하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 내용들을…….
예, 알았어요. 버스 외부광고.
4000만 원.
올해는 안 했고요. 올해는 안 했고…….
일단 그러면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족 삭감이에요, 이거.
그리고 51쪽, 신규사업이네요,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올린 사업이고요.
예? 1회 추경이요?
올해 1회 추경에 3900 올렸습니다. 1인 인건비 기본급하고 4대 보험, 상여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3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집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건 삼천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삼천동에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87페이지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대학 운영 관련해서, 이거 10월 말 기준으로 3500 다 집행했나요?
이거 그냥 전북경영자총협회로 초기에 1분기에 3500만 원이 다 나가서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게 원래 운영 신청인원이 지금 미달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월에 개강식을 10월달로 연기하면서 모집을…….
그러면 썼어요, 못 썼어요?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못 썼는데 집행액이 왜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3500 중에서 집행액이 330만 원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입하시는 게 맞잖아요. 돈 안 나갔잖아요. 사용 못 했잖아요.
사업 그런데 진행 가능합니까?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집행액 계속 질의했는데 답변 이 실제 문서와 다르면 그런 사업들은 전체 다 그냥 소명 없이 삭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노동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여러모로 늘었는데 실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예산도 늘지가 않았어요.
아마 많은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물가상승분마저도 반영이 안 돼서 증액이 됐고 감정노동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에 대한 실무자 안에서는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다른 단체에 이렇게 돈이 나가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9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 사업, 이거 전북노동회관이 어디 있죠?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건물 어디 건물이죠?
그렇죠. 한국노총 노동회관이죠. 전북노동회관 아니잖아요.
전북노동회관입니다. 명칭은 전북노동회관입니다.
한국노총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한국노총 전북노동회관이죠, 한국노총 전북노동회관.
소유가 한국노총 전라북도 지역본부인데…….
그러니까 한국노총 노동회관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전북노동회관으로 써서 내시면 전라북도 기관처럼 보이잖아요. 예산 심의가 잘 될 수가 없죠.
한국노총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전북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셔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게,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오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명쾌해 보이지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노동회관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꽤 됐고…….
84년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인 거를 다 아는데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대표성 있는 기관은 그때 노총밖에 없어서…….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라요, 그거에 대해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명이 한국노총에 있는 그 사업인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전북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틀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다고요.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사실 올해 한국노총 사업들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쓰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 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90년대 초에 아마 발족을 했을 거고 여기가 처음 했을 때는 아마 전북노동회관을 통칭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그렇게 발족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불리지가 않는데 그걸 그렇게 우기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 30년 전 이름으로, 그럼 우리도 특자도로 쓰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시면 옛날 이름을 쓰셔야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통칭으로 불렸다고.
이 부분 제가 조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전반적으로 편성 예산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세부내역이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남부시장에 청년몰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도 우리 도에서 옛날에 지원하지 않았나요?
아마 만들 때 보조금을 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몰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두 해는 잘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안 되고 있잖아요.
공실도 많고 잘 되지 않고.
예, 처음보다는 많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시장을 운영해서 청년몰도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야시장이 해 가지고 관광명소로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이게 꾸준히 돼야 되는데 청년몰같이 조금 하다가 이렇게 말아버릴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옥마을이 어찌 됐든 1년에 1300만 오고 보면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위치가 남부시장은 좋고 그래서 그분들이 볼거리…….
옛날에 엄청 많았죠. 지금은 엄청 많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몰까지 간다고 치면 라인을 조금 다채롭게 하는 효과는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야시장은 올해 예산을 미편성했고 작년까지는 사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거에 대한 상인들 쪽에서 요청도 좀 있고…….
남부시장에도 야시장이 있었었어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활성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또 새로운 야시장 운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확보하는 노력을 더 해서 꼭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물론.
예, 또 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다른 지역보다 아마 전주 남부시장은 제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업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보러 왔다가도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걸 또 신규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아까 서난이 위원이 이야기했던 97쪽 전북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 사업, 여기 저도 문제예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38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소상공인 저출산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2006년도부터 46조가 들어갔는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 문제예산 삼고요.
자, 천년명가 사업이 예산이 1억 9000입니다. 30년 이상 가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아닌데요.
55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을 했어요.
