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3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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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2일(금)
의사일정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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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한순옥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순옥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과 폐기물 처리시설 적기 확충 및 생태자원의 가치 창출.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유해 요소 적극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등 물 복지와 기후변화를 대비한 하천환경 조성.
넷째, 다양한 숲 조성 등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691억 1422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39.45%인 1609억 9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116억 7412만 원, 보조금 5574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 세출입니다.
2025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8565억 9853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5.63%인 1747억 34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별하면 인건비 84억 6714만 원, 물건비 109억 3238만 원, 경상이전 466억 8296만 원, 자본지출 7885억 1605만 원, 내부거래액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618억 7044만 원으로 2024년도보다 61억 72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남원시 광역소각시설 설치 79억 7550만 원,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및 확대인증 추진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 지원 3억 4000만 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48억 5714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1926억 2972만 원으로 2024년도보다 86억 86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버스 구매 지원 67억 6400만 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5억 884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9억 728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 86억 41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4434억 2298만 원으로 2024년보다 1834억 83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5억 8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22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노후 상수도 정비 91억 7040만 원,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2억 415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949억 8787만 원으로 2024년도보다 107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조림사업 17억 764만 원, 산불방지 대책 10억 651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6억 7108만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50억 1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636억 8751만 원으로 2024년도보다 45억 50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67억 2388만 원, 지역특화조림 6억 868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임도사업 산불진화임도 18억 88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1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2000만 원입니다.
3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7367만 원으로 총 20억 7367만 원입니다.
4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사업으로 11개 사업 12억 4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 2억 4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2억 4300만 원, 투명 페트병 재활용 촉진 지원 1억 6200만 원,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210억 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25억 29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7억 2187만 원, 지방교부세 165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17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98억 76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934억 38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인 111억 63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4억 1822만 원, 물건비 8846만 원, 자본지출 148억 6882만 원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36억 9903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1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세출예산은 60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17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38억 25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1706억 220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억 88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소충전소 설치 45억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7억 2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세출예산은 2873억 47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 17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27억 8839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억 8465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1164억 35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32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호우 산림피해 재해복구 52억 9785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후대응 도시숲 9억 9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589억 67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2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4억 3197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참, 우리 질의하실 때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각 부서에 해당이 되면 바로 저한테 상의 없이 그냥 답변하세요.
과장님들 해당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진근거가 나오는데 중앙 법을 많이 기재해 놨거든요.
그런데 법을 찾아가서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과는, 큰 포괄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조례를 통해서 사업마다 그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법하고 사업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서에만 특별히 더 조례에 따르지 않고 그냥 위에 중앙 법에 그냥 큰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주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앞서가는 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갖거든요.
우리 이리나 과장님께서도 방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착오 없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과에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탄소중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목적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도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자원순환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그리고 교육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나 여러 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바와 같이 탄소중립에 적합한 그런 특성화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 도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국가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그것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하는 전문가가 충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상의하셔서 하루빨리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서 작성 또 어떤 업무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혹시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거 같이하면서 정책질의까지 하면 안 돼요?
아니, 정책질의 먼저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뤄야 할 것 같아서요.
정책질의할게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잘 만드셨는가요?
예, 저희가 환경산림국 전략하고 산림연구원 전략, 2개 전략의 지표는 30개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는 많이 만드셨네. 성과계획에 대표로 2개 하셨는데 그 2개가 뭐예요?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 및 청정전북 실현이 국 전략목표입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은 과학적인 산림재해 예방 및 수요자 중심의 산림연구, 산림휴양, 문화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 구축 및 제공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여기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내놓은 것이 2개 전략목표와 12개 정책사업 그다음에 30개의 성과지표로 이렇게 나눠서 해 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들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 숙지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성과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올해 목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목표 전략은 이렇게 세우고 실행 단계는 이렇게 들어간다, 성과는 이렇게 되겠다, 이게 성과계획서예요, 이게.
앞으로는 예산심의하거나, 지금 예산심의를 하거나 모든 분석은 여러분들이 내놓은 성과계획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해까지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인데. 앞으로 결산할 때도 여러분들이 결산에 대한 부분을, 성과를 이렇게 냈는데 결과를 어떻게 냈는지 또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만드는가요? 그것도.
저희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다 이렇게 줘야 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국별로 과별로 다 나눠서 이렇게 줘야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선진행정으로 가고 앞서가는 행정이에요, 책임행정 하는 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우리가 얼마 예산 세웠으니까 예산만 받아 놓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 예산의 목표는 언제까지 이렇게 실행하겠다, 우리가 부지 매입비, 설계비 그다음에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과장님, 주무관님, 누구 누구 몇 명이 투입돼서 이렇게 일하겠다, 몇 %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온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대비를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권요안 위원님.
두 가지만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악취 관련 민관거버넌스위원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금 민관거버넌스위원회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시·군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운영 안 해요?
조례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도 들어가게 돼 있죠?
누가 들어가나요? 거기 혹시.
그 당시에 조정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여기 농복환 중에서는 한 분이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여건을 감안해서 의원을 이렇게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따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걸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14개 시·군 악취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호우피해 올해 일어난 거 지금 재해복구사업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적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호우피해 난 사업들은 규모에 따라서 기능복원사업과 개선복구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능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기 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개선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규모에는 제때 적기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 전에 착공을 해서 호우피해가 났을 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가서 또 똑같은 곳에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 또 있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또 살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시각각 다가오고 엄습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대해서, 또 생활 속 환경, 또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하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어떤 나열식 사업에, 그리고 그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게 다 쓰여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식의 그런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예산 집행면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한 번 두 번 경험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적어도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또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탄소중립하고 환경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 실제 그런 예산 자체가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여기 지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미래의 세대가 살아가야 될 우리 환경에 그런 소명감을 더 가지고 일을 하면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모자라서 더 증액시켜 주시라, 더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너무 소극적이었던 전반적으로 그런, 쭉 보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한순옥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예산들, 감액 처리하는 예산들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전에,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이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시·군과 도에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과 같이하는, 우리 도민들과 같이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의견들을, 만약에 2025년 예산이라고 하면 202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미리 의견들을 청취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미리 준비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되고 많이 그랬을 텐데 그것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또 새로운 일들이 또 사업들이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사업설명서 페이지와 함께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순옥 과장님 외에 각 과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 그 부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또 질의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린 위원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산림자원과요. 산림자원과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사업비가 우리 도비가 몇 %예요?
산림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0%짜리가 있고 7 대 3이 있고요, 5 대 5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니, 이번 예산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재선충 관련된 방제사업에. 그렇죠?
우리 도비 몇 %나 여기 하셨냐는 얘기예요, 도비.
지금 현재 도비는 70%입니다.
페이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238페이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국비, 도비, 이거 도비가 몇 %냐는 얘기예요, 도비.
도비가 지금 현재 8%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선충이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전북은 전국에 비해서는 현재, 저희도 많이 확산은 됐는데 현재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산림청에서는 저희 전북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예년보다 지금 약 배 이상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일반인이 보더라도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말라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재선충 발생 비율이 경남은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남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그런 부분인데 너무 예산, 전북 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너무 소홀히 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거예요.
