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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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9일(금)
의사일정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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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7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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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1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하여 주신 최병관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럼에도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정 핵심사업 등에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관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올 연말에는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담겨 있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농생명산업지구, 새만금고용특구 등이 가시화되어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세징수 환경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세수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민생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은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예산편성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저출생TF를 통해 발굴된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법이 금년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특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혁신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에 재정을 우선 투입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 6919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7% 늘어난 수준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민생경제와 전북의 도약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준비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 규모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0% 증가한 10조 6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 증가한 8조7369억 원, 특별회계는 1.9% 증가한 1조 708억 원, 기금은 0.2% 감소한 884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3% 증가한 2조 1397억 원, 지방교부세는 0.8% 증가한 1조 1680억 원, 국고보조금은 11.4% 증가한 5조 30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0.4% 감소한 1983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3807억 원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442억 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3억 원,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425억 원 규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698억 원, 급경사지 정비 119억 원, 소방교육대 6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3조 4231억 원 규모로 기초연금 1조 1601억 원, 생계급여 498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682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11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 분야는 1916억 원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1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16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005억 원 규모로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47억 원, 지역관광거점 도시육성사업 244억 원, 치유관광지 기반시설 구축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1조 3172억 원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77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82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 분야는 7123억 원 규모로 수소차 보급사업 728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26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42억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8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1억 원, 특수상황 지역개발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8860억 원 규모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사업 550억 원, 전북청년 두배적금 16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70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1.9% 증가한 1조 7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10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36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1억 원, 소방특별회계 406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전체 규모는 올해 대비 0.2% 감소한 8842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9억 원, 지역개발기금 4302억 원, 재난관리기금 491억 원, 체육진흥기금 87억 원, 재해구호기금 32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24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63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05% 증가한 10조 530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04% 감소한 8조 4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6억 원, 특별교부세 4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 379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83억 원, 국고보조금 36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93억 원, 예비비 43억 원 및 이월 불용이 예상되는 자체사업 등을 조정·삭감하였고,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1.1% 증가한 1조 10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동부권특별회계 0.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0.2억 원, 소방특별회계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0.4% 감소한 1조 23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안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법령에 따르면 50일 전에 의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서가 앞에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것처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좀 느끼기도 했지만 올해 유독 이 수정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페이지 절반을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없을 때 또 제 방에 와서 띠지를 붙여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없을 때 와서 띠지를 또 붙여놓고 가셨, 제가 봤던 페이지인데 띠지를 제가 없을 때 붙여서 가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사업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업설명서인데 각 부서에서 이런 설명서가 나오면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지사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제출 과정에서 의회 사업설명서랄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첨부서류랄지 이런 것들이 일부 오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량 띠지사업 작업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실무들이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설명서가 잘못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또 문제예산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가 수정이 된다는 것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면 좋겠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지금 모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사업예산에 대한 산출내역들을 너무 좀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않나.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횟수라든지 단가를 잘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1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도 아무래도 실무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세밀하게 산출단가랄지 이런 것들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세부내용을 모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도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또 결국은 해야 되는 일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사업설명서에 세부내역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사실 수정작업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 돈이 좀 넉넉할 때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들이 그렇게 중요성을 덜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좀더 철저하게 중기지방재정을 세워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채무현황조차도 틀려 가지고 띠지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지사님께서 다 챙기실 수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들 그다음에 실무자,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설명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폭설이 내려서 그런데 우리 전북은 괜찮은가요?
다행히도 어제 아침 7시부로 대설특보가 해제가 돼서 저희 도는 피해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에 앞서서 정책질의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 11월 8일날 도청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안 발표 이렇게 보면서 자료를 발표하셨는데 그전에 발표하고 그런 내용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죠?
11월 8일날 제가 직접 기자들 상대로 처음으로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전에 발표하고 그런 것은 없었죠?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안파일 공개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산안파일 공개.
파일 공개요?
예. 그런 내용은 잘 모르세요?
예. 어떤…….
서울, 울산, 인천, 경남 다른 지역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미리 파일 공개를 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가요?
저희들도 11월 10일날 의회 제출하고 나서는 파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들은 않고 있습니다.
안 했죠?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그게 지금 의회 제출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전에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울산, 인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안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한 의견을 받는 거예요. 의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미리 이 예산안에 대해서 파일로 공개를 해 주면 그 파일을 보고 관심 있는 우리 도민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주문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이런 것 같은데 위원님, 이런 예산을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공개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는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11월 8일날 도청 기자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 뒤에 그 파일을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의 파일에 대한 부분은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신 거네.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당연히 도민의 알권리랄지 의견수렴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이게 예산이 감추고 숨기고 할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이렇게 파일로 인해서 공개를 해 주시면 관심 있는 부분이나 단체에서는 들어가서 미리 보시고 우리 주민대표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도가 조금 앞서간 게 아니라 많이 뒤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에 관련돼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2000억을 발행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안에 담아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중에 국비 매칭사업과 순도비 사업 비율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세출예산 중에 국고보조금하고 인건비랄지 의무적 경비가 한 89%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순도비 사업은 한 4% 정도밖에 차지를 않기 때문에 좀 의무적 경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 매칭과 순도비 매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 사업 주신 거 보면은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서 총 24개 사업에다가 2000억을 이렇게 매칭하겠다는 부분인데 국비 매칭이 총 13개 사업이에요. 도비 89억에다가 지방채 894억을 매칭하겠다, 44.7%로 이렇게 하겠다.
순도비 사업 중에는 11개 사업 중 도비를, 우리가 도비가 726억에다가 지방채 1106억을 매칭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 중에 국비 매칭사업을 이렇게 사용되는 지방채가 894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00% 도비로 추진하는 11개 사업에다가 1106억을 발행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무리하게 지방채를 내서 하는 부분은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림픽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작년에 1000억, 이번에 2000억, 3000억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올림픽까지 계획하고 나간 부분들인데 지방채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그걸 감당해 나갈지 그런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이에요. 전북문화예술회관 건립이에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정책숲 가꾸기 사업, 이거 뭐 건립하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우리가 7000억 이렇게 증액했는데 1000만 원 이상 순도비 지금 신규사업만 544개 그다음에 사업에서 1400억 규모의 증액사업은 552개, 이게 이 사업의 2240억 정도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2000억 지방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한 신규, 그다음에 증액사업 중 시급하거나 시급하지 않거나 재원을 분배하여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한 부분은 전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노력하신 부분 있었는지 이런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방채 발행을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세출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했었고 회계 간의 통폐합이랄지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기금사업에 적합한 것들은 기금사업으로 넘기고 이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재원이 나와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당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북이 7.1%입니다. 이거는 전 시도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이고요, 만약에 2000억을 발행을 하게 되면 9%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도 감내 가능한 거고, 물론 미래세대들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항상 인식을 하고 있고 세입여건이 좋아지면 이 부분들도 지방채도 서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자재정 감안을 해서도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들은 물론 저희들이 민생예산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이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 전북만의 특화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시고 행정부지사님 답변이랑 이렇게 보면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한다면, 무리한 사업들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사업 지금 편성해서 나온 거 보면 지방채 발행 2000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을 다 한 거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유사사업 통폐합을 저희들이 40개 사업을 19개로 했었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따 답변 듣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수립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에 주는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작년에 1000억, 이번에 2000억, 300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와서 보고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안 심의 여기서 갈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는 김관영 지사의 전북행정은 아직도 관행적이고 행정편의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빚을 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의회와 미리 와서 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수립한 부분을 상의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걸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들이 수립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저희들한테 툭 던져놓고 ‘이거 심의해서 해 주십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직도 관행적이고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했었으면 하는 더 좋은 의견인데 어찌 됐든 간에 예산순기 절차상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피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 부분에 갈음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은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양 수레바퀴처럼, 그러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양 수레바퀴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예요.
올여름부터 세수부족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간다 이랬으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와서 먼저 상의하고 저희들하고 토의했을 때 모자라면 더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 많으니까 좀 줄여서 가자는 부분은 이렇게 대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다 짜서 이렇게 주시고 뭐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가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행정편의주의로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우리가 이렇게 작년 1000억, 이번에 2000억 가면 이게 지금 기금, 기채 내는 다 틀려요, 이게 150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자가 지금 몇 %예요? 얼마씩이에요?
지방상생발전기금 예산은 3.5%고요, 금융기관 차입은 3.8%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 이자로 하면 몇 % 나와요? 연 이자로 했을 때 금액으로 얼마 나와요?
