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4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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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의사일정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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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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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정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의 제안설명, 김종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후에는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정기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으로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4조 5022억 원보다 1.6% 710억 원이 늘어난 4조 5732억 원이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03억 원이 줄어든 4조 6186억 원입니다.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전북교육 재정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여파가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력신장을 통한 전북의 교육력 제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등 학생 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을 통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올해와 같은 경기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질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학력신장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ESG 교육, 유보통합, 독서인문교육 강화,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및 수업혁신 정책 등 교육 현안 수요와 정부 시책을 반영했습니다.
수업 혁신, 기초학력 책임제, 디지털 수업 역량강화 등 2023년과 2024년의 10대 핵심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1개의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4조 5022억 원보다 710억 원 증가한 4조 5732억 원입니다.
2쪽 세입 규모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024년 본예산보다 1483억 원 증가한 3조 5716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은 371억 원 증가한 1072억 원, 증액교부금은 270억 원 감소한 5억 원, 국고보조금은 4억 원 증가한 296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20억 원 감소한 972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62억 원 감소한 3744억 원, 기타 이전수입은 15억 원 증가한 42억 원, 자체수입은 13억 원 증가한 277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는 33억 원 증가한 408억 원,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857억 원 감소한 3200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했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024년 본예산보다 430억 원 감소한 2조 1540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은 15억 원 증가한 109억 원, 교육 일반은 376억 원 증가한 1948억 원, 예비비는 204억 원 감소한 127억 원, 인건비는 953억 원 증가한 2조 20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및 복지에 12억 4100만 원 감소한 390억 35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974억 9700만 원 감소한 4376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로 학비 지원, 방과후 학교 및 늘봄 학교 교육복지 지원에 417억 1200만 원 증가한 3282억 43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 보건관리,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에 837억 4500만 원 감소한 1475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에 1531억 9000만 원 증가한 8317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554억 1100만 원 감소한 3696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14억 9900만 원 증가한 108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 일반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정책 기획 및 비상계획, 학생 배치계획, 교육 협력 등에 370억 3600만 원 증가한 1163억 14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 운영은 기본 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에 79억 1100만 원 감소한 474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기금 전출금 등에 84억 8900만 원 증가한 31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03억 5800만 원 감소한 127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952억 6800만 원 증가한 2조 2008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추가 전입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했습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 예산 4조 7289억 원보다 1103억 원 감소한 4조 6186억 원입니다.
22쪽,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1747억 원 감소했고,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가 14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세입재원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630억 원을 전입했습니다.
23쪽 세출 예산입니다.
목적지정 사업에서 지역 현안 등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지원사업 등에 387억 원이 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인건비 460억 원,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 429억 원,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관리 등 교육사업 12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10억 원 등 총 1490억 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2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총규모는 2024년 대비 41% 감소한 4090억 원입니다.
이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 사업과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2억 원과 공무원 주택임차 지원기금 97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370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추가 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던 11억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 활동과 학력신장 정책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개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도내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102개 정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사감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37개교는 일선 교사들이 사감 역할을 하고요. 42개는 공무직 사감이에요. 나머지 24개교는 교사와 공무직 사감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을 다 제각기 하는지, 어떤 별도로 대책이나 그런 방안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103개교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사감이 공무직과 교사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왜 교사로 하든지 공무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감 업무는 공무직으로 해서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애들 교육에는 좋은데 가령 공무직으로 할 경우에 공무직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공무직을 채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학생 부담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 하나가 좀 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직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소규모 이런 면 단위에서는 사실상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공무직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교사들을 부득이하게 사감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교사들을 사감으로 할 때에도 한 분의 교사가 여기를 전담하게 하면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는 거 있나요? 각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병행을 했을 때. 사감이 정식으로 있는 학교하고 사감이 정식으로 없는 학교하고 그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어요?
사감이,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인건비 얘기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비 관련해서 공무직들 인건비는 주고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물론 기본급에 수당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감은 정식 사감으로, 예를 들어서 교사나 공무직들이 여학생 기숙사를 남자 교사들이 사감을 한다고 보세요. 편할 것 같습니까?
지금 사감은 남녀 기숙사에 따라서 여자 기숙사를 남자 선생님이 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도 전액은 아니고요.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여학생은 사감을 남성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대책 강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사감을 다른 직렬 선생님들은 많이 뽑잖아요? 도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수직렬이든 뭐든.
그러면 사감도 그런 대책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의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감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사감을 안 하면 교사 하는 그 일에 더 충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녁에 사감 한다고 12시 막 그렇게까지 잠 못 자고 있는데 그다음에 뭔 저기가 되겠어요? 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예,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상 애로점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개별 학교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대책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정확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학폭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학폭심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업무과다고 또 학교에서는 또 심의가 늦어져 가지고 2차 3차 피해 보는 학생이 많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감은 특별하게 대책이나 강구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학교폭력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학교폭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신고 건수는 사실상 조금 줄고는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학폭이 아닌데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 허수가 좀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의를 하는 건수, 우리가 학폭으로 인지할 만한 그런 건수는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학폭의 종류도 단순폭행 사안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성 사안이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이런 순으로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후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따뜻한 학급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이걸 통해서 폭력의 피해자가 대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수업 시수도 좀 경감을 확대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학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는 45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는 전체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시도도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실 저희가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해서 최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은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평가는 평가입니다. 물론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장에 가면 이 학교폭력, 교권 침해 이것 때문에 전라북도 학교 현장에서는 엄청 민원이 많아요, 이 부분에. 평가 그것은, 왜 심의가 늦어지고 이분들이 변호사를 사는 겁니까? 학교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변호사 사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못 믿으니까 변호사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쉽게 얘기하면요, 이 말을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있어요, 지금요. 학교폭력이 있어 가지고 교권 침해랑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안이 나와야죠, 도교육청에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중장기를 세우든지. 물론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어요. 저도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서 노력을 좀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장기를 세우든지 어쩌든지.
예, 저희가 학교폭력의 심의가 늦어지는 부분은 일단 좀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그리고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각 지원청별로 심의위원들이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이 저희가 판단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숫자도 좀 늘려서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대책 좀 마련을 해 주시고요. 요즘 언론보도에 교사 6명 교체된 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입장문 밝혔다고 하고, 사항은 뭐고 교육감님이 입장을 어떻게 밝혔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학부모가 물론 담임 교체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애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6차례 이상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한 걸로 봐서 이건 저희가 판단할 때도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해서 그 사안을 본 결과 이건 지나친 걸로 교권 침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학부모로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교권에 대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도 더 강구 좀 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이 4조 5732억, 작년도 4조 5022억에서 710억이 증액됐네요. 1.6%. 그렇죠?
내년 기금도 보면 내년 전출금으로 집행 예정이 3309억 원 정도, 통합 교육정책기금이 200억, 교육시설환경기금이 3000억, 또 공무원 주택이 약 97억,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2억. 내년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090억, 41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예산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한 2∼3년 전 부터 세수 결손 때문에 기금 사용액이 꾸준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기금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이나 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세수 감소가 생각보다 지금 큽니다. 커서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한 3200억 정도의 기금을 갖다가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기금 적립액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능하고 2026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한 경기침체나 이걸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 장기화된다면 2027년도부터는 이 기금도 더 이상 끌어다 쓸 기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발생하는 어떤 세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6년까지도 안 가요. 내년 정도면 다 고갈될 것 같은데 하여간 대책 좀 잘 세우세요, 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 8061억 원. 그렇죠?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증액교부금은 5억 원으로 전년도 275억 원에서 270억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70억에 대해 감액된 부분.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증액교부금이 고교 무상교육 그 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고교 무상교육이 국고에서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금년까지만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예를 들어서 저희 세수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그 약속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세수가 부족하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걸 연장을 해 달라, 무상교육 재원 연장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요청을 해서 이 연장 여부를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게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방안은 뭐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 무상교육에, 특히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재정이 보면 유아 특별회계 전입금도 970억에서 굉장히 감소됐잖아요, 이거 이 부분도. 재정이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재정이 엄청 줄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부교육감님이 제안설명서하고 이렇게 설명해서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파고들면 엄청나요, 이게 지금. 기금도 곧 될 거고.
하여간 2∼3년 안에 전북특별자치도청 지방채 2000억, 1000억 그렇게 발행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전용태 위원의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기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국감 전북교육청도 받았죠. 받으면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이 기숙사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기숙사 사감도 문제고 기숙사 학생들 선발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성적 순으로 뽑아요.
원래 기숙사의 본래의 목적은 전북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기숙사를 갈 때 거리가 멀거나 사회적 약자거나 여러 가지로 집에서 다니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만 유독 성적 순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많아서 다른 데의 조례를 한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전북자치도도 잘 되어 있어요,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강경숙 의원이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북이 80.9%로 성적 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약 20% 정도만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뽑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해서 좋은 학교를 많이 가거나 좋은 진로를 많이 찾아가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로 보면.
