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2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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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의사일정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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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으로써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 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4억 5366만 원이 증가한 7635억 2094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7369억 원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45억 787만 원, 보조금 7590억 1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0억 7778만 원이 증가한 1조 569억 1380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7369억 대비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생명정책과는 전년 대비 262억 원이 증액된 4884억 151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지원 관련 29억 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28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82억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646억 원,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312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4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촌사회활력과는 전년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2372억 581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25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53억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77억 원, 배수개선사업 600억 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1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스마트농산과는 전년 대비 53억 원이 감액된 1094억 3017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90억 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17억 원, 토양개량제 95억 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전년 대비 112억 원 증액된 738억 7727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45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17억 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13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38억 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85억 원 감액된 406억 7115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4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30억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10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20억 원, 축산악취개선사업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205억 원 증액이 된 769억 3158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방역약품지원 56억 원, 구제역 가축백신지원 74억 원, 살처분 보상금 169억 원, 공동방제단 운영 17억 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78억 6583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력양성과정 운영 6억,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16억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1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174억 474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 46억 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11억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축산연구소는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50억 1702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동물복지 미래농장 설립 15억 원, 저탄소 한우축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억 원, 종축생산 및 보급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4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263억 2466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7억 7579만 원, 시·군 부담금 6억 원, 예치금에 대한 회수 199억 5583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억 원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가 32억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5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이 70억 원, 예치금 예치가 193억 2466만 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4년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161억 9548만 원이 증액된 8207만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에 1억 5221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20억 원 증액, 보조금 142억 3635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에 1억 1134만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226억 5252만 원이 증액이 된 1조 1184억 4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는 전북형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8억 원 증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5억 원 증액 등으로 13억 원 증액하였으며, 4923억 6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사회활력과는 임시거주시설 조성 10억 원 증액, 농촌공간정비사업 5억 8500만 원 증액,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21억 445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2689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억 2015만 원 증액,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1억 9220만 원 증액,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4억 2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억 7395만 원을 증액하여 1300억 578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는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 3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31억 5096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666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분야 FTA피해보전 직불제 75억 425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조사료 생산지원에 8억 6596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93억 2565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549억 7007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 8억 51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득안정자금 3억 3677만 원 증액, 거점소독시설 설치지원에 2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10억 8912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두 765억 265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모두 1299만 원을 감액하였고 78억 390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인건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86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179억 343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축산연구소는 부서 인력운영비 등 총 1억 2340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26억 657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생명축산산업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함께해 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기 이전에 혹시 위원님들 정책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예산심의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책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책질의 없어요?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주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죠, 이거요.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잘 만들어서 주셨다고 생각하신가요?
나름 노력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주셨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라든가 모든 전략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디에 두고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 예산의 시기는 어떻게 해서 집행하겠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몇 % 달성하겠다 이렇게 냈는데 성과계획서 낸 거 보면 이게 성과계획서인지 그냥 의레 절차를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과계획서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진행, 다른 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BSC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성과계획서에다가 모든 직원들의 각 개별업무에 대한 성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BSC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마다의 어떤 성과목표가 다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부를 성과계획서에다 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담는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결산할 때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그것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성과계획서를 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성과목표 설정은 어떻게 했는지, 성과의 지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는데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과장님,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갖고 오면 이거 안 돼요.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 성과계획서 중심으로 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여러분들이 목표설정을 어디에 두셨는지.
나중에 결산할 때 이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 목표 달성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인력은 얼마 투입했는지.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전혀 여기 성과계획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형식적 으레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데 가면 챙피스러운 거예요. 다른 도에서 보거나 중앙에서 누가 보면 전북은 정말 성과계획서 형편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부터는 국장님 이거 한번 보셔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 가지고.
예,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정책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사업설명서 페이지와 함께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사업설명서를 과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그러면 한 가지, 175페이지 정책과 소속인데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통합관리과에다도 요청은 했지만 저수지가 준설을 안 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저수지가 많아요, 물론 위험한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준설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준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준설이라고 딱 명시된 단독사업은 없지만 저희가 173쪽에 있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이게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통합으로 전부 다 수리시설 관리 및 유지…….
그다음에 도 같은 경우는 173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이 세 군데로 잡혀 있고만요, 아니 두 군데.
169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있고요.
개보수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농번기철에는 물이 모자라 난리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또 배수 때문에 문제고 또 농번기를 하고 나면 저수지 율을 위해서 개방을 또 않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토사로 밀려 가지고 저수지가 제 양을 못하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전혀, 어디에 잡아져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쌓이고 제 기능을 못하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그것도 활용하고 또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173쪽과 169쪽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국가가 직접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활용하고, 그런데 이것을 준설만을 위해서 단독 예산을 표기하기가 조금은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턱없거든요. 저수지를 만들어놓고 기능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토사에 계속 말하자면 시간이 흐르면 토사에 쌓이거든요. 쌓이고 나면 이게 저수지인지 늪인지 모르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마을저수지는 더 그래요.
그런데 마을저수지는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로 나가는 돈이 많거든요, 시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시·군에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마을저수지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죠. 70% 이상이 마을저수지죠.
그런 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돈이. 농어촌공사로 주게 되면.
농어촌공사로 주게 되면 농어촌공사의 관련 저수지만 준설하고 개보수하고 예를 들어서 위험 뭐 그라우팅이나 이런 걸 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마을저수지에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시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시비 해서 마을저수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거의 가보면요, 토사가 밀려 가지고 늪입니다, 늪. 그러다 보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요. 냄새 나고 잡초 우거지고.
그런 준설을 제대로 해서 저수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저수지 물 양도 제대로 확보를 해서 농업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전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예산을 하여튼 재분배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추가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라도.
이걸 시하고 매칭을 해서 마을저수지 몇 개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아마 예산이 잡힐 건데, 농어촌공사가 돈을 딱 주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수지는 좀 깨끗해요.
규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토사도 별로 없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대대적으로 한겨울에 토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 마을저수지는 전혀 없으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더 반영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380쪽에요,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이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하고 곤충산업화 지원사업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380쪽에 있는 곤충산업화 지원은 여기 사업규모 1개소하고 괄호 치고 남원시 팜브라운 외 5개 협력농장으로 돼 있는데 이 거점농장 역할을 하는 팜브라운에서 먹이라든지 어떤 종충을 공급하는 거점농장이 되고 다른 5개의 농가가 거기서 나오는 종자 거기서 만든 사료를 가지고 사육하는 어떤 협업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점단지 지원사업이 지금 국비가 미지급됐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같은 곳에 같은 거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간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공간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거점단지는 어디에 하는데요?
거기는 사매면에 있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남원인데.
