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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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3.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5.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8.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9.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10.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11.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12.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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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보다 7025억 원이 증액된 9조 80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시면 먼저 지방세수입 2조 677억 원, 세외수입 115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680억 원, 보조금 5조 5257억 원, 지방채 200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307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4652억 원, 물건비 1480억 원, 경상이전 5조 9832억 원, 자본지출 2조 3145억 원, 융자 및 출자 33억 원, 내부거래 82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14억 원입니다.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을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631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322억 원, 환경 분야에 7123억 원, 사회복지 분야 4조 441억 원, 농림해 양수산 분야 1조 31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9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예산보다 558억 원이 증액된 1조 5519억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보시면 먼저 세외수입 272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680억 원, 보조금 175억 원, 지방채 200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92억 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보다 417억 원이 증액된 9164억 원으로 주요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1063억 원, 물건비는 94억 원, 경상이전은 4721억 원, 자본지출 155억 원, 내부거래 246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70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2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15억 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6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302억 원이 증액된 8563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조정교부금 109억 원, 예비비 107억 원, 지방채 상환 5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청년 지역정착 지원 27억 원, 청년 소통 및 활성화 지원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8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6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60억 원,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 구축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6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3쪽입니다.
2025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50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6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164쪽 세출예산은 2024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5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360억 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416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54억 원, 예치금 회수 83억 원, 예수금 259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탁금 195억 원, 예치금 104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17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62억 원에서 161억 원이 증액된 823억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8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을 보면 예치금 회수 3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3억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9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4302억 원으로 주요 수입을 보면 차입금 1095억 원, 융자금 회수 95억 원, 예치금 회수 2921억 원, 이자수입 185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2353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949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675억 원에서 574억 원이 감액된 6101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 부분인데요, 2025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8842억 원으로 주요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560억 원, 차입금 1095억 원, 예치금 회수 6394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56억 원, 예치금 5822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949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인데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915억 원으로 2025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등 2335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2630억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95억 원이 감액된 1조 62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채권매출 수입 감소 및 상환액 증가, 출자펀드 증가에 따른 출자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3억 원이 증액된 9조 50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3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5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62억 원, 보조금 3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38억 원, 내부거래 17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0억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12억 원, 물건비 34억 원, 자본지출 161억 원, 융자 및 출자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4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7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 62억 원, 환경 분야 373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5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7억 원이 감액된 1조 6235억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억 원이 감액된 93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에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에서 50억 원, 물건비 2억 3000만 원, 경상이전 5억 3000만 원, 내부거래 2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586억 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4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찾아가는 정책소풍 운영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2억 원이 감액된 8452억 원으로 예산성과금 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3억 원, 인력운영비에서 5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청년소통 및 활성화 지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1800만 원, 혁신행정 활성화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6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4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4000만 원으로 예비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3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 원이 감액된 61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4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개요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1조 958억 원 대비 43억 원을 감액한 1조 915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특별회계 예수금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시고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그냥 처음이니까, 예산서 책자가 두꺼운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책자 있으시죠?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실·국별로 다 쪼개는 건 쉽진 않겠지만 위원회별로는 쪼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 우리 위원회 걸 먼저 보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성과지표를 정하는데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이제는 체크 안 하나요?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달성률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결산 과정에서 아마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한다고요?
예.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결산 할 때 보고가…….
아,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달성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아니, 성과보고서 책자를 예산안만큼 두껍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달성률이나 이런 게 표기되지 않고, 그러면 내년도에 결산보고를 할 때 그걸 다시 보고를 한다?
그건 그렇게, 그런데 하여간 책자는 좀 볼 수 있도록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조실장님에게 우리 전북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1.1%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 정말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이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세부사업은 예산도 크지 않고 대부분 그것도 정책적인 게 많고 이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건 기조실에서 다 수립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연평균 세입 성장률이 3.9%였고요, 2024년에 2.9%, 이번에도 2.9%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체 재원이 2023년에는 3.4 그다음에 2024년에는 2.4인데 이번에는 1.8이에요, 목표가.
제가 처음에 수출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 전북의 경제가 살림살이가 늘어나려면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사업에 우리가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 재원 수출을 계속 내립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 전북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생각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너무 좀 확대해석을 하신 부분인 거 같고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인구 차지하는 비중이 3.4%입니다. 지역총생산으로 하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로는 3.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출은 1.1%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이 현재까지 오는데 이전에 5년 전, 10년 전부터 어떠한 대책도 계획도 그걸 통해서 판을 바꾸자, 틀을 바꾸자라고 하는 걸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봐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뭘 해 보겠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뭘 해 보겠다.
올해 예산에도 보면 분야별로 재원 배분율을 보면 교육사업은 도가 투자하는 게 줄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전략사업은 그대로입니다, 현상 유지.
아니,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현상 유지를 하면 하지 않겠다는 거죠. 퇴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SOC 기반인 교통물류도 거의 그대로고 과학기술도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북의 틀을 바꿔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수출을 통해 경제를 부흥,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는 뭘 하나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한정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반박의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계획 자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을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상적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라든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용재원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요, 가용재원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교부금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늘지 않지만 자체 재원수입이 없어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줘서 매칭을 해라, 국가가 하고 있어서 거기 매칭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용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뭘 늘려야 됩니까? 자체 재원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체 재원을 늘릴 방안으로 강구하고 계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민선8기 이후에는 저희들이 성과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업체들을 많이, 투자유치도 많이 성과를 이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아니, 성과를 이뤘다고…….
민선8기 이후로…….
실장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자체 재원비율을 1.8%로 낮추면 안 되죠. 아니, 효과가 나타나서 수입이 늘어날 텐데.
그 효과가 바로 현재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29년까지 1.8% 하겠다고 계획 세우셨잖아요, 2029년까지.
그러니까 1년 안에는 나오지 않아도 2년, 3년 후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뭔가 계획을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암울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전북도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이 분야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장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키겠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 재정운영에 보면 그 분야에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계획 세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성과를 가져와 봐라 하면 그냥 기업 유치했다는 얘기만 해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업 유치해 가지고 12조 원 정도 유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된 거 얘기하랬더니 4조 원 정도 투자가 됐대요.
그러면 4조 원 정도가 전북경제에 투자가 됐다고 하면 전북경제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가지고 눈가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에다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어디에도 우리 사업계획에 하나도 안 보여요. 올해 예산계획에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의 정말 따끔한 질책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정말 종합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 이후에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실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더 이건 얘기를 해서, 현재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정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채무가 2026년부터 줄어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정부의 현재 기조라든지 우리의 재원 마련, 세입을 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아예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빚만 갚아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고민하지 않고 세웠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사업한다고 2026년부터 돈을 갚아나가겠다? 무슨 재원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허위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2026년부터 빚 갚을 수 있습니까?
일부분씩은 계속 갚아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서 짠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보수적으로 짠다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게 보수적인 거지 우리가 이것만큼 했으면 좋겠다 바람을 담아서 짜는 게 보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내년에도 돈을 또 빌려야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러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 그때부터 부채를 갚아서 2029년까지 줄여나가겠다고요?
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의 예산 부분은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계획을 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말에 다시 한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총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10%가 넘은 적이 우리 전북도가 있었나요?
최근 10년 상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보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한 966억 정도 되고 2022년에는 2749억 정도 되고 2021년에도 3600억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그러면 우리 전북도는 살림을 너무 잘못해 왔다는 겁니다.
아니, 지자체의 역할이 수입과 세출을 맞춰서 그게 지역에…….
투자가 돼서 지역이 돌아가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세금과 예산인데 그걸 쓰지 못하고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이월했는데 2000억, 1000억이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다?
작년에는 한 700억 정도 된 것 같고요, 확정액이 967억인데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전년도 초과 세입률과 최근 5년 최대 집행률을 적용해서 추계를 합니다.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시도나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동적으로 잡기는 한데요…….
