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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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2일(금)
의사일정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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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국·감사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현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8억 6100만 원 증액된 5985억 5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5억 5700만 원 감소한 38억 24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근로자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82억 1900만 원 감소한 28억 3300만 원으로 기숙형학교 운영, 교과서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2억 700만 원 감소한 1210억 1100만 원으로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5억 8700만 원 증가한 131억 2000만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 관리, 비상대비계획 운영, 법무관리, 선거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직원단체 관리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60억 3800만 원 감소한 62억 8200만 원으로 기관 기본운영비와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84억 8900만 원 증가한 311억 2000만 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상환과 기금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78억 400만 원 증가한 4203억 6600만 원으로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7000만 원 감소한 5687억 62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500만 원 감소한 154억 500만 원을, 행정과는 기숙형학교 운영 등 7개 사업에 157억 1800만 원 감소한 76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교직원 복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 감소한 3837억 700만 원을, 노사협력과는 근로자 인사관리 등 4개 사업에 5100만 원 감소한 16억 4900만 원을, 시설과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78억 6100만 원 증가한 9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총규모는 4524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30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기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7억 원과 예상 이자수입 5900만 원으로 총 97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97억 원을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전월세 보증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00만 원 증가한 7억 2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일반은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감사관리에 전년 대비 5300만 원 증가한 4억 9300만 원을, 기관 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에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소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감사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700만 원 감소한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총무과 사업설명서 58쪽이요, 근조기. 이 근조기가 요새 말이 많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증감을 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근조기 예산이 과거에는 이렇게 독립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안 했고 그냥 청사 운영비에서 집행했는데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에 독립해서 했는데, 단가는 시·군별로 다른데 그게 평균액으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건수는 저희가, 원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추이를 환산해서 125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근조기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어디다 두나요?
각 본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에도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겠네요? 교육감님이 이 정도면.
그런데 실제 지사님과 저희 교육감님의 차이가 뭐냐면 지사님은 도청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보다는 도청 위주로 돼 있고 저희는 광역자치이기 때문에 시·군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사님이 가진 근조기는 저희들이 알기로 한 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약 25개 정도 되는 75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비는 그쪽 근조기를 쉽게 말하면 갖다 주는 사람 보고 세우는 건가요?
예. 원래는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빈소에, 장례식장에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까지 하고 수거까지 한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게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5쪽 청사 수선공사 해 가지고 14억 9500 올렸고만요.
이게 청사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을 가도 차를 대려면 전혀 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개선도 안 하고 청사만 고쳐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 놓고 청사를 고친다고 해야지 무조건 청사만 고쳐 놓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전혀 정리도 안 되는데 청사만 고친다고 해 가지고 올려 놓으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조기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 행감 때도 며칠 전에 제가 지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건 문제예산으로 무조건 잡는데 앞으로 설령 삭감이 돼서, 저는 전국 평균에다 주려고 그래요. 17개 시도 교육청 평균에다, 그 정도만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도교육청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설치해 주시는 분이 전화를 하면 무조건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도청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군청이면 군청, 도청이면 도청, 국회의원실이면 국회의원실에서 업자한테 여기에 보내 달라고 할 때만 보내 줘요.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은 문제가 뭐냐면 업자가 보냈다고만 하면 돈이 나가는 거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이 감사도 하셔야 됩니다, 자체감사.
그리고 전주가 1만 6000원인가 1만 8000원에 됐다고 하는데 계상은 여기에 평균단가를 건당 4만 원으로 해 놨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 시내는 1만 8000원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 같은 경우는 6만 6000원까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을 상주가 보내 달라고 한 데만 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계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체계가, 어떠한 A라는 분이 상을 당했을 때 교육청 총무과면 총무과 뭔 담당 팀이나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 연락이 왔을 때 그 건만 업자한테 그리 보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더만요, 저번에. 모든 장례식장에 한두 개씩 다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업자는 전화 한 통으로 ‘좀 해 주세요’ 하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어떤 데다가 어떤 업자들은 국회의원실은 40개를 해야 된다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는 거야. 하도 이상해서 아니라고 했대. 그리고 처음에는 막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지불을 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만 설치해 달라고 했대요.
저희도…….
여기도 그래야지.
저희도 기본절차는 예를 들어 애사를 당했을 때 그쪽 상주가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교직원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어쨌든 교직원이 당하면 당연히 보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총무과로 업자가 연락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축하할 일을 맞이하였거나 상을 당했거나 본인들이 직접 교육청으로 보내 달라고 했을 때, 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 거기에서 업자한테 이리 보내 달라고 오더만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으로 하는 것은 전홧값에다가 플러스 조금만 더 드리면 돼요. 한 1000원만 주면 돼요, 이미 전화로 하니까. 건당 1만 원도 많은 겁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그래요?
100몇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장례식장에. 전라북도 장례식장이 70개밖에 안 되는데 150개가 근조기가 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화 한 통 하면 다 된다는 거야, 설치. 그러니까 단가도 대폭 내려야 됩니다. 왜? 전화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예산…….
그래서 여기보다 몇 배의 인구가 있는 서울시나 경기도도 몇 개 안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예산 절감이 거기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7개 시도 평균단가로 해 가지고 예산은 나중에 세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입니다, 전체.
자세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제 설명이 더 자세해요.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좀 해 주세요. 모든 게 우리 전라북도 규모에 맞게, 뭐든지 규모에 맞게 시설도 그러고 해야지.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보다 더 시설이 풍부하고 예산을 많이 쓰면 그게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눈에 더 띄는 거고.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화려한 집에 살고 빚 얻어서 화려한 외제차 타고 다니면 그게 보기 좋습니까?
우리 현실을 좀 파악하고 모든 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통학버스 구입 저기인데 거기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하죠?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21대인가요? 설치가, 통학버스.
대수가 21개 나오는데요? 차량 구입은 22고…….
예, 차량 구입은 22대.
제가 지금 차량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기버스 충전시설…….
아, 그건 21개소 하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까지 기관들이, 여기는 학교 같은 데 시설인데 교육청이라든가 직속기관 또 14개 시·군 교육청 이렇게 봤는데 거의, 급속하고 완속하고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4대를 했더라고, 한 25대 정도 했는데 4대 정도 했는데 급속만 했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대 정도 되는데 하나도 전라북도 업체는 하지 않았더라고. 주소지로 확인해서 서울특별시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그렇게 조사를 해 봤어요. 결론적으로 완속하고 급속까지 이렇게 확인했을 때 한 13.5% 되고 급속만 했을 때는 한 25% 정도, 30%가 안 되더라고.
왜 특별히,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개, 이거 재무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저기 우리…….
행정과에서 저기하죠?
이 부분을 할 때 이왕이면 도내 업체들도 좀 해서 반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너무나 외지 업체만 저기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안내해서 가능한 한 도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대당 8000만 원씩 계상돼 있는 거죠?
예, 8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충전시설 하는데 내가 자료 보니까 한전에 지원 저기하는데 시설 저기가 너무 비싸더라고.
이렇게 많이 하면 좀 소통하셔 가지고 전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대충 아는데 작년에도,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환경복지위원회 할 때 김제 충전시설 하는 데 한번 가 봤어요, 급속하고 완속하고 하는 데. 요즘에는 거의 완속은 하지 않고 거의 급속인데 화재나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한 업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대당 한 6500만 원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좀 삭감해서 1대라도 거기 충전시설을 더 해라 한 것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료 보면 한전 저기하는 투자비가 1000…….
왜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비용이 1대 했을 때하고 2대나 3대, 4대 할 때의 비용은 완전히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정리가 돼 있어.
한전에 저희들이 시설부담금으로 내는 부분은 대수에 관계없이 하는데…….
아니, 충전시설을 하려면 전기를 끌어와서 그런 시설을 하고 요즘에는 또 그냥 노지에 하지 않고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위에 예를 들어서 비랑…….
예, 지붕도 얹히고 그렇습니다.
지붕도 씌워서 하는 시설비가 당연히 더 투자가 되겠지만 한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비용부담이 많냐 이 말이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조 과장님께서 한번.
2023년도에 전기차 구매가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전시설을 그때 당시에는 83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셨고 또 도내 업체 단가 말씀해 주셔서 78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액해서 운영을 했는데…….
예, 그랬죠.