2000억만 이렇게 해서, 1500짜리하고 500하고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연 이자로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80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80억 정도요?
예, 3.5%, 3.8%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2000억 빚은 내지만 연 이자 비율로 했을 때는 80억 정도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 미리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내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소통하시고 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방해만 하는 그러한 세력들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을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미리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수립을 했으면 여러분이라도 상의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 성과계획안으로 보신 건데, 이거 행정부지사님도 많이 보셨죠?
예, 성과계획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번에 성과계획 전략목표가 우리 전라북도는 몇 개예요?
지금 이 구조가요, 저희 작성책에 도정 목표, 비전이 있고 실·국별로 전략목표들을 해서 했는데 단위사업은 한 30개 정도될 것 같고요. 세부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집계가 지금 안 됩니다마는 그런 구조로 성과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신 국장님들 전부 다 자기 국에 전략산업이 몇 개고, 다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우리 과장, 국장들 성과평가할 때 이 목표달성 여부도 해서 연봉이랄지 이런 것들도 성과급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이 수립한 지가 2016년부터 쭉 시작돼 가지고 의회 보고하고 이런 부분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쭉 가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도 이게 형식적인 의례에 거치는 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지방자치 출범하면서 지금 위원님들 30년 넘게 가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은 이 성과계획서 안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목표와 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이걸 보고 평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신 거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부분은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씀…….
그걸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이 성과계획서를 내가 보면 이 성과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맞춰서 넣어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맞춰 놓고 성과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이 성과계획서안을 만들 때 성과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성과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국에서 지방 e호조 시스템에 내년도 사업예산에 맞춰서 이 성과계획서를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표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거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넣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했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같이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국 할 때 해당되는 국만 물어봤었는데 다른 국들 제가 한번 질문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모든 실·국으로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해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규로 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과계획서의 작성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작성했는지 각 모든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다 그렇게 맞춰서 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저한테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시간인데 앞으로는 성과계획, 우리 전라북도만큼이라도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략목표와 실적목표를 잡아서 다음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그러한 의례에 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했을 때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다음 우리가 결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적을 내고 성과를 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계획으로 보면 지방채 2000억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상환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 원, 금융기관 차입 1500억 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2년 거치 8년 상환, 3년 거치 8년 상환.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짜서 갚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질문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많지 않다, 비율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올해 역시 이렇게 어렵고 작년에도 어려웠단 말이죠.
내년, 내후년에도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측하고 지금 지방채 발행하시는 건가요?
예. 세수 여건이 당장 좋아질 거라는 전망은 저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지표로 해서 채무계획을 보는데 저희들이 감내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분석해서 세수여건이 안 좋았을 때 무조건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표관리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더 얻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땐 어떡하죠?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득이할 경우에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부득이해서 2000억을 발행하고 지금 국제정세나 현 정부에서 상황을 보면 올해보다 좋아질 리가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세수와 관련되어서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지방채 또 3000억, 4000억 내야 되는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종복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랄지,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19.24%가 몇십 년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하면서 저희들이 채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건의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고요. 상황이 그렇게 도래한다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죠, 우리 도 살림을 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16개 각종기금 우리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기금을 활용하고 최소한 후세대에게 빚은 최소화시켜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또 덧붙이자면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파트너로 생각하고 우리 도민에게 같이 봉사한다는 입장을 같이 견지해 주셨으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 각 상임위 예산심사 때도 그랬고 또 예결위를 앞두고도 이 문제가 크게 이렇게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서 도민들이 보실 때는 의회와 도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따로국밥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을 제공하는 꼴이 됐단 말이죠, 도민에게.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의회를 협력적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거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다른 걱정이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조차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2000억을 빌려서 쓰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미교부로 집행된 사업 같은 것은 한 20건 정도 되고 여기에 이 사업들을 또 명시이월도 안 했어요. 그러면 12월 내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미집행된 사업들이.
국비 교부가 지연되는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미진해서 그것은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왕 온 거, 내려준 예산도 지금 쓰지를 못한 것을 우리 지금 여기에 2차 추경 하는데 보면 거기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미집행된 것들이. 명시이월도 안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11월도 다 가고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은 12월달에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가 가능할 것 같고 사전절차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챙겨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또 미교부된 것들이 한 13건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조속히 송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연말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래도 집행사유에서 미집행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거나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미추진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386억 원이나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한 이유는 애시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추진 상황이나 집행률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자료도 없고 뭣도 없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전부 다 집행을 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는 예산도 못 쓰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또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신속집행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좀 했는데 대규모 투자사업이랄지 이런 작은 규모의 사업들도 한 달 남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2025년 사업에 사업비를 새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조금 주시고요.
또 여기에 같이 함께 사업이 추진된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의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글로컬대학30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학교당 약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1000억 원을 전부 다 국비에서 주느냐? 그게 아니고 도비 500억이 포함이 됩니다.
전북대학교? 내년에는 원광대학교도 해야 되잖아요?
원광대학교도 하려고 하면 양쪽 다 학교 합하면 한 1000억 원이 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글로컬대학 선정할 때 중앙정부에서 평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대한 것들이 평가요소,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500억, 750억을 넣은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행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또 그리고 이 대학발전이 곧 지역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수급해서 줄 것인가?
그리고 전북대학교도 2023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 2025년도 내년도나 돼야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광대학교는 2023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2025년도에야 추진을 하는데 2025년도에 추진을 할 원광대학교는 언제부터 추진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북대학교는 아까 말씀했고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 2028년까지 750억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추경 때 이걸 좀…….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추경 때 저희들이 좀 이건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비 내려온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지금 50% 정도밖에 못 썼어요, 국비도.
그런데 글로컬대학 역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북대학교 500억, 원광대학교 750억 지금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채를 2년 연속 지금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컬대학에 투입되는 그 예산마저도 다시 한 1000억 원, 또 기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방채 발행을…….
지방채를 발행할 이러한 상황에 정말로 국가지원의 50%를 도비로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대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그 정도의 예산이 충분히 있는지. 당연히 글로컬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해 줘야 되고. 돈이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은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차입을 2000억을 하는 거고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내부거래자금도 일단 유보를 해 놓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대학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에 저희가 조례를 지정을 한 것이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그런데 이 사업에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저는 별로 있다라고 못 보는 게 2025년에 예결위 조례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요,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보고가 58%밖에 안 되어 있어요. 사후보고가 약 42%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서 왜 의회에다는 사후보고를 항상 하는지, 의회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예외사유인 시급한 공모사업의 일정에 이게 해당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돼서 그러는 건지 왜 보고를 자꾸 사후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사전절차 원칙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후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후보고가 더 많은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의회 협력 차원에서 그 부분들은 바로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정부에서 글로컬대학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발 빠르게 조례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던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뜻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따로 의회 따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이 소통이 너무나 부재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미리 협의하고 같이 추진해서 힘을 합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명시이월도 안 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의회도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할 때 저출산대책TF팀을 구성해서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회의를 하고 어떤 결론을 만들어서 2025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응TF는 제가 행정부지사가 단장…….
행정부지사가 단장이시고 12개 부서가 들어가서 또 전문가들도 해서 어떻게 좋은 결론들이 좀 나왔습니까?
예, 굉장히 여러 번의 회의를 했었고 외부전문가들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71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71개 사업.
예, 거기에 1089억 원 정도의 전북형 예산, 저출산 대책이죠. 그 예산을 89억 정도 담았고 그 부분의 일부를 내년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예산안에 담아서 지금 제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이 한 101개 정도 사업으로 한 5000억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합계출산율이…….
전라북도는 0.73 정도 최하위인 것 같고, 들인 예산에 비해서 전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좀 효과가 미미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부지사님께서는 지역소멸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걸 알고 계시죠?
행안부에서 발표하죠.
행안부도 하고 여러…….
고용정보원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산출기초가 되는 게 어떤 요인인지 알고 계시죠?
예,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통 인구 대비해 가지고 가임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산출기초를 하는데 전북은 항상 꼴찌고 전주시 빼놓고는 한 13개 시·군이 가장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보통 난임부부도…….
난임부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러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예산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얘기하신 약 189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 사업 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임여성들이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그런 예산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예, 그런 예산 들어가 있고요, 난임예산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건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특징들이 보면 첫째 아이는 낳는데 둘째, 셋째 아이를 낳지 않아요.
전북연구원이나 이런 거 자료 보셨죠?
그런데 우리 도 복지예산이 약 40% 정도 되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육아용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복지국의 사업들은 보면 지금 우리 다자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3명에서 2명으로.