도비도 확보를 하셔서 방제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도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국비에 의해서 매칭 비율대로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피해가 확산되는 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제 시기가 재선충은 지금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방제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설계해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3월까지는 하여튼 솔수염하늘소를 전량 제거를 해서 확산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남은 지금 심각 단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도 지금 이쪽 경상남북도가 굉장히 지금 극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옆에 경계인데, 그렇잖아요. 경계인데 이게 재선충에 관련된, 우리 전라북도가 산림 면적이 78% 정도 되는가요?
아니요, 55%입니다.
55%예요?
예, 43만㏊ 정도 됩니다.
나는 산악지역에 살아서 그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동부권 쪽은 한 70%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가 산악지역에 있으면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을 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 매칭한 거 보면 도비 비율이 8%예요. 우리 도는 이렇게 재선충 관리에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산 확보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본예산 외에 긴급방제비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78억을 추가로 요구를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지금.
더 요구를 해서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은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에 ‘지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 산림환경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재선충 문제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막 섬뜩섬뜩할 때가 많잖아요. 저렇게 나무가 다 말라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방제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서만 보면 도비 8%예요. 8% 보면 우리 도에는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좀더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이라도 가서 더 얘기를 한번 하세요. 경남은 심각 단계인데 우리가 바로 옆이다, 언제 이게 번져 들어올지 모르니까 동부권부터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1차 이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숙 위원님.
설명서 284쪽에서 쭉 사업이 있는데요. 무궁화동산 관리·조성부터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원 285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원사업은 전주시와 익산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287쪽에 정원산업박람회는 전주시 그리고 288쪽에는 지방정원 조성은 익산시·장수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시·군마다 이 정원도시와 관련된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황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지정된 건 없고요. 전주시가 정원도시로 이렇게 표방을 해서 자체 정원산업박람회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이 도시 전체를 정원화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규정되지도 않고 그 도시가 그런 정원도시를 표방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법과 조례를 명확히 제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원산업박람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287쪽, 전주시가 이렇게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어 가지고 시비는 10억인데 도비는 1억이 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정말 이 도비는 9%잖아요.
그렇죠. 좀 적은…….
꼭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줄 필요가 없는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특별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데 그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도비를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 주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원도시는 특별히 법에도 꼭 줘야 될, 추진하는 방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꼭 매칭해 줄 필요가 없음에도 이렇게 꼭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데 위원님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전북도민이 이걸 누리는 것이고 시민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줄…….
그럼 많이 해 주셨어야죠. 그거 말씀하고는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 재원이 그렇고,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각 시·군에서…….
그러면 연이어서요, 285쪽에 보면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건 지금 산림청에서 정원관리인은 초록정원사라고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초록정원사를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 가지고 도시숲이라든가 전주시 자체의 정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으로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원해 줬는데 작년까지는 전주만 지원해 주다가 올해는 익산까지도 확대를 시켜서 이 사업이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중앙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2개 단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추진 근거에 대해서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13이에요, 추진 근거가.
18조13항 읽어 보셨어요?
제가 보기는 봤는데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원해 줘라?
제가 정확히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8조13항 제가 찾아보기에는, 제가 그 법 조항을 다르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조13항에는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조항이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거예요?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추진하는 방향은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정원이 확대되고 그런 것은 다 도민으로서 원하는 바죠.
하지만 계획 없이 지자체마다 각기 특성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아무런, 전체적인 틀 그런 걸 계획하고 조례로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간의 격차를 줄이고 시도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정원관리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줘야 하는데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자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 구체적인 정원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마다 격차도 발생하고 먼저 추진하는 데만 예산을 더 가져가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예, 14개 시·군 고르게 최대한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자세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사업설명서 59쪽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요. 그동안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옥상 차열개선, 폭염쉼터 조성 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이게 계속사업인 건 아는데 제가 그거는 또…….
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처음 시작하는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요.
이게 어떤 사업의 효과가 그런 게 있었는지?
저희가 사업이 진행 중에도 그렇고 완료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 중에 차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열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빛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차열페인트를 칠한 데하고 칠하지 않은 데하고 온도가 한 3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만족도, 특히 2023년도에 순창 사업도 만족도조사를 해 봤거든요, 참여하신 분들. 그런데 만족도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사업들이 좀 다양한데 차열사업 많이 하고 있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쉼터 설치사업들, 야외 근로자들 쉼터 설치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후가 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예산 편성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아직도 손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 주체가 6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나요? 매년.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다음 환경부에서 각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신청한 시·군들이 다 됐으면 좋은데 일부 반영이 되지 못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서 그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도 좀더 이게 심사를 했을 때 채택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면 우리가 좀더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 작업들을 내년에는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6년 사업 신청을 2025년도에 하니까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취약계층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작년하고 올해 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원이 있어요. 신규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매년 90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금 됐나요? 시범도시가.
전북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저희가 넣었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 쪽에 비해서 도민들이 직접 하는 이 환경교육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례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한 군데를 선정을 하고 내년부터 3년간 도비 9000만 원, 시·군비 포함하면 3억을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1개 시·군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어떤 시범도시로 하려면, 1개 그러니까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 도 전체적으로 시범도시를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도 전체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에서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원하고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모델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시범도시가 아니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하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시·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해서 3년 동안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효과가 나면 국가 예산도 신청해 보고 그다음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전북자치도가 그간에 새만금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데 중점하다 보니까 특히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뒤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라든지 각각 기관들이나 단체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나름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행정적 지원의 행정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 왔던 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1개 시·군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더 다른 시·군들과 같이 또 연계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환경교육이라는 게 보면 사실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우리가, 제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좀 부실하고 우리가 허접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좀 그런 내용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더 고민해서 이런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다음 장에 보면 환경교육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가는 건가요?
이건 법정 계획이어서…….
그러니까 법정 계획.
저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계획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2026년부터 시행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지금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 굉장히 변하는 이 환경에 이런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계획만 수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이 또 지역에 또 내려져 가지고 그런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올해까지, 내년까지 되는 속에서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감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발 빠르게 미리 대응하고 예방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이런 용역 수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직접적으로 지역과 또 주민들에게 용역에 대한 결과가 또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대응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차 지금 내년에 끝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삭감되는 건 없고요.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오은미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해의 폭을 더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별 설명서 88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러죠?
이게 로드킬 사업인가요?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농가라든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생색내기 예산인 것 같아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88쪽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말고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그게.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92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 이것은 시·군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해당되는 농가에서 울타리를 설치를 한다든가, 새 같은 것이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방조망을 설치를 한다든지, 경보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똑같은 사업이다?
성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로드킬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예산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감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운동 지원 해서, 이게 김제시로 가는 거거든요. 2억 9000인데 도비 5000, 시비가 2억 4000이에요.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요?
해당 사업은 김제시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 차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나 반응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2023년도도 했어요?