남원 초입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특정한 어떤 몇몇 농가가 아니라 규모 있게 종충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업들이 입주해서 농가들이 입주해서 곤충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약간 복합, 하나의 규모 있는 공급단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거점단지하고 공급단지하고.
그러면 거점단지는 이 사업과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거점단지는 행정이 어떤 공간을 싹 만들어서 그걸 민간한테 위탁운영을 시키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왜 국비는 못 받으셨어요?
저희가 작년 10월 18일날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서 우리 예산서에 반영할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행안부로부터의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서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 1∼2월달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투자심사가 통과를 못해 가지고 예산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아무튼 전라북도 전 부서가 그러는데 꼼꼼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재검토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꼭 이 국만 아니라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이 국비 3억, 도비 1억 2000 이렇게 사업비가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담아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중기재정계획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페이지요?
중기재정계획서를 제가 가져다가…….
아니 찾아봐 주세요. 이거 지금 보셔가지고 찾아봐 주시고 꼭 사업이 담겨야 되는 걸로 봐서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제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오현숙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사업설명서 560쪽이요. 동물복지 미래농장 설립 신규사업이고요. 전의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5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축산연구소의 기능과 관련이 됩니다. 축산연구소가 지금까지는 새로운 어떤 종축을 개량하고 그것을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핵심적인 업무로 수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은 사실 민간의 영역이 발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돼지라든지 이런 축종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이 현재는 주로 하는 것이 한우 하나 남아 있거든요. 일부 보존하는 칡소하고 염소가 좀 있고.
그래서 이 조직의 고민을 담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농가보다도 뒤떨어지는 농장시스템에 와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여기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넣었는데 여기에 미래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해 주자.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한우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종축개량시스템을 과거에 어떤 좀 뭐라고 합니까, 1차원적인 방식으로 해왔다면 그걸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 공간을 마련하는 두 가지 축에서 지금 축산연구소의 어떤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뭔가 연구하고 미래농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ICT 기반이 미래농업의 전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많은 또 축산농가들 특히 낙농가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야말로 유지하면서 뭔가 또 많은 요구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현장 농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시설투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 예산 자체가.
사실 지금 홀스타인을 가지고도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생산의 그 시설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다 과도하게 로봇착유기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더 고려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좋은 최신 어떤 시설을 갖추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 교육을 왔던 농가들이 보는 또 여러 가지 현실과 거기 시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과연 우리 낙농가들에게 있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시설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저지종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좀더 보다 그런 연구들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농가들에게 직접 소득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과하게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현실과는 맞닿아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더 많은 다양한 또 의견들은 들었긴 하지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요, 조금 더 보완된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1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자동착유로봇이라길래 너무 사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지역농가 중에 이걸 도입한 데를 한번 가봤어요. 기존 농가에다가 그걸 대체했더라고요, 그 기계 하나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질병관리라든지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물론 소농들이 30두, 50두 가진 소농들이 도입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이건 그래도 한 100두 정도 안팎에 있어야 경제성은 나오는 시설이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저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좋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의 손을 기계로 해 가지고 전자동 기계화해서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또 거기에 시설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의 어떤 소득을 창출해서 내가 그것을 어떤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가겠느냐 이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놓고 봤었을 때 일단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그것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딘가에서는 하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농가들의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16쪽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포그 및 양액기 설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 시작한 지가 3년 지났나요?
3년 지나다 보니까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청년들이 여기 임대해서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팜이 마치 어떤 미래에 우리가 또 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 이것이 또 청년농민들에게 있어서 전부인 양 너무 과도하게 전해져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양액재배에 대한 여러 가지 청년들 내부에서도 많은 또 그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어떤 농업소득을 통해서 또 이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메꿔나갈 수 있는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위원님 하여튼 저도 농업이 스마트팜이다라고 100%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농업에 해야 될 분야 중의 하나가 스마트팜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식품인력개발원에다가 기존에 그 시설을 했었는데 그때 좀 돈이 부족해 가지고, 원래 예를 들면 양액기 같은 경우에 농장 교육장마다 이것이 1대씩 필요했는데 그때 전체를 못 달고 일부만 달았습니다,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좀 더 채워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어려워 가지고 도비로라도 들여가지고 이렇게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 투자는 해야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농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결국에는 쓰레기가 또 나오잖아요. 다시 재투자하고 할려면, 거기 기존에 썼던 내용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물론 이 방향으로도 가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이 마치 다인 거같이 과대포장 해 가지고 어떤 예산 투여하고 또 여기 우리 청년농민들에 대한 과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맞춰서 지양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 부분은 또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건 너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개인 농가들이 어차피 스마트팜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투자를 통해서 또 다시 소득이 그 이상의 재창출이 되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지만 확대 과대포장한 우리 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안하셔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하여튼 스마트팜이 손 놓고 농사짓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너무 그랬죠, 지금까지. 청년농들 유인한다 해 가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청년농들이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여기까지.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지원, 설명서 400쪽이요. 399쪽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을 말씀드리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 조사료 부분은 여러 가지 사일리지 제조하는 비용, 종자 그다음에 파종 그다음 시설장비 이후에 이루어지는 혼합기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패키지 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조사료 단지를 갖다가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로 구분해 가지고 규모에 맞게끔 구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듯 하지만 종자 지원이라 할지라도 일반농가와 전문단지농가를 구분해 가지고 정책을 구분해서 지원을 현재 정부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신규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스타마을 조성사업 이거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셨나요?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국장님, 스타마을 조성에 관련된 우리 성과계획서에 몇 페이지 어디에 이렇게 돼 있는가요?
113페이지요?
아니 이거 말고요, 성과계획서.
860페이지에 나와 있나.
성과계약서에 어디 있어요?
사업설명서로 혹시 페이지 안 나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이 성과계획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스타마을에 대해서 성과계획서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정성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초년기에는 계획수립 그다음에 설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대비 추진실적을 보아서 이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은 그러니까 누구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쪽에서. 성과계획서를?
이게 시·군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작성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100억짜리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성과계획서 낸 부분은 과장님 찾으라고 하니까 한참 뒤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찾고 있고.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업 진전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사업이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월 중에는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격 착수가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업이 완결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았어요? 올해는.
올해 설계완료…….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냐고, 목표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허가 과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계획을 어떻게 잡았다고.
다음부터는 작성에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봐봐요. 이게 100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 차 사업이잖아요. 그죠?
100억짜리 사업이면 이 성과계획서 안에 아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내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과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 계획을 보는 거예요. 몇 년도 사업을 할 것이고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전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어쩌자는 얘기예요.
하나만 스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만 제가 성과계획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저희가 보니까 예산 성과계획서가 아마 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 책이 이게 10권이 더 늘어나더라도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뒤떨어진 행정 하신 분이에요.
