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6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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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3일(목)
의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6.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9.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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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총무과장입니다.
김애자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거였는데 회계과 소관인가요? 도청사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20년 전의 그 자리에서 그 공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재계약이 연말인가요?
연말에 금고계약이 만료됩니다.
예. 검토 좀 잘 해 주셔서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의 창구 이용률과 지금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보고해 주신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고요. 가능하면 우리 청사도 비좁다고 하는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쓰든 아니면 우리 도민에게 제공하든 은행업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율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칭찬하자고 그러면 1층 로비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던 건데 장애인상담실이 1층 로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도청에 방문하자마자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잘하신 거고요.
또 하나 직소민원실이 내려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1층 청사에 대한 도민 이용 편의성을 대폭 증진해야 한다는 질의를 해 주셨고 너무 좋은 안이다 해서 저희가 기본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서 컨셉을 직소민원실도 그렇고 장애인상담실도 로컬푸드매장이 빠진 데에 했고 또한 금년도 금고계약이 만료된다면 그 공간들도 도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공간 활용하는데 장애인하고 우리 상담요구자들의 편리도 편리이지만 우리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거고 또 상생한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뢰가 바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그렇게 변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도 높아갈 거고 우리 도정도 더 훨씬 활기를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작년 말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고액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3000만 원 이상인가요?
예, 현재는 2000만 원으로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는 3000만 원이에요?
예, 그 강도에 따라서 명단 공개가 있고 그다음에 출국금지가 있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조치하는 금액별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는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우리 데이터를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보면 2022년보다 2023년도가,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작년이 훨씬 더 액수도 많고 인원도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결국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국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체납의 양이라든지 또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고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수익이 없는 거지요. 수익이 없다면 세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생기는 거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낸 사람들이 늘었고 안 낸 법인이 늘었다, 액수도 늘었다.
이것은 관리감독에 더 귀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진짜 돈이 없어서 불능상태에 있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지만 고의적 체납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 세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들어보면 이 고액 체납자들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꼭 근절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올해는 의사분들이라든지 전문직종들 이분들은 고정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급여라든지 또는 수가 받을 때, 병원에. 이런 것까지 저희도 해서 좌우지간 고액 체납자가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가 우리 4대 의무 중의 하나죠. 가장 건강한 틀을 지켜야 될 것 중에 납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사회를 흔드는 거고 건강한 전북을 흔드는 거여서 일침을 가하는 마음으로라도 올해는 집중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강화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자리인 만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을 선발해서 혁신대상으로 한상섭이라는 분이 이렇게 수상했는데 어느 분야에서 혁신했다는 말입니까?
혁신 분야 대상자인데요. 저희가…….
아니 뭐 없으면 나중에 봐도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확히…….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분류가 혁신대상, 경제, 문화, 나눔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에서 혁신할 수도 있고 문화에도 혁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가 조금 애매해서, 또 꼭 혁신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대상으로 분류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분류의 기본을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 쪽은 어떻게 보면 미래 신산업 뭔가 변화를 확실히 일으킨 분, 그래도 뭔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실적이 혁신에 대한 우리 도내 산업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혁신, 약간은 경제, 그런데 이 경제 쪽은 민간경제 또는 사업, 경영 이런 쪽에서 차별을 좀, 또 고용창출 이런 쪽에 경제 성장, 어떻게 보면 경영 쪽의 중심에 저희 전북에 도움이 되신 분, 혁신 쪽은 어떤 신산업이라든지 우리 도내의 먹거리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혁신적인, 약간 구분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확성을 줘야 할 것 같고요.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쪽 문화대상에서는 거기도 사회도 포함합니까? 사회도 포함하는 겁니까?
예. 보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그러는데, 물론 또 정치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류가 좀 애매해서 자꾸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일단 고려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다양한 사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당부드린 건데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에게 수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 전주고가 3관왕인가 4관왕인가 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개인 감독에게 드리려고 했더니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단체로 줄 수 없냐라고 해서 단체상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저희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과 유사한 조례들이 있는데 전체 한 12군데 중의 단체를 수상 대상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 데는 인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도 현재까지는 단체를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 이유들이 타 시도도 저희도 벤치마킹하고 해 봤더니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더라고요. 단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해놓고 못 하는 게 단체들 간 과열, 어떤 상을 놓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어서 단체를 했을 때 상당히…….
인천의 사례처럼 단체를 포함시켜 놨지만 아직 단체를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법률을 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해놓고 개인으로 가되 전주 같은 경우는 주고 싶어도 못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개인 감독이 아니라 전주고 단체로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것을 고려해 보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한번 좀더 심도 있게,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 있죠. 봤더니 잘 했더라고요, 그때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데 그때 제가 특별하게 지적한 것이 각 지역별 이렇게 배정이라고 그럴까, 일부 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군 지역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가 이것을 단순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 명단만을 도 우리 실·과에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시·군에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그분들의 인력풀 자원을 데이터를 실·과에 공유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될 수 있도록, 특히 농촌 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고요. 그런 특수성이 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총 위원회가 2266명인데 순창이 8명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이번 2025년에는 배정을 염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 민원서비스 관련된 건가요?
제가 2월 19일날 모 방송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서비스 낙제점 해 가지고요, 이번에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북자치도는 전체 5단계 가운데 네 번째인 라등급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부분에서는 최하점인 마등급을 받았고 민원만족도는 다등급에 그쳤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2023년도 거니까 작년에는 그렇지 않다고 개선했다고 말씀하실 거죠?
