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4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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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의사일정
1.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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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그간 현장활동을 토대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989억 1724만 원보다 150억 8196만 원을 증액한 1139억 9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5억 836만 원, 지방교부세 44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1억 21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3억 685만 원보다 135억 210만 원이 증액된 1758억 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3888만 원보다 2억 9625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35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안전시설 개선 모델 실증사업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3740만 원보다 471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3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사회재난 대비 훈련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53억 9368만 원보다 132억 1055만 원을 증액하여 1686억 4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77억 2454만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69억 7181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우수저류시설 39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연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969억 2078만 원보다 233억 9690만 원을 감액한 735억 2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등 734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01억 4247만 원보다 285억 5144만 원이 감액된 1315억 9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45억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62억 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2억 3313만 원보다 4억 9480만 원을 증액한 47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28억 원,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2억 8600만 원,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4000만 원, 비상 대비 훈련 1억 4888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22억 5580만 원보다 2억 629만 원을 감액한 20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8억 4180만 원,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2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34억 1665만 원보다 288억 9668만 원을 감액한 1245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907억 6890만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54억 5740만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39억 1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년도 예산 2억 3687만 원보다 5672만 원을 증액한 2억 9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수사 분야 활동 지원 7306만 원, 경제수사 분야 활동 지원 2178만 원, 생활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1500만 원,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23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보다 67억 7537만 원이 증액된 377억 8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490억 575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3122만 원, 예치금 회수 310억 73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7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490억 5759만 원으로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 1억 원, 긴급대응비 35억 9499만 원, 재난 예방 및 대응사업 55억 6700만 원, 예치금 377억 827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1쪽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예산안,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한 2억 9000 정도 되네요.
19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봐 가지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장연국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만.
추가경정 없어요.
없어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추경에 44쪽 보면 이번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내려와서 진행을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 국·도비 지원액이 다 마무리가 잘 됐나요?
예, 호우피해 이번에 7월달도 있고 9월달도 있는데요. 7월달 건 우리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됐고 9월달 부분도 사유시설인데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좀 미진하다고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마…….
그건 어떻게 대비를 하실 계획인가요?
9월달 거는 공공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자기 피해액에 대해서 너무 작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의견 전달은 하고 있는데 아마 국·도비 내시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평가금액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돼 있는 것들을 잘 좀 파악하셔 갖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하천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비 피해가 하천 주변이 대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수해에 의한 피해가 많다 보니까 하천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호우피해 복구비 펌프시설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금액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진행 내용들이 어느 정도…….
7월달에 호우피해가 완주군에 있는 펌프시설이거든요. 펌프 교체 비용으로 행안부에서 특별히 지정해 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야 내년도 호우피해 막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바로 전달했습니다.
전에 저희가 익산도 가서 했었는데 하천 주변에 익산 것은 펌프시설 같은 거 이렇게…….
아니, 익산 것은 작년의 수해에 대해서, 망성면 주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통해 가지고 펌프장 교체라든지 펌프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작년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 제일 많은 게 산북천, 그때 현장 오셔서 현장도 보시고 자원봉사활동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추가경정은 아닌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7개 시도에서 경기도 하고 전북만 안 돼 있어요. 14개 시·군 CCTV 정보를 전체 취합해서 우리 특자도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자연재난과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준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따 설명을 듣겠지마는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역 통합관제센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4개 시·군에 있는 CCTV를 다 도에서 컨트롤하면서 재난상황이라든지 안전상황을 컨트롤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CCTV 관리부서가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정보 관련된 분야도 있고 또 저희 자치경찰 분야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 분야도 우리 과 분야도 있어서, 저희도 광역 통합센터에 대해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속적으로…….
도민안전실이 총괄을 하는 부서로 아마 해야 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마 법도 그런 식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 예산 할 때 한 번 더 체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잘못 봐서.
마찬가지로 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총 7억 8500인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화 훈련 사업 등 5건이 1억 8300인데 그러면 사업 5건 중에 1억 8300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든지 도비 내려 준 것 중에 시·군에서 집행잔액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저희가 환수를 받는 그런…….
5건이면 평균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역별 특성화 훈련 사업인 것 같은데…….
총액이 얼만가요? 작년 예산서에 안 담겨져 있는데.
사회재난과 소관 지역별 특성화 훈련 사업인데요. 여기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사업으로 익산하고 남원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익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대비 훈련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니까 전액 900만 원을 반납받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별 특성화 훈련이라든지 시설물 안전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업장 안전시설 보강사업,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 시스템 구축사업이랄지 국가 재난 대응 훈련 중에 아마 계약하고 남은 부분이라든지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으려고 세입 조치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나요?
바로바로는 아니고 여기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 후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반납받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사실 보조금 반납이 좀 빨리 돼야…….
예, 빨리하면 좋습니다.
좀 재촉을 해서 빨리빨리,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반환을 받아서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신경 써서 반납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반환받아 가지고 그해연도에 쓰면 가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집행내역을 따져 보면서 바로바로 순환을 받아서 결산추경을…….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벌써 여기에도 한 8억 가까이 되는 돈이 반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미리미리 사업비를 담당자들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집행잔액들은 바로바로 반납받아 가지고 도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그리고 또 예산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서 사업설명서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5페이지.
이건 완주 상관면에 202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행거 도어, 그때 물어보실 때 그 사업장이거든요. 하자보수가 났던 그 사업장인데 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인데요, 시·군에서 재난·재해가 났을 때 시·군 자원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센터에 있는 것을 추가 지원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하기 전에 부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부산 상황은 좀 아시나요? 실장님.
부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단순히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부산센터하고. 규모와 예산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규모의 경우에는 부산이 한 1.8배 정도 넓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북의 예산은 1.75배 정도 높아요.
아, 높다는 말씀이신…….
예산이.
좀 언밸런스하죠?
그렇죠. 규모에 비해서 관련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 도시의 현황도 좀 보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어찌 됐든지 저희들도 이 센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될 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센터를 관리하는 게 우리 도민안전실장님의 임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상황도 좀 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민안전실 소속은 아니에요, 내용은. 그런데 어찌 됐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석면 부분은 보건환경복지국 그쪽 소관이죠?
아마 복지국 소관도 있고요, 주택건축과에서 석면 제거할 때 지원금도 나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부터 석면이 제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관공서 시설에 대해서요?
예, 전라북도의 관공서 시설이.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다 끝납니다, 모든 학교가. 100% 석면 제거가 돼요.
그러면 석면이 가장 위험한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그게 발암물질 성분이 있어 가지고요, 철거작업 때 많이…….
철거도 철거지만 바람에 움직여서 소량만 들어가도 1급 발암물질이에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 과, 내 과, 국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안전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하고 주택건축 분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저희가 미팅을 한번 가져 봐 가지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사업부서라든지 석면이 제거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됐으니 일단 관에서부터 처리를 해 놓고 민간을 도움을 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관에서부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민간에 자꾸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마다 다 미뤄요.
예, 알겠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 도민안전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조금이라도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담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민안전실에 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행감도 받고 또 지금 예산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하지는 않는데 일례를 들어서 전체 시·군을 보고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작년도 위주의 그냥 반짝하는, 우리 기후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전라북도 내의. 그 지역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내년에 또 그 지역이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 3∼5년 정도의 기준을 판단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어떤 정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에 기반한 선정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지금 대한방직 자리 있죠?