예, 김제시 시비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자원순환 새로보미라는 축제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환경부나 다른 시도에서도 작년에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때 현장을 견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너무 좋아서 자기 지역도 해 보고 싶다고 했고,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컨셉을 새롭게 재해석한 신선한 축제다’ 그걸 인정을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원순환의 날이 있는데요, 저희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2025년도 자원순환의 날 전국 행사를 이 사업과 같이 연대해서 유치해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올 가능성도 있나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어떤 것들은 계속 발굴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 5000만 원을 더 얹어서 이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처음으로…….
그런데 왜 하필이면 30%면 30%지, 왜 17%예요?
저희 처음에…….
생색만 내는 거예요, 우리 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 이렇게 도비 없애 버려요, 생색만 낼 것 같으면.
성과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3 대 7은 돼야지, 그런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한다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74쪽 보면요, 전주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요. 2022년, 2023년 집행액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전주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은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즉 바이오가스를 활용을 해서 그걸 수소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영역은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의 질을 균질화하고 향상된 수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그러면 이게 리사이클링타운하고 연계된 거예요?
그쪽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저희 현장활동 가 보셨죠?
그런데 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기존에 설치됐던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거 아시고 계시죠?
같이 동행하셨죠?
예, 위원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지적한 것이 바이오가스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문제가 현장에서 나왔잖아요.
점검해 보셨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사업은 그냥 이렇게 가스가 발생하면 이 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수소연료를 사용한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바이오가스가 거의 태워서 버려지고 현실로는 그래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추진 배경이 아니라요.
환경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음식물 처리해서 가스가 나오는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그러니까 제대로 리사이클링타운이 공모를 했든 어쨌든 예산을 따 왔든 어쨌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냐고요?
사업 신청 당시에는 그 신청 요건에 해당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아니요, 저 또.
85쪽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다회용기라고 개발된 그 용기 자체도 저는 어떻게 보면 다회용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다회용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행사에 가면 플라스틱 재질,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 있고 어느 행사에 가면 스테인리스로 이를테면 다회용기가 제작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짧은 그거로는 요즘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회용기에 대한 기준이나,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정말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재질의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을 해 보셨을까요?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다회용기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청에 있는 1층 카페에서는 먼저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다회용 컵인데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에서 쓰는 일회용 컵, 축제장에서 맥주 축제 같은 데서 쓰는 다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소나 그런 것을 안 쓰고 최대한 많이, 최소한 30∼40회 이상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이 끝나서 걔를 더 이상 재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걸 다시 모아 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가 한 20∼30회 사용한 건 다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쓰레기를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여서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30회 쓴다고 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서 다회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보기 싫더라도, 진짜 그 스테인리스는 영구적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방향을 환경부 기준에는 맞췄으나 장기적인 방향으로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 바람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조금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회라기보다는 한 30∼40회 그렇게 쓰고 있고…….
아니, 20∼30회건 30∼40회건 우리 과장님은 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게 그냥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도입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번 사용해도 다시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용기는 지양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꼬리 잡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서로가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요?
비용의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도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을 해 주세요. 예산 삭감 같은 건 안 하니까요, 사업 추진하는 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오현숙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황영석 위원님 진작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5쪽이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러죠?
우리 도비로만 9000이 지금 편성됐어요, 2025년도에.
그런데 이거 사업개요에 보면 ‘1개 시·군에 공모’ 해 놨는데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요, 1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익산시하고 정읍시, 무주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익산, 정읍, 고창?
무주?
그런데 1개소 여기 지금 선정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소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은 지금 시·군에서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시·군.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3개 시·군이.
환경교육 시범도시는 없습니다.
아직 없죠?
그런데 여기 시범도시 좋아요. 좋은데 시·군에서부터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도에서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놔둬 보게요, 좀.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여기 하고 이정린 위원님 하겠습니다.
오전에 탄소중립정책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14개 시·군 중에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있는 시·군이 전주시하고 익산시만 있나요?
그런데 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도에는 전북연구원이 하고 있고 14개 시·군 2군데 있는데 12개 시·군을 빨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이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검토와 도민과 함께하는 여러 사업들도 고안을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독려했는데 결과가 나오셔야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익산 말고 다른 시·군에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익산만 선정이 됐고요.
시·군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지역에 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싶으나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풀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데가…….
예산만 있으면 되잖아요. 인력 채용하면 되는 거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환경교육센터도 우리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인가요?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시·군은 몇 군데예요?
환경교육센터는 정읍하고 고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그리고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도에서 다 14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못 하잖아요.
그럼 시·군에 그런 센터가 운영이 돼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환경교육도 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 몇 군데 시·군을 더 할 건지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 확대해 나가셔야지, 그대로 놔두면 아마 시·군에서는 그렇게 문제의식이 많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시·군에 확대하는 거 내년도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주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익산이 추가가 됐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시 단위 같은 경우 군산이나 정읍, 남원, 김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한 2027년까지는 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시·군에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고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권역별로 한번 묶어서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환경교육 계획 수립 용역이 돼 있는데 이 용역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지금 5년마다 하는 건가요?
5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이고요.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67페이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2025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1개 시도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다양합니다.
저희도 어느 특정 한 군데만 제약은 두지 않고 이거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아니, 녹색구매지원센터 1개소가 시·군 1개소라는 얘기예요?
도 센터죠?
일단 이거 문제에서 삼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씩만 해, 돌아가면서 하게.
아니, 내 시간만 딱 할게요, 내 시간만.
105페이지 생태관광 플러스 삼천리길 조성사업 있죠?
이게 지금 소멸 예외지역인 전주, 군산, 완주인데 이 사업 설명 짧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군 단위로 천리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연결하는 삼천리길 조성사업을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주, 군산, 완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것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대응기금을 매년 20억씩 세웁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5년에는 100억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 계획 세우는 단위가 있습니까? 내가 봐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후에 또 어차피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설명을 오후에 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소각시설하고 폐기물시설 도비 지원 기준이 있나요? 각 시·군에 소각시설도 있고 폐기물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도에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구분별로 국비 지원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분에서 30%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마련한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이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하고 폐기물시설 도비 지원 기준과 관련돼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전.
이정린 위원님.
하나 딱 했어요, 하나. 돌아가면서 하려고 딱 하나만 했습니다.
예산 하는 부분인데 문제예산 몇 건, 2개만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예산서 1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원보호헌장 선포식 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조사업으로.
이게 보조가 자부담 1000만 원 아, 100만 원 그런가요?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인데요. 자연보호, 말 그대로 자연보호헌장도 낭독하고 유공자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보호하고 관련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건데 이거 한 번 하면 계속해서 이 단체에다 이렇게 행사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건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은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도비가 지원이 돼 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칭으로 한 것이 신규사업이라는 거고요. 작년에는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지원으로 예산이 선 게 아니고…….
자, 과장님, 우리가 환경 활동이라든가 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서 민간단체한테 사업으로 가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에는 8600만 원짜리 있고 또 기금에서 8000만 원짜리 있고 합쳐 가지고 1억 6600만 원짜리 하나 있죠?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도비 100% 36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이라고 100%짜리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또 여기에 있는 기후대응 거버넌스 활동 지원 100% 8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데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과 전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또.
1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제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생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현재 좋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도로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이런 직접적인 사업의 지원을 추진을 하였는데 생활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로 주변에, 도로를 한다는 얘기예요?