예, 두 자녀 이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3명 이상의 아이들한테만 실제로 예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알고 계셨나요?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이 매우 미숙하거나 의지가 좀 부족하거나 세심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2명 이상이라고 해 놓고, 그런데 그 예산은 셋째부터 육아용품도 그렇고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육아용품은 세 자녀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왜 그렇죠? 조례를 바탕으로 해 갖고…….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죠.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지원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져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도 그렇게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조속하게 협의도 진행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 전북형 예산이라고 만들어진 것들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치매환자도 많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실종도 많이 되시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실종자들도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한번 따져보니까 전라북도는 국고보조사업에만 거의 의존을 하는 거 같아요, 자료로만 보면.
전북만의 특별한 자체적 사업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 추정인구가 한 4만 90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매년 증가를…….
수치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이 부분들이 환자가 발굴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치매가 발병됐을 때 그 가족들이나 환자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치매환자들한테는 예를 들면 치매안심네비게이션 사업이랄지 치매조기검진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환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광역치매센터가 하나 있고 14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한 60여 개의 치매안심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을 보면 예방사업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굉장히 유명무실한 것 같다라는 거죠. 자기들 마을이 치매안심마을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것은 치매에 걸린 분들의 고통도 심하지만 가족들의 고통들도 상당히 심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내 평균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거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준비를 내실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광역치매센터, 지역안심센터, 안심마을, 치매안심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활용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이런 거 있다는 자체도 혹시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전북형으로 치매 대책이라고 세워놓은 건 광역센터의 운영비 그다음에 치매센터 운영비,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치매 가족들의 고통을 같이 좀 분담한다거나, 지금 예방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와있는 것 같은데 돌봄이 요즘에 구체적인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묶어 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아까 저출산TF 만들듯이 해 가지고 우리 좀 치매 발병, 급격한 고령화가 전라북도가 거의 한 전국에서 1·2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고령 사회가 됐고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전북이 유독 높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치매환자도 당연히 증가되고 있어서 예산 부분이랄지 이런 인프라 부분,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또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희 자체예산 수립해서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그런 사업으로 좀 우리 치매노인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웬만한 인지장애들은 좀 가지고 계신데 보면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봐도 좀 아파보이시는데 노인일자리도 나와서 하고 그런 안전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예비비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내년도 예비비 말씀하시는가요?
예비비, 2025년도. 그렇죠? 전년도보다 107억 원이 증액된 675억 해 가지고 일반예비비가 한 200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기금 운용계획에는 불필요한 예비비 변동을 최소화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특별회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예비비는 전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20억인데 올해는 40억으로 2배나 증가했어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열약한 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죠? 200억을.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배 이상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상은 일반예비비가 일반예산 규모의 1%까지 가능한데 저희 도는 증액은 물론 이제 107억 원이 됐는데 이게 한 0.7%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상으로는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지방채 발행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증액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찌 됐건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보통 한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0.5∼0.6% 정도 했거든요. 이번에 0.7%라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사항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비가 부족해서 집행 못한 사례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방채까지 이렇게 발행해 가면서까지 예비비를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지사님의 출석을 협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그 협의가 불발되어 무척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질타가 소통이었고 도지사님은 결국 의회 요청 2회 모두 사전 약속을 이유로 불참하셨습니다.
본회의마저 형식적인 자리로 대체하셨는데요, 도지사님, 부지사님의 모두 드러나지 않은 사유는 출석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라면 전북도는 의회와의 관계를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의회의 요청사항마저도 번번이 뿌리치신다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출연기관에서 받은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는 요청했었는데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출연을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하는데 정작 동의안이 의회에 통과한 이후에 출연금이 확정되는 최종결과를 보니 미반영된 건이 2건입니다.
이는 부서와 예산과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고 결국 예산과는 의회와 다르게 이 출연 동의에 대해 판단이 좀 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을 기만하는 게 아닌지 의문스러운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나요?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건은 교육협력추진단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 미반영 사유가 출연기관 정원 미협의로 부서 미요구였습니다.
부서가 의회에 출연 동의안 해 달라고 해 놓고 오히려 예산과에는 협의가 안 됐으니 미반영해도 좋다라는 답변이었던 거죠.
글로컬전담팀 운영 건인데요. 의회는 글로컬 지정됐으니 잘 해 보자라는 의미로 통과를 시켰으나 부서는 정작 준비가 안 되어 예산과에 미반영한 사례고요.
다음 1건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 지양해라라는 입장으로 미반영된 사례입니다.
준비도 안 된 건을, 또는 중복사업이라고 반영시키지 않을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분석대로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 전에 좀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동의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해 본다고 말씀…….
부지사님, 이 내용은요, 제가 검토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출연 동의안 통과 이후에 예산이 미반영된 건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검토한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서에서 저에게 이 2건은 이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라서 내용은 정확할 거고요. 만약 이 내용이 다르면 부서가 사전에 파악을 잘못한 거겠죠.
그런데 무튼 이 2건을 보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 부서가 좀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출연 동의안을 올린 이후에 별도로 보조금으로 변경안이 진행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는 출연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올리고 추후 판단에 따라 출연 동의안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보조금 집행 건으로 예산과와 따로 협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의회의 심의 전에 사전절차 과정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사례들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렇게 된 부분들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써 있다니까요, 사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부서가 반영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엉망인 상태에서, 특히 그러면 글로벌전담팀은 전담팀 운영 관련 예산이 0이면 이거는 글로컬전담팀을 꾸릴 수가 없다는 건데요. 글로컬 관련 전체 예산이 그러면 통으로 날아가도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세평을 받은 사람들은 업무는 물론이고 상관, 동료,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협업하며 갑질, 폭언, 사적인 심부름, 위계에 따른 업무지시, 성희롱 행위 등은 좋은 세평을 받을 수 없죠.
이번 최근에 있었던 지산학협력단장에 대한 파면 건을 비롯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이사회 경고 2번, 전 대변인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임용된 사례 등을 보면 인사추천 자체에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엄격하게 후보자를 엄선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제 발표한 것처럼 인사쇄신 대책 발표계획을 출범 2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지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해 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들이 실제 정확하게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 따지기도 전에 기관장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만 계속 증폭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전반적인 기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겠죠.
인사청문회 절차는 집행부가 세평을 포함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올린 이후 이사회를 거치고 마지막 크로스체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세평관리까지 충분히 해 달라라는 입장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를 들면 의회는 여러 우려가 있었던 점이 학술연구자로서는 권위자임은 분명하지만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기관장 경고 2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자체감사까지 진행됐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역시 같은 질의가 반복됐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정책질의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님까지 같이 참석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부지사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있고 공직기강 쇄신 차원에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정은 일단 안이 쭉 만들어지면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한 다음에 12월 중순쯤에 발표일정을 잡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년 만에 이런 것들이 조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 표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이렇게 임용이 되신 분인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세평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포함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공직기강 차원에서 일명 레드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세평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관장에 임용돼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다음 성과평가랄지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좀 안타까운 말씀이요, 레드팀이라고 하셨는데 도지사의 정무라인이 여야에 치중되지 않고 중앙의 네트워크가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인사가 꾸려졌고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인사위 후보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의 이 인사에 대한 성적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관련 기관장은 이전에도 회의와 심사, 포럼, 세미나, 언론기고와 저술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면 지역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초기에는 기술원 내부 직원과의 화합 그리고 도내 기업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상황이 이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갈등의 반복으로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쇄신하고 이제 와서 레드팀을 꾸리겠다고 하면, 사실 출연기관장은 인사 초기에 이미 거의 다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새롭게 청문회가 일어날 일들이 거의 별로 없는데 이제 와서 인사쇄신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의사를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공기관 평가가 2회 이상 하위등급인 기관에 대해서는 자정작용을 자체적으로 시키지 마시고, 의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출연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고 또 갈등이 회복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팀을 같이 꾸려 가지고 정상화하는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실까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라는 것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는 혹시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6개월이랄지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충분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어떤 조직관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언론, 외부 전문가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한 외부 타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까지 해서 그런 팀을 꾸려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정리하겠습니다.
11월 8일 있었던 기사들입니다. ‘중대재해가 앗아간 태완의 꿈... 유족, 특별근로감독 촉구’, ‘한국인이 되고 싶었던 몽골 청년 끼임사... 유족 진상규명’ 그리고 올해 11월 21일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고(고) 강태완 씨의 삶과 죽음이란 기사 제목입니다. ‘32살 군포 청년의 죽음...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지역 김제에서 한 특장차공장에서 작업대와 장비 사이의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아마 이 친구, 경기도의 대학을 졸업한 이 청년이 왜 김제로 왔을까요? 법무부가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때문입니다.