그래서 이 기숙사의 운영 체계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기숙사 선발 요건 중에 학력을 이렇게 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사문화된 규정이기 해요. 왜냐하면 115개 기숙사 중에 113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가 정원 미달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다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 자체가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 기준 그 부분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학교 측에 권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예산 편성의 책무성 강화, 계획성 제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재량 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없애라, 그리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라, 선심성 투자는 지양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보셨죠?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특정한 국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평가를 하는 거 처음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딱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까 이게 그 수립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을 특정 몇몇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전문가나 관계자 그런 수요도 좀 받고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의사결정을 거칩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정리된 자료를…….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이러한 목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 선심성 투자 지양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러한 것을 사업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평가하는 것도 우리 정책국이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우리 정책국이란 말입니다.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곳에서 편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뭘 눈치를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정책국 예산 반영 놓고 온갖 평가도 다 합니다, 지금. 최소한 이러한 건 예산과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반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업의 적합성이랄지 계속성이랄지 그런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할 때 예산과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러나 예산과가 정책국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자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 또 도민들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과가 정책국 안에 있는 것이 맞냐,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조직개편이 한 2년쯤…….
2년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한 달 후라도 바꿔야죠.
예, 이해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책무성이나 아까 유사·중복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보다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걸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초등 방과후 강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당근마켓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초등 방과후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0000입니다. 전공자 우대하며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면담 후 결정합니다. 전공인지 비전공인지 애매하신 경우에는 질문 주세요. 방과후 수업에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느 지역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사업자가 당근마켓에 올린 방과후 강사를 모집하는 글입니다. 지금 우리 방과후 강사들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부교육감님.
민간 용역사에 위탁을 해서 방과후…….
지금은 위탁이 아니죠. 현재는 위탁이 아니고 현재는 강사들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서 학생 1인당 3만 원씩이나 2만 원씩을 받고 지금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오는 그런 경우하고 업체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죠? 교육국장님.
위탁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결국에는 제안서 평가하고 최저입찰가 그걸로 하는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건 충청권에 있는 광고예요.
만약에 위탁업체로 한다면요, 지금 현재 우수한 강사들이 올 수가 없어요. 우수한 강사들은 인당 2만 원을 받든 3만 원을 받든 여러 사람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선호하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위탁업체로 인해 가지고 시간당 3만 원이면 3만 원 그런 식으로 시간 페이로 준다면 선생님들이 유능한 강사들은 붙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수입이 낮아지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손해라는 것을 아시고 무조건 민간업자들한테 위탁을 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두 가지 양쪽을 갖다가 병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안해 드리고 웬만하면 실행을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런 도심권에서는 강사를 구하기가 조금 쉬워서 직접 위탁 안 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나 이런 데는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해서 맡기면 그래도 강사 수급이 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심권에서는 강사 구하기가 수월한 데에서는 자율경쟁에 의해서,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수익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농촌 지역이나 강사를 구하기 힘든 곳에서는 위탁업체에다 맡기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거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방과후…….
박정희 위원님 발언하실 건가요?
말씀하십시오.
그 이유가 왜 강사 수급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군산시 같은 경우 보니까 군산 시내에서 선유도를 들어가거나 무녀도를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다리가 다 연결돼서 육지화되기는 했지만 출근하려면 40분 걸려요. 다시 되돌아오려면 40분 걸려요. 수업 1시간 해요. 그러면 그 기름값 누가 줘요? 안 가요.
그러한 문제들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위탁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냥 불편하면 위탁 맡겨 버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불편하면 그냥 위탁 맡겨 버리고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면 위탁 맡겨 버리고 전부 그렇게 하게 되면, 위탁을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탁 맡아서 그냥 운영해 줍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 줘야 되죠. 인건비에서 또 일부 또 내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사한테 가는 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위탁을 한다든지 만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의 말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강사비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또 책정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적하신 부분이…….
교통비가 일률적이라는 거죠, 멀리 가나 조금 가나. 그것이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통비도 아마 무슨 기준에 의해서 오지 갈 때는 좀 많이 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고민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죠?
부교육감님, 우리 학교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 개방 확대를 위해서 한 12억 7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학교의 체육시설을 굳이 지역의 사회에 개방을 하려는 본래의 목적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또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하는 것도 그 학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연계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고. 그래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요즘에 학교나 지역사회가 전과 같이 인정이 있이 서로 또 고민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예산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지금 활용률이 올해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 가지고 한 70% 정도 체육시설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 악성민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학교 체육관을 활용하는 그런 주민들하고도 잘 협동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학교와 지역과 학생들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학교 시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장이 있게까지 와서 개방해 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현장에 계시는 특히 관리 책임이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체육시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민원 소지 그다음에 시설물의 파손 문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저희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좀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개방률을 좀 높여서 지역사회에 잘 협력해서 학교와 학생과 또 우리 지역사회가 잘 조정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사 정원 감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내년 3월 1일 자 교사 배치할 때 그때부터…….
3월 1일 자죠?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몇 명으로 확정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중등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204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축비율로 하면 몇 %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5%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고요. 204명이면 전체 지금…….
전체 교사 수 대비해서 감축 비율이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4명이 맞다면.
교사가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초등까지 합쳐서 한 260여 명 정도 제가 감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가 좀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장의 의견수렴은 좀 하셨습니까?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듣기는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사 감축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중앙정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 이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듭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교사가 저희가 약간의 여유 정원이라고 할까요? 여유 정원이라는 교사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교육감님 그 여유 정원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교육 여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많고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유 정원을 갖다가 근거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수치로 다 깎아 버리면 현장 교육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교원을 줄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부에다가 학생 수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학급 수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을 해서 감소하는 율을 조정해 달라 요구를 계속했는데…….
전라북도 학급 수가 보니까 줄어든 것도 아니던데요.
학급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내년도에는 학급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줄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군 지역 두 군데, 시 지역 한 군데밖에 줄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교사들의 업무는 똑같아지는데 유독 또 농어촌 임실이나 무주나 이런 데가 감축 비율이 여기는 중학교 같은 데는 2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수업하라는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일단은 배정 기준에는 저희가…….
이거 배정 기준이 잘못된 거잖아요. 전북교육청에서 수치로만…….
아니 학급 수나 학생 수 이런 걸 따졌을 때 가령…….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교사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배정 기준이라는 것은 한 학급이 있으면 거기에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제가 배정 기준표도 다 봤어요.
예, 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치는 유지를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면 임실 같은 경우는 65분의 교사가 계시다가 갑자기 9분이 없어지는 거고 무주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60분 계시다가 10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갑자기 감축이 되면 대책이 뭡니까? 대책, 부교육감님.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중등 교사 179명, 비율로 보면 한 3% 정도 감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는 교육부에 의견서도 제출하고 정원 외 선생님들 한도 조정을 해 가지고 일단은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없게,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도 하고, 교육부에다 제출했던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회하고도 좀 상의해서 교육부에 건의문도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데 농촌 소규모 학교, 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학급 수는 줄지도 않고 교사 수만 이렇게 줄어들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사들의 업무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그 대책 준비 좀 하셨어요? 대책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사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공동 대응…….
아니 첫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를 늘리거나 이런 준비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아니요, 그걸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예,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치하는 문제하고 순회교사 이걸 좀 늘려서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들 업무, 수업 질 떨어지지 않게 준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유정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 놓은 근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교원들의 안정적인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해 놓고 이걸 근거로 해서 무주는 한 17% 줄이고 임실 같은 산악지역은 한 12% 이상, 감축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3% 줄이면 그럼 뭐 농어촌 지역은 선생님들 수업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대책 세워 갖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원 감축이 장기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우선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긴 하는 건데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요구를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도 요구를 강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원 수도 줄어야 된다 이런 그냥 단순 대입 논리가 지금 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서 감축하는 것이 맞다 지금 그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 교육부도 저희하고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데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서 교원 숫자 줄이는 거 이것에 학생 수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연간 거의 한 6000명가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당분간 교원에 대한 감소 추세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교육부에 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자료에 학생 수, 학급 수, 교직원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교직원이 3만 2000명 수준이 2029년까지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무슨 근거로 이걸 작성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OECD 평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2명 돼 있는데 2029년도에 7.4명으로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10년도 못 가서 전라북도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3만 명 이하로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교원 수는 3만 2000명을 계속 유지하고 학생 수는 계속 줄고, OECD 평균을 얘기하는데 2029년도에 7.4명이라고 하는데 OECD 평균 제가 아까 조사해 보니까 교사 1인당 14.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평균이. OECD 평균을 항상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OECD 평균은 14명이 넘는데 전라북도의 상황은 교사 1인당 7.4명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현황이. 수도권, 집중화돼 있는 지역하고 전라북도같이 지역에 분포돼서 소규모 학교가 있는 지역하고 일괄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 출생 수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저희가 그 대안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OECD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초중등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OECD 평균값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여건 지표가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알겠죠, 수치로 보면 아니까. 교사 1인당 7.4명이니까. 그러면 6명이면 더 좋고 5명이면 더 좋고 1 대 1이면 더 좋겠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겠냐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책 연구 같은 게 조금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게 16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주 같은 큰 도심에서는 사실 지금 24명∼25명 이렇게 20명이 훨씬 넘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학급 편성 기준…….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겠죠. 싱가포르나 홍콩같이 밀집돼 있는 데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편차가 적으니까.