예.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2023년 발표한 거니까 2024년에 어떻게 개선을 했었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시·군도 지금 계속 발표를 했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김제시가 지금 최하등급으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조금 관리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전북자치도는 그런 거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하든지 해서 조금 끌어올려야만 도 전체적인 민원서비스 평가도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직원분들이 다 이동도 하는 거기 때문에, 교류를 하잖아요?
그걸 교육을 좀 제대로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때 한번 파악을 하셨나요?
그런데 2023년도에 한 건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나요? 그 결과가 지금 발표됐는데.
2023년도 결과가 2024년도에 나와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인데 제가 그때 과장으로 부임했었는데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대책을 강화해서 1년 동안 꾸준히 개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치가 발표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다등급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것은 내년에는 한 등급 이렇게 해서 다로 가자. 그래서 특히 항상 나등급, 가등급 좋은 성적을 받는 데를 벤치마킹하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업무보고에도 보셨듯이…….
완주군 같은 경우는 20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 건데요?
예, 2024년도에 저희 다등급 받았습니다. 예.
2024년도에 다등급 받았어요?
지금 이거 2024년도 거예요.
아니 발표가 2024년도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고 돼 있는데요.
자료 여기 보여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중요한 건 어제도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경제지표로는 우리가 좋지 않지만 인권이라든지 다르게 우리가 상위권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 중의 하나도 민원서비스 평가가 좋게 나오면 우리 쪽으로 전북에 유입되는 그런 인구들이 이런 면에서 우리 경제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수치가 낮지만 이런 좋은 평가, 민원서비스라든지 서비스 질이 좋으면 그거에 대해 메리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페이지 보면 명예도민 사후관리 및 예우 해 가지고 특산품 제공하는 게 11페이지 있거든요. 이게 명예도민 사후관리를 전북애향본부에서 해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몇 가지만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일단 우리가 특산품 중의 한 가지를 예를 들면 홍삼이 나간다, 나갔을 때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단가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거하고 대외협력과에서 나가는 게 같은 거의 2022년 4월하고 8월에 나가는데 단가가 달라요, 똑같은 품목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면 1000만 원 예산을 받는다. 그럼 그 1000만 원에 그 단가를 맞추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똑같은 가격인데 똑같은 품목인데 금액이 달라요, 2022년 4월하고 8월인데 대외협력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예산액이 1000만 원에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맞지 않은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우리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럴 때 2022년에는 예산 금액을 8만 5000원으로 물건을 사겠다 했는데 2023년에는 5만 원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론은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금액에 예산액에 맞추는 모양새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산 거는 딱 똑같은 걸 사거든요. 하나는 똑같은 거고 하나는 두 개로 쪼갰는데 그 금액이 2022년도 건 8만 5000원, 2023년은 5만 원이에요.
그런데 5만 원은 맞게 했더라고요, 두 가지로. 그런데 2022년 거 8만 5000원짜리는 그 해에 대외협력과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예를 홍삼을 들었으면 2022, 2023년 계속 그 한 가지를 했으면 다음연도에는 2024년도에는 다른 걸 좀 해 봐야 되는데, 우리 특산물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골고루 해야 되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똑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게 우리 전북에는 이 한 가지만 특산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다른 걸 더 소개해 줘야 우리를 알리는 거지, 그분들이, 모 공무원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걸 받아야 좋아하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물건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끝나서요. 제가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우리 지금 도에서 중앙 상급기관이나 관계기관 또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 수가 몇 명 되죠?
파견인력은 현재 시점으로는 81명입니다.
업무 협조나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또 정부 동향 및 정보 파악 제공 등 일정 부분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도에서 중앙부처 등에 파견한 인원이 81명 정도.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견자들에 대해서 보수 등이나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 도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파견 인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저희 파견 인원은 중앙부처도 많이 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저희 도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파견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쪽의 새로운 동향이라든지 산업동향이라든지 유대를 가지면서 저희 도에 유리한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많이 65명 정도가 중앙에 가 있고, 또 저희 주변에 산하기관과도 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많다는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4급 1명이 자동차기술원, JB산학협력단, 국제교류진흥원, 자원봉사센터, 특히 4급 2명 정도 나가 있고 또 사무관급이 한 7명 정도 되고요, 고급 공무원들인데.
이 업무는 산하 출연기관 같은 곳에 가면 꼭 그분들이 그곳에 파견근무를 해야지만이 그 출연기관의 어떤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든 또 어떤 성과를 낼 만한 그런 꼭 필요한 상황인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떨어져 가지고 도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도와 그런 협력을 강화하는 안정기를 가져야 할 또 조직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이 종료되면 파견을 복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통 1년 단위입니까, 2년 정도 단위입니까?
급수별로 다릅니다만 보통은 1년에서 하고 또 연장을 한 1년 정도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태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소속 각 유관기관에 따라서 실‧국에서 배정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관리하고 있는데 누수가 없도록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주 긍정의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항간에 승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어떤 파견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파견을 함으로써 성과 비교도 좀 분석도 해 보고요. 성과를 좀 내놓든지 아니면 필수적이지 않고 꼭 파견하지 않아도 되는 인원은 복귀시키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파견 공무원의 근무 또는 어떤 기간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 다 공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입목죽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입목죽.
입목죽, 우리 조경에 있는 나무라든지 저희가 재산이 될 만한 그런…….
