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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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13일(수)14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8.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1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1.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2.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23.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4.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25.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26. 집권여당의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안
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전용태·한정수·임승식·김동구·박용근·윤수봉·김성수·권요안·김슬지 의원)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7.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1.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2명)
22.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3.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외 19명 발의)
24.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25.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26. 집권여당의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35명)
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유정기 부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전용태·한정수·임승식·김동구·박용근·윤수봉·김성수·권요안·김슬지 의원)

(14시02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전용태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진안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 마무리하는 2024년 마지막 5분자유발언에 마음이 무겁고 더 큰 책임감을 통감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전북의 내일을 위한 발걸음에 더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9월 의안이 통과된 후 10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는 오늘 두 번째 공식 활동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북도가 인구감소·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은 크게 5개 분야, 총 7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의 사업이 젊은 세대의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 결혼과 출산 그리고 돌봄과 교육까지 생애주기별로 잘 짜인 사업 같았으나 정작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고령인구 증가과 이에 따른 비용증가를 들 수 있었습니다.
인구감소로 젊은 세대가 부담하게 될 사회적비용 증가와 더불어 가족 형태의 변화로 부모 부양의 부담 또한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돌봄청년, 딩크족 등과 같은 용어가 만들어지고 사회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령인구 부양비용 부담 완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 전북도의 인구위기·지역소멸 대응 정책에서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북이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젊은 세대의 고령인구 부양비용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고령인구 부양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전북에 남겠습니까?
즉 고령인구 부양비용은 인구감소·지방소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측했던 캐나다 정부는 일찍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비롯한 고령인구의 건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질환 예방 및 의료비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들은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 실천율, 치매검진율이 타 시도 평균보다 높았고 낙상경험,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항목은 타 시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인구유입에 집중하는 동안 비교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노령인구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들의 자녀가 그리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노령인구 부양을 위해 가장 크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의료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용 완화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하여 부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양비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지역소멸로 증가된 사회비용 부담을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정주요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인구감소·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첫 번째로 고민되고 예산이 쓰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노년층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제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이 담화라는 걸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욕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참담함을 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우리 전북도의회가 각별한 각오로 탄핵을 이루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고, 어제의 담화가 내일 탄핵을 이루는 데 도화선이, 기름을 끼얹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괴물이 됐을까? 그렇게 괴물이 된 이유가 무얼까? 저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해서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소통은 세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의견을 나의 요구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젖을 달라고 웁니다. 그거부터가 첫 번째 소통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 특히 정치인들한테 요구되는 소양이 경청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소통은 내 의견을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자세,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수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사람은 그걸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거나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정도 소통 부재로 인한 난맥상을 여러 번 임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올림픽 유치 TF팀을 구성하였고 오늘 도의회에 특위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이 시기에 우리의 현재 상황과 조건이 그걸 해야 되나?’ 그랬더니 동료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2월까지만 참아주자.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와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초부터 인사 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인사 문제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질타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도 저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내생각과 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고 반영하고 고쳐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작년에 전북이 국가수출의 차지하는 비중이 1%대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 1%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먹고사는 문제를 우리 전북도가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같이 풀어보자고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단 하나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전환을 할 건지 그래서 우리 전북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계획을 만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90만 개 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폐업을 한 만큼 다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창업이 60만 개도 안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약 1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도의 상황은 어떤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먹고사는 문제를,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을 버텨내고 이후에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더 앞으로는 마음을 다잡고 내일 탄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혔으면 좋겠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을 공짜 비료라고 속여 청정 전북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행정 소관부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한 앱사이트를 통해 ‘비료’, ‘퇴비’, ‘거름’을 검색하면 무료나눔의 글을 볼 수 있으며 무료나눔에 더해 무료배송까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배송까지 해 주는 공짜 퇴비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순간 사라질 정도로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앱을 통해 거래되는 공짜 비료, 공짜 퇴비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농지에 필요한 양질의 비료가 아닌 퇴비로 둔갑한 폐기물, 즉 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실제 농번기 시기에 농지 관리나 퇴비 살포로 위장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성토되는 폐기물들은 일반 퇴비와 구분이 매우 어려워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는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환경 범죄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해야 할 전북자치도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전북도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전북자치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절실합니다. 