그런데 지역이 넓은 우리 전라북도나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이 더 넓은 데가 있겠죠.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더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그럼 전라북도 상황에 합당하냐, 거기에 지금 윤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로 일괄적으로 교원을 배정할 문제는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과밀인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고 학생 수가 적어서 지금 당장에 교원을 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도 있는 거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윤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타 시도는 교육부의 지금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의회에 협력도 하신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그렇게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넓게 좀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빼 봤더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했더니 거의 설치업체, 그러니까 주소를 이렇게 봤을 때 서울이 한 13번, 전북이 4번 그다음에 경북이 2번, 충남이 3번 이런 식으로 거의 업체가 도내 업체 아닌 타 시도 업체가 거의 충전시설을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전북 업체들도 좋은 제품도 충전시설 하는 업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제에 거기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병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고 우리 환복위 할 때 거기 현장도 한번 가 봤는데 거기는 안전성에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그 내용은 좀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 우수 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왜 그러냐면 통학버스라든가 일반 기관 저기, 제가 이 조사한 것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청만 조사한 거지 이제는 학교 시설에도 많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다 전기차로 많이 구입 바꿔지잖아요.
그 시설에 있어서 앞으로 자꾸 전기차가 대세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틀은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통학버스 관계자라든지 행정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하로 들어가다 보면 화재라든가 그런 거 위험성이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지하보다는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아마 그 규정이 환경부에서 바뀌어서 지금 거의 육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관에 설치할 때는 안전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숙고해 주기 바라겠고요.
또 도내 우수 업체가 좀 이런 데 입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도내 기업들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면 어디 타 시도에 가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 우리 체육 쪽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해서 성적은 좀 많이 전년도보다 나아졌는데 없는 단체종목이 있어요. 7개 종목인가, 우리 이서기 과장님, 7개던가요? 그 없는 종목이.
그러니까 개인종목은 점수가 지면 0점이고 한 번 이기면 25점인가 그렇게 됐는데 단체종목은 한 번 이기면 100점 200점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체전은 점수제로, 메달 순위로 않고 점수로, 전국체전도 마찬가지 점수로 하거든요.
그런데 단체종목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 전북특자도 나가는 선수들은 또 체육회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소년체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그 부분은 어떠한 대책은 있는가요?
그러니까 소년체전에서 출전하지 않았던 것은 철인3종 이거라고 하고요.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는 아마 11개 종목 정도…….
9개 종목이 못했다고 그래요.
18세 미만이 9개 종목인 거잖아요? 18세 미만이, 없는 종목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단체종목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텐데 학교에서 이것에 좀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황이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거나…….
비인기 종목이라고.
여학생들이 주로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참가를 못 한 데가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 여기서 학교 다닐 때만 한다면 지원해서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또 진로를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미국이나 그런 데는 수업 그러니까 학교에 충실하고 나머지 스포츠 클럽이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체육은 거의 학교에서, 요즘에는 스포츠 클럽이 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육성해 주지 않으면 그 종목을 육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게 접해서 자기 본인한테 맞으면 예를 들어서 진로나 그런 데 있어서도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 했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종목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면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또 거기 적성에 맞아서 그 종목을 계속한 경우도 있고 또 종목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예를 들어서 체육정책에 있어서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든지 좀 꿈나무들을 육성해 줘야만 전북자치도교육청, 소년체전은 거의 교육청에서 관할하니까 아이들이 선수들이 육성된다고 봐요.
우리 전북자치도도 2036년도에 하계올림픽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엘리트체육은 학교에서부터 나가야 엘리트체육이 성장하지, 프로야 성장해서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 접하지 않으면 성장해서 그 종목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대책을 우리 부교육감께서 대책을 수립해서 없는 종목부터 이왕이면 어느 학교가 됐든, 요즘에는 거의 운동시설 레슬링부 있는 데는 레슬링체육관 별도로 전용 체육관 지어주고 테니스 육성하면 테니스 별도로 다 그 시설을 해 주잖아요. 그마만큼 여건이 좋아졌는데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출전하지 못한 이런 종목을 학교에서 창단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여학생들이 하는 그런 스포츠가 활성화가 좀 덜 된 측면도 있어서 그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니고 아까도 우리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도 했는데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문제가 보니까 2022년도 12월달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2023년도에 다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시키고 또 2024년에도 또 사고이월시켜서, 무슨 기숙사 증축하고 시설 좀 하는데 이렇게 3년씩이나 가나요? 이런 저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관리감독에 있어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및 비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한 7억 7700만 원 정도를 또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문제가 뭔지.
설계 변경이 중간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숙사를 증축해서, 아까 그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기숙사를 했는데 이게 3년씩 끌어서,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불용시켜서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저기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결론적으로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체부터 모든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아마…….
문제 있으면 과감하게 불용시키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기숙사 증축하고 비품 구입하는데 이렇게 3년씩 끌어서 쓰겠어요? 이런 데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지.
예, 처음 설계 계획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라고 봐요.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는 또 예를 들어서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빚 얻어서 사업을 해야 할 입장인데 어쨌든 도교육청은 많은 기금도 있고 그래서 기금을 저기를 통해서 매년 4000억 대 3000억 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쉽게 말해서 기초단체나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억 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숙사가 처음 만들려고 할 때는 그냥 방만 만들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공용공간, 생활실이라든지 학생 복지공간 이런 공간들에 대한 수요를, 또 수요가 계속 생기니까 그걸 반영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늦어지는 게 있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것을 해야 됐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번에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교사들에 대한 토론회도 열고 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조사를 좀 해 봤더니 이게 지난 20년 전 교사와 현재의 교사가 어떤 것을 가장 만족하고 어떤 것을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2004년 조사에서는 업무 과부하가 가장 높았어요. 약 29.7% 거의 30%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의 현재로서는 학생 위반 행위나 학부모의 항의·소란이 39.8%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것은 이 데이터만이 아니고 이 설문조사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매스컴에 좋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사의 교권 보호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예산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나를 봤더니 오히려 좀 줄었어요. 지역 교권보호위원 담당 연수라든지 심리 치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교권 보호에 대한 학부모와의 갈등이 생길 때 그래도 2024년도는 얼추 끝나 갔으니 내년 2025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2023년도까지 늘다가 금년에는 조금 줄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권 침해 사례가 금년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한 138건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교권 침해에 대비해서 저희 인권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교권 전담 변호사를 저희가 신규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물론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선생님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 지원을 저희가 전담하는 전담 변호사 이것을 선생님에게 연결을 해 주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어떤 법률적으로도 지원을 받는 그런 체제는 일단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교권 침해라는 것이 정당한 생활 지도에서 나타나고, 그런데 그 지도가 되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권 침해에 대한 사례 아니면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 나가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교권 침해 문제나 이런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좋으신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부교육감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담임이 이렇게 수없이 바뀌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교육인권센터하고 학생이, 교직원이, 교사가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학생이, 학생도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하죠. 그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런데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의무가 따라야 됩니다. 의무사항이 뭔지, 교사 역시도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 교사인권조례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교사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지 않는 자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방종하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급기야는 교사가 자살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 이슈화됐다가 도로 사그라져 버리고 그 누구도 제대로 그 선생님의 뒤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 교육 현장에서 마음껏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설문조사를 할 때 보니까 이 20년 사이에 극명하게 바뀌었던 이러한 것들이 그 변화의 근처에는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태와 교원을 존중하지 않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가 관례적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뒤에서 교권 침해가 당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희도 인식할 때 그게 제대로 되었다 생각 안 하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우리의 뒤에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뒤에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교육감이 책임을 져 준다라고 한다면 마음 놓고 교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 교사만 고스란히 당해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사인권조례가 만들어졌으나 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에는 어떻게, 사례는 줄었지만 그 사례의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인터뷰하는 것을 봤더니 그 변호사마저도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들에 있어서 변호사 살 때는 더 좋은 로펌도 사고 뭐도 하고 학생이 당했을 때도 해 줘야 되고 교사가 당했을 때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 걸.
그런 정책이 있는지 부교육감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정책과 침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그 교사에 대한 치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안마다 이걸 다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간의 교권 침해 사례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해서 그걸 학교에나 학부모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할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것도 학생 인권도 중요한 만큼 교권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담 변호사 제도는 물론 모든 교사들이 그걸 인지를 못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됐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이런 침해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도록 그 부분도 좀더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갖는 트라우마 이 부분도 현재 저희가 마음치유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그런 치유가 되도록 저희가 병원과 협약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도덕 교육, 바른 생활, 국민 윤리 이것을 정규 과목에 전 과목에 넣어서 새롭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수능 과목에 들어가지 않아서 밀려서, 하지만 반드시 국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윤리라는 것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전북교육에 있어서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전북이 왜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에요?
전북의 학교 전주 같은 경우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적어서 과밀학급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안전사고 나는 경우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안전사고 나는 것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학교 보건교사가 2인 배치 비율이 아주 적어서, 이게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에 보면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이러한 보건교육이나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15조제2항 또 제3항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 즉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배치 근거와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 우리 전북이 몇 위쯤 돼요?