금년도에는 전기요금 부담 인상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8000만 원으로 한 건데 이게 여러 대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져야 되지 않냐, 그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수요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또는 학교별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도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학버스 담당 과장, 담당자, 담당 팀장 회의를 할 때 도내 업체 제품을 적극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내 업체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어쨌든 요즘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서 전부 다 지상으로 나오잖아요, 화재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로 피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화재에 대비해서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겠지만, 왜 그러냐면 전기버스가 구입을 하면 당연히 충전시설이 있어야 운행하는 거지 차만 있다고 해서 운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바르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92페이지 신설학교. 항상 우리가 이야기가 많은데 학교 문제는 저기하지만 유치원 문제, 저는 교육위원회로 7월 1일부터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계획하고 막상 개원을 하고 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반토막 나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백석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얼마예요, 262억, 군산신역세유치원 거의 300억이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단설유치원 하나 들어가면 그 주위에 한 9, 10개 정도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문 닫아야 되고 또 거기가 이렇게 시설투자 해 놓고 아이들이 없으면 버스를 동원해서 전체를 누비고 다니면 여러 가지로 아이들도 피곤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곳에 집중해 가지고, 크게 조사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300억씩 투자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게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할 때 대부분 택지개발지구에는 법적으로 초등학교가 들어가면 그 인원의 4분의 1 규모로 설립하도록 돼 있어서 역세권이라든가 백석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아 중장기 인력을 봐 가지고 법적인 기준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방법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즘에 학생 수 감소로 해서 폐교 많이 나오듯이 이런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했잖아요. 병설유치원에 1명 있는 곳이 내년에는 17곳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도 거기 고등학교 있나요?
예, 고등학교 있습니다.
학생 1명이죠?
선생님이나 교직원은 몇 명인가요?
그렇죠. 정말 그 아이 더 좋은 데 많은데 좋은 여건 만들어 주고 차라리 부모랑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 지역주민들은 학교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고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도 그 비용을 다 대 주고 저기해서 가르쳐 주고 더 좋은 여건에서 동창도 많은 데에서 나와야 그 아이들한테도 장래에 희망이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득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단설유치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재고를 해 주셔야지 현실에 현 입장에서 하면 바로 1년, 2년 격차가 너무 쉽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단설유치원만 있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예산은 아닌데 이미 해 갖고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삭감하면 짓지 말라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정말 장기적인 계획 세워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용태 위원님께서도 말했는데 본사 청사시설, 저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만 이야기했는데 전주 시내에 시립도서관만 12곳이에요. 또 복합문화센터 그런 데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120개예요. 구태여 그런 공간에다가, 거기 주차시설도 굉장히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책기둥 도서관 만든다고 했던가요? 맞나요?
지금 일부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공간이,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청사를 오시면 아시겠지만 1층이 과거와 달리 황량하고 죽은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공간을 산 공간으로 만드는데 꼭 도서관을 만들어야만 살아 있는 것이고…….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요즘 트렌드가 도서관도 그렇지만 사람이 머무르는 곳,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거기 카페 있나요? 1층에.
1층에 현재는 본관 건물에는 없습니다, 카페가.
그러면 여기서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저렴하게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도 그런 혜택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서관이라든가…….
15억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목적은 내가 보면 도서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일부 공간이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머무르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도 한잔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1층이 온화하고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거의 한 15억 가까이 세워서,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더 투자를 해 주시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죽어 있는 공간이어서 살리기 위해서, 전주시청도 높아서 높은 데 책 꺼내기 저기, 그 진열장 보관용인가 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손 닿는 데는 하지만 우리 키 몇 배 되는 데다가 다 책 꽂아 놨잖아요. 그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페이지 교직원 체육문화행사,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8400만 원 정도. 그러죠?
이게 작년에 비전대 운동장에서 했던 행사였나요?
예, 그게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일반직 전체가 모여서 체육행사 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행사에 갔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대신해서 축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었는데, 그때 1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 하면서 예산이 줄었다 해서 다 박수도 받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대폭 올려 놓으면,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요?
어울림한마당은 예산을 대폭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울림한마당 이외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책…….
워크숍…….
워크숍 하는데 비용이 거의7000만 원 가까이 해 놨잖아요.
아까 저쪽은 앰프나 그런 시설 하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린지 알아요. 아는데 신규 저기를 끼워서 한 이유는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빼서 ‘워크숍 운영’ 해서 예산 편성하면 되지 구태여 ‘교직원 체육문화행사’같이 해서 왜 편성을 했냐 이 말이죠.
아, 편성을 할 때요?
저희들은 교직원을,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독립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인데 워크숍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이유는,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두 가지 목적을 이번에 포인트를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어떤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목적하고,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통상 고립된 성이라고 하나, 그래서 교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옆 학교라든가 다른 동료들하고 정보교류라든가 친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경력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애로사항도 서로 교환을 하고 친밀감을 갖는 그런 워크숍이 필요할 거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신규사업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300명씩 나눠서 가나요? 600명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예, 상반기하고…….
여기 숙박비 보면 7만 원 해서 10실, 그러면 200실 하면 요즘에 2인 잡아도 4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인 1실…….
여기 보면 100실 해 가지고 2회니까 200실이잖아요. 2명 하면 400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 저기는 일반직 공무원은 600명으로 현재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도…….
아니요, 숙소를 1인 1실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2인 1실. 그게 100실이면 200명이잖아요. 두 번이니까 400명일 거 아니에요.
편성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200명은 안 가고, 600명 예산은 계상은 해 놓고 못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400명만 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숙소를 만약에 금년처럼 무주라든가 이런 데 잡는 경우에는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숙소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가정으로 갔다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숙소를 다 잡았다가 만약에 공실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액해서 인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진형석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그때 어울림행사에 1억 정도 편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쪽에는 아까 임차한 부분만 좀 저기가 됐고, 500만 원. 그리고 1400만 원 정도만 올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워크숍을 하는 데 거의 6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잖아요.
잘못됐으니까 체육대회 행사는 1억 정도 하고 이 부분에 좀 줄여서 편성을 재 저기를 요구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축사에 가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저기가 체육대회를 하는 인원이 같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다…….
아니, 굉장히 14개 시·군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열악하더라고, 준비도 그렇고.
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체육대회는 1억, 2억 주는데 6000만 원 가지고 행사 하는데 14개 시·군 다 준비해 오라 그러고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쪽에 이 액수 가지고 조정하셔 가지고 여기 체육대회는 1억 하고 여기에서 줄여서 워크숍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4000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울림한마당 행사도 위원님 실제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그것은 2015년부터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어울림한마당은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비가 좀 노후된 부분만 업그레이드한 거고 그다음에 소통 워크숍이라는 것은 이번에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수정해서 자료 갖고 오시면 제가 저기해서 저기할 때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 91, 135, 136, 158, 159.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운영비가 3100만 원 그다음에 구입비로 해 가지고 280만 원 정도 되고 분배경비 요인이 1억 8000, 총합계해 가지고 290억인가요?
예, 290억 7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서책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구분할 수가 있나요? 금액을. 서책형은 얼마고 AI 구입비는 얼마인가 그거 구분이 되나요?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는 68억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디지털교과서요?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3년까지 확대해서 과목별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교육재정 부담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디지털교과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소요액을 배부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조치는 그런데 자료로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굉장히 줄 거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은 우리 전북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17개 교육청 교육감님들 모여서 강하게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들어옵니다. 지방재정 부담금 넣는다니까, 분명히. 검토 이거 잘하셔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은 적은데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이 뭣이 있어요? 사항이. 맨 이건 그냥 연도마다 예산을 세우는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가동을 했는데 처음에 한 것은 5급 승진임용 방식 그것을 역량평가 위주로 됐던 것을 아무래도 승진, 근평 위주로 개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4급 역량평가도 과거에는 평가를 통해서 했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으로 개선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일반 전보제도라든가 그게 기관 근무자들 예를 들자면 본청이라든가 지역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많아서 그 부분도 개선했고, 매년 테마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에도 5급 승진임용 방식을 역량평가보다는 근무성적 쪽으로, 그래서 열심히 일한 친구가 승진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다시 한번 저기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설명 좀 주세요.
그다음 41페이지요, 일반직 정책 소통 워크숍 운영. 이게 지금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정 축소다 뭐다 했는데 이렇게 워크숍을, 아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도 다른 걸 지적을 했지만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없나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으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포인트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정난이 저희들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4000명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요, 일반고교 기숙사 운영비. 본 위원이 작년 5월에 5분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5분발언 하고 나서도 개선되는 것은, 예산도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보다는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그냥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학교 측이나 재단 측에 어떤 이익이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예산 아닌가요?