자, 6년 했는데 총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이 아니죠, 한이. 여기 써 있는 것은 있고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7억 28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요새 음식점이나 주로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이 접어지는 가장 큰 징후는 MZ세대나 청년층이 이쪽으로 유입이 안 되면 가업이 끊기거나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 안 되는 징후인데, 그렇지만 만약에 3대를 이어서 30년 정도만 유지하면서 그걸 계속 유지시켜 간다고 치면…….
그러면 대상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앞으로.
해마다 통상 한 10개 정도씩 저희가 운영을…….
아니,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52개에 17억이면 얼마씩입니까? 한 군데당.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진 찍고 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과연 17억을 들여서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될 건가도 나와 있지도 않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그냥 전년도부터 했으니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니까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79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원래 물류센터 지을 때 몇 대 몇으로 줍니까?
이게 원래 균특사업으로 전환된 거라서…….
아니, 몇 대 몇으로 주냐고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6 대 4 써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게 그거 아니잖아요. 실장님, 공동물류센터 지을 때 돈이 몇 대 몇으로 가냐 여쭤보는 거예요.
자부담 없습니까? 이거 공동물류센터 지을 때 자부담 있잖아요.
여기는 시에서 직접 지은 거라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물류센터 지을 때도 시비도 돈 주고 자부담도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이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물류센터를 지을 때에 대한 사업비가 정확히 가냐 안 가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은 현재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없는 사유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짓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전통시장 자부담 있으면 자부담 그 사람들이 발주해서 공사합니까?
예?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만들면요, 만약에 자부담을 한다는 전제…….
자부담이 있죠, 토지가 자부담이니까.
자부담을 한다고 치면 그건 민간보조사업자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전제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렇게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공동물류센터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군산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 소유지. 슈퍼조합에 있는 거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소유가 시 소유라고…….
아, 그럽니까? 군산은.
아, 그래요?
익산은 그 법인이에요.
그전에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하기 전에 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침이 바뀌었답니다, 최근에.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96페이지 노사화합가요제 했어요, 안 했어요?
효과가 좋아요?
저희가 노동자나 노사가 같이 화합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어디서 했습니까? 몇 월달에.
여기 도 공연장에서 한 10월달에, 10월 18일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고만요. 어디서 했는데요?
여기 우리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공연장.
여기 공연장이요?
그런데 1억 5000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청가수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시상을…….
몇 명 왔습니까? 노동자들이.
아니, 저 얘기할 것도 많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1억 5000씩 들어가서 하루 행사를 해요? 몇 시간.
그러니까 무대 설치하고 시스템 제작, 방수시스템 튜닝하는 게 8600, 그다음에…….
여기는 무대에 그 시스템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강당같이 돼 있어서요, 거기에다가 옆에도 뭐 좀 올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
실장님! 보세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내년도 기채 2000억 얻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자, 기업유치과로 넘어…….
하나만 더…….
하나 더 물어보시고 기업유치과까지 여쭤보세요.
전통시장…….
페이지 말씀하시고.
71페이지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도비, 시·군비, 민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계속 한 거예요? 지금 화재 가입을 건물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건물주들이 하는 것을 지금 도하고 시하고 보조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건물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상인들은 가난하지만 건물주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전통시장은 하나가 불이 나면 옆에가 막 이렇게 벽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도 바로 삽시간에 가버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건물주가 돈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안 해 준다고 치면 굳이 할 유인이 또 없어서, 그렇게 되면 화재가 진짜 일어나면 전통시장 완전히 큰데. 그래서 약간의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부담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안전망을 갖추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비, 시·군비가 많고 본인 부담도…….
하여간 14개 시·군의 대상 점포는 845개고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겨울철만 되면 계속 소방 관련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차 공간도 찾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한 군데서 불이 나면 삽시간에, 그런 구조 자체 때문에 취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보험의 성격을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다 보험료를 냈을 건데 화재보험료를 다 들었을 건데 굳이 이걸…….
이걸 전체로 하면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보험료 수가도 좀 싸지고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까지 같이.
마이크 켜시고요.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계속사업이 있네요.
177페이지.
이거 기업유치실 아니에요? 기업애로해소과.
기업유치과요.
아, 그럼 조금 이따 할게요.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 위원입니다.
1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계속되는 사업인데 12개 시·군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2개 시·군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2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올해 8월달에 했을 때…….
2개 시·군이 어디어디냐고요.
그게 안 된 데가 전주하고 그다음에 완주, 전주하고 완주입니다.
그래요. 왜 안 했을까요? 거기가.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거기가 전주는 농공단지가 기본적으로, 전주나 완주는 농공단지 자체가 아마…….
