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5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5일(월)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5.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6.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7.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9.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SOC 기반 구축과 서민 주거 안정 등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등 현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억 2700만 원 증가한 249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7억 2000만 원 증가한 2033억 7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9300만 원 감소한 60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8600만 원 감소한 430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9200만 원 감소한 4246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과목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8억 9700만 원, 보조금 2397억 3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억 4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건설정책과 374억 9400만 원, 도로공항철도과 32억 1900만 원, 교통정책과 432억 5000만 원, 주택건축과 1502억 7700만 원, 토지정보과 61억 2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30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2쪽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8억 4700만 원 감소한 44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지역개발 사업 266억 25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43억 98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6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4800만 원 증가한 57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지방도 확포장 300억, 위험도로 구조개선 42억 83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4억 2000만 원, 새만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8600만 원 증가한 99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9억 7700만 원,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100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120억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84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 6200만 원 증가한 175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25억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74억 900만 원, 새뜰 사업 45억 31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132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0만 원 증가한 7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지가공시 사업 8억 91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49억 600만 원,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화 사업 1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5000만 원 증가한 4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32억 4900만 원, 위험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79억 원, 교량정비 5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500만 원 감소한 6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편성 내용은 부담금 60억원, 순세계잉여금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8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액은 87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7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편성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4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74억 3900만 원, 기타 전입금 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치금만으로 8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2025년도 원금 80억을 목표로 예치금을 조성한 후 전주·완주를 제외한 도 전역에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여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기금 적립을 위해 도 전입금 9억 원 편성 내역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6억 1600만 원 증가한 267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1억 7900만 원 증가한 2550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700만 원 증가한 123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5400만 원 증가한 484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5억 1600만 원 증가한 4725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19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 88억 2600만 원, 보조금 57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억 6700만 원 증가한 25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9쪽 세출예산입니다.
15쪽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7억 2600만 원 증가한 77억 8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65억 5800만 원 증가한 76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8억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1억 9500만 원 증가한 68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 10억 63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9400만 원 감소한 100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5억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00만 원 감소한 17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드론영상관리 시스템 운영 5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 감소한 7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안전한 지방도 정비 등 3개 사업 특별교부세 교부로 36억 6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7억 6700만 원 증가한 47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택건축과 소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000만 원 감소한 4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금 3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6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기타회계 전출금 1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어촌주택사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9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700만 원 증가한 7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억 6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4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5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민의 편의 및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66쪽에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관련해서 전년도 추경에 20억 세웠잖아요. 현재 20억 예산 다 집행이 됐나요?
아니, 집행은 아직 못 했습니다.
몇 % 집행했나요?
집행률은 현재는, 일단 전북개발공사로 위탁금으로 지급은 했고요. 전북개발공사에서 아직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집행 20억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 100억 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100억 편성하면 그 민원 다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보상으로 지출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 지방도 지금 현재 8개소를 보상할 계획이고 국지도가 내년도에 2개소가 추가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보상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이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속도로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준비를 많이 했고요. 우리가 올해 예산도 20억 4000만 원 그것도 추경에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됐고 내년에 보상은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내년도에 보상이 잘 이뤄지면 충분히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10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다음에 100쪽에 교통문화 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개인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버스나 대중교통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지금 이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교통사업 운수종사자들이 홍보, 결의대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자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런 걸 함으로써 본인들,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적극적인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택시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정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이 사업의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한번 예산 세우게 되면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거 잘 아시죠?
한 번 주고는 못 끝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버스도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우선은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일단 한번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봅시다. 문제예산이에요.
그다음에 185쪽 행정구역별 종합지도 제작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보면 일반지도에다가 경계하고 행정 리·동만 경계구역만 표시를 해서 제작해 가지고 마을회관에다 배포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특별히 효과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초행정구역조사 용역을 해서 전부 기초행정구역에 대해 세분화를 했었잖아요. 그걸 해 놓고 보니까 활용성이 제고돼야 되는데 우리가 종합지도를 도로명, 기초행정구역, 항공사, 연속지적도 전부 그거를 입혀서 마을회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다가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예시안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경계만 표시를 해서 그 구역만 주는 그런 지도라고 한다면 크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제공하려면 종합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작하는 것을 종합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명주소가 들어갈 뿐만 아니고 기초행정구역 또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공공시설 그다음에 지명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담아서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 샘플을 한번 줘 보시죠. 일단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야 되니까. 시외버스 운송원가 검증용역 하잖아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태성회계법인 해 가지고 2023년도 9월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총 집행액이 215억 8700만 원 정도 약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7억 8000 정도 이렇게 돼요. 이거 집행잔액 반납 언제 했어요?
2023년도 집행액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2023년도 예산이요, 최종 예산이 168억이거든요, 시외버스 재정 지원 예산이.
예? 다시 한번.
그래서 168억, 작년도. 2023년도가.
집행잔액이 168억이라고요?
아니요. 전부 예산이 168억이고 168억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023년도 총 수령한 보조금은 168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정기이월, 당해연도 보조금, 자기부담금 총 합쳐서 총 집행액은 215억 8000 정도 이렇게 된다고 자료는 나와 있어서.
215억은 지출한 사실이 없고요. 작년도 최종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68억을 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168억 정도이고.
예. 벽지노선까지 포함해서 168억을 지원을…….
하고,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성회계법인.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7억 8000 정도 되는데 예산과에서 2024년도 1월 26일 자 보면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반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라는 공문이 있어서 이게 제대로 집행잔액을 반납받았는지,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68억을 정확히 집행했고요. 예산서에 계상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 자료 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죠. 별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관련인데요. 올해 추경에도 66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율을 75%에서 100%로 상향해 가지고 착륙료와 손실보전지원금까지 다 100%까지 상향 지원을 했는데요.
실제 지금 이 반영한 내용의 근거에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동절기 운행을 줄였잖아요.
예, 완전히 빠져 나갔습니다.
운행중단을 했고, 그러면 지금 관련해 가지고 운행중단까지 포함해서 내년 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내년 예산은 하루 3편을 아니, 3월까지, 동절기가 3월 27일까지거든요. 3월 27일까지는 2편 운행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가 10월달까지 하절기예요. 하절기 운행 3편.
그걸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지적한 기초자료라고 했던 내용으로 보면 착륙료와 손실보전금 지원금이 중복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나 내용이 미흡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 관련해 가지고 폐지하라고 한 이유도 그런 사연이거든요.
