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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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8일(금)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심사 후 후속조치 등을 고려하여 긴급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본 의안에 대해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평소 전북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4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교육청 소속 직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호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원을 현행 4111명에서 411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정원을 현행 9명에서 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제4조 별표3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직 4급 도의회사무처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직속기관 포함 본청 정원을 현행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윤영숙 윤정훈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성현
○ 서명위원
진형석
○ 전문위원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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