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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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0일(수)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15.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안
32.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
34.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
37.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38.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42.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4.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45.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5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5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3.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안
64.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
65.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혼란 초래할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66. 긴급현안질문의 건
67.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희수·최형열·이수진·오현숙 의원)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박정희 의원 외 9명 발의)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4명)
2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2.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2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32.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4.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5.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6.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7.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8.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9.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0.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1.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42.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7명)
4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44.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5.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5명)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5.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3.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64.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65.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혼란 초래할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66. 긴급현안질문의 건(김슬지 의원)
6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희수·최형열·이수진·오현숙 의원)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희수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3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자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저조한 출산율을 해마다 갱신하는 중입니다.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자녀인 가정이 세 자녀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1명만 낳고 키우기 힘드니 둘째는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북형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의 출산 현황을 보면 첫째 아이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둘째와 셋째 이상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은 –12.3%나 됩니다.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춰 하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 아이조아카드 발급 사업과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여전히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응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북형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에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특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정책을 제시하는 수요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획일적인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이 아닌 자녀 수를 고려한 실효성 있고 탄력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도민들이 일상에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와 각급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원스톱 정보 제공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저출생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전북자치도에서 미래를 꿈꾸며 다자녀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북자치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버릴 만한 일거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팀별 벤치마킹처럼 팀 단위로 버릴 업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명 일 혁신 프로젝트가 신규 시책과제로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직사회에서 가짜 노동에 대한 반발감이 높고 범정부 차원에서 당초 설정된 목표가 달성된 업무를 중단하는 정책 일몰제 또는 예산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선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북자치도의 내부망인 ‘생각온실’에 기재된 글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팀별 불필요한 일 버리기는 의도는 좋으나 실상은 일을 늘리는 꼴이라며 이것 역시 가짜 노동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크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일 혁신 프로젝트도 기존 팀별 벤치마킹처럼 팀 단위 의무 참여가 원칙입니다.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드는 벤치마킹의 경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업무를 줄이는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 만들어지는 업무가 대부분이기에 기계적으로 업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지원성 업무가 대부분인 부서의 경우 특히나 버릴 일이 없어 곤혹을 치르고 있고 없는 일을 만들어 제출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할 정도입니다.
이는 실제 제출 현황을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 9월 일 혁신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7개 실·국에서 144건의 버릴 업무가 발굴되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유형이 94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혁신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가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일 만들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공공부문에서 혁신의 바람이 불 때마다 일리히의 법칙이 회자되곤 합니다.
일리히의 법칙이란 인간의 활동이 특정한 한계점을 넘어서면 효율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결국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북자치도도 과도한 혁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버릴 만한 업무를 솎아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업무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줄일 수 있는 업무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전북자치도를 비전으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박용근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아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행정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오늘 저는 부적격 통상전문가 특혜 부정 채용 의혹의 몸통을 밝히고 수출계약 실적마저 뻥튀기 허위 보고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부적격자 인사 채용부터 정상 근무를 못한 임용자의 사직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인 전 과정에 대해 그 몸통을 밝혀내야 합니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통상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했지만 그 채용공고를 보면 경제나 무역 등 통상 분야 전공 외에 통상업무와 무관한 철학과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었고 철학과 전공의 언론인 출신이 채용됐었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없어 현지에서 정상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의 외압이나 영향력 없이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이런 채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몸통이 도지사라면 이실직고하고 아니라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 몸통을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수출계약 실적 뻥튀기 허위 보고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 중국사무소 활동에 대한 수출계약 성과를 물었고 지사께서는 중국 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에서 보듯이 지사께서는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는 문서인 MOU 이후의 정식 계약만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발언입니다.