그거는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총괄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야죠.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책자 주고 예산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만 보면 알아요.
목표를 여러분이 어떻게 두시고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 년도까지 하겠다. 나중에 결산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죠. 이 사업이 지지부진된 부분은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1년 동안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는 그렇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아니, 계획서를 찾아봐도 없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심의서 갖고 온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 이거 환장하겄네.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건 그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98페이지네요. 농민수당, 국장님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조례에 대한 부분하고 이 예산 세운 부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도 다 완료 짓고 조례도 다 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순리입니다.
순리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슈도 되고 또 시·군의 어떤 시그널, 정확하게 시·군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미리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에도 넣은 것이구요.
이것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이행을 다 마쳐야만 실제는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다음주 12월 8일까지 사회보장협의가 복지부하고 종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월달에 초에 2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임시회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 그것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는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왜, 이거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이거 집행은 내년 가을쯤이나 한가요? 예산집행은.
저희가 통상은 명절 전 추석 전에 해왔습니다. 한 8월 정도는 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앞질러서 예산안에는 담았습니다.
아니 8월 정도 하신다고 하면 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절차 다 밟아서 해야 하는데, 이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 예산 승인받은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절차에도 위배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해 줘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도 지키지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렇게 애매하게 막 해 가지고 앞서가는 행정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안 지켜줄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조례에 의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저희들한테 던져주고 우리들이 이거 막 시비 걸고 안 해 줄라고 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런 의도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지켜야 될 절차를 저희가 신속하게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게 좀 늦었지만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니까.
끝나셨어요?
오전에 다 끝난가요?
아니요, 오후에 있습니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마지막에 하네요.
60페이지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운영하는 거 하고요. 287페이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하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운영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주관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요?
예, 식품산업과 주관이고 위탁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입니다.
물론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지만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협치농정의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협치농정이죠?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고 농업‧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농업인들 그리고 전문가들, 행정, 의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계속 위축되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무국을 구성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실제 행정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그러다 보니 4000만 원 가지고 회의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회의수당, 회의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제가 따로 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특별히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 삼고요.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농어업‧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내오세요, 저한테. 4000만 원 가지고 회의하고 끝날 것 같으면 내가 봐도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예산 끝날 때까지 예산 심의할 때까지 내오시고.
그다음 페이지 미래농업 전북포럼 운영 이것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안에 있는 거죠?
예. 사실 앞서서 60페이지는 운영은 참석수당이라고 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거로 그분들 간의 어떤 주제를 정해서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주최를 하면서 예산도 1억 8000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위원은 아니니까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뭐 분과활동 지원도 하고 기술정보도 공유하고 포럼‧워크숍도 진행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혹시 여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현재 위원이 누구예요?
지역 내에 있는 혁신기관들하고…….
아니 여기 우리 도의원 중에 위원 1명 있잖아요. 위원 있잖아요. 농어업‧농어촌 위원은 제가 농어업‧농어촌 위원이고요. 혁신성장위원회도 도의원 중에 위원 1명 있지 않아요?
아, 혁신성장위원회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이게 주로 산학연을 통해 가지고.
이것 운영지원과 관련된 조례 내용에 우리 도의원들 안 들어가 있어요?
예, 혁신성장위원회에는 없습니다.
검토를 제가 한번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의원이 한 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도의원 중에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튼 그건 이 부분 두 가지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고요.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게 최저가격보장제도 그겁니까?
예, 저희가 보통 최저가격보장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97페이지에 사업비가 9억 6000 잡혔는데 품목이 몇 가지예요, 현재?
8가지요, 여기 품목 수를 써 놓으시지.
그런데 작년에는 최저가격보장을 몇 품목에 얼마나 했습니까? 혹시.
작년에 한 걸 갖다가 올해 보상을 해 주는데 마늘하고 가을무가 작년에 발동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1억 3000 되었습니다.
1억 3000이요?
8억 9000 세우더라도 내년에 이걸 다 쓴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금 올해 도비 기준으로 올해는 2억 1000을 세웠고 그중에서 1억 3000이 나갔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노지감자하고 올해 마늘하고 건고추가 발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품목 수가 늘어나서 조금 더 일단 반영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발동이 안 되면…….
실제로 우리 농민들 생산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을 쓰고 그런 거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98쪽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지원,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로 1개소 가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에다 줘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담채라고 해서 14개 시·군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농협 도본부에서 각 시·군 농협들이 취급하는 토마토라 하면 토마토를 다 모아 가지고 공동으로 예담채라는 브랜드로 가는 겁니다.
1개소가 어디예요?
농협중앙회 본부?
본부에서 그러면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14개 시·군 치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 도본부에서 14개 시·군에 있는 지역농협의 농산물을 받아들여서 마케팅 활동만 해 주는 겁니다, 공동마케팅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생산물이 오냐고요.
어디로 와요? 농협중앙회에 있어요? 집하장이.
각각의 지역에서 생산한 걸 갖다가 예를 들면 A라는 마트에서 100박스다 하면 장수에서 20박스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4억을 각 14개 시·군 지역농협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출하되는 농가들의 어떤 공동박스라든지 물류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담채라고 하는 도의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각 지역 농가들에 박스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광역브랜드 상품화 개발지원, 포장재 및 신상품 개발지원에 나와 있는데 1개소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하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약간 컨트롤타워만 해 준다고 보면 맞습니다.
다음 201쪽이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전환사업. 이거 2024년도에는 15억이었는데 1억 2800으로 증액했네요?
예. 내년에는 군산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14개 시·군에다 주는 거예요?
시·군에 준다기보다는 시·군의 조합 공동법인 내지는 예를 들면 로즈피아라든지 농산무역이라든지 부안마케팅이라든지 권역 품목별 큰 광역조직으로 지정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주는 겁니다.
14개소?
14개의 조합 공동법인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조공이라고 있죠?
예, 조합 공동법인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시·군별 14개의 조합 공동법인하고 그다음에 아까 로즈피아라든지 농산무역…….
아니 농협에서 각 시·군에 만드는 거 있잖아요, 한 5∼6년 전에. 조공 거기는?
조합 공동법인으로 가면 그것이 다 지역농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37억 속에 들어있는가요?
농협으로는 몇 % 가요? 여기하고 동등하게 똑같이 주나요? 아까 얘기한 말씀은.
동일한 정액은 아니고 약간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평가가 농협이 높겠죠. 농협 브랜드가. 평가하면 농협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높겠지, 평가는.
지금 내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보면 18억 9000 중에서 3억이 3개의 품목조직으로 가고 15억 9000이 14개의 조합 공동법인으로 갑니다.
14개라는 것은 농협 조공으로 가는 거예요?
14개라는 것은?