석면을 해체하는 것은 아마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마 주택건축과에서 건축물 철거할 때 석면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해서, 저번에 보호장치를 하면서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부수면서 그냥 하는 것 같던데.
그거…….
거기에 아마 제거작업,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 좀 해 주시고.
원래 그렇게 부셔 가지고 석면이 날리면 안 되거든요.
예, 포장을 다 한 다음에 철거하는 걸로…….
환경 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총괄을 해 줘야지.
그게 국가 쪽에서는 환경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사업이 있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큰 금액은 아닌데요,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서의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자료 및 참석 수당이 3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횟수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은 민관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 저희가 위원 수 참석 범위라든지 참석 수당에 대해서 좀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도 민관 합동 안전홍보 실시가 800만 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800이고 이번에는 740으로 왔는데 올해 680만 원만 집행이 돼 있어요.
예, 현재 그렇게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집행이 되는가요?
12월 12일날 저희가 재난안전에 관련된 단체들이라든지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그다음에 관련된 단체들이랑 합쳐서 종합적인 워크숍이라든지 연말을 정산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또 관련된 교재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680 나머지 예산은 그때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12월 12일날 잡혀져 있습니다.
12월 12일날 나머지는 다 소진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을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궁금한 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2024년도하고 2023년도가 사실은 예산이 동일한데 2023년도 10월 말에는 집행잔액이 0이었거든요, 당시에 2024년도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런데 민관 합동 안전홍보 실시가 3회 해서 800만 원 예산이 쓰여 있었는데 이건 언제 집행하셨어요? 혹시.
자료를 좀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똑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이런 관련된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민관협력위원회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들 봉사해 주는 단체들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관 합동 안전홍보 실시가 3회가 원래는 잡혀 있을 건데 2023년 10월 말에 한 푼도 돈을 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 두 달 동안 3회를 몰아서 하신 건지.
12월에 다 몰아서 홍보를 했다고요?
2023년은 12월에 한 차례 집행한 걸로…….
그럼 나머지는, 잔액은 어떻게 됐어요? 잔액 남았어요? 그때.
집행잔액 없게 행사에 다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집행계획서랑…….
그러면 어떻게 행사를 치렀길래 회당 267만 원만 잡아 놨을 예산을 한 방에 800만 원을 쓰신 건가요?
2023년도 연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똑같은 행사, 비슷한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상이라든지 우수사례 발표회 하는 과정에서 행사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연간계획에 3회로 잡혀져 있는데 1회 한꺼번에…….
2023년도 집행내역…….
예, 집행내역 따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자료하고 정산내역 다 붙이셔 가지고 해서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계획대로 쓰셔야지, 남으면 반납해서 예비비로 가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그래도 이걸 다 쓰기 위해서 세 번에 나눠서 할 걸 한 방에 쓰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행사 내용이라든지 집행내역 따로 자료 만들어서…….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안전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일보 올해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혜택이 894명에 5억 6000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안전보험료는 소방안전교부세 2억 8600을 주고 나머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예, 시·군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시·군에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언론상으로는 5억 6000 정도만, 9월 19일 보도에 상반기에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9억 5300이면 너무 혜택이 적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10개 공통항목을 만들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9억 5300인데, 전라일보 내용은 제가 보도를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9억 5300은 시·군에 교부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시·군하고 협의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더 많은 보험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른 추가항목들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받은 2024년도 자료는 도비가 2억 8600, 시·군에서 15억 8900을 가입을 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추가적으로 옵션에 따라서 공제비용이 틀려지니까요.
그런데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총 1617명이 12억 2000만 원…….
수혜를 받는 걸로.
수혜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100만 원을 넣으면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보험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18억을 넣고 12억을 보상을 받으면 사실 18억을 가지고 있다가 도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이게 보험의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보험의 개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아마도 이걸 몰라서 또 이런 지원 절차를 몰라서 그래서 신청을 못 하신 분이 더 많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시·군 통해서 읍면동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세세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못 받은 부분이,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아마 이·통장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망신고를 하면 읍면동 직원 주민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험 수혜 혜택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내년도에는 보험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험사한테 이런 홍보 내용들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험사를 마케팅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홍보를 하면 보험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까요?
아니, 자기들 보험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사실 보험사는 손해인데 보험사가 과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이 들었던 보험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보험은 단체성 보험이잖아요.
예, 단체성 보험입니다.
그런데 단체성 보험을 보험사한테 홍보를 하라고 맡기는 건 저는 좀…….
맡기는 건 아니고요,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관련된 회사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어떤 데는 거의 보험금, 보험료를 넘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목 중에 말씀하시는…….
아니요, 시·군별로. 군산이 제일 많긴 한데 보험료가 3억 5900인데 3억 6100을 보험금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피해를, 우리가 불의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로 상호 부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것에 따라서.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 홍보를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군과 도가 같이 도민들에게 홍보를 알리고, 사실은 이번에 6개 항목이 추가가 됐잖아요.
6개 항목이 추가가 된 것들도 좀 알리고 이렇게 해서 보상 범위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사고가 안 나더라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 지급 현황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요즘같이 특히 범위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홍보 대책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홍보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도민안전보험 지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부터 해 가지고 노후장비 교체의 건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이전에 단 1원도 지역의 예산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발주부터 해서 신경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최대한, 어차피 회계규칙이라든지 계약규칙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이하면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 생산하는 물품이 없을 때 왕왕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도 동등제품 이상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다면 도내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타 소방 119센터도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 3억 이상이라고 해서 전체로 국가를 넘어서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일괄 구매하면 10억 이상의, 13억 정도 되는 예산도 있던데 사실은 아이템을 나누거나 하면 충분하게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올해 8월 9일날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만약에 3, 4월달에 예산이 집행됐을 때, 제가 사례를 한 번씩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지역업체를 떠나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님, 4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병 친화 및 유대 강화로 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 어디 지역을 돌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예, 미리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북함 현장체험 추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북을 도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가지 않습니까?
목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익산시와 고창군이 들어가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은 익산시와 고창군만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민방위대에 대해서 방독면은 거의 100% 이상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 과정에서 시·군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익산하고 고창을 먼저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익산하고 고창 부분이, 내구연한 부분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게 익산하고 고창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랑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안지역 5개 지역의 방독면 실태도 봤고 진짜 열악한 여건들을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후물품 플러스 더, 민방위 대원 이상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러면 민방위 대원까지는 살 수 있어요, 방독면을. 민방위 대원이 아닌 사람은 방독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상태는 그렇죠. 민방위 대원에 대한 우선 충족을 시켜야 어차피 나머지 주민들 대피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영광군 각 마을을 다니면서 느낀 건 영광군은 각 마을마다 간단한 긴급방독면이 설치가 돼 있고 안경도 돼 있는 게 각 마을회관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은 한빛원전에 의해서 기금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 치지만 그런 부분은 참 영광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
왜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런 부분에서 더 할 수 있게끔, 익산과 고창이 아닌 전체적인 시·군에서 더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부분도 따로 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나머지는 아마 사회재난과 업무랑 겹쳐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 지원.
이 점검 지원 잘되는지 시·군에서 파악하겠죠?