유동적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 사업집행을 못한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집행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고 행정절차가 이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예산을 할 때 문제로 지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건 우리가 그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해 주지 않거나, 특히 기조실에서. 그다음에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면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종결도 안 시키거나, 그래서 계속 이월시키고 그래서 잉여금 남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집행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 우리 도 전체예산이 10조가 넘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이.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 미비 아니면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1년 동안의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라 뭐라고 정확하게…….
좀 전에 검토보고할 때도 이월사업이 1400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실 때도.
이월사업이 1400억,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건 10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기조실에서 전체 점검을 하고 방안을 찾고 그래서 왜 사업이 안 되는지 평가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일부 실·국에는 어느 정도 페널티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지사님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발표를 기자회견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신규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신규사업이 우리 예산서에는 거의 반영돼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실과 연관해서는. 다른 국들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지만.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디에서 했던 걸 우리가 조금 각색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청년정책과 있는데 청년정책의 핵심이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사회초년생, 취준생이 청년정책의 핵심이래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상이.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과 청년 대책은 좀…….
저출산 대책에 청년정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
그중에 그 청년정책 중에 핵심대상이 어떤 계층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초년생, 취준생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18세부터 39세까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타깃이. 그래서 청년정책이 다 그분들 대상으로 사업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사업구성을 보면.
그런데 실장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제일 첫 번째가 어느 시기에 지역을 떠나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날 때.
우선은 대학일 것 같고요.
대학이죠?
대학 입시…….
교육일 수도 있고요.
가장 먼저 떠나기 시작하는 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보다 가능하면 수도권 대학, 인서울 하려고 떠납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한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가 저는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떠나는 게 어느 때 떠납니까?
대학 졸업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줄 테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 해 보자라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면 지역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8세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사업은 청년정책에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교육과 관련된 대학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글로컬30이나 아니면 라이즈로 이미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넣은 거고. 저희들이 도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대학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글로컬이나 라이즈사업은 대학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그것과 지역의 기업 그다음에 이 대학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고등학생 개개인과 대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정책들이 기업도 하지만 그 청년 자체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청년정책의 한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개개인의 지원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우선은 아이들 고3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의 퀄리티,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대도시라는 부분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부분 때문에 지역을 옮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 대학 자체의 퀄리티라든지 대학에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전북은 앞으로 사람 없습니다. 청년들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학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그 아이들이 그 대학을 가는 걸로 충분할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저출산 대책 70몇 가지인가 과제 해 가지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지원액이 적고 대상이 적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도세가 약해서요.”
그건 우리 전북도민한테 상처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세가 약하다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의 건전재정의 기조하에 반영돼야 될 예산이 좀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실장님, 도세가 약할수록 우리 재원이 부족할수록 집중할 타깃,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백화점식으로 70몇 개 늘어놔 가지고 다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나요. 그건 우리 잘못 아니에요. 대학의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지역에 먹고살 거리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과 정치가 뭐하러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디에 집중을 할 건지를 전 추산을 할 필요가 있다.
재원이 부족한데 그걸 찢어발겨 봤자 효과 하나도 안 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첫 번째는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는 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안에 올라왔던 사업 중에 필요없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다 필요하지.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거냐,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거냐, 실제 수치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새로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던 것같이 올해는 그래 왔다고 치지만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중기계획 이런 모든 부분에 판이 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도 2025년도 세입예산이 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총 6828억, 약 한 8.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약 7000억 정도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방채도 포함돼 있나요?
지방채도 포함돼 있나요?
예, 지방채도 포함돼 있다고…….
지방채는 얼마입니까?
올해 지방채는 2000억입니다.
예. 지방채는 어느 경우에 수립하는 겁니까?
지방채는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이 좀더 많은 상황, 그리고 세출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재원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의 경우를 보니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도 말씀했지만 사실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고, 묻기 전에 국가 예산이 지금 국가 세수결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세수결손이.
30조 정도 되는 걸로…….
됐죠? 그 경우에는 세수보강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북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세수결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정부의 세수결손 때문에 저희도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는 국세에 연동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요, 세수결손이 되면 저희들 그런 부분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보니까 지방세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보조금도 다 늘었어요.
그런데 대신 세출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비나 사회보장비나 아니면 국고보조에 따른 매칭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가보조금이 많이 줄었다라면 거기에 상응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어려울 때는 확대정책을 쓰는 게 경제학의 ABC이론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구태여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어려운 여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억을 지방채를 썼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
한말씀 드리면 정부에서도 세입 결손이 30조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부족분은 물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하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정부가 그렇게 기조를 하는 것처럼 지방도 불요불급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세수결손이 있거나 지방세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쓰라고 만든 기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이 기금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진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상황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소진된 게 아니었던데.
재정안정화기금이 100억 미만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미만으로 있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했지 않습니까?
경기부양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우리 민간보조금이 얼마나 늘었죠?
민간보조금은 한 70억∼80억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보조금이 약 130억 정도 늘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전년 대비 한 70억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은 70억 정도 늘고 전체 보조금은 130억 늘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게 경기부양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까?
경상보조도 어느 부분에서는 경기하고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소비를 해야 전체 경제가 선순환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걸 막는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한다고 해서 경기가 제대로 잘 순환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기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삭감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을 감소로 하거든요. 그게 또 경제 ABC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경기부양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선심성, 행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야 지방채를 발행했다라는 그런 명분이 되는데 지방채는 발행해 놓고 이렇게 민간보조 늘리고, 이거 모순 아닙니까?
선심성이건 행사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삭감을 시켰고요. 걸렀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기가 힘들다고 해서 소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경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들을 통해서 민간에서 제대로 잘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민간보조사업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보조사업이 70억 늘었다는데 도대체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증액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이번에는 체육회를 창단을 했습니다. 검도하고 철인3종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요.
세계서예비엔날레 지원이 있는데 세계서예비엔날레가 행사가 비엔날레니까 격년제 개최에 따라서 이런 행사비가 증액됐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런 데 보조할 만큼 그게 맞냐 그 말이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비엔날레라든지 그런 행사성을 보좌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세계서예비엔날레 행사가 몇 년째, 몇십 년째 되고 있다고, 제가 정확하게 개최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몇십 년 된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비엔날레니까 격년제로 해야 되는데 이 격년제가 경기가 안 좋다고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없애면 이 자체가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신규사업들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이라든지 노인성 난청 병인 구명 치료제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따져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어려운 상태에서 최소한 민간보조사업이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증액하든가 아니면 감소해야 지방채 발행의 명분이 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금도 어려울 때 쓰라는 부분이니까, 어려울 때 쓰라고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보충질의, 이와 관련해서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10억이라고 하셨나요?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이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이 어려울 때 빌려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게 안정화계정입니다.
그런데 안정화계정에 있는 예산이 한 10억 미만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정확하게 그 금액을, 저는 10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단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미만이면 한 9억 정도는 돼야 10억 미만일 텐데.
3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2800만 원을 10억 미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확한 수치의 전달이 될까요?
될까요?
정확하게 제가 끝 단위까지 몰라서 좀더 넓게 했는데요…….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그럼 통합계정은 어느 때 사용을 하는 건가요?
통합계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계정의 금액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액 이 총을 부르는 이 기금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예산과장이 담당 과장이 좀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방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크게 2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아까 말씀…….
재정안정화계정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하고 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아까 염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을 때 그때 재정이 좋을 때 적립해 놓았다가 어려울 때 꺼내다 쓰는 하나의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통합계정은 저희가 개별기금이 15개 기금이 있는데 각 개별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치할 때 운용수익률도 높이고,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 예탁을 해서 일반회계의 재정부족액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저희가 세수감소로 인해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통합계정의 기금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일부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일부는 사용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 통합안정화계정은 3억 2000 정도 규모기 때문에 매우 미미한 규모고요…….
예, 3억 2000 정도는 2024년도, 2025년도, 2023년도인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회 추경 할 때 일부 저희가 25억 정도 통합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좀 썼고.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런 세수감소로 인해서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인 거죠?