14개의 조합 공동법인으로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공은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는 중간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인들로 보면 중도인 역할이라고 할까? 그러죠? 각 읍면에서 생산된 품목을 거기서 모아서 출하해 주는 거지요? 농협마크를 가지고. 중간역할 하는 거예요. 그러죠?
마케팅 전문조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법인이나 농협 조공이나 똑같이 5 대 5로 비율로 주고 있어요?
1그룹은 예를 들면 1억 1000, 1억, 9000만 원 조금 구분돼 있는데, 농협 중에서도 3군데, 4군데는 9000만 원이 가고 그다음 아까 품목조직 3군데 같은 경우는 1억이 가고.
그걸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겁니까?
평가해서 주는고만요.
내가 항시 얘기하지만 농협 부자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부채가 많지만 농협은 부채가 없어. 그러지요?
이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농가들끼리 하는 법인 그쪽에 치중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걸 시행은 안 했으니까 2025년도에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한테 좀 더 이익이 갈 수 있게끔.
다음 204쪽이요.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전환사업, 이게 22개소인데 이것은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이런 거예요.
우리 도비 10억 4000인데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3억 6400 물류 효율화 사업 그게 있는데, 209쪽에 보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신규 국비예요.
그런데 거기도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하고 물류기기 하고 제목만 틀리지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이걸 이렇게 부기를 나눌 것이 아니라 통합한다든가 뭘 해서 우리 도비 쪽에다가 보전금으로 하는데 이거 통합해야지 이거 2개로 나눠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님 사실 저도 초기에 혼동스러웠던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4쪽에 있는 농산물 물류 효율화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파렛트라든지 이런 상자하고 지게차라든지 제함기라든지 랩핑기 이렇게 하는 기계장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던 사업을 지방을 통해서 신규로 내려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으로 나눠지게 됐고, 다만 아까 209쪽에 나와 있는 국비사업의 특징은 도비는 예를 들면 박스 파렛트를 내가 사는 구입 비용이지만 209쪽에 나와 있는 국비 신규는 그 파렛트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임차로 나와 있는데.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통합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좀더 고민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중식 때문에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사업에는 1000원짜리 한 장도 다 눈이 달려 있어 가지고 어느 주머니에 가야 할 것인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484쪽하고 485쪽은 1개씩은 공모 중 또 2개씩은 공모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래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맞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원유검사장비 지원 전환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고 또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 신규사업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은 여기 보니까 1개 시·군 공모 중 또 시행주체 2개 시·군 공모 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예산서들은 조금 제가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설명하시겠어요?
예. 원유검사장비…….
아니 그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매우,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분들에게 주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행정절차들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속, 오현숙 위원님.
131쪽의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이 예산 사업이 시작됐죠.
올해 신규입니다. 내년이 2차연도고요.
그러니까 내년 2차연도.
이 사업 1년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귀농귀촌부도 있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또 정말 순수한 민간단체 영역에서 활동을 해 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 봐서는 그동안 저희가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도를 해 주니까 나름의 어떤 결과는 곧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에서는 그렇게 하나 좀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해서 이 사업에서 세세한 걸 요청을 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국장님, 농자재 우리 보조는 우리가 조례에 전북만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농자재 보조비.
맞습니다. 필수 농자재.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몇 %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량의 50%의 차액을…….
차액분에서 몇 %?
차액을 30% 정도, 일단 예산안에는 면세유는 지금 30%로 돼 있습니다.
농가들은 지금 몇 %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회의를 해보니까 우리 농업인단체 중심으로는 최대 50%까지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일단 요구를.
차액분의 50%면 반절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산을 얼마나, 만약에 50%하고 30%하고 했을 때 예산 차액이 얼마나 나요?
도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일 때 현재 24억이기 때문에 최대 50%로 가면 한 17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17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오은미 위원님이 그 위원회죠?
위원회에서 잘 어떻게 협의해서 30%에서 50% 그 협의를 잘 해서 마무리했으면 해요.
농가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딱 정해 놓은 그런 것만 갖고는 또 안 되고, 물론 또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협상을 잘해서 대책점을 잘 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농자재 보조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이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죠?
위원장님 위원회 말씀을 저기해서 최소한, 좋으면 일단 수정예산이라도 한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올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농가들 내용을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올려서 우리 도에서 이 정도 했다는, 의회에서 또 발언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마음이 다 흡족은 않지만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울 때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문하실 분, 오현숙 위원님.
560쪽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ICT 기반을 한다고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ICT 기반 동물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일반 축산농장을 대상으로는 축산 ICT 시설 개보수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농가를 대상으로는 있는데 저희는 우리 행정기관인 축산연구소에다가 새로운 교육모델의 농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ICT 기반은 어디에서, 이 기계나 ICT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은 어디에서 도입을 해오는 건가요?
그거는 기기에 따라서 도내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고 외산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국내산 내지는 지역산을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설립되기 전부터도 몇 달 전부터 도지사께서 해외도 다녀오시고 협약도 맺고 그런 사업인 줄은 알아요. 하지만 설명이나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 499쪽부터 계속 농장주에게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개인에게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499쪽에는 11개 시·군이 지원 대상이고 500페이지 보면 폐업 전업 지원은 3개 시·군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시·군, 14개 시·군, 3개 시·군. 3개 시·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이건 다 전 지역에 해당될 건데 왜 3개 시·군을 지원해 주는지.
식용할 수 있는 개를 정식도 아니지만 하여튼 도축업을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도축을 해서 유통하는 분들이 19군데가 있습니다. 도내 19군데가 있고 그거를 정부에서 볼 때는 일시에 다 안 되니까 3년 동안 3분의 1씩 정도를 보상을 해 나가자 일단 계획을 세웠고…….
익산, 김제, 완주는 도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운행하는 건가요?
수요를 받아가지고.
아, 수요를 받았는데.
받아서 3년 차 중에서 1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3쪽에 식문화개선지원사업도 시행 주체가 군산시거든요. 이것도 군산시만 하는 이유요.
이것도 연차별 계획, 아까 똑같이 3년 차 사업이고 군산이 일단 1차로 하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도 같이할 겁니다.
제가 다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수요를 신청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폐업하겠다 신고를 하게 돼 있고 폐업신고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행계획서, 내가 폐업을 이런 식으로 전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제출한 곳이 군산이어서 일단 군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년 동안 2027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 뒤부터는 다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산시만 이렇게 한 곳만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식당들도 이행계획서, 식당이라든지 유통하는 일명 개장수라고 하죠. 이분들도 내가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낸 데가 군산 쪽에 한 개소가 있어서 우선 저희가 예산에 담아봤습니다.