예, 그 정확…….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서 몇 위 가는지도 모르겠죠? 최하위예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선생님들 전부 다 새로 뽑아서 배치하고 뭐 방과후, 늘봄, 학교폭력, 기초학력 보조, 수 없는 사람을 뽑았는데 보건교사는 적게 최하위로 되어 있어서, 저는 뉴스를 보고 얘기합니다.
뉴스에 ‘전북 과대·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 76% 시도 하위권’ 이렇게 되어서,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인 12위를 기록을 했네요.
전남과 충남은 90%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교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12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제3항에 보건교사 배치 근거와 배치 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한 최단시일 내에 과대·과밀학급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보건교사 배치율이 73.1% 수준이라서 전체 800개교 중에서 585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돼 있고 215개 학교는 보건교사가 전속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수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부로부터 그 정원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보건교사 수는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215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교사 이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하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이게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걸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학생 수는 줄어가고 있는데 안전사고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아주 적은 몇 명 안 되는 그런 학교는 순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를 해줘야 안전사고가 나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는 대폭 줄어가고 있는데 사고율은 높아가고 있고 보건교사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원 수고 뭐고 그런 이야기를 뒤로 두고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2025년도에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책질의와 지난 행감에서 나왔던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검토드리고요. 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고요. 개선을 하더라도 그 상처가 남는 사안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보고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교육복지 대상자에 대한 배려 문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들한테 남은 상처는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다시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겠습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또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8억 6100만 원이 감소한 2조 213억 9800만 원입니다.
대변인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핵심 정책의 성과를 견인하며 학생 해외연수를 담당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서입니다.
교직원 국외연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점검·보완해서 더 알찬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지원은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인 우수학생선수 해외교육 연수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 증가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3000명 이상의 학생이 해외연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AI·디지털 기반 교실혁신과 에듀테크를 통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미래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입니다.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완료와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전년 대비 1412억 7000만 원 감소한 12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AI·디지털 교육 지원입니다.
2025년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교원들의 역량강화 연수에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선제적 연수를 통해 디지털 교육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적용 학년 확대와 전북형 늘봄학교 확대·내실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143억 1000만 원 증가한 3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 활성화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안전과입니다.
안전한 교육 및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비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상황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3차연도 사업비 7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험장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1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북 에듀페이에 3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교과서 구입비에 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보편적 복지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과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를 총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356억 원 증가한 12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운영비의 증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목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확대하여 학교가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비비는 127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는 지역과 지자체, 학부모·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하는 부서입니다.
2025년은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4개 시·군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9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총 11개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3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개 지역별 교육포럼 및 정담회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교육정책 공감대 확산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방송캠페인과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전북교육 정책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은 발행부수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1700만 원 감소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청 공식 SNS 운영,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 등 정책홍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에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3억 900만 원 감소한 2조 620억 35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원 국외연수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 5000만 원 감소한 128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북미래학교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0억 4100만 원 감소한 2898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과는 학생 안전관리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에서 12억 5600만 원 감소한 913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87억 6800만 원 감소한 1조 662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농어촌 교육지원 등 6개 사업에서 감소했으나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의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 증가한 55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변인은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외 3개 사업에 3700만 원 감소한 2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16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200억 원을 전출하여 연도 말 2564억 6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치 계획 변경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1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37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정책국도 되고 교육 쪽도 되는데 이번 책자를 보면 국외연수사업비가 총 49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1억이 돼요, 이번 예산이. 그런데 전년 본예산 대비 한 10여 억 정도 늘었거든요, 국외연수가. 거기에서 또 신규사업으로 9개 사업에 27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책자를 보면.
다른 것은 다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꼭 국외연수를 신규로 많이 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교원,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직원 연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연수가 연수프로그램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학생 해외연수는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성과보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로 학생 해외연수를 확대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 없고요.
그러면 예산심의 들어갈게요. 사업설명서 41쪽 한번 봐주세요.
37쪽하고 34쪽이네요. 나중에 하고 예산부터 하게요, 27쪽에서 34쪽.
국외연수, 전북미래학교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이렇게 보면 2024년도에도 싱가포르로 갔죠? 2025년에도 또 싱가포르 가요.
2024년도 국가선정 이유는 IB프로그램 운영하는 우수 국제학교 협업, 2025년도에는 그냥 IB프로그램 운영 국제학교.
싱가포르를 또 가는 이유가 있나요?
싱가포르는 IB로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했던 대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싱가포르로 연수를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들이 IB교육의 핵심들을 파악하는 데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데로 계속 가고 있는 게, 또 미주지역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가는 것들이 비용이 좀 더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비용 같은 것들을 계산하고 할 때 싱가포르가 그래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
같은 지역으로 계속 가는 것들은 프로그램들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략 그 프로그램들을 임하는 대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검증이 되면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러면 2026년에도 또 그리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2026년도에도. 만약에 연수가 또 잡히면.
제가 봤을 때는 역량강화에 대해서 일반화 노력이 좀 안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우리가 진짜 선진지로 가는 것인지, 정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필요한 데라서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2명, 6일, 1회 해 가지고 24만 원 했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250만 원인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2명이 줄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 2명이, 연수가. 그런데 하루는 늘었어요, 연수기간이.
그런데 단가는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250만 원씩. 연수가 늘었는데도, 하루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뭣이 오르고 뭣이,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2명 줄었는데도.
단가는 기간 전체를 포함한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항공요금 같은 것들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수자 선발교육이라고 있죠, 1144만 원짜리. 114만 원.
이게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집행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데 정책기획과에서 집행하는가요?
그 연수는 정책기획과 국제교류팀에서 해 가지고 해당 과로 다시 배정을 하면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재집행하는 거예요?
해당 과가 있고 국이 있는데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왜 다른 과에서 해 가지고 재배정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채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수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연수자 선발하는 심사비용, 선발된 연수자들 교육.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실은 인솔자들의 일비, 출장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수 인솔자들의 일비, 여비 부분도 그 위의 해외연수 운영 경비 안에 그 항목으로 이동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래교육과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업무를 정책기획과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직원 국외연수 부분을 전부 일괄 받아서 일정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 다음에 통과된 그 연수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는 현지 실제 위탁비용과 그다음에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비용을 통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연수자를 선발하는 거는 연수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저희가 해당 연수의 대상자를 모두 다 선발할 수…….
무슨 말인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해당 과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까지도 재무과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수자 선발과 교육에 관련된 예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초등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해 가지고 3건 있는데요, 초등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거기하고 그다음에 중등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 정책기획과요. 그다음에 보건교육 담당자 전문성 신장 해외연수, 지방공무원 교육행정 발전 해외연수.
이 표에 보면 작년 예결위 때 1인당 연수경비를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걸 부대로 달아가지고 그때 안 돼가지고 2억 7000인가 삭감했죠? 예결위에서.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지키고 또 5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작년도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합당하다고 수용을 해서 500만 원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수일정을 줄여서 또 일정을 빡빡하게 조정하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연수를 다녀온 쪽에서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계속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면서 550만 원까지 확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주신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따르는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했으면 그것을 자부담을 하든 어쩌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리고 그전에 설명을 하시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의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도 묵과를 하시고 500만 원 이상을 잡았다는 거, 이 네 가지는 다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박 수가 틀리고 4박 5일.
어떤 데는, 진로진학 담당교사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인원은 28명 갔는데 4박 5일이고. 또 전북미래학교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도 하루가 더 늘었어요. 5박 6일인데 28명 인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1인당 소요액이 똑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해외문화체험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박 5일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똑같아요, 단가는. 72명이 갔는데 250만 원, 전부 250만 원.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글로벌 기능인재 해외연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도 4박 6일인데 또 인원이 30명인데 250.
자, 어떻게 보면 산정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세부내역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답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해외연수를 제외한 모든 교직원이랄지 모든 것, 사업설명서 27쪽에서 38쪽까지 전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단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항공기 구매, 일정에 따라서 항공기가…….
아니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내가 꼭 그것을 이유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나와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뭔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다 삼을게요.
저는 가능한 한 답변 안 들을게요, 왜 그러냐면 시간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42쪽을 보면 여기에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700만 원입니까? 왜 해외연수에 국외연수에 환경개선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42쪽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1번에 보면 제일 밑에 환경개선비 1개 기관, 기관 이름이 뭐예요?
이게 시험장 대여비입니다.
시험장 대여비입니까? 학생들?
연수자를 선발하는데 시험장 대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7쪽. 교육정책 개발을 하는데 국외연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아니, 그러면 국외연수비에다 목을 집어넣으시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정 하고 싶다면, 왜 교육정책 개발이라고 해 놓고…….
이건 연수성격…….
국외여비를 여기다 집어넣냐고요.
다시 해 오세요.
연수성격이라기보다도 해외 선진국 교육기관들 탐방해서 교육정책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를 위한 것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 탐방하고 취재하고.
국외여비를 교육정책 개발에 넣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삼습니다.
그리고 62쪽이요, 혁신미래교육과.
우리 전라북도 대학원에 혁신미래교육과가 있습니까? 전공이.
전주교육대학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현직 교사들한테 미래혁신 또 미래교육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서 전북대학원 등록한 학생들을…….
전주교대에서 그 강좌를 개설합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을 학비 지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주요업무 평가들 있죠. 보시면 66페이지 쭉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예산을 다 못 쓰고 이렇게 남겨놓습니까? 평가를 할 것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서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놓고 평가는 전혀 안 했잖아요.