차량이나 이런 이동이 많은 그런 도로에 저감제를 뿌려서 그게 질소산화물을 흡착하도록 하는 원리를 가지고 추진하는 제입니다.
도로는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인원이, 이동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아니 도로도 그러니까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어느 도로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인도나, 이런 인도에서 차량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주변 인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 인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도를 그러면 각 시·군의 인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없이 순도비로만 하는 거죠? 이거.
올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단 순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한번 해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이나 충남이 일부 시행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도 일부 시·군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도 차원에서 조금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이번에 사업계획에 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큰 실효성이나 이렇게 명확한 그런 거 없이 시행한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신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게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82쪽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이요,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82쪽의 사례 말씀드리면…….
아니요, 지금 계속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2024년 집행액이 줄어들고 2025년도에는 예산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고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은 환경문제로 발생해서 2021년 당시에 매립된 폐기물 143만t을 전량 이적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도까지 10만 6000t을 처리했고요. 그러다 2023년 9월에 환경부하고 도, 익산시, 주민, 기업이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염이 확실시되는 폐기물하고 그 표층의 토양을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지켜보자 그렇게 정리가 돼서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폐기물을 처리를 했고요. 협약 당시에 2024년 하반기까지 협약에 의한 물량을 전량, 책임자가 있는 데는 기업에서 처리하고 원인자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고 예산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까지 당초 계획된 물량을 전량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 오염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굴착지를 재조사하고 추가로 처리해야 될 물량이 한 5만~6만t 되는 것으로 계산이 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행정대집행 처리량과 그다음에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은,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다 처리된 걸로 보는 건가요?
예. 복구협의체가 처리한 물량은 10만t인데요. 일단 복구협의체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5만t 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도에 처리할 물량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익산 석산복구지는 사업이 내년 하고 그러면 협의상 거의 완료가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대집행할 물량은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대신 땅 전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침출수를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85쪽, 다회용기 사용 촉진하고 84쪽,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도비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방안을 조금 연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7쪽, 남원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제 너무 개발론이 우세인, 아니아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소각시설 여열이용 해 가지고 재배온실을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선도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전국에서.
저희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장수군에서 제일 빨라가지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운영 중인 데는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좀 그래도 장수가 빠른 편이었고 남원은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가는 편입니다.
장수도 예산을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줬어요?
예산부서에서 여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스마트팜 재배온실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청년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마련하셨나요?
저희가 구상 단계부터 해당 사업 도입 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주민들에게 수익사업으로 조금 돌려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청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2쪽 자연보호 헌장선포식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마쳤습니까?
다음 오은미 위원님.
68쪽에 전주시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있는데 보면 2024년도 10월 말까지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계는 공법에 대한 선정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매립시설을 다시 파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선별공법을 무엇으로 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길어지면서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예산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이제 2024년도 예산은 2025년도에 반영이 됐고요, 이 공법이 선정이 되게 되면 속도가 붙어서 사업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원래 예상보다는 사업이 늦어지는 건가요?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묶어두기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이런 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집행액이 0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기초시설들이 사전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공법 선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전주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이게 집행이 되어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올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안 한 것이 되잖아요.
참고적으로 20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별 공법 때문에 용역은 일시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공법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에 공법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서두르는 거하고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사업이고 한데 집행이 안 돼서 지적하고요.
그리고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4쪽,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올해 지자체에서랑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더,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는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에서 참여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좀 늘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용기 면에서는, 물론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어떤 스테인리스든 아니면 사기라든지 이런 걸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쓰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강적인 측면도 있다.
플라스틱용기는 특히 뜨거운 물이나 열이 가해졌을 때 이것은 굉장히 인체에 미쳐지는 또 독소가 배출되고 하다 보니까, 환경호르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건 좀, 어차피 우리가 이왕이면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회용보다는 좀 그런 방향으로 맥주잔이라든지, 시원한 음식을 담는 것은 괜찮지만 뜨거운 음식을 담는 그릇에 대해선 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일단 일회용 안 쓰기 운동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왕이면 더 한걸음 나아가서 건강에도 이로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용도가 뜨거운 용도로 사용됐을 때는 용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는, 영원히 쓸 수가 있겠죠,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반영구적으로요. 좀 그런 쪽으로도 선회해서 어차피 사업 시작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것을 수거할 때, 지금 우리가 덕진자활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예를 보니까 관리하고 수거하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위탁받은 업체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용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용기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기가 내열성 재료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있고요, 새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컵하고 그다음에 축제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하고 세척하는 장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자활센터, 덕진자활센터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주에서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물량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거도 하고 세척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자활센터 말고도 추가적으로 세척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나 그다음에 컵 무인회수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저희 전북자치도에서 반납하는 거하고 조금 체계가 비슷한 시스템이긴 한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용업소라든지 또 행사에 대해서 많이 권장하는 상태이고 이게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전라북도가 그래도 좀 개념이 있게 하는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도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한 전라북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고 또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도 나름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성을 잘 감안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 그런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체계적인.
그리고 아까 수거하고 또 세척하고 하는 것도 전주에서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별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에 조금 더 주력해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98쪽에 보면 차단울타리 설치 계속사업이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하는 지점에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울타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발생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이 예산은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편성했다가 집행이 없었고 올해도 지금 없거든요.
차단이 우려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백두대간을 타고. 그래서 충북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려지역을 진안, 무주, 장수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시 감시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한테 국비보조금을 주고…….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하고 있네요. 그런데 미리 그게 안 될까요? 그런 거 집행이? 미리 예상하고.
그런데 전기울타리나 그런 부분이 통행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차후적인 조치이면서, 만약에 발생 안 했을 때는 안 하는 게 훨씬 관리가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동물들의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울타리 설치는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이 안 되는 게 가장 최선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추경 때 그걸 감액해서 하는 이런 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예산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맞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과 관련돼서, 여기가 낭산면에 있는 전국방송을 탔던 뉴클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낭산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전형적인 이렇게, 원래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되면 매끄럽게 끝납니까?
저희가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과를 보면 처음에 토양을 포함해서 해당…….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간략하게요? 조사를 통해서 일단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정도가 낮은 것은 상태를 관찰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자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된 거고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익산시에서 반드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가 방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어느 정도의 공정 또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30%뿐이 복구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냐,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어찌 됐든 간에 정부 측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것을 주민 편에 서서 행정들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원, 여기 9억이죠, 65쪽에.
아니, 총사업비.
예, 맞습니다. 9억.
9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3억씩 3년입니다.
이 부분도 왜, 저기 뭐야, 어떤 시범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딱 정해놓고 우리 도는 딱 하나만 하겠다. 뭐 3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은 가까운 옆 동네 충남보다 우리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못을 박아서 이렇게 이거 이번에는 딱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정책적으로 맞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전북특별법 시행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선 한 군데에서 선행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군 공모를 통해 한 군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한 군데를 먼저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거기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차제에 시작하는 데는 아예 아무것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황영석 위원입니다.
65쪽,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 시범도시 지원.