적극 발굴을 요구드려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먼저.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901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운영 안정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포그 및 양액기 설치 신규사업이에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끝단에 스마트팜 포그 및 양액기 설치는 저희가 6개월짜리 교육을 하고 12개월 동안에 경영형 실습을 하는 농장이 그때 보셨던 것처럼 있는데 그 14개의 공간이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양액기를 14군데 중에서 7군데밖에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형 실습농장의 경우에 7개 중에서 6개가 경영형 실습농장인데 거기에 4개가 더 필요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포그기라고 안개분무기죠. 그거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데 이건 아예 설치가 전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예산과와 협의해 보니까 그 전체 설치는 어렵고 일단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건 전체적으로 지금 한 14개 정도 보고 있는데 우선 7개만 담았습니다.
여기에 그 주체가 그러니까.
우리 도유재산입니다.
거기가요?
그때 가셨던 임대팜 말고 본 교육농장은 저희 겁니다. 저희 교육생들 겁니다. 저희 도의 기관입니다.
도에서 직접 관할하고 관리하고 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운영 안정화 사업은요?
이거는 지난번에 하자가 났던 것은 하자이행보증이 연장이 되면서 하자 보완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대부분의 3년 지나면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보수‧보완은 저희가 관리비용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 스스로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4년 차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보완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북 김제에서는 뭐 해요?
그거는 해당 저희 거는 저희가 하고 시는 시가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유지관리할 겁니다. 소유권별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게 금액이고만요.
예. 교육농장은 100% 저희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온실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아무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운영 안정화 사업 신규사업은 제가 이해의 폭이, 이해가 될 때까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쭉 보면, 이게 매칭비율이에요. 매칭비율을 보면 제가 페이지만 쭉 빼서 한번 봤는데 이게 우리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10%짜리를 보면 67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기는 자부담이 10%예요. 또 10%짜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신규 이것도 자부담이 10%인데 자부담이 또 50% 막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창업 농업기반 임차지원 이거 자부담 50%예요. 또 미래산업 CEO 과정 운영에도 자부담이 50%고, 이게 전부 다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사업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아까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굳이 막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복지정책적 측면에서의 그분들에게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부담은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부담을 10%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아까 예를 들면 청년농 같은 경우에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500만 원까지 3년 동안 보전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임차비인데 그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반 정도는 행정이 내줄게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베풀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50% 하는 거, 10%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6%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 이거 어디에 기준을 둘지를 모르겠어요. 자부담 31%, 28%. 자부담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 13%. 이게 프로테이지를 계산할 때는 아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어느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위원님 예를 들면 78쪽에 우리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보면 도비 16%에 시·군비 34%인데 이런 것들처럼 사업의 내용에 따라 뭐라고 할까, 사업이 매칭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세부 사업내역이 조금씩 매칭비율이 다른 게 있어 가지고 그걸 통으로 하다 보니까.
188쪽 한번 볼게요.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자부담 11%예요. 11%는 또 왜 11%로 해놓은 거예요?
국장님 11%는 왜 11%로 해놨는지 설명 한번, 이것도 사업성격상 10%로 하면 안 되고 한 1%는 더 올려놔서 해야 되니까 했는가?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잔류농약검사 지원을 안 해 줬는데 밑에 세부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여기에 농산물 인증 업무, 잔류농약, 취급자, 저탄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50%를 예를 들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안 해 주다가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잔류농약검사가 그래도 부담이 되니 그거에 대해서 18만 원이지만 18만 원의 일부라도 부담을 해 주라 해 가지고 그 18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시·군이 조금 부담을 해 주면서 부담비율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그럼 11%라는 얘기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1%로 했단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잔류농약을 뺀 나머지는 예를 들면…….
그 밑에 190페이지 한번 봐봐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지원 이건 또 13%예요. 13%는 왜 13%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업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학교 텃밭을 만드는 것, 소비자들 와서 체험하는 것 홍보‧마케팅 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성격들이 달라서 자부담의 비율을 조금 달리하다 보니까 합쳐놓으니까 비율이 13%, 17% 이렇게 마치 어수선하게…….
그러니까 이해는 다 하는데 이게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11%, 13%. 이게 31%, 6%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시·군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은 10%짜리는 10%, 20%는 20% 끊어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11%, 13%, 50%짜리 이렇게 가는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6%짜리, 31%짜리, 28%짜리 이게 뭐하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부사업들을 계속 넣다 보니까 각각의 세부사업들의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자는 세부사업을 받아들이니까 그건 별건 없는데 이걸 계산하는 도나 행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하게 사실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편의주의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민원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내가 자부담이 10%, 20%, 30%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11%, 13% 계산하다가 이게 사람들 그러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부분은 행정편의, 우리가 행정에서 계산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프로테이즈를 풀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건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민원인들을 위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해 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딱딱 끊어서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 이렇게 받아봤을 때 누가 봐도 20%, 30%, 50% 이렇게 끊어져 있어야 하는데 12%짜리, 13%짜리, 6%짜리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행정상 편의하게 계산하기 좋게 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희가 복잡한 것이지 받는 대상 소비자분들은 그냥 본인 거 세부사업만 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
이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도 계산을 하면 머리 아프겠어요. 내가 13%짜리라면 얼마를 계산해서 13%인지 이렇게 계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5%만 해도 15%인가보다 그런 건데. 이런 것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 바로잡아 주셔서 딱딱 끊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에 외국인근로자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거 예산이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매칭이 돼 있는가요?
이것은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준 건가요? 나라에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맞는데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성실한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는 항공료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절근로자에 대한 행정적인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예산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해당 농가나 운영처에다 주고 있습니다.
모집해 갖고 오신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농장주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신청을 해 주면 판단을 해 가지고 항공료 50%를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아니 각 계절근로자를 한다고 하면 나라별로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모집해 갖고 오면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 사람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50명 정도 오신 분이면 그걸 누가 모집해서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계산해 줘요, 이것은? 이 정산은 누가 해 줘요? 항공료하고 보험료 같은 거 정산하는 거는 행정에서 해 주는가요?
본인들이 들어오는 건 자부담으로 그냥 다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오고 가는 건 본인들이 자기 부담으로, 자부담으로 들어오고 자부담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따라 월급을 주는 것이고. 다만 그 월급 이외에 플러스로 어떤 보험을 너무나 빈약하니까 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일부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 돈…….
국장님 잘못, 지금 우리가 계절근로자들이 이렇게 오시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온가요?