예.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서도.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어려운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염영선 위원님께서 확인하시고 답변은 추가질의를 하든 하겠지만 저도 준비했던 질의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지금 이 기금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리고 2025년도까지 저희가 1조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 내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이 기금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시려고 했던 거 같고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는 이 조건 속에서 어려운데 왜 이 기금을 1조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리를 이렇게 하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계정이 있는데 현재 이미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에 예탁된 규모가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 되면 그 규모가 한 567억 정도 아마 될 건데요, 이미 일반회계에 예탁해서 활용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내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재정부족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금에서 할, 말씀하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195억 정도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2024년도 말과 2025년도 말에는 통합계정의 총액이 오히려 늘어나요, 160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중에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없는 기금이 있어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창업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운영자금 하기 위해서 그건 또 활용할 수 없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염영선 위원님과 제 질의가 비슷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돈이 예산이 지금 세수감소가 되면서 어려운 여건이 계속 작년부터 올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지금처럼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부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유 있을 때도, 여유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의 부족함에 어려움이 덜할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이 더 했을 때도 이 기금이 1조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이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안에서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도가 고민하고 관리했냐,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100% 제대로 된 관리가 진행된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 더 사용하려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16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 규모를 봤을 때 더 일반회계에 충분히, 지방채 발행 이전에 일반회계의 전출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도 300억인가 310억인가 지방채를…….
예, 390억을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했고 이번에 2000억 발행했고 내년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실장님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 2023년도, 2027년부터 확인을 해 보면 좋아진다고 해 봐야 2023년 정도로 다시 돌아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국세수입도.
그러면 그때 또 안 어렵다고 하겠어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때도 지방채 발행을 할 건가요?
우선은 이 기금을 왜 충분히 활용 안 했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규모적으로는 거의 1조가 되지만 고유목적사업에 활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질의가 아마 이번만 있었던 건 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기금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충분한 변화나 이런 게 없이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의가 더 있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어쨌든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 기금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유지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재난구호기금은 거기에 충분히 자금이 적립이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 그건 재해에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가져올 수 없…….
그런데 기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거든요. 이건 또 중소기업 아까 창업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의 중소기업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예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감액이 됐어요.
아, 그것은 감액된 이유는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직접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운영했던 자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환기간이 종료돼서 그래서 지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더 혹시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유지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증가가 됐나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이신가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든 답변 주신 사항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기금 내에서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사실은 사용할 수 있으나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채를 저희가 2000억 발행했다 이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저희가 하면 할 수…….
예, 일부 더 기금 조정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관리를 잘 했다면. 이걸 조금 더 고민했다면.
예, 위원님 말씀…….
그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아마 염영선 위원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10억이라고 하면서 확인 여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세수감소로 인해서 재정운용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어찌 됐든 저희가 2000억 지방채 발행하고서도 7025억 원이 증가해서 총 9조 8076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 규모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책자 보다 보니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것들의 지원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줄이기보다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 이유가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이런 대형건축사업 대표도서관, 국악원 등 이런 것들을 본격화하면서 도비 부담이 이번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문체부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일부 중단이 돼 있고 타당성조사 이후에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 이거 때문에 절차가 중단이 돼 있다가 다 해소가 되고 내년에 다시…….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에 이제, 계속 과장님이 답변 주실 건가요?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을 주실 건가요? 앞으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세수가 국비도 그렇고 지방세도 일부 늘었고 세수가 늘었는데 왜 지방채를 2000억을 발행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염영선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재정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세출 규모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진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정부가 국세 재추계하면서 56조 정도를 세수 펑크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교부세가 한 20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연이어서 올해도 지난 9월에 30조 정도 펑크가 나면서 교부세가 저희 한 8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저희 지방세도 상당히 전년보다 600억∼700억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 왔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3500억 정도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니까 작년 이 시점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가 재정부족액이 있어서 한 2300억 정도를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수혈을 하는 과정에 2300억 정도 수혈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자체가 현재 세출 대비해서 한 3000억 정도 갭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도 세수 여건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2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늘은 것 같지만 저희가 이미 늘어난 사이즈가 있고 거기에 세수가 이미 한 3000억에서 3500 정도 줄어있는 상황이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수가 줄었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줄이는 상황이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정작 필요한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의 예산이 줄을 수밖에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형 건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또 이걸 예산편성 하면서도 예산 검토할 때 보면 보통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했고 그리고 시·군비 부담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절을 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도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은 유지가 되거나 늘었지만 14개 시·군에서는 또 이러한 예산편성의 검토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더 느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도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예산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산이 있어서, 저는 지금 자료 요구를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 감액이 됐고 여러 가지는 자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료로는 예산은 증가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액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감액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1조를 넘게 기금이 유지를 하고 있으니 이런 기금관리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좀 줄이는 방안을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도 힘들 거예요.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월등히 좋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년에도 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 올 텐데 작년에도 310억, 올해도 2000억,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방채 발행에 있는 우리가 상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기금관리 중요하다, 1조 이상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작년에 310억, 올해 2000억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이게 전북도에서는 상환 가능한 규모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다행인 것은 설명 과정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채무지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2% 정도 되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전체 17개 시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다행히 그동안 저희가 11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있다, 이게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지방채 발행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잉여 부분.
그 부분을 저도 같이 지적을 하고 아까 자료 요구한 거는 별도로, 자료 요구드린 부분은 챙겨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더 계시는 것 같은데,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발행의 규모라든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왔는데 작년과 올해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된 재정의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는 외부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세수 결함이나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환경이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서 17개 시도 중 우리 도의 경우 지방채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기준하면 좀 낮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상당히 건전성을 중심으로 잘 운영했다라는 긍정의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공격적으로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또 국가예산 확보나 그 측면에서는 어떤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대비 지방 채무 비율은 우리 전북특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런 면에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다라는 것으로만 단정지어서 우리가 도정 전반을 두고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일장일단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좋다, 재정 건전성이 좋다라는 측면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확장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정을 건전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일응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국내적인 환경에서도 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전히 지방채 빚을 내지 않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더 과감하게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도정 전반에 대한 생각이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 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발행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격적인 재정운용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 냉정하게 조정하고 또는 선심성이나 소모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2년 연속 계속 빚을 내서 살림을 운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당초 예산을 계획, 내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기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든지, 그렇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기획조정실 또는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입각해서 예산을 정말 신중하게 편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삭감을 했다든지 그런 예산들은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우리 실·국과 우리 예산부서의 논쟁도 있었고요. 협의도 있었고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예산투쟁에 대한 노력이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과 그 편성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면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폐합을 하는 것도 있고 삭감을 시키는 것도 있고 종료를 시켰던 사업도 있었는데 통폐합을 한 사업은 유사 사업을 18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을 해서 한 16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도시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효과라든지 내용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 통폐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525개 사업은 일부 삭감 조정을 해서 약 1535억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시설 개보수 아니면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을 줄이거나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료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241개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를 해서 약 1147억 정도가 삭감된 사업이 있었는데요. 유사중복 사업을 폐지한 것은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33억 정도 되고요. 한옥건축지원사업 1.2억 정도 되고 안전한 밝은 거리…….
실장님, 그렇게 나열하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정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을 지금 답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근 8000억 정도 채무 비율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규모가.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 정도면 근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채무 비중이 되잖아요.
내년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어서요, 지금 상황만 말씀드리고 내년 상황까지는 제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2000억 원을 더 추가 발행을 해서 지금 지방채 규모가 계속 다 합치면 1조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 차입에 의한 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부 조금씩 지금 상환하고는 있나요?
예,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채무를 다 만약에 상환을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저희들이 2029년까지 상환 계획을 잡았고요. 2024년부터 차입금 잔액과 발행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들을 계속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2029년까지 원금을 상환하면서 이자까지 같이 상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 말입니다, 2029년까지 기준 연도를 말씀하셨으니까.
금액을 따지면 올해도 차입금…….
2025년 발행 예정인 지방채 2000억에 대한…….
2025년도에는 상환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2025년 발행 예정한 것과 2024년 발행한 1030억에 대한 상환 계획은 2026년부터 상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6년에.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 자료를 보고, 2026년도에 31억.
예, 31억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7년도에 53억, 2028년도에 53억.