이제는 수수방관으로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형사 제재에 더하여 민사적 제재를 도입해 불법 투기로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과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단속 강화를, 전북자치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덧붙여 2027년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이 중단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신동진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국내 대표적인 벼품종인 신동진은 2024년 기준 도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RPC에서 일반 쌀에 비해 2000∼3000원 정도 높은 가격에 매입되면서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 쌀값 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동진벼를 다수확 품종으로 규정하고 2027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중단,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먼저 시비량 기준으로 신동진벼는 다수확 품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와 신동진벼 보급종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현재 단일품종 집중재배에 따른 대규모 병충해 확산 등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신품종 다변화를 위한 신품종 연구개발 및 보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북자치도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신동진 대체품종으로 개발 중인 신동진1(전주 677)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민 대상 신품종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품종 보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전북자치도의 늦장 대응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적쇄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건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는 구성원들의 업무 의욕과 성과를 크게 좌우하며 조직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건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청렴한 자세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야말로 전북자치도를 자치와 번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갑질, 폭언, 비위, 업무해태, 일탈 등으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리드하기는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위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뒤에도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련의 행정 절차를 통해 충분한 입장소명이 반영된 처분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만 주장하면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 2차 피해의 우려를 더했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의 업무해태와 규정 위반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기관장 임기 21개월간 외부강의 횟수가 120회! 기관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외부출장과 출강으로 이사회에서 두 차례나 기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방만 운영, 업무 미진으로 강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을 하기는커녕 행정사무감사 직후 보란 듯이 외부강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솔선수범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고위공직자와 출연기관장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급자들이 청렴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위 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현실을 적당히 넘긴다면 또 다른 비위와 일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넘어가지 않고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비위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직원들에게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정기인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증과 심사숙고를 통해 존경받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선발하여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통해 조직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도민들과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기강을 새롭게 다지고 도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 신뢰 회복과 조직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북자치도의 모든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도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할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학생이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내에서도 수년 전 정읍 모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달리기를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내 급성심정지 발생 건수는 2022년 909건이고 2023년도에는 793건으로 타 시도 인구 대비 급성심정지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남녀 모두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증가 추세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치를 도내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도내 학생들이 급성심정지 발생률 증가 추이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외에도 방과후 체육활동 중 팔목 골절이나 다리 부상 등 학교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대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비상벨 버튼을 눌러 소방본부로 바로 연결되어서 응급구조서비스를 받고 빠른 시간 내에 구조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 신속한 응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면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 이웃, 동료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물론 전국 초중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학교운동장 및 학교 주변에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벨이나 응급조치 장비들이 전무하다면 영상자료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선진 대열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나라보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절차탁마의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보도로 ‘전북소방, 전화로 심정지 살린 영웅 5명에게 인증서 수여’라는 제목으로 119종합상황실에서 심폐소생술 지도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요원 및 구급상담요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한바 있습니다.
간단히 전화나 비상벨만 누르면 누구나 응급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다 일반화·일상화되어 우리 전북자치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복지스러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사려 깊은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김관영 지사께서 재임명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도립미술관장의 갑질 건 및 인권침해 그리고 부적절한 인사 조직운영 논란에 대한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 및 재조사를 통해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명백한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완주군에 학교복합시설 설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돌봄시설 등을 말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이 완주군에 설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도출되어 완주 지역문화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미래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용도에 따라 학생과 주민을 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체육관, 실내수영장, 도서관, 음악실, 특별교실 등을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교육활동을 보충 이용하여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은 건강·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AI·코딩·빅데이터·드론 등 향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신산업 분야와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미래형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여 교육적 기회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그리고 유치원으로 활용하여 영유아부터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 위주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복합시설이 완주군에 설립된다면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도내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완주군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여가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면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시설 여건의 상향 평준화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셋째,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육 및 복지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2002년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4년 5월 기준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자체는 애초 87개에서 2023년도 및 2024년도 1차 공모 선정 후 118개로 31개 증가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부안·순창·정읍·남원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 단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도교육청과 함께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편의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육 및 복지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학교복합시설 모범사례, 한국의 20년 이상 학교복합시설의 전국 사례와 전북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사례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완주군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도교육청이 준비할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립 종합계획 및 실행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교육부의 2024년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의 사업선정 평가기준 및 세부기준이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멋과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공동체의 종합적인 주장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추진 협의체도 구성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설립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단위학교를 뛰어넘는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도교육청에 학교복합시설 설립 임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완주군을 기점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복합시설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유네스코 7관왕이자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역사관 발언과 역사 교과서 논란은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친일인명사전을 손볼 것이라는 취임사 그리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뉴라이트 논란 등은 단순한 말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과 망각을 부추기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이라도 역사를 잊지 않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올바른 역사관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해야 합니다.