개별적으로 옵니다. 다만 모아가지고 저희가 가서 마중 나가서 데리고 오는 비용은 행정비로 들어옵니다.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우리 행정이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린데요. 개별적으로 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MOU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가능하면 일자를 맞춰가지고, 다 맞춰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라오스를 간다든가 어디 베트남이라든가 하면 모집하는 그쪽하고 행정이나 누가 찾아가서 하든가 농장주가 찾아가든가 그쪽 연결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어디라고 또 지역 얘기하고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모집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로 오기 위해서 뒷돈을 엄청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쓰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3분의 2는 그 사람들이 다 착취해서 가져가 버려. 나머지만 자기가 챙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 이게 모집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사관도 개입돼 있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자 저희가 직접 현지로 가서 면접하는 부위를 늘리고 있고 또 친인척을 통해, MOU보다는 친인척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율을 높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민간 브로커가 꼈던 사업들이 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들이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현지는 누가 갔어요?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이 면접을 가서 보거나.
아까 얘기할 때는 막 자발적으로 온다고 그러더만 또 현지는 누가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고 가는 건 자기들 비용으로 다, 그 노동자의 비용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고, 면접비야 당연히 행정이.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 모집하는 부분에 우리 행정도 가고 또 농가 단체에서도 가고 해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실제로 정말 근로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면 큰돈 벌어서 가서 또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도 잘 먹고살아야 되는데 여기 와 가지고 일하면서 현지에서 모집한 사람들이 다 돈을 착복해버리고 여기에서 있는 분들은 별 큰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허다해.
그래서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만 해 준 게 아니라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그쪽 나라하고 연결해서 나라 공신력 있는 부분하고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혹시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브로커의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오게 되면 이탈률이 높았던 것이고 그 이탈률이 최근에는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MOU보다는 가족 동반형, 가족 뭐라고 하죠? 가족 친인척 비율을 높이고 있고요. 또 면접도, MOU하고 결혼 이민자의 비율을 보면 지금은 3 대 7입니다. 70%가 결혼 이민자가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율을 바꿨고.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온다고요?
이민자의 친인척,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친인척분들의 사촌 이내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그쪽 친척분들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탈이 거의 없죠.
그렇게 하고 또 면접도 가능하면 시·군에서 가서 그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면접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다 지금 틀리죠. 통일 일관된 그런 뭐…….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내부 방침이나 이런 기준이나 이런 건 없죠?
권고를 그렇게 가서 면접 봐라.
권고만?
예. 가능하면 결혼 이민자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시·군의 사정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시·군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대사관을 통해서 그쪽의 부처가 됐든 간에 서로 협의가 됐을 때 공신력 있게 그렇게 했을 때 오신 분들도 와서 대한민국 와 가지고 정말 내가 큰돈 벌어서 가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온다고 여기 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뒷돈을 쓰고 오면,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여기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 챙긴 사람들은 따로 있고 자기는 그런다는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라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이라도 좀 세워서 한다든가 해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그러한 규정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각 시·군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모집을 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대사관을 통해서 영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나라의 기관을 어디에든 통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왔을 때 우리가 또 지원도 해 주고 항공료라든가 보험료나 지원이 된다. 이런 그러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오합지졸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아요.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2022년도에 440명 들어왔는데 320명이 이탈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500명 들어왔는데 33명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아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족형 그다음에 직접 가서 면접 이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 권고라인을 작성해 가지고 시·군에게 교육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 쪽에 계절근로자로 오신 분들은 정말 일 잘하시더라고요. 농가들이 이렇게 비농일 때는 다른 일도 가서 하시는데 정말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딱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아까 브로커한테 돈 그렇게 해주고 온다는 분이 계시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잡고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나는 건데 이게 2개 사업으로 남원시하고 완주군이 지금 하고 있는가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실 거예요?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고요.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도 자체 사업도 일부 좀 했는데 최근에는 국비사업이 많아지면서 국비 지원을 현재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처에서 예산을 담아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22년 국비로 했고 잠깐 정부가 좀 뜸해서 2023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3개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올해부터는 국비로 다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농촌에 외국인근로자들 없으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분들이 와서 귀가할 수 있는 기숙사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 신축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여기는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는가요?
유형이 다른데 현재 남원과 완주는 리모델링으로, 남원은 리모델링이 하나가 있고, 남원은 신축이고요. 정읍은 리모델링,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군마다요?
가능하면 말씀대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기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셔서 신축보다도 시·군에 가면 비어 있는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순도비로만 신규사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국장님. 신규사업으로.
내가 대충 보니까 23개 정도 되는데요. 맞는가요?
그보다는 몇 개 더.
23개 정도 돼요, 신규사업으로.
우리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 하셨는가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할 때 가능하면 어떤 법령 내지는 조례의 지원 근거를.
다 그렇게 맞춰서 했어요?
다 확인하셨어요? 다.
아니 예산 자체에 세울 때 개별적으로 구체적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떤 기본법에 의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기본법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다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규칙은 다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분들 하셔야 하니까 마지막 또 하나만 할게요.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국에서는 전략목표가 뭐예요? 전략목표. 농생명축산산업국의 전략목표는 뭐예요?
모르죠?
국장님 그냥 넘어가요.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여러분들이 이 예산에 관련된 성과계획서를 만들 때는 국장님이 이 국에 관련된 전략목표가 하나 있어요. 과별로도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목표 전략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농생명축산국에서는 전라북도 농민들이 정말 힘드니까 이번에는 우리 농가 소득을 배로 증가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전략목표가 국별로 하나씩 다 세워야 돼요.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예산 심의를 뭘 갖고 하자는 얘기예요. 계획이 없고 전략이 없는데. 과별로 지금 과장님들 다 있어요, 하나씩? 우리 과의 목표, 전략 하나씩 다 있어요?
사람 환장할 노릇이네, 환장할 노릇.
한번 성과계획안에 대해서 이게 왜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이 책자를 주셔 가지고 해야 되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숙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예산 성과계획서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준 거. 그런데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이거 전혀 아니에요.
아까 100억짜리도 이게 계획서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100억짜리도 정확하게 내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여기에 담당자는 누구누구, 예산을 편성해서 몇 월달에 이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몇 월달에 여기를 용도변경해서 몇 월달은 가고 이월시켜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성과계획서 혹시 우리 기획실에서 만드는가요, 이거?
전문위원 과장님, 우리 성과계획서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봤어요?
기획실 예산과에서.
예산 부서에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또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래서 아까 이것도 한번 갖고 오라고 그랬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한번 빼 갖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첫 번째가 딱 뭐냐면 국장님 하나 계획을 세우면 국별로 전략계획이 무엇인가 대표로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과별로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없어. 국장님 물어보니까 모르잖아.
그럼 이 책은 누가 만들었냐? 이건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하면서 그냥 대충 눈가리기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계획안은 많은데 성과보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과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서에 맞춰가지고.
대충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산 기획실에서 알아서 이렇게 써서 주는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양식을 기획실에서 한다는 뜻이고 실제 내용들은 다 각 부서가 여기다 입력해야만.