2027년도에 84억, 2028년도에 266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총 갚아지는 게 상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죠.
3030억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30억 지방채 발행과…….
그래도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상당한 금액이 남죠.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그래서 재정이 건전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건 우리들의 빚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해 주고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예산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살림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간 우리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적고 크다고 그래서 큰 건 문제가 되고 빚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방채 상환하는 그런 계획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염두에 두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건전재정이 그리고 건전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실장님.
예, 잘했습니다.
급하게 저도 먹느라고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셨던 부분 우리 통합기금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은 3억 2000이라고 하셨고요.
통합계정은 820억 맞습니까?
예, 82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 중소기업 관련된 것은 목적사업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예산으로 쓰기는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사용…….
자, 통합계정에 820억도 우리가 전혀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안정화기금은 얼마 안 된다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3억 200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820억 통합계정을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이유가?
820억 자체가 통합재정이기는 하지만 예치금이 현재 전북은행에 가 있는 게 103억이고요, 그 예탁금으로 있는 부분들이 각종 기금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기금들이 7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720억에 대한 규모는 이미 각 기금에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전북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치금 10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 재해,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이 총예산, 기금 예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025년도 예산 중에 재난, 재해, 중소기업 육성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재난관리기금은 300억 그리고 남북…….
아니요, 기금 370억, 300억, 2100억 이렇게 중소기업의, 기금 얘기가 아니고 우리 내년 예산 중에, 2025년 예산 중에 재난·재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315억이 들어가고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322억, 환경분야에 7123억, 사회복지분야에 4조 441억, 농림해양수산에 1조 3172억.
다 듣지 않아도요, 그런 재난·재해와 관련된 우리 예산편성도 내년 우리가 2000억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이유나 근거도 되잖아요,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금방 나열하셨던 그런 항목들의 예산을 재난재해기금에서는 쓸 수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안전분야에서 이미 재난관리기금 속에 있는 사업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긴급 대응비를 편성한다거나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그리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긴급복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6322억에는 이미 재난관리기금 속에 있는 사업들이 안전분야 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었던 거고요.
중소기업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도내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예산이 당연히 편성돼 있을 텐데 그 예산은 중소기업기금도 금방 말씀하신 재난재해와 유사한 경우로 편성되었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계정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하고 협약을 해서요, 전북은행에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기금이 2000억 이상이 전북은행 금고에 유치가 되면 전북은행은 그거를 담보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좀더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걸로 기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했고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금을 충분히 뺄 수 있는 한은 다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질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정책질의를 할 건데 제안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미공모하고 공모 비율이 그때 80 대 2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할 때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공모라고 돼 있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관련법 제7조2항에 보면 단지, 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외조항을 해 가지고 특정단체가 예산을 신청했을 때 그 단체가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예, 등 해 가지고 지금 미공모 사유로 해 가지고 미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닌가.
원칙은 공모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다만, 단지 이러이런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지금 공모를 하지 않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또 예외조항에 너무, 80%, 20%, 80%가 미공모라고 하면 예외조항이 주가 되고 부수적인 게 공모가 돼 버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조정을 저는 했으면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도 보조금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보조금 사업들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요, 확인하고 시도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비율도 다시 한번 해서 저희들이 월등하게 낮거나 좀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80%가 미공모인 게 우리 민간에 주는 보조금하고 공공에 주는 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에 주는 보조금일 때도 80 대 20인가요? 민간에 할 때도.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예, 민간경상보조금도 80%가 미공모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필요하시면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만 봐도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미공모가 80% 정도 된다면,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의 사례들도 한번 확인하고요. 중앙부처의 사례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모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들로 적극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한테는 공모를, 시·군에 대해서 이게 전체 도민들이나 전체 시민들을 위한 거면 미공모가 아닐 수 있는 걸 적용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일 경우에는 우리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민간단체라는 게 개인의 이익이나 그 단체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업무가 많을 텐데 미공모를 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원칙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공모를 하려는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비율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적어도 80 대 20의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건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간경상보조금이나 공공도 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것도 80 대 20, 미공모가 80, 민간경상보조금일 경우에도 80%가 미공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정을 해서 최소한 반반이 되든지, 반 정도 50 대 50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제안을 끌어올릴 수 있으시겠어요? 20%에서 좀, 여기서 개선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여기서 몇 %까지 올리겠다라는 특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비율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건데 유지필요성 평가가 3년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보조금 관련 평가 뭐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매우미흡일 경우와 미흡하고 함께 다 폐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미흡인 경우에도 지금 매우미흡을 다 구분하지 않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다 폐지하게 됐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8건 중에 3건만 지금, 3건에 불과하거든요. 이걸 중단한 사업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평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조금 평가기준을 강화한다고 평가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때문에 매우미흡이라는 분야를 하나 더 넣어서 좀더 강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화 부분이 아직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후에 미흡과 매우미흡이 나오게 되면 매우미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고요.
미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액을 좀더 확대를 시켜서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을 지금 계속 삭감 비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 계속했는데 미흡이 나왔다. 그러면 1년, 2년 그때그때 매년 또 성과평가도 이루어지잖아요. 3년까지 됐는데도 미흡이 있다. 미흡과 이 관련 평가기준에는 관리기준에는 구분을 안 했다는 건 미흡에 사실은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미흡하다는 거는 3년에는 정리를 하라. 다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 역할이나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위원회 어떤 결정을 내도 또 대면심사하면 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는 미흡과 매우미흡을 구분하지 않고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매우미흡을 반영시킨 것도 있고요.
규정의 취지상 5개 단계를 나눴기 때문에 매우미흡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지만 미흡까지 삭제 중단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하에 예산액을…….
그럼 삭감 비율을 높이는, 매우미흡이 나왔건 미흡이 나온 걸 지금 계속 중단을 안 했는데 갑자기 중단하기 어렵다면 미흡 평가받은 걸 바로 중단하기 어렵다면 삭감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미흡을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 단체가 힘들어지는구나 몸소 느껴야만 이게 개선이 되지, 20% 정도 깎여서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느끼면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어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을 보시면, 이거 혹시 갖고 계시죠? 이걸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인데 아래는 아직도 전라북도예요. 이런 거 사소한 건데 이런 것 맞춰 주면 좋겠고,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일몰, 일몰 및 미흡 사업 10% 이상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됐을 때 미흡 사업은 일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몰을 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일몰이라는 거하고 ‘및’은 동격의 표현이잖아요. 조사인데 일몰 및 10% 삭감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요? ‘일몰 또는’이 아니라 ‘일몰 및’이에요. 그러면 일몰이란 표현하고 삭감하고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나와 있으면 뭐죠? 일몰을 하겠다는 건지 하지 않겠다는 건지.
미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몰이, 원래는 미흡을 하면 일몰, 그러니까 종료를 하기는 어렵고요. 미흡은 삭감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해서, 왜냐면 개선의 여지를 주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일몰을 시키겠다라는 의지,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운영계획은 여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가장,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가장 귀한 책자일 거예요. 이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이걸 보고 다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사업 일몰, 일몰 및 미흡 사업 10% 이상 삭감, 그건 뭐죠? 일몰을 하겠다는 건지 미흡 사업을 그냥 10%만 삭감이 되는 건지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 누가 그러면 일몰을 하겠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넘어가면 103페이지 보면, 페이지도 100페이지 참고하라고 했는데 100페이지 넘어가면 100페이지에 그런 내용 없어요. 이거 좀 꼼꼼하게 보세요. 100페이지 넘어가면 이의신청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걸 보면 꼼꼼하게 안 했고.
뒤에 103페이지 보면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일몰 적용, 미흡 사업 고려사항 이런 거 일관성 있게 이 책자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신호가 왔어요, 정리하라는 신호가.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 2년 연속 미흡이 나왔을 때 일몰하겠다, 미흡일 경우에. 그때 이걸 잘 관리를 했으면 3년 차 되는 유지평가에서 잘 걸러질 수 있다는 거죠.