시·군별로 경로당이라든지 무더위쉼터 비율에 따라서 경상적 보조로 지급해서 시·군에서 움직이는데 점검 결과라든지 점검 내용들은 저희가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점검을 다 했다는데 여름에 주민들은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 에어컨이 고장 났다. 이유가 뭐죠?
아마 오래된 냉방기에 대해서는 효율성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점검할 때는 작동이 됐는데 점검 후에 이게 안 된다는 건가요?
그 상황은 케이스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점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오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천상 각 경로당마다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수리를 또 해요. 그러면 점검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점검을 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문제 있다면 그걸 새로 살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재난상황 관리 사무운영비 쪽에 보면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1700만 원짜리가 재난발생 비상근무자 급식비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한 6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확인해 본 결과로는 한 40일 정도 근무로 보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서 금액을 1200까지, 500 정도, 582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무상황을 다시 한번 데이터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보면 9페이지,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9페이지, 아, 기금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기금 따로 하나요?
예, 따로. 본예산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병 친화 및 유대 강화 사업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600만 원이 차량 임차료, 입장료 등 800만 원 그다음에 전북함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1800 정도 되어 있단 말이죠.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760만 원 정도, 집행률이 54% 정도 됩니다.
전북함 현장 추진했죠? 지난번에 저희…….
예, 지난번에 다녀오셨죠.
그러죠? 그러면 이 중에 400만 원은 집행이 됐죠?
예,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장병투어가 원래 올해 네 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완료하고 12월달에 한 번 더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60만 원 중에 총 400만 원이 전북함이고 300만 원 집행이 된거거든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760만 원 중에 360만 원 집행이 된 건데 따져 보면 전북함 현장 추진 운영비를 빼고 1400만 원 중에 300만 원만 집행이 됐으면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집행률이거든요.
아마 집행을 하고, 3회까지 집행한 금액을 보면 결산이 아직 좀 덜 돼 가지고, 9월 말 기준인데…….
10월 말 집행 기준이에요. 예산서에 있는 건 10월 말 집행 기준입니다.
모범장병은 11월 4일 기준으로 987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개최를 하면 거의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1400만 원 중에 300만 원 집행했는데 한 번 집행해서 1400을 다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의 구성을 보면 1800만 원 중에 전북함이 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할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760만 원이 집행됐고, 760만 원 집행된 것 중에 전북함으로 400만 원을 빼면 360만 원만 집행이 된 거잖아요, 전북함을 뺀 금액을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예산 1800에서 전북함을 뺀 순수하게 모범장병과 함께하는 전북투어 운영비가 1400인데 360 집행된 거라고요, 세 번을 해 가지고.
그런데 산출기초라든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어 비용이 한 번에 한 350 정도 계산을 해서…….
그러면 한 번밖에 안 가신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2회차하고 3회차가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아까 400만 원 빼 놓고 장병 투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썼는지는 제가 파악을 좀 해 본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2023년도에도 예산이 700밖에 안 됐었어요.
700은 두 번 했을 때. 2024년도는 네 번이고요, 2023년도는 두 번 했습니다, 장병 투어를.
사업계획서를 보면 2024년도도 원래는 1400이었거든요.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예산이 1400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전북함이 아마 400만 원이 더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북함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예, 이건 사업설명서다 보니까…….
전북함은 별도 사업이었고…….
1400만 원에 대한 건 모범장병 부분이고 전북함은 따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추진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장병에 관한 부분이니까 합쳐서 사업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1400 중에 360만 집행이 된 건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정확하게 집행내역…….
이거를 세 번이라고 하면 한 번에 나머지를, 세 번 집행해서 했던 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아마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덜 합해진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을. 그런데 원래 한 번 할 때 한 350 정도 듭니다.
일단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봐 주실래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화염병에 맞아서 불만 보면 좀 놀라고…….
예, 트라우마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과정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해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스레인지 켜는 것마저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치료하지 못한, 때를 놓치다 보니까요.
그때도 지적했듯이 적십자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심리상담 내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된 내용이었었는데 적십자에서 직접 부담으로 해서 감액이 돼 버렸어요.
아마 인건비는 저희가 원래 우리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을 해 줬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재난심리회복센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의 시도에 있는 재난심리회복센터의 인건비는 국비에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저희들한테…….
전문가 집단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무하는 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지원 부분만 조정이 좀 됐습니다.
아무튼 적십자에만 의존해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봐 왔기 때문에요, 좀더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말씀 주신 대로 고난이도 심리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센터 그쪽 통해 가지고 사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74페이지 보면 산업재해 예방 현장 교육이 50명만 한정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도 이게 조금 고민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산업재해 현장에 특히 거기에 있는 산업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노동부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 중대재해 부분, 산업재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원 조정상 이렇게 해서, 일단 내년도에 사업을 해 봐 가지고 효과성이 나면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서 68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워크숍과 별반 차이 없는 사업계획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이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예, 대상이 다르긴 한데.
예, 대상이 틀립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또 예방 교육 50명만 하겠다는 것 자체가…….
50명 정도 지정이 돼 있는데요, 더 많이 넓혀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면 문제예산으로 74페이지 교육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끝나고 박용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보겠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5000만 원 예산이다가 8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그건 국내 참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일본에 해외 안전산업박람회를 참가하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3년도 우리나라 국내 안전산업박람회의 실적을 보니까 34개 기업 및 기관설명 요청 및 구매 상담으로 해서 상담은 34건인데 사실상 상담 금액이 의향 금액 해서 7000만 원, 이게 실제로 한성산기에 7000만 원 구매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셨는가요?
예, 구매 의향액…….
의향만 7000이고요.
실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않았죠?
구매 의향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국내 안전산업박람회에 5개 기업이 참여했고 50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하나도 구매 의향이 없었고.
자, 2024년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해외를 나가셨어요, 일본에. 일본 2024년 리스콘 도쿄 해외 박람회. 이걸 보니까 상담 건수 총 72건, 기업체 5개 기업 참여했고 상담 금액은 5551만 달러, 구매 의향 2253만 달러, 계약 실적은 혹시?
현지 계약 건수는 없고요. 저희도 이걸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미팅 갖고 자기들 상품 설명하지만 골든포우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내년 정도에 본계약이 될 거라고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올해 다녀온 것이?
왜 그러냐면 샘플을 아마 보낸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일본에 참가한 지자체가 총 네 군데예요, 저희까지.
경기, 경남, 경북, 전북 이렇게 네 군데인데 차라리 이렇게 각자 지자체가 가는 것보다 광역단체에서 대표적인 기업들만 해서 연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일본 박람회에 가는데요, 그중에 경기도청에 있는 킨텍스가 어차피 이런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 가지고 가서 홍보관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그다음에 지자체 홍보관을 같이 만들어서…….
그럼 국비는 안 와요?
국비는 아시겠지만 큰 부스 만들고,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스 만들고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죠, 공동부스죠. 행안부하고 4개 지자체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8000만 원…….
큰 조닝을 만드는 겁니다.
8000만 원씩 내나요? 나머지 세 군데도.
8000만 원씩 다 같이 분담하고…….
분담금 성격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 성격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분담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참가할 때 참가비 받는 액수하고 그다음에 부스 만드는 액수하고 분담금으로 정하고 나머지 물건을 보내는 양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틀려집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1개 기업당 1600만 원이던데…….
예, 그 정도 됩니다, 5개 기업이라.