원래 이 계획서는 올 8월달부터 만든 거예요, 8월달부터. 예산 추계하기 전부터 8월달부터 여러분들이 쭉 모여서 우리가 내년에 이걸 신규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거 계획단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담당은 누가 한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한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를 100% 내겠다, 120% 내겠다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병원 잘 갔다 오셨어요?
질문 부탁합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때 7억 29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집행 내역이 있나요?
여기 보면 집행액이 없어요.
남은 11월, 12월 한 달 보름 남았는데 그때까지 집행이 되나요?
지금 83.4%를 저희가 시·군에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10월 말로는 집행액이 없고 0으로 나와 있는데요, 집행액이 없어서.
하여튼 현재 집행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83.4%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10월 말 이후에 11월하고 지금 이 보름 사이에.
아니요. 작성시기가 9월 말로 돼 있으니까 10월, 11월 달에.
그래서 집행률은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0인데 또 내년도에는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그게 사유가 뭔지.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했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도 보면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인데 다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이게 다 집행이 되는가요? 100%.
위원님 이건 국비사업이고 약간 예비비 성격인데 가뭄이 있을 때 국가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쓰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은 조금 덜 쓰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 예비비 형태로 항상 매년 담아가다가 그 해의 어떤 가뭄 상황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올해 5억을 써라 하면 5억을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뭄이라는 건 또 내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늘상 발생하는 재해인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뭄이 입었을 해에 요구되었던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래서 이건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어서 가뭄취약지역, 174쪽입니다.
이건 도 자체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비로 하고 있고 국가는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일단 올해는 도비는 다 집행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는 그동안에 그래도 취약지역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업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업집행이 안 돼서 늘 농민들이 힘들고 하는데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을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취약한 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에 전북쌀 홍보 야립간판 철거, 이게 지금 철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법에 지금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예,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래도 바로 옆에가 보여지니까 홍보 효과가 있는데 여기 법에 보면 법정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된 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게 철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m 이상이 되면 잘 보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건데 이건 실효성 있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농림부에 이런 것들을 법 개정을 제안하고 또 우리 도에 농해수 위원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대부분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이렇게 불법광고물 간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조금씩은 예전에 해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 들여 가지고 했는데 불법이라고 또 철거하고. 이게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철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준하게라도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냥 철거하고 없애버리면 또 어딘가에는 이게 홍보판이 다시 또 새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그냥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일단 지금 현재 법의 기준에 의해서 다시 이걸 옮겨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어떨지 그리고 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거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전라북도가,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하면서도 그냥 계속 뭉개고 가는데 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건 아마 작년도에 국감 할 때도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지적사항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모든 지자체가 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야 된다 싶고.
그리고 98쪽에 농민 공익수당 관련해서 내년부터 가구당 농가당 하는 걸 농민 개개인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우리 농민의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어떤 지급기준 근거를 잡을 때 보면 그 대상이 안 되는 농민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원래 도가 계획한 이 기준에 많이 못 미치게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12월 마지막 폐회 때 이거 3700만 원을 조금 더 상향하는 걸로 대정부 촉구건의안을 지금 제출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뭔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런 법에 걸려 가지고 한계에 부딪혀서 지원이 되지 못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의회에서도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림부에다가 이걸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아쉬운 것은 일단 대부분 2인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1인 농가, 2인 농가 하여튼 거의 5 대 5…….
1인이 많고 그다음에 2인 농가도 대체적으로 많은데 사실 2인 농가는 지금처럼 6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30만 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죠. 적어도 우리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정말 1인에 한 40만 원 정도라도 10만 원을 올려서 했으면 뭔가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농민들이 받아봤을 때 2인 농가에 있어서는 그러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올해같이 농민들이 여러 가지 이상기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소득도 감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었다라는 걸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예, 관심 갖고 좀더…….
문제예산은 아직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농업문제를 자신감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의 힘 좀 빌려주시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부터 뭐 깎을 거 조금이라도 어떻게 덜 가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돼서 농업‧농민들이 그래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이 도에서부터 적극 해 주셔야죠.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예산은 없었죠? 오은미 위원님.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께서 제대로 절차를 지켰냐고 계속 문제를 질의해 주시는데요.
98쪽 보시면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 지금 예산 올리셨어요?
조례에 다 맞게 지금, 다 맞게 했다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죠? 어떠세요? 이 사업이요. 조례 제대로 개정했습니까?
아니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다 절차 맞추셨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조례 찾아봤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렇게,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답변을 솔직히 하시면 제가 이렇게 안 짚고 넘어가잖아요.
추진 근거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 뭔지 아세요?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책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급 대상 6조에 보면 이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이 먼저 되고 농민 공익수당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절차에 맞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예산 지급 못 하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사업 내용에 보면 기준 1년 이상 연속 도내에 거주한 걸로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2년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조례를 예산을 합의하다 보니까 늦다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이거 다 맞냐고 하니까 다 맞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기려다가.
어떠세요?
송구스럽고요. 이건 저희가 조금 하여튼 시급하게, 위원님.
절차 좀 갖춰주세요.
절차 이행하겠습니다.
법이잖아요, 전라북도의 법.
358쪽이요. 한우광역브랜드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좀 늘은 거죠?
추경 계산하면 똑같은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좀 늘었습니다.
광역브랜드라고 하면 축협이 모여 가지고 참예우를 하는 거고 장수 한우는, 그러니까 광역브랜드라고 하면 기준이 뭔가요?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일정량의 참여농가가 있고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이 세 군데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전북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 도마다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다른 도에서도 각기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신뢰하고 맛이 있고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전북의 한우를 맛있다고 찾는 게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비의.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만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시고 계신가요?
하여튼 꾸준하게 또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것이 꼭 도내에서뿐만 아니라 도외로 가능하면 나가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위치도 도내보다는 과천이라든지 양재 이렇게 수도권 일대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큰 이 사업의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나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년까지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흐르니까 문제예산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조례 개정 있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지원하는 거, 그거 빨리 올리세요. 내년도 집행을 하려면 조례가 또 어긋나면 아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가 맞지 않으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조례 개정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잡아놓고 농민수당은 지금 다 올린다고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런데 그 조례 개정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빨리 조례 개정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늦으면 우리 의원발의라도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다음 회기 때. 그래야만 그 집행이 가능하고 또 조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요.
또 다른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끼리 협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버리면 그것도…….
협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예산은 안 나왔어요. 조례 개정 과정만.
원래 9월이잖아요.
8월 명절 때, 9월에.
조례 개정하면 가능해요.
아니 예산편성 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세웠어야 되는데 단계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애매한 거죠.
어차피 이게 추경에라도 세워질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절차가 어긋났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그게 웃긴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9월에 편성할 거면 지금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지급을 하면.