실제 이 비자사업은 김관영 지사가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건입니다. 당시에 만나서 건의했었죠. 새로운 이민정책 필요.
그 당시에 전북도는 이렇게 홍보합니다.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 지역특화 비자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인원 400명을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모집 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역소멸 지역인재로 왔고 이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그리고 김관영 지사는 이 관련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하지만 우리 예산에, 이 예산서에 이민자를 끌어안는 정책예산이 있습니까?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산재사고, 전북도민이 안전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인구를 늘리겠다고 껴안은 이민자들마저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입니다. 이게 우리 전북도의 이미지 아닐까요?
현재 전반적으로 노사관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늘었습니다. 다만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시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군산은 중증외상환자, 화상환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죠.
그런데 관련해서 저는 군산에, 어쨌든 지금 화상환자는 다 대전이나 광주로 가고 있고 중증외상환자 안에서도 최근에도 절단된 노동자가 8시간 만에 타 지역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에 정말 이런, 어쨌든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나 여러 정책 안에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산재사고 일어난 현장에 우리 부지사님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나가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실제 이 청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특화 비자사업으로 왔던 친구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민 청년들이 이 비자를 받아 와서 이 지역에서 5년 이상 정착하고 그래서 영주권 획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기 위해 온 건데 우리는 그 청년들한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사전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어요.
이거 오명이죠, 실제로는.
산재사고 제가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얘기드립니다. 이거 고용노동부 일 아니라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좀 정말 제발 일자리 한 자리 늘리는 거보다 안전한 일자리 하나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담당 소관 부서 관련해서 질의할 때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 1월 18일날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27일날 실질적으로 특별법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특별법의 대표적인 특례 사례를 전라북도에서 발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전북 지사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자치도법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구 지정이랄지 단지, 특구에 관련된 특례 14개 정도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중에 특별하게 뭔가 새로운 사업이 있다?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가시화되는 것은 예를 들면 새만금 고용특구랄지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이 4개 지구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들은 도민들이 지금 특례를 어떤 부분으로 반영을 하자 그런 의견청취가 부족하다고 그때 지역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례나 특구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특별법에 유사한 사례들이 많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안 하는 특별한 사업들이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면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하고 좀 중복, 그러니까 유사하다라는 것은 산림복지지구 같은 거 그다음에 제주도는 에너지, 첨단과학기술 분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북형 지구라고 하는 것은 새만금 고용특구,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고령친화 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저희가 27건에 93억 정도 사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자립도가 23.51%, 최하위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해야 할 텐데, 기업 유치도 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있나요?
물론 어려운 세수여건이지만 이것은 저희 전북만의 특별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거고 1차연도에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은 내년도에 좀 담고 하고 있고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들은 지금 특별자치법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전북특별자치도민들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의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특구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직, 지금 14개가 만들어져 있고 2025년도에 27건 돼 있는데 이걸로써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하고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러 혜택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순도비 사업이랄지 시·군비 사업으로만 다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고령친화 복합단지라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부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이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되면 국가 예산, 이번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통해서 저희 지방비뿐만이 아니고 국비 투입이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서 그런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특구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어민들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의 모든 권한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을 특별자치도에서 뭔가 풀어주기를 바라고 관광이나 이런 산업지구 관련되어서는 뭔가 특별자치도에서 더 확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특별자치도에서 지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도민들한테 어떤, 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부지사님이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도민들한테 더 안정화해 드리겠다 이런 걸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아까 위원님께서 도민 의견수렴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번에 2023년에 특자도법 개정할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 거쳤다는 부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여러 차례 개정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도민들과 공감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 의회가 처음 되고 저희가 예결위 활동을 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 위원들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뭔가 좀더 지역에, 어려운 전북도에 새로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좀더 나아지겠다 했는데 그 기대감이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졸속으로 행정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들이 불분명하고 어떤 예산의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도 여러 의견을 많이 시·군에서 주셨고요.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문제도 하고, 그런데 하드웨어적으로 건물 중심으로 하다 보고 또 시·군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불만들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실적, 2024년도 실적을 봤을 때도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50% 이상의 사업을 하고 진행한 데는 네 군데 시·군밖에 없어요, 11개 시·군 중에.
이런 부분은 도가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그냥 ‘아, 시·군에서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닌 도와 지방이 같이 가야 하거든요, 시·군이.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시·군에서 자료를 안 준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써야 할 전북특별자치도가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 구축사업비다 보니까 사전절차 문제가 있어서 예산집행이라는 게 바로바로 안 되고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집행이 저조한 건 아니고요, 평균 이상은 되지만 일부 시·군, 아까 위원님이 5개 시·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률 제고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어떤 시·군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너무 집행률이 적어요.
그런데 아까도 건물을 짓더라도 어떤 시·군은 빨리빨리 대응해서 짓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이 좀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도 있었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못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런데 이걸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또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특례법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 도도 그냥 예산만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례를 만들었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닌 시·군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역할도 좀 강화하고 시·군하고 협력 강화해서 집행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1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전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서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저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서 할게요, 지방채로 가서.
지방채가 이율이 3.5% 예상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이율이.
아, 그래요? 우려하시는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융자율이 3%가 맞나요? 융자율이나 예탁금 이율 같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예, 맞습니다.
3% 정도 되나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차입금 이율은 100%를 부담하지만 저희가 이자수익은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을 감안하면 사실 거의 1%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알고 계실까요?
2000억 원이면 거의 20억 가까이를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지역개발기금 올해에는 일반회계로 융자를 했다고 하는데 했었습니까? 올해.
예, 일부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많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1630억 원이면 일부긴 하지만 많은 일부죠.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활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박정희 위원님이 글로컬대학 30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재정부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지역기금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재정부담을 위해서 기금을 남겨놓으신 건가요? 지방채를 먼저 발행하시고.
저희들이 물론 최소한의 여유자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유자금 확보를 해 놓으신 건지 궁금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많이 해서 400억 이상을 더 잡아놓으셨잖아요.
올해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이상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고, 올해보다.
그다음에 예비비도 아까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보다 많이 잡아놓으셨잖아요.
결론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순세계잉여금, 기금 그다음에 예비비 이런 데다 여유자금을 묻어놓으신 건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일단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하시는데 우선 발행하지 마시고 기금을 우선 활용해서 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획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라라고 하시는데 ‘결산서로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활용하시고 향후 추이를 봐서 의회와 소통해서 지방채를 얼마 꼭 필요하겠다라고 발행하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거는 재정운용관리 측면에서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도상환 대비랄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세수가 조금 더, 지방 세수가 좀더…….
지금 700억이었는데 실제로 올해가 한 800 얼마였죠? 1000억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예,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으면 불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물론 결산을 최종 내년에 해 봐야 순세계잉여금 나오지만…….
내년에 많이 늘 거라는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올해 그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안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에 1000억이 넘는 겁니까?
올해…….
그러니까 올해 초과세수가 좀 있습니다. 8월달 기준 대비해서 지금 지방소비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단은 그렇게 잡아놨고 내년 결산 해 보면 아마 그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열심히 대응해서 잘 짜임새 있게 잡아놨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이정린 위원님이 성과평가 이런 관련해서 하실 때 그걸 다 맞추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저는 직원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실 때 열심히 그 일을 하지만 행정부지사나 기조실장님, 여러 국장님들은 큰 그림을 보고 성과계획 대비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림을 직원분들에게 많이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뭘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각 국, 각 과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방향제시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우려 있는데 저희 재정자립도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 자립도가 23.1%…….
아니, 저희가 열약하죠. 전북도가 재정이 열약하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의무지출 부담금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예. 국고보조금하고요, 그러니까 의무비, 의무적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고, 그러면 향후 2020, 사실은 그전에도 앞으로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한 2년, 3년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게 다분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전북도 재정상황에서 자립도는 줄고 의무지출비는 급격히 는 상황에서 앞으로 2년, 3년, 5년을 어떻게 대비해 갈지에 대한 생각과 안을 지금 여러 위원님도 우려하시는데.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세수 걷히는 문제 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그 부분은 물론 기업이 활성화가 돼서 제조업이나 이런 게 활성화돼서 선순환구조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고, 재정자립도는 아니지만 재정자주도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시켜서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재원이 조금 일반재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례를 통해서 여기 예산 확보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다라면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도 저희의 재정상태는 대동소이하게 될 것 같고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면 우리 부지사님 이하 실·국장님, 본부장님들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이렇게 자꾸 졸으시면 제가 질의합니다.