일단 착륙료 지원비나 손실보전지원금 관련해서 100%로 상향하게 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착륙료 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공항하고 미군공항하고 착륙료 차이가 있어요. 차액분을 보전을 해 왔었는데 항공사가 지금 현재 이스타가 나가면서 진에어가 뛰기로 했거든요.
진에어 요구사항이 착륙료를 100%를 지원해 주면 쓰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항공사를, 지역항공사가 나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행을 위해서는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항공사 측의 요구사항이 100% 지원을 둘 다 해 줘라 이런 협의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손실지원보전금 같은 경우는 항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사실은 용역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항공사가 볼 때는 1편당 약 220만 원 정도, 2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비수익노선으로 항공사가 잡고 있고요.
우리가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자료를 보면 약 편당 89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당 지금 현재 60% 정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82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항공사가 요구하는 비율에 따지면 40% 정도 수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결국 항공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거면 용역을 뭐하러…….
다 해 주지는 않고요, 항공사가 요구하는 것의 약 40%, 50% 안 됩니다, 사실.
일단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손실보전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는 둘 다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81페이지 새만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국제선 수요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을 때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굉장히 비용이 적게 잡힌 걸로 판단되는데요.
용역비는 사실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효과가 크게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국제선 항공수요뿐만 아니고 새만금의 투자유치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3억 올려 가지고 예산까지 1억 5000 딸려왔는데 용역 돈 많이 준다고 잘 나오는 용역 아니라고 하시면, 그럼 3억 왜 올리셨어요?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하여간 효율적인 용역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면 여기 있는 용역비가 다 돈 많이 주면 잘 나오고 돈 적게 주면 안 나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무튼 저는 어쨌든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내용이 있으시니 이 관련해 가지고는 근거자료를 잘 만들려고 하는 취지여서, 저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려면 1억 5000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공항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이 우리랑 같이 경쟁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려면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용역이 내실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수정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용역인데요. 이것도 법정용역이긴 한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사실 법정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런 용역은 저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사실은 우리가 1억 요구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도 감액돼서 1억 반영이 됐는데…….
일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아니, 하시고…….
예.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하는 거요. 이것은 오셔 가지고, 다른 데서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지만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43페이지예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있죠? 47페이지.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61페이지, 2024년도 10월 말에는 현재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걸로 여기 나와 있어요, 책자에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이거 10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100억 원.
예, 100억 원. 보상비.
그런데 2025년도 전체 이게 보상금액이에요, 아니면 보상 가능한 금액이에요?
보상 가능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방도 8개소하고 국지도 2개소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아까 누가 말하셨죠?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저도 이거 문제로 한번 잡고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9페이지요. 일단 문제예산 잡고 설명 듣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도요, 이것도 제가 문제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얼굴이 오늘 좋으시네요.
군산공항 제·방빙시설 80쪽,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이 2023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2023년, 2024년은 거의 사용이 없었어요. 그때도 문제 있다고 많이 지적을 받았었나요?
올해는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해서, 2년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돼서 지금 2025년도에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따 다시 해 주시고요. 아까 서난이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저는 군산공항 지원금 전액 이 부분은 문제예산 삼고 이따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이 이스타항공 슬롯 회수, 이것은 국토부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주항공이 이렇게 먹튀할 때도 제가 슬롯 회수해야 된다고 그때도 정부에다 건의안 냈었거든요.
이게 우리 도나 다른 데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스타하고 기존에 협약된 것을 협약을 철회 요청을 해 가지고 협약을 철회했고요. 또 그 부분도 저희들도 국토부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의 항공편의권을 자기 임의대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먼저 계약을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대응하다가 나름대로 붙이면요, 이건 어느 공항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방공항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익 난 국제노선으로 항공사는 다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익 있는데 쫓아가지 이익이 안 되는데 뭐하러 잡고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제주항공도 우리에게 있다가 지원금만 받고 먹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하고 우리 도나 시하고, 우리가 을 같아, 이런 게.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끌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느낌 자꾸 들어요.
당초에 제주항공이 올 때는 제주항공을 우리가 오라고 한 건 아니고 제주항공에서 이스타가 멈추니까 제주공항이 한번 뛰겠다, 자기들이 요청을 한 사항을 국토부가 받아들였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외버스 지원액이 꽤 많죠?
108쪽, 109쪽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 부서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곳곳에서, 지금 우리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자나 우리 도민들 아니면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 노선을 가다가 그쪽에 내릴 사람이 없으면 무정차로 통과한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108쪽, 109쪽 이거 문제예산 삼고요. 이따가 그쪽 대책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엄청난 감액을 감수하라고 하십시오.
예, 노선별 체킹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건 도민들이 이용하고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불편사항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담당 부서는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전달 충분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원하고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죠?
제가 자료를 보고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시·군에서 받죠?
제가 그래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경기도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도에서 20여 개 우수업체를 선정하더라고, 경기도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우수업체 우리 도가 보증을 하니 이런 업체들로 해서 시·군형, 1∼2개 가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니 우리 도도 현장에 가서 이런, 잘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원비율이 우리 도가 30이고 시·군이 70이고 지원비율이 경기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뭐 강제규약은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이런 우수업체가 있으니 시·군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업체 선정을 하든가 문제가 안 나오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희망하우스 재생사업 사업자를 뒤에 한번 피드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했는가 안 했는가를 평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동에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그런 2500만 원으로 규약을 하지 말고 좀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강구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시·군으로 이런 사업이 딱 내려갔는데 시·군에서 대부분이 읍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동도 좀 있지만.
그런데 읍면동에 저한테도 들어오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홍보 부족이고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우리 지역의 모 면장님한테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5가구인가 6가구인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리모델링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 학교에 들어간다 하니, 그래서 제가 오늘 담당 과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문제예산 삼지 않지만 그런 데가 있으면 수요조사라도 다시 해서, 지금 2025년도 건 수요조사가 끝났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더 있는가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긴급하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필요하니까 해 주시고,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용들이. 그것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예산 삼지 않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긴급보수 정비가 있어요.
도로 긴급보수 정비 또 거기에 소파, 포트홀 있죠? 소파보수 정비사업. 그다음에 지방도 차선 도색 그리고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 구입, 도로 배수시설 그다음에 포장도 파손 잦은 곳 보수, 거의 다 비슷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저한테 이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면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 현황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인권입니다.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샤모니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 그…….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저도 이 용어를 찾아봤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접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프랑스의 한 지역명입니다. 프랑스의 한 지역명인데 보니까 프랑스 겨울스포츠 리조트로 알려졌으며 특히 스키장이 유명하다고 하는 프랑스 한 지명이네요.
