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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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5일(월)
의사일정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4.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7.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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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3억 300만 원보다 보조금 507억 9900만 원 증액한 58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36억 9100만 원보다 549억 2200만 원 증액한 98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400만 원 감액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1억 400만 원 감액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605억 3200만 원 증액한 87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56억 3100만 원 감액한 8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 3000만 원 증액한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총괄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보다 1억 1800만 원 증액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전북-강원 학술교류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특별자치도의 변화상을 제시하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행사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포럼 개최는 농생명산업에서 친환경산악관광 등으로 주제를 확대하고 연사섭외·연계섹션 추가 등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제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3400만 원 감액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북특별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전북특별법 실행력 강화 컨설팅 운영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행방향 및 전략을 논의하는 전북특별법 세부실행계획 수립 세미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혁신 기반강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 교육협력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50억 3800만 원 증액한 97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유학생 증가에 따라 농촌유학경비 지원을 1억 2000만 원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2025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5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글로컬대학과 연계한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반도체 특성화대학, 혁신융합대학 사업비로 1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34억 6900만 원을 증액한 5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억 2900만 원 증액한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1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까지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소외계층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11억 100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1억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북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전주·서울장학숙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2억 9800만 원을 증액한 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05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억 9600만 원보다 20억 7700만 원 증액한 10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18억 7100만 원 증액한 2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3억 4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세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4억 1900만 원보다 17억 9100만 원을 감액한 48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400만 원 감액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2억 1000만 원 감액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억 8700만 원 증액한 34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25억 6100만 원 감액한 1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억 1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총괄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괄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00만 원 감액한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부개정 입법과제 감소에 따른 자문단 축소 운영에 따라서 분야별 특례발굴 추진단 운영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제도과 소관입니다.
자치제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 감액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례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용역 수행을 지원하는 전북특별법 특례반영 연구용역 추진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 교육협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교육협력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9200만 원을 감액한 47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29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운영은 시설 활용방안 재검토에 따른 전시·체험시설 조성 미추진으로 4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학습자의 디지털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초 이전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미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이전 추진 3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37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협력국인데 주로 교육에 협력하는 상대라고 할까요, 주체는 주로 어디입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중등교육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고등교육은 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초중고의 경우는 교육청과 지금 협력을 해야 되죠? 그런 통로가 좀 있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력하기 위해서 양쪽 기관별로 교육청은 교육협력과를 만들어 놨고요. 우리는 교육협력추진단을 만들어서 양 기관이 서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민선8기 들어와서 특히 교육청과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전북을 비롯한 지방이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자치도의 경우는 13개 시·군이 전주로 다 몰리고 또 전주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여건 되면 수도권으로 가고 그런 현상이 아마 비일비재한 것은 아직도 교육 여건이 부실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맹모삼천지교라고 자식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한때는 우리 전주가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육도시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북이 살아갈 수 있는 활로가 또 교육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북자치도 총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대학 빼고 초중고만.
사실은 초중고에 대한 보편적 교육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으뜸인재양성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숙형 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법정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전출금이 2400억 정도가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그 전출금이 어디서 쓰는 거예요?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죠. 제가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주는 자료만 보면 전체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러프하게 잡았을 때 1%가 안 되는 거예요.
1%가 안 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 교육예산 중에서 학력 신장에 관련된 예산은 제가 러프하게 봤는데 6∼7%에 불과해요.
이거 뭐가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민선8기 들어와서 지사님이 교육에 대한 방점을 찍어서 지금 지역의 소멸위기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교육에 더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어서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는 충분히 더 예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대부분 교육 관련 예산도 부족하지만 교육에 관련 예산 대부분이 또 아까 말씀하다시피 주로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이라 우리 전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재양성인데 그 인재 양성에 관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으뜸인재사업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인재양성도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 의지를 갖고 예산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좀전에 우리 교육청과 협치를 잘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관련 분야는 아무래도 교육자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해서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 으뜸인재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예산만 주었지 그 양반들은 또 예산도 거기에다 투입 않고, 그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전북자치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 설명을 드렸고 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교육청은 보편적 공교육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으뜸인재양성은 지역의 교육 환경이나 여건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잘하고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우리 지역의 그야말로 으뜸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의 입장은 보편적 교육이 아닌 수월성 교육은 자기네들이 예산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 교육을 잘했더라면 수월성 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교육 분야인데 사실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요약하면 우리 전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인데 교육 관련 예산을 좀 늘리고요. 특히 예산 중에서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실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늘리시고 교육청과 충분히 연대해서 교육청도 어느 정도 짐을 지도록 책임지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들을 많이 전달하고 안건으로 채택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우리 교육협력국의 예산을 보니까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요, 세출 부분에 보면 총괄지원과가 0.67%, 자치제도과가 0.33%, 교육협력추진단이 99%예요, 우리 국의 총예산 중에서.
물론 하는 일이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건 국의 어떤 과별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 너무나. 그래도 1%는 돼야 하는데 0.3%, 0.6%의 예산을 가지고 한 개의 과가 99%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업무에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는 것에 대한 분담 같은 것도, 물론 그런 것을 위해서 추진단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일단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별자치추진단으로 국장 체계에 있다가…….
짧게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지원과와 자치제도과는 특례를 발굴하고 입법과정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총괄지원과 역할이고 자치제도과는 발굴된 법안에 들어가 있는 특례를 실행시키는 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그 특례의 실행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총괄지원과는 특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 발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총괄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자치제도는 또 우리 제도를 만들고 특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감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1%도 안 되고 0.6%, 0.3%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균형을 일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정책적인 바람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정책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 예산에 99%하고 0.6하고 0.3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물론 교육협력추진단은 보니까 전년도의 100%가 훨씬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갑니까? JB 저기로 가죠?
출연금이 많이 늘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갈 거죠? 앞으로.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하기로 결정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지금.
그쪽에서는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액수를 저희가 남기고 이 과제를 줘야 하는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JB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과정.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단은 TP JB지산학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JB지산학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아뇨, 내년 7월 1일요.
7월 1일?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내년 7월 1일까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JB지산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조례 개정, 정관 개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7월 1일 자로 그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JB가 지금 원장이 안 계시잖아요.
단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수인계하는 절차,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인수인계하고 서로 또 우대하고 협력하는 이런 과정에 허점이 없게끔 우리 단장님이나 책임자께서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요.
서울장학숙을 작년에 저희한테 한다고 예산을 해달라고 얼마나 사정해서 예산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애걸복걸 사정해 가지고 ‘예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납해 버렸어요, 못하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를 생각하면 그때 큰소리 치고 막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물론 사정이 있지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를 기만한 것 같은 그리고 의회가 이용당한 것 같은. 의회에 와서 그렇게 위원님들 설득해서 해 주고 나서, 아니니까 반납하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러한 것은 정책질의 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감사나 정책질의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일몰됐다고 해서 예산 반영 안 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육청에 예산이 많으니 지방교육청에서 책임을 져라, 지금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법이 교육위를 통과했고 또 법사위 통과도 곧 할 걸로 알고 있어서요, 국회단계에서 아마 예산심사할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도 통과를 했고 본회의만 남아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국비가 세워지지 않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지금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면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는 예결위 예산 끝나기 전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가져 오셔야 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교무상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 전북도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사안은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전북도는 고교무상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예결위 예산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국회의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재정교부금으로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추경하기 전까지는 그 돈으로 얼마든지 집행…….
그러니까 무상교육 관련해서 우리 도가 담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도가 그걸 더 많은 포션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보고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고 있는 부분은 추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영을 해야 될 거고, 그동안 내왔던 건.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는 청년만 담당을 하는 건가요? 우리 교육협력…….
저희가 청소년 중에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인데요. 지금 청년은 또 나이대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마 19세인가 16세인가부터…….
18세예요.
18세부터 되기 때문에 9세하고 17세까지는 청소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청년하고 겹치는 부분이 24세까지가 청소년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 계층이 고3부터 대학생들까지예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졸업하는 사람.
그런데 청년정책과에서도 고3부터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협력국에도 실질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즈사업을 하든 글로컬사업을 하든 해서 대학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대학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 개개인이 받는 혜택이 무엇이 있나, 학교를 다니는데.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무상교육 외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고,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은 등록금 학자금부터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찌 됐건 교육청은 고3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학교 이후부터는 교육청에서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 라이즈사업을 하면서 국가사업이 다 도로 내려오면서 교육청이 참여할 공간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책을 세우면서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중복되는 것은 좀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청년정책과에서도 거의 안 보이고 이번에 교육협력국에서도 거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북도가 이후에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인재를 유출하지 않든 우리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특구사업이라든지 글로컬사업이라든지 라이즈사업을 교육협력국 주관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어찌 됐건 교육특구사업은 시·군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라이즈사업은 대학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주관을 다 도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특구사업을 하는 게 전북도가 교육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북도가 지원해서 개개의 학교라든지 아니면 14개 시·군이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그 안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게 연계를 해 주라는 거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서 사업의 정책과 사업의 입안부터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내오는 걸 전북도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향성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특구사업은 11개 시·군이 어찌 됐건 신청하고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그 11개 시·군이 각자의 특색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줘야 되고 대학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세가 좋아서 원하는 대로 라이즈사업이나 글로컬사업이나 교육특구사업으로 나온 것보다 몇십 배 더 지원해주면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비용이 좀 늘어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순수 도비로 대학을 지원했던 예산은 줄었어요.
뭔 말이냐면 글로컬사업이나 라이즈사업에 포함된 대학들, 포함된 과제들이나 과들은 도움을 엄청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대학들은 우리 도가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구조조정이든 정원이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원칙도 기준도 세우기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들이 살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지원할 거예요?
그런데 도가 순수하게 자체 지원했던 걸 줄여버린다? 라이즈사업 와가지고 우리 매칭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그 대학들 그냥 고사당해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도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예산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고요. 기본적으로 라이즈사업이나 RIS사업이 없었을 때 도에서 자체적으로 순도비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커플링사업이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라이즈나 RIS사업 체제로 갔을 때 그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순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뺐는데 앞으로 그것 외에도 순도비 사업들이 또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글로벌생명경제포럼이라고 해서 했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전북포럼으로 명칭을 바꿔서 개최하겠다고 50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제안하셨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1회 포럼을 올해 6월 25일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회 포럼을 해서 지금 당장 효과가 뭐가 있었다 그런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특별자치도로서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다 이런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나 프랑스, 미국 이런 데 석학들을 모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앞으로 전북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특별강연이나 특별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더 정책이나 도정에도 반영시키고 추가적으로 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서 해외의 우수선진사례 공유,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시·군과 함께 특례방안을 마련하는 국제포럼 개최.
국제포럼을 해서 특례를 발굴했던 것은 몇 가지가 있나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선진 사례들이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해 나간 부분이라든지 선진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 그게 결국은 우리의 특례 발굴로 이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니까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글로벌생명경제 국제포럼 1억, 2억에 대한 50% 1억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도 예산 통과가 된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 심사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가 못 봐서…….
아니요, 자료가 여기 있어요.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됐네요.