자세를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는 결국 기업들의 경기악화로 또 이어져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기업들이 굉장히 좀 경기에 부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세수감축으로 인한 세수결손들이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최대 규모로, 사상 최대 이런 재정악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쭉 저희가 살펴보면 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고민들이 물론 각 부처마다 내 예산 지키느라고 바쁘시고 그러시긴 하셔서, 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장기적으로, 또 내년도에도 이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을 태세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더 이상 5년 놔둘 수 없다 해서 국민들이 나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으로, 결국 우리 도의 재정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피해가. 그래서 그러는데, 고민이 많이 더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부족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시더라도 많은 고민 하셨지만 서운하시더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2036년도 하계올림픽 유치하겠다 하고 그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 진행과정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서면심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1월달에 1월 초에 현지실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직도 갖추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들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랄지 이런 여러 소통기획과 홍보예산 같은 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 내년도에 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평가, 실사 대비해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내년도 자체예산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또 수정예산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작년도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 했는데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나요?
진상규명은 감사원에서 한 거는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예산 문제랄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많이 복원이 됐고 그런 거고, 진상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도민들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저희 의회도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속에서 또 올림픽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올림픽을 의회도 모르게 저는 아침에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알았어요. ‘이건 또 뭔가. 아, 진짜 왜 이렇게 하지?’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도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저비용, 고비율로 효율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묻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와 같은 그런 도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기는 또 12월달에 체육회에서 체육인들 모아놓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합니다.
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올림픽인지 심히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예산철이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됩니다.
지금 부지사님 여기 아침 9시 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이 아침에 1인 시위하는 거 직접 가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못 가봤습니다.
비로소 오늘에야 가보셨군요. 도지사님은 아직 안 가셨죠?
그분들이 정부에서 내놓은 임금 가이드라인에 100% 적용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내년에 비로소…….
내년에는, 예.
100% 적용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를 보면 거의 꼴찌 수준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명절수당이라든지 식비 부분도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수정예산을 결정했었는데 결국에 편성이 안 됐었던 청소년 100원 버스 문제도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이번에 또 안 됐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2036년도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사자로 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미래세대들입니다.
이 예산이 결국 한 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벌써 빠지면서, 빠지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몽골 노동자, 그 이전에 올 땡볕 그 폭염에서 전주페이퍼 노동자가 사망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우리 행정부지사님 안 가셨죠? 도지사님은 물론이지만.
저희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 현장에서, 올해 지금 10월 말로 죽어간 노동자가 44명이에요. 작년 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 이 안전지킴이 도정질의 통해서 이런 재해 예방하자 했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 쓴지 아세요?
안전지킴이 사업, 교육예산만 1000만 원 서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단체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거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뚜렷해요.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서 예산 올리고 어떤 때는 와서 담당 팀장 하나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여기까지 올 생각도 못 하죠. 그냥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단체들도 많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말 안 해도 알아서 올려줘요.
이런 예산 보면 예산 제대로 고민하고 편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예산, 내 자식 같은 예산, 다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은 그 예산이 1년 내년에 일할 예산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도민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고달프고 뼈저린 삶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가.
정말 저는 때로는 진짜 비애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심의하면서.
결국에 다 통과되고 내년에 또 배부른 데는 배부르고 배고픈 데는 계속 배고프고 할 텐데,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올림픽 유치한다고 팡파르 울리고,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그래도 먹고살 만하면서, 넉넉하진 않아도 그런 전라북도가 되어야 우리가 꿈은 원대하게 가지고 도전은 해야 되죠.
주민들 삶은 피폐해져 가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 전라북도가 올림픽 유치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힘 보태야지.’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정말 뭔 뚱딴지같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허무맹랑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나.
같이 가십시다.
어려울 땐 서로, 권력은 또 이원화지만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전라북도, 낙후된 전라북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켜가는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삶을 좀 제대로 보듬고요. 그리고 누가 일하다가 죽은 분 있으면 가서 좀 안아주세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각 분야에서 일하는, 또 사회복지 종사원들 전국 꼴찌인데 그들은 근근이 살아가도 되는 거 있어요? 다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들.
그들은 처우를 좀 뭔가 복지를 수준을 올리려면 어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것부터 먼저 해 놓고 같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죠. 그런 건 너무 외면하고 배제하고 도외시하면서 뒷전이면서 전시행정만, 치적 쌓기만 열중이 돼 가지고, 좀 그러지 마시게요.
예산철 되니까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쓰려고 이제서야, 그냥 그런 것도 진정성이 안 보여요. 우리가 서로, 사람이라는 건 살아갈 동기가 뭐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나에 대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 삶과는 무관한 도 행정이 너무 괴리감 있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은 굉장히 더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좀더 간격을 좁혀가는 그런 예산이 아직 아니에요, 이게. 멀었고 거기에는 전혀, 거의 한 10%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각 부서별 예산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보급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727억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고 약 590대, 600대가량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북자치도의 수소충전시설이 총 20개소로 지금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 중에서만 수소충전시설이 설치돼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곳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운영이 안 되는데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말씀대로 20개, 13개소는 운영 중이고 7개는 구축 중인데 정읍이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은 2030년까지 30개소, 50기 목표를 위해서 지금 미설치 시·군과 협의를 하고 민간 참여자 발굴을 해서 이것들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해서 수소차 충전하려면 영업시간도 제한돼 있고, 또 아까같이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또 옮겨다녀야 되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자치도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충전인프라 확충계획을 세워서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십사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내년도 예산 다루고 있는데요, 2025년도. 2025년도가 우리 광복 몇 주년인가 아신가요?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2025년인데요. 요즘에 자주 언론에서 듣죠? 군함도, 사도광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부지사님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지난주에 제가 사실 일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사도광산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협의 과정이랄지, 양 국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 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오히려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속이 끓을 때가 많은데요. 남북은 대립하게 되고, 어쩌면 일본에 앞장서는 것 같기도 해서 현 정부가 어쨌든 지속되는 한 군함도 문제, 사도광산 문제, 우리 역사의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존심까지 훼손되고 있다 이러는데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도의 입장은 뭔가요?
80주년 행사를 계획하는 내년 예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예산으로 정확하게 편성은 안 됐는데 국외 활동이 풀예산이 있고 그래서 80주년 행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그게 8월 15일이니까 7∼8월쯤에 광복회랑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10조 원의 예산, 2000억 빚을 얻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현 정부의 친일기조에 따라가는 거 아닌가, 역사의식마저 흐르는 세월에 맡겨두고 우리도 희미해져 가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 행사가 10억이 들어갑니까, 100억이 들어갑니까? 5000만 원, 1억이면 우리 도민들에게 역사의식을 다시 고취시키고 희미해져 가는 우리 인식을 바로 세우고 그 뿌리 안에서 올림픽도 유치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업도 긍지를 갖는 거고 도민들의 자신감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 제출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꼭 시행해 주십시오. 이마저 놓친다면 어떤 사업도 중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신가요, 아니면 짧게?
짧게 질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이 가장 지금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동경사무소나 중국사무소도 그럴 것 같고요.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원 대상이 좀 조례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문제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좀 전반적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도지사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의회가 보기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대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동료가 징계를 받거나 여러분의 동료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시사항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부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좀 그 시간을 벌어주시는 게 맞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사실 상호 간에 있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쭉 진행해서 계속 질의드릴 때마다 저한테 본 위원한테 하는 얘기는 다 공무원이 다친다라는 얘기들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구조가 아니잖아요, 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서는 꼭 문제가 될 부분은 보고하시고 시간을 가질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동경사무소 사태처럼 또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또 누군가 다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레드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공직기강 차원에서의 레드팀도 필요하고 정책조정 차원에서의 레드팀, 행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그 정책조정 차원에서의 레드팀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고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요,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레드팀을 만들더라도 분명히 공백은 생길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된 내용이 다시는 감사가 지적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분들이 경각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조정이 계속 뭔가의 팀을 만드는 거, 아까 말씀하신 팀에 대해선 전 그 정도 순서가 적당하고 정책협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가 전문가들이시죠.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고 또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부지사님을 통해서 모든 부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저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지사님의 행정은 좀 이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무안에서 오는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송전탑 문제가 우리 전북의 시·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군이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개 시·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9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특별자치도의 입장이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진행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 의견 취합해서 지금 산자부하고 한전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가면서 저희들도 정부 대응에, 진행하는 것들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입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장성∼신계룡 관련해서, 신정읍이죠? 신장성∼신정읍 관련해서 송전탑 건설계획에 대해서 언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인지를 했는가요?