2년 미흡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미흡 사업에 대해서 일몰 적용이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차 됐을 때 미흡된 단체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걸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필수 이행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최근 3년 동안 지방보조금 미반납 여부를 검토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고 듣기로는 미반납한 금액을 그 다음해에 예산을 줄 때 그거 고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 사무실에 담당 공무원이 와 가지고 이거 미반납 금액이 있는데 그다음 예산에 반영했냐 그러니까 그건 고려 못했다고 했어요. 필수 이행사항에 지방보조금 미반납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을 넣어야 돼. 미반납 했다는 거는 현재로서, 만약에 2024년도에 이 미반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또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반납액이 있다는 거는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돈이 나갔다? 그럼 이중으로 또 준 거잖아요. 미반납이 있으면 돈을 안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필수 이행사항을 보지 않은 거거든요. 반납을 안 한 건 돈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외했어야 돼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제가 주문드리는 게 미공모하고 공모의 비율을 조정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미흡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삭감 비율을 높여라. 그리고 보조사업 수행 시 필수 이행사항인 최근 3년 지방보조금 미반납 됐을 경우에는 지급할 때 그 지급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그 금액에 대한 걸, 그 단체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되죠?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세 가지는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제안이자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그 충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4억이죠?
예, 4억입니다.
이게 4억이 된 게 교육협력단 1억 5000 합쳐 가지고 4억을 만든 거죠, 이전에는 4억이 아니었죠?
예, 이전에는 2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인데 합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 용역하는 게 없는 살림을 쪼개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용역을 몇십 건을 해요,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실·국에도 용역비가 좀 있긴 하지만 기획조정실은 용역의 단위와 규모가 틀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북연구원과 함께 기획조정실이 해야 되는 건 전북의 그림을 바꾸고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최소 1000억 단위, 조 단위의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 사업을 개발 못해요.
작년에 2002년에 예결산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정책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틀을 바꾸기 위한 고민을 여전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적고 많고의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을 규모가 큰 걸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전북도의 틀을 바꾸고 국책사업화 해서 전북의 경제력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역의 대학의 조그마한 연구소가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해야 그게 실제, 그 연구기관들은 자기들 성과내기 위해서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로비도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하라는데 그거 늘리라니까 교육협력단 용역비 합쳐 가지고 4억 만들어요? 그건 일 안 하시겠다는 걸로 보여요. 저는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서 예산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 저는 늘렸으면 좋겠고, 국책사업 발굴을 1년 안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천 억 단위 사업 발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해 보겠다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북연구원과 같이 논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32페이지 전북연구원 운영지원비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전북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서를 검토를 하시면서 체크해 놓고 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내용하고 본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문제예산 지적한다고 같이 해 주셔야,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그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같이 표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연구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용역과제 수행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걸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를 요구한 걸 못 채워 준다고 삭감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다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전북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51페이지 혁신도정상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우리 전북도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죠? 도정 관련해서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도 공무원분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일 혁신 프로젝트 할 때 그때 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안제도 아니면 특허를 했을 때 그걸 받았을 때 뭔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요. 공모할 때 공모가 제대로 잘됐으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제 인센티브다라고 이 도정혁신은 100만 원, 7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과 단위로. 그러면 회식비 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인센티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흉내는 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느꼈을 때 이게 인센티브니까 그걸 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수혜를 입었고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혜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아, 이건 하여간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는 저는 별로 도움되지 않을 거다라고 솔직히 보여집니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전북 사회조사 추진이 있는데요.
예산안에 6억 7000이 올라왔는데 6억 7000이 맞나요? 우리 예산서에는 3억 9000 얼마가 되어 있던데.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같이해서 도비가 3억 350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시·군비.
그러면 우리 사업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설명 자료에는.
도비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총사업비 그러니까 시·군비 매칭한 것까지 합쳐서 하는 게? 다른 거는 매칭해 가지고 안 하잖아요.
사업비 규모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연도별 예산이나 집행…….
아니 사업 부서들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 그러면 도비를 얼마 매칭한다 그다음에 시비를 얼마 매칭한다 하면 이 총사업비를 예산서에 올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올리는데요. 사업설명서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아니 다른 사업설명서에도,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올라와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좀 설명을,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부적인 조사내용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32쪽 전북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 제가 수능 전날이라 우리 전북연 원장님께 아마 퀴즈를 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퀴즈를 거의 못 맞췄어요. 퀴즈내용이 다 원장님의 기고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대필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됐고요.
우리가 전북연구원에 연구 잘하라고 인원도 한 10명, 예산도 대폭 증폭했는데 막상 우리 전북연구원의 국책사업 발굴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률은 2022년에는 약 30%, 2023년에는 6%에 불과해요. 정작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있어서 전북연구원 예산에 문제예산을 삼고요.
그다음에 36쪽 보면 전북 도정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한 50%도 안 돼요. 이 부분도 역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따로 지적하는 거 없습니까?
지적했어요.
하셨어요? 예.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29페이지의 연구용역 이번에 도비 4억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증액도 사유를 보면 센터 신설 운영하고 임시 청사 이전비에 관한 증감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 임시 청사 이전비는 삭감이,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러면 증액사유가 지금 현재 사업 계획과 맞지는 않네요?
앞에 있는 사업 내용 속에 임시 청사 이전비는 아마 오타…….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전북 미래심포지엄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2024년도 올해는 이미 이게 진행이 됐죠?
했습니다, JSIS.
혹시 이 안에서 나오는 과제들은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올해에는.
이번에는 레드바이오 육성 방안과 그린·화이트바이오 육성 방안 이런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레드나 그린·화이트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하고 국가예산에도 반영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내년 사업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예산에 조직 공학기술 기반 재생의료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해서 국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건 추가로 제가 질의 받고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소통대로 운영 이건 계속사업이어서 이제까지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게 전북 소통대로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은 하고 있으나 사실 이 소통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도민들이 알지 못하면 이곳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전북 소통대로를 꼭 그 용어가 아니더라도 키워드를 검색해서 소통대로를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 검토를 해 달라고 했고, 그게 사실은 진작에 됐었던 건데 확인이 안 돼서 점검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했을 때 소통대로의 그 키워드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를 검색해야만이 이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이 소통대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잘, 인식이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냐?
명칭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이게 정말 홈페이지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기존에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방안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높이려고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간소화라든지 시스템 이용 간소화, 절차 개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절차 개선과 간소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 접근이 인식 자체가 안 돼서 찾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북 소통대로라고만 검색해야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의 문제가 있다 해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저는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7페이지 도민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청년정책과 9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과별로?
과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그럼 좀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9페이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도정현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도정현안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니면 한 해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현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부처에서 갑자기 공모를 하는데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풀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 갑작스럽게 연구용역을 할 일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29페이지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도정자문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7쪽 심포지엄 운영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게 지금 관련해 가지고 운영 지원, 민관협력사업 지원, 운영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앞의 거는 운영의 회의에 대한 돈이고, 이걸 한번에 할 수 있지는 않나요? 돈 나가는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건가요? 다 도비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다 합쳐서 얼마인가요?
한 3억 1000∼3억 200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하고 39부터 41까지 문제예산 해서 저는 조금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실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고 싶어서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39부터 41까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도민평가단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면 지금 간단간단하게 설명, 그럼 여기까지 문제예산으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계획된 일정이 기획조정실 외에도 또 두어 곳이 더 있기 때문에 아까 정책질의 시간에 포괄적으로 하셨다고 보고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간단하게 들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셔서 추후에 상세한 설명 듣고 계수조정 때 반영토록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청취불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이요, 정책기획관인가요?