우리 도에서 돈을 들여 갖고 심은 나무를 입목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사실. 찾아봤는데 35쪽 한번 보면 우리 회계과 공유재산 관련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이걸 해마다 하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400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지금 똑같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보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가 2771만 1000건의 재산가액이 14조 2535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도 항상 불용자산은 매각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하라는 주문을 시에서도 계속했는데 도에 와서도 본 위원은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매각한 것이 토지 11필지, 건물 1동 해 가지고 10억 8400만 원이에요,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14조 중에서 10억이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재원으로 아마 잡혀서 활용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우리 도의 재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면 무상으로 쓰고 있고 그러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탁하고 그런 조사들을 이렇게 해마다 하는데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뭐냐면 시·군의 조직들이에요. 행정의 조직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시·군의 조직들은 읍·면·리·통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도유지다, 여기는 시유지다, 누가 사용하고 있다, 정식 임대를 하고 있다, 임대하지 않고 무상 사용한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발굴을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건 왜 그러냐면 도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도의 재산의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입목죽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광역도 그리고 14개 시·군에서 해마다 입식으로 심어지는 나무의 가격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나지만 작년에 심은 데가 도로에 의해서 다시 또 그게 깨어지고 베어지고 이러한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 재산 가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입목죽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지금 관리까지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행정을 이용한, 물론 실태조사를 위탁사업을 통해서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해마다 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을 동원한 그러한 실태조사라든가 파악이 귀찮지요. 공무원들은 굉장히 귀찮고 이·통장들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영을 한번 해 보시고 시도를 해 보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님들의 업무에서 그렇지만 어떤 보상을 하더라도 행정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정확한 실태를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럼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미래를 봐 가지고 해야겠지만 필요 없고 필요 불급한 것들은 과감한 매각이 필요해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본 위원도 3년 차 그런 주문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노라는 보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작년 12월로 용역이 끝났을 것이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번에 시·군 방문하는 일정들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용역을 통해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모든 세팅은 다 돼 있습니다. 또 협력사업도 용역을 통해서 6개 분야, 47개 사업이 발굴이 돼 있습니다.
이제 시·군의 동의만 있으면 그걸 일구어낼 합동추진단을 조직을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조직을 통해서 규약을 만들거든요. 규약을 만들어서 시·군의회 의원님들의 의회의 의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통합추진단 제안을 시·군에 해놨고 일부 상이한 의견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현재 오고 가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의회 설명회나 가질 준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며칠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유불문하고 어쨌든 지사님께서는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거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좀 생겨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작년에도 엄청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 좀 성과가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이번 올해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현재도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 말씀 새겨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만약에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가 있거나 하면 중간보고도 부탁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는 최형열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정종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과 비수도권 인구급감 등 최근 지방행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행정통합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 주민들께서는 시·군 간 인구 규모의 격차로 통합 이후에 자치단체장 및 시·군의원 선출, 시·군의회 구성 등에서 불리하고 이에 따라 행정통합 이후 특정 지역이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고, 기존 시·군에서 지원받던 각종 주민 지원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는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으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이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양 지역 민간단체 간 합의로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12년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상생발전함으로써 성공적 통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차 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례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시·군 통합으로 폐지된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시·군 통합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거나 주민 혜택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각 시·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 설치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시·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도지사 소속의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등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행복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 2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통보에 따라 용어 등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제4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육아시간 대상이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자녀로, 사용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18항은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상관없이 연간 5일을 부여하던 보육휴가를 2자녀인 경우에는 7일로, 3자녀인 경우에는 10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제24항을 신설하여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3조제25항을 신설하여 젊은 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이 함께 양육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손자녀 돌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23조제26항을 신설하여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동행휴가를 부여하는 등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에서부터 솔선하여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어찌 됐든 지금 완주군하고 전주시의 통합에 관한 조례안은 아니다.
조례안은 아니잖아요?
예, 이 조례는 저희 14개 시·군…….
짧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14개 시·군에 적용됩니다.
완주,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예, 그렇습니다.
시·군도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하는 거다라고 본다고 하면, 하지만 저한테 국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경우에, 예를 든 게 완주군이었잖아요?
완주군도 12년간은 세출예산을 보장을 받는다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주시하고 완주시 통합 관련된 이게 지금 과제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완벽한 조례안이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목적은 참 좋습니다. 세출 비율의 유지 기간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8조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고 했는데요.
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나, 이 조례안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주민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통합됐을 때 시·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목소리 높여서 하는 게 12년간 세출예산, 그 얘기만 지금 강조를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12년간,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설치된 날로부터 12년간 한다.
그다음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3조, 4조 빼고 나머지는 그냥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이익 방지라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이루다 보면 큰 자치단체가 있고 조금 더 작은, 인구 규모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께서는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구 격차에 의해서 지역 정치에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 선거, 의원…….
내용이요, 내용.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의회 구성이 되면 가장 큰 것이 예산 편성에서 소외된다. 그게 불이익이죠.
우리는 소외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존에 봤던,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다 하면 출생축하금이라든지 결혼 이런 것들이 제도가 좋거든요, 인구 정책이.
그 내용 담겨 있나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복지라든지 농업에서의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장하지…….
주민 지원 예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은 3조를 한번 보십시오. 3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를 보시면 예산은 12년간으로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그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특별법에 되어 있는.
예, 그렇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 거기에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기간에 대한 거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다만 시·군 간의 또는 통합의 과정에서 ‘야, 12년으로는 너무 부족해’.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그랬을 때는…….