거기 폐기물이 안 나온대요?
그건 아닙니다. 둘 다 물류비나 이거 다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
거기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폐수 처리하는 그 비용을 거기가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나온 게 있는데 1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에요. 환경개선사업이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 사업 자체는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4년짜리예요. 5개년 계획이고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4년이고 리모델링 사업은 5년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가 돼서 앞으로 5년간 실시합니다.
앞으로 5년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끗발 있는 데만 네 군데만 선정을 했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공모 대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를 어떻게 하셨냐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네 군데만 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산단공에서 이거 할 수요를 파악했을 때 이 4개 시·군에서 5개 산업단지에 걸쳐서 여기가 신청이 들어와서…….
산업단지 5개만 공모를 해 가지고 그동안…….
아니요. 7개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5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을 5개만 했다? 들어오기는 7개가 들어왔고.
그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107쪽이요,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예산은 10억이 넘어요.
이 효과는 어때요?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유치 대상 자체가 수도권일 수밖에 없고 수도권에서 이전할 때 우리가 혜택도 많이 주는 거라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틀조선일보라든가 서울신문이라든가 여의도의 전광판 그다음에 TV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약간 전국 단위의 홍보라서 저희들도 CF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정성 들여서 만든 부분이고 나름대로는 조금 노출도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도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내용들을 수시로 변경을 해요, 1년 걸 한꺼번에 해서 계속 그거 송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MBN 같은 경우는 휴먼다큐 사노라면 그다음에 특종세상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전북투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예전에 축구 선수가 하나 나왔던 거하고 새만금지역 남북 2축이 쭉 올라가는 그거 글로벌 뭐 하는 그 2개 CF가 조금 쓰고 있고 지금은 주로 기업유치 30초짜리 CF를 YTN은 400회 그다음에 MBN은 366회, 30초짜리. 그다음에 연합뉴스TV는 400회 이렇게 송출을 하는…….
아니, 송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도 정말 봤을 때 전북에 투자 좀 하고 싶다 이런 호소력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송출을 해 줘야지.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우리가 예산 세워졌으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뭔가를 보고 전북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해 주시라는…….
요새 최근에 나온 CF는 아마 위원님도 조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그 CF에 있는 동영상 내일 10시에 여기서 다 트세요. 한번 보시게요. 시간 얼마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109쪽 해외투자유치 사업, 작년 걸 보니까 본예산은 2000이었고 1회 추경예산은 1억 2000이었고 2회 추경예산은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은 4100밖에 안 했어요.
이게 올해지, 올해. 이거 연말까지 가능해요? 추경까지 해 놓고.
연말까지 지금 우리가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암참(AMCHAM), 호텔에서 12월 3일날 바이오 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한 2000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얼추 1억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추가 1억이 아니죠, 지금. 이제 4000 썼으니까 2000 쓰면 6000이에요.
1억 중에서 지금 쓴 것은 5500 썼고요. 그다음에 인베스트 코리아 11월 6일날 했던 거 이게 집행이 2500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암참(AMCHAM) 것이 12월 3일날 2000이 되면 이것은 거의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2차까지 추경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우선 제가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건 이따 누가 질의 안 하면 제가 한번 하겠고요.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 112쪽.
112쪽.
올해 예산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안내서하고 PT 홍보물이라서 이거 11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다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700.
130쪽이요,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목적에 보면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이전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신증설 하는 도내 기업들 그걸 또 지원하는 것까지 이번에 포함이 된 거죠?
조광희 과장님, 맞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예산, 추경에 352억입니다.
지금 현재 지출은 얼마예요?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 집행액이 91억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60억이…….
남아 있죠?
12월달에 어떻게 집행해요?
이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요는 받았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대기하고 신청할 걸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2번, 여기 13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상반기 지급분으로 돼 있거든요. 상반기에 줄 거, 하반기에 그걸 2개 나눠서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지금 12월달에 해야 될 것이 261억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261억이 지금 심의 중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상당히 또 증액이 됐어요, 90억 정도.
