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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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11일(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5.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15회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또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 내용과 또 검토보고 내용은 충분히 드렸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전체 얼마 정도 되죠?
36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368억이고, 수정예산의 주된 내용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짤막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나 수정예산의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202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약 882억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약 388억 감액을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어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셨고 수정예산의 중점적인 부분 그다음에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넣으신 것 같고.
2회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중앙보조금 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교세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고 그리고 중앙보조금 조정에 따른 도비 세출 수요가 조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도비 세출 수요에 올림픽대회 유치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이 증액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올림픽대회 유치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36년 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그 내용들을 좀, 지금 현재 TF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보면 중앙보조금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가내시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들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에 따른 도비 세출 수요가 같이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에 따른 증액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이 실제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직접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에 대해서 기존의 30~40% 정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면세유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30~40% 정도 증액했던 부분, 그리고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여러 국비 확보나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한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만 질문드려도 되죠?
본예산만…….
본예산 것만?
예, 본예산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정석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석 국장님.
이정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안전소방 상임위에서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돼서 차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짧게. 한 얘기만 간단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추후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필요 없는 걸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최종평가 예산 관련돼서 13페이지 문제예산, 14페이지 문제예산, 15페이지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기능순찰차 구입 관련돼서 3대 증액분을 했어요. 이게 상임위의 결정이었습니까?
상임위 결정이 어떻게 됐었죠? 상임위 의견이.
상임위는 증액을 전제로 해서 감액한다고만 말씀 들었습니다.
증액을 몇 대 증액하면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만 나머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감액한다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저도 그 위원 중의 1명이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됐나요, 안 됐나요?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됐나요?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65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추경과 수정예산에 모두 하계올림픽 예산들이 올라왔었는데 예비비를 쓰는 단계부터 계속 지적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확인해 달라.
하지만 참가 출전비 빼고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는 게 부서 입장이었는데요. 올림픽이라는 굉장히 큰 국제경기를 유치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해서 올라오고 수정과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아니면 차라리 올라오더라도 계속 필요할 거다라는 입장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제사회가 굉장히 지금, 한국의 입장 자체도 어려운데. 서민경제는 훨씬 어려워지고 있는데 광고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참가비만 내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위원님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그때 당시가 아니죠. 2023년도에 용역했고 용역이 잼버리 단계에서 중단됐고 충분히 이전부터 논의가 된 상황인데 그때 당시라고 하는 게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때 저희 부서에 있는 사무운영비로 PPT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더 완벽하게, 기왕에 신청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치하자고 하는 차원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걸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일처리가 될 것 같아서 담은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국제행사를 추진하면 광고나 여러모로 비용들이 수반되는 건 여기 계신 어떠한 공무원분도 다 동의할 일이에요.
5000만원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기획과에 기왕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 홍보하는 차원으로…….
홍보기획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올림픽 관련 홍보비 지금 계획 없다. 들어갈 거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존의 현안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들은 사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유치 신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철저하게 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전략을 짠 게 올림픽추진단의 전략을 짠 게 아니고 의회한테 전략을 짜셨네요.
의회 예결위 단계에서 수정이나 추경예산으로 예산 전략을 짜신 거죠, 이렇게 따지시면.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올림픽 관련 전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베 문화교류 화합을 위한 문화순례사업인데요, 갑자기 인원이 증액된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건 어떤 상황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이 60주년 정도 됐습니다. 또 실제로 그때 참전했던 분들이 거의 80~90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때 했던 이런 부분들을 현지주민들하고 화합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령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려서 이렇게 수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고령이신 분들인 거는 충분히 아는데 갑자기 24명이 42명으로 확대된 사유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단체가 원래 2개 단체 가는 게 한 단체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왜 대상자가 늘어났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바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늘리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못 됐다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올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쓰십니다.
33쪽,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비업 종사자 신기술 교육지원,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에서 4000으로 수정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4000에서 2000을 증액해서 6000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올해는?