금년도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세하게 하겠지만, 예산심의 때 제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재정이 지금 어려워서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도 한 2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시급하게 구해야 할 그런 실익도 사실 없고 이런 행사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행사는 개최를 자제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실정에서 좀 낫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혹시 또 해야 된다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특례를 발굴하는데 좋은 사례로 참고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외에 우리 도에 이런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루이틀 만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행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뭔가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것도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또 보니까 무슨 외국에서 초청인들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 초청하는 사람들 그런 경비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사 초청하는데.
우리 국내 인사들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특례를 발굴하는 데 정책에 반영할 만한 그런 역량이 없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낭비성으로 이런 행사들을 해서 수억 원의 혈세를 단 며칠 만에, 한 이틀 하나요?
이틀 만에 이렇게 소진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또는 이런 전시성 또는 낭비성 실익 대비, 그다음에 실제적 효과 대비 이런 예산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한다.
더군다나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수립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천억 빚을 내서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루이틀 만에 수억의 돈을 이렇게 쓰고 예산을 하는 거 이거 정말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한다면 깊이 고민하고 이런 행사성에 대해서는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 때 제가 이 부분은 깊이 더 들여다 보겠지만요,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이 좋으신 방안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년제로 하시자는 말씀도.
그런데 글로벌생명경제도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북이 나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세계적인 선진사례나 이런 것들을 듣고 그에 맞춰서 도정에 반영시킬 부분들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고요.
예산의 어떤 실효성이나 성과부분도 반드시 따지고 해야 됩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쭉 계속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들은 공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격년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우리 라이즈사업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라이즈사업의 비전은 ‘함께 성장, 함께 성공, 전북라이즈’라고 그래서 대학은 브랜드를 업을 시키고 산업은 성장시키는 글로우 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은 지역의 밸류를 업시키는 가치를 업시키는 이런 걸 비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해야 할 역할은 또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찌 됐든 산업계 그리고 도, 지자체, 대학이 연계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해서 산업 그러니까 기업으로 일자리를 연결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산업은 어떤 거가 있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라이즈의 목표가 산업구조를 전환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생명경제산업 육성과 그다음에 생명산업에서 전환사업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쪽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라 하면 식량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생명의 위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있어서 재배에서부터 가공, 유통 그다음에 스마트산업, 스마트농업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연계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식량을 개발해서 나오면 그 식품의 어떤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오까지 연결이 돼서 의료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있어서…….
국장님!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 여러 보도자료를 도에서 내고 있잖아요. 관련한 자료들을 보다 보니 어찌 됐든 전북자치도가 이 비전 그러니까 갖고 있는 비전 아까 말씀하신 비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대표 8대산업 분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해서 어쨌든 전북자치도가 앞으로 이 대표적인 8대산업 분야를 통해서 이런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분류했던 내용이라고 해서 쭉 나열을 한 게 있어요. 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생명서비스, 첨단소재, 친환경 모빌리티, 국제문화사업, 웰니스산업 그렇게 나열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저는 국장님이 거침없이 답변을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은 잠깐 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더 길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라이즈사업이 지금 글로컬도 그렇고 교육발전특구도 그렇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북자치도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분야에 주력을 해서 또 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바로 저는 답변이 나올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환사업 8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생명과 연계된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로 인한 산업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 그다음에 친환경관광이나 친환경웰니스 이런 게 생명과 연계되는 거, 그다음에 바이오분야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발굴이 됐고 그 안에 8개 사업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전북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력산업에 있어서의 인재육성에 지원을 해야 할 텐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산업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한 어떤 전문화라든지 이런 체계화를 통해서 지원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JB산학협력단이 그 이전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물들이 나올까라고 하는 우려도 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JB산학협력단이 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전하겠다는 도의 방향은 정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이전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저희도 있지만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도 일정 부분 협의를 통해서 이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협의해봤고 그런데 문제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걸로 해서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옮기려면 장학진흥원의 조례를 변경을 해서 그 안에 지산학협력단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결정을 했고 거기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다 이 정도까지고 아직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계획만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추진된 건 없고.
그러면 그 이전이 언제쯤으로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이 있나요? 언제까지는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 1일 자로는 그리 옮기는 걸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을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어쨌든 인재양성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 기업에서 채용하려고 연결이 되는 이 기업에 따른 어떤 주문하는 교육과정들이나 그리고 R&D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구할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전북인구의 청년이 우리 전북 도내에 차지하는 비율이 22.3% 정도라고 해요. 저는 생각보다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더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22.3%라고 하면 이 22.3%도 저희가 잘 유지를 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학생 때부터 이렇게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지금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들이, 우리가 유출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런 교육환경의 지원을 받고 이 지역 내에 일자리가 없거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통해서 다른 타지로 도시로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것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이런 지원들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또 떠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지원이 지원으로써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안 남습니다. 대부분 한 40% 정도 남고 나머지 60%는 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부터 다른 지역의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 지역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반은 조성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그게 바로 계약학과거든요, 그 계약학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하고요.
지역특성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게 저희들이 한 90% 가까이가 우리 지역에 남아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만큼 2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역의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취업자 중에 보니까 청년층이 취업하는 것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도내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자의 비율도 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3년 평균 동안의 비정규직도 계속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어떤 일자리를 갖고 이 지역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청년 취업자 수는 줄고 있고 비정규직은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청년 유출은 심각하게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한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남아 있을 텐데, 사실은 저희 전북 도내가 아직은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내에서도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산업계와 충분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기업이 부족한 만큼 청년들이 여기에 이 교육을 통해서 남아 있게 하려고 하면 사실 도시와 지방이 임금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격차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으로써 해당 과는 지원하는 게 임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과 정책들을 다른 해당 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금격차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도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서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어야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학생의 교육이 끝나더라도 저는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라이즈나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교육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남아 있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계나 지원과 협력을 좀더 원활히 그리고 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라이즈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라이즈의 기본적인 취지가 지역에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부분인데,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대로 남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데.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김슬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도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괄지원과는 자치제도과만 지원하는 건가요?
총괄 지원하는 게 어떤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건가요?
총괄지원과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가 특례를 발굴하고…….
특례를 발굴을 해요?
발굴을 하고 특례를 발굴된 것을, 그런데 특례 발굴은 총괄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국에 있는 부서에서 자기 영역에 관련된 특례를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발굴된 것을 기본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례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타당성도 총괄지원과에서 합니까?
총괄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컨설팅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 특례라 해 가지고 만들어지면 국회에 특례 전북특별법을 개정작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작업.
그 개정작업에는 조항을 만들고 법 조문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 조문을 만드는 것도 총괄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법 조문을 만들고 만들어진 조문을 가지고 국회활동, 중앙부처 수용활동 이런 것들을 총괄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특례 발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특례 발굴이 아니라 그런 걸 부서에서 온 걸 컨설팅, 세미나 하는 걸 하고 조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자치제도과에서 사실은 컨설팅 운영이라든지 수립·연구용역 추진 이런 걸 다 지금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으로 다 돼 있잖아요?
자치제도과, 그건 또 틀립니다.
달라요?
예. 자치제도과는 법안에 특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시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든지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자치제도과입니다.
특례가 발굴돼 가지고 법에 들어가 있는 특례를 시행을 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를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총괄지원과는 시행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입법절차를 하기 전에 특례를 발굴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총괄지원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봤을 때는 사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색 있는, 발전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상생사업추진, 학술교류, 공조체계강화 이걸로 해 가지고 단계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를 발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례를 발굴을 하는데 그걸로 해서 사업 추진하고 교류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는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공감대 형성하는 거 다 홍보예산이고 사회협력지원인데 저는 중요한 건 지금 정책목표가 ‘특색 있게 발전하는 전북자치도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안에 단계적 제도 개선 이런 게 진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인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감대 형성은 다 홍보예산이고 사회협약지원도 이것도 다 지금 보니까 사회협약지원은 사회협약 추진 해 가지고 이게 사무관리비만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만 지금 돼 있어요.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괄지원과는 사실 깊이 있는, 아까도 용역하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냥 지원하고 세미나 하는 거, 사무관리비 지원하는 거고 상생활동 추진이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냥 추진비용,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출근거내역조차도 사실은 적어도 1식 정도가 안 있으면 몇 명, 발제 및 토론수당 같은 걸 기재할 때는 삭감됐다고 하지만 곱하기 한 몇 명 인원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이걸 봤을 때 이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이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산출근거만 봐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곱하기 몇 명도 없어요. 그냥 토론수당 2000만 원, 곱하기 몇 명 정도는 돼 있어야죠. 책자 제작, 몇 명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정말 저는 궁금했던 게 총괄지원과와 자치제도과가 굳이 분리될 필요가 있나.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은 딱 두 가지잖아요.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입법 추진하고 특례 발굴하는 그 업무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업무 두 가지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협약도 있고요.
그거 말고 자치제도과는 발굴된 특례가 법에 들어갔을 때 그 특례가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게 자치제도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두 과는. 그리고 교육협력추진단은 딱 두 과가 두 개의 주된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관부서인데 왜 앞에 두 개를 굳이 분리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산출내역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출내역이 지금 곱하기 몇 명이라든지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게 17페이지, 21페이지 모든 사업에 있어서 토론수당 2000만 원, 책자 제작 1000만 원. 없어요, 근거가.
이런 거를 보면 내년에 삭감이 된다고 할지라도 삭감된다고, 지금 얼마죠? 4000만 원 삭감이 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 보면 지난번에도 3700만 원 정도밖에 집행 안 됐거든요.
진정하게 예산편성 시에 정말 필요한 돈이 됐나. 예산편성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편성할 때 제대로 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구성 자체도 면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거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하겠지만 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하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행사성 1주년 해 가지고 우리 특별자치도 행사비용이 5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과 자치행정국에도 말했지만 도민의날 행사조차 할 때도 도민들에 대한 호응이 없었던 건지 홍보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그래서 행사라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진짜 주민들, 도민들에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꼭 그렇게 행사를 치러가지고 ‘우리 1주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 특별자치도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 필요한데 그냥 행사 하나 하고 ‘행사했어, 홍보했어’ 이렇게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도민의날 행사를 한번 보십시오.
도민의날 행사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다르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도민들은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둔다면 그거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도지사님 발언 끝나고는 앞자리 다 비었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 행사라는 게 굳이 다르지 않아요, 도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큰 행사를 치르기보다는 도민들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1주년 됐습니다’ 하는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는데, 총괄지원과와 자치제도과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걸 분산하는 것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고 그 근거로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 사업을 예산을 짜기 위해서 굳이 나눠놓은 예산편성에 불과하다. 치밀하지 않은 산출근거를 보고 저는 예를 들고요.