특히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여전히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북자치도의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27명, 애국지사 236명 등 총 263명으로 전체 독립유공자의 2.9%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북자치도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적은 숫자로,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부터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였습니다.
1단계는 3·1운동을 중심으로 128명을 발굴하였고 2022년 80명을 서훈 신청하였고, 2단계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까지 2456명을 발굴하고 이 중 1023명에 대한 서훈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전북자치도의 현행 보훈정책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수당 지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과 서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보훈법 제5조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보훈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은 국가 차원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반드시 앞장서야 할 과제입니다.
고창군은 올해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연구용역을 통해 221명의 독립운동 참여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103명에 대하여 서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보훈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서훈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에서 나아가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단 한 명의 독립운동가라도 끝까지 발굴하겠다는 각오로 이 일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더욱이 국가 비상사태의 엄중한 시기에 순국선열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후대에 올바른 역사의 가치를 전하는 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완주신문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는 완주전주통합 청장년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 완주군 일원에서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 2311명 중 66%에 해당하는 1526명이 통합에 반대했고 나머지 785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가 직접 2000명이 넘는 표본과 대면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이미 3번에 걸쳐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지금도 완주군민들의 통합 반대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을 전제로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도민 설명회까지 추진했습니다.
도민 설명회 이후 지사께서는 제415회 정례회 긴급의안으로 제출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긴급의안에 해당하지도 않은 조례안은 결국 제출하지 않았고 올해 제정은 무산됐지만 완주군민 대다수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전북자치도가 통합을 전제로 조례를 제정하며 완주군민을 현혹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주민투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조례 제정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도민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북자치도는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해당 조례안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영상은 11월 27일 완주군 문예회관에서 전북 CEO 지식향연 특강을 마친 도지사께서 당일 참석한 주민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군민 그 누구도 완주-전주 통합이 완주군민에게 꽃놀이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전주 통합이 별거 없겠네” 하면 부결시키고 “이 정도면 되겠네. 괜찮겠네” 하면 찬성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3번에 걸쳐 통합이 무산되면서 그리고 지금 또다시 통합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면서 완주군민들이 분열되고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지사께서 완주군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이렇게 꽃놀이패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지사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한 꼼수행정, 불통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몰아붙이기식 통합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제정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해양공간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재판의 결과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획정 원칙 정립 및 획정 기준·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국회가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지난 5월 폐기되었고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다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법 제정 및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원칙과 획정 기준을 살펴보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안경계선, 지적공부 등록 도서의 행정구역, 등거리·중간선 등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년 전부터 해양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확보 및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선 후에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고, 관할구역 실태조사 등 용역예산을 2025년 예산에 편성하면서 상당수 해양공간을 전남과 충남에 뺏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획정 기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적공부 등록 도서의 행정구역을 포함해 등거리·중간선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고 이는 전북자치도의 해양공간 확보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는 대조적으로 전남과 충남은 수년 전부터 관련 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 치밀하게 해양공간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관할구역이 법으로 확정되면 그것을 다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법안이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응 기조를 정하고 수정과 보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보다 한발 늦은 전북자치도의 입장에서 국회와 해수부 등을 상대하려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전산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수부의 용역 단계에서부터 전북자치도의 의견이 반영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호혜의 관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바다의 공공성, 공공재로의 바다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양권역은 어민이 살아가는 생계의 중심으로 어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실제 현장의 문제를 담아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기조와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준비와 주민 중심의 대응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4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2월 11일과 21일에 열리는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7.