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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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8일(금)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추진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접기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3실·10국·1본부, 66관·과·단, 270팀이며 정원은 5493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사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학예 업무 처리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집행기관 정원 1853명에서 5급 이하 1명을 감하여 185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 정원 123명에서 4급 1명을 증하여 12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과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학예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의회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정원에 반영되어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의회사무처 정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추진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펑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참여로 우수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위탁 금액은 총 3억 원으로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착지원을 위한 도비 3억으로, 청년유출 방지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지 못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보류되고, 보류된 사유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저는 설명을 따로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고 그때 강태창 위원님이 강하게 발언을 해 주셔서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저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건 기억 안 나세요?
저한테 설명을 하셨…….
이수진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사항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강태창 위원님한테는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연 동의안에, 그 건 할 때 관심 있어 했던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산학협력단을 상임위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걸 일원화시키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회의할 때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산학협력단이 TP에 있는 게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활용성은 있겠지만 의회의 업무하는 부분과 도에서 업무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태창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특히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경우에 라이즈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라이즈 사업에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라이즈에다가 만약 담았다가 집행을 못 하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초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그냥 현행대로 유지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국장님,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직원분도 말씀 끝날 때, 끝나고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아직 그쪽 RIS 사업에 대한 집행기준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지원받는 사람들 예산이 끊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미리, 이게 출연 동의안 직접적으로 이거 가결되고 부결되는 거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예산은 아니니까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닐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안 하고 있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그때 회의 때 라이즈의 기본계획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기서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서도 그 부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면 거기서 한 번 정도는 제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전화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문제제기를 그때도 했던 사람 중에 강태창 위원님하고 저하고가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용, 어느 정도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저는 여기 와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국장님이, 국장님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저한테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보류가 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위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 한 위원에 대해서는 좀 짚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도-도내 대학-도내 기업이 서로 소통‧협력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과제추진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고용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및 시설, 기업, 훈련기관과 네트워크 등을 갖추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3.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강태창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영평
정책기획관 이종훈
<의회사무처>
처장 김양원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 박현규
○ 전문위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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