예, 용역을…….
그러면 전부 삭감입니다.
참, 삭감이 아니라 기관평가 관리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77쪽, (신규)전북학급업무 플랫폼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교육정책협의회 사업 안에 찾아가는 정책프로그램 사업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편법으로 사용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1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 예산으로 해서 올해 집행을 했겠죠. 그렇죠?
예, 다른 걸로, 낙찰차액으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국장님, 이렇게 신규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전북학급업무 플랫폼 운영 1000만 원 그렇게 썼어야 돼. 그런데 다른 데 숨겨놨다가 딱 쓰는 거잖아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도…….
설명 필요 없고요, 문제예산입니다, (신규)전북학급업무 플랫폼. 계속 편법으로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적받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기록물 보존 보관 활용,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육감은 소관 기록물의 연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11조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미흡하죠? 그러니까 조례 제정 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하고 해서 이게 타당성이 나온 뒤에야 조례를 그 뒤에 진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실행을 과감하게 하세요, 그럴 때는. 드라이브를 그때는 확실히 그으세요. 알았죠?
위원님,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한다고 부탁을 드리면 이걸 또 조사를 먼저 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잉여교실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분산배치하세요. 성적표는 전주에, 군산에는 뭐, 익산에는 뭐 빈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잘 지키시든지 아니면 분산배치하든지 둘 중의 하나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한 1년 정도 더 잡고. 문제예산입니다, 79쪽 기록물 보존 보관 활용.
일단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협력과 예산 중에, 355쪽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자원봉사센터 만들어서 위탁운영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센터장 포함해서 2억 2560이에요, 5명.
그런데 378쪽을 보면 학부모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신규로 또 하려고 해요.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교육자원봉사센터는 어디다 놓을 거고 학부모지원센터는 어디다 놓을 거예요?
아직 위치까지는 검토를 못 한 상태인데요, 전라고 이전지역에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도 안 하고 예산부터 올렸어요?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그러면 인건비랑을 여기다 계상해서 올릴 때 1월달에서부터 12월까지를 올렸어요, 운영비랑을 전체.
그럼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뽑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비, 기관운영비, 인건비 다 올렸고 학부모지원센터 역시도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는데 센터장 포함해서 6명, 3억 7200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단가가 높아요?
지금 현재는 공간이 저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임대를 쓰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인건비가 왜 이렇게 높냐고.
인건비도 센터장이 6급이고요. 그다음에 팀장급이 7급이고 그다음에 현업 지원은 8급 이렇게 1명씩 있는데 그게 그 급수에 맞게끔…….
그걸 일반인을 뽑을 거예요, 아니면 교육가족으로 해서 뽑을 거예요? 교육자원봉사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다. 두 가지 다 어떻게 뽑을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지금 학부모지원센터는 올해 8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교육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 동의가 되어 있지만 예결위에서 일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조정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조정해서 다시 올렸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년 1~2월달에 위수탁 과정을 거치고 3월부터 운영해서 10달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은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부 다 계상해서 올라…….
아닙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는 10달간 계상돼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자원봉사센터 기간 2025년 1월~12월, 그렇게 저한테 이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센터를 만들 때마다 장소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지원센터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수탁법인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게 수탁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센터를 두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것도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안은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아이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따로따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저는 이것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지적을 해 주셨던 79쪽의 기록물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폐교됐던 학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벌써 한 8년, 9년이 지났어요, 폐교가 된 지. 비워놓은 지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해서 교육박물관으로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활용방안을 전북에 있는 기록물들은 어디다 놓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박물관 대신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록물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는 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은 준비하지 않고 지금 기록물 보관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한 준비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박물관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박물관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200억 규모로 자체 투자를 해서 진행하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검토를 하는 중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문화시설물은 30억 이상은 중투를 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체 투자 200억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폐교된 학교들이 하나는 유물들이 나오고 100년 역사의 유물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거기에 폐교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기록물 관리도 같이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필요하다고 하는 법적인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박물관과, 다른 지역을 보니까 경남, 전남, 충남 다 박물관으로 추진했던 것들을 기록관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 기능과 기록원 기능을 병합해서 하는 식으로 확대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 이게 잘됐다 싶어서 박물관 플러스…….
알겠습니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해서 기록물관리센터로 바꾸려고 했으면…….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법적 검토하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올리게 되면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누가 집행하겠느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로 시설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들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조례를 그다음에 만들고 기관 설립 동의를 구하고 조례를 하고 이런 절차로,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용역을 거쳐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어떤 시설로 어떤 규모로 갖추는 게 좋겠다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통과가 되면 그때 조례를 갖추고 그 뒤에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절차를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순서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조례를 먼저 정하고 한 게 아니고요.
기록물관리센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하고 한 7~8군데를 정책관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박물관이랑 했던 곳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러 다녔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그 방법이 맞은지 어쩐지.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을 생각을 하고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기록물관리관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올린 거였기 때문에 저는 기록물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죠?
정책국 정책기획과, 사업설명서 65쪽에서 67쪽이죠.
기관평가 관리 사업은 추경에서도 감액되었고 내년 예산서에도 감액편성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산을 통해 사업량을 판단한다고 할 때 성과관리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 감액이 됐죠?
저희가 원래 전문성이 있는 데다가 용역을 맡기려고 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이 됐고요.
그 평가를 저희가 받으면서 그 평가를 받는 것과 평가를 하는 것이 동조화를 시키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는 것들이 외부사람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맡기는 것보다 더 실질적이겠다 싶어서, 원래는 용역을 맡겨서 대학이라든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해가면서 방법을 해서 지금은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는, 시·군교육청 평가를 하는 지표까지를 같이 다 지원청에 있는 담당자들까지 모여서 서로 합의를 해 가면서 지표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완성을 해 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사업설명서 7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문 역량 강화 사업, 2025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의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희 본청에서 너무 야근도 많고 자기 일에만 계속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 간의, 부서 간에도 소통이 없고 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인문학 독서동아리라든가 또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하루 정도 수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연수원에서도 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다른 14개 시·군교육청이나 이런 쪽은 하려면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시작을 해 보고 확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확장시키고 싶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또 불요불급한 또 중복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사업설명서 100쪽 한번 봐주시면요, 전북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선정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마다 미래학교를 공모를 하는데요, 새로 신청하는 학교들을 선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신청을 많이 하고 하니까,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 나누지 말고…….
평가는 쭉 활동을 하고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는가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다 제출을 합니다.
성과보고회도 하잖아요.
그 제출한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또 시기도 다르고.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가는 3년 후의 결과를, 쭉 다 했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3년 후에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고, 선정위원들은 또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교육협력과에서, 358쪽에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이제…….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건가요?
영상을 전체…….
영상을 만든다고요?
영상도 하고 대개 전광판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예, 교육협력과장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위원님,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냐면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게 올해 농촌유학 한마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행사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8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한 번 이렇게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올라가서 설명회를 한 네 차례 갖고 전라북도의 이런 작은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차라리 실질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수도권 설명회를 네 차례 정도 내년에는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하다 보면 거기 가서 저희들의 작은학교, 농촌유학 학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모든 25개 학교를 영상으로 찍고 자료집도 만들고 하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도권 네 차례 설명회로 농촌유학 한마당을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3700만 원 줄이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홍보예산입니다.
25개 작은학교, 농촌유학…….
네 번 올라가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느 대상들을 해서…….
보통 하게 되면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가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모든 학교에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홍보자료도 같이 연계해서 뿌려주시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한 네 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SNS 홍보도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농촌유학 학교 25개 이렇게 작은 단위에 있는 학교의 단위사업에 있는 이런 홍보물을 영상을 제작하는 것까지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25개를 직접 찍고 편집하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이거 만약에 예산이 승인돼서 하면 성과보고 같은 것은 한번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 위원입니다.
49쪽, 우수학생 해외교육훈련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49쪽 밑에 보면 신규로 우수학생선수 해외교육훈련, 명칭도 어떻게 좀…….
학생 엘리트선수들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그런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이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다른 우수한 선수들, 대학 같은 데에서도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지도 견학도 하고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한 프로그램입니다.
전에는 없었나요?
어쨌든 전국체육대회나 그런 데에서 단체종목이나 우승하고 그러면 연수 보내주잖아요, 그 지도자도 가고.
그런데 이건 훈련의 목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꼭 훈련을 가서 하기보다도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현지에 가서 스포츠가 아주 강한 대학이라든가 지역에 훈련이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보고 또 직접 듣기도 하고 그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니까 직접 가서 훈련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기에 비해서는 비용이, 지금 40명이잖아요. 학생은 36명하고 인솔자 4명 해서 40명인데 2억 8000, 거의 3억 가까이 돼요.
그럼 1명당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부적인 사업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개별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답을 하는 것들은 오류가 있을지도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계시민캠프. 쭉 해 왔었나요? 이 사업은.