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15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조례 중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1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과 글로벌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해구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에게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정보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창훈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15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고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9조 807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884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조 56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3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12월 10일 제출한 9조 843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9조 379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573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090억 원 규모의 2025년 기금 운용계획안, 4조 618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965억 원 규모의 2024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9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등 67건 258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21주년 기념 영화제 개최 지원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 1건 1억 23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원 등 3건 1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만큼 업체 선정 및 체결 계약 등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글로컬대학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시행 주체인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되 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설 개보수사업 대신 글로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개선을 포함한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중고등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전주시, 완주군이 협의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부대의견으로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도내 대학 학생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산업재해 예방교육 지원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증액이 편성되었으나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도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지원은 사업 대상을 기존 전주시에서 도내 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한 만큼 예산 증액이 필요한바 추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을 당부하였으며 센터별로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 건수 등 객관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재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있으나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도체육회 전문체육사업 지원은 여자 철인3종 창단비 4억 6600만 원은 편성하지 않고 기존대로 철인3종 관리비 2억 1700만 원만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은 세부사업 추진 예정인 주거공간개선 서비스 사업 대신 남성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사업의 별도 부기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고,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화장품 기업 수출 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 주체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등 52건 132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 없습니다.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 없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장학회 지원 1건 4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유보통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술강사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집행에 있어 강사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예산은 불용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목적에 맞는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2명)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강태창 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 촉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과 복합재해에 따른 종합 대책 및 지원계획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초래된 기후변화가 해양 온난화로 이어져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해수의 부피가 증가하는 해수 열팽창을 일으킴에 따라 해수면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4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은 매년 3.03㎜씩 상승하여 총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군산 해수면상승은 3.41㎜로 나타나서 울릉도 5.31㎜를 제외하고는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상승은 연 3.41㎜로 나타났으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상승은 연 4.51㎜로 나타나 최근 10년간의 해수면상승이 지난 30년간보다 약 1.3배 높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수면 변동 분석 및 예측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상승으로 인해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침수 등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침식 증대, 광범위한 범람 및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 증가, 담수체계의 염수화 등 연안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연안 및 도서 지역의 거주지 손실 증가, 산업 및 관광 위태, 보호비용 및 보험료 등 다양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하여 연안 및 도서 지역의 내·외수 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 때는 마을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주차된 차량에 물이 차는 등 그 피해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관광객은 물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민들도 경제적·심리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앙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수면상승과 복합재해에 대한 종합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해수면상승과 복합재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매년 반복되는 복합재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라.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유네스코 7관왕이자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최초의 민중 봉기로 독립운동 정신의 씨앗으로서 자주독립 정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한정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에서 배제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 것으로 항일운동의 연속성을 축소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생명을 걸고 국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애국지사로 이분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의와 국민 통합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가보훈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자들의 공훈을 국가 차원에서 기리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30여 년 전 제폭구민(제폭구민)의 기치로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교훈을 새기고 지금의 국난 위기의 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을 위한 국가비상시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송·변전 설비는 시설 설치 지역과 전력수급 수혜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자파 발생 및 경관 훼손 등의 우려로 지역 주민의 반발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치솟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장성-신정읍-신계룡 발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추진 중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읍, 완주, 고창, 진안, 임실 등 경과 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남 영광, 경남 남해-하동, 강원 강릉, 충북 충주 등 전국에서 송전선로 건설과 경과지로 인한 논란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의 갈등을 넘어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지산지소, 수요분산, 산업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풀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된 한전의 독점시장·고립계통, 전국단일·고정요금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에너지 전환과 함께 소매전력시장 경쟁 도입과 요금자율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여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RE100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하거나 송·배전망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송·배전망 계획·승인 전 과정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의사결정을 공개하라.
하나. 산불위험 지역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송·배전망을 지중화하라.