정책기획관 예산이 240억인데, 총예산 규모가. 신규사업으로 온 게 3100만 원이에요. 240억 중에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3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 많았던 지방채 발행도 보니까 전북이 1등 했어요, 빚이 없는 걸로 1등. 나 처음 봤어요. 전북도가 1등, 1자 나온 것은. 그것도 많은 차이로 1등이에요.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도 모르겠고 보면 예산심사할 때 계속비나 이런 신규사업이나 할 때 사실은 지적사항이 신규사업이 가장 많거든요. 신규사업 지적하려고 했더니 240억 중에서 3100만 원, 그중에 900만 원 뺀 나머지가 웹편집기 구입이에요, 그거 2200만 원짜리. 2200만 원 빼면 신규사업이 1000만 원도 아닌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그래서 이왕 깎는 거 웹편집기 구입 신규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냥 신규사업은 없는 걸로 정책기획관은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설명서 127쪽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 예산 다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산과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슬지 위원님, 예산과 문제예산 지적할 거 없습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내년에 감소를 해요. 이유가 왜 감액을 했는지?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설명서.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증가라고요?
2024년 10월 말 4300억인데 내년에 4390억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는 4500억이었고 2022년에는 5000억이었어요.
우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추이를 보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이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예산과장 방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정교부금은 지방세하고 연동되는 세출인데요.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지방세를 추계치를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도 그 추계치에 의해서 일단 반영을 하고요. 실제로 그 반영했던 세입이 결산을 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했던 거보다 더 징수를 할 수도 있고 목표했던 거보다 덜 징수할 수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더 징수했으면 그 갭을 정산분을 증액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 저희가 본예산에는 429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2023년도 지방세 결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지방세가 더 걷혀서 추경에 이 부분을 정산분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추계치를 반영을 했고 아마 내년 추경에 금년도 지방세 징수가 정산이 되고 결산이 되면 이 부분이 다시 또 추경에 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니까 재원이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와 지방소비세의 27%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세와 지방소비세의 등락에 따라서 이 비율이 조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예산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타깝게 우리가 2022년에 비해서 도세가 약해져서 교부금이 줄어든 거고, 그런데 이 교부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군한테는 거의 마중물 같은 민생과 직접 연계가 돼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시·군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정책질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세가 약해서 우리 걷는 게 줄어드니까 시·군에 우리가 교부해 주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시·군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 국비가 줄어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전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출연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이 1억이 넘지 않았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통합채용을 하는데 원서접수 시스템을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출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약간 올려놓은 겁니다.
물가상승이나 그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2022년에 최종 6400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출연기관들마다 직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의 채용인원이 많이 늘어납니까?
채용인원도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직렬도 다 다양해집니다.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7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실장님.
출연기관 경영평가 예산이 올해랑 내년 1억 8000 똑같네요? 현재 집행은 1억 3600.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나머지 비용이 집행이 되나요?
이거는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라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상컨대 올해 낙찰금액에 1억 3600 정도인데 굳이 1억 8000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작년에 그랬다고 올해 똑같은 비용으로 잡는 것은 좀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올해가 연수가 올라가면 이쪽 연구하는 측에서는 비용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만큼의 비용, 그 정도 비용을 해 놔야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평가를 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성과급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차등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기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영평가 보고받을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기억납니다. 가등급 받았는데 고객만족도는 16개 기관 중에 꼴찌인 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등급이에요.
기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고객이라고 하면 교수들이나 일반기업에서의 고객과는 다른 거여서 조사 방법이 약간의 다른 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률도 떨어지고 이렇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 조정하거나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평가를 잘 받은, 가등급 받은 기관이 5개 세부 항목 중에 고객만족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우선시되고 비중이 높아야 할 게 고객만족도인데 우리 도정도 고객은 도민 아닙니까? 도민이 만족해야 만족하는 거죠. 의회나 행정이 만족한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가 지적했던 그 기관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죠. 이런 걸 감안하셔서 2025년도에 기관평가할 때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기관장님을 포함한 종사하는 직원들의 억울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을 잘해 주시고 업체선정할 때 그 세부 내용도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예산과 더불어서 예산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파악해서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인 것 같지만 예민한 문제였고, 크게 보면 100점 만점에 99점 맞았는데 인성은 0점이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77페이지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한 내용이 있잖아요.
2024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랑 지역상생발전기금 해서 지방채 지금 저희가 이자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3.5, 3.75로요. 그리고 지역개발지원금이 지방채 차입 이자로 2.5%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024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거죠?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4년도.
2024년도 공자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금은 지역에서 보니까 내용에 있어요, 자료에.
도시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서 부안 관련된 것도 있고 이 세부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지원금 지방채 차입이 2.5%인 거잖아요. 그럼 2025년도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3.5%로 해서 500억이에요. 맞죠?
500억, 3.5%.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1500억, 3.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기관에서 1500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공적자금의 한도가 다 찼나요?
예, 다 찼습니다.
한도가 500억에서 끝나서 1500억에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3.8%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정해진 건 아닙니다.
보통 그러면 이런 지방채 금융기관 할 때는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이게 한 3∼3.5% 사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금융기관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추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자가 제일 적은 곳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이런가요? 이것도요.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2년 거치.
그럼 이번에 저희가 계획된 거는 단기인가요, 장기로 되어 있나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그러면 3년 거치 5년 상환이 짧은 편이면 이게 더 이자율이 높나요, 낮나요? 보통.
장기로 가는 게 이자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단기로 잡은 걸까요? 단기로 계획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장기가 이자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통장에 하면 장기가 이율이 높은데 빌리는 것도 아마 장기가 더 이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한도가 차서 금융기관에서 1500억 한 거고 3.8%는 정해진 게 없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하나 3.8%가 개인으로 따지면 낮은 건데 사실 금액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또 속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금융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니까요.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내용에 예산안의 177페이지에 보면 이 2000억에 발행이 된 사업 건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대부분 도로 확포장사업이나 이런 걸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예,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부사업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년 안에 다 사업이 끝나는 것일까요?
최대한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들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제가 예결위 할 때 예전에 저희 지방채 발행할 때도 정확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방채에 대한 세부사업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었었고, 이번에 2000억 발행하는 세부사업도 보면 지금 되게 큼직큼직한 도로확포장공사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만큼의 예산이 도로확포장이 지금 2025년 사업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2024년도에 지방채로 잡았던 세부사업과 실제로 운영했던 사업내역을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잡지 말고 끝내요?
예산만 지적하시고요.
지적해요, 말아요? 77페이지를요. 일단 자료요구하고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초 드릴게요, 빨리.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자료요청만 하니까요, 20초 동안 하겠습니다.
미공모 지원 보조금 단체의 TOP10을 주시면 되는데요. 단체명, 지원금액, 전체 지원 대비 비율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모로 이루어진 20% 공모로 되는 단체 TOP10을 단체명, 지원금액 주시고요.
단체명을 주실 때는 프로그램 지급내역까지 해서 주시는데 민간단체 TOP10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10이라는 것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금액이죠.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항상 청년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라는 말씀인데 거기서 아마 산다는 것은 live 삶과 죽음이 아니라 reside 거주라는 것 같습니다. 맞죠? 위원님.
그래서 우리 전북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하지만 92쪽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축제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청년축제 아니더라도 우리 전북자치도에 축제가 넘쳐나니까 사실 이 예산이면 다른 지원사업에 썼으면 싶어서 저는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솔직히 본 위원의 현재 심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과는 전체 문제예산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의 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8세부터 39세인데 18세 청년, 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청년정책이 현재 예산을 보면 우리 전북도가 청년정책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올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저는 추경 때 어떤 형태로도 신규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요구를 드리고, 그때 그 추경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전체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인구정책, 출산대책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사업이고요. 100만 원대 사업 한다라고 다 찢어발겨 놨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들이 뭐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정수 위원님 지적한 거에 문제예산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청년정책과 신규사업이 이게 없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인구정책TF 하면서 개선 사업들을 말씀 많이 해 드렸는데 그중에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의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태우지 못했다는 부분을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역시 95쪽인데요.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2025년 내년 예산 7800이네요. 올해 1억 6000에서 8200이 감액이 되었어요.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축소해야 될 사업인가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95페이지, 96페이지 두 개 사업이 연동돼 있는 것 같은데요.
2024년에 본예산에 1억을 했었고요. 아니 1000만 원을 했었고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800만 원 했습니다.
이게 인구정책 민관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급격히 줄었냐는 거예요.