지금 과장님이 이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읍하고 고창 지금 현재 기초환경센터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왜 그런데 그 말씀 않는 거예요?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지역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시범도시는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기초환경교육센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시범적으로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계속 확장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나 도시나, 도시에 센터가 있는 거지 센터에 도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8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그거 한 군데만 했어요. 그런데 92쪽을 보면 국비, 도비 해서 3억 2000이 있어요.
여기만 왜, 다른 데는 14개 시·군 다 지금 92쪽은 들어가 있는데 88쪽은 왜 한 군데 시만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우리 5억 속에 들어있는 건가요? 위원님이 원해서 한 거예요? 위원님이 원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및 확대 인증 추진, 문제예산입니다. 1억 6000.
다음 112쪽 자연보호 헌장선포식 지원, 신규사업인데 자연보호가 이거 최근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몇십 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000만 원이지만 갑자기 왜 이것이 또 등장하는 거죠? 그동안에 몇십 년간 않고 시·군에서 하는 거 내가 몇 번 봤는데 왜 갑자기 이것이 올라왔죠?
사업명칭이 자연보호 헌장선포식 지원으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어서 신규이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잼버리대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 사업을 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133쪽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6300. 그거 왜 4개 시만 7대 둡니까? 우리 도비로만.
올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이 네 군데만 필요한가요?
예, 요청이 들어온 시·군이 4개 시·군만 있었습니다.
들어온 데가 네 군데뿐이에요?
예, 수요조사에서는 네 군데만 왔습니다.
이거 보낸 거, 공문 보내고 거기서 신청한 거 자료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134쪽 악취 방지(탈취탑)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없이 도비만 1억 4600. 여기도 3개 시·군만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수요조사…….
이것도 똑같이 요청합니다.
다음 143쪽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이것도 도비만 6억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8개 시·군만 합니까? 14개 시·군에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올해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고, 저희가 8월에 인천의 청라화재에 대비해서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했을 때 2개년으로 나눠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하 2층의 시설과 그런 노후화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8개 시·군만 선정했어요.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2026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나머지 시·군은 이미 이전이 된 시·군들이 있어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김제, 무주, 순창은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지하에.
예, 이미 올해에 소진을 다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사업으로 신청한 수요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세요, 신청 안 한 데 6개 시·군.
다음 149쪽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1억 2100만 원. 이것도 국비 없이 도비만 있어요.
그것도 7개 시·군만 해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앞에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는 7개 시·군이 있었고 7개 시·군 중에서도 전체 지역에 대한 사업은 할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그런 도로주변의 인도의 대상 사업을 7개를 선정, 그렇게 사업량을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남원 지리산 에코촌 조성사업, 106쪽이요.
추진근거가 자연환경보전법 38조제1항이거든요. 1항이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산림자원을 훼손을 안 하는 게 가장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사업을 산림지역에도 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1항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지금 에코촌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맞아요?
법을 갖다가 그냥, 어떠세요?
해당 사업은…….
그러니까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생태에 맞는 국가생태관광지역. 체험, 교육, 체류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이라고 하는데 숙박동, 캠핑장, 에코센터, 생태탐방로,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사업목적과 부합한다고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120억이잖아요.
우선 이렇게 기 투자액 4억 9500만 원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몇십억씩 지원해 주고 총사업비가 120억이에요.
이게 옳아요?
저희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지역하고 상생하면서 생태관광지도 핵심지역이나 보존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남원시 말고 어디 다른 지역 있어요?
저희 전북도 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고창 운곡습지하고요, 그다음에 정읍 내장호 근처 그 근방에 정읍이 하나 있고, 정읍 월영습지가 있고…….
그러면 정읍과 고창은 어떻게 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어떤 사업들을 지원을 해 줬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106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107쪽도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인데 소멸기금을 사용해서 저는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이 사업에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 볼게요.
작년에 1620만 원이 세워졌고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기술인력 등에 대한 기술자문료거든요.
이 부분은 시·군에서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시·군에서 이 방지시설의 적성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있는 녹색환경기술센터에 기술자문료를 주어서 기술자문을 받아서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준다거나 시·군에서 그런 건 지원은 안 되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있고요. 설치지원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설치를 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별도의 도비와 시·군비를 세워서 기술센터에 자문료를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이쪽 과에 있어요?
예, 여기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154페이지요?
저는 이 사업을 못 봐가지고 기술자문료만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157쪽이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섰어요.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화학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군산에 이차전지 기업이 오면서 화학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이후로도 더 많이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용역이나, 좀 용역이 세밀하게 된다 하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억 가지고는 저는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2억 정도, 2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제대로 용역을 하시려면 해라. 타 지역의 사례들도 보고 예산 반영된 것도 봤어요.
하지만 화학사고에 대해서 일어나면 대응체계나 그런 걸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안전관리계획 할 때 제대로 좀 세워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그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예,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188쪽에요,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적 의무계획 시기가 도래했다, 10년.
저희 지역도 그렇고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각 시·군에서 수립하는 것과 또 현장에서 이런 민원과의 어떤 연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런 계획들이 원래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저희가 이거를 수립하면 시·군마다 또 각종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군에서 또 시·군별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악성민원들, 이게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고, 오히려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정하다고 해서 많이들 귀농귀촌도 하시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가축분뇨로 인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 의도가 사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이 장기계획 안에는 가축 수나 수집·운반·처리하는 그런 계획도 담고 그리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하고 점검계획도 담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저희가 점검을 잘 해 나가야 그런 민원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하고 처리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사후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숙성된 퇴비가 분뇨가 이렇게 뿌려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지금 시기에 많이 거름을 퇴비를 뿌릴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이걸 해서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워낙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이건 결국 또 환경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고 하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19쪽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어서 예산이 원래는 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저도 농민으로서 저희 농민단체들도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스스로부터가. 다른 사업 예산 같은 건 다 깎고 하는데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더 증액을 요구한다든지, 특히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지고 예산이 좋아졌을 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오히려 제가 설득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진안군에서 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내년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요.
제가 전국대회 상황을 보면 다른 단체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액수의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 싶은 그런 회의감도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깎아도 되겠다 싶어요.
물론 많은 임업후계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아끼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하루도 가능한 사업을 2박 3일씩 해 가지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행사들을, 이게 지금 하루인가요?
2박 3일이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질문을 하실 때 무슨 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할 때는 소속 과장님하고 관등성명을 대주셔야지 속기록에 기록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아니, 아까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아니, 과장님들 답변할 때 내가 무슨 과의 누굽니다 하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남으니까. 누구 과장인지 속기사가 모르니까요.
답변하세요.
산림자원과장 황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행사성 그것은 낭비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임업후계자 이 대회는, 후계자 자체 이 대회는 작년에 800만 원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참가 경비성 경비로 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도별로 계속 순회를 해 가면서 전국에서 임업후계자들이 매년 그 가족까지 해서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굉장히 큰 행사고 어떻게 보면 임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개최를 했고, 남원에서 개최를 했고 사실은 작년에 개최를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개최를 못 하고 내년에 진안군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전국대회를 저희 전라북도에서 개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대회 주최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행사를 저희가 치르는 그런 경비로 해서 도비는 지금 20%를 저희가 부담을 최소한으로, 최소한 경비로 20%를 잡은 것입니다.