세계시민캠프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을 그 경험이 일회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다시 모여서 경험과 그 뒤로 연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례발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하고 자극을 받고 하도록 했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도 해외연수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서운한 학생들이 더 많을 텐데 또 그 학생들만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태여 이런 캠프 저기를 가지 않았더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들어야지, 해외연수 갔다 온 학생들만 또다시 거기서 한 500명 정도 참여시켜서 또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 잘 알겠고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활동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다 다양하게 해 나가면서 그때 한 것들을,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만 또 혜택을 주느냐라기보다 기왕에 한 프로그램들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복적으로,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 혜택을 받은 학생한테 또다시 그런 혜택을, 또다시 이런 저기를 자꾸 만들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하는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자괴감이라든가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더 공평하게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선발해서 하면 되지 꼭 해외연수 갔다 온 학생들만 또다시, 올해 해외연수 갔다 왔어. 내년에 그 학생들 또다시 500명 가지고 이런 캠프 하면, 비용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많은 아쉬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예.
이거 미리 문제예산이라고 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거 안 해도 되죠? 나중에 또다시 심의할 시간 있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았고요,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82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9300,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나요?
저희가 길림성하고 국제교류를 쭉 하고 있었고요.
예? 어디하고요?
길림성하고요.
길림성?
중국 길림성하고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상호 왔다 갔다 방문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중단이 됐다가 2024년도에 올해 처음 저희가 그쪽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 그쪽에서 전부 다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의 경비들을 다 지불합니다.
비행기표만 가지고 가면 거기서 체재비를 다 지원해 준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서 또 오는 게 있으니 저희가 그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류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지속적으로 매년 격년제로 해서 가고 또 방문하고 가고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단순히 방문이었다면 지금은 같이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5쪽에 IB교육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만 해 주실래요?
저번에 와서 설명은 들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이게 지금 전체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 몇 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IB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희망하려면 학생들,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프로그램 꾸려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 동의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 지금 위탁해 갖고 하는 건가요?
IB에 신청이 되고 나면 교사들 연수하는 게 이쪽에서는 아직, 저희가 연수를 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기도 하고 한동대학교라든가 IB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연수기관 쪽으로 그쪽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저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보면 이런 평가원 같은 데서 로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같이 보여서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위탁기관이, 경기도는 지금 저기하고 있나요? 마찬가지인데.
이거 밑의 거는 시도분담금인가요?
저희가 IBO하고 한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으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IB를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같이 함께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내는 비용들이 11개가 돼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연수 같은 것들도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라든가 그렇게 공동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자치도에서는 학교가 어느 정도나 여기에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담당 과장이 좀 더…….
저번에 자료 보고 설명 들은 거하고 좀 헷갈려서 그래요.
미래교육과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IB 학교는 재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10개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했는데 올해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18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28개?
예, 28개고 그중에 더 열심히 노력한 학교 4학교가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2개 학교…….
아니요, 28교 중에 4개 학교 승인을 받아서 후보학교 4교, 그다음에 준비학교 24교가 있고요. 내년에는 3학교가 더 늘어서 31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문제예산이라고 보고 설명을 한번 개별적으로 해서 내가 이해하면 저기할 테니까요.
예, 그러면 자료 준비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IB에 대해서.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0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2024년도 후보학교가 몇 개였죠? 과장님.
올해 후보학교 4교요.
아, 2027년도에 3개교…….
아, 2024년도요?
2024년도 후보학교.
2024년도. 금년도에 3개야, 3개. 3개예요. 3개교라고.
잘 보세요. 실무자한테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확인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 후보학교 3개인데 후보학교 2025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신청하겠다고…….
신청도 안 했는데 예산을 갖다 여기다가 편성을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17개 후보학교 신청비를 딱 해 놨잖아.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학교 중에 후보학교…….
아니,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저한테 와서 ‘31개교 이상은 늘리지 마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교 유지를 하는데 관심학교 단계로 머물러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요.
그리고 후보학교 운영비는, 여기에서 지금 예산편성 내역이 엉망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이것 보세요, 저도 그거 볼라니까.
109쪽입니다.
후보학교 신청 학교가 17개예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7개, 8개, 2개교면.
그런데 후보학교 운영비는 25개교로 해 놨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밑에.
그럼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후보학교 승인을 받은 학교하고 내년에 후보학교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위의 신청비는 17개까지는 신청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25개 학교라고 한 거는 후보학교를 도전해서 25개 학교가 후보학교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할지 못 할지 모르지만…….
신청은 원래 2024년도 후보학교가 3개고 후보학교 신청이 17개면 20개가 돼야 돼. 맞죠?
20개가 맞죠. 2024년도 3개, 2025년도 17개. 그렇죠? 그럼 20개가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를, 그럼 20개만 하면 돼. 그럼 5개가 늘어난 이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유 설명해 주세요.
올해 자료가 나갈 때는 3개 학교 후보학교였는데 한 학교가 더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4개 학교?
그러면 나한테 4개 학교라고 그래야지 왜 3개 학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틀리고 자료 틀리고 다 틀려요, 지금.
설명해 보세요.
예. 하고요…….
그럼 4개 학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럼 21개. 3개 학교, 17개면 21개죠?
그러잖아요. 신청 학교가 2024년도에 4개.
예. 하고 25개 쓴 이유는요, 운영비 지원해 주겠다고 한 이유는 25개 학교가 후보학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하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신청비 17개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야지 하겠다면 다 해 줍니까?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4번 한번 봐보세요. 강사지원비는 몇 개냐면 21개란 말이에요. 그건 맞네, 4개 학교면. 그렇죠?
4개, 17개 하면 21개 맞잖아요. 여기에 맞춰야지 한다고 다 하면 안 되지.
위원님,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후보학교 진행 중인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5개 예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관심학교 10개, 그렇죠? 2024년도 관심학교, 금년도에 10개 관심학교 있죠?
후보학교 4개 있죠?
후보학교 4개요. 관심학교는…….
18개. 맞아, 관심학교 18개.
18개, 4개 하면 22개죠.
관심학교 24교요.
아까 올해 28교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심학교는 24교고 후보학교가 4교입니다.
후보학교 2024년도 4개, 관심학교 18개 그러면 22개 학교죠.
아니, 24교요.
관심학교 24교, 지금.
아니, 18 더하기 4는 24입니까? 22 아니에요?
아, 지금 운영하는 학교, 후보학교, 관심학교 합쳐서 28개교거든요, 2024년도에.
그럼 6개는 뭔 학교입니까?
관심학교가 18개, 후보학교가 4개. 그러면 22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IB 학교가 2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교가 후보학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관심학교는 24교가 되겠죠. 28교에서 4교 빠지면 24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게 산정했다 이거죠? 이 내역은, 예산내역은요.
저도 문제예산 삼으려고 했어요, 이거.
위원님,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 볼게요.
아니, 노력은 하셔야 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31개는 넘기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148쪽 디지털 교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서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0억 정도 세운 게 있고만요.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해 가지고. 148쪽이요.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우리가 조례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정보화 지원 조례나 이런 추진에 관한 조례가 여기 돼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
교수학습플랫폼 이게 지금 10개 교육청인지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아요, 저도. 경기도하고 서울이랑 다 하는데, 조례가 있냐고요. 지원 조례가, 여기에 맞는.
세부적인 것들이라 과장님께서 대처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미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관련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만 세우려고 하면 안 되죠.
경기도나 서울은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우리 도교육청만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65쪽, 늘봄교실과 돌봄교실의 차이를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늘봄하고 돌봄하고 차이요?
돌봄은 정규시간 이후에 저녁 6시까지 돌봄을 하는 거였었고요. 늘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고 기존의 돌봄 프로그램이 있는데 방과후와 돌봄을 합쳐가지고,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걸 합쳐가지고 늘봄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늘봄이라고 하는 것은 등교시간 이전에도, 원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더 늦게까지라도 원하면 원하는 시간까지 늘상 계속해서 돌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늘봄이라고 했고요.
그 늘봄을 올해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예, 1학년 1학기까지 하다가 지금은 2학기까지 하잖아요.
지금은 1학년 전체고요. 내년에는 1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가지고 원하는 학생 누구나 늘봄은 제공을 하는 것이…….
그것은 제가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늘봄학교 환경개선비가 들어와 있고 돌봄교실 환경개선비가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의 늘봄학교가 늘봄교실이 지금 돌봄을 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교사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죠, 업무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아직도 돌봄교실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어서 늘봄화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지금 돌봄교실에 별도로 환경개선비가 필요하냐 저는 그 얘기고.
늘봄교실 역시도, 학교가 교실이 이렇게 유휴교실이 있는 데 같은 데는 늘봄교실을 별도로 만들지만 유휴교실이 없는 곳은 1학년 학생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늘봄교실로 겸용교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은 애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네모난 그 교실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폐쇄공포증 생기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늘봄학교 환경개선을 한다라고 지금 자체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늘봄교실을 하는 늘봄지원실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번에 늘봄이 확대되고 하면서 늘봄 업무들이 많이 생기니까 학교별로 교육부에서 늘봄실장을 연구사, 지금 전문직, 그동안 장학사라든가 이렇게 연구사를 늘봄실장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
그동안에는 돌봄교실 업무를 그 학교 책임교사가 하고 있었죠?
교사가 일부 했던 것들을 최근에는 계속 학교업무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서 행정실과 학교업무지원센터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실장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교육부 지침이기는 하지만…….