아니요, 주신 자료를 그럼 앞쪽으로 넘어가서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청년정책과 그렇게 보면 한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하고 인구 인식개선 강화사업,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사업 2025년 예산 7800, 전년도 예산액 1억 6000 증감액, 감액 8200.
그 이유가 뭔가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지 못해서 통으로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라는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뒤에 보시면…….
뒤에 몇 페이지 어디를 볼까요?
아까 얘기한 95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이 자체 하나의 사업은 인구정책 민관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운영수당, 회의 운영수당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 정책 뒤에 몇 페이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정책 개발 및 저출생 대응 활성화가 인구정책 개발 활성화가 계속사업이고 수립 컨설팅도 있고 인구교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털로…….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청년과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됐나요, 예산이 실제 삭감되었나요?
예산이 삭감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소속·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송주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은 인구로 같이 묶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사업은 전북사랑도민제도에서 크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액분이 크게 잡힌 건데요.
이 전북사랑도민제도는 원래는 실물증으로 발급을…….
죄송합니다. 전북사랑도민제도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정책사업명은 청년 정책개발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년정책 개발 활성화 아닙니까? 개발 강화하고 활성화하고 같은 사업 목록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인가요?
인구정책 활성화로 세부사업을 이번에 신설을 해서 이거를…….
어쨌든요, 한정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전체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을 다 담지 못했다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정보과 AI 및 정보화사업 말고는 신규사업이 전무해요, 우리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원래 이렇게 계속사업도 사실은 작년에 시작한 것도 계속사업이라고 토를 달아 버리면 계속사업이 되는 건데 신규사업에 정말로 선제적 대응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적인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돼야지만이 더 나은 내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주관에 있는 과에서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AI 및 정보화사업 말고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각 과가 전체가 다.
그러니 기획조정실 주관에 이 정도 신규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국·과에서 신규사업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식, 전북특별자치도에서 66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을 우리 사업설명서에 한 쪽씩을 다 차지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로 일을 너무 많이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한정수 위원님하고 똑같이 청년정책과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시간 얼마? 말씀하세요, 정확히. 1분, 1분.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1분이요? 1분으로 하면 설명 하나도 못 듣는데요.
문제예산으로만 하시란 말입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는 저는 문제예산은 안 하고요. 안 할게요.
97페이지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도민 홍보물 제작 98페이지 문제예산 하고요. 세 번째 100페이지 인구정책 인식개선 도민홍보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 축제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처음 시작할 때 청년정책과가 청년정책팀으로 축소될 뻔했었잖아요.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속 2년 차 이번에 3년 차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면 왜 그때 그런 조정을 하려고 했는지 공감이 너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정책과가 청년정책과로 남아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정책과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 너무 답답해요, 정말.
그래서 오늘의 지적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청년허브센터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92페이지 청년축제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94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2페이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과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117페이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가직접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각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마을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방송이 노후화됐거나 예전 스피커 형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마트 방송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건 14개 시·군이 공히 다 있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도에서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스마트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지,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가 될 건지, 또 그걸 할 때 우리가 재가복지나 보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AI방송 연락돼 있는 거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우선은 마을방송이라고 할게요. 그걸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마을방송이 요즘은 재난방송하고 이렇게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쪽 해당 과에 얘기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로 넘어갔다는 거 제가 얘기 듣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14개 시·군 공히 요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조실과 예산과가 사업의 필요성, 효과를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하는 동안, 신규사업이 정말 많이 드뭅니다. 없어요. 없긴 한데 127쪽하고 128쪽에 이 2건 문제예산 지적할 터이니 상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AI 챗GPT 이 부분은 저도 같이 써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생성형 AI시스템 이거는 우리가 챗GPT를 구독하려면 매월 구독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직원한테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서요.
그러면 아예 이런 생성형 AI시스템 챗GPT와 비슷한 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자라고 해서 우리 행정정보과 직원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는 개발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정보과 소관을 마치고 마지막입니다.
법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고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동부권특별회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우리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제가 정책질의 때 하려고 하다가 빠져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전체 기금에서.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전체 기금에서 사업을 발굴하고요, 전체 기금에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하고 고향사랑기금도 제외하고 다른 기금들은 그 기금 자체에서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사업을 발굴해서 그 기금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있는 돈을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했던 그 자료를 전체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변환을 해서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도 거의 안 되고 있고 앞으로 5개년 계획에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5억인가 10억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을 조성할 생각도 없고 그걸 통해서 사업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해서 환경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바꿨는데 조성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성과계획서에 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1월달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1월이 되면 1개년이 됩니다. 그러면 1개년 성과 얼마나 우리 탄소중립 감축을 목표대로 달성했는지 성과를 내와야 되는데 성과계획서에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금도 조성하지 않고 사업도 신규사업 발굴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기본계획에 대한 결과를 뭘로 점검할 건지 그 계획도 없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후대응기금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기후대금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각 실·국에서마다 있고요.
아니 5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우리가 2030년, 2050년 크게는. 그다음에 2030년까지 얼마를 감축하겠다. 그러면 해년마다 그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인벤토리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 점검하겠다는 성과계획이 없어요. 그것만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성과가 가장 좋은 게 어디 있는데, 그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할 수는 없고, 정말 왜 기조실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한 개 과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탄소중립추진단을 계속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전체를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각 실·국에 사업이 나눠져 있는 걸 총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도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5.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슬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 제출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사유는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춰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도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개정내용은 법제처 정비 권고 방식에 따라 조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은 총 10개 조례, 12개 조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는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개정취지가 같은 여러 개의 자치법규 정비 시에는 총괄부서에서 해당 건을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능률성 측면에서 법무행정과 주관으로 이번 개정안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지표인 만 나이 규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개정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조례 중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10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업무협약은 다음에…….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보고 있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에 체결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17개 시도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빨리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청년특화구역 공동발의자인데 하마터면 제가 방해할 뻔했습니다.
이 협약에 관련돼서 우리 도가 이 협약에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도내에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2개소가 전주하고 고창에서 운영 중에 있고 이용률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협약을 통하면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모를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여러, 지금 현재는 전주, 고창이지만 지역별로 시·군별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산 지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하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도는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 2개소는 어디에서 지원됐던 곳인가요?
전주하고 고창에서 하는데요. 이 부분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전주는 14억 9000만 원 그리고 고창은 12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도비는 지금 전주에만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시·군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돈 안 들이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아이를 맡기고 업무에 집중하면 더할 나위 없죠.
다만 이거 몇 개소나 우리가 발굴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지금 전북에서 제조·중소기업 300인 이상 500인 미만 현황을 보면 한 23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중소기업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전북 제조·중소기업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건 이런 일은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발굴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꼭 근로복지공단의 예산 확보를 넘어서 우리 도민 직장인들이 또 아이에게도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혜택은 우리 발품을 팔아서라도 발굴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청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임청입니다.
늘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18억 84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5681만 3000원보다 2억 2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2577만 2000원, 물건비 4억 9815만 6000원, 경상이전 12억 3000만 원, 자본지출 30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으로는 언론홍보 행정광고 2억 4000만 원,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 2800만 원, 스크랩 행정장비 유지비 594만 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16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도보발행입니다.
도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게재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도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 1회 정기발행 및 수시발행에 필요한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여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시·군 지역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 행정광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지방지, 중앙지 등의 도정 관련 보도사항, 정부 정책, 타 지역 동향 등을 스크랩하여 전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스 저작권 구입비용과 스크랩 용역비용으로 1억 3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신문, 잡지 등 구독입니다.
신문, 잡지 등 구독은 도정 현안사업, 정부 정책, 타 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정 여론수렴을 위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등의 정보지 구독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입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통신사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도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위해 1억 3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이는 도정 주요 행사 및 현안사업 촬영과 도정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유지관리와 촬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8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도정보도지원 운영입니다.
도 출입기자단의 건전한 취재활동 보장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기자실 3개소의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장비 유지 등을 위해 17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언론의 원활한 취재환경 조성을 위해 기자회견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청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8페이지 보면 언론홍보 행정광고 해 가지고 지금 2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증액사유로 ‘증가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대응과 다양한 광고를 통한 정책홍보 강화’ 했는데 증가하는 언론매체가 어디인가요?