그 내용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초과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더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합이라는 게 결정이 됐을 때 통합추진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강행규정이어서 거기서 12년을 초과할지 12년을 할지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 법에서 명시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업 사항을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데 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통합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명쾌히 법에 담아 있습니다. 통합청사의 위치, 명칭 이걸 정하는 거지 기간을 정하는 건…….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사무 등…….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그러나 거기에 기간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건, 아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죠? 3조에 제출해 준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법 46조에 따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합 시·군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12년을 초과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탄력성을 준 거죠, 도 조례에서.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먼저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상생 조례안을…….
아닙니다, 위원님.
아닌 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 말씀 설명을 드리면 법에 의해서 우리 도 조례로 위임이 왔고.
위임 온 거는 기한에 대한 거를 온 거잖아요.
기간이 왔으니까…….
왔는데 저희 도에서 정하는데 도 조례로 그걸 또 초과할 수,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합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서 더 탄력성을 준 거죠.
도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 이게 일단 통합추진공동위원회도 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발족이 돼요.
그다음에가 상생위원회가 그다음에는 잘하고 있는지 그 점검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조례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위원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취지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례는 법에서 정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
위임된 거는 그 기간에 대한 것만 위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임이 왔는데…….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것…….
도 조례에 의해서…….
다른 건 위임된 게 아니고 이건 강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강행입니다.
이걸 먼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어차피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의 근거는 법이고요. 법에서 우리 도 조례에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임한 건 기간에 대한 것만…….
그런데 또 저희가 거기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도 조례로 우리는 12년으로 정했습니다만 지역민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법에 의한 그 조직에서 합의를 하신다면 거기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 도 조례가 허용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상생 조례라는 거는 지금 우리 상생협약을 맺잖아요, 전주‧완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지금 상생 조례라는 내용을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법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순서대로 하게 되면 지금 통합추진공동위의 결성이라는 그 앞에 그게 있는데 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으로 넘어갈게요. 제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통합에 대한 의지, 주민의 의지가 확인된 다음에 통합이 진행되는 게 맞다는 거지 지금 그럴싸하게 상생 조례안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다른 거.
법에도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러면 그것도 다 하지 말고 다 뒤에 해야죠.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법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이거든요.
제2관에 보면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첫 번째가 불이익배제의 원칙이에요.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강행규정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상생위원회를 굳이 만들겠다면 이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을 전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규정은 그다음에 한참 뒤에 54조에 돼 있죠, 특례. 그거는 예산에 관한 거는 노력해야 된다.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에 비중을 둔 게 아니에요, 이 특별법은. 뭐가 비중을 뒀냐면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더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출예산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상생위원회에서 보면 12년간 세출예산을 강조했지 이거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굉장히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4조를 보면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 분을 보면 이거는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에 거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12년간 한다라고 강행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 이게 바로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불구하고’로 돼 있는 것보다 위에 4조에 대한 거를 ‘12년간 유지·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야만이 그나마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이 학식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이 경험이 풍부한지, 경험은 정도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학식이라는 부분은 그 전공자에 대한 국한을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이건 시·군이 통합하기 때문에 그 시와 군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번도 전 마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 부분도 애매합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면 최소한 특별법에는 시·군, 통합하는 시·군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이거는 이 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이건 도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전북도에 도가 이루었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통합하는 시·군에 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도 잘못됐고요.
4조에 대한 것도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도 특별법에 있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배치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답변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임받은 거는 세출예산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것만 우리 특별법에서 특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통합을 하고자 할 때는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강행규정으로 어차피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상생 조례안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생 조례안도 지금 불이익배제의 원칙, 통합 시·군에게 서로 피해가 되지 않은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맨 뒤에 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도 조례의 위원회를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곳에 지방행정 분야라면 지방행정 분야의 형식이 맞지 거기에 자격 기준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는 자를 넣는 것은 일반적인 조례상의 규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어떤 편향을 들기 위해서 도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에는 저희는 시·군에 이런 이행점검위원회를 두는 걸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도민 설명회라든지 또는 의견에서 도가 이것을 중재적 입장에서 정확히 살펴봐 줘야 관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게 해서 하셨고, 두 번째로는 특별법에 있는 조례를 정한 것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는 거고, 불이익배제라는 것도 세금이라든지 기타의 것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다만 우리 조례는 그런 강행규정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다 보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장님, 잠시만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출예산의 비율을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걸 위원회 조례에 대한…….
(녹취불능)
아니 잠깐 위원님,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자, 잠시만요.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행안부 관련 부서의 다 검토를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조례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는…….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례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여받은 특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우선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동안에 주민 간의 갈등이 엄청난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묘해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왜 그동안에 선제적 대응을 못 했나. 지금까지 많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전주‧완주 통합 이건 뭐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니까 그것도 여기에 결부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긴 시간 동안에 가장 불편한 사항들이 행정통합 이후 특정지역이 예산편성에서 소외되고 기존 시·군에서 지원받던 각종 주민 지원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 큰 줄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로부터 12년, 또 각 시·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
그동안에 갈등의 중요한 이슈였던 부분이 정말로 공신력 있는 전북도 기관에서 이렇게 확언을 해 줬는데 아직도 통합반대위원회에서 열심히 그동안에 노력하셨던 분들의 의견들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시·군 간 통합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마법과 같은 조례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기본적으로 통합이 돼서 소외되고, 특히 예산편성 또 그리고 지원받던 각종 혜택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동등하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상생발전을 서로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고 또 자치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마치 지금도 그동안에 활동해 오셨던 통합반대 하셨던 분들은 마치 이 상생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전주·완주 통합이 바로 실현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반대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의 명분이 너무나 취약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부 전북도의원님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통합, 반대, 찬성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너무나 소통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연장선상에서 그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전북도의회 동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좀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사전 공감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안인가 그것은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세출예산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지금까지는 4년이라고 했던 것이 행안부의 시행령으로 4년을 해 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년으로 한다고 하는 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3조 안에, 그러니까 특례를 통해서 12년까지 세출예산 비율을 보장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에 보면 협의를 했다고 하는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여성가족과, 예산과, 법무행정과 이런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평가가 좀 있었나요?