2000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정비업자, 자동차 정비업입니다, 정비업이라는 게.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약 4500명이나 되고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변형이 되니까 정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가령 카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영업하기 어려우니까 전기차나 이런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전대학교에서 이걸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죠?
올해 102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102명. 4500명이 102명 받았고 내년 예산으로는 4000에서 6000으로 올려서 300명 교육받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수정을 잘하셨다 생각하고요, 저는 지적하는 게 너무 예산이 적다.
도내에 4500명이나 되는 자동차 정비업자들의 생업에 직결된 건데 자동차 수리하러 들어오더라도 이 기술을 교육받지 못하면 자동차 정비를 못 하고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 잘 해 오셨는데 추가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300명이 내년에 또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4200명은 교육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일단 2000 증액해서 3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우리 도 정비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인 것 같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니까 생업하고 직결된 거라서 추가해서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다만 100명, 200명이라도 더 교육을 받아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한번 봐주실래요?
53쪽, 대외소통국장님!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시·군에 저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 인건비도 좀 낮고요, 그래서 이직률도 많고요. 또 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시·군에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하면 1시·군당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한 300 정도 되고요, 시·군비 70%…….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정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자원봉사자 관리자들 아닙니까? 이 예산이.
직결되는 거겠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직률도 높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밥하고 쓰레기 줍고 교통정리하고 이런 게 이미 벗어났단 말이죠.
상당 부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관리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직이 계속된다고 하면 항상 제자리걸음이어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분명히 내재돼 있다, 그리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자동차 정비교육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정도로 좀 아쉽습니다만 다행스럽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청년축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 진행에 대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설문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포럼단이라든지 아니면 청년포럼단이라든지 청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으면 어떤 평가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거친 경우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집을 했고요, 그 수집한 결과 그 성과는 참 잘됐다라는 평가를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서 잘됐다고 평가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한 RIS사업에서 비용 부담한 부분에 환수조치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청년축제라고 하면서 대학축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소외된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관련 수행기관 자체가 올해 창업박람회를 진행했고 청년창업박람회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축제는 동의하되 청년의 날이 9월 21일이기 때문에 이걸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청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요, 국가균형발전선언 21주년 기념 영화제 개최 지원 있습니다. 신규이고요.
지금 시행주체가 네 군데네요?
예. 독립영화협회도 있지만 노무현재단…….
노무현재단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그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004년 1월 29일에 처음으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갖고 그 이후로 계속 기념식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화제까지 좀 더 가미해서 행사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내년에 저희 전북도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예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무현재단이 중심인가요?
노무현재단, 독립영화협회 그다음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까지 4개 단체가 이렇게 협조해서 협력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전국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 지역에서 다른 단체들이 하는가요?
예, 그런 형태로 좀…….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하셨듯이 13, 14, 15,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한 내용 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겠거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민들의 어떤 동의, 적어도 의회와의 동의 또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이런 거 없이 무슨 용기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더 우리가 세세하게 돌봐야 될 많은 주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쪽에 청년축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예, 질의해 주십시오.
23쪽,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이 있어요. 여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담임교사 44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10% 추가지원했거든요.
원래는 정부 지원이 80%고 20%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10%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여성보건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 단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장애인 어린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다행히 수정에 10%만 증액하는 걸로 반영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 보면 충분히 지원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번 수정은 다 반영 못 하고요, 일부 10%만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10%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이번에 증가하는 게 4570만 원 정도입니다.
20%가 되면 얼마죠?
한 9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억도 안되잖아요.