올해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마다 하는데 수요를 받아보니까 19개사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거 저희가 해 보니까 이 정도 액수가 돼서 그래서 그 신청에 입각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도로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도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확장을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하면 우리 도가 타 지역보다는 지원책이 약하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실장님.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이 예산 알차게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108쪽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을 쭉 해 왔어요. 실제적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성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109페이지 해외투자유치 사업과 어느 정도 연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IR을 하거나 국내 IR을 할 때 필요하면 외국기업 대상에 초청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그럴 때 이건 600만 원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로 한다고 치면 약간 러프하게 600만 원을 좀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뭘 물어봤죠? 실장님. 성과를 물어봤어요, 성과.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텍사스주 투자설명회에 초청할 때 좀 썼고요. 그다음에 중국 선전 투자설명회 그다음에, 아니, 미국 텍사스 투자설명회 때 이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아니, 외국기업 임원 초청이잖아요. 우리가 나가요? 내용에 보면 외국기업 임원을 국내로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요? 우리가 몇 명이 나가요?
그러면.
아까 텍사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초청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우리 국내에서…….
잠깐, 실장님!
실장님 말씀대로면 안 맞죠. 외국기업 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비용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텍사스를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워싱턴을 가든지, 그건 안 맞잖아요. 내용 자체가 항공료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만요.
외국기업 CEO 임원 초청 또는 방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 투자설명회 때 이 예산을 썼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해외 IR, 국내 IR 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아니, 그래서 설명회를 해서 성과가 뭐가 있었냐,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성과. 몇백억을 몇천억을 몇십억을 유치를 했습니까?
600만 원 써 가지고, 항공권이라서 이 부분은 협의하는 그런 비용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하시죠.
삭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에요. 문제예산입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2, 113쪽이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입니다.
지금 새만금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투자유치가 되고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새만금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국내는 특히 이미 기업들이 알아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리플릿을 작성하고 안내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이 투자유치활동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기회발전특구나 투자진흥지구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 바뀐 부분도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주말…….
잠깐만, 그럼 리프릿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보냅니까?
저희들 만났을 때 보조자료는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PT 할 때 홍보물 관련돼 가지고 행사할 때 기념품…….
알았고요. 투자설명회 관련해서 현재 국내외라고 돼 있는데 국외 기업이 현재 여기에 투자를 한 사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차전지 기업이 한 5개 정도 지금 투자를 했고요. 롱바이코리아나 그다음에, 이차전지는 한…….
두 가지 예산 문제예산이고요,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130쪽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상황인데 현재 2022에서 2023년으로 갈 때도요, 예산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도 140억인데 2023년도에, 2022년도에 140억인데 2023년도에 310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얼마나 했죠?
130억 했습니다.
180억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올해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260억, 지금 현재 소진되지 않은 지원금이 261억 정도가, 투자심사위 언제 한다고요?
12월 4일에 261억이 돼 있어요? 계획이 돼 있어요?
예, 현재 돼 있습니다. 이거 심의 안건에 올릴 겁니다.
그 자료하고 내년도에 441억을 산정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 자료 김동구 위원님하고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110쪽이요, 전북투자환경 홈페이지 관리운영. 우리 지금 코트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죠?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우리 도는 우리 도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코트라 좋죠. 통상 업무나 우리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 기계산업, 조선해양, 레저산업,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만 현재 코트라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는 4개 국어 외에 베트남까지 추가를 하고 투자환경도 새만금, 농생명·바이오산업, 탄소융복합산업 여러 가지를 넣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트라에 관련돼서도 우리 도와 맞게 같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코트라하고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섬세하게 투자유치 관련돼서 세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해서 홍보 좀 하라고요.
문제예산 삼지 않겠지만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그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3 문제예산이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익산제2일반, 전주과학). 산업단지에다가 주차장 확충하는데 왜 주차장을 확충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산단이 만들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코드별로 트럭이 와 가지고 그 물건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식품기업이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자체도 조금씩 다른 성격의 어떤 게 있다고 치면, 예전에 근로자들도 차들도 많이 늘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통상 주차장 문제가…….
그러니까 기업들의 거기 근로자들 차 받치는 주차장 조성비예요?
그거하고 상하차하는 그런 관련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차는 공장 안에서 하니까요, 이거 상관이 없고. 아니, 그래서 이거 새로 지금 사업하는 거죠?
공모가 돼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비가 뭔 국비입니까?
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왜 안 했습니까?
경쟁력강화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2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2024년까지 그것을 완료를 했고, 익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2025년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2개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일단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30페이지 투자유치보조금도 문제예산입니다.
자, 기업애로해소과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177쪽이네요.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 지원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전번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인증상품으로 되면 이분들이 홍보나 이걸 할 때 판로를 어떻게 해 주나요?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2개로 나뉘는데요. 오프라인은 롯데백화점하고 지방자치연수원하고 한옥마을에 판매장이 일단 개설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인증상품이 들어…….