인지 시점 말씀하시는…….
예.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경제부지사님이 나오시는 게 맞는데,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3년 5월에 한 걸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저희 도하고는 어떤 접점이 없어서 아마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도의 9개 시·군에 해당되는 송전탑이 건설이 되는데 도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지역이 선정이 되었을 때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는 것은 이 송전탑이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이 의견을 반영할 건지, 바꿀 수 있어요?
한전에서 이 업무 프로세스상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지역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9개 시·군을 거쳐서 송전탑이 이쑤시개처럼 박아지는데 우리 전북자치도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 정말 한심하고요.
아마도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이렇게 경과지는 9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최종확정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전북자치도를 거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거치고 그냥 공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장성에서 신정읍 가는데 전북자치도 안 거쳐 갈 수 있냐고요. 그런데 전북자치도는 지금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입장을 내셨어요?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신다고 그랬죠?
참 재밌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나왔던 일인데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10월 31일날 전북 출신 국회의원분들하고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군산의 신영대 의원님을 비롯한 윤준병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 이분들이 이 송전탑에 관련된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도 보좌관들한테 다 이 워딩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 그다음 날 뭐 하셨어요? 한전에 가서 김동철 사장과 업무협약 맺었죠?
이게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겁니까? 이게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예요?
전날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소통하겠다고 해 놓고 그다음 날 한전 가서 업무협약을 맺고, 도에서 나온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전북 지역 345㎸ 이상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정읍∼신계룡 등 21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하셨다고요.
협약목적의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새만금 산단 전력 수급 문제도 상당히 중요…….
이게 새만금 산단 전력 수급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 재밌는 거는 한전의 참석자가 누구냐면 송변전건설단장이에요. 배석을 했어요.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건설하는 건설단장이 여기 배석을 했다고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좀, 우리 지역의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부지사님 답변하는 거 그리고 지사님의 행태 이런 걸 모든 걸 봤을 때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그리고 한전 사장과의 김관영 지사님의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친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도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전날은 국회의원들하고 소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셔 놓고 다음 날은 가서 도장 찍고 오시고,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송전탑 관련해서 전북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입장 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지역에서는 반대가 있고 이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잘 아시잖아요.
예. 시·군과 같이 해서 저희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북자치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주민 수용성이 전제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의 그럼 의견을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지역의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집회까지 할 정도 되면 이미 전북도에서 다 주민의 의견을 받았을 거 같은데.
주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도 의견은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럼 주민의 의견이 그런데 전북도의 입장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반대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예를 들면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군에서 지중화 사업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 사업을 제시를 했다는 것은 이미 송전탑이 건설되는 걸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시·군에서 대안을 제시합니까? 그게.
그런 것도 일부 시에서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허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피해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도에서 늦게 인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군과 협력해서 이걸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산에너지법의 그것과 취지에 맞게끔 우리 전북도에서는 에너지 수요기업을 새만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지 도지사께서 가서 업무협약을 섣불리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저는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현재 9개 시·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제가 시·군의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전북도에서만 힘을 실어 주면 오히려 자기들도 힘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지역구인 고창군에는 송전탑이 259개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세워진 한빛원전으로부터 서울로 가는 전기인데, 전기를 수송하기 위한 송전탑이 우리 고창의 명산인 방장산을 다 이쑤시개처럼 박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130개가 또 세워진다고 합니다.
부지사님 같으면 부지사님 동네에 그게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제발 이 부분을 좀, 자꾸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화시키고 지방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지방 광역자치단체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좀 각성을 하고 대책을 시·군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신가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협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보충질의까지 이어졌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전라북도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됐다는 건데 지자체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입장도 없이 협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송전선로 얘기는 송전선로랑 상관없다라는 무관하다는 걸 미진감사 때 얘기하시니 굉장히 답답하고, 사실 저는 이게 시흥에서, 이번에 시흥이 결국에는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시흥, 서울대, 한전이 협약을 하게 됩니다, 11월 27일날.
그런데 이때 시흥시장이 전문을 올려요, 입장문을. 거의 사과문을 올려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전 측의 일방적인 노선 결정에 시민과 함께 싸워 온 시간이 3년입니다. 세 번의 소송 중 마지막 소송은 노선취소 본안소송이었습니다. 3년을 반대하며 배곧신도시 우회노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자체 단체장은 계속 싸워도 우리는 한전을 이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관련 협의를 한다면 지사님이 내가 지자체하고 같이 싸울게라는 입장으로 협약을, 입장을 밝히고 협약을 하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입장이 없는 협약이 어딨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입장이 없는 협약이 어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진짜 경제부지사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지사님 얘기가 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한전 도움을 필요하니까 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한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면 한전 도움을 받겠다 하면 우리는 뭘 갖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전면 재검토해 달라, 이 요구를 갖고 있는 거냐. 그런 요구를 갖고 있는지도 대답을 못하시는데.
그리고 정작 그 안에 사인한 지사님도 의견도 못 듣는 지금 의회인데 행감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지금 부지사님도 답변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답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시흥시장님은 결국에는 자기가 SNS에서 관련 내용들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협약은 했지만 내가 이 부분에서 이 협약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호남에 있는 전력을 용인 산업단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약들이 2023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바보인 거예요.
아, 용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죠, 거기 아예 플랜에 호남 전력 끌어가겠다고 다 써 있는데. 지금 우리 에너지를 갖다가 서울, 경기가 만약 쓴다고 치면 그럼 우리는 지나가는 선로만 가져갈 건지, 우리는 무슨 협상력을 갖고 있는지 대안이 있나요? 그런 무기들을 갖고 협약을 했나요? 아니면 적어도 있지만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완전 을이에요. 을도 못 돼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협약이라면 당사자 간에 그래도 정부 간에, 이 한전 사장과 지사의 관계가 비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관계로는 비등할 수 있지만 한전 문제에서 완전 약자인 상황에서 이 협약을, 정말 불공정한 협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협약들도, 계속 지금 다른 지자체 협약들이 나오는 것도 보세요. 다 호남 전력 끌어가겠다는 것을 모두가 용인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이 협약 문제는 모든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관심사 문제일 거예요, 송전선로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사님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시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협약을 한 당사자가 서명을 하신 분이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 다 하시고…….
예, 답변.
답변해 주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할 것인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필수적인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공급에 필요한 참여기업, 기관 간 협약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질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지금 전북이 선도 지역이어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비가. 시작이 되었는데 2023년, 2024년 계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 때문에 계속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보통합은 그동안에 이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가져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지금 일원화를 하겠다고 해서, 운영체계를 지금 교육부로 일원화하겠다라고 하는 유보통합 3법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법안에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필수예산 격인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을 해서 교육부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자체가 하고 있던 약 2조 원의 그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다 보니 3세에서 5세까지의 것을,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다 뭐를 얘기를 했냐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전북도청은 도청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목이 다 틀려서 목별로 따로따로 우리는 부족한 예산, 목별로 따로따로 우리는 남는 예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예산의 목을 같이 일원화하는 것은 준비를 했어야죠. 그래야 어떤 항목에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목별로 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에 덜 주고 있고 다른 예산은 사립유치원에 더 주고 있고, 이러한 예산이 형평성이 어긋나게 교육에서 평등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용역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목별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을 어떻게 지정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해라. 왜냐하면 다 정해 놨는데 도청에서 또 모른다고 한다면, 왜냐? 제가 보니까 도청은 2∼3년만 있으면 우리가 잘 넘기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가져가고 우리는 책임이 없을 것 같으다, 그러한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세에서 만 5세까지를 그동안에 도청에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만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에서는 같이 포함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3세에서 5세까지만 교육을 시켰던 유치원에서는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다 그동안에 해 왔던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한 뜻들도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적으로 아동을 보니까 영유아에서부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만 7세가 1만 1766명 태어났어요, 2023년. 1만 1766명, 그런데 2023년에 0세 아이가 6400명 태어났어요. 딱 반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3세, 5세, 7세가 됐을 때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예산에 반절도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합의를 해서 이러한 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지. 그런데 해 주지를 않고 투쟁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내게끔 하면요, 아이들을 가르키는, 그래서 나쁘게 비춰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만큼 다른 데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쟁취하느냐에 정신이 있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하루빨리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도하고 교육청이 나눠진 것도 교육청으로 가게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재원 문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하고 교육청 간의 예산목 문제 이런 것들은 협의를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교육부에서 이관방안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나와 주면 그 부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전북은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선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유보통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전북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유아 보육과 양육과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한 것들이 교육청하고 진즉에 상의가 됐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올해 12월이 되면 지금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준비가 교육부에서는 안 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관시켜 줘야 될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부처 간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죠,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목이 다 틀려서 그래요. 어떤 건 많이 주고 어떤 것은 유치원을 주고 어떤 것은 어린이집에 주고.