그러면 경기, 경남, 경북은 몇 개 기업씩 혹시 왔는가요?
행안부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요, 분담금이 똑같으니까 기업체들도 아마 5개씩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씩. 왜냐면 그래도 8000만 원을 들여서 외국에 갔으면 이런 기업들의 구매 실적이 와야 되는데 상담 금액, 구매 의향까지 가는 것도 6분의 1로 줄거든요. 사실상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해외 박람회다 보니까 현지 수출에 관련된 기업체 미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에 연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바이어 상담들은 후속 작업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사실 골든포우 같은 경우는 5000달러니까 650만 원 실구매 의향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3만 달러의 상담 금액을 했지만 그래도 4000만 원이 안 돼요, 한 기업당.
어차피 샘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0만 원짜리 물건 팔러 8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간 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 있는 프로모션 기능이라고 먼저 봐 주시고요. 특히 골든포우 같은 곳은 지속적으로 샘플이 왔다 가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구매라든지 필요성이 느껴지면 더 많은 계약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국내 산업박람회 5000만 원 들여서 7000만 원 판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하는 게 지자체 통해 가지고 가는 게.
좀더 상황을 봐야 되겠기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업들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년도 업무추진비 보니까 2600만 원 돼 있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예.
그러죠? 안전기획 및 정책운영 전체 총괄해서 약 5200인데 제가 올해 2024년도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쭉 자료를 봤어요. 요즘에 업무추진비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은 가장 모범적으로 쓴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실무과장님도 오시고 또 실무팀장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처럼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본을 잘 받아서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를 꼭 업무에 관련된 것만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국가예산 관련돼서도 활동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점들도 골고루 이용을 쭉 해 주셔서 우리 전주 시내나 또 다른 지역에 골고루 해 주셔서 정말 잘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지 추가할 것 하나는 행안부 관계자들도 자주 만나서, 여기 보니까 국가예산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안전 관련된 내용으로 행안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2025년도에는 행안부 관련된 사람들 자주 만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내용을, 23페이지 보면 위험분석 관련된 신규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잘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주, 군산, 익산 이런 경우는, 물론 여기도 자주 해야 되겠지만 도시 쪽은 관련돼서 승강기 관련된 것을 늘상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습득도 하고 여러 자료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농촌 쪽에, 다행히 완주도 있어서 다행인데 서남권이나 동부권이나 농촌 쪽에 넣어서…….
거기는 갑자기 어르신들이 어디 아파트를 가다 보면 이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용하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훈련이 되도록, 교육도 되고 훈련이 되도록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골지역에 승강기 사고 예방훈련도 혹시 추가 가능하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까?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향토방위 업무를 35사단이 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 어디 지원해 줬어요?
여기는 35사단에 지원하고 지역별로도 또 시·군별로도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데는 지원활동 해서 진입로를 만든다든지…….
35사단은 돈도 많고 지원도 국방부에서 많이 받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부안 예비군부대나 고창이나 장수나 이런 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비군…….
군에서…….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데가 35사단입니다.
물론 총괄하는 부서인데, 이건 하여튼 어떻게 지원했는가 세부 사항을 좀, 제가 문제예산 지적은 않는데요, 세부 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방독면 보급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4만 2000원짜리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율은 100% 이상인데 10년 정도 내구연한에 다다랐는데, 저희가 화생방 방독면이라고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일반 방독면 성격의 화생방 훈련 때 쓰이는 방독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각 14개 시·군에 싹 한번 검토를 하셨어요?
이것은 아까…….
순회해서 익산이나 고창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아마 익산, 고창 쪽에 먼저 도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동시에, 왜냐하면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바꿀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원래 10년 넘으면 의무적으로 바꾸게 돼 있어서, 지금부터 장기계획을 저희가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니까요.
48쪽에 경보통제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과 쪽에도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도 있고.
이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쪽에도 보니까…….
재난상황실 운영…….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억씩 들어가는 이런 관제센터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추경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CCTV 통합플랫폼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하고 경기도가 안 돼 있고.
저희가 저번에 이명연 부의장이 주관하는 안전 관련된 연구 모임에, 우리가 울산을 갔다 왔는가요?
부산하고 아마 그쪽에…….
가서 통합관제시스템을 보니까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보더만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도 예산으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런 것을 행안부에 왔다 갔다 했으면 미리 알아 갖고 이렇게 했을 텐데 향후 계획들을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광역 단위의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요 예산이라든지 소요 예산 플러스 관련된 조직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말씀 나왔는데 조직개편도 빨리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전체 도민안전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14개 시·군도 다 총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본부하고 연결해서 서로 하면 되는데, 앞으로 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장기계획은 당연히 우리가 재난상황실 위주로 광역 통합관제센터를 모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예산 관계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 관계를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수정예산이 될지 한번 분석해서…….
예산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도 해도 되는가요?
끝나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방사능 방재물품 지원사업인데 올해 추경에 8160이 세워졌어요. 사실상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감액이 좀 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원래는 고창하고 부안하고 같이 방재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고창군만 우선 들어와서 고창군만 여기를 편성을 했습니다.
3680개는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군에서.
그렇죠. 원래 고창군에, 내구연한 또 문제가 나오는데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은 바꿔 줘야 되는데 군비로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사업예산이 작년부터 편성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군도 사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일부가 됐는데…….
포함됐습니다, 일부 지역이.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어차피 소관 부서에서 방독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용 방법이라든지 구매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안군도 더 독려를 해서…….
방호복인데.
방호복 안에 방독면도 들어 있고 가운도 들어 있고, 키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수량과 또 부안군이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취약 분야 예방 홍보내역인데 올해 집행내역은 다 된 건가요?
집행은 아직, 방송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집행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100% 집행은, 계약은 다 집행계획에 의해서 다 됐고요. 홍보가 끝난 다음에 그 홍보 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본예산이 1억 2800인데 3회 추경에 9950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돈을 다 못 쓰고 2023년도에는 감액했던 것 같은데.
못 쓴 게 아니라 아마 삭감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삭감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도민안전실에 가장 아쉽고 서운한 점은 한빛원전과 관련돼서는 전혀 안 한다는 거죠.
한빛원전은 사회재난과 소관이죠?
예,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재난취약 분야 예방 홍보를 할 때는 사실 이 내역을 보면 한빛원전과 관련된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특정 지역이니까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재난취약 분야 예방 홍보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주기별로 집중 안전점검이라든지 풍수해, 지진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도민들에 알려 주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한빛원전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한빛원전이 유사 사태가 발생이 되면 단순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만 방사능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영향 범위에 들 겁니다.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 전주까지도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도민이 모두가 한빛원전의 심각성,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나. 특히 예를 들면, 물론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도가 홍보를 하긴 그러긴 하겠지만 1·2호기의 수명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3·4호기의 재가동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러면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정부가 탈원전을 뒤집고 다시 원전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괜히 이야기했다가는 정부에 반하는 것 같아서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었고요. 어차피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면 저희가 앞장서서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런 홍보예산 이렇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하고 싶지만 올해부터는 한빛원전도 함께, 이게 사회재난 분야니까 폭넓게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운용계획에 2쪽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올해보다는 많아졌어요, 3억 8000 정도. 이율이 좀 올라가서 그런가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자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3.5, 기존 일반 통장에 있는 거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재배분을 해서 이자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3억 8000이나 자연히 버시고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8쪽에 보면 긴급대응비 관련돼서 올해는 약 11억 정도를 긴급대응비를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35억 정도 되는데 올해 어떻게 11억 배정을 어디 어디 했는가 그 목록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대응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자연재난 사전대비·긴급복구 지원 해서 20억인데 이쪽 긴급대응비하고 뭐가 다른가요?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대응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 성격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재난 사전대비·긴급복구 지원은 작년부터 올해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익산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도에서 특교세 내려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수해가 나면 바로 판단해서 저희가 응급복구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관리기금에 조금 칸막이를 쳐 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긴급대응비랑 약간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자연재난 대응 차량 유지관리비.