두 번째로 행사성 경비는 좀 줄여라. 왜냐면 특별자치도 1년 된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깊게 파고들어가서 도민들한테 무슨 주민자치위원들한테든지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도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큰 행사 치러가지고 ‘우리 1년 됐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총괄지원과하고 자치제도과의 업무적 성격으로 봤을 때 합치는 게 좋겠다.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유지를 하다가 아마 곧 조만간에 합쳐질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별자치도가 된 지가 오래됐고 특별자치추진단이라는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1개 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만간에 1∼2년 안에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과 관련해서 1주년 행사는 저희들이 금년 12월 27일 자로 333개의 특례 중에 75개를 사업화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돼 있고 앞으로 그러면 1주년이 되면서 75개의 특례가 어떻게 시행되는 부분들을 도민들을 한 1000명 이상 초청을 해서 지사님이 직접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도민설명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라이즈사업의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국비의 전체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국비 확정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원래 처음에 국비 규모는…….
글로컬대학 신청 이전에 라이즈사업에 국비가 800억, 도비가 100억, 지방비가 100억 이렇게 매칭 %가 돼 있지 않았었나요?
그건 그때 설명드릴 때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그 정도 이상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 800억 이상을 5개 사업에 대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 라이즈사업에 대한 세부지출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1000억이라고 돼 있는데 2025년 본예산에는 지금 600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현재 내시된 게 500억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출연동의안을 냈고 이게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국비가 800억 내려올 수도 있고 500억 내려올 수도 있고 300억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500억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500억이라는 마지노선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500억이 내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500억을 받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그놈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는 내용도 없이 그냥 500억이 내려올 거다?
일단 500억 이상은 충분히 내려올 거다 생각하고 500억을 세웠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원래는 800억이었잖아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라이즈사업에 포함되는 게 RIS, 링크, 하이브, 라이프, 지방대 활성화 사업 5개 사업이 라이즈사업으로 들어가는데 2024년도에 우리 지역 대학에 그와 관련된 사업비 국비를 받아온 게 약 82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에 받아온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짰다고 하면 2025년 본예산에 2025년 1월에서 12월까지 1000억 사업인데 500억만 세우고, 그다음에 도비가 50억, 시·군비가 50억으로 돼 있는데 시·군비 매칭사업은 라이즈사업하고 14개 시·군이 골고루 지금 사업계획을 다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기본과제나 이런 것들은 추진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대학이 지역에 없는 시·군·구에서도 이 매칭사업비를…….
낸다고 한 거예요, 하겠다고 50억은 확실히 시·군별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비 100억, 시·군비 100억인데요. 예산부서에서 도비 매칭을 100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 일단 50억만 매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500억으로 정하자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추경 때 좀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러면 도비가 여유가 있었다면 100억을 하고 국비를 800억으로 하고 지방비 매칭을 시·군비를 100억으로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이 지역에 없는 시·군에서도 100억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다 동의한 겁니까?
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했고요.
그러면 동의를 해 줬으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그래서 대학이 없는 부서에서는 9000만 원 매칭을 할 계획입니다. 9000만 원 매칭을 할 계획이고 대신 라이즈사업비에서 약 3억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로 당근을 좀 줬습니다.
그러면 막연히 그림만 그려놨지 세부 지출계획서는 하나도 없구만요, 지금.
지금 현재는 국비에 대한 것이 아무것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이즈사업으로 전환시킨 본래의 취지는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라이즈 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전북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단계입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해서 역외 유출되는 청년 실업도 막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는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맡는 재정사업을 안 했을 때보다도 돈이 적게 내려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학이 집중적으로 포진된 자치단체에 돈이 많이 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돈이 적게 내려올 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학이 많은 지역은 시·군 부담금을 많이 냅니다. 시·군 부담금을 많이 내고요, 대학이 없는 지역의 시·군은 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0만 원만 내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는 주시하고 있겠지만 이게 설명만 들어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지금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 기대하는 기대심리는 높은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연말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 시점 정도에는 내년 라이즈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는 70∼80%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불안하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분야를 가지고 라이즈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학하고는 다 협의가 돼서 기본적인 큰 틀은 마련이 됐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큰 틀에 800억이 오고 1000억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큰 틀 계획에 300억, 200억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합당한 예산을 요청을 한 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학별로 라이즈 계획을 수립을 할 거예요.
대학별로라고 하면 전북에 대학이 얼마나…….
17개 대학이 있는데 물론 라이즈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차별은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지금 다 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이거 500억만 세운 이유, 총 1000억 사업에 500억만 세운 이유, 또 추경에 500억을 하겠다는 그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되는 계획,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러면 오후에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기로 하고요, 정책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21쪽하고 22쪽인데요.
국장님, 이 사업을 하나로 묶을 수 없나요? 꼭 이렇게 분리해야만 되나요?
이게 행사 목이 다릅니다. 홍보예산으로는 돼 있지만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고.
그다음 하나는 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목이 틀려요?
내나 특례에 관한 것이고 한쪽은 특례 발굴이고 한쪽은 특별법 입법논리·전략 개발 세미나인데 둘 다, 한쪽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계속사업은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에 담기 위해서 특례를 발굴을 했고 발굴된 특례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홍보하는 홍보예산이고요.
뒤의 것은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 해가 내년도 1월 17일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1주년 출범행사 비용입니다.
아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설명서 21쪽, 22쪽입니다.
맞아요?
예. 22쪽은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고요.
앞의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20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설명서 21쪽, 22쪽이요.
21쪽, 22쪽.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쏘리! 추경이네요. 추경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오전에 정책질의 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20쪽 특례발굴 및 입법논리 개발 전액 그러면서 맨 뒤에 보면 본예산 미요구 사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특례 발굴은 각 실·국에서 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근거를 만들고 입법화를 위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는 또 우리 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국에서 특례 발굴을 할 때 검토를 일정 정도는 하긴 하겠지만 실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틀린데 예산을 다 삭감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치제도과에 연결돼서 이후에 총괄지원과하고 자치제도과를 통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 저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굴된 특례를 효과분석을 하고 그걸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이 시·군을 방문하는 게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특례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특례를 가지고 실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인식해야 되는 게 있고 도민들이 개개인들이 아니면 시·군별로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은 거의 없다, 우리 사업에 보면. 그리고 특례가 올해만 하고 특례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특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대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 그다음에 사람들의 요구가 변하면 그것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과 이런 게 변하면 또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전부개정을 할 때에는 법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질 때는 특례 부분이 거의 없었고 1차 개정을 통해서 특별자치도 설치 법령이 전부개정이 되면서 많은 특례를 담기 위해서 특례 발굴을 엄청 분야별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333개의 특례가 담어져 있고 앞으로는 1차 때처럼 그렇게 많은 수의 특례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특례 실행과 관련된 입법 논리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발굴을 할 때 이게 전북도 14개 시·군이 공히 적용되는 특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특례를 발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국책사업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하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용역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1차 검토를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용역으로 넘겨보자 하려면 저는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실·국에서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특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안 할 거냐. 아니거든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력국에서 쉽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걸 적용하는데 도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설명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많은 공감과, 그러니까 23페이지에 매체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저는 이건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지원과에서 홍보를 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매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변인실부터 소통 협력과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또 우리 총괄지원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교육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직접 교육 관계에 있는 분 모아 놓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그다음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다음에 사업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분대로 요구하는 특례가 있고 그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효가 12월달에 되는데 그 발효가 뭘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 발효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방향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구나, 또 그러면서 이걸 해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또 이렇게 개정해 보자 이런 얘기가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설명하는 게 돈이 많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다못해 그분들한테 뭐 자료집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설명도 하고 하면 저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달라,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매체 활용 홍보 강화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정책질의 때 예산의 형평성 갖고서나 제가 했는데 총괄지원과가 작년에 1.77에서 올해 0.67로 나눠졌어요, 총예산의 프로테이지가.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19, 20, 21 이 세 군데를 보면요, 세 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작년에 세워준 예산을 몇 % 썼냐면 19페이지는 77%, 20페이지는 42%, 21페이지는 64% 써 가지고 평균 61%를 썼어요. 40%를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을 다 작년보다 조금씩 청구를 했어. 작년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19페이지는 600만 원 깎았죠, 2100에서 1600으로. 20페이지는 900에서 500으로 깎았죠. 또 여기는 7000에서 5000으로 깎았죠.
특자도가 되고,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자도가 돼서 깎았다고 아마 되고 나서 깎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작년에는 특자도가 되기 전인데 왜 주어진 예산도 이렇게 다 못 쓰고서나 40% 정도를 사장시켰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왜 도대체 세울 때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40%를 남겼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지금 다 깎아 놓은 거예요. 0.67% 예산인데, 작년 예산의. 그러면 이건 일을 않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일을 않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특례…….
중복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저도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만.
그래서 작년에 일정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올해는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게 홍보 협력 신규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전 페이지 보세요. 똑같아요. 홍보 협력 계속인데 이건 신규고, 똑같은데 계속하고 신규예요. 계속하고 신규인데 계속 하는 건 2000만 원 깎고 신규로 다시 5500을 세우고, 제목은 똑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자, 24페이지 보면 유일하게 하나 증가된 것이 전북포럼 개최만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제포럼 개최 1억 5000, 행사장, 무대조성, 시스템 4800, 연사 초청 4000만 원, 행사 인력(사회자며 안전요원 등) 1200만 원, 디자인 홍보 등 1500만 원, 기타 운영비 3500만 원 해 가지고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북포럼만 지금 총괄지원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보다 상승한 거 이거 하나예요, 지금 보니까.
전북포럼이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있나요? 이렇게 50% 정도를 증가시킬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선진국에서 해 왔던 것들을 좀더 벤치마킹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전북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고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초청인사의 질을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초청 인사비용이 한 63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한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초청 인사가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작년에 초청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6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초청비 4000만 원인데? 올해는. 더 축소시켰는데? 6000에서 2000으로 축소시켰는데 왜 금액은 늘어납니까, 예산?
이렇게 할게요,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여기에 있는 건 도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시·군비도…….
시·군비가 또 들어가 있다?
지금 시·군비가 1억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
도비 1억에…….
똑같이 도비 1억, 시·군비 1억이었습니다.
도비 1억에 시비 1억인데 이번에는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도비만 1억 5000 올렸네요?
도비만 5000 올렸습니다.
이거 상승분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24쪽에 전북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 강태창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하셨고요, 저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특별자치시·도 공조체계 강화 계속사업인데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건데 무슨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강화를 통한, 이게 사업목적이 맞나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를 공조체계 강화하려면 특별자치시하고 도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하면 되는데 무슨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세부사업하고 이 사업목적하고 맞나요?
제목이 그렇게 붙여져 있지만 저희가…….
제목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과제, 정책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이, 가장 중요한 세부사업을 특별자치 시·도 공조체계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자치시 아니면 특별자치도 우리랑 강원도, 제주도, 세종 이런 데를 같이 해 가지고 공조체계 강화하는 걸 해야지. 그 목적에는 국무조정실, 전북특별법 유관기관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거 지금 특별자치시·도 공조체계 강화가 세부사업이잖아요. 정책사업이 특색 있게 발전하는 전북자치도 구현에 그거에 정책사업에 따른 지금 세부사업 이렇게 정해 놓고 사업목적은 국무조정실 이거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해 가지고 세미나 한다는 게 이렇게 분명치 않은 사업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설명 잠깐 해 주셔요.