제가 그걸 요구를 해서 5분발언을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인당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물론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데 기숙사 운영을 하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받는 돈이 대부분 소요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부담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좀 감액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기본운영비를 일반고는 10%, 그러니까 기숙형 고등학교 10% 했던 것을 30%까지 확대를 해서 기본운영비 지원액을 늘려 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1인당 부담액이 이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이런 부분도요,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 한번 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숙사에다가 주소만 옮겨도, 그 시·군에 주소만 옮겨도요, 교부세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의 좀 해서 매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도교육청에서만 하면 부담이 된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지 계속 예산만 해 가지고, 특별회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5분발언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냥 5분발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교육청은 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약 25명…….
원아 수가 25명 있습니다.
한 반에 5명씩 다섯 반인가요? 교사가 5명인 거 보니까.
예. 3세반, 4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영유아반 하나 있고요…….
영유아반 하나…….
3세반 하나 있고 4, 5세반 합반 하나 있고.
다섯 분이나 계시네, 25명인데. 원장도 계시고 연장교사, 보조교사, 조리원.
저희가 영아반으로 해서 1세반이 하나 있고요, 2세반이 있고 그다음에 유아반으로 해서 3세반…….
1세반에 지금…….
교사가, 7명을 2명이 보나요?
예, 영아반이 1세반이 원아가 7명인데 2명 있고요, 2세반이 8명 원아가 있는데 거기도 2명이 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2024년보다 2025년이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맡겼죠?
위탁을 맡길 때 증액분을 계속 인상시켜 주나요?
인건비 인상분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은?
저는 7명을 2명이 돌보는 거에서는 사실 반대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아들이, 지금 3명을 혼자 본다든지 4명을 혼자 본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아이들의 케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0세, 1세는.
그래서 적어도 3명에 2명을 넣어 주든 2명에 1명을 넣어 주든 그러한 방식의 운영이 돼야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액분이 작아서 0세반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싶어서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위탁운영자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해 보고.
136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증축을 하겠다 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학교업무지원센터가 만들면서 6개 교육청에 전부 다 인원들을 배치를 하죠?
7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센터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있을 공간이 없다고 지금 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정읍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은 지 2년 됐나요? 이게 또 필요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러한 예산들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7개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 전부 다 새로 증축해서 지어 줄 예정입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 익산교육지원청이 학교에 가 있습니다, 옆에 지원중학교에,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증축 문제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능한 한…….
정읍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가능한 한 공간을 재배치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직원이나 증축된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봄교사, 돌봄교사, 학교업무, 학교폭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아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증액을 했는데, 또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또 증축을 하고. 학생은 없는데 학교에서 관계되는 인원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나요?
늘봄이라든가 교육공무직 증원시키는 부분은 대부분이 국가정책 수요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총액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줄고 학생 수가 줄고 하면 직종개편이라든가 전환이라든가 재배치라든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지 나중에 고민을 하면 다 뽑아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간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지 모르는데 또 재고통합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행정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올리는, 증축을 하겠다, 그러한 예산들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잡을 테니까 미리 말씀들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54쪽 보니까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부분은요, 친절도 조사라 해서 전화 응답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진부서와 부진기관과 잘하는 기관, 잘하는 기관은 칭찬을 해 주고 포상을 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전화 응대에 대한 별도의 추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하고 잘하는 사람은 상금 주고?
예. 매년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어쨌든 낮은 부서가 계속 낮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좀 해서, 이게 어떤 평가인가요? 절대적인 평가죠? 이렇게 해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그래요.
56쪽에 보니까 고객지원실에 운영용품 500만 원 책정해 주셨는데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지자체로 말하면 민원봉사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고객지원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독립해서 별도 공간에서 해서 소모품이라든가 관련된 용품들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공무원, 우수 부서 외에는 특별하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하는 조처들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고객지원실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민원 상대를 잘하신 분을 우수 공무원으로 그다음 잘한 부서나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해서 칭찬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행정영역이라든가 교육영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공자 표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고객지원실과 민원과 관련되는 것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사업에는 협의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모니터링을 할 때 저희들이 외주용역을 줍니다, 전문기관에.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에 참석하는 인원이 일부만 참석했었는데, 콜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참석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이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5명에서 10명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외주기관과 협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의 고충을 위하고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너무 형편없는 예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까?
그리고 바디캠코더도 구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바디캠코더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그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릴 경우에 보호 차원에서 민원에 관련된 법령에 바디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노출돼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일곱 분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까? 그래서 3대만…….
아니요,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대만 구입을 하셨어요?
기존에 이미 구입을 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민원 담당자 전체한테 캠코더가 다 구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의 사업설명서 10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분석 컨설팅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중앙 교육부에서 기존에 EDS라고 그래서 자료 통계시스템인데요, 그걸 2024년까지 운영하던 것을 일몰을 하고 새로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걸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관련 법률은 2020년도에 제정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케리스라고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17개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 쪽에 교육물품 전시회가 있죠? 신규사업으로.
예,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희가 2년간,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전주시하고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거기에서 학교와 관련된 생산품을 생산하는데 박람회처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확대해서 도청이라든가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100개 업체를 초청을 해서…….
그럼 전북교육장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S2B라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 교육장터라는 걸 저희들이 별도로 개설을 해서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건 인터넷 쇼핑몰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 이 박람회는 별도로 저희가 화산체육관, 지금 계획은 그런데요,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옛날 한인비즈니스대회처럼 관련 중소기업 업체들이 오고 학교 관계자들이 거기서 참여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획서 좀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에 신규사업 중에 찾아가는 계약 멘토링 운영이라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계약업무가 교육지원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저경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합해서 연수하고 그랬던 부분만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직접 저희들이 멘토들이 26명이 구성이 돼서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번 신규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멘토링이 주가 아니고 인쇄물 제작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예산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가려면 자료가 있어야 그걸 멘토들이 들고 멘티들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멘토들…….
계약을 담당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학교기관별로 다 계약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다 있고 직속기관도 있고 본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예, 꼭 필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3페이지 직속기관 시설, 남원학생교육문화회관에 보면 태양광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장점이 뭐예요?
남원학생교육문화관이 수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을 좀 감면을 시키려고, 아무래도 자가발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거기가 지금 소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좀 감면시키는 효과를 찾아보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교육문화회관은요?
남원만 지금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좋은 장점이 많으면 다른 데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건물에 대해서 훼손이라든지, 위탁 주니까 더 걱정인 거예요. 훼손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미관이나 그런 것이 더 안 좋아지면, 이건 잘 판단해서 해야지 해 달라는 것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좋으면 다 해 줘야죠, 이걸 교육문화관마다, 그게 진짜 장점이 있다면.
검토 한번 잘해 보세요, 이 부분은.
한 곳에만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시설 쪽에서 더 검토를 잘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태양광, 아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고등학생 통학버스비 지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편성 전까지 도청 교통정책과하고 서너 번 협의를 했는데 도청에서는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게 진행이 안 되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재고통합관리실 구축비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죠?
교육지원청에서 교과서를 학교별로 공급을 하면 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은 통합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교과서 수량 산출을 어떻게 하는데 재고가, 얼마나 나와요?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교과서 공급소에 신청해서 납품을 받는 절차인데…….
요구 수량을 어떻게 산정해요?
학생 수 기준으로 학교에서 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에 추가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청한 대로 그냥 막 갖다 주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수 고려해서 몇 % 이상은 별도로 추가로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공급을 하는데 실제 주문할 때와 나중에 배분을 할 때 전출입 학생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교육지원청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가한 재고의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건 조사는 안 했는데 아마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하고 재고통합관리실 구축비 이거, 이 산출근거 다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배송비가 있는 것 같아요.
분배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제작사가 어디예요? 교과용 도서 제작하는 곳이, 출판사.
출판사는 과목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단가를 산정할 때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는가 보죠?
일용인부 인건비로 해서요,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를 저희들이 제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분배경비는 저희들이 배송비라고 해서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학교까지 배송이 되면 그 안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용직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출판사에서 학교까지 가는 비용이 아니고…….
예,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각 교실별로 배분하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까지 오는 운반비는 어디서 부담해요?
그것은 출판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까지 오는 운반비를 요청하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재해부조금의 지급 요건이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재산 소실·유실·파괴의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계존비속의 소유의 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자가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임차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본인 소유 그다음에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실·파괴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이렇게 돼 있습니다. 65%라는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이건 단년도에 편성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65%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65%를 산출한 근거가…….
지금 공무원이 사망을 했을 때 유족연금이 한 60% 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42조에 지급 기준액이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5%가 명시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의 교육일정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들을 전체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모아서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금년도에도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집합교육?
한 번 할 때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하루 일과 내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하셨어요?
3시간씩 6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 기본수당이 기본이 16만 원, 초과가 9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시간인가요, 2시간인가요?