차량이 너무 작은 차량 같아요.
작은 차는 아니고 원래는 전기차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임대를 썼었는데 저희가 예산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자연재난 현장을 가면 4륜구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임대가 아니라 운영비로만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요?
RV 차 운영비인가요? 이 차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량이 지금…….
SUV 차량입니다.
SUV 차량, 일반 차량회사에서 나왔던 대로 그대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도색을 해서 쓰는가요?
차량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특자도 재난안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표시하란 말씀이시죠?
재난 대응하는 차량같이 좀 보이게 해 갖고 다니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차도 보면 그 차가 오면 이게 안전감이 들잖아요, 화재에 대해서. 그리고 순찰차를 보면 범죄 예방하러 오는가 보다, 누구를 순찰하는구나 이렇게 안정감이 드는데 일반 차량으로 쭉 다니면 저 차가 뭔 차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 내년도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도색을 좀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잘 디자인해서. 그리고 여기 사법경찰과도 있는데 단속 차량도,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에는 그런 차량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차량이 다니는 것만 해도, 표시를 해서 순찰차하고 좀 비슷하게 한다든가 흰색을 넣어서 잘 띄게 한다든가 하면 그 차가 다니는 걸로 해서 예방 효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사경 차량이나 또 안전 관련된 차량들은 작은 차로 하지 말고 좀 큰 차로 안전하게 4륜구동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엔 표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넣어서 차량이 좀 부실하면 차량도 몇 대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2일 금요일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33억 8200만 원이며,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5200만 원 증액된 382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3740억 8300만 원보다 109억 1500만 원 증액된 3849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체험관 체험료 등 세외수입 1억 6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14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3849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40억 8300만 원보다 109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5쪽부터 35쪽까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79억 원, 연금부담금 54억 98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5억 12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5900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감찰과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500만 원, 손실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9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외주정비 7100만 원, 소방정 운영비 6600만 원, 소방헬기 제작사 기술회보 수행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 등 15개 소방서는 휴직자 등 사고자 발생으로 특정업무경비 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9안전체험관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56쪽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4800만 원 감액된 9200만 원이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3695억 2600만 원보다 330억 1300만 원 증액된 402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 4025억 40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3704억 800만 원보다 362억 9500만 원 증액된 4067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8억 8800만 원, 무인파괴방수차 보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32억 74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재원을 위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25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3쪽, 14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3704억 800만 원보다 362억 9500만 원 증액된 4067억 3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37쪽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소방청사 신축,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등 소방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행정과에 413억 85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19대응과에 75억 2700만 원,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안전문화정책 홍보 등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예방안전과에 7억 9100만 원, 청렴한 소방환경 조성, 법무업무 지원 등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소방감찰과에 1억 2300만 원, 재난상황 대응능력 제고 및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등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38억 5100만 원, 특수재난사고 전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24억 2400만 원,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등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5개 소방서에 319억 6200만 원, 소방안전 체험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19안전체험관에 16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130억 3300만 원,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3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217쪽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41페이지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입교자 교육실비 있습니다. 41페이지요.
지금 미입교자 45명, 2025년 입교 예정에 따른 감액이거든요.
올해 2024년도까지 지금 지출된 예산 자체는, 집행잔액은 3억 46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지출이 이렇게 안 된 이유는 있나요?
예. 저희들이 원래는 뽑은 인원이 1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원에 대해서 중앙소방학교나 광주소방학교에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소방학교가 계획된 인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현재 중앙소방학교로만 나머지 인원이 가고 45명은 내년 초에 중앙소방학교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사용을 못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45명의 신규 소방대원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그 45명이 기간이 벌써 늦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소방인력 부족 문제는 없나요?
지금 소방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인력이라고 해 가지고요, 17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체인력?
예, 대부분 부족한 부분이 구급 쪽이 많거든요, 신규 직원을 구급을 많이 뽑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인력은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인력들을 대체해서 쓰고…….
대체해서 17명을 쓰고,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근무라고 해서요, 구급대원이 출동을 할 때는 반드시 1명의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지역대면 지역대, 센터면 센터의 부족인력에 대한 대체근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은, 이게 소방학교가 없는 시도의 어려운 점이긴 한데요, 내년에도 교육을 못 시킨다고 그래서 청까지 올라가 가지고 우리 45명 빨리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겨우 유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의 사정의 문제가 아니고 청 전체에 신규자 교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45명이라는 소방인력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면 문제는 또 이분들이 중간에 직장을 다른 데 구하면 45명 중에 교육을 안 받는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한두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챙겨서 하여튼 최대한 교육을 빨리 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간이 6개월이라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않을까요?
예, 소방청에서.
소방청에서.
예. 소방청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교육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소방사반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른 교육을 못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추경에서도 그렇지만 본예산에서도 또 똑같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날짜는 똑같은가요?
임용날짜는 교육 갔다 오면 바로 시키기 때문에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같은 시기에 원래 동기로 같이 임용이 돼야 되는데 교육에 따라서 나중에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현재는 없고요.
본인들의 의사도 아니고 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단시간에 전 정부에서 인원을 많이 뽑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성적순으로 보내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는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임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손해를 안 보게끔 해야죠.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는데 순번제에 의해서 45명만 받고 나머지 45명은 못 받고 이런 건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을 안 져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건 건의를 하셔야 돼요. 교육에 상관없이 임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을, 현장 투입은 하지 말고 교육을 늦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과 실화재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특히 실화재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같은 경우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왔잖아요.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를 이만큼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온 건가요?
따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랑 경쟁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일단 됐잖아요. 한꺼번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연차별로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총사업비 39억 7500인데 전년도 예산에 32억 2900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준공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올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한 건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중에 자산취득비가 27억이에요.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준공이 돼야만 그게 설치가 될 텐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조절할 수 있다면, 국비가 오는 건 좋지만 국비가 오면 도비가 또 매칭을 해서 묶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혹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벌써 1년을 묶이고 내년까지 또 묶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단계에 맞게끔 국비를 신청할 수는 없는지?
사실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는지 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받아 놓을 수 있을 때 받아 놓는 게 저희 도를 위해서는 가장 좋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 때 몽땅 받아 오는 건 좋긴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도비가 묶이는 거라.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도비로 다 가게 되잖아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벌써 21억, 27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되는 건데 이건 언제 준공이 돼요?
내년 12월에 됩니다.