1억 2000이 최소한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참석인원에 비해서는…….
저희도 단체의 한 일원으로서 행사를 치러보고 해도 사실 2억이면 그것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가 긴축재정하고 이럴 때, 그리고 특히 2박 3일의 일정은 대부분 다 농촌이잖아요.
제가 다른 행사도 갔었어요, 올해도. 2박 3일 못 해요. 그냥 개회식 중간에 다 또 가버리더라고요.
농업 쪽은 그런가 모르는데요, 저도 작년에 경북 울진에서 한 것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건 정말 철저히 좀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저는 1억 원 갖고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치를 수 있다. 2000만 원 삭. 일단 2000만 원 삭 해서…….
하여튼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갖고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조직의 한 단체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힘자랑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1억도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또 진안군에서 분명히 1억 정도는 예산 편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단체도 보니까 유치한 지역에서 그 지자체에서 꼭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진안군에서 3억 6000 부담…….
3억 6000요?
예, 그렇습니다.
60%를 진안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진안에서 3억 6000이라고요?
그럼 1억 해도 되겠네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권요한 위원님.
197페이지, 198페이지, 유승민 과장님!
지방하천과 관련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다 해서.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전부인가요?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입니다.
지방하천과 관련된 사업은 197페이지,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 198페이지, 그리고 2024년 7월 지방하천 피해 난 곳 재해복구 사업이 199페이지…….
그건 일단 제외하고요, 이건 특이사항이잖아요.
예, 이건 특이사항입니다.
평소에 지방하천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들이 197페이지, 198페이지가 전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는가요?
보통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전환사업 정도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비는 올해 120억, 시·군비 합쳐서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억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적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나요?
저희가 MP라고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사업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순위에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후에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예, 지금 재정 상황상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하천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가서 얘기하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민원 받아 봐야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뭔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일단 현재 지방하천 정비계획과 관련된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이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황상국 과장님!
숲길조성관리 사업, 그다음에 229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 이거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하고 229페이지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이게 지금 대형, 원래 임차헬기가 3대잖아요.
산림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대…….
3대인데 대형 1대를 지금 중형으로 변경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국에 임차헬기가, 기존에 저희가 2023년도에 3000ℓ급 대형 1대를 썼었는데 저희가 180일로 해 가지고 임차기간이 적다 보니까 저희보다 임차기간이 더 긴 타 시도로 돈을 더,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저희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대응을 잘 못하셨고만, 그러면.
이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초기진화를 하려고 하면 헬기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러면. 대형하고 중형 차이가 몇 ℓ 차이예요?
중형이 지금 1500~2500ℓ가 중형이고 3000ℓ 이상을 대형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중형 3대로도 충분히, 대형을 안 쓰고 중형을 쓰는 대신…….
3대 가지고 충분히 안 되니까 산림청 헬기도 동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대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급을 쓰면 가서 진화하는데 한번에 물 뿌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진화에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실제 출동 분 수로 따지면 중형이 시동을 걸고 예열시켜서 출동하는 시간은 대형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이걸로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산불 나가지고 문제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하여튼 최대한 산림청 헬기하고 지원받고 저희 도 임차헬기로 해서 권역별로 최대한 초동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산불현장 몇 번 가봤는데 헬기 없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초동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산불이 나면 헬기 없으면 초기진화 안 되니까 이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이거 큰 문제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아셨죠?
하여튼 최대한 대형산불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313페이지하고 314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하고 숲길조성관리 사업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한번에 끝내야 하는데, 1건만 더 물어볼게요.
155쪽, 첨단전략산업 환경안전 패키지 지원사업. 도비만 1억 6000이에요.
생활환경과장 이현옥입니다.
그러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저는 예산이 아니라요, 정책질의 한 가지 할게요. 물통합관리과.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관련 진행되고 있는 거 있죠?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입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의견을 어떻게 내셨나요?
저희가 시·군 의견을 종합하고 또 여러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내줬습니다. 내준 의견은, 수상태양광 지금 단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수질·수리·경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수용성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반드시 개최해서 그 의견을 모으도록 해서 의견을 그렇게 내주었습니다.
시·군 의견을 먼저 받잖아요. 주민들 설명회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절차가 그러잖아요.
예, 현재 단계별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시·군은 도대체가 행정에서 의견을 낼 때 그냥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는 구조인가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군 의견을 받는다는 전제는 그 시 행정의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시라고 하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가장 문제예요. 이거 광역상수원이잖아요.
예, 광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냥 절차상 의견을 내는 방식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 행정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옳은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요.
처음에는 반대의견을 2019년도에는 했는데 변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2024년도에는 ‘수질이 양호하게 관리되면 이걸 추진해도 된다’, 이 과정 중에 아무 변화 지점이 없는데 행정에서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차상 쭉쭉쭉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환경청에서 시·군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사실 환경청에서 절차상 시·군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지만 시·군의 의견을 물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의견을 준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중심해서 SPC 해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그 단계가 여러 단계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절차가 물을 먹고 사는 도민들의 의견보다는 그냥 행정 절차만 갖추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안 받겠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받잖아요.
받고 나서 만약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충분히 그때는 사업도 안 될 수 있고…….
그렇게 될까요? 다른 데는 이런 과정이 없어가지고 다 실행된 걸까요?
지금 다른 곳에 저희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6개 지점에서 수상태양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지금…….
그리고 용담댐은 주기적으로 수량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녹조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하면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관리 요건은, 태양광 패널이 맨 처음에 설치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 패널에 뭐가 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패널을.
약품처리를 해야 돼요.
수상태양광용 자재를 별도로 사용해서…….
그러니까요, 먹는 물에 그런 청소 화학약품을 쓴다고 하면 오염이 되겠죠. 그러죠?
그냥 놔둬도 녹조가 있는 용담댐 수질문제로 도민들이 녹조가, 지금 녹조의 연구가, 우리 대한민국은 녹조에 대한 독소영향이 연구가 안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심각성을 모르지만 외국에서 사례 보면 녹조의 독소를 걸러내더라도 그 물을 먹었을 때 심각한 피해가 연구돼서 보고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도민들은 굉장히 염려되고 있는데 그 돈벌이를 위해서 수상태양광 설치한다는 게, 설치한다는 게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절차상,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본인 자산을 활용해서 아무튼 이런 시설을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인 이 물을 먹고 사는 도민들의 그런 대책은 거의 없고 또 시·군에서는 ‘수질에 문제만 없으면 개발을 해라’ 이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왜 반대였다가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2024년도에는 거의 수질만 관리되면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시냐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의견 낼 때도 고민을 해서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저희는 시·군의 의견과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과 비교, 저희가 참고할 자료들은 여러 댐에서 이미 수상태양광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가 참고를 하고 의견을 내줬고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지금 단계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면밀히 해 달라, 그래야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의견을 내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행정 절차가 진행될 때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해서 예산 시기에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도민들이 아셔야죠.