1시간 기본으로.
1시간인가요?
하루 8시간을 하는데 강사수당 16만 원×16명, 초과수당 9만 원×16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겁니까?
단가는 저희 편성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하고 초과 한 거고요.
하루에 16시간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초과까지 하면, 이 초과는 어떻게 돼요?
초과는 1시간을 초과했을 때…….
그러면 3시간씩 16명이네요. 맞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시간만 계산, 이게 16만 원이 1시간이라고 하셨던가요, 2시간이라고 하셨던가요?
기본이 2시간…….
2시간 16명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산출기초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산출기초의 기준액은 저희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강사를 초빙하다 보면 이 단가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사의 등급이 구분돼 있고.
특별강사와 일반강사가 있는데 특별강사 최대가 시간당 3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30만 원 8시간 하면 얼마죠?
이거 하나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산출기초가 지금 최고등급의 강사를 쓰더라도 초과죠? 현재 이것만 놓고 봐서는. 그렇죠?
이거 한 건만, 이 산출내역 한 건만 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청의 예산안에 있는 전체의 산출기초가 실제 현장에 맞지도 않으면서 임의대로 그냥, 아까 뭐라고 했죠? 지침? 산출내역 지침?
예산편성 지침.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아주 다 풀로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 놓고 실제 현장에서 쓰실 때는 임의대로 막 쓰시는 거죠.
이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 한 건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행정국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운영용품 풀로 다 들어 있고 협의수당 풀로 다 들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산출내역을 작성하실 때 좀 사실과 같게 작성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입니다.
안전위험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2024년도에, 이거 2023년도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집행 현황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293페이지요.
학생문화관, 이거 태양광, 이거 수영장이죠?
예, 수영장…….
수영장 전기요금?
수영장 위탁할 때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돼 있죠?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부담하는지 위탁자가 부담하는지 모르시는가요?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탁하신 분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회관도 전기요금 감면하고 수영장도 좀 감면하려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위탁하시는가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훈 위원입니다.
행정과 사업설명서 119쪽에 중·고 통학 대중교통비 지원 있죠?
이것은 상세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에 통계조사 지침서 제작한다고 돼 있잖아요, 107쪽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통계연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북통계연보라고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북통계연보.
통계연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사용합니까? 인쇄해 가지고.
인쇄해서 각종 국가도서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기관에 저희들이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서 자체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침서를 만들고 인쇄만 여기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아니, 그 부분은요, 통계조사 지침서는 저희 담당자들 교육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마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지침서는 그 요령이라든가 운영방식 그걸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사이트에 지침서가 다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인쇄 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활용도 면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사이트에다가 파일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옆에 활용도가…….
인쇄비 막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계속…….
책자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천 부씩 찍어낼 필요가 있나요?
모든 지침서라든가 편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파일로 제작해서 탑재해서 다운로드받는 그런 방식도 물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쓰는 경우에는 책자로 인쇄해서 주면 활용도가 아무래도 높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서를 인쇄물로 해서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총무과 업무하고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계돼 가지고 협의회가 운영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협의회가 외부 사람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우리 직원들 협의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외주용역을 주기 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의 협의도 하고 그런 협의회.
그런데 그 인원이 기존에는 일부 인원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고객지원실에 있는 민원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민원 담당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차라리 그런 데다 예산을 좀 많이 쓰지, 고객지원실에서 운영용품, 홍보한다고 500만 원씩이나 쓰면서 그런 데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부에서 운영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아, 모니터링 자체는 외부에서…….
아니, 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협의는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간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쓰는 돈은 너무 작게 책정돼 있고 불필요한 홍보용품 하는 데는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챙겨 주셔서. 그런데…….
협의회는 외부에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협의회, 그리고 고객지원실은 가능한 한 고객들이 저희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불필요한 예산 줄여 가지고 차라리 직원들 사기진작하는 데 돈 더 쓰세요.
예, 직원들 사기진작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에서도 계약직원들 현장의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멘토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멘토링 30명은 누구입니까?
그건 6·7급 조금 고경력자들로 멘토를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그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거지, 1230만 원 중에서 책 만드는 데 1000만 원 쓰고 그분들 운영하는 데는 1만 5000원씩밖에 안 주고 이걸 지적한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심의위원회 열릴 때 보면 대부분이 재산신고 잘못된 것 때문에 징계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죠?
작년하고 올해는 징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산등록 관련해서는.
재산등록 관련해서 없나요?
처음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전에 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재산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재산등록 할 때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재산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걸 실수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등록 관련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재산등록 할 때 그 지침을 정확히 세워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지침을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 신고자는, 저희들이 처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감경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등록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하더라도 고의로 만약에 그랬다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대부분 보면 지침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실수로 재산등록이 잘못되는 경우가 다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침을 좀 정확하게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 위원님.
전용태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감액이 얼마나 돼요? 국장님, 행정과는. 총감액이. 제가 알기로 157억인가 158억인가 되는 걸로…….
여기 예산과장님 오셨나요?
제2회 추경 해 가지고 본청 부서별 감액사업 리스트 전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교육국, 교육인권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5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4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2025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7억 7900만 원 증가한 7347억 7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10억 3200만 원 증가한 1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에 전년 대비 29억 7800만 원 감소한 259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저소득층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교육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46억 3600만 원 증가한 125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14억 100만 원 감소한 12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전년 대비 13억 1000만 원 감소한 5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5억 4300만 원 증가한 5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결산관리, 교육협력, 교직원 단체관리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국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2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176억 3900만 원 증가한 300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2억 9800만 원 감소한 7339억 3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과정 운영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1400만 원 감소한 45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18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억 5600만 원 감소한 245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교원 직무연수 등 2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3억 3700만 원 감소한 13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체건강과는 스포츠강사 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3억 6100만 원 감소한 20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등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7억 7700만 원 감소한 7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청소년활동 지원 등 1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5300만 원 감소한 3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총규모는 2024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11억 3900만 원과 2025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미조성하며, 이자수입 39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7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78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3억 원, 남북교원·학생 교육교류사업 6억 원 등으로 총 1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교원·학생 교육교류 6억 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38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3억 원 등 총 11억 39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11억 39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900만 원 감소한 27억 1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은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에 전년 대비 14억 1800만 원 감소한 1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인권정책 및 교육,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5200만 원 증가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부서운영을 위해 3200만 원 증가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미화원과 변호사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억 4500만 원 증가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과 인권정책 및 교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3800만 원 감소한 2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예산 잡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전북외고 기숙사 문제입니다.
지금 전라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862명입니다. 전라고등학교가 거기도 기숙사, 강당, 교실, 기타 수도 없는 시설들을 하는데도 610억이에요, 862명 학생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외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 기숙사가 117명입니다. 맞죠?
그런데 3층 건물로 돼 있어요. 그 건물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죠? 현재 남학생 기숙사는 아무 이상이 없죠?
남학생 기숙사가 오래되어서 낡고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아, 그래요? 그럼 여자 기숙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남학생 기숙사는 문제가 없고, 남학생 기숙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남학생 기숙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 여학생 기숙사가 249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는데 이 여학생 기숙사를 281억 주고 새로 하나 짓는다 이 말이죠? 남학생 기숙사는 여학생 기숙사 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원안이었죠?
그러면 여학생 기숙사는 그대로 놔두고 남학생 기숙사만 지으면 돼요. 117명에 대한 기숙사만 지으면 돼.
지금 현재 전라고 862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신설하는데 610억이 들었는데 여학생 기숙사 하나 짓는데 28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도 그건 납득이 가지가 않을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저는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작년 8월에 시작을 해서 민원 절차를 쭉 이렇게 보니까 8월에 시작해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이것이 민원이 다 해결이 된 상태야,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이뤄진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만약에 정 기숙사를 짓고 싶다면 문제가 있는 남학생 기숙사 117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만 지으세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짓고 싶다면.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교육감님이 정책질의 때 민간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오히려 1만 원이 더 지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랄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유보통합을 앞두고도 개념 정의가 우리 교육청에서 덜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공립, 법인단체 등 그런 데는 대부분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딱 두 곳이 있어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혀 인건비를 지원을 못 받으니까 차액보육료를 통해서 인건비 대신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차액보육료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유치원은 원래 당연히 인건비 보장받는 거고, 맞죠? 지원받는 거고.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행정직원들 인건비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러죠? 심지어는 영양교사까지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리고 방과후과정 강사도 최소 2명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사립유치원이에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차등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개념 설정이 교육청에서 안 된 것 같아서 항상 미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를 하는데나 정책을 갖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간어린이집과, 특히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황을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차액보육료가 인건비성이 해당된다는 그 부분이요.