예, 다 평가했고 전…….
평가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련 부서 의견을 감사위원회, 인권담당, 여성, 성별, 비용, 제도 또 행안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 거시기를 받았고요. 문제없는 조례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법예고 끝나고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겁니다.
각 실‧국 아니면 각 위원회나 담당관 쪽에 영향평가를 수치적으로나 이런 건 안 받으시고…….
자문 정도 받으셨다.
예. 원안 동의.
원안 동의.
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거였죠.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어찌 됐건 시·군 통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으로 보면 우리 지역 안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전 정권부터 현재 이 정부도 광역화, 규모의 경제를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고 국가적인 방향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통합의 문제 행정 통합의 문제는 그 결정적인 것은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가 소멸하고 수도권 1극 체계에서 비수도권은 사람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출까지 많아지니까 살기 어려워지는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서로 뭉쳐서 규모의 경제를 하지 않으면 지방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행정, 모든 국가적이고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위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힘을 모으고 합쳐서 효율을 내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것이 모든 결과나 데이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전북도가 좀더 잘살거나 좀더 역량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쉽게 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조금의 것도 양보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의 또 하나는 뭐냐면 행정에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의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랬을 때 행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첨예하게 되는 순간에 나타나니까 뭔 의도를 가지고 해? 이렇게 접근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상생발전 조례안의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게 지금 첫 번째 과제로 저희들이 선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시너지가 인센티브가 이익이 더 추가로 뭐가 있느냐 저는 이게 좀 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담지 못하는, 그게 확정되지 않으니까 담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저는 통합을 하면 그 통합 시·군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더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실제 상생이라고 하는 게 될 수 있고, 특히 전주·완주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다른 인구수가 완전히 줄어드는데 통합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으면 통합할 이유가 없어져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그런 것이 장기과제로는 좀더 검토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요즘에 우리 도내에서는 중추도시, 중추도시.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추도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왜 필요한 건가요?
최근에 그 중추도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의 중추도시는 대부분 각 시도에 있던 광역시가 중추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광역시를 전남 같은 경우에도 광주와 투 트랙으로 나눠지면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전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게 광역시가 중추도시가 됐었는데 그 중추도시마저도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잡아놓을 수가 없는 현실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시도가 합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중추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컨대 새만금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 뭐 이런 구상들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도 입장에서 본다면 전주권의 중추도시, 새만금권의 중추도시가 있을 수 있는 축이 될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광역 대 광역 중추도시. 비근한 예로 대구·경북이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경남이 뭉치고요.
우리 도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없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중추도시는 광역 대 광역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중추도시는 기초 대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거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경쟁력은 훨씬 더 떨어질 거고 우리 모든 의원님이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인구 소멸, 소멸 도시, 도세 약화 불 보듯 뻔하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는 어쩌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중에서라도 중추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우리 도는 중추도시를 한다면 전북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남과 전북이 중추도시 될 수 없고 대전과 전북이 중추도시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꼭 중추도시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새롭게 그들은 나눴다가 또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합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제대로 된 중추도시를 만들어 보지 못하고 있죠.
중추도시라고 해서 있는 우리 전주도 인구 소멸시대에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완주를 흡수하고 완주를 희생시켜서 중추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이번 조례 같은 절대 불이익이 없는, 그래도 절대는 아니지만 다양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어떤 시·군도 통합이 되면서 불이익이 있는 한 중추도시의 꿈은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이익은 있으면 안 됩니다.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중추도시고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통합인 것이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존해 보고 버텨 보고 이겨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경우에도 피해의식을 갖거나 피해가 되는 주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예, 꼭 그것은 철저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이수진 위원님께서 이 상생 동의안이 혹 통과가 되면 그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까지 쭉 문구까지 지적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한 문구까지 지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구의 부족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협의하에 문구 조정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향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또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의 규정에 있어서 그 이후에 그러면 반대의사를 표하는 완주군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전달이, 제가 받아들이는 건 좀 부족하다,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전달, 의미를 생각했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하죠. 앞으로 말씀하신 중추도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과정으로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근거 해 놓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중추도시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든 전북자치도는 이거에 대해서 큰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해 연구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조례는 직접적으로 전주·완주 통합과 적용을 전주·완주 통합이 먼저 받기 때문에 이슈화는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과 분류해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중추도시 육성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고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에 대한 종합계획도 2024년 10월부터 해서 2025년 9월까지 저희가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직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런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조례와 전주·완주 통합의 문제를 직결하는 것은 그 문제는 또 그 나름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설득해 나가고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하고 그것과를 일치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은,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의 향후에 그런 거기는, 그러나 이건 제도적 보장을 하는 법에 있는 것과 조례에 위임된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 중의 하나의 일부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글쎄요. 왜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까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 있어서 나아가는 방향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논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딱 단정 지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전주·완주 통합은 전라북도에서 생각한…….