1차 추경에.
그렇죠. 조례를 갖추고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게.
그게 가능한 건지.
공식적으로 합시다.
차후 논의하죠.
법적인 절차나 상세한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정리하고 또 논의하도록 할게요.
법이 앞서 가느냐 아니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얘기 좀 하시게요.
아니 집행부 의견을 정확히 얘기해 봐요. 조례를 정확히, 우리가 지금 조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들어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예산이 아니라 여기서 삭감하고 추경에 세워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집행부 의견은.
추경만 제때 세워지면…….
잠깐만요. 지금 회의 진행 중이니까 마이크를 켜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제대로 질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선포할까요?
공식적으로 하세요.
공식적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또 오현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는, 어떤 법을 이행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산 세우는 거.
그런데 농생명정책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예산은 세우되 병행해서 의원발의로 가주는 것들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부담이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보면 일단 예산의 경우는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법률 개정을 전제로, 저희 같으면 조례죠. 조례 개정이 상당 부분 확실하고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거의 집행 시기는 확실하게 법률 내지는 조례가 성립되고 나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법리해석이랄지 또 우리 도의 법리해석은 향후 언제 우리한테 올라올 수가 있는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아니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설명 못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이철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철규입니다.
일단 저희가 수요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요, 법에 저촉된 예산들을 저희들이 세우기가 부담스러운데 이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뭡니까? 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그리고 그 법 이행을 한 다음에 빠른 추경으로 가줘야만이 맞다는 것들이에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정말 양반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편하게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의 우리도 엄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법을 어겼지만 이것은 우리 농민들과의 미리 약속이었고 또 이렇게 가면서 법 절차들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지킬 터이니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국장님! 안 그래요?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적합의기구라고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을 했고 또 의회하고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이 조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런 법을 나눌 때 인정법이 있고 실증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정법으로 가줘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힘을 얻고 우리가 딱 밀어붙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에서 한 번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장님이나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나 아니면 담당 말씀하시는 분이 이게 법적인 논리로는 이렇게 가줘야 맞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우리를 설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사회적으로나 우리 도와 집행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합의된 상태이고 조례 개정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건 그 전제조건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도에 맞춰 가지고 반영을 해 줘야 되고 또 자칫하면 또 시·군이 추경하다 보면 8월, 9월로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맞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절차에 있어서는 위법한 사항은, 저희가 해석 봤을 때는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 다만 절차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흠결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조례가 개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섰으니까 ‘위원님들 조례 개정하고 나서 우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이거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에 6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2년인데 1년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급 대상이에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 보조금을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5년 변경된 기준은 가구당 2인 이상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아 예산편성 시 우리 조례가 먼저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그 안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는 것까지 다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법에 안 맞은데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 사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해 줘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다 이해를 하고 예산도 더 올려줘야 된다고 동의를 하지만 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예산 세우고 그 안에 조례 개정을 싹 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도가 추경을 하는 시기는 아마 4월이라고 하면 시·군은 한 6∼7월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시·군은 또 통상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저희가 바로…….
잠시 5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영석 위원님.
황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98쪽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농민 공익수당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오은미 위원님.
273쪽에요,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면세유 가격이 올라서 상승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있었죠. 30% 지원하는 것을 50%까지 해달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위원님 이건 우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가 있기 이전에 이미 예산서에 담겨진 내용이고 지금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따라서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신 30%가 아닌 50% 차액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농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필수농자재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농가의 어떤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이왕이면 30%가 아니라, 그것도 거기에 10% 상승폭의 20% 이상으로 그때 했었잖아요, 그때 10%로.
예.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50% 제안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은 50%로 해서.
직전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께서 또 강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327쪽이랑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위원회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숙의기구가 있잖아요. 숙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숙의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인건비 지원은 되지 않잖아요, 사실 규정상.
그렇긴 하지만 또 사람이 없이 이게 운영되는 게 사실 어렵죠, 인간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보완해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인 각 시·군을 통합해서 전체를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운영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숙의기구가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게 없이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요.
여기 329쪽에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전환사업으로 돼 있고, 맨 하단부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세부사업 내역에 두 번째 먹거리 정책 강화 지원 45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사실 이게 숙의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숙의기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다만 이것이 조금 적다 이런 말씀…….
그렇죠. 어쨌든 운영을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포함이 된 건가요?
4500만 원이 그 예산입니다. 숙의기구 운영 예산입니다.
운영인데.
그러니까 인건비로는 안 되고.
그렇죠. 인건비는 아니지만.
거기에 좀더 플러스해서, 무슨 말씀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합니다, 수정예산으로.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위원님.
저는 예결위 가니까 예결위 가서 여러분 예산 지켜줄게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 상임위 처음 와서 처음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오는 부분은 문제는 많아요. 절차도 문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성과계획서도 이것도 전혀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데, 다만 지금 농촌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 갖고 오는 부분은 더 증액해서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왔냐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규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신중하게 잘 보고 성과계획서 다시 한번 계획 짜서, 국장님 회의 한번 하세요. 그래서 성과계획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전략목표를 세워서 한번 가자, 계획을 짜서 이거 성과계획을 언제까지 내서 몇 % 완성하자 그런 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 안 깎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예산안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 가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절차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지적한 부분을 꼭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또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위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모든 질문과 절차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질문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농림수산발전기금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금 이차보전 중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채워주는 방법이고 또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일반회계,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부족할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부 여유자금을 예탁금에다 넣어놨는데 그 예탁금의 여유자금을 내년 같은 경우에 32억을 빼서 내년 70억 지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순수한 도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16억 반영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기금에 맡겨놨던 저희 농수산발전기금을 받아다가 이전시켜 가지고 70억의 지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예. 원금이 좀 줄게 됩니다.
원금이 줄어들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채워 놓을 그런 계획들도 있나요?
저희 현재 원금이 한 320억 정도 되는데 도의 자금 사정이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주머니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기금에서 금년에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했어요?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74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74억 정도, 우리 예산의.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준 겁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올해는 20억을 편성했습니다. 20억을 보태줬습니다. 기금 원금에다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집행한 내용이 다죠?
일부 집행이 돼야 될 부분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12월달에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많은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은 예산 세입이 국비가 적게 걷히면서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예산 예를 들면 46쪽에 농촌공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신규가 확정된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이거는 결국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서에다가 명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6일 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국주영은
○ 서명위원
임승식
○ 출석공무원
<농생명축산산업국>
국장 최재용
농생명정책과장 이철규
농촌사회활력과장 정성이
스마트농산과장 김신중
농식품산업과장 백승하
축산과장 이희선
동물방역과장 이성효
축산연구소장 이해이
○ 전문위원
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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