이런 사업을 꼭 프랑스 말을 따다가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K-샤모니로 해야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줘요?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편하게 우리말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국토부가 지난 연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도내에서 3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국토부에서 당초에 공모를 할 때 민간의 아이디어와 국비나 도비나 시의 재정을 혼합해서 공모, 그러니까 특이한 공모를 했어요. 민간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재정,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래도 장수군 K-샤모니가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국토부가 선정을 한 사안이거든요.
한 군데만 선정을 했나요?
예, 한 군데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 요청합니다.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도 문건위로 있을 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현재 우리 전북자치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포장률이 낮죠?
포장률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민 편익과 안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산이 내년에 한 100억이 줄었어요.
예, 100억 줄은 것이 보상비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거에는 보상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됐었고…….
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가서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그랬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24년하고 2025년도가 거의 같은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예, 예산은 같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금년에는 추경에 아시다시피 승인을 해 주셔서 심사해 주셔서 위원님들 덕분에 100억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추경에 100억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남원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해 김이재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했는데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고요…….
예, 어쨌든 문제예산입니다.
지금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이 증액이 됐어요, 약 8억 정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물가변동이나 다른 인건비나 뭐 특별한 증액사유 있나요? 꾸준히 증액되고 있네요.
순수 국비가 7억 2600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증액됐어요?
그렇다면 국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 맞춰서 우리도 증액한 거예요?
예, 시·군비도 증액이 되고요.
알았습니다.
택시 대폐차 지원이 116쪽에 있어요. 감차도 지원하고 택시 사는 데도 지원하고, 이게 맞아요?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지금 시외버스도 대당 연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도 또…….
이게 지금 요청하면 다 지원해 줘요? 이렇게.
아니, 이제 대폐차가 있거든요. 법인은 최대 7년까지 활용을 하고 나서 대폐차 할 때.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최대 10년까지 활용하고 대폐차를 할 경우 100만 원 정도…….
한 번 사업 들어오면 계속 해야죠? 올해 500대가 계획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아, 내년에?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아까 했던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부락 단위가 아니라 리 단위로 아마 항공사진에 이러한 정보들을 입혀서 마을회관에 걸어서 어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가요? 어떻게 보면.
리 단위뿐만 아니고 마을 단위까지 전부 삽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까지.
그러면 제작을 할 때 마을 단위로 해요, 리 단위로 해요?
마을 단위까지 전부요.
마을 단위까지 전부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도로명이 각각의 집에 진입할 때까지 도로명주소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마을의 도로명주소까지.
제 얘기는 마을회관에 이 지도를 제작해서 주는데 부락 단위로 해 주냐 리 단위로 해 주냐 면 단위로 해 주냐 시·군 지자체 단위로 해 주냐는 걸 묻는 거예요.
면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면 단위.
면 단위?
마을 단위로, 마을에 설치에 하는 것은 마을 단위로.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도가 마을회관에 걸릴 거고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일반 젊은분들이 가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잖아요. 어르신들이 가는데 어르신들은 이미 동네 현황을 구석구석 다 꿰뚫고 있는데 이 지도가 경로당, 마을회관에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계속 해요? 아니면 다른 곳도…….
아니요, 건설교통국.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요, 새만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이요.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일단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 개선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인데 빈집을 재생한다는 것은, 빈집에 사람이 안 사는 데를 빈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을 재생사업 해서 뭘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농촌 유학생들한테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시·군에 되어 있는데 사업 규모가 90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 저희들이 내년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 없어서 팔려고 내놔야 되는데 그건 나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농촌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럼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본인들이 빈집을 재생을 해야지 여기에서 꼭 재생사업을 이걸 받아 가지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하는데 희망하우스 빈집을 그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 말은 국장님, 소유자가 이 집을 비워놓고 본인들이 다 도 외지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그 집을 팔든가 아니면 다른 저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을 빈집이었다고 저희가 이렇게 꼭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도요,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 잡고 잠깐 설명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이에요. 이건 160만 원 지원을 주네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세피해 당하지 않게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이 사업이 16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뭐예요?
저희들이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사비 지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번 추경에도…….
주거비 지원도 지금 되어 있고…….
예, 일부 주거비 지원이 있고요.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저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출퇴근버스 임차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1대가 계속 1일 1회 운영을 하고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타고 있나요? 출퇴근을 몇 명이나 하고 있죠?
29명에서 30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수수료를 5000원 정도 더 상향해서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요. 사실 올해부터 하반기 정도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법인 일반 택시사업자도 수수료율을 감해 주는 걸로 적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경남도가 제안을 해서 금융위가 받아들여 가지고 카드 수수료 인하가 진행이 되는 만큼 실제적으로 도에서 해야 되는 행정의 역할이 이런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이렇게 비용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 좀 타당하지 않고요.
5000원 정도 상향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업계의 요구사항인가요?
그동안에 계속 2만 5000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추가 지원 요구가 있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원래 1만 4000원 정도의 지원이어서 이 지원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균에 해당하는지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도 “2000만 원 정도는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감의 방향이 갔는데 결국 예산은 오히려 신청이 적으니까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진행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까지는 20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혼부부는 5000으로 상향을 하고 청년은 3000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도 35억이 있었는데 이게 그 전년도 예산에서도 남아 가지고 그 전년도 예산으로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약 26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가구 수는 줄이는데 만약에 313가구로 돼 있는데 부족하다 하면 추경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산출내역으로 자료를 안 갖고 오시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책자 보시면 어떻게 써 있어요? 산출근거가. 2000만 원으로 써 있잖아요.
예, 밑에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정이 확정되면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보조자료라도 깔아 주셔서, 실제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는 되어 있지만 검토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거다라는 계획안을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산출근거도 바뀌지도 않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금액도 줄여서 갖고 오시고, 그럼 예를 들어 공급기준이랑 관련해 가지고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청년 관련해서 적용되는 대상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신 게 맞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너무 과대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면 시행규칙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올해 다 예산을 소진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66개소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사업량을 왜 감소시켰어요? 돈이 남는 것도 아니었는데.