그것이 다 마련된 뒤에 이것을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제가 그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된 이후에 충분한 어떤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나아갈 방향들 이런 것들에 설명이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속도감 있게 했었어야 한다라고…….
사실은 절차로 따지면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공감하고 할 때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조금 더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이런 분쟁이나 갈등 없이 더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더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시기에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통합을 찬성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미리 문제를 규정해 놓고 그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들이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이 이거를 왜 현재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사실은 12월이었나요? 그때 한 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었죠. 그때가 언제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저희 행정에서는 이 글로벌생명도시 개정안 시행이 12월이었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 올랐다 철회가 된…….
아니요, 아닙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었죠?
올리지는 않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하겠다고 했었나요? 그때가 언제였죠? 12월인가요?
그러고 나서 그때도 완주군민 반대의견을…….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조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전 설명을 드렸고.
사전 설명 이후.
그리고 불가피하게 12월에 긴급현안 안건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사전 협의를 드렸었죠.
그럼 12월과 1월 사이, 지금 2월이니까 한 달 간 정도의 사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저희가 의안으로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완주군민들이나 저희 완주 의회 의원님이나 한번 만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득하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협의하기 전에 그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사전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도 저희 과장이 가서 그 내용들을 설명은 드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완주와 전주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차원도 아니고 이 조례가 문제가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에 이런 과정의 시간들에서는 조금 더 설득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도민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더욱더 소통의 장을 더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주민 갈등 속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이거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주민들의 후유증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이 갈등이. 나중에 통합이 된다고 해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한 발자국씩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나중에 책임질 수 없잖아요. 주민들 갈등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한 20초만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상위법인 근거해야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군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문구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이 조례안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의 통합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만큼 도지사의 지금 도정방향이 도민들, 완주군민들을 더 다가서서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소멸은 시·군 통합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군의 자치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의 방향을 잡아야만 시·군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특별자치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 비율의 유지 기간과 시·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서 무기명투표한 결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등 출생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가족행복휴가 부여,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과 주관·주최하는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국제소통국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 발령에 따른 이지형 대외협력과장입니다.
2월 11일 자 발령에 따른 김문강 외국인 국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편의상 5분씩 하고 또 돌아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소액 기부가 좀 늘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들도 총 모금액이 늘어났다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점점 인식이 확산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도에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도에서 모금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이 많이 모금을 하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더 강화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정 기부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14개 시·군이 어렵습니다, 지정 기부사업을 발굴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 꼭. 그래서 올해는 14개 시·군이 최소한 하나 이상 본인들하고 잘 맞는,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을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올해 전년과 또 달라진 것들 최대 금액이 1인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래서 고액, 저희가 30만 원까지만 지금 답례품을 만들어 놨는데 2000만 원을 기부하면 6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답례품을 가져갈 수 있어서 답례품 가격도 조금 발굴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그래서 연초 지사님 시·군 방문 때도, 예를 들면 정읍에 갈 때는 김제에 와서 홍보를 하고 교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읍에 계신 분들이 정읍에는 기부를 못 하니까 정읍 할 때는 김제에서 와서 하고 김제 할 때는 또 정읍에서 가고 전주 할 때는 또 진안에서 왔고요. 장수 할 때는 또 무주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분들에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어찌 됐건 고향사랑기부금이 진짜로 자주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모아서 시·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받긴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금이 삭감이 됐어요. 그때도 제가 문제인식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더 지지·지원해 줘야 되고 확산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복구를 하든 더 확대를 하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익산에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 바로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가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게 늦다.
첫 번째는 예산을 신속 집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 장비가 투입되는 게 늦고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예전같이 쉬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원봉사센터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재난 담당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개 시·군 다 진행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 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 대응하는 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봉사단도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 됐건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재난 담당 코디네이터 사업은 올해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여름에 또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대응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지금보다 더 센 강도로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건 불 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그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코디네이터하고 재난대응전문봉사단 구성 이걸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빨리,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장비 투입하는 건 다른 영역에 그건 그쪽에다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은 꼭 빨리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도내 100년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한 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에도 적극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그쪽 관계자들을 육성해서 시·군에서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차로 질의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도보다는 14개 시·군을 지원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3페이지 중국사무소 운영을 통한 대중국 협력 강화에 질의하겠는데,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외국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 어디어디 있죠?
지금 저희 도내에서 운영하는데 중국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소는 중국만 있고 다른 지역은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는 곳이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무소는 현재 중국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만 사무소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었고 인구가 또 많고요. 또 저희와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수출이나 수입에 아주 유용하고 또 저희 기업이나 동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5000만 국민보다 10억의 인구들하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을 중점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우리 중국이 우리 전북자치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지금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더 유대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중국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그렇게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당시 4억 7000이죠, 5억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예산으로 뭘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죽도 밥도 아니다,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보니까 별반 차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사무소 문제의 칭다오 분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6월 말이나 7월 달에 최종 용역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결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이고 6월 중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중국사무소를 더 강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 자산들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자산들을 유지하면서 강화시켜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든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위원장님, 혹시 우리 송승훈 사무소장님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사무소장 송승훈입니다.