아니 설명 들으실 거냐고요.
설명 들을게요.
특별자치시·도 공동체계 강화는 국무조정실 내에 세종시 지원과, 강원도 지원과, 전북 지원과 그다음에 제주시 지원과 총 4개 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지원과가 시도가 공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아까는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했었고 사업목적을 보셔요. 그건 유관기관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게 왜 유관기관이에요?
그 안에 있는 과를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유관기관이 아니죠. 국무조정실 내에 있는 부서가 왜 유관기관입니까? 유관기관이라는 말을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유관기관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죠.
유관기관은 그런 게 유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는, 외부에 있는 기관을 말하는 거고 아까 말은 조정실 안에 있는 무슨 과가 다 정해져 있죠. 전북에 관련된 특별자치도 과 있고 다 분류된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위원님, 여기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국무조정실하고 전북연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목에 시도 공조체계면 중요한 게 그 시와 도가 명시돼 있는 게 맞죠. 그 시하고 도하고 먼저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마음으로, 세종시나 강원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왜 합니까? 공조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해당 시나 도하고 먼저 공조체계가 돼야죠. 왜 공무원들하고 그 기관과 공조체계를 우선시합니까?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19페이지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 가지고 21페이지는 도민들한테 특례를 홍보하는 거라고 해서 공감대 확산인데 그다음에는 완전한 행사성 예산이니까 22페이지는 행사운영비니까 22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매체 활용 특별자치도 홍보 강화는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올 한 해도 계속 했었거든요.
했는데 또 할 필요, 이걸 하는 것보다는 앞 페이지에 있는 21페이지 특례에 관련된 홍보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23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전북포럼도 증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전북-강원 학술교류에 관련된 예산은 강원 쪽에서도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북만 이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강원도에서도 세우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7월 11일날 강원도와 우리 도 간에 협약을 상생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들끼리 상생 협약체결을 해서 그중의 하나, 협약 내용 중의 하나가 전북과 강원의 학술교류가 들어 있고 양 지역의 연구원에서…….
공동 특례를 발굴하자.
그럼 양쪽 간에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함께하는 거죠? 전북만 세운 게 아니라요?
예. 나중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해 내는 그런 겁니다.
강원에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4페이지. 지금 전북포럼 개최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 있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연사의 초청을 하는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가까이 늘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저는 증액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랑 32페이지랑 연결된 것 같은데요.
(청취불능)
이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이어서 자치제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총괄지원과하고 우리 자치제도과하고 같이 포괄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특례법에 관해서는 한 과에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총괄지원과에서, 20쪽입니다. 특례발굴 추진 및 입법논리개발 한 사업이 있고 우리 자치제도과에서 또 전북특별법 세부실행계획 수립 세미나 그다음에 29쪽 전북특별법 실행력 강화 컨설팅 운영이 있는데 이걸 한 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꼭 분리해야 됩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실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면, 원래는 특별자치도 추진단이 3개 과이었는데 지난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1개 과를 줄이고 2개 과만 남겨놓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협력추진단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게 특별자치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나 그다음에 기구나 조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2개 과를 분명히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3∼4년 정도 유지하다가 1개 과로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특례를 발굴해서 법을 만드는 절차하고 특례에 담겨져 있는 법에 담겨져 있는 특례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도 하고 기본 구상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론 담당 부서에서 다 소화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누군가는 특례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지만 향후에는 2개가 합쳐져서 1개 과로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 분담 측면도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일관성 측면도 있고 특례를 발굴하는 사람이 특례를 잘 알기 때문에 실행력 강화 측면에서도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로 오히려 통합하면 예산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집중력도 있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을 듯 싶어서요, 저도 설명 한번 더 들어볼게요.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저 20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30페이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29쪽 보면 특별법 실행력 강화 컨설팅을 지금 계속한다고 하지요?
작년에 1억 1000에서 올해 또 1억 1000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100만 원인데 보니까 자문수당이 30만 원씩 2명을 10회에, 그리고 책자 제작을 1만 원이죠, 이게. 1만 원씩 50부×10회 해 가지고 1100만 원인데 이거 내역을 한번 줘 보시죠.
내역을 한번만 줘 보시고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작년에 했던 것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다시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고, 일단 결과물 나오고 나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 하고요.
30쪽을 보니까 전년도에 3000만 원에서 올해 지금 1000만 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특별법의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하는 세미나예요, 보니까 이것도 10회인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강사수당하고 책자 제작이 전부인데 적어도 컨설팅이나 세미나를 하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세미나를 해도 그렇고 이 컨설팅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29페이지하고 똑같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한번 보면 8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과평가 및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
그것도 한번 제가, 이것도 시행계획 수립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330만 원을 주고. 했기 때문에 3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총예산의 0.33%인데 예산 자체가 어떻게 막, ‘아 이건 꼭 해야 한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 안 올라오고 대동소이하고 그냥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쪽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466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그런데 안건을 통합 심의하는데 감액사유가 뭐냐면 위원회 운영 효율화로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증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귀찮지만 전년도에 했던 그 결과물 그것도 제가 좀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진대회 신규로 하는 건데 131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사업기간은 1년이고 사업규모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겠다고, 규제혁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통한 특례 131개, 333개 조문 중에서 공무원들이 제안하고 발의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게 몇 개나 될까요? 혹시 우리 도, 시·군 공무원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올라온 게 250여 개 정도가 있었고요.
아니 채택된 것이.
대충,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시·군에서 올라온 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채택된 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40개, 많이 되면, 그렇죠? 한 30개, 40개 외에는 거의 우리 본청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333개 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굴을 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예산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 그런 데 쓰여질 예산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축소하고 교육에만 너무, 교육 소통에만 의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거 잘된 거냐, 이거 특자도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도민들의 얘기거든요.
작년도 12월달에 거창하게 됐다고만 했지 그 뒤에 지금 이게 무엇이 되는 건가를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333개 특례만 해 놓고 이것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만 해 놓고는 그 뒤에 다른 후속 조치들을 안 해. 예컨대 예를 하나 들자면 본 위원이 지금 비자에 대해서 그리고 여권 이 특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시도도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지사께서 한마디 했으면 바로 전 직원들이 지금 달라들어 가지고서나 비자 문제, 여권 문제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특례를 발굴하겠다, 재발굴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그렇게 많이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를 주시고 일단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치제도과를 보니까 앞에 총괄지원과하고 많이 다르게, 사업이 신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산출내역을 인원수하고 횟수까지 기재를 하셨네요.
해서 자치제도과는 그래도 성의 있는 산출내역을 잘 내신 것 같은데 안 내 있는 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33페이지에 보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신규 해 가지고 추진근거 18조에 의거해 가지고 포상을 하게 돼서 이걸 하게 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32페이지 규제혁신 추진은 추진근거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19조는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위원회 심사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인데 산출내역 보면 도민소통창구 운영, 시·군 간담회 개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이게 위원회 수당하고 관련이 있나 싶어 가지고요.
위원회 수당이랑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아까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를 포상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당이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지금 19조 수당을 지급하는, 그럼 회의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소통창구 운영, 순회간담회 개최 이건 이 안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걸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수당이라고 딱 그 항목을 19조를 가져다가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규제개선을 위한 자문수당도 들어 있습니다. 소통창구 운영과 관련된 시·군 간담회라든지 이때 자문위원들이 가서 활동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산출내역에 위원회라고 하면 규제혁신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곱하기 몇 명 해 가지고 몇 회를 하겠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산출내역이.
그런데 이거는…….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혁신이 아니라 소통창구 운영을 하고 간담회 개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부사업의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뭐랄까요, 사업이 또 이루어지는 그 밑에 세부사업인데 이걸 여기에 다 담아놔 가지고 너무 지금 이게 규제혁신에 관련된 이거는 그냥 홍보, 간담회 이게 어떻게 규제혁신 추진하는데 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어요?
너무 산만하잖아요, 이 내용 산출내역이.
산출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은 제가 세부사업에 맞지 않는 산출내역이니까 이거는 32페이지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영선 위원입니다.
44쪽 교육분야단체 공익활동 지원 있죠? 신규인데요.
44쪽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사실은 교육분야 공익단체가 있습니다. 공익단체가 있는 게 그동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던 사업을 교육협력추진단이 생기면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처음 넘어왔고, 도내 인재양성이나 아니면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공익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분야를 공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비영리단체.
예를 들면 사단법인 전북외국어자원봉사회에서는 해외 유학생, 다문화 이주근로자 한문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라스트포원이라는 게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찾아가는 브레이킹 드림 스쿨, 완주군 평생교육 아카데미에서는 달콤함에 퐁당 빠져버린 쇼콜라티에 이런 교육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 그 말입니까?
저는 이미 이런 분야는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활동사업은 우리 공적인 단체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예산 삼을게요.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입니다.
46쪽 보면 글로컬 사업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오전에 제가 정책질의한 것처럼 일단 32억이 국비가 내시가 된 게 아니고 7 대 3 비율로 일단 도비를 10억을 세워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게 전북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로컬 사업비로 전북대에다 500억을 줘야 되는데 그 500억 중에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건 공모로 이미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에는 도비 들어가는 것만 지금 10억을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비…….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32억은 이미 확보가 됐고 그런 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시 예산서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3억 3000이.
지금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된 겁니다. 도하고 시·군에서 지방비 매칭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비 10억만 지금 7 대 3 비율에 맞춰서 10억이 올라온 거네요?
이것은 100% 예산이 다 확보됐다?
예, 확보된 겁니다. 이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도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글로컬 사업비를 전북대에다 500억 원을 줘야 되는데 그중에 10억을 글로컬 사업비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빼면…….
490억?
490억이 되는 거고요.
500억을 줘야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저희가 글로컬 사업을 처음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할 때 지방비 매칭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에서는 선정이 되면 1000억 원을 주고 지방비를 얼마를 과연 매칭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도 간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도비는 국비의 50% 정도인 500억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800억은 또 뭐예요?
그건 라이즈 사업입니다.
그러면 라이즈 사업하고 글로컬 사업비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건 분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글로컬대학으로 500억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통합으로 지휘하는 곳이 북대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다 풉니까, 아니면 전북권 내에 있는 대학에 같이 협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500억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500억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에다가 500억을 딱 주고 지역 상생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이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00억에 대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05억 정도의 사업을 발굴을 했고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500억이 국비, 시비…….
그건 아닙니다. 500억은 도에서 분담하는 겁니다.
500억은 도에서 분담하는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모로 선정이 됐는데 도비를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컬 사업비 500억을 준다고 한 것 중에…….
그 사업내용 안에 이번에 도비 세워진 10억이 들어가 있다?
예. 500억 중에 10억을 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 사업비로.
이건 지금 45억 9500만 원 중에 도비가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업내용은 지금 46쪽에 나오는 이 사업내용에만 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490억은 또 추후에 반도체…….
추후에 다른 사업들은 발굴하고 있고요. 그 옆에 47쪽에 있는 혁신융합대학도 전북대학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을 하는 걸로 화답을 했는데 글로컬 사업비 500억 중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건 얼마예요? 도비가. 9억?