한옥마을 판매장이 어디에 개설이 돼 있어요?
저쪽에 오목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는 관광 100선이고요. 거기하고 다르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지사 인증상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걸 육성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 들었듯이 오목대 내려오는 데 관광 100선하고 연결을 지어서 관광객들한테 이걸 상품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 인증상품을 봤어요. 그 인증상품을 보면 충분히 와서 상품을 보고 온라인이나 다 이렇게 주문해서 택배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100선이라고 100선만 하지 말고 또 도지사 인증상품이니까,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100선하고 같은 상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해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려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 그동안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이렇게 선정만 해 놓고 뭐 해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매칭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업이 계속 있었으면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자부담까지 해서 조금 더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자부담?
업체들이 자기들이 와서, 자부담이 아니죠.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이거 인증상품을 하면 100선 같은 경우는 100선에 당선이 되면 200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200만 원 갖고 그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상품 지나지 않고 100선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100선은 거기 진열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가기도 하고 일반객들이 와서 사가기도 하고 모든 그런 기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보고 또 상품을 사가잖아요.
그렇다면 인증상품도 거기다 같이 동시에 진열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할, 판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걸 내가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한옥마을은 아마 여기 위치가 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조금 눈에 띄게 한번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조금 부각되도록 다시 그 부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 위원입니다.
목 타시는가 그냥 물을 막 벌컥벌컥 드시고 그러시네요. 목 타십니까?
도지사 인증상품은 말입니다. 도지사 인증 상품이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 인증상품보다는 도지사를 우리 전라북도 인증상품으로 했을 때 전북특별자치도 인증상품으로 했을 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는 G마크, 그 마크 하나로 경기도가 대표되는 마크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도 2억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 구축사업이에요.
이게 2023년도에 1억 5000만 원 세웠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죠? 2023년도에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었죠?
7400만 원을 반납한 적이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2000만 원 세운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집행내역 보면 10월 기준으로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3억 6400만 원 중에서…….
50 대 50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63% 집행했지만 11, 12월달 잔액집행하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12월 말에 잔액집행하고 용역비도 8200만 원 11월달에 집행하고 그래서 기타 기업지원비 4000만 원도 11월 말에 집행할 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도비로 잡혀 있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11월, 12월에 집중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16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요.
도내 10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초등학교 학부모죠, 학부모 근로자 80명. 80명이 뭐예요? 80명 미만인가요, 80명까지 있는 곳인가요?
80명 정도라고, 규모를 80명 정도로.
아니, 100인 미만이잖아요.
업체가 100인 미만.
예, 100인 미만인데 근로자 80명은 뭐예요?
100인 미만의 업체 1명씩 한다고 그러면 80개 기업한테 1명씩 할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10시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근로자 80명한테 그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근로자 80명한테만 혜택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 80명이 다니는 회사에.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인 이하 회사에.
그러면 군 단위는 전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군 단위는 해당이 전혀 안 되겠네요.
100인 이하니까, 군 단위가. 왜 그러냐면 군 단위에 많이 있는 곳이 이번에 갔던 연경전자라고 고창에 있는 35명짜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100인 이하로 대상이여, 거기는.
거기가 대상이죠.
대상인데 거기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35명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명, 3명, 5명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의.
100인 미만이니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해당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당이 안 되죠. 80군데만 선정을 하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조금 저기…….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100인 미만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4개 시·군을 통틀어 가지고 통통 분배해서 딱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72쪽 한번 보세요.
실장님, 서울 갔다 오시다가 용산역 한번 들르신 적 많죠?
용산역에 혹시 비즈니스센터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들어가서 커피랑 마셨어요?
아, 그래요? 주시던가요?
아, 우리 실장님은 주시는 모양이네.
아닙니다. 셀프로 그냥 거기 옆에 맥심 커피가…….
그러니까 일회용은 있습니다.
그거 드시고 오시고 거기 앉아 있다 오시고?
예,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요.
거기 직원은 있던가요?
여직원이 2교대 하는 것 같던…….