수요 신청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가 시행 4년 차거든요. 4년 차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요, 사실. 그런데 수요가 많이 줄어서 내년에는 66개소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 차여 가지고 수요가 많이 줄어서 지금 들어온 게 66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년도 아니고 10년이어도 굉장히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300개소 지원을 하신 거겠네요? 맞나요?
지금까지요? 해마다 100개 정도 했죠.
그러니까 66개 들어오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예상이 됐다고 하니까요.
232페이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이거 작업복 세탁건조기 구입 관련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위탁 맡기지 않았나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자체적으로 세탁을 해서 현재는 자연건조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질의드리는 방향은 소방본부도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위탁하거나 했던 사업들을 그게 다 소일거리가 되니까 전부 다 위탁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런데 이거는 작업량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 본소나 이런 곳들은 비용이 적더라도 업무부담 줄여주려면 위탁업무 맡기는 게 나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가지고 진행을 하셨나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 개인이 세탁에서…….
그렇죠. 한꺼번에 수거해서.
건조까지 위탁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업체 선정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장님, 어쨌든 이왕 진행하는 거에 복지 차원으로 진행하는 거면 내부적으로 의견이 어떤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서, 만약 답변에 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양이 안 나온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돼서 건조기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소방본부도 작은 본부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위탁사업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빨고 널고 하는 것들도 업무의 하나로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검토가 좀더 꼼꼼히 이뤄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을 원하셨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조금 더 이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2페이지…….
너는 건 없고요, 세탁에서 건조기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건조까지 해서 본인이…….
국장님 집에서 빨래 안 해 보셨나 봅니다.
232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94쪽 정비업 종사자 신기술 교육 지원관련인데요. 여기 종사자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총인원은 한 4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명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내연기관에서 현재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전환되다 보니 정비하는 분들이 기술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왔을 때 정비를 못하거나 돌려보내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교육을 했고 수요가 많고 실제적으로 종사자들이 이 교육을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4000명 중에 200명만 교육한다는 것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없어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사업비 요구를 8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8000만 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하나만 더.
예,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 BRT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내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균특으로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이거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 이렇게 잡아놓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BRT사업이 사실은 사업비가 당초 12억에서 다시 450억까지 증액이 되고 여러 과정에서 또 정부의 투융자심사에서 빠꾸 맞고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표현을 좀 정제해서, 반려가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은 승인대로 하고, 그런데 전주시에서 사실은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 있어요. 450억 정도로 맞추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6년도까지는 최소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고, 국비도 사실은 그 사업이 100억을 안 준다고 했다가 다시 국비를 준 사항이거든요. 일단 한꺼번에 나중에 가서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국비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니, 전년도 집행액에서 잔액이 지금 얼마죠? 관련해서 내년에도 거의 착공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집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사실.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중투도 해야 되고 건설기술 자문도 해야 되고 계약심의까지 하면 하반기가, 우리 측의 예상인데 실제 착공도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왜냐하면 전주시는 그 기간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최대한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하면 뭐해요? 돈만 잡아 놓고 아예 돈을 못 쓰는데요.
내년도 하반기에는 전주시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 절대 불가능할 거라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K-샤모니 이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건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장수군이에요, 민자예요?
협약서 보셨어요?
협약서는 저희들이 못 봤, 장수군으로…….
민자는 17억 7000을 투자하는데요, 몇 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협약서 같은 거 보셨어요?
협약서는 제가 안 봤습니다.
아니, 이유 없이 1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공모사업 평가자들도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도를 거쳐서 갔을 거 아니에요. 협약서라든가 뭐 이런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실무선에선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냐고요.
협약서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이거 하려고 하는데 300억 빚냈어요? 지방채 했습니까?
언제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심사 때 했잖아요.
작년 예산심사 때도 기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채를 이거 하려고 기채 낸 게 아니라 그때 서난이 위원님도 계셨지만 기채를 얻으려고 한다면 목을 달아서 갖고 와야지 목도 안 달아서 갖고 오는 것은 기채를 얻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달은 거예요.
자, 그럼 지방채를 얻었는데 도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감액 조정해서 274억을 감액했어요?
2024년도보다 2025년도의 사업이 27억 4000만 원이 적다?
아니요. 274억이죠, 사업비로는. 왜냐하면…….
어떻게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까? 300억에서…….
추경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본예산이 400억이고 추경이 79억 6000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도 본예산에 400억은 맞은데 300억은 지방도 확포장, 100억은 다음 페이지 보상업무로 가서 400억입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합친 게 이렇게 줄은 금액이 되죠, 사실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원래 계획에 있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건설교통국에 있는 사업들이 국고보조금이랑 균특이라든가 기금, 소방교부세에 있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프로테이지로는 안 따져봤습니다.
전체 건설교통국 예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개 사업 중에 이게 60%를 쉬운 얘기로 국비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기채를 2000억을 얻었으니 국비가 60% 한 거에 대해서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이거 예산을 짜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비를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건설교통국은 60%를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8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 부족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구할 때는 금년도에도 147억이었고 내년도에도…….
아니, 여기 비수익노선만.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려고 올해 147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145억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쪽에서는 돈이 부족하니 일단 120억 원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 25억은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평년 5년간 평균 몇 %로 산정되신 건가요?
85.8%로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85.8%로 했던 사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게 법에 5년간 평균으로 하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그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 85.8%로 책정을 했는지.
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버스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비율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지원한 비율 그다음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한 비율 여러 가지 비교분석 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줬었고요. 심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재작년에는 100%도 줬더만요.
예, 그때도 있었고…….
해서 요새 이런 데가 많이 힘드니까 100%도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 고민하시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벽지노선입니다, 벽지노선.
벽지노선에 있는 횟수를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23개 노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벽지노선으로 별도로 분류를 하면 지원율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벽지노선 같은 데는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 방문 건의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4개 지역을 진행하는데 원래 이 4개 지역 사업들 어떤 목으로 진행하려고 하셨던 거죠?
시·군 방문 시에 시·군에서 건의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14개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씩 지원을 하는 걸로 당초에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시·군 방문 건의사업 지원 목으로 나갔나요? 제목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의사항이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10억씩 나눠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해야지 단체장이 해 달라고 하면 ‘그냥 10억씩 다 나눠서 줄 테니까 사업 갖고 와’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말이 돼요?