이후 본 의원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제출하지 못했고 그 이유를 공문으로 요청하자 한 장짜리 답변서에는 기존 밝혔던 금액은 실제 수출 계약액이 아니고 계약 추진액이라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사무소가 주관한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실적은 뻥튀기, 이마저도 증빙할 수 없는 허위 자료입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 행위이고 본 의원과 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셋째, 중국 칭다오 출장을 통해 집행부의 나사 빠진 행정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칭다오 출장소 방문 시 집행부는 업무보고는 고사하고 계약이 만료된 빈 사무실을 칭다오 사무실인 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으로 당당하게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국장에게 “저한테는 사용 가능 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묻자 담당 국장은 “이미 공문이 갔고 허락을 했습니다. 공문만 보내주시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담당자를 통해 관련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활용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그 장소는 칭다오 출장소라고 주장할 어떤 권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영상 상영)
공문만 보내면 사무실 연장이 가능하다며 칭다오 출장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연장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위인설관이었기에 이제 기간 연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동행한 집행부는 출장 전 그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은 했습니까?
현장 실무자 따로, 경진원 따로, 집행부 따로 움직이는 나사 빠진 행정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합니다.
특혜 부정 채용 의혹의 몸통을 밝혀야 합니다.
수출계약 실적 뻥튀기 허위 보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실무자부터 집행부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나사 빠진 행정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취임 이후 지속적인 불통행정으로 유아교육·보육 격차를 벌리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조장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에 대해 질타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급식비 지원 등 이들 예산과목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외에도 증액 예산은 수도 없이 많고 교육청이 예산을 수립했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없어진 예산도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사립유치원에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되어 지원된 예산은 2년간 600억 원이 넘습니다.
짧은 기간 특정 시설들에 이처럼 많은 예산 증액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 교육감이 다음 선거를 위한 정책 결정의 폐해 사례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으며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유보통합 관련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기관에 따른 교육 지원 격차를 키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도의회는 예산철마다 관련 예산 문제의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5월 추경에서는 예결위 차원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승인 요건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포함한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사전 보고를 주문하였지만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대표로 낭독한 의원에게만 보고하고 도의회에는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장 기본적인 행정조차 모르는 행정 초보 조직이거나 의도적으로 도의회를 경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문제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지적에도 2025년 본예산안은 격차를 더 벌리는 안이 담겨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비 단가를 편의에 맞게 구간별로 설정하며 지원단가 격차를 최대 69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의회와 도청에서 격차 발생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교육청은 도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교육청의 견제·감시기관인 의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정은 예산철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젠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번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도 교육청은 예결위원을 찾아 본인들 변명에 급급할 것이며 예결위 차원에서 어렵게 조정안을 만들면 억지로 따르는 척하며 사태를 모면하는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유보통합 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유보통합이 인력통합과 재정통합, 현장 정책 결정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제대로 유보통합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이고 유보통합을 무리 없이 추진해야 할 서거석 교육감은 격차를 더 벌리는 원칙 없는 정책 추진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거석 교육감의 불통행정이 만든 급·간식비, 무상교육비 등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격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서거석 교육감이 해결하시고, 또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의회 공식 석상에서 정식으로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와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전북도와 도의회는 더욱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보내면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는 간절하고 절박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차근차근 새로운 발전의 틀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담겨있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농생명산업지구, 새만금고용특구 등이 가시화되어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은 기업유치와 도내 기업의 성장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모두의 염원 속에 개최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5800만 불의 수출 계약 체결, 역대급 방문객 등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전북의 K-컬쳐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구정책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도 시작되었습니다.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공공과 기업이 함께라는 목표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전북은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전북의 특화단지 미지정으로 아쉬움이 남는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모두의 우려를 환희로 반전시킨 최초의 한인비즈니스대회,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도전하는 올림픽까지 전북의 도전은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에도 전북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전북특별자치도 1주년, 청사 이전 20주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소상공인이 미소 짓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기업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전북에서 성공할 기업 ‘전성기 프로젝트 2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전북형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자동차, 조선, 뿌리‧기계산업 등을 고도화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둘째는 이차전지 등 미래를 책임지는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방위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창의적인 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창업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대표 농생명산업 선도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확장,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등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전북이 K-푸드테크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6년까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완비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농어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농환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성공하는 청년 창업농 2배 육성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풍요로운 문화‧관광 1번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한옥, 한식, 한복 등 전통문화를 활용해서 전북을 K-컬쳐의 중심지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서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미래형 올림픽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모이는 지역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을 시작으로 신항만, 인입철도,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새만금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전주∼성주 고속도로, 세종‧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전주∼김천철도 등 동서남북 교통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노을대교 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을 조속히 건설해서 가장 가깝고 빠르게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 플랜을 실행하겠습니다.