인건비에 충당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예.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지원금액 등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제 부교육감님이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이 1만 원을 더 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에 맞지 않는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더 치밀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갭이 벌어지지 않게 교육국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능한 한 10원도 갭을 벌리지 마시라.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가능한 한 안 올리셨으면, 증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규사업이 2개가 있네요. 사업설명서 276쪽 보니까 미래교육 환경구축 사립유치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립유치원 18개 학급당 1대씩 태블릿PC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사용입니까?
교사용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학생들 수업용인데요, 5세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의 학령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관련된 디지털 기반의 환경에서의 수업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사업설명서 284쪽 보면 도청에 비해서는 적은 돈은 아닌데 적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돈인 것 같아요, 적은 예산 같아.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신규 특교 포함해서 사립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활성화 지원이라고 4000만 원 있죠? 자체비 2000만 원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2000만 원은.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3세에서 5세까지는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책임지기로 교육부에서 결정이 났나요?
어린이집이요?
그런데 왜 다 교육청 보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힘듭니다.
아니,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이거를 전라북도청이 책임져야 하는 건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차액이 나는 것은 반드시 아이들의 평등권에 의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애나 유치원 다니는 애나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라고 차이가 나고 유치원이라고 차이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명확하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보통합에 관련된 법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 하지 사실상은 지금 교육청 보고 전부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도…….
그런데 교육청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예산은 새로 신규예산으로 차이가 나게 자꾸 올라오고 그렇게 나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럼 도청과 교육청이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일반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그냥 동결하세요.
왜 줄 것처럼 하고 안 줄 것처럼 하고 해서 애만 태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의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노력은 하고요. 그리고 도청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기존에 하던 지원들을 유보통합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좋겠다라고 건의사항이 아니고,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각 유치원, 어린이집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산이 있어야 애들한테 잘하죠.
그런데 어린이집 다닌다고 차별받고 유치원 다닌다고 더 받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호소하면, 지금 원아모집 하지 않습니까?
원아모집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알기에는 유치원에 가면 아무것도 내가 부담하지 않고 전체 다 교육청에서 책임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니래. 그렇게 하면 어디로 보내겠어요? 유치원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되는 것을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대책 마련을 안 하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유치원 수준에 맞게 해 주실 겁니까?
격차를 줄이도록 격차가 있다면,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요. 격차가 발생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지자체하고도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러한 책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보면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원연수 운영계획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어떤 교원연수를 할 것인가가, 어린이집은 어떻게 교육,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원자격과 각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교원자격과 전수조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은 정교사고 어린이집은 마치 보육교사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린이집 교사들을 유치원 교사처럼 정교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 유치원, 어린이집 교원연수 운영이 7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 교육이 가능한 건지, 어떤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을 정교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책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 교사를 정교사로서 만드는 것은 국가자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교육과정이 아니고 일반유치원은 국공립을 빼고는 유치원 교사도, 우리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그 교사는 국가고시를 봐서 정교사고 일반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수교육이나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온라인교육을 받거나 하면 충분히 자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제가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원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의 방법으로 어찌 됐든 어린이집 교사가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선제적이라는 거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면 어린이집은 교사가 안 돼서 교사가 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죠.
그러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정교사가 다 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교사가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보육교사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정확하게 기본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사를 미리 하는 것이 먼저지.
그래야 교사 인건비를 주든 뭐를 하든, 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럼 어린이집에 무조건 다 정교사하고 똑같이 전부 다 인건비 지급할 겁니까?
그러한 대책에 대한 계획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허울뿐인 교사연수 해 가지고 몇 명만 데려다가, 이러한 정책은 지금 유보통합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형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올해 예산에 내년 2025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드시 들어와야 됐어요.
저 신규 어린이집 교원연수 다시 재계획하라고 문제예산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나오는 것이 사전절차 미이행이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그런데 교육국만 9건이에요, 9건.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부터 해 가지고 협력기관 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 4억 원.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20일날 의회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는 11월 11일날 제출했잖아요. 그럼 사전절차 의회에다 하지도 않고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매일 그러잖아요. 뭐 하다 보면 매일 이런 것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행을 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거 9건 다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협력기관 미디어교육 플랫폼 4억, 학생 및 교원 도박예방 1억, 그 밑에 여덟 가지니까 그 부분은 잘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유초등특수교육과도 그렇고 중등교육과도 그렇고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있죠?
이게 감액이 중등학교는 벌써 거의 반절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된 사유와 그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같이 있는데 유초등특수교육과는 2024년 대비 27억이 감축이 된 것 같고요, 중등교육과는 전년 대비 17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감액사유 그다음에 어떤 대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나 중등이나 전부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이 감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검사비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이 감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초학력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올해도 해 왔고 내년에도 탄탄히 가져가야 될 기본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학력신장계획도 수립해서 단단하게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육결손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거기에 15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대상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좀 준비가 된 겁니까?
교육결손이요?
예, 교육결손 해소 프로그램에 15억 8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결손은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에 대한 교과보충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거처럼 본인이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이를테면 부정적이거나, 그런 부정적인 효과 같은 것은 많이 감소되어지고 그리고 기초학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 모두 인식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하나의 수업에 교사 두 분이 같이 협력강사로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학습연구년제에서 저희가 뽑은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협력강사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전부 다 충원이 될 것으로, 사업의 누수는 없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인가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진로체험이요.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규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진로 프로그램이 있고…….
예, 신규사업입니다.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도 있고 진학지도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 전 지역으로 신청하는 아이들을 한 500명 이상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25회기 정도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전문화된 진로체험 원예, 다도, 요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가족과 함께 학생이 참여해서 이러한 활동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필요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나서 뭐 성과표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있나요? 이런 신규사업 하고 있을 때.
있어요?
예, 저희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소규모로 했는데 그것도 반응이 괜찮아서…….
반응이 좋았다는 어떤 구체적인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는 찾아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전북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정책 용역하시죠? 용역. 진로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중등교육과 바로 옆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큰 정책연구비용인 거 같은데 어떻게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필요하나요?
일단 저희 교육청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없는 곳이 어디어디죠?
6군데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준비를 하거나 그런 데도 있고요.
타 시도의 진로융합교육원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답사도 해 보고요, 그리고 필요한 곳은 다녀오기도 하고.
답사를 했어요?
예. 담당 장학사님이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진로와 진학까지를 연결시키고 또 급속하게 변하는 지식의,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서 좀더 아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체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일단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 위원입니다.
121쪽 대입 맞춤형 진학상담 지원 있잖아요. 예산이 배로 올랐어요. 특별한 100% 오를 정도로 뭐가 있나요?
보니까 뒤에 거점형 진로진학체험센터 운영인데 어디다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학지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의 진학지도가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현장의 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교육청 안에 사실은 대입지원센터라는 교실 이 정도의 공간 이거보다 작은 공간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줄을 서서 적절할 때 면담을 하고 상담하기는 사실은 협소하고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점형으로 저희가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하나 설립하려고…….
그러면 14개 시·군이나 그런 데다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연계하는데요, 전주에다가는 거점형으로 설립을 하고요, 나머지 지원청에서는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상담도 자유롭게 24시간 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공간과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 거점형은 전주에 설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걸 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학, 그러니까 3학년을 위주로 진학 저기하는 그런 상담센터인가요?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다 대상이 되도록 구성을 합니다.
기존에 운영 안 했던 건 아닌데 예산이 너무 많이 대폭적으로, 거점형으로 만들든지 좋은데 너무 과하게, 마찬가지로 전주도 거점화하고 또 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런 역할을 주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진학·진로 설명회, 간담회 그다음에 아이들 입시설명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곳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점형을 만드는데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생대로 진로진학을 위한 캠프도 운영하잖아요. 134쪽에도 보면 예산이 1억 3800 정도 더 올려서 여기도 진학지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 말이죠.
아까는 중고등학교 학생 2·3학년 전체를 가지고 진로상담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중복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134쪽 보면 고등학교 진학지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지 않나요?
사업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니죠.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해서 근거로 하는데.
여기 고등학교 진학지도 이 사업에는 주로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적응하는 그런 것들을 위한 부분으로 사업이 구성이 된 내용입니다. 중3 아이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진학지도 운영은 저기하지 않는데 아까 거점형 진학상담센터 운영 문제는 조금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저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또 한번 자세한 설명 담당자께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죠, 신규. 그러죠?
70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이런 역사문화체험을 해 왔었는데 따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는 건가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죠?