이렇게 다 틀리다 보니까 서로 목별로 자기네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거에 대한 일원화를 시켜 주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교육청에서 용역을 하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쪽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이 다 틀려서 교육청하고 합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0세에서 2세까지의 그 영아들은 목이 또 틀려요. 또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여기를 찾아오지 않게끔 일원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군산공항은, 지금 우리가 군산공항을 빌려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이스타항공에서 가지고 있는 슬롯을 반납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하기 위해서 배분된 시간이에요.
그것을 회수해야 된다. 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5억 7200만 원이에요. 그동안에 지원비율이 한 75% 정도 됐는데 내년도는 100% 됐어요. 얄밉기도 합니다. 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북에서 유일한 하늘길이기 때문에 그걸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00%로 상향을 왜 했습니까?
아마 이게 이스타가 지금 하다가 이스타의 경영적자 문제 때문에 이걸 좀 빠지면서 우리가 진에어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손실보전금하고 착륙료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군산시랑 협의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100%로 된 겁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이스타항공에서 이익금 남은 거 저희 안 주죠?
안 주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예 1대도 뜨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돈이 남을 때는 자기네들이 항공기를 띄우고 돈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가차 없이,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새만금 신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을 하더라도 운행 항공사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군산공항에 일어나는 일처럼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활성화가 될는지 그거는 아직 가늠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지방공항 활성화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역시 마찬가지인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준비상황은 있습니까? 준비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 군산공항 문제는 저희들도 이스타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한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새만금공항도 그런 문제가, 지방공항들이 다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준비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결국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달라질 것 같아서 협상전략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산에 장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군산의 문제가 아니고 군산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군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마다, 해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마다 지원을 하고 애기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비행기가 뜰 수 있을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러한 자기 이익에만 그렇게 따라서 편수를 늘렸다 줄였다, 이스타항공 슬롯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진에어나 다른 항공사에 우리가 슬롯을 그쪽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스타항공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슬롯 회수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스타항공이 전북 기업으로서 군산시에서도 처음에 비행기를 띄울 때 군산시가 10억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분이 나면 똑같은 이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슬롯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저번에 우리 강태창 의원님이 슬롯 회수해야 된다고 5분발언도 했고 우리 존경하는 또 김동구 의원님도 항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군산에 있는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산시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제지.
그래서 슬롯 문제도 우리가 5분발언을 하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가서 ‘우리 전북 이대로는 못하겠다. 슬롯 반납해서 다른 항공사에 줘라.’ 그렇게 건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국토부 한 두 번 갔고 지금 이스타항공하고도 그 협약 문제는 취소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 항공, 항만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9년에 개항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때도 역시 똑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심하게 얘기하면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야 되고 교양적으로 얘기하면 회수 그냥 해서 좋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데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도 추진하고 해서 아무튼 전략적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 다 감안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꼭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돼요, 군산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장내웃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칭찬 하나 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2024년도에 공무원들이 직접 올해 용역 하는 부분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안해 가지고 그런 거.
예. 해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부분에서 했는데 올해는 전북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용역 발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뭐 용역기관이나 대학교 이런 데서 그냥 가져가는, 결과보고서 몇 개 만들어 주고 겨우 가져가는 부분이 허다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 안에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가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해야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하고 인센티브도 좀 강화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이거 1등 하고 2등 하신 분들한테 상금도 좀 많이 주세요. 이거 용역 하나 주시면 몇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입법정책관 그쪽 팀에서 해서 최우수팀 이렇게 받았는데 의회에 이런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문화건설안전위원장 할 때 그쪽의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 해서 우리가 인재가 났을 때 결과보고서 책자도 만들었어요. 행안부에서 인정한 거예요, 이 책 어디서 만들었냐고.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그거 용역 맡겼으면 몇억짜리일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뻑하면 뭐 하면 용역 이렇게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잘 활용해서 ‘이거 한번 우리가 보고서 만들어 보자. 이거 하나 정책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지원도 해 주시고 포상도 해 주시고 또 승진되면 그때 되면 가산점도 많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칭찬 좀 드리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하고 갈게요. 하나만, 하나만.
저는 도정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건데, 우리 전북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영웅. 우리 전북을 지킨 영웅이라 1명 꼽으라면 누가 있을 거 같아요?
굉장히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황진 장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죠? 정말 황진 장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까 정종복 위원님도 일제강점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전북을 지켰던 그런 정말 훌륭한 장군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동상 하나 건립해야 된다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잼버리 한 번 하면서 전북이 그렇게 무시당했을 때 우리 전북에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지만 육지에는 우리 황진 장군이 있다는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장군이 있고 상소가 빗발쳐서 이 사람이 계급은 낮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별 3개까지 승진하는 그런 장군이었고 지금도 진주에서는 황진 장군 제사가 되면 진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황진 장군의 고마움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청에 이런 분, 영웅에 대한 동상을 크게 하나 지어야만이 우리 전북의 위상이 서고 우리 전북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한 이런 영웅이 있습니다 알렸을 때 다른 도나 봤을 때 저희들을 무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게 아니라 황진 장군 동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일본 눈치 봐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행정부지사님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이시카와현 갔다 왔습니다.
혹시 이시카와현의 광장에는 동상 같은 거 없던가요? 별로 관심 있게 안 보셨죠?
자, 동경이나 이런 현에 가서 보면 그 현 광장에 말을 타고 있는 일본 장수들의 동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 영토를 말발굽으로 밟으면서 도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장군이 그런 사람들 아주 몰살시켰던 장군이 있는데 그런 동상 하나 안 세워주고 있어요.
추경예산에라도 한번 담아서 우리 전북의 자존심, 요즘 우리 전북 얘기하면 다른 데서 홀대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런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전북에 이런 영웅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황진 장군이 어떤 분인가 해서, ‘임진무쌍 황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우리 전북에 이러한 영웅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황진 장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하여튼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해서 그런…….
했어요, 했어.
여러 의견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한다니까요. 안 나와, 아무것도. 예?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이번 예산 하실 때 수정예산이나 뭐 할 수 있는지, 우리 이정석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가 가지고 물어보고 해 주시려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도정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거에 답은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처음 들어 와서 오늘 발언하고 그러는데 앉아 계신, 우리 전 위원장님 앉아 계시니까 내가 어쩔 줄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입니다. 아까 정종복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상하게 친일 매국행위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문제라든지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이런 좀 곳곳의 어떤 매국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우리 전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어떤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반짝 그 한 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 2024년도 보니까 관련돼서 추진된 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내년도 사업을 좀 살펴보는데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그 용역 결과 그 이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지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그때 2020년에 용역 한 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서 그 부분들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노력이요.
하여튼 노력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이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올해 3월에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 아직 안 됐죠?
위원회 됐다고 그럽니다.
13명 다 구성이 됐어요?
구성됐습니다.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고, 맞죠?
예.
아, 계획은 되어 있고요,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
그런데 예산서상은 없잖아요.
예산에는 안 담았는데 그 부분도 아까 추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되면 협의가 되면 추경에 담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북도는 일제잔재 청산 그리고 민족정기 바로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 진짜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국시민단체들 토론회 하고 여론조사 의견을 좀 들어보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전북독립기념관을 세워야 된다. 우리 전북 지역의 애국지사가 1200명이에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 황진 장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관련 학술 세미나든지 이런 작업들 좀 실속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설치했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교육사업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추진을 안 해요. 이 사업은 우리 김관영 도지사의 어떤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사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부지사님 한번…….
아까도 계획 수립했고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획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면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황진 장군님 동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북 지역에 1200명의 애국지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군 단체하고 서로 토론해서, 우리 전북 지역에 독립기념관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관련해서도 용역을 세워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원보다 조금 멀리 사는 무주의 윤정훈입니다.