전북은 RISE,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을 통해서 혁신인재를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양성하고 이 사람들을 지역 내 취업하고 기업을 성장시켜서 지역이 살아나는 정주형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생지원, 청년들에 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365일 함께 돌봄 안전 공백 ZERO에 도전하겠습니다.
촘촘한 돌봄체계와 돌봄안전망을 강화해서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등을 차질 없이 개소해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0%가 증가한 10조 6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조 7369억 원, 특별회계는 1조 708억 원, 기금은 8842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2조 1397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680억 원, 국고보조금 5조 30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83억 원 등이고 지방채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 380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42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는 3조 423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 분야는 191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005억 원 규모입니다.
여섯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3172억 원 규모입니다.
일곱 번째, 환경 분야는 7123억 원 규모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42억 원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886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1.9%가 증가한 1조 7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10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361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로써 전체 규모는 8842억 원 규모입니다.
기금별로는 지역개발기금 4302억 원, 재난관리기금 491억 원, 농림수산 발전기금 26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8524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10조 530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감소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6억 원, 특별교부세 4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99억 원 등 자체사업 등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23억 원이 증가한 1조 10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총 109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또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3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45억 원 감소한 1조 23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억 원 증액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준비 과정은 국세 징수 환경 영향으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생 문제에 대비하고 청년 유출과 인구절벽인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산 대책도 각 분야별 예산에 담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전북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보겠다는 우리 도정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더 특별한 전북을 향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지속발전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를 맞아 도 교육행정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북 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지도가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전북교육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마냥 억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학력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위해서는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 재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전북교육은 학생 유출이 없는 전북, AI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 구축, 기초학력을 넘어 모든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였습니다.
초등 1·2학년과 특수학급을 제외한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설치하였으며 AI 기반 수업을 위해 무선 인터넷망도 기가급으로 확충했습니다.
AI 활용 수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디지털 수업 역량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 전체 교원 1만 9000명에게 한 차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연수를 시행했으며 8000명에게는 두 차례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한 이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은 65.5%, 중학생은 36.9%, 고등학생은 30.5%가 미달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제로,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이제 전북교육은 기초학력을 넘어 전반적인 학력신장으로 나아갑니다.
2024년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지난 2년 우리 교육청이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력신장이 72%로 1위였고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도 역시 학력신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근 10년 만에 초등학교의 총괄평가, 기말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전북특별한클래스’를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대상 ‘학력향상 도전학교’와 학습지원 앱 ‘올라’를 통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코칭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일찍이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중대교권침해지원단, 특이민원대응팀 등 교육활동 보호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인권센터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2명 채용하고 상담, 조사, 법률, 심리치료까지 지원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심리상담 342명, 진료 지원 119명, 법률상담에 7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리로 고발하는 등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생활지도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초중고 학생 수가 매년 6000명씩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 닫을 위험에, 지역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학교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교육은 이제 지역사회와 손잡고 같이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청은 물론 14개 시·군 지자체, 시·군의회,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지난 2년간 민·관·학·기관과 280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1개 시·군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정주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시·군 지역에서 지역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출발도 지자체, 지역 기관과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 전북은 학교 밖에 223개의 늘봄기관을, 3개의 거점늘봄센터를 운영해 학교의 늘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인력, 예산, 행정 협력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573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조 5022억 원보다 710억 원 증가했습니다.