아니, 여기 직원이 인건비가 3200만 원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지역에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광주, 전남, 우리.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는 것은 3200만 원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인건비의 3분의 1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갈 적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기도 어려워. 가기도 어렵고 거기서 커피 한잔 빼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필요성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용산 같은 경우는 밑에 대합실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기 인력도 많고, 그런데 거기 출장 갔다 오고 할 때 우리끼리 출장 갔던 결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치면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한데 열차 시간이 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그런 공간이 없는 차에 그래도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 거기를, 우리 호남 쪽에 비즈니스석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 사람도 없고 일회용 자판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와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도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프라이비트 한 공간들은 편의성 차원에서 비즈니스맨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공이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나인권입니다.
144쪽,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돋움, 도약, 선도, 스타, 이 스타기업이 현재 일몰돼서, 중기부 사업이 일몰된 건가요?
그러면 그다음이 선도잖아요. 중기부 사업은 현재 스타사업만 일몰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어떤 사업…….
나머지 사업들은 원래 없었습니다. 저희 도가 있는 거라서요.
혁신(스타)기업은 중기부 사업이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만 있는 사업이에요?
돋움, 도약, 선도는 우리 겁니다. 우리 거고 그다음에 혁신기업이 중기부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강소기업도 중기부에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 2개는 중기부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현재 중기부 사업이 일몰되니까 도에서 혁신기업…….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운영할 거예요?
성장사다리니까요, 기업들한테는 시작할 때부터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거라서 저는 다른,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걸 다른 시도도 하는 데가 있는지를 봤더니 거의 이렇게 전 주기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조금씩 고쳐가면서 사업…….
꾸준히 할, 중기부에서는 일몰했지만 우리 자치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몰계획이 없고요?
예. 기업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들을 성장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게 아까 김동구 위원님 말씀처럼…….
알았습니다. 문제예산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방금 김만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즈니스 라운지 관련해서 전남, 광주, 우리 전북자치도 똑같이 3분의 1씩 부담을 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인건비가 그러면 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고만, 3200만 원 낸다는 얘기는 세 사람 같은데. 3교대 아니에요?
이것은 총액 개념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거기 주말 토요일 9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높아요.
그래서 두 사람인데 3분의 1이다? 이게. 두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183쪽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관련해서, 이게 현재 전북자치도에서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데 전주시는 아직 확정 안 했어요?
이건 전주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담당 과장이 확인을 했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왜 이걸 전주에만 해요? 익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타 시도가 있는데. 전주 왜 특정해서 합니까? 이거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주에만 하잖아요.
가맥축제가 원래 전주에서 파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인데요. 군산 같은 경우도 수제 맥주가 좀 있고 자체적으로 축제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제가 그건 이야기 않고요.
165쪽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예산 3억이잖아요.
지난번 실장님 기억나시죠? 지난번 우리가 출연 동의안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몇 인 미만으로 그때 정해 줬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100인 미만을 넣기 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출연 동의안 할 때 50인을 지정까지 해서 이야기했다면 이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넣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업체 신청한 기업들을 봤을 때는 50에서 59가 5명, 49에서 10명이 13명, 그다음에 9에서 5이 5명 이런 식으로 신청 기업이 26개에서 30명을 신청했고 대부분 100인 미만입니다,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100인 미만으로 해서 이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액을 맞추려고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최소한 간담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그때 출연 동의안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야,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그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한번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있잖아요. 숙고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미처 소상하게 미리 상의를 못 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때 출연 동의안 할 때도 상당히 논의 끝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50인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거,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우리 직원들도 의회하고 뭔가를 협의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나 우리가 주문했던 사항들은 꼭 반영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50인 미만으로 했는데 이거 100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팁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일단 질의가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177페이지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 지원사업이 이전의 사업에서 올해 이전에 광고비를 삭감한 걸 다시 올린 건가요? 특별한 변동은 없고요.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광고비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마케팅 차원에서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앞 페이지에 선정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에도 도지사 인증상품 지원으로 6000만 원이 또 서있어요.
사실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3000개 정도인데, 도지사 인증상품 지원만을 또 별도로 6000만 원을 했다는 건 사업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동경사무소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어느 부서에.
동경사무소 자체는 우리가 통상활동 해서 28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다고 치면 동경사무소 관련해서 경진원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직개편에다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니, 그게 지금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고 이것은 그전에 나왔는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통상진흥원 가는데 풀비로 들어가 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5년도 일본 동경사무소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편성돼 있냐고요?
경제통상진흥원 출연비 안에 있습니다.
출연비 운영비 안에 넣어놨어요? 전체?
6000만 원을요?