그럼 신규는 아닌, 그렇게 되면 결론은 그러니까 왜 지역별로 600만 원, 425만 원씩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가 있나요?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요구가 있어서요,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 가지고 사업을…….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
특색 있게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역별 진로진학센터도, 171페이지도 아까 제가 앞에치 말한 거 거의 중복돼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 권역별은 아까 말한 전주 거점을 제외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입니다.
다른 데도 이게 돼 있잖아요. 돼 있다는데 아까도 교육지원청에서 또 역할을 한다고 그래갖고 대답한 거 아니었었나요? 아까.
시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만들고 그 권역에서 주변에 있는 군에서도 권역별 센터를 운영해서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센터를 하려면 지원청에다 그런 여유공간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저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려도…….
아니, 지나갔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54페이지, 박정희 위원님 계시는데 군산유아체육관 운영 이건 뭐예요? 체육관 운영이에요?
내용 설명 좀, 이게 다른 지자체에 다 있나요? 교육청에도. 354쪽.
군산에 유아체육관…….
아니, 너무 사업계획도 단순하고 특별하게…….
군산에 유아체육관이 별도의 기관이 있고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관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군산만 있나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나가는 건 군산만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체육관이니까 체육관이 필요로 한 유치원들이 그때그때 와서 여기에서 이 기관을,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군산유아체육관이 어디에 어떠한 체육관이 있는가 궁금해서 그런다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유아를 위한 체육관이 별도로 신설되어 갖고 지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학교 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태권도 도장 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무슨 시설이 뭐 돼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지금 소속은 군산교육지원청 소속의 기관이고요, 군산에만 있습니다.
소속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이게.
도담유치원.
도담유치원 주변에.
도담유치원 내에 이렇게 큰 체육관이…….
주변에 있다고요, 근처.
주변에?
예, 별도의 기관이죠.
붙어있지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잘 운영되는 건가요? 이게.
그게요, 지으려면 잘 지어야지 너무 작게 지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못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잘 좀 지어야지 내가 보니까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저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른 14개 시·군도 하려고 할 텐데 이게 큰 전주에도 없는데 왜 군산에만 따로 이렇게 있어서 운영을 할까 궁금해서 이건 물어본 사항입니다.
550페이지 생활체육단체 지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민간단체…….
민간단체죠?
예, 보조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전체 총액만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1식이라고만 현재 모든 과에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 금액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어느어느 단체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꿈나무가 나오고 아이들이 되는 거지 생활체육은 성인을 위해서 하는 대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아이들도 참가해서 할 수는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생활체육단체를 주는 거보다도 엘리트체육단체를 지원해야 더 활성화되지 않나요?
우리 이서기 과장님…….
이서기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민간단체 사업은 저희가 8월에 일단 사전 수요조사 개념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현재 11개 단체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11개 단체 어디어디나요? 알고 계신가요?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명보다 제가 단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전북태권도협회, 익산시체육회, 전북풋볼아카데미, 장수군 파크골프협회, 전주청소년센터, 효자청소년센터, 전북산악연맹, 리더스유나이티드축구단, 전북말산업복합센터, 한국파크골프지도자협회 이렇게 11개가 현재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기연맹이라든가 협회에서 주관해서 이런 저기를 해야지 일반, 내가 듣기에는 일반민간단체에서, 다 민간단체 만들 수 있어, 사단법인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웬만하면 학교나 육성하는 선수들, 또 저번에도 18세 이하 팀이 없는 종목들 그런 데에 투자를 해 줘야지, 이 민간단체에서 이게 지금 대회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경기연맹하고, 내가 언뜻 듣기에는 경기연맹, 물론 전주시체육회는 어떤 체육회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소속으로 하겠지만 일반 저기 보면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지 않은 단체에서 결론적으로 생활체육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아니, 내가 보니까 거의 다가 그래요, 들어봐서는.
그런데 웬만하면 그것은 전라북도체육회가 하든지 전주시체육회가 하든지 익산시체육회가 하든지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회 행사를 하는 거죠, 대회 행사를. 쉽게 말하면.
아니, 누구나 오픈대회라든가 무슨 저기 없어도 대회는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이 나가는 거죠? 나가도 그런 단체에서 했을 때는 내가 입상해도 전라북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지 않으면 어떠한 상장에 대해서 1등 금메달 따고 2등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실적으로 받아지질 않는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학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어디서 떼요? 서류를. 대한체육회에 가서 서류 떼어서 입상경력에서 특기자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하는 대회는 행사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실적으로는 보질 않는 거지, 그냥 민간단체니까.
사업명처럼 엘리트체육이나 육상선수들에 관련돼 있는 행사라면 이게…….
그렇죠. 그게 그래야…….
생활체육 활동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 특기자 메달을 땄으니까 내가 특기자로 갈 때 진학하는데 장학생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했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학생선수들과 관련되어 있는 협회와 함께 대회들은 교육감기대회라고 해서 한 25개 정도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생활체육단체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하는 그런 대회의 성격을 대행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에게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체육회하고 우리가 86, 88 끝나고 그 기금으로 국민생활체육연합회라고 해야 할까? 그 단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쌍두마차, 정부의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저기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다 통폐합이 된 지가 한참 돼요.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이라는 저기보다도 쉽게 말해서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생활체조 하는 거라든가 또 성인들이 클럽활동 하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그런 종목들을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게 생활체육이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은 꼭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내가 그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을 때 그걸 실적으로 인정받아서 중학교도 진학하고 또 고등학교도 가고 그런 실적의 어떠한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이걸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1월에 다시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들어오게 되면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경기단체 있으니까 경기단체 통해서 하고 입상하면 입상실적까지도 기록이 돼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진학을 할 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서류도 실적을 뗄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42쪽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있잖아요. 예산은 3억 7800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시설 개방의 문제에서 많이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이런 단체들이 필요로 할 때 행사 때 특별하게 사용을, 학교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이지 학교 수업하는데 쓰자고 하는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개방하는 저기는 저번에 약 한 70% 얘기했나요? 그러죠?
그 부분이 또 막상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파악해 보면.
그러니까 이 지원을 이만큼 해 주는 게, 학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개방할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막상 예를 들어 빌려달라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른 뭐 쓴다고. 그럼 사실 안 쓸 때도 있고,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아. 돈을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더 증액해서 개방을 하기 위한 지원이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이거 체육관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하루 빌려 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정사정해도 안 줘.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박정희 위원님도 느낀다니까요.
아까 이서기 과장님께서는 80% 가까이 저기한다고 해도 막상, 아까 말한 대로 저번에 국장님들 답변할 때도 이 부분은 학교장의 책임이잖아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저희도 계속해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매뉴얼을 정해서 학교, 저기 쉽게 말하면 정문 들어가면 대개 개방시간 써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계 때는 17시부터 다음 익일 08시까지, 그리고 ‘절대 개방 불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때는 08시부터 17시까지 다 개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저기도 학교체육시설을 빌려줄 때 지원을 해 주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일반 저기도 보면, 그래야 왜 이렇게 시간 개방하게 돼 있는데 왜 안 될까라는 말할 이유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는데 지원해 준 만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더 독려하고 그렇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뉴얼 꼭 만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체육시설이 개방을 안 해 줘서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피해를 끼칠까 봐.
그런데 그게 시간당으로 배정된 게 너무 예산이 작아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지만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단체에게도 일부 돈을 내게끔 해서 사용료를 내게끔 해서 학교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러한 것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운동하는 단체에서 아예 하나도 안 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 학교운영비에서 여기에 있는 공과금이랑을 더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도 그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시민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학교에 피해를 주는 그렇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 82% 쓴다고 했는데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훨씬 더 개방을 안 해 줘서 급기야 이렇게 개방 지원을 하게끔 되어서 체육관이랑 운동장이랑 문을 열게 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부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학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 커서 특수학급도 안 만들어, 학교시설도 개방 안 해, 그곳에서 뼈를 묻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있는 동안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잘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정말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장선생님의 역할인데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 학교시설도 개방 못 해, 특수학급도 못 만들어. 이러한 학교들은 운영비 삭감하세요.
교육국장님! 파악해서 운영비 삭감할 거 내용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지고 와 주세요, 저한테.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훈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한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괜찮으시죠?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사업페이지 482쪽 보면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있죠?
여기가 전년 대비 한 9억 5000여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사업설명서가 있으면 이렇게 증액이 될 때는 무슨 사유 같은 거라도 달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거기에 사유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집단임금협약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요, 그 상승분을 이번에 반영하면서 초등 스포츠강사들에게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가 9억 5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아, 사업의 양은 똑같은데 인건비 상승분이?