여기는 지금 10억, 여기는 9억. 그것도 전체가 다 500억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
예.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46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문제예산 이런 건 아닌가요?
예, 설명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39페이지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행감 때 얘기가 됐는데 여전히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 어떤 거하고 공통점이 있으면서 차이가 있는 건 사업주체의 차이가 있고 조금의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0페이지에 지역품은 대학-중·고교연계 인재육성사업, 64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다 보면 대상은 비슷한 게 있고 그다음에 주체가 시·군이냐 교육청이냐 아니면 대학이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여서 이것도 우리가 라이즈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으뜸인재 사업은 시·군이 주최를 하는데 진로·진학 컨설팅, 그다음에 맞춤형 학습 지원이고 지역품은 대학도 보면 진로·진학 지도, 진학상담, 심화학습, 전공탐색,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방과후는 결국은 내용은 비슷한데 방과후는 이건 뭐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교육청의 돌봄하고 완벽하게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돌봄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거기에 같은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얘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공간과 사업이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관련 사업이 사업설명서 중에 모든 실·국 중에 가장 어려워요.
비슷한데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뭐 이런 게 들고 그러면서 그걸 실행하는 주체는 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고 그런데 또 보면 필요하긴 하고. 이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특히 청소년이나 교육 관련해서는 이런 거 필요하니 이런 사업 기획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우선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정비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할 때 구체적으로 이걸 시·군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효과를 볼 거냐.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정해서 사업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지역으뜸인재 사업이 그렇다고 보여주는 거고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연계 인재육성사업도 말씀하신 대로 라이즈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대학이 자체 사업을 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것도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돌봄하고 분명히 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어야 되고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64는 문제예산을 하고 39하고 50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대안을 어떻게 이후에,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협력단 사업 중에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많아요. 이게 어떤 기금을 사용하는 거죠?
청소년육성기금?
그러니까 어떤 사업계획에도 기금 사용하는 게 거의 없는데 유독 청소년 여기 우리 교육협력국은 기금 사용하는 게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전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해 왔다는 건가요?
국가에서 국가 기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기금이 아니라…….
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여기 52페이지에 시행주체가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센터가 지금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6억이 넘고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는 1억 7200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을 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를 내용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청소년 활동이 예전에 많이 주춤해지고 위축되면서 저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이 주문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작년이랑 거의 동일하다시피 지금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면 이 센터가 이 외에도 이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하는 거 외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아서도 운영하는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고 또 이 협의회에 민간단체 법정 또 운영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또 다른 사업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반적으로 이 협의회가 받는 사업을 총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단체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사무실 인건비 지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 정도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나 전문가 기관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2023년도 1월달부터 2027년도 12월달까지 5개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운영이나 이런 것은 힘들고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 사업비가 1억 72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센터의 운영비에 비해 꼭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지금 온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고 이 협의회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 문화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센터가 박람회를 진행하는데 2억 정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협의회가 운영되는 사업비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2페이지는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리더센터 운영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리비로 3억 6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설 관리는 추가로 다음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유지보수 정도의 예산일까요?
유지보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놔두면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운영이 안 되면서도 관리비가 3억 6000 정도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이게 제 기능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협약도 빨리 맺는 단계들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2페이지는 그냥 주문사항인데요.
혹시 이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명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어 말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수정 조치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8쪽 보면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것도 아마 공모죠?
예,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직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직업계고의 학생들 300명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이것은.
그쪽에다 위탁하는 거죠? 공기관에다 위탁하는 거죠?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
일단은 교육청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학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는 학생들이 내년도 예산에 담은 것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첫 번째로 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요, 작년부터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처음 한 거잖아요, 지금.
없었는데, 여기에.
국비로, 지방비 교육청도 없고 도비도 없이 국비만 10억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준 걸 가지고 2023년도부터 해 왔고…….
10억은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고 그러고서나 작년에 30억, 올해 30억 그렇게 하는 거네. 3억, 3억.
그럼 여기에 국비가 또 9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요구액에.
9억 5000의 소유는 어디로 쓰여지는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3억에 대한 건 산출이 나왔는데 9억 5000에 대한 산출은.
9억은 저희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인원을 늘린다든가, 150명이니까 150명×3 하면 450명에다가 500 하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이건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주시고요.
40페이지 한번만 볼게요. 지금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인데 지금 현재 유학 온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전라북도에서 파악한 숫자.
지금 현재가 160명입니다.
예산은 지금 200만 원어치가 작년에도 섰고 올해도 섰잖아요.
작년에 160명분이 섰고요.
작년에 160명?
예. 그런데 지금 농촌유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쭉 보면 연도별로 2022년도에는 유학생이 27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84명 그다음에 올해 160명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촌유학과 관련해서 지금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학부형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촌유학생 숫자가 한 200명으로 늘어날 걸로 봐서 지금 200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60명이 아니고 160명이 좀 넘는가 보구나. 160명이면 1억 6000인데 1억 7300을 썼어요,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1억 2000을 했다가 추경에 6000을 했다가 결산 보니까 1억 73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지금 200명을 잡고 2억 4000을 올렸다 이 말씀이네?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삼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부터, 우선 44페이지, 이수진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시 질문은 하지는 않을게요. 44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원에 관한 건 시행주체가,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는 우리가 조례로 명시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원해서 57페이지, 58페이지에 지원을 하는데요.
59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조직인가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아니 앞에 있는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명시가 돼 있잖아요. 조례에 의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지원근거가 조례에 있는 것이지 설립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그 단체나 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담겨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단체협의회도 우리가 꼭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 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기본법에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 설립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설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설립한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 단체에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설립을 한 거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설립 해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법인설립.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설립한 겁니다. 저희가 설립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어찌 됐든 법인설립에 대한 게 나와는 있네요, 12조에.
그러면 제가 그거랑 옆에 거랑 비교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것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관련 법에 있고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여기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지금 가능한데 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옆에 있는 협의회만큼 그거에 대한 법적인, 뭐랄까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속력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냐는 거죠.
그걸 제가 그거를 비교해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전문성 있는 데에다가 활동과 관련 사업을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위탁을 하는 거면 굳이 이렇게 옆에 있는 협의회같이 둘 수 있다, 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 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지금 협의회를 만든 건데 저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관련 법에 의해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한 거를 우리가 만든, 우리가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법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맞아요?
사단법인 청소년…….
알겠고요. 제가 그건 확인 다시 해 볼게요.
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그러니까 협의회를 누가 만든 거예요? 밖에 외부에서 외부기관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사단법인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외부기관이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요.
그럼 청소년진흥센터를 해 가지고 박람회도 열고 지금 그런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 관련 법을 찾아봤어요.
박람회를 하는 거가 16조를 보면 청소년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16조는 청소년의 달이에요, 달.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정한다. 청소년의 달로 정한다는 그 추진근거가 박람회에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에 대한 근거 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청소년 5월달에 계속 박람회를 해서 지금 이 박람회에 관련된 청소년 달에 관련된 그 조항을 추진근거로 삼아 놓으신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라는 걸 2024년도에 만들어졌고 교육청의 교육감님하고…….
아니요.
교육감님하고 지사님이 공동 의장을…….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초점을 잘 찾으셔요. 박람회를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행사 진행하고 행사 전담인력을 하면 추진근거가 많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청소년활동 지원한다, 5조만 쓰면 돼요. 청소년기본법 16조는 왜 여기다가 넣어 놓습니까?
청소년기본법 16조는 5월이 청소년의 달이라는 그것만 명시된 조항이에요. 이 추진근거 맞춰서 쓰세요.
5월달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5월달에 해도요. 그럼 청소년박람회는 5월달만 하니까 근거조항이 안 맞잖아요. 청소년 달이라고 해서 명시된 조항을 이 박람회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박람회를 5월달에 하는 건데 그 이유가 5월달이 16조에 의해서 5월이 청소년의 달로 정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이라서 그 근거를 했다는 그거는 법에다 안 해 놔도 알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아까 그 공익 관련된 거 44페이지 1건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신규로 돼 있는 거 산출근거를 봤는데 사무관리비 1억 2000, 공공운영비 8000, 시설비 1억 6000 해서 3억 6000 들었는데 이거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잡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3억 6000이라는 거를 잡아 놓은 근거를 저는 산출내역이, 여기도 아까 총괄지원과하고 마찬가지로 리더센터에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 같아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문제예산은 아닌데요.
이거 정리를, 이거 청소년 복지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예산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88페이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거를 이렇게 따로 민주, 아까도 따로 구분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따로 공모하고 따로따로 공모분야를 나눠서 공모를 받나요?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앞에 쪽은 단체가 교육분야를 위해서 한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부분에 청소년단체 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보조사업이 별도로 공모를 하고 있고 이건 민주시민…….
88페이지, 예.
이건 민주시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그러니깐요, 이것도 굉장히 애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뭔지도 잘 와닿지도 않는 이런 프로그램…….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에 보면…….
조례하고도 강행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잖아요.
88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민에게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정보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과 대외국제소통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3020만 5000원보다 2억 124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3억 5000만 원, 보조금은 2억 124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81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0억 8265만 6000원보다 10억 1206만 원을 증액한 170억 9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3155만 9000원을 감액한 11억 8256만 1000원, 물건비는 6146만 3000원을 증액한 44억 5335만 6000원, 경상이전은 8억 4325만 6000원을 증액한 109억 4989만 9000원, 자본지출은 1억 3890만 원을 증액한 5억 8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증액 및 감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91만 5000원을 증액한 47억 3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단체 협력 강화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지원 1억 5600만 원, 자원봉사 확산 프로그램 운영 9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사업 전환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5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84만 8000원을 증액한 75억 4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체계적·단계적·통합형 외국인 지원정책 추진과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 내실화를 위해 외국인정책추진 및 비자전환지원 76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25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4억 원, 1시·군 1외국인지원센터 운영 1억 1200만원, 지역기반 비자승급 지원금 지원 5400만 원,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2800만 원, 지방외교활동 및 교류추진 1600만 원, 교류지역 주요행사 협력 5000만 원, 재외동포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93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업 재조정 등으로 국제화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1500만 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 1억 7900만 원, 아시아권역 문화교류 강화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소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700만 1000원을 증액한 34억 9510만 1000원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와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수도권 거점지역 마케팅 강화 1700만 원, 전략적 소통체제 강화 9000만 원,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4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도정 홍보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으로 온라인 소통 도정홍보 3400만 원, 온라인매체 및 뉴미디어 도정홍보 8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129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2105만 7000원으로 시·군 협력관 파견에 따른 운영비 및 사무실 임차료 상승 등으로 전북도정협력 추진 5100만 원, 중앙협력본부 운영관리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97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756만 7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증가액 2억 5749만 4000원을 편성하여 9억 4506만 1000원입니다.