총세입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1521억 원 늘어난 4조 1847억 원, 자체수입은 13억 원 늘어난 277억 원, 기타는 33억 원 늘어난 408억 원이며,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857억 원 줄어든 32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430억 원 줄어든 2조 1540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에 15억 원 늘어난 109억 원을, 교육일반에 376억 원 늘어난 1948억 원을, 예비비에 204억 원 줄어든 127억 원을, 인건비에 953억 원 늘어난 2조 20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육청은 지난 2년여간 다져온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 학력신장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력만큼은 반드시 끌어올려 달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36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대입 맞춤형 진학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7개 권역별 상시 대면 진학상담을 진행하는 등 진로·진학상담 활성화를 위해 83억 원,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드림학교와 학력지원센터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38억 원, 1533개 학급의 학력향상 도전학교를 비롯한 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538억 원, 전북형 학생 평가 플랫폼 구축·운영 등 학생 평가를 위해 13억 원, 아침 10분 독서 활성화를 포함한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48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을 초 1학년, 2학년까지 확대하고 전북형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에 1223억 원, 14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50개교에 디지털 튜터 인력 배치를 포함한 교사 행정 업무 경감에 76억 원, 교원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66개교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수업 혁신을 위해 99억 원, 교원의 심리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36억 원, 31개교의 지역 특화 특성화고 육성하기 위해 380억 원, 146개의 전북미래학교 운영에 88억 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디지털교실 환경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에 5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 교육에 10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3500명의 치료 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에 148억 원, 다꿈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교육에 29억 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35억 원,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 지원에 505억 원, 입학지원금과 진로지원비, 학습지원비 등 전북에듀페이 지원에 34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ESG 교육과 실천에 4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 전기버스 구입 등 환경보호에 171억 원, 사회배려대상자 조·석식비 지원 등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 공헌에 249억 원, 부패방지와 윤리성 제고를 위한 투명 경영에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에 1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3개 프로그램 1969명의 학생들 대상의 학생 해외연수에 96억 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수업 지원에 42억 원, 해외연수 참여 학생의 성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세계시민캠프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IB프로그램 운영에 25억 원.
다섯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위해 7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한 11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333억 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4개 지역의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에 147억 원,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에 70억 원, 학교밖 늘봄 운영 등 지자체-지역 연계사업에 49억 원,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53개 어울림 학교와 52개 원도심 학교 운영에 45억 원, 교육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30개교의 농촌유학에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3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754억 원, 신규학생 배치 수요를 반영하여 2026년에서 2028년에 개교 예정인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외 10개교의 학교 신설을 위해 736억 원, 학교 식생활관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498억 원, 학교 운동장 등의 학교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30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무상급식 지원에 1568억 원,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2403억 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10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5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총규모는 2024년 대비 41% 감소한 4090억 원입니다.
이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과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2억 원과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97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보통교부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7289억 원보다 1103억 원 감소한 4조 618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809억 원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이전수입은 62억 원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은 13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세입 재원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63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지정사업에서 지역 현안 등 특별교부금 사업 367억 원과 누리과정 지원 21억 원 등 387억 원이 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460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429억 원, 학교정보화기자재 보급 및 관리 등 교육사업 12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10억 원 등 총 1490억 원을 줄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던 11억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37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연이은 세수결손에 따라 악화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감소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학력신장 정책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등 학생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한 기금 재원을 활용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전북교육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박정희 의원 외 9명 발의)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전북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여 기간 동안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4명)

2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2.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2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6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조성을 통해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재원을 예산과목에 적합하지 않은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 양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과 정책 속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및 경제활동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자립기반 마련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농식품 기업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바이오·식품산업의 안정적 지원 및 견인차 역할 수행을 위해 출연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성과 가족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32.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4.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5.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6.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7.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8.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9.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3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9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15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청년창업 체계적 육성,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 및 근로자 직업 안정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금융산업 육성 특례의 실행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수립 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안은 도내 중장년창업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 적극 유도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무료 개방 유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산업보안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기술탈취 등으로부터 도내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 및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많은 사업장의 노사화합 촉진 사업 참여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에서 기술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우수인력 및 창업 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은 전북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 활성화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부실공사 최소화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및 도민 주거안정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1.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42.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7명)

4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44.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5.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3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6항까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임종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해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마이스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해양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연구·보존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에 사서 배치 및 시설 기준을 전라북도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상임 단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도지사에 대한 책무 부여 등을 통해 국악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조문의 일부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5명)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5.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62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은 위원회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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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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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3.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상 산업용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급증하는 기업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산업용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당초 계획과 다르게 3공구, 7공구, 8공구를 앞당겨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해상풍력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RE100 산단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 철도, 신항만, 공항, 남북도로, 동서도로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기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중간보고회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수요와 공급 현황이 논의되었습니다.