동경사무소를 별도로 해 놨는데 그러면, 아, 여기는 센터가 아니니까 그냥 그 운영비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내용이, 일단 그러면 담당 소장님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동경사무소 소장님.
지금 불법 파견이니까 원상복귀 요청했잖아요, 절차 밟아서. 언제 오세요? 그 절차 어떻게 진행돼요?
이번에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 절차 전에 와야 되니까, 그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안 보내신 거예요? 관련 내용으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행감 하고, 행감이 지난주고 이번 예산에서 한다고 치면 일주일 전 일이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가 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조금 저희들이 뭘 지연시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절차 전에,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빨리, 저는 그래도 오늘 이거 질의에 충분히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복귀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억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올해까지, 내년 예산 심사도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관련 내용을 질의를 할 텐데요.
이분 2024년도에 1억에서 혼자 업무추진비, 지금 혼자 가 계셔 있는데 업무추진비 700만 원, 여비 85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게 왜 가셨나 했더니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 협조를 요청하는 거와 도민회는 왜 요청했을까 싶었더니 올해 10월달에 전북도민회가 60주년 행사를 했더라고요. 김종훈 부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아마 도민회는 60주년 행사나 이런 부분을 염두 해 가지고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빨리 이거는 원상복귀 하는 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사무소지만 센터로 운영하는 건 아니어서 전체 출연금 안에다가 6000만 원을 넣었다는 거고 6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이건 어차피 9월에 우리가 제안한…….
137페이지 문제예산 잡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리가…….
137페이지 안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문제예산 잡으시고 이거 동경사무소 예산만큼 여기서 덜어내시면 됩니다.
산출한 내용은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155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156쪽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5페이지 사업내용 보시면 매출이 5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이고요, 2개사고. 그렇게 하면 여기는 기획부터 시제품 개발, 마케팅 전 주기 지원하는 걸로 현재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0억 이하의 여기는 시각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같이 전 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 1개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의 디자인 개선이고 숫자가 훨씬 많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의 성과는 있습니까?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이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봐주는 거하고 안 봐주는 것은 상품이 조악하냐 안 조악하냐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굳이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나눠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억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기업들이 디자인에 눈 뜰 정도로 약간 내실을 가져가는 데고 여기는 디자인을 이제 처음 맛보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단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까? 몇 %.
올해 거의 대상은 다 선정이 돼서 이런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마무리 단계?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지사 인증상품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155페이지 문제예산이고 165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사회적경제과 시작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 하기 전에 아까 144쪽 혁신기업 육성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 192쪽, 193쪽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금융 오피니언리더 초청사업을 올해 10월 말까지 원래 1000만 원인데 300으로 줄였다가 현재도 집행을 안 했어요.
저는 이 사업도 오른쪽에 국제금융컨퍼런스 있는데 관련, 우리가 전북금융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해서 도가 애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이 서지고 있고 현재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오피니언리더 외빈초청 자체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3페이지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우리 지니포럼 운영할 때 국제금융컨퍼런스라서 어차피 외빈초청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92페이지는 그 용도로 일단 예산은 세워졌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은 오른쪽 193페이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그 모두에서…….
일단 192쪽은 문제예산이고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22년도부터 나와 있지만 많은 예산을 썼을 건데 실제적으로 제3금융중심도시로 갈 수 있을까는 의문스럽지만 문제예산까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 위원입니다.
197쪽 실용금융교육 시범도시 운영, 여기는 어디 대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수요 파악하니까 고창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우리가 금융중심지 아까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내 네트워크도 있지만 도민들의 금융지수를 올리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금융중심지가 가지는 어떤 자질 중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변을 넓힐 때 14개 시·군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일단 시범도시 형태로 희망하는 시·군부터,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비가 5 대 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전제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확산시켜 나가되 그다음에 대상별로도 전 계층을 아우르는 식으로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7, 198쪽 대학생 금융이해력 향상 과정 운영, 저는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에서도 대학에서 이런 걸 할 테니까 도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7, 198 이거는 문제예산이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212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계속하잖아요.
또 오른쪽에 보면 마을기업 고도화도 하는데 현재 59개소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출이 기업이 많은 데와 적은 데를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212쪽만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창업지원과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실장님! 230쪽 인바운드 창업 지원, 이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더 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이고요.
262쪽 전북 지역AC세컨리펀드(1호) 조성 지원, 이게 7억 5000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건 실수를 좀 했습니다. 원래 동의안 할 때 4억 5000으로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이거 75억이네요, 75억.