내가 먹고 있는 용담댐이 이런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도민들 몇 %나, 이 물을 드시고 있는 전주시민 중에 이런 과정을 아시고 있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전주시는 의견을 어떻게 냈어요? “수질 및 급수 안전성에 이상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수질 및 급수 안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그런 의견을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거를 알리는 거를 저희가 아예 모르게 해서 추진한다 이런 건 아니고…….
행정 절차상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단계를 무조건 반드시 밟아라라고 저희가 의견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게 올해 안에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이거를 오픈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늦을 거고요, 지금 한전하고 협약한 것 가지고도 다른 부서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까. 계속 수도권에 전력이 필요해 가지고 송전탑 건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냥 절차가 진행되면 밀어붙이기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도는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냥 불 보듯이 의견을 이렇게 내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행정 절차만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용담댐 수상태양광 SPC 추진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튼 이 물을 마시고 있는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의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 물을 먹고 마시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 물을 먹고 마시는 도민들의 의견이 이 절차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삭감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정린 위원님.
(청취불능)
이정린 위원님 마이크 켜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광역환경교육센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기금으로 전환돼서 한 건데 2023년, 2024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갔던 부분을 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탄소중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내용이 기후환경과 관련된 교육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의 예산규모 조정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라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혁신방안이나 이런 데에서 아무 설명도 없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입니다.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이 있고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있고 그래요.
하천 준설은 어디 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지보수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된 거면 이게 어느 정도나 유지보수가 될 거예요?
km 수로 얘기하는가? 몇 km 정도?
사업규모는 저한테 준 거 보면 지방하천 458개소에, 이게 km 수로 써준 거예요?
예, km 수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전체 사업규모는 지방하천 458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비 매칭이 5 대 5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해 주면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58개소 중에서 한다는 얘기죠? 이걸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예, 다 하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시·군의 우선순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네요. 458개소를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예,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관리 예산은 주기적으로 계속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특별교부세 행안부 사업도 주기적으로 신청을 해서 올해도 50억을 받았었고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받고 우리 도비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2856km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할 데는 너무 많고 그러는데 계속 추경할 때마다 요구를 하셔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만 하천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이 소통이 잘 돼야 재난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주기적으로 계속 확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그게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찾다가 넘어와 버려가지고.
72쪽?
감사합니다. 72쪽 찾아줘서.
소각장 시설인데 이게 지금 광역, 남원에다 시설한 거죠?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남원에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소각장은 어떤 방식의 소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선행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공법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설계 중에 있다?
예, 2024년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설계기간입니다.
소각장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먼저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소각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다 태우는 것도 있고 덜 태우는 것도 있고 다 태워서 용액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그 방법은 안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확정해 놓고 거기에서 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러 선행 절차를 같이 추진을 하면서 설계 과정에 공법에 대한 장단점들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각하는 방법이더라도 그 소각을 어떤 방법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남원시에서 여러 공법들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법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가요? 그전에는 소각장 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유해물질이 나온다, 다이옥신 나온다 뭐 한다 해서 소각 방법을 뭘로 할 것이냐. 다 태우는 거냐, 아니면 살짝 태워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단 광역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소각장 시설은 어떤 시설로 둘 건가 이제 설계를 해서 선택을 한다 그런 얘기고만요?
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한 7~8년 전에 소각장 시범사업을 하나 받아서 실패한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몰라요? 그것을.
환경부에서 연구사업소에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각장 시범사업으로 줬는데 실패를 했어요, 남원시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소각시설이 어떤 시설로 들어갈 건가 명확히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광역으로 해서 결정되고 나서 소각 방법은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남원시에서 결정하는가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만 소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을 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순창군 생활쓰레기도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광역이라는 소각시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소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지, 기준에 맞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공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제가 소각하고 있는 데를…….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예산만 주고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소각시설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이 뭐예요?
그 지역의 소각시설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리를 발굴하고 국가사업을 따오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 계획서 하나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없으면 제가 모두발언 주고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물통합과장 유승민 과장님!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제가 2년간 계속, 인원을 이렇게 126명으로 계속 그 지역사람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마을사람을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임실이면 정읍사람, 정읍이면 임실사람. 용담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작년에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안 지켜졌거든. 이번에도 안 지켜지면, 이게 또 내용이 그대로인데 그대로 집행하실 거예요?
지금 정읍과 임실은 교차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고 용담댐이나 다른 댐들은? 3개 댐인데.
동화댐, 부안댐도 있구나.
용담은 각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옥정호에 관련해서는 정읍과 임실이 교차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킴이 선별기준을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변형 좀 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상국 산림자원과장님!
지금 재선충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까? 추가 지원금이.
올해 분 2024년도 건 다 내려왔고요.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한 4억 8000 정도 약간 증가된 상태고요. 이거 외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억을 긴급방제비로 지원을…….
78억은 지금 가능해요?
산림청에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는데 당초에 올해 내려주려다가, 기재부에서는 올해 내려주면 어차피 이월을 해서 못 쓰니까…….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78억이 만약에 중앙에서 예산을 안 잡아주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청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78억까지 다 내려온다고 보장은 못 해도 하여튼 저희가 요청은 일정 부분은 내려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족분은, 지금 재선충 예방이 굉장히 급한데.
지금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재선충이 걸리고 나면 그 처리비용도 예방비용보다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죠?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중앙의 예산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재선충, 지금 전라북도 다 소나무 병 들면 어쩌려고?
그래서 차후 대책이 있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을철 방제가 10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아니죠. 그 사업비는 올 예산으로 일정 부분, 지금 나머지 잔액 가지고 일정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방제비를 요청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어차피 지금 긴급방제비를 내려주면 내년으로 이월이 가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걸 전국적으로 분배를 해서 내려주겠다 지금 그렇게…….
내년 3월 안에 전부 다 예방을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라도 추가 예산, 추경 예산을 잡기도 힘들잖아요, 3월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지금 이 본예산이 통과되면…….
이것 갖고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예산대로 하면서 긴급방제비가 추가로 오면 하여튼 3월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돈 가지고는 1개 군도 안 돼요. 그러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다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고사목이나 우려목까지는 방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더 확산이 안 되도록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도 추가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국비가 만약에 추가지원금이 안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재선충을 빨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영석 위원님.
황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님들 수고하시는데 하나 부탁말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하거나 설명을 요한 거 있잖아요. 자료 만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소명하실 거 아니에요?
할 때 그렇게 협조해서 빨리 끝낼 수 있게끔, 소명자료 만들었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도 알려주고 검토도 좀 받고 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기 이전에요, 이정린 위원님! 아까 환경광역교육센터 그거 문제예산이요, 이건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에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에 들어 있어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입니다.
169페이지 이거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 집행한 거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오현숙 위원님.
유아환경교육센터 예산 주는 거요.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교육청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걸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 운용 계획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광역환경교육센터 예산 기금으로 전환한 예산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문제예산으로 함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예산이죠?
예.
그리고 알아볼 거요, 245페이지에 소송비용 지급이 있거든요. 어떤 소송인가요?
아, 추경이었네.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245페이지까지 안 갑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기금운용 예산에 대한 질의 없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년도.