대부분 시·군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대부분이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시·군에서 선별해서 건의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비 지원이 없던 사업들에다가 도비 몫을 태우는 거잖아요, 이 4개 사업 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비로 진행 안 하고 이게 다 균특이나 다른 비용으로 진행을 했던 거 아니에요, 국비랑 시·군 자체 비용만으로. 아니면 시·군 자체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예. 시·군 자체 사업도 있고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사업도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럼 실제 시·군 자체에서 국비와 시·군의 매칭비율로 진행이 된 사업은 거기에 맞게 국비를 더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이어야 되고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그건 시·군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조정하든 다른 내용대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10억씩 내라고 해 가지고 내서 시·군 방문 건의사업 지원으로 하면 이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겠냐는 거예요.
담당 부서 검토 안 되고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아니요, 아니.
추경이라며? 추경.
아, 건설.
그거에 추가해서 59페이지 사업에도 시·군 방문 건의사업이 또 1건 있습니다.
이것까지 서난이 위원님하고 같이 문제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 소관이 5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먼저 이찬준 과장님 잠깐 짧은 소회 한번 말씀하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이찬준입니다.
세월이 믿어지지 않고요. 보면 의회가 항상 집행부하고, 제가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늘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늘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도민과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긴장관계가 있는데 항상 보면 업무 지적하는 거 보면 위원님 시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많이 준비를 해 온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대부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릴 사항은 집행부도 일부는 또 칭찬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칭찬도 필요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국장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또 누구 국장님처럼 울지 말고요.
아니요. 저기 내년도 예산안, 추경 있는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나 가는데 배려를…….
(장내웃음)
2배, 3배 이상 배려를 좀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계시는데 너무도 경산건위가 역대급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35년 가까이 공무원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사를 넘나드는 일도 있었고 또 여기 대부분이 기술직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기술직들은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막으러 다녀야 되고 또 한해가 들면 물을 품으러 다녀야 되고 또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비상근무 또 복구업무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힘든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쭉 세어 보니까 한 여섯 번을 승진을 했더라고요. 그런 승진의 기쁨도 있었고 또 그런 기쁨 사이에서는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직원분들이 함께해 주고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부미를 벗고 일반미로 가지만 제가 일반미를 먹으면서 더 건강하고 더 재밌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가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내박수)
먼저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디에 계시더라도 지금처럼 열정적인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해양수산국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467억 2531만 8000원보다 1073억 5085만 6000원이 증액된 2540억 7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별 세부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105억 2100만 8000원, 보조금 2435억 5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새만금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035억 7199만 2000원보다 1186억 229만 9000원이 증액된 3221억 7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지원수질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98억 3023만 3000원을 증액한 2414억 2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1000만 원, 새만금 정책홍보 3억 6290만 원, 하수관로 정비 1464억 3207만 2000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77억 2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원,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1억 56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억 6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189만 원이 감액된 536억 9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14억 원, 부안군 진리권역 거점 개발 5억 519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20억 3482만 6000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59억 2500만 원,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내부도로 조성 10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 154억 547만 5000원, 인공어초 설치 2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694만 6000원이 감액된 173억 5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고창갯벌 식생복원사업 17억 3157만 1000원, 국민안심해안 사업 22억 5700만 원, 지역밀착형 구시포연안 오션뉴딜사업 16억 5900만 원, 연안 정비사업 20억 72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 22억 2750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15억 원, 해파리 제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8090만 2000원을 증액한 96억 9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수산연구과 소관의 패류 먹이생물 관리시설 구축 6억 원, 어업인 복합공간 조성 7050만 원, 수산물안전센터 소관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 9600만 원, 어업기술센터 소관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 3억 2000만 원, 토하 모하공급시설 건립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4억 8542만 5000원보다 31억 3838만 2000원이 증액된 1596억 23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196만 4000원, 부담금 242만 1000원, 보조금 31억 2047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59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지원수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9593만 5000원이 증액된 1245억 1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10억 2770만 원, 하수처리시설 11억 484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억 332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91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8240만 1000원이 증액된 646억 4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 지원 27억 44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5억 224만 원, 우수어촌계 지원 1억 5000만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4억 4000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2억 967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26억 6420만 9000원, 인공어초 설치 1억 9323만 8000원,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260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11만 7000원이 증액된 211억 3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해파리 제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143만 3000원을 감액한 95억 4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수산물안전센터 소관 살처분 보상금 2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기술연구소의 전체적인 부서인력경비 3억 20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73페이지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원래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산출을 해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내용 조례 개정 안 하셨잖아요, 대상 확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산출기초 다시 하셔 가지고, 원래 진행됐던 대로 다시 계상하셔 가지고,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어디죠? 농생명축산산업국도 마찬가지여서 자료, 문제예산으로 삭감이 됐으니까요. 이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조례도 안 바꾸고 대상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좀 속도감 있게 가리라 보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속도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복지예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복이나 선심성 예산이 많으니 한 번 더 협의를 거쳐라라는 거를 아주 오랫동안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된 거면 당연히 이번 예산은 그걸로 갖고 제출하시고 추경에 나머지 조례 개정되고 협의되면 올리시는 게 맞죠.
너무 급하게 진행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예산도 없다고 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수당 같은 경우에서는 검토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안 되고, 이게 만약 관련 내용 조례나 이런 내용 확인을 안 하고 하면 그냥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조례 위반하면서 대상 확대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것이 좀 이슈화되고 대책이 강구된 계기가 농업 분야의 쌀값 안정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급박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대상 관련해 가지고도 주소 기준 관련해서 1년 이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주소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2년으로 하셨나요?
지금 이 공익적 가치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소 기준 2년입니다.
2년이 맞는데 농업경영체 유지한 농가 실제 집행은 1년 이상으로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한 거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현재 이게 어가에서 어민으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기준이 사업 내용에 1인 가구 60만 원이고 2인 가구면 얼마 지급을 해요? 60만 원 그대로예요, 90만 원으로 올라가요?
2인 가구, 1명씩 증할 때마다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에 60만 원, 2인일 때?
2인일 때는 60 플러스 30.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조금, 여기에 설명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인까지는 60만 원이고 3인이 됐을 때 90만 원 올라가잖아요. 4인은 120만 원.
이 내용이 2인 이상 1인당 30만 원으로 하면 이거 기준, 여기 내용을 잘못 쓴 겁니다. 문제예산이기도 하지만.
3인 이상이 돼야죠, 어떻게 보면. 2인까지는, 1인이든 2인이든 60만 원이고 3인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인당 하시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잠깐 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이상’은 2인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가구일 때는 60만 원인데 한 가구가 2명 이상으로 이렇게 성립이 돼 있을 때는 30만 원을 플러스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1인일 때 얼마 줍니까?