하나. 정부는 태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정책을 시행하고 RE100 이행을 촉진하라.
하나. 전력수요 지역분산정책으로 대전환하여 산업분산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라.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주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준비 없이 발표된 정책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식사 시 제공되어야 하는 부식비에 대한 지원은 지방비로 전가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급식의 질은 크게 달라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지난 2일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보조금법 시행령은 국비로 지원 가능한 경로당 부식비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경로당 주5일 급식 제공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식비 및 조리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노인복지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즉시 개정하라.
하나. 집단급식소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경로당 특례 규정과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생산비 폭등, 농산물값 하락, 기후재난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감소 내지 제자리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만 짓고 살아갈 수 없어서 농업 외의 소득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각종 농업정책에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은 2009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3674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책정한 것입니다.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들은 농업공익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농업보조사업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민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 여성 농민에게 주어지는 생생카드 등 각종 농업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시대에 뒤떨어진 농업 외 소득 기준이 농정 전반의 각종 정책에 반영되면서 농민들의 영농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재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집권여당의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35명)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집권여당의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내란 수괴범과 그 측근들의 각종 비위행위를 심판하기 위한 여러 특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정질서의 실현이자 빛나는 민주주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집권여당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내란 수괴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설특검의 입법 논의와 이에 따른 특검 추진 추천위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및 민법상 대통령 가족이 특검 대상이 될 경우 야당 중심으로 추천위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특검법 제정 이후 대통령 또는 그 측근에 대한 특검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됐고 실제 내곡동 특검, 드루킹 특검 등도 야당 중심으로 검사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그간의 논의와 실제 사례에 부합하는 선진적 입법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집권여당은 헌재의 권한쟁의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개정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검수완박 법률안을 시행령으로 뒤엎는 시행령 통치를 자행한 정당이 적법절차를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며 속내는 대통령과 김건희 등 특정 권력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려는 게 분명합니다.
내란 수괴와 측근들의 가지각색의 비위행위로 얼룩진 국격을 회복하는 일은 엄정한 조사와 처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특검후보자추천위 규칙 개정안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집권여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 없는 정치적 논리로 특검 구성을 방해하려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특검후보자추천위 규칙 개정안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즉각 기각시켜라.
이상으로 집권여당의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권여당의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최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집권여당의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반드시 대통령이 탄핵되어 내년에는 더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2024년도 중국사무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가장 거인이 앞에 먼저 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중동 지역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장은 경제산업건설위원 김이재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도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방안 모색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및 리야드 무역관 방문, BIBAN 2024 박람회 참관,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방문, 연구기술혁신단지 탐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장 기간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해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확인하고 도내 기업의 중동 진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BIBAN 2024 박람회에서는 창업 및 첨단기술 관련 글로벌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기관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도내 기업의 창업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례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스타트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창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열린 제5차 무역사절단 간담회에 참여해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샤르자의 연구기술혁신단지를 방문하여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도내 바이오 및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 수립에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출장단은 이번 출장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도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뜻깊은 2024년도의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도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고 특별한 전북 만들기’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6일간의 정례회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주경야독(주경야독), 멸사봉공(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15조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도정과 교육·학예 행정을 꼼꼼히 살펴보며 700여 건의 처분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밝아오는 전북의 새해를 설계한다는 사명감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살림살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열한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대안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푸른 용의 해로 힘차게 출발했던 갑진년(갑진년)이 보람도 많았지만 지난 12월 3일 기습적인 위헌·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큰 혼란의 연말연시를 맞게 되어 매우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 겨울에 농업인, 소상공인, 근로자, 대학생들 많은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일이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원들은 언제나 위대한 전북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렵지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서로 나눔과 배려 속에서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을사년) 새해 새롭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윤수봉
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오은미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오은미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권요안
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9.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0.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1.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2.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3.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4.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5.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6. 집권여당의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8.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1.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2.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23.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4.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25.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26. 집권여당의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안
27.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8.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접기
○ 불출석의원(1명)
이수진
○ 서명의원
서난이 이명연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겸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백승아 이명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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