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평소 전북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4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교육청 소속 직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호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원을 현행 4111명에서 411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정원을 현행 9명에서 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제4조 별표3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직 4급 도의회사무처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직속기관 포함 본청 정원을 현행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