예. 임금협약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종목과 시·군별로 배분되는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초등 스포츠강사는 종목은 해당이 없고요. 초등학교에 이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서 일반교과선생님과 함께 협업수업을 하는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고 각 학교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민간단체 예술활동 지원도 약 4억 4000여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지역별로 어떤 단체에 주는지. 지역별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24년도 자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2025년도…….
2025년도 자료.
2025년도는 지금 현재 수요조사 현황이고요, 현재 신청한 현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교육과도 민간단체 환경교육 지원하는 거 있죠? 시민교육과.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유를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 그 이유를 교육국장님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예, 알 것 같습니다.
농어촌학교가 많고 많은 학교, 문화관 이런 것들은 대도시에 다 편중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량적으로 적절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소멸을 늘 얘기하면서 우리 인구들이 다 대도시로 가고 또 전라북도는 가능하면 전주로 오려고 그러고 또 시·군으로 가면 읍으로 오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예산의 분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차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자꾸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라도, 저를 못 만나면 파일이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부교육감께 정책질의를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드렸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는 교육부도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관계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것도 똑같은 사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만 봤을 때 감축비율을 약 한 4.5%라고 봤으면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가 감소될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짜야 되고 무조건 숫자 맞추기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원 정원 많다고 갑자기 그냥 20% 가까이 감축하고 그러면 심리적 타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시골에 사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그리고 정원제교사라도 각 교육청 교육장 산하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거는 끝까지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해서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해서 그건 반드시 이뤄나가 가지고 탄탄한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지역이 무너지기 전에 교육이 무너지는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6쪽에 있는 장애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해 가지고 6억 2000만 원 정도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저도 보고는 받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가지만, 지금 단원이 10명 정도로 했는데 총 11명인가요? 이게요.
예, 지휘자가 1명 포함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10명은 학생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입니다.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분들을 고용의 형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지금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생각하고요. 최초 계약은 2년으로 하되 5년, 그래서 임기제로 하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면 처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죠? 이 사업을.
그런데 왜 장애학생이라고 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했어요? 제목을.
책자에 박혀 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장애인이고요, 지금 현재 장애아이들 오케스트라는 지역청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연. 그렇게 19명을 저기 한다면.
인건비로는 11명, 연 2억 5960…….
연주하시는 분들은 2500이고요, 그다음에 지휘하시는 분은 연 한 4000 정도 그렇게 지금…….
지금 처음이지만 처음이라서 11명으로 하지만 오케스트라라면 최소한 20∼30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러면 증가를 더 시킬 건가요? 아니면 11명으로 계속 할 것인가요?
그건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인원을…….
이것은 최초 시작하니까 11명으로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순회하면 20∼30명은 있어야 오케스트라를 정식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냥 11명으로 계속 하는가요?
아니,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하면 제대로 된 연주를 위해서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자꾸 예산이 긴축재정 하고 있는데 이거 잘 검토하세요.
이게 지금 산출기초 보면 리모델링하는데 3억 들어가고 악기 구입하는데 7000, 또 4900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계속 할수록 예산이 2배, 3배로 뛸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책 있어요? 대안. 그냥 만든다고 해서 다 최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11명, 20명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과연 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의문점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 현재 장애인들 중에서 악기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장학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원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연주단도 전북에는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1명을 뽑는데 충분하면 20명에서 30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선발 11명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20명, 30명에서 떨어진 안 된 사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모집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을 좀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두 번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선택하세요, 이 부분. 11명 뽑는데 20명이 지원을 했어요. 10명이 떨어졌어요. 그분들은 더 심각하게 느낄 거예요, 피부로.
판단 잘 하세요. 20명, 30명을 다 쓸 수 있으면 하되 처음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반짝해 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나오면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할까요?
박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보통합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유아들에게 지원을 하는 체계들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에서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 목이 전부 다 틀려요. 유치원에서 받고 있는 예산의 목이 틀립니다.
그것을 다 전체 예산을 합해 놓고 나면 교육청에서 얘기할 때는 어린이집이 많다 그러고 도청에서 얘기할 때는 유치원이 많다 그러고 그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아직도 양쪽이 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제가 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째, 유아가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지원하는 목이 관항목별로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한 지금 용역비 올렸나요?
예. 유보통합 방안에 대한 용역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반드시 일원화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을 하는 것이 명분이 명확하죠.
그래서 3세에서 5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0세에서 2세까지도 반드시 넣어서 그 용역내용에 관항목별로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나 교육부 산하나 일원화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하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아직 교육부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으니 우리 전북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그것을 체결을 한번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그 용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용역비 들어가 있던데 그 용역 내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용어가 달라서 갖고 있는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용구조의 일원화는 필요하다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0∼2세까지 잘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많아서 체크를 해 놓고 또다시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진로연계교육 전용교실 조성.
이게 언제부터 했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로교육이 과거에 커리어존이라는 명칭으로 학교에 진로공간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진로연계교육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각 교실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집중화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진로연계교육 전용교실로 만들어서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진로탐색과 상담과 그다음에 자유로운 수업도 가능하고요, 상담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
2023년도부터요?
2023년도부터 했던 그 결과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74페이지 학생친화학습공간 조성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이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74페이지.
학생친화학습공간은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취향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 놓은 건데요, 야간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고교학점제가 안착이 되면서 공강시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없는 공강시간에 아이들이 그런 공간에 모여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거나 또 야간에 학습을 하거나 그런, 학교에 설치된 스터디카페와 같이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에 소규모 도서관들 없나요?
있는 학교도 있고, 소규모 도서관이요?
학교에는 소규모 도서관 같은 것들은…….
아니, 이병철 위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휴공간이 예를 들어서 10개 학급인데 50개 교실을 다 쓰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술실, 과학실, 음악실 이렇게, 학생친화학습공간 또 무슨 상담실, 뭐 소규모 놀이시설 이걸 다 만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할 텐데 전부 이렇게 각각 다 만들면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일단 문제예산이니까요, 설명을 바로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게끔.
그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는 91페이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맥락이 좀 비슷한 거 같은데요.
수능 1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6억 1600에 신규예산이에요. 교당 1000만 원씩 공동으로 지급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좀더 볼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이 되고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고 싶고,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과 효과가 좋아서 6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좀더 안착을 시켜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하는 학력신장 지원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가한 아이들은 상당히 도움도 받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물론 정량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학교에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선생님 도움도 받고 지도도 받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현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선생님 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좀 자세히 중등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효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학교를 가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말씀처럼 고민하다가 80일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
80일이에요, 90일이에요?
80일을 했고 올해 그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90일로 추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 1등급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1등급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 등급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등급에서 한 등급, 한 과목에 한 등급이라도 올려주자라는 목표로 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크게 현장에서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받은 거고 저희도 연말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모의고사의 등급과 실제로 수능에서 나온 등급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일 고마워했던 것은 수능을 앞두면 주말에 학교 자체 예산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원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문제지를 원하는 거를 아이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러서 선생님과 함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코칭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선생님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냐고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설 문제지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여기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수당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수당이요.
일단 88페이지하고 91페이지에 학력향상도전학교 있잖아요. 지금 2024년도에 11억에서 51억인 거죠? 지금 이게.
학력향상도전학교요?
예, 고등학교가.
학력향상도전학교는 또 과제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88페이지하고 91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있죠?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됩니다.
1억이에요?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800만 원이요.
이 산출내역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실습재료비는 내용이 뭐죠? 이게.
프로그램이 원이나 도에, 또는 요리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재료 그런 것들입니다.
학교로 가는 건가요?
학교는 아니고요,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어떠한 시설이나 그 수업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25회기 정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135페이지 진로진학 키오스크 활용,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안 찾으셨나요?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말씀 주신 염려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저희가 우리 과에서도 그쪽의 전문가인 주무관님에게 여쭤보니까 이런 장점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를 가지고 찾아서 갈 때는 사실 다른 길로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키오스크로 할 때는 다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키오스크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진로 적성검사를 하고 나에게 맞는 계열이 어딘지를 알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학과라고 나온다면 간호학과를 누르면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간호학과를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학교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검사하고 계열을 찾고 거기에 맞는 학교에 찾아가는 것들을 노출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또 집에 가서라도 내 핸드폰을 통해서도 찾고 노트북을 찾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웹이나 이런 것들은 실패사례가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활용 지원 문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문예체건강과.