최근에 3년 반 동안 인터넷사가 40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내년 거잖아요. 내년 거면 증가하는 어떤 언론업체에 대한 대응인지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어디가 지금 증가하는 언론매체라고, 기존에 돼 있는 증가하는 거는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반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증가라는 의미는 3년 반 동안 40개 인터넷사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2∼13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인터넷사들에서도 전에 출입은 하지만 저희가 광고까지는 지출을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로 계속 광고 부분을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12개가 생겼으니까…….
몇 개요?
40개 정도가…….
3년 반 동안요?
예, 40개 정도.
3년 반 동안 40개가 생겼으니까 내년에도 생길 거라는 걸 예측하고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광고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돈을 분배하든 어떻게 하든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슨 ‘증가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대응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기준이 없었다, 광고계획이 기준이 없었고 그리고 기준으로 삼았던 구독률, 열독률도 고려하지 않고 순위가 바뀐 상태로 지급했다.
지금 개선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는 해야 될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언론사들 요구사항이 많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40여 개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예측하고 더 들어갈 거다 예측하고 돈을 잡아놓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개선할 점이 많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돈만 늘렸다고 해서 관리가 잘될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건 지적을 하고요, 문제예산 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면신문에서 나가는 게 광고비 나가고 스크랩 나가고 신문, 잡지 구독료 세 가지가 나가죠? 지면신문일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 지금 2024년도에 어떻게 지급됐는지 너무 중복예산이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볼 거니까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가 지면신문에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2024년도 걸 한번 어떻게 나갔는지 신문사별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한 산출내역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11페이지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도 지금 통신사에 나가는 것도 광고비하고 중복돼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일 경우에는 8, 9, 10이 중복돼서 나갈 수 있고 통신사에 나가는 거는 광고 8페이지하고 11페이지가 중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내역에서.
예, 맞습니다.
그것도 통신사에 관련된 것도 8페이지, 11페이지에 대한 내역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8페이지만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임청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4억 2179만 3000원보다 1억 6002만 4000원 증액된 5억 8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신규 및 증액예산은 인권 역사현장 기념화사업 7000만 원, 도민 인권실태조사 4000만 원, 전북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1270만 원, 도민 지킴이단 운영 4760만 원, 인권문화축제 4100만 원, 인권교육가 양성 과정 2700만 원 등으로 총 1억 60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23쪽까지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5507만 3000원보다 1520만 원 감액된 4억 3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워크숍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50만 원, 인권옹호자포럼 사업 규모 축소와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660만 원, 인권영향평가 자문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 인권역사현장 기념화 사업 있죠?
신규사업인데요. 저는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만 해도 사실 너무 벅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원과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우리 도민의 인권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서 내실을 기해야지 이런 보여주기 사업은 조금 지양해야지 않나 싶어서요. 또 내용도 보면 이게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속에 이렇게 보면 조형물 설치, 유인물. 조형물 설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연구용역비니까 당연히 인건비 책정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조형물이 200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인권 현장에 50개소 했을 때 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약 40만 원꼴이 돼요. 그럼 도대체 40만 원 갖고 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 의심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예산 삼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비슷한 이유로 15쪽 인권문화축제도 저는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역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페이지, 이수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인권역사현장 기념화 사업, 저도 문제예산으로 하는데요. 이걸 조형물 건축하기로 돼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한 이유가 뭐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이 50개, 저희가 생각하는 인권역사현장이 50개소인데 50개소와 관련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쭉 하게 됩니다, 위원님.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조형물은 1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형물도 단순조형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이 들어가면 문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짧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형물을 하기 전에 용역비로 보면 되나요? 용역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금.
연구용역비인가요?
연구용역비에 조형물 설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역비에 조형물 설치까지가 들어간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형물을 할지 그거에 대한 결정을, 지금 장소만 정하는, 위치를 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이런 게 바로 결정된 사항을, 용역이라는 거는 결정된 사항에서 뒷받침해 주는 수단인 거죠. 그게 나온 다음에 조형물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조형물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을 연구용역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일단 알겠고요. 9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전북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이수진 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수진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인권교육가 양성 과정이라는 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인권교육가라는 게 조금은 전 생소해 가지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관 등에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명을 인권교육가 양성사업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번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동안 했던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정호윤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보다 9.35% 증액된 8억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억 408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보다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4억 6298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보다 7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071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보다 5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42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보다 2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도정지원 감사행정 사업 2억 6298만 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 7237만 원, 현장중심 원가심사 사업 2314만 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억 9020만 원 등 총 8억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로 감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들어 있어요. 감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인가요?
감사위원들은 6분 계시고요. 도지사가 2명 그다음에 의회에서 2분 그다음에 교육감이 2명 추천해서 6명으로 구성…….
다 외부인?
예, 외부인입니다, 비상임으로.
이분들의 역할은?
우리 감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나중에 의결까지 하는 합의제기관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징계할 때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신가요? 이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네요?
예. 안건은 사무국에서 만들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의결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부인들이어서 회의수당도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지사님이나 또 의회 그리고 교육청 추천인사들이 대부분 추천할 때 전문가들로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이거 때문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법률가들도 계시고요, 전직 공무원도 계시고 이러긴 한데 아무래도 감사 업무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자치도가 돼 있는 4개 지자체의 감사위원회끼리 해서 공동으로 워크숍을 하자는 의견 제기가 계속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고요.
이런 신규 역량강화 워크숍이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올해까지 해 보시니까 워크숍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셨나요?
예. 올해는 저희가 2월 7일 자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관련되는 사업비 같은 것을 제대로 챙기질 못했습니다.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예, 맞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해 보시니까 최종 의결기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징계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저는 문제예산을 지적하려는 게,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서, 조사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해 주시겠지만 조사와 동떨어진,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 도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결론이 나지 않도록 내실 있고 균형감각 있고 우리 도민 정서에 맞는 감사위원회가, 그리고 그 감사위원들이 워크숍에서 역량이 꼭 강화돼서 한 사람의 도민도 감사위원회 결정이나 권고가 타당하다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가서 역량을 제대로 강화하셔서 전북도민의 취지에 맞는 그런 감사위원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이 현재 횟수가 증가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는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17회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집행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5회까지만 집행이 된 거고요, 아직 2개 위원회는 집행이 안 돼 있고 또 11월하고 12월달에 한 4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까지 다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된 것을 예상하여 내년에는 26회로 증가를 시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위원회는 어떤 접수가 됐을 때 열리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월 2회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럼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도 매월 위원회를…….
아닙니다. 거의 안건이 없으면 안 하는데요, 안건이 계속적으로 있고 어떤 경우에는 6개 안건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수당이나 이런 게 제한돼 있어서 자주 하자는 위원들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월 2회로 저희들이 그냥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어떤 접수된 안건이 있었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안 열리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저희 감사관실이 그럴수록 좋은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을 예상하여 이 개최 횟수를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건 저희가 점차 횟수가 줄어야 정상이고 안 열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봤을 때는 개최 예상한 범위 이상보다도 늘 것 같으니 예상하여 늘린 거잖아요?
예상보다 올해는 2월 7일 자로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 1월이 빠져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줄이면 어찌 됐든 내년에 감사위원회가 열릴 때 예산이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이 될 테니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한 거일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위원회는 사실은 안 열리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매년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우리가 자체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만약에 감사를 요청을 하는 지적사항을 그렇게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행감에서 만약에 지적을 제가 감사하기를 촉구한다, 감사의견을 내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거나 질문을 주시거나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필요성 여부를 굉장히 면밀히 살핍니다.
제가 2건을 했거든요.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양충모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7.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8.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9.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10.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접기
○ 불출석위원
강태창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영평
정책기획관 이종훈
예산과장 방상윤
청년정책과장 송주하
행정정보과장 나윤화
법무행정과장 박순임
<대변인>
대변인 임청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정호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양충모
사무국장 김진철
○ 전문위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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