장애 어린이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이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1억도 안되는 예산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밖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도의회에서랑 협조해서 전기도 넣어주고 나름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분들은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시고 한 번도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저렇게 피켓 들고 구호 외치고 조끼 입고 그러셨던 분들 아니세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동안 열정으로 돌봐왔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왜 조끼만 입고 뭔가 요구하면 이렇게 다들 홀대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처우가 열악하다, 그걸 좀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이번 예산 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명절수당이라든가 기존 이런 수당을 좀 더 처우를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비교해도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이고 또 임금 가이드라인도 그동안 10호봉에 딱 묶여가지고 호봉제도, 그런데 100% 내년에 예산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다 했다고 전북도는 도리 다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서야 법에 대한 그 기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에서 제안했던.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은 무리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명절수당, 지금 설날하고 추석 때 20만 원씩, 20만 원씩이잖아요. 그래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건 일단 도가 부담이 되니까, 지금 식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식비지원도 요구했지만 그건 더 예산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명절수당 좀 증액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도 계속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어떤 여지없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아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그런 얘기했나요? ‘저렇게 천막 치고 농성하고 그런 요구 들어줬다가 버릇이 돼가지고 해마다 그럴 거다’라고. ‘그래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신 분 계세요?
아마 그런 얘기는 누가…….
버릇 들이면 안 된다.
상식선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할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수차례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이 끝나면, 저희들도 분명히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군 또 그분들과 같이 내년…….
(김성수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가서 한번 삐쭉 얼굴 내밀고, 그것도 몇 번 이야기해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분들도 조끼 벗으면 내 이웃이에요. 그리고 내 아이들을 내 새끼들 돌보는 선생님들입니다.
여기 장애아 돌보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
아이 낳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전라북도가 아니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이거 다 끝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한두 번 겪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저도 의원으로서 많은 일이 있어요. 지역 일도 있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여지는 돌봐야 될, 우리가 먼저 보살펴야 되고 해야 될 분들이 누구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냥 보여지는 일만 좇아서 몰두하고 어떻게든 그걸 관철시키려고 이래저래 하고, 이런 건 아니죠.
먼저 눈에 띄는 거, 일단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절실한 절박한 마음으로 와 있잖아요. 그게 다른 논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거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노력들이!
이런 예산 이런 지역주민들에 대한 먼저 우선적인 것 없이 올림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과 치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까? 도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뒷전이고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 예산은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 예산은. 도민들이 같이 뒤에서 으샤으샤 밀어줘야죠. 어렵지만 ‘그래, 한번 해 봅시다’ 해야죠. 근데 저렇게 와서 있는데 그것은 거들떠도 안 보면서 이런 예산 했다라고 또 방송에 나오고 하면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상실감과 박탈감을 어디다가 어떻게 누구한테 어디서 보상받나요?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곁들여서, 황철호 국장님!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코앞에 있는 문제이고요, 우리 도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문제, 양 명절, 2개 명절 상여금하고 또 식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우리 도의 대책이나 입장이 있습니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하고 약속을 하셨고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 도…….
약속이라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제시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직 없었고요.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약할 수 없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상반기 내에 시·군 전체 센터장님들하고도 지사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전에 우리 상임위하고도 같이 위원님들 논의도 좀 드리고요, 하면서 로드맵도 마련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예산으로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내년도 논의해서 내후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돼야 되겠죠.
추가예산은 고민이 없으시다 이렇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2025년도에는 전혀 진전이 없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부분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될 텐데요, 상반기 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가 되면 또 의견이 모아지면 추경에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논의를 모아보자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선이 있으면 한 가닥의 선이라도 잡아야지요.
인간적 측면과 우리가 도리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도리적 책임은 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총의를 모아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올림픽 유치와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지금 TF본부가 만들어졌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2층 도서관 세미나실에 지금 장소를 두고…….
만들어졌어요? 1본부, 2과, 4개 팀으로?
이게 의회하고 협의하고 보고했는가요?
죄송합니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실사 일정이 1월 하반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원은 몇 분이나 가 계세요?
1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간 건데 1본부, 2과, 4개 팀 이렇게…….
저희가 예상 외로 현장실사가 빨라져서 급하게 구성을 했고요, 발족을 했습니다.
벌써 만들어져서 지금 가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실사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월 하순으로 생각했는데 1월 초순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긴급하게 조직을 꾸려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1본부, 2과, 4개 팀을 만들면 이것도 일종의 조직개편으로 크게 하나 들어간 것인데 의회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는가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식 기구를 만든 게 아니라 겸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가…….