국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거의 50억 정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예체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24년도 올해까지는 문화교육예술진흥원에서 각 지역별로 위탁기관을 1개씩 선정하고 그 기관들이 지역별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육청은 문화교육예술진흥원에 업무 협조를 하지 않고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방법은 3개의 구역별로 또는 3개의 교과별로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기관들이 우리 전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강사분들이 위탁을 했을 때의 폐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고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인원들이 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고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해 왔던 위탁기관 운영방법으로 저희는 내년에 추진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을 거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진흥원을 거쳐서 했었던 이유는 문체부와 교육부가 50 대 50의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MOU를 맺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50%에 해당이 되는 예술강사의 인건비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했었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문체부에서 내년에 국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었고 그 예산이 없다 보니 각 지역별로 예술강사 지원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진흥원에다 이제는 위탁할 그럴 꼭 의무성이 있느냐, 어떤 법적인 검토를 받았더니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에 진흥원과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현재 협조도 구하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직접 고용하기에는 고용탄력의 문제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걸 위탁기관에 맡겼을 때 위탁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바람 날리듯이 흔들리는 고용 불안정성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예술강사분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표진들과도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12월 초에 세미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오면 전문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방향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학생예술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학생예술제는 아이들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 아닙니다. 학생예술제.
학생예술제하고 예술축제하고는 다른 건가요?
문예체건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는 저희들이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6개 영역별로 해서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활동 했던 결과를 저희가 10월에 한곳에 모여서 분야별로 발표회도 하고 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학생예술제는 예능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 또는 사진 또는 시화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해서 열고 그 학생들이 경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전문가들이 심사도 하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예술제하고 그럼 예능경연대회하고는 또 달라요?
예. 학생예술제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TV에서 하는 방송예능하고는 다르게 전문 분야인 아이들도 있고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전문성 있는 아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예술제는 예능과 전문성이 있는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능경연대회는?
예능경연대회는 우리 케이팝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팝이나 댄스 또는 록이라든지 보컬 이런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사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학교 예술축제하고 학생예술제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95페이지인데 이건 페이지를 보실 일이 아니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건데요. 얼마 전에 남원에서 남원 지역 전체 학교에다가 김치를 납품한 거 때문에 식중독 사건이 크게 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주문드리기를 1개 업체가 너무 많은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으로 사고가 날 수 있게끔 1개 업체가 너무나 많은 학교에 같은 음식을 배급을 해서 한꺼번에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지금 현재 각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들은 지역에 있는 급식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현재 지자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로컬푸드에서 식자재업체를 선정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하여 위원장님 주셨던 의견들, 지금 급식지원센터도 의견을 제시는 했는데요, 지역별로 학교를 정해 놓고 학교별로 어떤 업체를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기관들은 좀더 엄격하게 그런 업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겠다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시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센터에서도 관련해서 어떤 지역을 분리해서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적 업체를 선정한 후에 그 업체가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식자재를 요청했을 경우에 납품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성 있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안 나는 게 최선이겠지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으로 나기 위해서 1개 업체가 다중의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지양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건데 답이 없다,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그 센터를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과 지자체에 관련된 부서들과도 각 지역에 있는 지원청 담당자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이 발주자고 수요자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주자의 의견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개 업체가 너무나 많은 학교에 납품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쪽수만 말씀드릴까요?
713페이지하고요, 716페이지 발명교육 운영과 메이커교육 운영 문제예산입니다.
941페이지 지평선고등학교 기숙사 증개축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574, 575쪽 학생 신체건강 지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이게 지금 2025년도에 4억 2000 정도 편성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도 보면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지원인력 운영, 집중관리 캠프 위탁 운영비는 했는데 치료비는 하나도 안 나갔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시기를 후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전반기 때 그래도 학생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비를 지출을 해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한 사용 내역을 저희가 1차로 조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2차 난치병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한 결심을 심의한 후 결심을 한 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더 변동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초의 사회보장 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을 때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비급여에 있는 본인의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도록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받고 나니 각 개인별로 개인이 지출한 금액이 급여에 있는 본인 지출비는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장심의위에 다시 급여에 있는 본인 지출비용도 허용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그때 신청한 내용 중에서 급여에 본인 지출금도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홍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라디오방송으로도 안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문으로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치료 대상자들은 신청을 했고, 조례를 보니까 도교육감한테 신청하게 돼 있고만요.
그러면 그놈 해 가지고 심의회를 하게 돼 있고만. 그럼 그 자료까지 있다는 얘기죠?
현재 1차로 저희가 받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비급여에 본인 지출금의 90% 내에서는 저희 현재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국정감사 한 거에 대해서 1형 당뇨병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급속도로 많이 발생한다고, 이 부분은 대책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 세운 게 있어요?
지금 현재 2형 당뇨는 제가 알기로는 췌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슐린 분비가 안 된 후천적으로 생긴 당뇨를 말하는 거고요. 학생들에게도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도 난치병에 포함이 될지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형 당뇨는 난치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형 당뇨도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1형 당뇨는 저희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우리.
예, 저희 1형 당뇨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이 생기는 편인가요?
최근에는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암이라든지 기타 희귀성 질환들도 난치병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은 환자는 1형 당뇨 학생들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례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고 여기는 치료비에 대한 조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6쪽이요.
학생 실용 금융교육 지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전북경제교육센터에 이것을 위탁하는 건가요? 이 업무가.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전북경제교육센터요, 전북경제교육센터 이번에 MOU를 저희가 체결을 하면서 학생과 도민들에게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 어떠한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 이외에서 적절하게 금융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금융 강화에 기여는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산출기초를 보면요, 연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건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이 부분은.
예,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키오스크 이것도 문제예산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5쪽 다꿈교육지원체제 구축.
이 감액된 9600만 원, 왜 감액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지금 보면 우리가 다문화학생들이 코로나여 가지고는 없지만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9600만 원 감액시킨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찾아가는 한국어 일대일 집중교육을 실시하는데요,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횟수를 조정해서 일부 감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교육을, 모국어를 계속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 애기들 같은 경우도 한 번 찾아가서 3시간 수업을 했었는데요, 3시간 수업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현장의 소리가 있어서 1회 갔을 때 2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조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도입국 다문화가정은 어디 프로그램에 들어갑니까? 대한교육지원센터 바로 뒤에 학교밖청소년, 학업중단, 문화다양성 교육, 북한이탈,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 지원, 다꿈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안정적이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안학교는 지원체계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프로그램은 다 있는데 다 찾아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다 그러한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군산의 예를 들면 군산인구 25만에 다문화 외국인들이 1만 5000명이 넘어요. 그 안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늘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기관에 체계적으로 대안학교처럼 기본운영비를 준다거나 기본운영비에 다양하게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특별교육 교육활동비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에는 전부 다 빠지고 우리 학교에서 데리고 있기 힘드니까 그냥 위탁교육을 맡겨버려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지나면 본 학교로 데려갑니다.
그러한 잠시 잠깐의 위탁교육이라고 여기에는 제대로 지원을 해 주지를 않고 최저 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도입국자 학교가 있어야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무수히 말씀을 드려도 이 수많은 프로그램에 안정적이게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부 다 저는 실효성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도 다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운영을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데다 지원을 하세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자꾸 시설만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시고, 여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258페이지 맞춤형교육 지원 되어 있는데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거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서 교육시킬 거예요?
958페이지 다문화교육 관련 시도분담금도 전부 다 특교로 내려온 것이 있고 자체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예산 제대로 지원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14개 시·군 중에 다문화학생이 몇 명이 되고 중도입국자 학생은 몇 명이 되고 명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을 해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예산을 쓰고도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삭감도 못하고 주자니 그렇고 삭감을 하자니 그렇고.
942페이지에서부터 965페이지까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별 설명서 489쪽에 보시면 인조잔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립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물론 지자체 포함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은 8억 2000이고 어느 학교는 5억 8000이고 5억 7000이고 그럽니까? 이서기 과장님.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예산 규모가 다른 이유는 운동장을 조성하는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당 단가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요.
완산고 같은 경우는 13년 이상 사용함으로 노후에 따른 체육시설 기능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조잔디 교체라고 했는데 그럼 13년마다 이거 인조잔디 다 교체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사용 여부에 따라서 노후…….
어쨌든 13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여기 증거가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 3개 전부입니다, 세 학교.
그리고 나머지 학교체육시설 관리에서 인조잔디 부분이 있어요. 금산중 인조잔디랄지 전체 인조잔디 건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 설명서 412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윤수봉
○ 서명위원
진형석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감사관 이홍열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
예산과장 이상곤
중등교육과장 유효선
유초등특수교육과장 김윤범
교원인사과장 이성기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
창의인재교육과장 문형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
총무과장 홍공숙
행정과장 조철호
재무과장 최선자
노사협력과장 심화정
시설과장 김영주
○ 전문위원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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