2인일 때 얼마 줍니까? 60이라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2인이 가구를 형성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가구에 1인일 때 60만 원, 2인일 때도 60만 원이에요. 3인이 될 때 9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3인일 때 90만 원 줍니다.
국장님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1인일 때 60만 원, 2인일 때 60만 원, 3인일 때 90만 원이에요.
아니, 국장님! 제 말이 맞아요.
고시가 그것도 몰라? 나한테 또 한번 듣고 싶어요?
(장내웃음)
용어를 정확히 정리를 해 줘야지, 애매한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점…….
조례 개정해요. 이거 문제예산인데 다음에 정리해 올 때 이걸 정확하게 해 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 더 추가해야 돼요. 기준이 틀렸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민과…….
이어서 하십시오, 이어서.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예, 어차피 할게요, 그냥.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 하잖아요. 현재 7개 지자체의 5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개 단체가 요청을 하나요?
올해는 8개 단체가 응했는데요, 선정은 4개 단체를 했습니다.
8개 단체가 요청을 했고 4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가 2개소로 했네요? 어딘가는. 여기 5개…….
아, 이거는 내년도…….
아, 올해는 4개만 했고 내년에는 하나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관련해서 새만금 수질환경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축사 이런 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수질 보전하는 활동에 대한 예산이 조금 아쉽다, 다음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공익적 가치는 넘어가고요.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가 있어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유해어종이죠, 어떻게 보면. 유해어종이 여기 다 나열이 돼 있는데 강준치가 최근에 2021년도부터인가 들어왔어요, 이 교란어종·유해어종에.
그런데 유해어종, 유해조류, 유해동물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어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게 예산집행이 예산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음에 어떤 그런 조류를 잡거나 고라니, 멧돼지 잡는데 안 잡는 거예요. 왜? 잡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런데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니까 블루길·베스, 황소개구리 할 때도 이 예산이었는데, 강준치가 최상위 포식자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강준치가 들어왔음에도 확대되지 않고 똑같이 되다 보니 예산이 더 부족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 세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 요구가 됐는데요, 최대한…….
국장님, 그렇게 하시게요. 저희가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이런 데 좀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20쪽 생분해 어구 보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현재 환경오염 때문에 많은 분야의 생분해 관련 그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어업 분야에서도 그런데 이건 예산이 줄었어요. 내년 예산이 왜 줄어요? 이게.
우리 새만금 관련해서 해변에 어마어마한 해양쓰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우리 김동구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생분해 어구를 많이 공급함으로써 그런 환경오염 문제를 좀더 줄일 수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어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국비가 늘 거라고 해수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정부안 심사 결과 올해 예산보다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 추세는 좀 낮지만 전체 사업비는 올해 예산보다는, 저희 사업비는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다만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늘었다고요? 아까 여기 줄었는데…….
기정 추경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한 1300만 원 정도는 늘었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다음에 추경에 늘리려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2024년도가 이게 1억 7000이에요?
2024년도가 최종적으로는 1억…….
1억 7000인데 내년에 1억 1000으로 줄잖아요.
아니요. 2024년도가 1억 3000이었는데요, 토털 사업비는 내년도는 1억 4300이 됩니다.
어? 생분해 어구 보급이?
예. 그게 추경에 좀 줄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추경 대비, 추경 대비.
추경 대비?
아, 추경 대비.
예. 실집행이 추경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앞으로 가서 2022년, 2023년보다 왜 2024년이 확 줄어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
2022, 2023년도에 쭉 올라가다가요, 2024년도에 국비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추세예요?
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요.
그러면 국장님, 간혹 국가가 사업을 하면 부족하면 자체사업도 하는데 이건 자체사업 할 의사는 없으세요?
일단은 이게 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바다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36쪽 새만금 정책 광고, 이거 계속사업인데, 국장님!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광고비가 각 국마다 다 있어요. 서울에서 전광판 광고도 다 있고.
저는 이걸 왜 문제예산 삼냐면 우리 도에서 각 국별로 만나 가지고 같이 홍보를 했으면 쓰겠어요, 같이.
전라북도 거 따로, 새만금 거 따로, 건설국 거 따로, 별건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계속 지원이 되고.
그게 국별로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좀 나눠서 예산도 감축하고 효과적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문제예산 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7쪽, 우리는 새만금수산국이 처음이니까.
예산이 1억이고 이거 순도비예요. 오피니언 리더 현장초청 30회라는 것은 관광차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새만금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를 홍보하는 사업이죠?
효과는 어때요?
일단 내부 도로망이 확충되고 내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감 있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좋은데요,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깃을 정말 여기에 투자할 타깃과 지역 도민분들께서 새만금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분리해 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2025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사업 추진을.
그러면 시행주체가 지금 사단법인 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란 말이에요. 이 위원회에서 방금 국장님이 한 거, 그런 사업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이거는 여기 예산만으로 담아내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으로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걸 벗어난 예산은…….
요거는 오피니언 리더하고 심포지엄 및 세미나가 있는데요,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좀 타깃팅을 해서 정교하게 한번 세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새만금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한 번도 못 가 보신 위원님들도 보시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여기를 초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몰라서 못 했던 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
이 30회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리고, 우리 위원들 전혀 몰라요, 지금 이 내용을, 어떤 사업인지.
아셨죠?
예, 좀더 소통해서…….
제가 문제예산 삼지 않겠지만 소통을 그렇게 해 주세요.
72쪽 어업인 신문 보급, 그동안 이건 지적사항 거의 없었죠?
통상적으로 그냥 쭉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전에 제가 위원회가 농업 쪽이었는데 그쪽은 상당히 신문이 단체들이 많아서 그 신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어업인 신문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어업인들이 몇 분이에요?
거의 한 6000∼7000, 65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2700 지원하면 시·군에서 여기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그렇죠?
이거 소외감 안 갖게 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민원 많이 올라옵니다, 국장님.
제가 문제예산 삼지 않을게요.
77쪽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신규), 지난번에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40∼45세, 인원은 많은 거야, 12명이니까.
그럼 그 앞에 39세까지는 청년 어촌정착 지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를 벗어난 40∼45세를 지원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신규로.
그럼 39세 이하까지 우리는 몇 분이나 지원을 하나요?
현재는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2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정착률은 얼마나 돼요? 이 지원을 받은 청년 어촌 어민들.