새만금 계획 재검토 결과 산업용지 총수요는 약 44㎢로 현 계획인 29㎢보다 25㎢ 추가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용지 확보가 필수며, 타 용도 부지에서의 산업용지 확보는 불가피합니다.
새만금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용수 공급 여건이 양호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용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농생명용지 7공구는 매립이 완료되어 용지 변경이 신속히 가능하며 교통 접근성과 전력·용수 공급 접근성이 우수하여 산업용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용지로 전환 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합니다.
기업 수요를 충족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새만금 개발 효율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농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하여 급증하는 기업 투자 수요와 첨단산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용지 변경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여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라.
하나.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총리의 약속을 이행하라.
2024년 1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4.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태창 의원입니다.
군산공항의 제주∼군산 노선은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유일한 항공 교통망이자, 군산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제주도 관광과 업무 이동에 필수적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진에어 1회, 이스타항공 2회로 일 3회 제주∼군산 간 항공편이 운항되었으나 이스타항공의 경우 금년 10월부터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노선 운휴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과 항공 수요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군산공항의 항공 슬롯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수하여 군산 노선 운항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편익 증진과 항공 수요의 안정화를 위해 이스타항공이 가지고 있는 군산공항 슬롯을 즉각 회수하여 군산∼제주 노선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정하라.
2024년 1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5.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혼란 초래할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혼란 초래할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권요안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공약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보육사무의 중앙 단위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었고, 이후 지방 단위 사무이관 방안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유보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관련 계획을 다시 발표한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번 발의된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은 실제 정책을 추진하게 될 지방 단위의 실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관련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영유아교육·보육 현장은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보통합 3법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재정이관 등의 의무사항을 법제화해 지자체에게 국가 정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 수행 시 대부분의 사업 주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함께 병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함께 예산 지원에 대한 갈등,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지원 주체의 문제, 일부 사무 주체에 대한 기관 간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지자체 및 교육청, 영유아교육 현장 등 어느 누구도 수용할 수 없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 사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재정인 인력 충원과 인건비는 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
하나. 영유아교육·보육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유보통합 3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4년 1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혼란 초래할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혼란 초래할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6. 긴급현안질문의 건(김슬지 의원)

(14시27분)
의사일정 제66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김슬지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17일, 전북은 불가능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차별과 소외로 시달리던 전북이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통해 전북과 새만금을 홍보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전북의 청소년이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자각하고 나아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희망과는 다르게 잼버리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됐습니다.
대회가 개최됐던 부지에는 지난 6월 준공됐지만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관련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공약의 하나로 대회기간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이후 잼버리 메모리얼 공간 및 도내 청소년을 글로벌리더로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당초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4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건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북도 차원에서 리더센터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연면적 8525㎡ 규모의 건물을 맡을 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이행보증서를 작성했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역시 발견됐습니다.
리더센터의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에 앞서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2015년 9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이행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행보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행보증서의 효력에 관해 묻겠습니다.