그런데 여기 75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7억 5000인데요, 75억 곱하기 10%. 우리 산출내역은…….
그러니까 도비 밑에가 7억 5000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동의안 할 때 이거 얼마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4억 5000인데 지금 7억 5000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255페이지 캠퍼스 테크타운 같은 것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참 창업보육센터 짓는다 해서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서 리모델링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아무리 글로컬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라겠고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저도 인바운드 230페이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208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이요.
208, 211, 212.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229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전북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한 가지만.
예, 그러세요.
실장님, 제가 오늘 예산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아까 100인 기업 미만들 그다음에 신생아 지원책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하나만 주문을 할게요.
제 주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가 신생아 대책, 유아 대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1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기업인들은 괜찮아요. 직장에 다니고 육아휴직도 하고 하는데 1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요, 육아 때문에 애를 낳으면 생업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런 예산은 못 세웠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보조해 주는 것처럼 어딘가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안 들어갔을지라도 추경에…….
사업을 좀 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 1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문을 닫으면 정부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거,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거의 없어요, 지원책이. 이런 것도 좀 다뤄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34페이지 해외투자유치 사업 관련해 가지고 10월 말 기준액이 4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감액을 2000밖에 안 하는데 나머지는 다 집행이 가능해요?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날 암참(AMCHAM) 투자설명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더 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6000만 원 집행했고 11월달에 2500만 원이 하나 있고…….
11월 말까지 지금 오늘까지가 6000만 원 지급이라는 거죠?
집행을 했다는 거고?
6000을 집행했고 11월 3일날 우리가 인베스트 코리아 그거 2000 집행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12월달 암참(AMCHAM) 2000 남아 있고 그래서 4000이 남아 있지만 그건 집행…….
그다음에는 기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못할 거는 딱 2000만 원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투자설명회 중에 해외 IR 3회, 국내 IR 3회 다 채웠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총 말씀하신 대로 해외 3회, 국내 3회 6번 채웠습니다.
둘 다 채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해외는 미국 텍사스, 중국 선전, 독일 자일란트 3번 했고 우리는 한인비즈니스대회 그다음에 11월달에 인베스트 코리아, 12월달에 암참(AMCHAM) 3번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치금이 20억이 줄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기 투자계정에서 출자펀드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거기 충당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몇 개 펀드를 운용하고 계십니까? 몇 개 펀드에 얼마입니까? 내년에.
기존 몇 개에 얼마,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거 몇 개 사업에 얼마?
현재 2024년도에 총 운용되는 펀드가 18개에 6893억 원, 그다음에…….
얼마요?
도비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4개 펀드를 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규로, 추가로요?
총액수는 2140억, 우리 도는 220억.
이렇게 예탁금을 끌어다가 쓰시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계정을 만든 이유가 건건마다 이걸 할 때 의회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걸 하려면 너무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기금의 투자계정을 만들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약간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해 주셨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당초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답변을 거꾸로 하셔야죠. 이쪽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걸로 가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의 국비는 도대체 어떤 성격이에요? 국비가. 성격이.
대개 정책모태펀드에서 돈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적인 자금이고 산업부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권고를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아니, 그게 국비예요?
그 재원 자체가 일단 국가에서 준 거기 때문에, KDB은행 그런 것이 아니고 재원 자체가 국가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 펀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기금 운용계획 관련해서 36쪽에 본사업 마찬가지로 전북 지역AC세컨더리펀드(1호) 관련 문제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체크는 해 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11월 25일 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섭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신데 마지막 소회하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하십시오.
소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그동안 1992년도에 초임 발령해서 한 33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다양한 부서를 다녔고요, 복지 파트 외에는 3∼4년씩은 아마 국별로는 거의 근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우리 동료 직원분들, 선후배 공무원들이 많은 도움 주셔 가지고 그동안 무탈 없이 아마 집에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기업 분야에서 한 3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제가 월급을 누구한테 받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 월급은 기업들이 주더라고요.
다양하게 세금 걷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들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우리나라의 70%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는 봉급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기업유치실 직원분들 진짜 우리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예산도 삭감 없이 많이 좀, 많이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목표를 이루시는 제2의 인생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3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김대중
○ 출석공무원
기업유치지원실장겸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
기업유치과장 조광희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주섭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창업지원과장 이현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북특별자치도사무국장
한승룡
○ 전문위원
문은철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