현 지금 계엄 하에서 일부 국민이나 단체가 계엄에서 또는 부정선거에서 중국이 개입됐다라고 그런 설을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큰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피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큰 동요는 없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현 정부, 다시 우리 국장님, 현 정부가 지금 중국하고 소원한 관계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국에 파고들어야 나중에 정상적인 국가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중국사무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또는 예산에 있어서 좀더 신경 쓰시고 강화해 주기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14개 시·군에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래서 우수하게 한 데는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줘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공모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백 국장님, 데뷔 무대죠? 지금 이게.
데뷔 무대인데 작년에 나해수, 김정 그 투톱 시스템이 중국사무실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 걸 많이 당하고 그러고 지금 교체가 됐어요.
두 분이 우리 백경태, 김문강 팀으로 바뀌어졌는데,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중국사무실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저는 전북연구원에 하는 거 좋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창의를 할 수 있으면 창의력이 있는데 창의력이 부족하면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충남의 예를 들었어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사무소를 2000년도 들어와서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한 7∼8개를 하는데 실질적인 교역, 무역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사무실을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해외사무실을 둔 지자체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 때도 충남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충남으로 가서 배워와라, 본 위원이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숙지는 아직 우리 국장님 못 하셨죠? 처음 들으시는 거죠?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갔다 오셨어요? 혹시 누구 하나라도.
가는 게 아니고 지금 2월 말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요, 중국사무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하고 또 우리 중국사무소 소장님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전발연하고 같이 미팅도 했고요. 그래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용역에 상의도 했고요.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중국사무소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를 믿고 거기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번에 중국도 가보는 것을 현장 확인차 나가고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운영됐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의회의 지적이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 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중국에 나가서 우리 도와 연계가 되고 어떤 수출입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돼야지, 그냥 사람 하나만 가서 자리 지키고 하는 이런 식의 운영은 안 된다는 게 우리 의회의 감사결과라든가 우리가 현지 방문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처음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한번, 물론 기간도 저희가 드리겠지만 잘하면 박수를 보내겠지만 잘못하면 의회의 질타는 아시잖아요. 부의장까지 하신 양반이기 때문에 의회의 생리를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대를 할 테니까 기대한 만큼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관련되어서 현재까지는 어쨌든 3배수까지 들었고 향후에 우리가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서울사무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안병일 본부장님, 그 팀장님 중에 국회 비서관 경험도 있으시고 우리 본부에 팀장으로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여성분이?
예, 있습니다.
송미경 팀장 있습니다.
여기 혹시 와 계시나요?
오늘 서울에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
국장님, 저런 분들을 발굴해서 칭찬해 주세요, 본부장님 말고 송 팀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예산 때 맨날 불편한 얘기만 서로 주고받는데 칭찬할 거리도 찾아보느라고, 실제 칭찬할 분이라고, 저는 성함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대단히 국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3배수 안에 우리 전북 남원이 들었으니, 입지 여건도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굳이 국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수천억의 국비를 아끼고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과의 협조가 정말 지금 필요할 때다. 경찰청, 기재부, 가장 중요한 게 기재부이긴 하죠.
하나의 예로 아픈 구석을 떠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년에 오가노이드 특구지역 신청했다가 미선정으로, 우리가 탈락한 게 아니고 정부가 선정하지 않아버렸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조가 되지 않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상하게도 정말 안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2023년 12월 공고, 제 기억에 2월에 응모, 그리고 6월 27일 발표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협조가 잘 된다”는 거예요. “협조 시스템을 말해 주세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국회에 있는, 국회 우리 지역 열 분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고요, 화가 많이 날 만큼. 그래 놓고 할 만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백년 먹거리 오가노이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자면 다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것을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고, 노력했다 말로 할 일이 아닐 것 같다.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4월 국회의원 선거였고 5월에 여야 원 구성하는데 힘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백경태, 정종복, 홍길동, 성춘향이가 한 지역구에 출마했어도 네 분 다 우리 도의 후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되면 이걸 노력해 주십시오, 공약에 넣어 주십시오 이게 정치권과 협조죠, 또 우리 도가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당선되었으면 여야 국회 원 구성과 관계없이 노력하기로 했으니 공동성명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노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6월 27일날 발표하는데 6월 10일 전후로 해서 한 두 분의 국회의원 정도 만나는, 그래서 이번에 경찰학교 어쨌든 3배수로 들어가는 데까지 전북본부가 굉장히 애써 주셨고 또 우리 도에서도 애써 주셨습니다만 이걸 거울 삼아서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결코, 희망 걸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기대하고 있는 남원 유치, 여건이 제일 좋은데도 유치 못하면 또 우리가 불편해지잖아요. 국장님께서 꼭 염두해 주시고요.
아까 중국사무소와 관련돼서 잠깐 저도 첨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 중국사무소가 일을 잘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그런데 여건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5억 내외의 예산으로 소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의 인건비, 체제비, 돈 많이 들어가죠. 할 사업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만 연구원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 개척하는 정신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중국사무소든 서울본부든 국장님께서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당부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5분 마치려고 했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아무래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일정을 잡는 것이 그동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매월 넷째 주에 딱 요일을 정해 가지고 날짜를 지정해 주셔 가지고 그날은 지사님이 올라가셔서 같이 조찬을 하시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님과 보좌관님들께서 협력해 주셔 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지정된 날짜에 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어깨 걸고 스크럼 짜고 해 봐야죠.