차라리 이런 건 좀 적게 신청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건축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도 건축비를 미리 연도별로 받아 놓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선급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아 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시설비 자체가, 그런데 왜 감리비는 70%네. 시설하고 시설부대비가 50%만 지금 집행이 됐으니까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자본시설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 때는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소방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사업들,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자가청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또 예산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건축시기나 준공시기를 잘 파악해서 예를 들면 올해가 50% 정도 완공될 것 같다면 한 60% 정도의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가는 방법들을,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짓던 것을 못 짓게 돈을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요, 도에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먼저 서두에 드린 말씀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쨌든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소방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빨리 내놓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을 계기로 지금 세워진 대책을 계속 잘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수의계약이 원래 취지대로 맞게끔 잘 집행이 돼서 그런 작은 금액들이 오점이 되어서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대책 마련하고 현황 파악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난연도 수입이 지금 과태료네요? 이게, 보니까. 9200.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혹시 몰라서 떠들어 봤는데 이게 2020년도 이전 거 미납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도 보면 한 52건에 9000만 원 정도 돼요.
이런 경우 행정 집행을 해서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회수에 노력을 해서 회수를 하거나, 회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2건 중의 1건에 대해서는 이미 회수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원래 경제도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산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1건에 대해서는 7회차만 납부해 놓고 그 뒤에는 납부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까지는 다 압류를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징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시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하긴 하는데 제한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년에 한 2000만∼3000만 원씩은 과태료 체납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법령을 위반한 벌칙의 개념이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45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소방법령위반 과태료, 연장선상입니다, 사실은.
아까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태료를 받았고 또 이런 과태료들이 쌓여 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금 이런 식의 연속인데, 제가 몇 년 치를 쭉 보니까 2024년도 7월만 해도 1억 4000 그 정도인데 2025년도 추계를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도 280건에 2억 5300, 2023년도도 예산은 1억 3600인데 실제는 2억 3000만 원,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2024년도도 예산은 1억 7900인데 7월 현재가 1억 4000이니까 산술적으로 연환산을 하면 이것도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을 과소 추계한, 굉장히 관행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오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 1억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더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3년 치 평균을 내도 얼추 1억 정도는 어느 정도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관행적으로 1억 중반대의 과태료 세입을 잡아 놓으니까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추세를 보면 계속 2억 중반대의 과태료들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면 세출에 쓸 수 있는 사업의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이렇게 잡은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세출예산을 앞으로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담고 실제로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도활동을 열심히 해서 1억 7600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된 이 추세를 봐서는…….
예, 추계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더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잡고 세출예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되는가요?
44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소방차량들은 굉장히 특수차량이고 특수장비들이 많은데 불용품은 수요가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매각을 대행하는 데가 있는지, 매각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온비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비드, 경매해서요?
2023년도 본예산에서 사실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2억 1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세입이. 그런데 결산서상으로 1억 470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매각이 다 안 됐거나 아니면 낙찰로 인해서 금액이 줄었거나 이런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온비드면 경쟁입찰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경쟁입찰을 들어가게 되면, 경쟁입찰은 우리가 제시하는 최저 입찰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미달하게 들어와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잠깐만요.
일단은 매각대금 하락으로 저희들도 보고는 있고요.
매각대금이 하락돼서?
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시적인 세외수입을 불용품 매각대금을 잡을 때는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 이전연도 거를 추계해 가지고…….
추계해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연도에 예를 들면 유사한 자산이 경매에서 팔려 나간 금액으로 추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연도에 잡았던 예산대로 하는 건가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 해 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그 돈 그대로는 다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어쨌든 세입이 줄어드는 영향이 되고, 현재 2024년도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을 잡아 놓으신 게 1억 8200이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는…….
연말이 다 돼 가니까…….
현재는 아직…….
팔린 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그건 추계를 못 해 놨습니다.
추계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할 게 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큰 건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지역에 있는 임실119안전체험관 체험료인데요. 올해 왜 이렇게 추계를 인원을 적게 잡으셨대요?
추계인원이요?
저희들이 12만 명으로 잡았고요. 이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그 전년도 수준을 봐서 하는 거고요. 올해가 12월까지 약 12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약인원이요.
그런데 전년도, 전전년도는 13만 명씩 잡으셨어요.
그때는 더 많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도는 아주 나은 편인데요, 안전체험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저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해서 교육청과 같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만 안 줄어들고 있고, 부산하고 저희만 안 줄고 다른 데는 엄청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 놓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2022, 2023, 2024, 13만 명씩 추산을 해 놓으셨는데 올해만 유독 1만 명을 줄이셨길래, 그런데 또 공교롭게 7월 말까지가 6만 5000명이라 이 또한 연환산을 해 보면 딱 13만 명이 되는데 왜 숫자를 내년도에 줄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저희는 예약을 하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의 맞게 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12만 명 정도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정도 잡고,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내년에 소방청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한테 거의 올 것같이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세수를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19안전체험관이 임실에서는 가장 큰 시설 중의 하나라 많이 와야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생각나서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이 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 있긴 한 것 같은데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많은 분이 와서 체험하면 그만큼 도민들의 안전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145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이 13억 4000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혹시 분리 발주할 것인지 일괄 발주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아, 긴급구조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리 발주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시스템이 모든 것들에 다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제한입찰, 이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제한입찰이라고 해서 제한을 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도내 업체는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분리 발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해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이고.
방송시스템, 이런 무선시스템들은 충분히 분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도내 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우리 김정기 위원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도 올해 하셨거든요, 8월달에. 그거 보셔서 이거를 그렇게 하면 좋겠고. 만약에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이런 거 집어넣어 버리면 도내 업체는, 미리 선점된 거예요. 보지 않고도 어느 업체인가 낙점이 된 상태에서 이거 지원되어 진행되는 사업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UPS도 있어요, 무정전전원장치. 이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조달을 띄우게 될 건데 사실은 이 금액 이하로 도내에다가 제한업체 해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는 조달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부로 가야 되는데 지역에다 주면 이 금액 이하로 수행이 될 거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일부러 제가 다 확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다음에 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도내 업체에다가 제한적으로 전라북도 업체로 갈 수 있게끔 확인을 해 본 사항인데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금액에 상승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돈 1원도 전라북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라면, 도내에 생산물품이 없는 걸 하기에는 지역을 떠나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동종 제품들은 이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도내 업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1번은 문제예산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10번은 아니라는 소리죠?
10번도…….
문제예산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역으로 제한 두지 않으면 문제예산 두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9번, 10번, 11번.
10번은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임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구조시스템 노후 장비 이 내용들, 우리 소방행정과장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잘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세부 산출내역을 주시고, 왜냐면 노후 장비인데 올해는 3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 13억 정도예요. 1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3페이지 다기능순찰차 구입 관련돼서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타 시도에는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는 약 160대, 충청남도는 약 100대 정도로 운영할 정도로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농촌 지역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처음 계획하고 달리 지금 1대로 되어 있어서,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 5개 시도에서 362대가 운영 중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160대, 충남은 100대, 경북은 6대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칭 예산으로 95대 그다음에 대전은 시 자체예산으로 1대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군 단위에 구급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적은데 또 구급차를 계속 거기에 맞춰서 관서를 신설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AED하고 그다음에 구급키트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된다고 그러면 지역에 관련 차가 하나씩 있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용소방대한테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업무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잘 못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다 개인적인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동순찰차를 도입을 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인 추세고요.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국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갔을 때 이게 도의 관심 이런 부분들도 연결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3대를 사실은 올렸는데 3대 올리는 것도 저희가 어디 어디 하겠다라는 결정은 안 냈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대상이 이렇게 데이터가, 빅데이터 다 뽑아 가지고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3대 정도 먼저 운영하고 내년에 더 확대를 한 번에 할지 아니면 두 번에 할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했는데 신규사업이고 도 재정이 어렵고, 또 이게 운영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이니까 1대만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건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셔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한 3대 정도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로 1대인데 만약에 필요하면 내년 3월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소방안전타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타운은 교육대하고 실화재시설하고 2개가 같이 가고 있는데요, 실화재시설은 현재 계약이 다 완료가 돼서, 두 가지 다 계약이 완료가 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실화재시설은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돼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학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대는 관련된 장비들이 좀 많아서 12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육대 관련된 건물이나 그 주변 조성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께도 필요한 부분은 말씀 듣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0쪽에 저한테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세부 산출내역도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기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문제예산 지적은 않고요. 일단은…….