작성된 이행보증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전북도에 이행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행보증서 작성은 사실이지만 보증서에 명시된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할 의무 역시 전북도에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스카우트연맹과는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보증서와 관계없이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리더센터 위탁을 맡기는 것은 어려운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원활한 마무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과거 리더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계획 심의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대회 이후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도가 의회의 주문처럼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리더센터 활용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한국스카우트연맹에게 운영을 맡기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상황으로 용역결과 역시 직영보다는 위탁이 좋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실시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리더센터 활용을 위해 다른 방안을 검토한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도교육청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교육청에서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시설 내외부 개보수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재정적으로 전북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지사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국제교육원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과거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국제교육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실무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연구용역 실시 등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정의 준비기간과 추가적인 예산 투자가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 긴급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보증서가 2015년 9월 14일에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국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도지사 명의의 이행보증서 제출을 필수사항으로 명시해서 그에 따라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행보증서에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리더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행보증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제출한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계획안에 있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개최 계획안 안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센터를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관리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행보증서에 관한 법적 검토결과 전북도에 이행 의무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했고 3명 모두 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과는 지난 9월에 리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입장을 교환하였지만 우리 도와 연맹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스카우트연맹은 운영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도는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의견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보증서와 관계없이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을 맡기는 것은 어려운지를 물으셨습니다.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이어지며 새만금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도의회와 도민들이 큰 실망과 상실감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스카우트센터가 유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행보증의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우리 도와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원활한 마무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원활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행보증서와 관련해서 이행 의무가 없다라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연맹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공유계획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대회 이후 리더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주문이 있었고 도가 의회의 주문처럼 잘 대응해 왔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는 의회의 주문처럼 리더센터가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리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프로그램, 시설 배치, 조직 구성, 소요 예산,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 당초 이행보증의 전제조건인 세계스카우트센터가 유치가 되지 않은 채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리더센터 활용을 위한 용역이 결과를 정해 놓고 실시한 용역이 아닌가라고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잼버리대회 종료 후에 글로벌리더센터의 운영 방식 등을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지만 어떠한 결과를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더센터 활용을 위해 다른 방안을 검토한 것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는 2024년 9월에 리더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뿐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 방법까지 포함해서 공포를 했고, 다각적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 직영, 공공기관 운영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리더센터를 활용하게 될 경우 행재정적인 협조에 대한 의지의 표명을 요구하셨는데요. 교육청이 만약에 이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의원님께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에 우리 교육청 국제교육원을 설립하는 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제교육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교육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해외연수 기획과 성과관리, 국제교류 국가 및 기관 확대,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국제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데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께서 전북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우리 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청에서도 도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할 경우 이관해 주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의 지리적 위치, 건축물의 원래 용도가 국제교육원 용도와 다른 점, 주변 인프라의 빈곤, 교통상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향후 1년간 활용 방안과 운영 비용, 운용 인력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책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북도청과의 실무협의에서도 논의되었으며,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국제교육원 활용에 대한 의지 표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왕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서 마땅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기본 입장입니다.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슬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구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제교육원 설립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며 세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 의원님께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본 질문에 하지 못한 발언을 보충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큰 결단 감사드립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이행보증서를 작성한 후 도의회에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도의회가 대회 이후 리더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지만 미흡했던 점, 잼버리 파행 이후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관계 정리에 소홀해 사태를 어렵게 만든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입니다. 이 점을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발언을 통해 잼버리의 유산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전북의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도의회, 전북도, 교육청이 전북의 청소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단히 꼬여 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그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진실을 밝히고 전북의 명예를 되찾는 시작점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정상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윤영숙
15.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김명지
16.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7.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8.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9.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김만기
2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0.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1.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2.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4.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5.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6.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만기
37.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8.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9.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0.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1.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2.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4.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5.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5.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3.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4.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박정희
65.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혼란 초래할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이병도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3. 2025년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특별교육)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1.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안
52.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
53.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혼란 초래할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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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의원
서난이 이명연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겸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노준호 이명희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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