이게 3년 차로 1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3년 차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정착률은 좋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농업 쪽도 이게 상당히 많아요. 농업 쪽도 우리 수산업보다 훨씬 많아. 규모도 크고.
그런데 거기도 정착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받고 정착을 못 하는 사람들은 페널티나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것인지, 만약에 지원을 받고 정착을 못 하고 이전…….
예, 떠났을 때 그런 대책은?
100% 정착을 해야 좋은데.
지금 제재사항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사한 기간을 나눠 가지고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하는 그런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착지원금을 환수한 예가 있어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다면…….
작년에 2명 환수를 했다고 합니다.
거봐, 말이 금방금방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0% 정착을 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그게 페널티가 있는지, 이것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은 아니고?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우선 문제예산 삼고 이따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109쪽이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우리가 순도비로 2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2022년도와 2023년도 매출이 얼마씩이에요?
자료 보고 답변하십시오, 자료 보고.
2023년도 매출이 6900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8300, 2023년 6900, 올해는 1억 1800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2억을 사업비로 해서 매출은 2년에 1억도 안 되고 올해는 그래도 1억이 좀 넘어요.
이거 왜 그렇게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2022년부터 이 플랫폼을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업그레이드, 말하자면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매출이 적어졌고요.
그래서 저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농…….
예, 알았습니다.
생생장터로 같이 통합 운영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내용도…….
예, 우선 그렇게 하고 이거 문제예산이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게요.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60쪽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예타 대응 지원(신규), 길게는 안 물어볼게요. 이거 사업 타당성용역은 완료가 됐죠?
예, 해수부에서 용역 완료했습니다.
용역이 완료됐는데 추가적으로 건립 예타 대응 지원 이것도 용역 예산이죠?
저희가 김제시로 예산을 보내서 거기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타 대응 지원을 위한 용역 추진 이게…….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그리고 190쪽하고 221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이것을 똑같은 사업인데 업무 담당자가 달라서 따로따로 옆으로 한참 떼어 놓은 것 같아, 사업을. 신규인데.
아, 이거는 센터별로…….
아니, 그러니까 센터별로 하는데.
여기 190쪽, 몇 분이 근무해요?
17명이에요?
그리고 221쪽.
여기는 군산 수산물안전센터입니다.
여기 몇 분 계세요?
9명이죠?
우선 저는 문제예산 잡고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다른 위원님 먼저…….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청년 어촌정착 지원(행정경비) 계속사업이 있네요. 사업위치가 6개인데 어디 어디인지 보니까 익산, 김제, 완주, 무주, 고창, 부안이에요.
익산이 어촌이 있나요?
내수면인데 그러면 거기에 어촌정착 지원하는 게 뭐가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내수면 양식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흰다리새우나 메기, 향어 이런 것들…….
그럼 그건 어촌이 아니죠.
그런 내수면 양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많으니까, 오늘.
이쪽 그냥 하면 되는 거죠?
76페이지입니다.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계속사업인데요. 외국인에 대한 계절근로자 항공료 및 마약 검사료를 지원을 하는데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군산만 하는 게 군산시에서 시행주체를 주기 때문에 군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어촌이나 아니면 또는 농촌 지역에도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농촌 분야는 계절근로자가 저희보다 훨씬 많이 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산 분야에서는 이 군산 해조류 양식업, 김 양식 쪽에서만 수요가 있어서 그쪽만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요, 천일염 명품화 시설 확충, 신규사업이에요. 2023년도 또 2024년도 쉬다가 올해 또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2023년도에 2년간 지원이 안 된 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지원이 안 되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예요.
옛날에는 군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군산 호수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김제로 장소가 변경된 이유가 우리 다른 위원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23년까지 군산 호수에서 대회를 했는데요, 그 시에서 안전상 우려 때문에 올해에는…….
그러니까 저수지는 뭐가 안전하고 군산 호수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군산 호수, 청암산에 있는 호수인데요. 그때 좀 어렵겠다, 안전사고…….
어떤 안전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제방,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당시에요, 제방 파손이나 붕괴 등 수도과에서 우려를 제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완주 경천저수지에서 행사를 개최 완료했고,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 김제에서 수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바꿔서 개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우리 새만금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새만금, 얼마 전에 새만금개발청에서 홍보물 같은 거, 거기에 있는 TV 모니터에 나온 홍보물 같은 거 보면 개발청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옛날 거, 옛날 홍보물이 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그걸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이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좀더 많이 제작을 해서 다양하게 새만금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지, 우리만 이렇게 막 이야기해 봤자 아무도 몰라요.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예, 내용도 그렇고 배포처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박람회 참가 예산이 2억 4000이죠?
이와 관련해서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수산 박람회 참가 지원, 계속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관 참가비용 18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63페이지에서 그 박람회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관련 문제예산이고요. 사후 대책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9페이지 해양관할구역 획정 대응 전북자치도 해양공간 확보 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충남에서 2023년도에 이미 이거 관련해 가지고 3억 규모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민들 관련해서는 진짜 생계가 달려 있는 생존의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대응도 좀 늦고 예산도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도내에서도 고창하고 부안이 권한쟁의심판을 한 2∼3년간 끌어서 도내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었고 또 광역단체 간 위나 아래, 충남이나 전남 이렇게 그런 분쟁도 있어서 저희가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연구를 올해 수행을 했고요. 또 시·군을 아울러서 대응 TF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저희 판단을 했고, 사실은 예산과를 통해서 좀더 1억 5000 이상의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데 1억 5000으로 반영이 일단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2024년도 3월에 해양수산부가 이거 획정을 위해 사전 연구한다고 13억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용역인데 실제 전라북도 안에서의 생계 문제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충분하게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비용에 있어서는 연구용역비는 다 삭감하고, 이거는 진짜 도민들의, 우리한테 진짜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관심이 사실 너무 적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거 1억 5000이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저번에 문제 됐던 대규모 복합테마파크는 계속 5500만 원씩 이런 건 또 나가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은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되고 진짜 어민들 위한 사업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랑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159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대규모 복합테마파크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한 내용이긴 한데요. 전북형 청년 어업인 그 나이대를 더 높여서 하는 사업을 원래 사업에서는 저희가 지역이 7개 지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3개 지역만 선정을 해요. 그거는 대상자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예,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군산, 고창, 부안으로 12명 정도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으로 했을 때 우리 도의 청년 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용어를 쓰시면 사실 다른 것들의 기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냥 전북형 어쨌든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 확대하는 거니까 별도 트랙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청년형이라고 거기에 소외됐다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39세로 하는 이유가 정착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다목장이 이제 폐쇄가 됐는가요? 그만하시는가요?