이거 지금 현재는 전북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 산출내역, 7억인데 한 10억으로 됐기 때문에 뭘 할 것인가 그거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65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7개 차고셔터 교체, 옥상 방수 5개소, 어디 어디인가요? 정해져 있는가요?
지금 현재 차고는요, 설천, 무장, 흥덕, 대산, 해리, 격포, 특수대응단까지 7개이고요. 옥상 방수공사는 남원하고 익산 본서하고 함라, 왕궁, 순창, 구림 이렇게.
올해도 보면 10개소 차고셔터인데 거기는 정해져 있는가요? 이 내용연수가 있나요?
내용연수는 10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연수는…….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용연수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건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동절기 때나 이럴 때는 차고가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 대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설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건축했고 가장 늦게 한 데가 고창 해리지역대가 2011년이고 나머지는 다 1997년, 2003년, 2004년.
청사를 운용한 실태를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는데 고창 해리지역대만 2011년에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워낙 오래됐습니다.
옥상 방수,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방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옥상 방수는 익산 왕궁지역대가 2018년도에 방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것도 어느 업체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5∼7년 정도면 방수의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안 해 주면 우리 대원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그 업체들의 공사 능력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업체들을 미리, 소방센터의 시공경험이 있는 데들이 있으면 그런 데들은 좀 우대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 있는데 사실 시범사업을 1대로 하는 게 맞나 싶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말씀하신 과정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3대를 구입하려 했는데 예산 여건상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1대가 과연 맞나, 또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여러 가지 운용의 계획도 사실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14개 시·군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만약에 소멸지역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개 지역인데 1대씩 주면 언제 보급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안 하는게 낫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보급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옥상 방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거.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붕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 방식도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건축할 때 비용을 비교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이후에 짓는 것들…….
예, 올해도 5개…….
새로 신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태양광패널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패널까지 아예 지으면서 같이 설치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여름에나 겨울에나 따뜻하니, 시원하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바랄게요.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75페이지네요.
예산이 증감을 했나요?
예, 증가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청에서 국비를 따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드러내자 그런 개념으로, 마음의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드러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해서 드러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우리가 돈을 이만큼 투입하고 상담을 하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제대로 관리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지역업체가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실력이 없고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래서 늘린 겁니다.
저는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라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맞습니다.
어느 돈이든지 끌어들여서 저는 더 철두철미하게 이 상담실을 운영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전라북도 업체가 실은 교육청에도 연계를 맺은 이런 상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상담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담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는 데는 실은 전라북도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구급대 1대 줄이더라도 이 예산에다가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갈수록, 예전에는 우리 소방관님들이 숨길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더 고치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직업이니까, 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로 답변하실 때 ‘국비도 올랐기 때문에 도비도 올렸습니다.’ 하면 되게 꾸지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답이 아니고 정말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충분히 추경에도 할 수 있으면 저희, 위원장님이 싫어하는 정책이다 하면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비용에 좀더 알아보셔서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정말로 투자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관리해서요, 전북대랑 다 쫓아다니면서 이번에 들어오셔서 전문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도 드렸고 하니까, 하여튼 관리 철저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식소화덮개가 그렇게 효능이 없다고 그래요?
효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효능 있습니다.
대방디엠시티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활용하고 있고.
방송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소화 효과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소화 효과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거는 하부에다가 관창 상부로 물을 쏴서 일단은 식히고 그다음에 질식소화덮개를 덮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지 그걸로 불을 끄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결국은 최종의 불을 끄는 거는 이동식 소화수조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 놓고 거기다 담궈서…….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소방관님들이 화재사고에 출동을 하면 아주 작은 잔불도 다 정리하고 나와야 완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예산 중에 보면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화재안전시설 네 가지 종류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지상으로 옮길 수 없는 아파트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방화벽, 질식소화포, 상방향방사장치, CCTV 이렇게 합니다. 이게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50 대 50 이 정도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걸 네 가지를 다 선택만 하면 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50%를 하고 저희가 2 대 3 그다음에 본인들이 5 부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다 아파트 규모마다 다 틀릴 거잖아요, 어디는 2대만 있는 데 있고 어디는 4대 있는 데 있고.
그래서 기본으로 저희가 4대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27개 단지…….
담당 과장님도 저한테 보고를 하고 이랬던 적은 있는데 옆 차와 옆 차가, 바로 옆 차에 불이 붙는, 화재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옆 차에 붙는 시간이 30초라고 합니다, 전기차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작업은 4개의 차량에 해서 한 박스 안에 가둬 놓는 거잖아요.
2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대까지도 되고요.
그러니까 3대, 4대.
그러니까 옆은 막지 않고 지금 4대가 됐든 3대가 됐든 통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효과성이 있나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처음부터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범사업을 사실 한 세 군데 정도를 먼저 하고 이거를 결정을 했거든요.
(사진을 보이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완전 오픈돼 있는 데라서 여기는 중간에 공간이 없습니다. 충전구역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기둥과 기둥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일종의 브로크라고 하는 걸 쌓아서 방화벽 기능을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여기는 익산의 송학지안리즈라는 건물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가운데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옆에 공간을 막아 버리면 차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강제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전부 했거든요. 우리 대원들이 32개 단지를 전부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27개 단지는 ‘오케이. 주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5개 단지는 ‘이거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 우린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공동규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표해서 60∼70%인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또 못 하기 때문에 다섯 군데는 그래서 결국은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CCTV가 있는 데는 설치를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예. CCTV가 있는 곳도 CCTV가 있는데 그걸 막바로 비춰 주면 할 필요 없고 CCTV가 방향만 바꿔서 하는 거면 하고, 그 돈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기 기능을 찾지는 못하는데, 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봤듯이. 대부분의 전기차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스마트키라는 게 있답니다.
예, 새로 사는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옵션에 넣는대요, 대부분 그 기능을.
그러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 안 들어가도 차만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나 전진, 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하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수요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우리의 규격이 전부 다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만에 하나의 확률을 가지고 소방서도 근무하는데 그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해 주고 실은 아무런 득을 못 보는 우리 자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심하고 논의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관리소하고 어차피 구청하고 저희들이 같이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고…….
꼭 검토하세요.
예, 검토…….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물일곱 군데에 일부러도 제가 전화를 해 본 적도 있고 온 적도 있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저도 파악을 한 것이지…….
예,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다시 한번 실제 사업할 때 검토 다 해 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올해 예산 10억 세웠어요.