2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1263만 원, 기부금 수입 4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6억 8756만 7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11억 19만 7000원이며 전년보다 3억 89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11억 19만 7000원 중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위원회 운영 8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원 1억 32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 분담금 1513만 6000원, 예치금 9억 4506만 1000원을 편성하여 향후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과 7쪽부터 9쪽의 각 사업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 8929만 1000원보다 2억 7543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1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2억 904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865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 2680만 9000원보다 3억 9555만 5000원을 감액한 164억 3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7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2503만 9000원, 물건비는 5434만 9000원을 감액한 45억 1234만 7000원, 경상이전은 5809만 7000원을 감액한 105억 8697만 7000원, 자본지출은 3억 7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 내부거래는 1억 5640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증액 및 감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9만 4000원을 증액한 46억 3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회계간 자금이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500만원, 자원봉사 확산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1190만 원을 감액한 71억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수요 변경 및 관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집행 등으로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 시책추진 국외출장 3000만 원, 국제관계대사 운영 3억 6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371만 7000원을 감액한 34억 54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도민 자긍심 제고 600만원, 온라인 소통 도정홍보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063만 2000원을 감액한 12억 3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부서 인력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31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시고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중국은 우리 전북자치도와 역사적으로나 또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지금까지가 미국 중심의 태평양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중국 중심의 인도양시대이고 이전에는 부산을 위시한 동해안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새만금을 위시한 서해안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계적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정수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총 수출의 혹시 몇 %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3% 경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였다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칼럼에서 봤는데 총 수출액의 1%더라고요, 54억불.
충남이 754억불, 전남이 384억불, 충북이 217억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대중국 수출도 감소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도 원활하지 않고 이차전지나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도 아마 수출이, 이차전지 이전에 저희가 자동차를 많이 그래도 부품이든 뭐든 수출을 했던 데였는데요, 대우도 있고 현대도 있을 때는.
많이 그런 쪽에서 감소가 돼서 수출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중국 현지 의정활동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중국사무소도 보고 우리 도민들도 만나보니까 정말 우리 도내기업 확장을 위해서나 도민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인원과 현재 예산으로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번에 수행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요,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후배들에게 또는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중국사무소는 앞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이 있으면 잠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굉장히 상류층이 두터워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산층이 확대가 돼서.
그래서 한국산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관계자한테요. 그래서 우리 전북이 중국에 농산물이나 이런 걸 수출하기도 아주 좋다. 가깝고 또 저희가 농산물이 많이 강점인 지역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기 전에는 경제의 효율성만 자꾸 보고 비용의 효율성만 보고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볼까를 고민했었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수행을 하면서 정말로 성과나 통상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려면 어떤 규모에도 어느 정도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야만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외사무소를 어느 곳에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를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수진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지적들을 해 주셔서 이런 말씀을 다 담아서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을 다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고 늦은 것이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충청도나 전라남도가 우리 전라북도를 따라먹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중국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해 보시고 용역도 추진해 보시고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중국사무소를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덧붙이자면 일단 중국사무소의 존재 이유,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칭다오는 용역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반적인 중국사무소에 관련, 해외사무소에 관련된 건 용역을 하는 게 지금은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통상이나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유학생 지원 세 가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깊이는 없고 약간 수박 겉핥기식의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안 좋은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세 가지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한번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국사무소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서 나을 건지 방향을 일단 설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서서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방향을 잘 잡은 다음에 세 가지를 다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통상은 우리 통상을 하겠다면 다른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하지만 문화나 유학생 유치는 지금 있는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세 가지 방향을 다 하기보다는 조금은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나 유학생 유치 이런 거는 사실은 저번에 실적 가지고도 추진액이니 실적액을 좀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 소관 부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금은 집중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책질의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 순서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다른 과도 그렇고 증가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쪽으로 저는 사실은 잡았거든요.
그래서 17페이지 새마을운동 이것도 비교해서 한 3000만 원이 사업규모가 증가해서 1일이었는데 1박 2일로 해서 증액을 했는데 그게 꼭 이렇게 1박 2일을 해야 될 혹시 필요성이 있나요?
위원님,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게 본예산 비교이기 때문에 증액이 3000만 원으로 된 걸로 나오는데 원래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 사실은 3000만 원을 세워주셨어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자원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나서서 하시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또 쌀 팔아주기 이런 여러 가지 도정의 어떤 현안들을 앞장서서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 격려도 좀 해야 되고 또 조직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사실은 3000만 원 정도를 세워주셨고요.
올해 본예산에 더 많이,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더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냥 추경 정도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7만여 명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정말 소수만 몇백 명만 이렇게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저희 위원님들 다 하는 얘기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증가되는 거고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직접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업이 안 되면 도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이런 사업은 우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바르게살기운동은 힘들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더 같이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더 가치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힘든 때는 사실 더 졸라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증감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아졌다고 해서 지금 어찌 됐든 3000만 원이 안 쓴 거잖아요, 3000만 원 추경에 했어도.
올해는 집행했고요. 이게 내년 사업이라, 올해 해보니까 사실은 너무 성과도 좋았고…….
성과야 예산 올라가는데 성과 나쁠 리는 없죠.
7만여 명 중에 소수밖에는 못하는 정도의 비용이었지만 굉장히…….
저는 이럴수록 이런 단체들이 더 아끼고 함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저는 증가분은 좀 삭감해야 된다고 봐서요.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인상분 증가분은 저는 다 문제예산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 20페이지 자랑스러운 전북 자긍심 고취사업이 이게 지금 우리 소통기획과 업무가 맞나요? 자랑스러운 전북 자긍심 고취 업무가요.
소통이 아니고 대외협력과에…….
대외협력과 업무가 맞나요?
예, 애향심 고취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대외협력과 업무가 정치권과 연계한 대외협력, 중앙 및 지방 정가 동향 파악 대응, 중앙 및 도내 정당 관련 정무지원, 정치권 정책협의회 및 현장방문 협의, 국회의원·정당·기자간담회 모니터링, 정치권 언론보도내용 파악 및 대응, 국 주요일정 운영. 대외협력과 업무하고 자긍심 고취, 대외협력과에서 왜 이런 업무를 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계속 소통기획과 말을 한 이유가 소통기획과가 더 어울릴 법한 업무들을, 왜 대외협력은 지금 중앙하고의 그런 긴밀하게 관계 유지하고 이런 게 더 주 업무 같은데, 그리고 이걸 왜 또 애향본부에 위탁을 해서 바로 이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우리가 다시 재위탁 주듯이 애향본부에 줘서, 애향본부가 직접 만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위탁을 또 줄 거 아니에요.
왜 운영을 이렇게 하시죠?
위탁은 아니고 업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향본부를 우리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애향본부에서 또 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바로 하면 될, 애향본부에서 바로 제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업체, 이걸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텐데 우리가 바로 하면 되는데 왜 애향본부를 거쳐서 하는 거죠?
20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 기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50 대 50으로 들어가는데 증가분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요. 너무 비용이 좀, 1억까지 된 산출근거가 너무, 버스 17대에 대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홍보비도 그냥 1600, 무대음향 이렇게 너무 개괄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이게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건데 50 대 50 비율로 하는 게 적당한지요?
잘 아시겠지만 군산, 장항, 이리의 전투가 최초 해병대 전투였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저기를…….
비율 조정을 원하는 차원에서 24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26페이지 중에 둘 다 지금 애향본부에서 두 가지 하는 건데요, 이거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두 가지 중의 하나로 저는 줄이는 걸로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2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29페이지는 지금 도비가 얼마인가요? 이게.
10억이네요? 도비가 10억이에요?
아니요, 9100만 원 정도…….
증액요? 도비 전체는 18억…….
증액은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도비 전체는 18억 정도 되고요.
이거 도비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사업확대 부분 저는…….
사업확대 부분도 있고요.
사업확대 부분, 운영비 이 부분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일단 증감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삭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생애주기별로 해서 중장년층…….
중장년층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시정요구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늘기보다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증액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신규사업 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 위원입니다.
33쪽 신규사업인데요, 도내 대학 학생회 공익활동 지원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청년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온 사업이에요.
저희 도내 대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도에 남으면서 지역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애향심도 좀 생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학들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참 사업내용이 좋은데 이전에는 이런 사업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따로 한번 이게 제안이 들어왔던 걸 검토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남고 또 애정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좋은 사업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자원봉사라는 게 저는 저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조금의 중간에 오명이 있었지만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많고 활동인원이 많고 또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자원봉사라는 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 같고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선행 마음만 갖고 안 되거든요.
일정 정도의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게 나는 신규라는 게 의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자원봉사에 대한 전주기별로 활성화를 좀 시키고 우리 자랑거리로 만들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격려도 좀 필요하고요, 사업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저는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새마을회,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이어서 죄송하지만 새마을회가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부분의 이 활동이 나눔·봉사 이런 쪽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새마을회에서도 부녀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 제가 보면 한 달에 거의 일주일에 여러 차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 주기적으로 회의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나눔·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녀회 역할이 큰데 사실 그 부녀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오히려 이 활동에 있어서의 제약과 너무 이걸 어떤, 뭐라고 해야지, 재능기부라든지 기부의 형식으로 봉사적 기능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현재까지도 지역에서의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저는 오히려 지원을 제대로 하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부녀회가 행정에서 다 보살피지 못한 모든 구석구석을 다 하세요.
독거노인도 돌보시고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는 막 방역도 하시고 마스크도 만드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에서는 못하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녀회장들 수당도 검토를 하시는 시·군이 있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진행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데 진행할 때에도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힘들 때 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범위든 이런 것들을 더 제대로 확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이쪽이던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가 이게 보면 홍보에서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도 76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점점약간 기부하는 금액들이나 이런 게 저조해지고는 있죠? 줄고 있죠?
건수는 늘고 있으나 금액에 대해서 줄고 있나요?
건수는 늘고 있는데 대개 소액 10만 원짜리 연말 되면 세액공제 때문에 있고 첫 번 1회는 그래도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관심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홍보의 다양성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어떤 광고나 어떤 홍보에서 더 성과가 나고 그거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는지의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홍보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매해 그냥 같은 예산으로 같은 방식으로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의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예산은 투여가 되지만 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니 저는 이번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SNS가 조금 허용은 됐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한이 있고 좀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를 봐서 잘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슬지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좀 첨언을 하면 고향사랑기부제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도가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된다, 도는 지원의 역할·홍보의 역할로 충분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출향도민들을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이 돼서 만나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런데 또 그런 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애향운동본부 통해서 도민회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애향운동본부가 그런 역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그걸 보완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출향도민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도 내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또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도 하고, 이런 소통과 교류를 하는 걸 총괄적으로 대외국제소통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홍보할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2억을 예산을 한 건 도가 기부금을 모집한 게 작년에 2억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쓰려고요.
작년에 우리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금 모집금은 얼마였죠?
2024년도는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니, 전북도만, 14개 시·군은 빼고.
도만 3억 5000, 2023년.