아니, 그쪽 소관이 아니면 기획조정실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식 직제로 간 건 아니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겸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정식 직제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열몇 분 가셨다고 그랬어요?
18분? 그러니까 이 18분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8명 중에 겸임들이 좀 있습니다. 같이 겸임을 하시는 분들, 체육과에서 같이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기존의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을 모은 게 아니고 교육 갔다 온 직원들이 대기상태였는데 그런 직원들 중심으로 사무실이 꾸려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18분이, 교육 갔다 오신 분들로 구성하든 어쨌든 간에 1본부, 2과, 4개 팀을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이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한시기구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직개편까지는 아니고요.
이래서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의회하고 항상 부딪침이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런 시국에 우리가 올림픽 유치한다고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놔서 우리가 쌓아 놓았던 국격이 지금 땅에 완전히 추락해 버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올림픽 유치한다고 하면 누가 보기나 하겠어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 정국을 국민들이 잘 타파해서 모든 국민들이 승리하는 그날의 함성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퍼지면 오히려 올림픽 유치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지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로 수정 예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본예산이 9월 말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지사님께서도 서울하고 공동개최를 계속 접촉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말고 올림픽이 아니라 무슨 대회 유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준비를 하시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요. 의회가 뭐든지 하면 다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에요.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막 TF팀 해 갖고 본부도 만들고 조직개편도 하고 예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미리 와서 상의하러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보고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것도 수정예산에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2000억 빚내서 우리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8페이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현장평가 자료 제작, 문제 예산.
10페이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문제예산.
11페이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광고(신규) 예산, 문제예산.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페이지에 보면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재생 복원사업인데 이쪽 치 예산들 보면 27개 사업 중에서,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을 변경한 사업인데 27개 사업에 973억 감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남원 광치천 생태축 복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추진 경과를 봐서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인 기후대응기금이 축소되면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현재 사업은 착공해서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당초 계획은 2025년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저희가 2025년 국비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사업일정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뒤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길어진 거예요, 아니면 돈을 좀 빼서 다른 데 쓰려고 이렇게 조정한 거예요?
사업일정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변경이 973억이에요. 맞죠? 감액해서 조정한 것이.
이게 감액 973억인데 이 사업내용들 전부 다 보면 공정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정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중앙보조금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들 아니면 변경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축소됐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비보조금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도비 세출 수요도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7개 사업에 973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죠?
정부 예산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그 부처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2차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 부분에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수정예산도 아니고 본예산 2차 추경 수정예산에 자료 제작, 하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 광고.
저희가 13일에 폐회를 하면 2주 남는데 이 3억 9000에 관련된 예산을,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걸 쓰시겠다고 올릴 만한 용기가 어디서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엄청 시급하고, 3억 9000 예산을 올해 안에 2주 안에 쓰실 수 있다는 건가요?
그냥 선급금 지급하나요? 아니면 이월한다는 건가요?
일단 현장실사가 1월 6일, 7일이기 때문에요, 올해 홍보물 같은 거 발주해서 이월해서 내년 1월 행사…….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세워서 이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예산을.
실사가 1월 6일, 7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하고 제작…….
그거 못하시잖아요, 3억 9000 다, 올해 안에. 다는커녕.
아니, 충분히, 최소 예산으로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1월 6일에 하면 1월 6일에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월하신다는 거잖아요.
제 말은 이 사업 예산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2차 추경에 수정으로 올리는 그 용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발주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PT도 제작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년 1월 6일에서 7일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2차 추경 수정예산 관련해서 하계올림픽 예산 전체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에 굉장히 조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굉장히 행정절차를 축소해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잼버리 예산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때도 문제되었던 행정절차나 수의계약 문제들이 또 발생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관련해서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저도 8, 10, 11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개수조정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4년 12월 11일 8차 회의를 2024년 12월 12일로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차 회의 개의는 12월 12일 0시 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1.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윤정훈
○ 서명위원
김성수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기업유치지원실장 겸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소방본부장 이오숙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 수석전문위원
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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