늘봄업무가 워낙에 많으니까.
문제는 뭐냐! 그럼 지원실장실도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한 예산들을 교육부에서 안 내려오고 지금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만들어야 되죠?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특교비로.
지금 주고 있어요? 특교비.
여기에 지금 자체비 그렇게 써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늘봄실장이 쓸 수 있는 실을 50개 교실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돌봄교실 환경개선은 늘봄을 하지 못했던 곳을 나머지 돌봄교실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돌봄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용교실도 있고 노후교실도 환경개선 해서 돌봄교실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철 위원님 지금 어디 가셨어? 지금 이병철 위원님이 계속 유휴교실을 남는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적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쓰게 되면 유휴교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수업할 공간도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서 돌봄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미래교육과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방과후 교실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다 아니까.
그런데 그 방과후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가서 집처럼 그냥 바닥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돌봄교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돌봄교실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늘봄 이용하는 아이들도 가서 쉬고.
예,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가서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돌봄전담사라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오래됐거든요, 이런 체제가 된 것이.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늘봄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 늘봄으로 전환을 하고 돌봄은 돌봄대로 또 하고 이중 삼중으로 다 직원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돌봄을 없애든 늘봄을 안 하든 정부의 정책이니까 늘봄을 하든 늘봄교실을 확대시켜 가지고 돌봄교실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늘봄아이들 한 교실 안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있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 왔으면 잠도 잘 수 있고 그러니 그러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주라, 늘봄 체계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원화 체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에 돌보는 선생님 따로, 늘봄에서 방과후도 보내고 다 하는 분 따로.
저는 마땅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중이라고 생각하고 돌봄에 대한 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9쪽이요. 167부터 되는데.
학교밖,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물어봐서 제가 일부러 봤는데 지도 제작한다는 게 있고만요, 3800.
보니까 협의회비 450에 3400 그래가지고 3850인가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세웠었죠?
미래교육과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정보지도 제작은 지원청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런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을 파악해서 학교에 알려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자체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도 AI 나오고 뭐 나왔는데 이 지도 제작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돌봄교실의 수요자들이 저학년 학생들이잖아요, 초등학생 자녀. 이 사람들이 밀레니엄세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지도를 꼭 3000 얼마를 들여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나요?
2023년도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세 가지인가 뭐 있잖아요. 블로그 해 가지고 정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꼭 이렇게 지도 제작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체 우리 전라북도 도내 학교 유휴교실들 있잖아요.
딱 필요한 교실 이외에 유휴교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오라고 그러는데 학급 수는 급감하는데 제로예요, 제로.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요.
모 교육장님은 제 방에 어제 예산 설명하러 와서 학교에 갔더니 없다고 한대요. 학교에서 딱 버틴다는 거야.
이것은 첫 번째 내가 요구자료를 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시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휴교실 제로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을 할 때 교육장님들께 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모 교육장님이 학교를 갔는데 없다고 하더라는 거야.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세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눌 수는 없는 관계로 일단은, 물론 학생당 경비 그런 것은 내가 나중에 분명히 살려줄 겁니다마는 학교기본운영비 전체를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물유지비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저한테 해 오세요. 건물유지비에서 유휴교실에 대해서 예산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한 학교에 어떤 학교는 교실 수가 80개가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 그런데 학급 수는 10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80개 교실에 대한 건물유지비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15개 교실에 대해서만 유지비가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실제로 사용하는 교실, 예를 들어 실험기구 하나 덜렁 갖다 놓고 실험실이라고 하고 먼지 수북이 쌓인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음악실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톱 하나 갖다 놓고 공작실이라고 하면 그거 누가 봐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자산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임무태만입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기본운영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편성을 건물유지비에 대한 유휴교실에 대한 것을 다시 해 오세요, 다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한번 연구를 더 해 봐서 또 그 이외에,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도교육청의 말도 안 듣고, 지금 현재 자료요구에 의하면 그래요. 교육장님들과도 협조도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기본운영비 전체 다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다시 한번 내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분석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려도…….
저도 전주의 한 10개 학교 정도를 갔었거든요. 특히 원도심 쪽이라든가 학급 수가 주는 쪽들에는 교실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 교실들을 활용해서 다른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가 해서 찾아다녔는데 가서 보면 학생 수는 많이 줄었는데 교실마다 특별활동교실로 전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서 특별활동식으로 동아리활동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서는 더구나 돌봄, 늘봄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이 부족, 학생 수는 줄었어도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용역 맡겨 주시면 확실히 내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교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쓰자는 식으로…….
어떻게 학급당 6개, 7개씩을 교실을 활용하냐고요.
하나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나 정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학급이 10개 학급에 20개까지는 통용이, 15개라면 30개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예산은 다 편성하지 마세요, 건물유지비에다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해야죠. 어차피 저는 이거 이대로 가는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다 나와 있어요.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보면 또 달라서 현장실사 하지 않으면…….
서류로 보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를 거꾸로 도교육청한테 드릴까요? 아니죠?
이미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학급 수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미래교육과가 가장 핫한 부서인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실까요?
자료 안 봐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여기 페이지 149쪽.
지금 미래교육캠퍼스는 건축설계공모를 해 가지고요, 설계공모가 됐고요.
돼서 지금 설계공모 된 걸 가지고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앞으로 계획이, 일정.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축이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한 용역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기간,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원래는 2026년도에 개관을 할 목표였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전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용역을 하도록, 절차가 6개월 동안 하도록 들어가서…….
용역비랑 다 담겨 있잖아요.
지금 그게 길어져 가지고 2027년도?
지원단 운영되고.
2027년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7년도 9월에 예정인데, 그러면 미래교육캠퍼스 콘텐츠 공모 운영을 벌써 하는 이유가 뭐죠?
내년부터 시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걸 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장 최신 버전으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콘텐츠 전시물하고 건축물하고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건축을 해 놓고 콘텐츠 들어가면서 다시 또 부수고 해서 기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지금은 동시에 비슷하게 같이 진행하는 그래서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콘텐츠 공모 운영을 지금 하면 3년 후에 건립되는 것과 맞춰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시간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거 내가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더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조금 뒤로 늦춰서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건데 시설과 쪽에서의 견해가 건축물하고 콘텐츠하고가 같이 들어가야 이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중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또 에듀테크교육 기반 조성 사업을 학교당 8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상세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학교당 8000만 원씩, 자기주도적 활동수업 환경 구축 또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깊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말씀…….
지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5개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5대 학교는.
교실에 수업을 하고 있는 거를 촬영하고 녹화하고 그것을 송출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교실에다가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가 있는데 모든 학과를 개설할 수 없으니 어느 학교의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업을 충실하게 녹화해서 음질도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드는 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은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수업을 같이 교류하는 것들이 좋으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수업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시설을, 지금 온라인 고등학교처럼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수업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수업의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하는 것들을 같이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런 식의 하나의 모델을 미래교실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58쪽에 보면 전북교육발전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월 18일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올 추경에 포상금은 삭감했죠?
원래 포상금까지 생각을 했다가 포상금을 주는 것들은, 교육감님이 포상금을 과도하게 주는 것들은 선거법에 위배 있다 해서 그거는 지금…….
1회로 하는 거죠?.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교육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협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야심차게 교육발전대상을 만들었는데 포상금 주는 것도 정확하게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삭감하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불용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포상금은 그래서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처리 했고 나머지 계획은 그대로 27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게…….
준비 부족이네요?
저희가 12월 말경에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5월 스승의 날 때로 일정을 변경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감액 처리한 1200만 원 말고 나머지 2700만 원은 그냥 불용처리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지금은 아직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를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교육계의 사기도 올리고 또 협력하는 분들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잘 해 놓고, 포상금도 줄지 말지도 계획도 제대로 안 잡고 이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거 계획이 없는 예산계획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명예롭게 교사…….
아니, 그럼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하셔야죠.
문제예산 삼으면 되지 뭔 말이 많아.
어차피 불용되는데 이거, 문제예산 삼을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잘,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창피하잖아요, 이거. 야심차게 만들어 놓고 일하라고 해 놓고.
어쨌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과 거 한번 물어볼게요.
392페이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그냥 자문위원회면 자문위원회지 뭔 특별, 특별자치도라 ‘특별’을 넣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392페이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운영인데 그냥 자문위원회 하면 되지 특별을 왜 넣었냐고요.
특별한 거 있나요?
좀 더 특별자치도답게, 저희가 지역과 함께 하는 것들이 교육발전특구라든가 또는 교육협력지구사업이라든가 교육청 혼자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또 대학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전문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마을교육을 활성화시킨다라든가 지자체 또 교육청, 지원청, 마을교육을 하시는 분들, 교육운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보자 하는 식의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좀 더 잘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500%가 증액이 돼서 8800만 원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문위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그걸 어떻게 꾸려가고 할지에 대한 것들이 빈약하고 하니까…….
특별자문위원은 12명,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2명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런 게 첨가적으로 더 들어가나요?
지금 타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데도 선진지역들도 가서 워크숍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다니면서 단위지역에서 포럼도 열고…….