지금 현재 바다목장 사업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안 하는가요?
바다목장 사업 안 해요?
바다목장 사업이 인공어초 사업으로 바뀌었는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바다목장이라는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어찌 보면 바다 쪽을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여기 보니까 전북형 청년을 ‘전북형’이 아니고 ‘해양 청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북형 청년’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해수부 사업과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다목장이 폐쇄가 되고 인공어초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공어초는 수심이 있어야 인공어초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바다목장도 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고창 같은 데는 수심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군산, 부안의 연안해역에 도비 100%를 해 가지고 인공어초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127쪽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이라고 조성하는 데도, 133쪽이네요, 이건. 우리 부안 쪽에다가는 4개소, 군산 쪽에다가는 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소를 하고 있어요, 산란서식장을.
그러면 이거 산란서식장은 주꾸미 산란서식시설물을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주꾸미 시설물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말씀…….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거 산란서식장 고창에도 하나 만듭시다.
고창에도 주꾸미…….
쉽게 얘기합시다.
신규로 저희가 점사용료 예산으로 해 가지고 3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산란서식장을?
산란서식장이 지금 올라온 게 없어요.
요거는 다른 사업이고요. 그 점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에서…….
그러니까 점사용료가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민들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산란서식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산란서식장이 없어요, 우리 쪽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안 쪽에는 4개나 이렇게 가도록 돼 있고, 이거는 수심이 얕아도 된단 말입니다, 물 위에다 띄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고창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인공어초 설치사업, 도비 100% 사업이고 이것 또한 도비 100% 사업인데, 도비 30% 사업이네.
이거 두 가지는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시·군으로 교부해서 시·군에는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책자에는.
아니, 요거는 그…….
그거 하나 줘 보세요.
따로 저기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줘 보시고, 지금 현재로는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일단 문제예산 잡으시고 따로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35페이지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40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63페이지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이거 그때 서난이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질의하셔 가지고 바이오융합기술원에서, 저기 뭐야…….
전주발효엑스포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했던 그 사업이 맞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도 문제예산이고요.
110페이지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내부도로 조성이 이 사업이 맞아요? 사업명이.
이거 시·군 건의사업이에요? 도지사님 시·군 건의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정확한 사업명칭이 이거예요?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도비가 원래 안 나가도 될 사업이잖아요.
도비가, 이게 원래 새만금청에서 산단 관리기관인데요. 수산식품, 수산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기관이 새만금청에서 군산시로 바뀌었습니다.
어찌 됐건 새만금 단지 안에 있는, 도로 얘기하면 그러면 끝까지 또 따져요, 그러면.
시·군 건의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거에는 시·군 건의사업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다른 국은 시·군 건의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도비 5억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요? 계속 이렇게.
연안어업 구조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래 도비가 매칭 사업이었습니까?
아, 이게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이 사업에 적용이 됐는데요, 이때 도비가 가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게 언제 개정됐는데요?
이거는 202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24년 몇 월달에요?
월은 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법 개정했으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이 2024년이고요.
시행이 2024년이면 2024년도에 추경 때라도 그러면 5억이 편성이 됐어야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안 줘도 돼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추경.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경에 지금 들어왔어요.
원래 이 사업이, 2023년에 7500만 원 나간 사업은 뭡니까?
2023년이요.
그거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공모사업이어 가지고요.
이게 공모라고요?
공모사업이라고요?
공모 명칭이 뭡니까?
그러면 작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공모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2023년도에는 사업이 있으니까, 7500만 원 여기 명시돼 있잖아요.
예.
2023년도에 이렇게 됐고요. 올해 또 이게 공모가 돼서…….
아니, 이거 모르세요? 이거. 추경예산안 56페이지라니까요.
그러면 2023년도에 최종예산이 7500만 원이에요. 맞죠?
2024년도에는 0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공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를 넣었는데 떨어졌냐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아니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금 어촌계 지원사업에…….
아니, 2023년도에는 7500만 원이 서서 2024년도에 집행을 한 거예요?
2022년도에 추경예산안에 해서 2023년도에 지급된 예산이 7500만 원 아닙니까. 아닌가요?
7500이 아마 추경에 이것도…….
2023년도에 돈이 집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대해서는 왜, 여기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됐으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예산이 7500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비, 균특예산이 국비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군데 해 가지고 늘었다?
그런데 트랙터하고 냉동창고 하라고 해수부에서 정해 줘요? 사업을.
이게 어촌계 지원사업이라고…….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사업들이 트랙터라든가 농업 쪽에서는 없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은 이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트랙터 사업이.
자, 부안군 진리는 뭐예요? 트랙터예요? 진리가.
아니, 대답만…….
진리가 트랙터고요.
대리가 냉동창고예요?
그래서 1억, 1억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일단 이거 문제예산 하고요,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7.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9.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세입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기업유치지원실 13건에 49억 2350만 원, 미래첨단산업국 18건에 199억 1800만 원, 건설교통국 3건에 4억 365만 원, 새만금해양수산국 5건에 2억 5848만 원, 총 39건에 255억 363만 원 삭감 조정하고, 부대의견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에코융합섬유진흥원 운영 지원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 지원은 출연기관 운영 정상화 및 예산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결위 심사 기간 내 개선방안 제출 요청하고 화장품기업 수출 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수출 및 마케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함.
건설교통국 소관 새만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은 5000만 원 증액 및 수정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정비업 종사자 신기술교육 지원은 4000만 원 증액 및 수정예산 반영이 필요함으로 제시합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와 해양관할구역획정 대응 전북자치도 해양공간 확보방안 연구용역은 5000만 원 증액 및 수정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중 세출예산안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1건에 3억 원 삭감 조정하여 총 40건에 258억 363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동구 위원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 및 출연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감사 및 질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토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산회)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김대중
○ 출석공무원
기업유치지원실장겸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건설교통국>
국장 김광수
건설정책과장 이찬준
도로공항철도과장 최정일
교통정책과장 육완만
주택건축과장 김용수
토지정보과장 라형운
도로관리사업소장 박혜열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김미정
새만금지원수질과장 권민호
수산정책과장 서재회
해양항만과장 이종찬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 전문위원
문은철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