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