그 3억 5000을 다 거기에 써야 된다고 봐요, 다른 데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해 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기부금 모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 하고 싶은 분도 계신 걸 그걸 막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도로 하라고 유도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발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경비나 사업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조금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 당연한 우리의 역할이기는 한데 자원봉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아이들에게 거의 의무교육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선택으로 다 바뀌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특히 우리 청소년 초중고를 다니는 아이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어찌 됐건 보장해 주고 판을 열어줄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성인들이 자원봉사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사회생활과 공동체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측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앞으로 인성교육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남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요,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하시는 걸로 제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저도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조금 보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원봉사센터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을 했지만 청년들의 참여가 거의 저조합니다, 가입은 많이 되어 있으나.
33페이지 청년참여예산에 이 안에서는 청년이 아마 직접 저는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도내 대학에서 이런 공익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청년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했고 그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친구들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먼저 제안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이게 자원봉사센터랑 잘 연결이 돼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가입만 하거나 큰 행사에서 봉사의 실적만 가져가는 것이 아닌, 이게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그런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제로 잘 연결이 되고 이 친구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삶을 살아갈 때도 같이 이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울려서 이런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전공과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도 발굴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저는 끝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계속 관계를 맺고 그 이후에도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랑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것 중에 새마을운동 관련해 가지고도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 17페이지 관련된 거는 사업규모가 증가한 거라, 1일에서 1박 2일이니까 사업규모 증가에 대한 것만 문제예산으로 하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이런 봉사단체들이 더 함께 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그건 계수조정 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자원봉사센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지적을 했다고 해서 무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차원은 아니고 이것도 아까 단체들이랑 마찬가지로 있는 데에서 조금 확대하는 거는 자제했으면 하는 거여서 저는 증감분만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프로그램이 아까 중장년층 제가 제안을 한, 그때 50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 해가지고 추가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들어갔어도 다른 나이대하고 조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있어도 만들어졌어도.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업성 예산이 그게 행사성 예산 삭감을 하고, 행사성 예산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건 투자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어찌 됐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단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인상이 안 된다면 그게 도민들한테 그런 단체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더 희생정신을 알아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외협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실 게 좀 많으신 모양인데 제가 먼저, 사업별설명서 58쪽을 한번 보면 교류지역 주요행사 협력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오사카 세계박람회 전북 이시카와 합동공연으로 4000만 원, 상하이 전북홍보관 운영으로 1000만 원, 합동공연에 한 4000만 원을 편성한 건 다소 과도하게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비 그냥 4000만 원 하면 좀 크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 세계박람회가 예전에 우리 알았던 만국박람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참가 인원이 많고요, 그전에 했던 2021년도 두바이박람회 같은 경우는 192개국 25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굉장히 큰 규모로 만국박람회가 열릴 거고 3일간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전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가서 전 세계에, 오사카에다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희 전북을 알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전북홍보관 운영 1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그것도 얘기 한번 잠깐 해보세요.
상하이는 올해가 25주년인가 그렇죠, 20주년.
여기도 상하이에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산업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몇 개를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전북을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홍보관의 구체적인 구성 콘텐츠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홍보관을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어쨌든 교류가 산업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 건데요,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조금 전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보니까 인건비 상승, 여비·업무추진비·운영비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서 증액을 일부 해서 지금 왔어요. 그죠?
예, 업무추진비하고 환율 좀 오른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서 최근에, 지금 국장으로서 그걸 물었더니 검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의회의 해외 현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느끼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의 일환으로 용역 등을 실시를 해서라도 조직 전반에 걸쳐서 운영 등의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인 전반적인 검토와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그리고 내용이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심각하게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자세한 설명이나 그에 상응하고 납득이 갈 만한 설득이 부족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뿐더러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는 그런 기관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일단.
그리고 59쪽 고려인‧중앙아시아지역 전북문화 이해증진 이 부분도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 절반 가량이 여비, 그러니까 항공료 및 체재비, 전통문화 교류증진을 위한 교구 및 공예품 구입비 이런 예산들이 2300여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영상, 교재 제작비, 국제운송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소모성 경비인 실제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비 구성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슨 공예품이나 교재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저는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족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 심사가 오늘 끝나더라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48페이지하고 59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추진은 2024년도 10월 말이 다 됐는데도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공외교사업이 저희가 연말에 저번에, 공공외교사업이 대사관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올해 했던 것이 네덜란드·독일 갔을 때 실제로 저희 전북의 문화예술을 네덜란드도 그렇고 대사관과 협업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지금 하반기에 남아 있는 게 12월 중순에 칭다오는 끝났는데 잔금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이 된 거예요?
예, 칭다오가…….
나머지 집행액에 대해서 얼마 집행됐나요?
칭다오가 한 900만 원 정도 됐고요, UA가 25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2억에 못 미치는데요?
이게 선금 집행이 됐고 총사업이 총계약들이…….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예정인가요?
집행될 예정이에요?
예.
자세히 집행액과 잔액을 저는 지금 보고를 못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건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김정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나요? 답변 들어도 될까요?
외국인국제정책과장…….
잠깐만요, 소속·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올해 4월에 입찰계약을 통해서 한 1억 9500만 원의 총사업비로 계약이 된 건인데, 이게 사업이 3개 사업으로 나눠서 9월에 1건, 10월에 1건, 11월에 1건 해서 사업은 전부 다 종료가 됐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선급금으로 9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이제 11월 중순에 다 만료가 돼서 한 달 이내에 다 총 완료계약서를 내면 그걸 보고 최종 잔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잔금이 1억인 거예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3개가 다 집행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 내년에 2억은 어떤 계획으로 동일 예산으로 그게 됐나요?
내년에도 일단 저희가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하고 해외문화원들하고 연계해서 지역마다 이루어지는 한국 주관 행사라든가 페스티벌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륙별로 지역별로 어느 쪽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가…….
이거는 추진하고 나서의 성과는 어떻게 돼요?
성과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큰 이유는 현지교민과의 네트워크나 우리 전북문화를 알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국제교류 관계를 더 넓혀가기 위한 일종의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번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쪽에 많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독일 쪽에 선도사업으로 이런 공공외교사업을 먼저 들어가서 현지와 함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뒤로 그걸 계속 후속조치로 이어가고 또 저희…….
지금 교류사업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류사업에 대한, 사실 우리가 중국사무소도 처음에 이야기됐던, 제 기억으로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얻는 성과가 있어야지 교류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게 축제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교류는 필요하나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교류로 끝나지 말고 어떤 성과나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획과 어떤 기대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매해 동일하게 편성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세부내용을 일단 듣겠습니다. 43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49페이지도 동일한데요, 이거는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그다음 민간인국외여비로 그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국외업무여비는 우리 직원들 회의랑 실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거의 절반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 유지하고 있는데 2024년도의 집행액도 절반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이 다 될 예정인가요?
국제화여비가 3000만 원인가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었고요. 원래는…….
코로나 때 줄었었다?
그 이전에도 그럼 지금과 동일했던가요?
예, 그 정도보다 더 많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 현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금 절반 정도만 집행이 되어 있는데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실까요?
예, 그전에는 예산이 더 많았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2018년도에 12억 정도 되고요, 2019년도 12억 6200, 그다음부터는…….
일단 이것도 제가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액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9페이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는 최종 2024년도 예산이 1억이었던 거죠? 1억 500이었죠? 2024년도에도. 추경까지 더해서요?
예, 추경까지 1억 500만 원.
이것도 집행이 될 예정이에요?
집행실적이 지금, 다 집행이…….
됐나요?
그거는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9페이지에 도정현안 여론조사는, 여기는 넘어갔나요?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슬지 위원님 55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60쪽에 재외동포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1억이 넘는 돈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고향방문행사 추진에 976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산출내역 세부내역을 보면 세계호남향우회 고향 방문 지원에 숙박, 식비, 체험이 900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행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전북, 전남, 광주가 순환 개최하는데 저희 도가 이번에 개최 도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남에서 했습니다.
전남에서 외국에서 오신 호남향우회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370명 정도 온 걸로…….
370명?
세부 참석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5쪽에 거기도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5000만 원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산출내역이 숙박, 식비, 문화체험입니다.
이게 마치 2년 전에 온 분이 1년 전에도 오고 1년 전에 온 분이 올해도 하고 하면 그들만의 축제가 돼버리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60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남 행사를 할 때 어떤 어떤 인원이 참석을 했고, 이왕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 전남, 광주에서 한 것까지 함께 좀, 2개년에 걸친 행사 진행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48페이지 한 건만 문제예산으로 할 거고요, 증가분에 대한 것만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정 과장님이 제 사무실에 이번 예산 가지고 왔을 때 설명하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외국인국제정책과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빨리 안정을 찾아서 다른 사업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72쪽 한번 보시죠. 72쪽 보면, 다음이구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소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70쪽 한번 봐주시죠. 아까는 72인데 지금 70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10월 말 현재 47%뿐이 안 썼어요. 50%도 안 썼는데 이것도 연말이면 다 씁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집행을 다 실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두 달 안에 53%를 쓰신다 이 말씀이에요?
7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72쪽도 지금 한 68% 정도 썼는데 여기는 323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사유를 자료로 좀 주시죠.
예, 무상임대기간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무상임대기간이 1년인데?
그런데 전년, 재작년에랑도 이 예산이 2022년도, 2023년도보다도 작년에는 예산이 팍 줄었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1년간 지금 하고…….
특별자치도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무상기간이 특별자치도로 끝났다?
예, 특별자치도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무상기간이 끝나서 내년에는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5쪽 한번 봐주시죠, 국장님.
75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10월 말 현재 31% 썼어요, 예산을.
이것도 지금 연말이면 다 쓸 겁니까?
다 쓸 거예요?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예.
저희가 못 쓰는 거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산을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일단 저는 이 증가분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저 역시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한 75쪽 증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삼고요.
그다음에 76쪽, 77쪽 사업 주체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이게 효과가 있나요? 국장님!
위원님, 카카오톡에 채널 전북특별자치도 추가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오는 소식 같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 홍보를 카카오톡으로 많이 쓰시니까…….
카카오톡 친구 대상은 주요 도정뉴스도 발송하고 지진, 태풍, 집중호우 재난 발생 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문자로도 오고 그래서 조금 중복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제가 사업의 효율성이 의심도 되고요.
그다음에 77쪽도 크리에이터 전북 서포터즈 운영도 이게 원래 2회인데 1회로 줄었어요.
예, 파워블로거들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도 파워블로거 선정도 그렇고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 초청 운영이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역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76쪽, 77쪽.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소통기획과의 대부분 사업이 홍보 관련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행 주체가 대부분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이게 하게 되어 있어서…….
광고법에 의해서?
예, 저희 지자체가 안 하고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을 거친다는 건 매체라든지 채널을 우리가 선정하지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재단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집행과정에서 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요?
예,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럼 우리 대변인실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매체 활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SNS 특히 유튜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는 몇 개 지자체가 뻥뻥 터뜨려 가지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준비가 우리 전북도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우리 전북도뿐만이 아니라 14개 시·군도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고 14개 시·군이, 그러니까 전북도를 홍보하는 것보다 14개 시·군을 더 많이 홍보해 줄 필요가, 제가 고향사랑기부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게 있는데 실제 그런 게 협조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지난번 대변인실에서 행정광고 예산이 12억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제가 뭐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소통기획과에서 11개 사업을 봤더니 2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광고와 우리 소통기획과에서 하는 광고가 내용적으로 완전히 틀린 건지 아니면 매체가 완전히 틀린 건지 아니면 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매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대변인실은 지면광고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방송광고를 주로 하는데 전체적인 홍보의 종합계획 수립은 저희가 하고요.