워크숍도 하고 정담회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14개 지역들을 전부 다니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좀 더 활동을…….
그러니까 위원은 12명인 거잖아요?
12명이고.
아니, 여기에 운영이랑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1630만 원에서 8869만 6000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 말이에요, 500%나.
좀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올해 나온 특별한 성과 있어요?
예, 올해도…….
어떤 성과인데요? 거기 성과에 대해서…….
올해도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이 어떤 식이 돼야 되는가를 우선 교육감님이라든가 교육장들까지를 전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이 있었고요.
이거는 12명 자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문위원 들어가는 명단이 대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교사로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마을교육을 했던 이미영 대표가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교육이라든가 지역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 직접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14개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된 건 아니고, 어쨌든 지역과 함께하면 14개 시·군에서 1명 정도씩은 똑같이 들어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라든가 어떤 분들이 하는지를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저기 운영 조례를 안 봐서, 그러면 우리 정책국장께서 여기 위원장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위원장 뽑아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국장께서 당연직으로…….
호선해 가지고, 회원들끼리.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궁금한 거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인데요, 국제교육교류협력 사업이에요. 중국에서 대표단 여덟 분 오시고 미국에서 두 분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차로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시죠.
작년에는 저희가 길림성으로 갔고요, 올해는 그쪽에서 오는 겁니다.
아, 올해는 갔고요, 내년에는 오는 겁니다.
그럼 길림성 갔을 때 체재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께서 다녀왔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체재비는 중국 길림성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럼 다음해는 미국인가요?
저희가 미국을 쓴 이유는 저희가 미국의 워싱턴주하고도 협력을 맺고 있는 곳이어서 워싱턴주에 정책 관련 협의차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체재비를 대응하여서 준비를 한 예산입니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림성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그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는 숙박비, 교통비 이런 체재비 자체를 저희가 편성을 했던 거고요.
특히 미국에서의 2명분은 저희하고 워싱턴주하고도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안을 위해서 저희가 현지를 방문을 했었고요. 상호교류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주의 담당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체재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미국에도 가셨는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 워싱턴주에 MOU를 맺고자 했을 때는 그때 교육감님과 전임 과장님께서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처음 MOU 맺은 건가요?
올해 1월에 맺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워싱턴주하고는 MOU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워싱턴주의 정책자문관이 워싱턴 내에 우리 프로그램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섭외해 주고 프로그램도 구안해서 저희가 거기에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MOU는 맺었기 때문에 수시로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혹은 개선방안들을 위해서 아이들 인솔할 때 담당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중국의 대표단이나 미국의 대표단이 한국에 오면 체재비를 다 교육청에서 대는 거잖아요.
예, 숙박, 숙식.
우리 교육청이 중국이나 미국으로 갔을 때는 어떤 대접을 받는가가 궁금해서 그래요.
중국에 갔을 때도 저희가 일체 다 대우를 받았습니다. 항공권을 뺀 나머지 체재비는 전부 다 중국에서 부담했습니다.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국은 자체 경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국 길림성과는 일단 초청국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암묵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체재비를 다 지금 한국에서 부담한다면서요, 체류비.
정책개발 저희가 계속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또 자문관 역할에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갈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소정의 어떤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래연구원인가요? 미래연구원에서 동남아 4개국 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체류비를 다 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대표단의 체류비도 다 교육청에서 대고 우리 학생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갔을 때 체류비는 다 자기부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만큼 재정 여건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여유로운가요?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인데요, 무선인프라 사업이 115페이지뿐만 아니고 쭉 있어요. 무선네트워크 관제시스템도 있고 교부금, 분담금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이 끝났죠?
그런데 아직 그 인터넷망이 안정적이지 못합니까?
인터넷망은 지금 AP를 500메가에서 1기가로 전부 확충을 일단 끝낸 상태인데요, 내년도 AI·디지털 교과서가 시작되면서 1기가 가지고도 부족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5기가 또는 5기가까지로 확대시키고 심지어는 10기가까지도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현지조사들을 중앙에서 내려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망 확충하는 문제가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교금으로 많이 내려와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가 시행하기로 확정된 지가 언제예요?
현재로서는 확정된 걸로…….
언제 확정됐어요?
AI·디지털 교과서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걸로 중단된다든가 하는 식이 따로 있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추진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시행인데 무선인프라가 아직도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구축은 돼 있는데 그걸 확충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확충하는 작업들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게 12월, 1~2월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다 끝납니까?
저희도 그걸 서둘러서 하자고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교육청별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이 확충되어야 할 것인지,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통신비가 아주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 같은 데에서는 2.5기가로 확충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고 이런 식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일단 됐습니다. 됐고 그것들이 바로 실행하는 단계로 지금 12월 정도부터는 아마 할 겁니다.
12월에 시작하면 언제나 그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과장님께서…….
미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확충을 하는 게 아니라요, 대규모 학교 그런 큰 학교만 확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행할 학교는 큰 학교 135개에 해당됩니다. 그 학교를 12월에서 2월 사이에 2.5G라든지 5G로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 말은 스마트기기 보급계획이 3년 전에 계획됐었고 디지털 교과서 시행도 그전에 계획됐을 텐데 왜 이걸 이제사 반영하냐는 얘기죠.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들이랑 내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망 확충이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내려주는 거였거든요.
여기 지금 자체비잖아요, 115페이지. 아닌가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인데요,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원연수 운영. 이건 연수원에서 윤리교육 하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120페이지, 위에.
이건 교원…….
관리자 연수 200명 갔고요, 정보윤리 교원은 원격연수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연수원에서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에서는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과장님께 또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연수는, 연수원도 연수원 운영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저희 과 자체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수원에 이관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이 이후에는 연수원에서 이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바로 반영이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예산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연수원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안 하나요?
교원 의무연수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 들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윤리 쪽이 계속 강화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가 필요해서 선생님들 대상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교원들 전체입니다, 초중고 교원 전체.
교원 전체요?
희망교원이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실 구축, 내용이 뭐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요.
체험중심 안전교육 체험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1억 8800.
희망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안전체험관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에게 효과도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험과…….
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설명서 파악 안 하고 그냥 오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학교안전과장 노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은 작년에 저희 학교 안전과가 신설되면서 그동안에 생애주기형으로 교육을 몇 년간 주기적으로 하다가 전 학년 의무적으로 체험교육을 하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작년에 양현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올해 부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PM, 지진교육 등을 전폭적으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계속 학생들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줄은 이유는 예산이 줄어서 체험교육을 축소시키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조정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자체 예산 편성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이 안전체험관을 갈 때 버스임차비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간접비용을 줄이고 직접적으로 훈련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합니까?
체험교육은 지금 현재 119안전체험관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다양하게 한 다섯 가지 영역에 있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체험관과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인데요, 가변형속도제한시스템. 이게 아마 30km에서 50km로 올리는 그 사업인가 보죠? 맞나요?
24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학교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가변형속도제한시스템은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가 지금 30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야간시간이나 새벽에 속도를 한 50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시범운영으로 지금 3개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3~4개가 올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 해요?
이건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 대응투자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니, 이거를 지자체에서 매칭했을 때도 필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매칭했을 거 아닙니까. 요청한다고 그냥 막 매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추진한 사업입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요청하면 한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에 학생이 없는데도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제안 요청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도 받아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단 이게 시범운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330페이지 이거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4페이지 정책국 교육협력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 하겠는데, 이게 조례에 의하면 국장님, 공론화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나누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론화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와 누구냐고요.
도민과 교육감님이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교육감님이죠?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나요? 회의를 했나요?
예, 집행했습니다.
두 번 했나요, 한 번 했나요?
과장님이…….
예, 말씀하세요.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올해 공론화위원회 회의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종류가 어떤 거 어떤 거였나요?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청구된 사항에서의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주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나, 각 부서에서…….
아니, 두 번만 얘기해 주세요. 무엇무엇으로 했는가, 어디어디서 했는지.
첫 번째는 공론화할 사항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한 게 한 번 있었고요.
한 번은 무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통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론화 개최 여부를 문의해 와서 그걸 결정하는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도민과 교육감님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공론화 회의 안건 심의 절차를 보면 도교육청에서 저희 각 부서에서 교육협력과로 오게 되면 그게 검토 후에 의제 심의를 하게 되고 통보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의제발굴을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심의해서 올리는 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거버넌스위원회나 특별자문위원회는 아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이 한 거, 이런 것들을 공론화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나요?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민관 관련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포괄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조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 조례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면 조례 연계와 함께 통합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통합하거나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같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외람되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위원회를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가 모르지만 지출액이 거의 수당으로 지출이 되고 그런데 위원회를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위원회 통합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12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 장학회 지원 관련 문제예산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교육국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게 교육국이라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윤수봉
○ 서명위원
진형석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감사관 이홍열
대변인 오재승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
정책기획과장 채선영
미래교육과장 오선화
학교안전과장 노경숙
예산과장 이상곤
교육협력과장 임경진
중등교육과장 유효선
유초등특수교육과장 김윤범
교원인사과장 이성기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
창의인재교육과장 문형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
총무과장 홍공숙
행정과장 조철호
재무과장 최선자
노사협력과장 심화정
시설과장 김영주
○ 전문위원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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