(장내웃음)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아까 폭설 피해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습설이라서 아마 농가나 산림에 피해가 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들어오는데 그거 좀 취합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명 피해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NDMS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12월 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그 피해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가지고 확인되는 대로 사건·사고, 소방청이나 경찰청에서 하는 거 말고 농림, 산림 이것은 좀 관련 부서에서 바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전선로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주나 정읍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먹고사는 그런 시·군이거든요. 그런 것들 참작하시고, 이미 오래전에 현수막이 붙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시민들, 군민들이 모여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타 시·군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조속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불안을 조금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고 하다 보면 아주 급한 전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고 잠깐 나갔다 오세요.
졸고 그러면 조금 말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도 하다 보면 이런 전화 많이 오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힘들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좀 졸고 또 급한 전화도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30초 나갔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시간 하다 보면 졸릴 수도 있고 급한 전화도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이 좀더 머신가 했는데 저희가 좀 먼가 봅니다. 장시간 죄송하고요.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소 관련해서 도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3% 줄인다고 해서 올 4월달에 보도자료도 냈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녹색성장계획 확정,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7개 부문 총 72개 과제 마련, 올 시범 운영 후 상황점검, 친환경 미래산업 구축 속도 이런 식으로 수소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 도에 탄소중립정책과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 43% 감축 목표로 해서 위임과제도 74개 정도 수립을 했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부안 새만금 관련돼서 에너지산업으로 활성화하고 있고 이번에 현대자동차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약식을 했죠?
협약식 내용은 어떤 걸 했습니까?
현대자동차 수소버스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협약서 내용이요?
수소사업 관련돼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북특별자치도청 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하고 암모니아 크래커 테스트베드 구축, 도내 수소지게차 및 수소특장차 보급, 연료전지 발전기 보급 등이 핵심,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수전해 기술 실증, 이런 사업들을 협약서를 했어요.
보도자료 안 보셨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하면서 협약서를 하기 전에 이 시설들이 있는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셨나요?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행정과 도와 지자체가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자체는 모르고 있고.
아까 도지사님이 진짜 열정적으로,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못 따라간다고 하면 그 열정이 과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더 협력 강화 시·군하고 할 것인지는 좀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사업이나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북이 좀더 앞서가자고 하고 있고 새만금에 그런 산업들을 더 유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나 이런 부분만 계속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각 지자체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성도 제시하고 지자체한테 적극적으로 이 협약서의 내용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불통이 더 가는 거 아닌가.
도만 이렇게 가 가지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지자체와 협약도 하면서 지자체에서의 어떤 필요사항들을 같이 끌고 가고 도도 그걸 통해서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수소산업이 새로운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하고 협력은 더 긴밀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 미진한 부분 있으면 앞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윤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18세 이하 1명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 시·군은 어떤가요? 도는 그렇게 줘요. 시·군은?
시·군은 시·군마다 물론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자치도가 특별자치도가 인구소멸 지역이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고 이런 부분을 다 지자체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책은 도가 그런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지자체는 함께 가고 있지 않다. 몇 개 시·군은 그렇게 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6개 시·군은 가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가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님이나 시·군 단체장님들이 이 인구소멸도 막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건, 다자녀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이번에 저출산 대책 할 때 시·군하고 협업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자녀가구 기준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데는 기준이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업해서 통일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통일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시·군하고 같이 저출생 대책 극복할 수 있는 협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도에서 좋은 정책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 시·군과도 협업이 돼서, 시·군에 또 좋은 정책 있으면 도도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시·군의 좋은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도의 역할이고요.
좀더 전북특별자치도로 나가는 상황에서 좀더 나은 전북을 만들 수 있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고창이 있는데 집이 서로 멀다고 하는 거 제가 보면서, 고창이 제일 우리 전북자치도 최남단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서로 멀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한 70㎞ 됩니다, 사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팔복동에 천일제지…….
천일제지 SRF…….
SRF 고형연료소각장 행정심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도 전주시 입장을 들어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 입장을 들어주다 보니까 공사가 강행이 돼서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몰랐다가 뒤늦게 반발하시고 왔었는데 왜 이런 게 꼭 주민들 믿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참 행정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와. 우리 또 전북자치도는 전주시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또 이런 게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 2.5㎞ 반경 내에 23개 학교가 있어서 1만 4000여 명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주변에 팔복동뿐만이 아니라 에코시티라든지 거의 주거밀집 지역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우리의 건강 문제도, 어떻게 보면 참 행복권 문제도 많이 침해되고 하는 건데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왜 주민들이 또 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가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게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갖고 지켜봤고 행정심판 제가 위원장인데 보고, 또 주민들의 민원 문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에서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약간 귀속행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 같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적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번에 그런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 도에서 잘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도 처음에 규모를, 원래 규모 있었는데, 144t이었나요? 그런데 까다롭다 보니까 84t으로 규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행정심판에서 그래도 업체가 아닌 전주시 입장을 들어 줬더라도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아마 업체가 여기에 불복해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걸 건데 이거에 대해 전북도도 전주시와 같이 긴밀하게 좀 대응을 해서, 지금 업체 입장에서야 지금까지 투자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협력해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한, 지금 지구 온도가 상승이 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하면서 생물이 거의 죽어가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환경이 이러다 보니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유를 이야기도 하긴 해요. 또 저도 자식 둔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을 이제 법을 제정했긴 하지만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도 미비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법과 제도가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72개 이행과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또 하나 한 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고 이런 것들도 도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123개 사업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런 예산 자체가 온실가스의 감축에 중점이 되고 있어요. 정부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배출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막 넓게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감축과 배출을 같이 겸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는 과정, 절차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문가도 좀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력을 좀 충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책을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당 분류 작성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수정, 자문, 교육 등이 어떻게 보면 절차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사업 뭐,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사업 각 부서에서 몇 개 사업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걸 각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전라도천년사 발간까지 다 끝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배부가 다 됐나요?
배부는 안 됐고요.
안 됐죠?
예, e북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책자는 광주, 전남, 전북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시도별 입장 차들이, 미묘한 입장 차들이 있어서 그걸 조율 중에 있고 그게 해결되면 그 배포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3개의 광역단체에서 8억씩 해 가지고 24억이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거기에 오탈자가 수없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저는 배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그냥 다행이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배부를 해야만, 우리가 예산도 세웠고 각 지자체에서 같이 뭔가 준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역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또 표본이 될 수 있고요. 또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영향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좀 배부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것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 식민사관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3개 시도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동 토론회랄지 이런 거 통해서 그런 문제 발간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시키면서 의견수렴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집이 좀 멀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보면 아까 중에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공모사업 관리에 따른 조례에 따르면 사실 대규모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은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북대 글로컬도 그렇고 원대 글로컬도 사실 보고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원대 글로컬과 관련해서도 2024년 3월 22일 예비비 지정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7월달에서야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750억을 통합원대에 지금 지원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부지사님 말씀이 이행협약까지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행협약 하기 전 단계라도 사실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행협약을 했으니 무조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가 자꾸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750억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례에 맞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를 샘플로 봤어도 이 공모 신청 후에 보고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유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실·국 요구안은 먼저 받아 봤고 예산안 반영안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삭감된 게 거의 없어요, 보면. 다른 예산들은 예산안에 반영되는 과정에 삭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삭감된 게 없고 삭감이 된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같은 경우도 이유는 뜯어봐야 되겠지만 57억 3600이 요구가 됐는데 26억만 반영이 됐고, 또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4억 8500이 요구가 됐는데 3500만 원만 사실 반영이 되는, 사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이 최근에 발표도 하고 청년 지원 정책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는 오히려 4억 1600인데 4억 56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런 사업이 우선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는 게 우선인 건지 정책적 우선순위가 너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정책의 우선순위가 지사님의 우선순위가 우선인 건지, 아니면 그 효과와 앞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것이 우선인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결위에서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휴폐원 시설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자치도의 사회복지 어린이집의 인건비 시설에 11인, 인건비 지원 시설 중에 11인 미만인 시설, 공립형, 사회복지법인 또 법인단체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면,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기만 한 꽃에는 나비가 모이지 않는다. 사실 향기가 있어야 나비가 모이는 거고 그 나비가 와야 또 수정을 해서 그 꽃이 맺히고 꽃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너무 실적과 그리고 화려한 올림픽과 같은 이런 실적들에 치중을 하고 도민의 삶이나 송전탑 문제, 아까 산업 현장에 관련된 우리 도민들의 안전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향기가 없는 실적이 과연 얼마나 꽃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 도정이 후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들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지만 경제부지사님께서 함께 노력을 하셔서 지사의 도정 방향이 도민들에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병관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김성수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소방본부장 이오숙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 수석전문위원
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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