지금 실·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는 하고 있습니다.
소통기획과만 해서 현재 21억 1000만 원, 다른 것도 홍보비 다 합치면 더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매체라고 하면 대부분 영상매체를 제가 뽑은 겁니다.
서울역 옥외광고 1억 8000, 수서역 옥외광고 4000만 원, 케이블TV 9000만 원, 도정홍보용 콘텐츠 제작 1억 1000, 인터넷방송 정보재생 3억 2000, 유튜브 맞춤형 홍보 9400.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콘텐츠를 뭘 생산할 거냐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교육협력국도 매체 활용해서 2억이라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다른 국도 다 찾아보면 아마 있을 텐데 이게 상당히 중복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소통기획과에서 전체 총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많고 적고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고 그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대변인실에서 광고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소통기획과에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관리의 명목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통기획과 콘텐츠 개발과 그걸 통해서 각 광고판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송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되고 있고 그게 일관성 있게, 그러면서 도를 홍보할 내용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홍보할 내용하고 도를 홍보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들어가면 그게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홍보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콘텐츠가 영상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옥외광고판에 나가는 게 같은 영상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TV 광고에 나가는 걸 옥외광고판에 못 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홍보의 효과라든지, 필요성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 할 거냐 이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나열만 쭉 해놓은 거지, 필요에 의해서.
제작을 하면요, 매체별로 어떤 데는 역사에다도 활용을 하고 여기 전광판에도 활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중복이 되지 않게 그때그때 이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국장님!
우리가 어떠한 그 시기마다 주제와 콘텐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 1년 내를 관통하는 걸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국제대회나 이런 거 유치하면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거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TV광고에 낼 거냐, 유튜브에 활용을 할 거냐, SNS에 쓸 거냐, 옥외광고판에 쓸 거냐.
똑같은 내용을 4∼5개 매체에 똑같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그 매체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이 매체를 많이 활용하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 대상과 타깃에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 주제는 같아서.
그 전반이 이걸 봐서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통기획과에서 총괄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서 전면적인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1년 동안 홍보 계획이 전체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특이한 상황이 생겨서 이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1년에 몇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면 1년 총괄계획이 나온 적이 있는지?
저희가 초에 예산을 성립을 해 주시면 실·과별로 시기별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지, 주제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싹 받아가지고 홍보계획을 만들기는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종합홍보계획 속에서 조금 변형이 필요한 것들은 수정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1개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매체로 활용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올릴 때 타깃이 조금 달라지면 거기를 좀 변형을 해 갖고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다 이 세워 주신 예산 가지고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사업들을 통해서 전북도가 대부분이, 여기에서 하는 광고는 전북도 내가 아니라 외부를 대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도청에 있는 옥외광고판 이런 거 빼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북의 홍보가 됐고 인지도가 올랐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사업이 그다음에 14개 시·군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홍보가 돼서 그런 실적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검증을 할 수 있나요?
그걸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인지도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광고의 효과는 제가 볼 때 스며들어서, 제가 볼 때 기업광고 작년에 했던 ‘전성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전성기’라든가 용어나 이런 것들은.
‘전성기’ 그것도 우리 도내에서 쓴 거잖아요, 외부에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외부에 TV 같은 데 광고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성과가 있느냐는 그게 인지도를 다시 설문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광고는 어찌 됐든 서서히 녹아들어서 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은 65페이지의 서울‧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 광고 1억 8000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협력국에 매체활용 홍보강화 2억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협력국은 전북특별자치도를 홍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여기는 그냥 수도권에 홍보하겠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1억 1000을 했는데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러면 이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제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든지 매체에 따라서 다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다른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별 사안 사안마다 입찰을 준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페이지 서울‧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 광고하고 뒤쪽에 KTX나 SRT 옥외광고하고 크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TX하고 여기는 서울역 저기고요, SRT가 작년에는 4개월만 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명절 즈음만.
그런데 여기 전북에서도 SRT 이용객이 늘어났고요, 전국적으로도 SRT 이용객이 거의 KTX 서울역 역사만큼 이용객이 늘어나 버려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SRT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게 제작비도 있지만 거기 광고…….
주요거점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65페이지 주요거점.
주요거점 하면…….
다매체는 뭐뭐를 말하는 거고?
옥외광고판 해 가지고 광화문하고 사당역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 그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좀 아직…….
KTX 객실모니터광고 그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국장님.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고 이렇게 광고하는 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금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광고해서 특별자치도를 홍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에 조금은…….
저는, 저만 얘기할게요, 저는 좀 너그러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65, 66, 67페이지에서 3개 중에 조금은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 없을까요?
KTX, SRT가 많으면 다매체광고를 조금 줄이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한 다음에 혹시 전북자치도에 대해서 역이나 역사나 이런 주요거점에 가가지고 전북에 관한 걸 잘 알고 있는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된 거 혹시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성과는 분석해 보셨나요?
사실 그거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통기획과 업무가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이 가장 큰데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번 이렇게 했는데 무슨 주요거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KTX 역사나 서울역 가가지고 그다음엔 좀 해봐야죠, 설문조사. 전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했을 때 반응이 좋은 것만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계속 지원을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세 가지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74, 75페이지 보면 추진 근거는 똑같이 조례 6조에 돼 있어요. 그 6조를 보면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거여 가지고 이용자들을 참여시키는 행사 해 가지고 시책이나 계획을 홍보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하고 기념하는 거, 인터넷 시스템 개설을 기념하는 거,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지원하는 분야가 또 나와 있는데 75페이지에 보면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게 산출내역이 아예 드러나 있어요. 이거하고 이걸 제6조로 삼아서 집행하는 게 맞는지, 6조는 사실은 그냥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지원, 인터넷 시스템 개설을 기념하는 경우, 문화행사 홍보‧기념하는 경우.
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정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용자 참여를 위한 행사, 콘텐츠 제작하고 조금 다른 각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진 근거는 그냥 6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정리를 했으면 하거든요, 너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어서, 74페이지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거점에 이런 다매체광고나 KTX, SRT 예를 들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강남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이런 데는 오히려 광고를 해야 하고 오히려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저는 기차나 버스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하는데 이게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시도도 다 해요. 다 하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광고가 없다, 저는 오히려 그거는 역할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그래서 가끔 보일 때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디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지?’ 하고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눈에 띄고 더 많이 오가는 그런 창구에 있는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같은 금액인지 그게 차이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위치마다 차이가 나나요?
예, 활동량이 인구 이동이 많고 그리고 많이 밀집지역은 돈이 비싸고요. 사실 정말 좋은 데 하고 싶죠,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고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할 거면 저는 오히려 그 횟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69페이지는 도정 현안 여론조사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결과를 얼마 전에 3건인가 2건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1식이라고 하는 게 한 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10번 정도 합니다.
10번이 1식인가요?
예, 정기 여론조사하고 현안에 대한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건이 어떤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안 좋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할 때 그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제일 안 좋은 것이 사실은 그 의도성이 조금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들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있어서는 제가 약간 그런 의심이 드는 느낌이 있어서, 이 여론조사가 실제로 원래 한 번도 안 하다가 2023년도에 처음 생긴 건가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2023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 생긴 게 맞죠?
이걸 활용해서 어떤 내용에 이걸 적용을 했는지도 결과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9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을 좀 같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콘텐츠, 소셜미디어 그리고 유튜브, 카카오톡, 온라인매체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나눠져 있어요. 다 쪼개져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다 조합해서 보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 다양하게 제작하는 어떤 매체 유튜브냐 카카오톡이냐 인스타그램이냐 여러 가지 어떤 홍보채널이냐에 따라서 제작해야 되고 숏으로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저는…….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매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예산이 사실은 적은 것 같지만 이걸 뭉쳐보면 되게 많은 예산이거든요.
저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지금, 예산을 제작비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는 종합홍보책자를 제작하고 하나는 ‘얼쑤전북’을 제작하고 하나는 기획테마책자 ‘별’을 제작하는 건데, 이게 보면 81페이지는 5000부를 제작하는 예산이고 82페이지는 3만부를 제작하는 예산이고 83페이지는 8000부를 제작하는 예산인데 이게 각 제작한 거를 우편으로 보내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겹치나요?
아니죠,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치지 않습니까?
예. ‘얼쑤전북’은 사실은 저번에 좋은 의견 주셔 갖고 의원님들 활동사항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도민들이 희망하는 데를 다 우편으로 붙여드리거든요. 저는 진짜 ‘얼쑤전북’을 예산만 저기하면 더 많이 나눠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1페이지 5000부는 어디로…….
종합홍보책자들은 방문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관광안내소 같은 데 이런 데, 해외에도 보내고.
83페이지는요?
83페이지는 사실은 약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숙박업소나 이런 데로 보내는 거죠.
이거는 숙박업소에 가는 거예요?
81페이지는 그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이 81페이지나 83페이지가 용도가 좀 비슷하다고 하면 차라리 이게 지금 두 곳씩 깊이 있게 다룬 기획테마책자 기획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한 곳에 조금 몰아서 오히려 책자를 좀 풍부한 내용으로 더 많이 해서 더 다양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요.
81페이지랑 83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대상별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런데 같이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아직 계수조정 시간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서울‧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광고 KTX 서울역, SRT 서울역, 수서역에 대해서 김슬지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예산심사를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부연설명 드리려고.
저의 입장은 계수조정 전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는 보이는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가장 필요성 있고 가장 실속 있고 내실 있는 그런 곳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세 가지를 지적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조정은 가져오신 대로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통기획과 소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중앙협력본부가 아주 어렵게 일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저는 특히 서울본부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소통기획과 얘기를 하면서 대변인실 얘기도 했고 그런데 실제 중앙언론이 전북도를 집중하는 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도에 주재하는 기자들 상대로 하고는 있지만.
어찌 됐건 국회에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협력본부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국회의원들 보좌관 상대하기도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 언론인들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매체의 특성과 타깃을 가지고 하는 홍보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건 소통기획과에서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언론인들은 관계성에 의해서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성을 많이 높여내지 못했다는 측면이 좀 있고, 그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도 좀 하고 어떨 때는 중앙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 중앙협력본부의 인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충원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가 깊이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는 중앙에 계시는 서울에 계시는 용산 출입도 있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협력관도 나가 있고 그래서 반성을 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누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좀 해서 늘 자주 스킨십을 해야지 소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고민 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외국제소통국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발의, 찬성의원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태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 추진과 글로벌사회에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재해구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정종복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 박현규
총괄지원과장 이수행
자치제도과장 이영란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지형
<대외국제소통국>
국장 나해수
대외협력과장 주영환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소통기획과장 김선경
중앙협력본부장 안병일
○ 전문위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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