245쪽 소송비용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이현욱입니다.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2020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업체를 점검을 하면서 공기를 희석하는 걸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업정지를 했고 그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이 업체가 공기를 희석한 거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됐던 농도가 일산화탄소인데 기준이 없는데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기를 희석한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까지 갔는데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이 내용이 최종 판결이 돼서 그거에 대한 소송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어요?
어쨌든 행정이 그건 증거자료를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을 하였는데 추후에 법령 검토나 이런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송이 2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되기 전에 법령에 맞게끔 이제는 조사가 나가고 있나요?
체계를 마련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나 시·군 같이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위의 법령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건 너무 낭비잖아요. 그리고 행정의 영이 안 서잖아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쳤으나 추가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다음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제출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한 부 더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은, 우리가 계수조정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예산은 문제예산 삼은 각 위원님들한테 월요일날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계수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각 해당 위원들한테 설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힘써 주신 한순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이 많이 확보하기가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처하고 많이 싸움을 하고 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삼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여러분들이 또 예산을 다시 세우려면 위원들 설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긴요하게 심사해 주시고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경식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봤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입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6027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4.61%인 68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3932만 9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6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6억 2961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1.99%인 2억 46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131만 5000원이 감액된 74억 8388만 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339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168만 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5959만 원이 증액된 3억 8207만 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809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6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 분야, 보건의료 부분은 14억 267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46%인 72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 식품의약안전 부분은 7억 8813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0.44%인 3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 상하수도 수질 부분은 18억 5946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9.51%인 4억 23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5억 7935만 1000원으로 2024년 대비 2.87%인 2억 53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부터 72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16억 7690만 6000원보다 31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7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인 기타 이자수입 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9억 27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4%인 4억 887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215만 8000원이 감액된 71억 4389만 5000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261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7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식품 분야 검사 및 관리는 193만 원이 감액된 8440만 5000원, 서해안 수산물 등 방사능검사는 3366만 원이 감액된 3억 6634만 원, 5쪽 대기환경측정망 직접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84만 4000원이 감액된 3545만 6000원,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196만 2000원이 감액된 70억 6672만 3000원이며, 청사 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401만 원이 감액된 7975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3억 2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19쪽까지 사업별 내용 및 주요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아까 전 부서 예산안 심사하다가요, 녹조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수원이나 그런 곳에 대해서 녹조 관련한 조사나 연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녹조 발생 관련해서 조류경보제 관할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고, 녹조가 이를테면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 갈수기 때 녹조가 발생되잖아요? 식수원에.
예, 보통 8월 말부터 발생해 가지고 한 10월 중순까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봄에도 발생되지 않아요?
봄에는 그렇게 경보나 주의보 발령될 정도는 아니고요. 주로 대발생이 되는 시기들은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 녹조가 영양염류뿐만이 아니라 햇빛이라든지 다른 조건들이 맞을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녹조 발생에 대한 검사나 그런 걸 한다고 하지만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거고 먹는 물의 관계인 거고 그래서 심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녹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계획을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타 부서에서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곳이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게 해당이 되어서요. 그렇죠?
연구원장님 오셨을 때 그걸 집행을 하셨어요?
그게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저는 올 4월에 왔기 때문에 저 오기 전이었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할 때 사업설명서 페이지와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우리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55쪽에 이차전지 수질오염물질 분석체계 구축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새만금 쪽의 예산인데요. 그렇죠?
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금 새만금에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국비가 없이 도비로만 계속 앞으로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장비만 구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시험연구비, 시약 분석하는 데, 항목들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일부 시약 외에는 규모가 있는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비가 별도로 와야 되고 또 장비를 또 보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예산들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물환경보전법에서 수질오염물질로 규제를 하고 있는 항목이 총 59개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53개 항목 분석은 가능하고요, 6개 항목이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컨대 그 6개 항목이 이차전지 업체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장비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이차전지 업체들이 가동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해서 미리 장비를 준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축하면 그 장비를 활용하는 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숙련도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 검사를 통과를 해야만 저희들이 내는 성적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숙련도는 매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인력들이 그런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27쪽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3100만 원 정도가 서서 10월 말 집행금액이 880만 원이에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그런 건 되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국내 여비로 41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이 섰어요.
어떤 행사와,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저희들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4개 보건환경연구원이 호영남 연구원 공동 세미나 형태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연구원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논의 등을 위해서 2012년부터 저희 경북하고 전북이 먼저 하고 있다가 202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4년에 한 번씩 순환해서 해당 지역에서 하는 건데 내년이 저희 전북에서 개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숙박비나 식비는 참석하는 자가 참석하는 연구원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은 단지 행사에 들어가는 최소 경비만 지금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이 행사운영비나 국내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효율적인 민원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량강화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걸로 이해했고, 효율적인 민원관리라고 하면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거기에 시책 추진이나 그런 것들을 했던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연구원보 발행이라든지 소식지 발행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그 시기에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건이나 감염병 모든 부분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할 때 도민들에게 예방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주의할 부분들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식지…….
기존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있는데 소식지나 그런 것들은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정도는 소식지 발행하는 쪽으로 해서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배포하실 거예요? 240만 원 정도…….
주민센터나 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데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원대하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너무 적고, 행사운영비나 세미나에는 2000이 넘게, 2000도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도민으로서는 민원관리나 이런 정보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의 방향이 아닌지 조금 그런 문제의식은 느껴져요.
예, 아무튼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효율적인 민원관리라고 하니까 민원관리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셔야 되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수질검사 및 연구 계속사업비가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반절 세워졌거든요.
이건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언제 자산취득비 감액이 어떤 게 되었을까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거의 분석을 위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98종에 5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가 한 274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들이 보통 한 10년에서 11년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더 이상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교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위해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2억 2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내년도에는 수은분석기 6000만 원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약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45페이지 서해안 수산물 등 방사능검사인데요. 장비를 다 구입을 했나요?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올해 방사능 감마핵종분석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방사능 분석기가 운용만 하면 돼서 예산이 많이 감액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쪽 서해안 쪽에 언제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몇 년 있어야 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염수 이전에 수입 수산물도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를테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이 있는데 여기 서해안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관할이 있나요?
이게 크게 나뉘어 가지고 수입 부분, 생산 부분, 유통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총괄을 해서 해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품안전처에서 전량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는 양식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산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수산물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다 검사한다는 거예요?
전량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표본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런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전체 생산 단계에서는 각 수산기술연구소 그리고 수입되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느 지역을 떠나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와 관련돼서 다 이런 허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위원님 주신 고견 명심해서 저희들이 검사에 더 신중을 기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 요청드린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요청한 건 아니죠? 강력하게 한 거죠?
아니 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러는데 도 재정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강력하게 얘기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질의·심사를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쳤으나 추가로 혹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11월 26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문제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오현숙 위원님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문제예산 2건이 있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예산 황영석 위원님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애써 주신 전경식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국주영은
○ 서명위원
임승식
○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이현옥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
산림자원과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 송경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
감염병연구부장 김윤정
식약품연구부장 권태혁
환경연구부장 최정화
○ 전문위원
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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