10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장비가 생각했던 거보다 다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어디까지를 교체해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이번에 신청한 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상태를 보고 이 정도면 더 쓸 수 있겠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인보호장비의 경우에는, 다른 거는 한 두 번 정도 하면 교체를 하는데 개인보호장비는 센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깨끗하게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3회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3회 기준으로 해 갖고 10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봤고요.
그러면 내년에 3회 정도 들어가는 거 18억 정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내후년에 3회 들어가는 것은 33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노후 장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보다 나눠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은 내년에 또 18억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33억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라도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아까 2024년도 추경 부분에서 나온 얘기지만, 신규임용 교육과정 입교자 교육실비.
2024년도에 45명이 못 했고 2025년도에 또 39명을 뽑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확실히 80명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내년 거 지금 다 수요조사…….
내년 것은 다…….
예, 수요조사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8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80명을 뽑는 게 아니라…….
80명을 뽑아서 그중에서 39명만 또 교육을 시킵니다.
아, 뽑기는 또 80명을 뽑아요?
예, 80명을 뽑는데…….
2024년도부터 해서 계속…….
계속 뽑아야 됩니다. 퇴직하시는 분 있고 그래서 인원은 이렇게 뽑는데 내년에도 역시…….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지금 늦어지는 겁니까, 다른 지역도 늦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시도도 소방학교…….
시도 중에 소방학교가 없는 데는 늦어진다…….
없는 시도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는…….
예, 한번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이 문제가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쪽의 국장님, 과장님 다 전화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는 했는데…….
본부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대책을 해서 저희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타 시도 현황.
잠시만요.
아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임용 후에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
법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자체교육 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소방교육대가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니,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게요. 이분들이 소방대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1년 만에 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3, 4년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반절이 먼저 임용이 돼 버린 거예요,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반은 결국 우리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법적으로 확인을 해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포함돼 있는 거니까.
계속하십시오.
103페이지,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
아까 본부장님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활동을 확실히 합니까?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지금은 기본적으로 순찰차 내에다가, 사실은 심폐소생술 교육은 여성 의소대원들이 다 시키고 계십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보관하고 있는 간편한 AED하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구급키트하고 그거를 순찰차에다가 실을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는 하나라도 더 돌아다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관련해서 올여름에는 폭염교육이라든가 순찰활동을 많이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그리고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순찰을,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하고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쓸 수 있도록…….
예. 세 가지?
세 가지에다가…….
또 있나요?
예, 추가적인 부분은 또 이게 결정되면 연합회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 정도…….
예, 본부장님! 구급, 이 차를 그러면 누가 갖고 다닐 거죠? 누가 집에다 보관하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 구급은 답이 없어요. 이게 원래 놓는다면 의소대 사무실에 놔두고 어떤 대원이 타고 가서 자격증이 있는 대원이 해야 하는데 그분이 심폐소생술로 문제가, 만약에 그분이 구급하다가 의소대원이 하다가 차 타고 이동 중에 사망사고가 났다, 그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보험가입으로…….
보험가입으로 그분한테 모든 생명의 책임을 준다는 것은 의소대원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폭염, 폭염에 이 순찰차 하나로 순찰 다 돕니까?
폭염 할 때 의소대원들이 애써요. 여성 대원들이나 남성 대원들이 각 읍면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전체가 일괄로 돕니다.
그리고 순찰활동인데 각 지역마다 산불감시단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의소대 행사 때 유용해 보인다,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개인보호물품…….
자, 본부장한테 이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개인보호장비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먼저 우선순위로 한다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저희들 개인보호장비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위원장님한테도 이 부분 가지고 금액이 부족하니 더 늘려 달라. 33억 한 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누자는 얘기고 그런 예산을 쓰자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이게 해년마다 계속사업이에요. 분석과 평가를 어떤 단체에 맡겨야 하나요?
예, 지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맡겨야 한다?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쪽으로 일단 위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약점 분석·평가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 해서 지금 8개소 늘리죠?
하여간 요 근래 계속 소방관들, 대원들 급식비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좀더, 이 부분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다음연도에는 나머지 7개, 이게 여덟 군데는 하루에 밥 먹는 인원이 50인이, 한 달 동안 셌을 때 평균인원이 나와서 그건 식품위생법상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거는 대상이 안 되더라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으로 갈 것인지 그걸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예산 담당관실하고도 이 부분 먼저 가고 이런 부분은 지금 서로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0명 이상 되는 데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지만 50명이 안 되는 데는 대원들이 더 자기 부담금을 넣고, 같은 소방대원인데 급식소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는 게 맞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얘기를 더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지, 다기능순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급식, 이 부분은 자료 내서 주십시오. 이 부분도 몇 명이 있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수정예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급식소 만드는 부분은 만드는 부분이고 급식소를 못 만드는 데는 그 대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예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168페이지부터 보면 각 소방서이지 않습니까.
소방서마다 공기호흡기 위생검사 하는 소방서가 있고 안 하는 소방서가 있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생검사는.
이거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171페이지, 진안소방서는 위생검사를 안 해요. 없어요? 할 게.
아니요, 그거 다 있는데요.
거기는 돈을 예산을 안 세우고 자기들 내부에서 알아서 하나요?
호흡보호장비 검사로 해 가지고 진안도 서 있습니다.
소방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거는 인원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방보호장비 검사 등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있고 그 내부에…….
예, 항목으로.
용기 재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위생검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용기 폐기가 있고.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 넣었을 테고요.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용기는 위생검사는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새로 생긴 소방서라든가 그런 경우는…….
아, 진안은 생긴 지가 별로 안 됐나요?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는 거라서 아마 소방서에서 그거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기 폐기나 이런 데는 신규시설은 만약에…….
예, 다 거의 새거…….
생긴 지 별로 안 됐다면 최대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본부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원들이 현장에서 진짜 애쓰고 그러는데 더 필요한 예산들이 저는 지역에 있는 소방대원들한테 갔으면 하고요. 현장에서 노후 장비로 인해서 대원들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최대한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1식에 얼마죠?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4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행정공무원하고 똑같나요?
똑같이 14만 원을 받는데 행정공무원은 20끼를 하기 때문에 나누기 하면 금액이 나오고 저희는 30끼를 먹고 있는데 20끼 것만 받고…….
그럼 교대근무 이런 거까지…….
예, 해서 열흘…….
해도 차이가 나나요?
예, 그럼요.
그래서 30끼를,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기서 하루 근무하는 동안 해결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니, 짧게 하세요.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하위…….
예, 끝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죠? 뒤에서 세 번째.
예, 맞습니다.
액수도 그렇고, 액수도.
액수도.
그러면 집단급식소를 빼놓고 나머지 50명 이하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14만 원으로 식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제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체 다 지을 순 없고, 이건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결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고를 받아서 추가경정 때 50명 이하 급식소가 없는 곳에 그 부분을 이렇게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식으로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2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1.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김희수 이명연
○ 서명위원
박정규
○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윤동욱
안전정책과장 이순택
사회재난과장 이광영
자연재난과장 조성남
특별사법경찰과장 신병기
<소방본부>
본부장 이오숙
소방행정과장 이종옥
119대응과장 권기현
예방안전과장 김현철
소방감찰과장 임정욱
119종합상황실장 김충국
119특수대응단장 박덕규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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