그리고 서울사무소도 1월달에 제가 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팀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 많이 하고 잘 듣고 안내도 잘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준비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워낙 소통도 잘 하시니까 믿음이 가고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는 정종복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많이 중국사무소 말씀 했는데 제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대외국제소통국, 그러니까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경진원하고 같이 해야 될 일들을 대외협력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서는 우리 대외국제소통국 이쪽, 그러니까 외국인국제정책과거든요. 그런데 대외협력과에서, 과장님 편하게 들으세요. 원래 과장님이 계셨을 때가 아니니까.
주도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었던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해서, 대외협력과에서 추진을 하면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우리 국제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경진원에서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 그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걸로 하자면 우리 민선8기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전에 받아서 보니까 우리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물가나 대출금리, 가계부담이 80%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작년 10월에 한 거니까 이런 걸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를 쓰셔야 되거든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우리는 이런 부서니까 여론조사 했다, 그걸 넘기는 거에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가계부담이 지금 80%가 부담된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다른 수치보다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격, 조금은 절망적일 수 있다는 게 우리 도민들이, 이게 지금 전체를 한 건 아니고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한 건데, 작년 10월에 이것도. 도정의 기대감이 높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도정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도민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사님이 올림픽도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붐업을 시키고자 하는 거라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정 기대감이 높지 않고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도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장가능성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도에 대한 성장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도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 이건 긍정적인 건데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크더라고요. 관심이 크다는 거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완주군 쪽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 완주군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성장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주는 반면에 성장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선결과제가 있다는 거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세심하게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론조사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지사님이든 그쪽 과에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애향본부에서 돈이 지급되는 게, 56초 남았네요. 애향본부에 돈 지급되는 게 자치행정과하고 대외협력과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대외협력국은 출향도민에 관련된 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훨씬 자치행정과보다는 꼼꼼해요. 꼼꼼하고 잘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딱 지적을 할게요.
2022년도에 애향본부에서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 자료에 그 안에다 박스 안에다 수치나 이런 걸 집어넣는 건데, 제가 아마 공무원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출향도민 협조사항’ 해 가지고 그 명단을 내게 돼 있거든요, 행사에 참석하는 명단이.
그런데 우리가 샘플로, 회장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홍길동 얘기를 하셨는데 회장은 홍길동 해서 주민번호 123456-12345 67 이렇게 돼 있고 주소는 도청으로 돼 있는 그 샘플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서 제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출한 거예요, 애향본부에서.
이런 거는 아무리 애향본부가 무슨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면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오는 자료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저도 이 여론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북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여러 가지를 참고해 가지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국장님 새로 우리 대외국제소통국장님으로 첫 데뷔를 하시게 됐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의회와의 소통을 전에 보좌관 할 때처럼 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하루에도 두 번씩 위원님들 뵈러 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시간표를 잘 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일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60여 분의 직원분들과 열심히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과 소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상반기 인사에서 대외국제소통국의 팀장님들 인사가 많이 있었어요. 몇 분 정도 있었죠?
팀장님들은 몇 분인가 제가 세 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의정협력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주무팀장님도 그렇고 좀 바뀌셨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게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과 조화를 좀, 대외국의 특성상 외국 활동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인사팀에서 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이 팀장이나 실무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도 더러 있었는데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제가 가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저는 그때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제가 가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협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부서의 역할 중에 의회와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주 실무 팀장이나,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분들이 자주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견제와 감시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지만 거도적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도정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국이 대외국제소통국이고 그중에도 대외협력과가 상당히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중국사무소와 관련해서 외국인국제소통과장이 개방형으로 새로 임명이 되신 것 같아서, 그간에 외국인국제소통과에서 당해 업무에 관련해서 주무과로서 여러 가지 문제성들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잘 알고 계신가요?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과는 크게 업무를 보면 외국인 이민정책 분야와 국제교류 협력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외국인 이민정책 분야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신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맞춰 갖고 지역특화형 비자나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전북형 이민정책을 마련을 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잠시 일하다 간다, 공부하다 떠난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머무를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교류지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흥 교류지역 확대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겠고요.
중국사무소는 다양한 교수진들이나 전북연구원과 함께 저희 도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고 또 시시때때로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찾아뵀을 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 중에 저희 외국인국제정책과 업무가 중요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팀장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의회와의 소통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 국장님께도 또 외국인국제정책과장님께도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갑갑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건 비자, 무비자에 대한 건데 본 위원이 5분발언 통해서 건의문 통해서 전북특자도의 특례법에 외국인 무비자를 신청했는데 전혀 시도를 않고 있어요. 전혀 시도를 않고 있는데 전년도에 중국에서 무비자를 선언을 해 버렸어요.
우리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를 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끊겼던 중국 여행이 다시 봇물을, 일본으로 넘어가니까 무비자를, 중국에서 일본에서 전부 무비자를 했는데, 왜 그러한 시도들을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데 않는 거죠?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보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하고, 물론 유학생이나 특정활동이지만. 외국 인력 유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특별법 입법과제 중의 하나가 출입국 특례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체류 정책 중의 하나가.
그런데 이 무비자에 대한 것도, 정치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정치를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정치라는 것은 실현가능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불가능해도 꿈을 꾸고 시도를 하고 이뤄내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무비자 제도를 우리 전북특자도의 특례로 집어넣어 달라,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시도조차도 않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다른 데서는 지금 무비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자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때를 기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되고 안 되고는 출입국이라든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이게 있겠지만 한번 해 보자, 왜 이런 시도를 안 해 보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만 답변을 해 주시죠.
그동안 제주도 사례를 많이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의 사례를 비교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 가지고 잘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해외사무소도, 본 위원은 충남을 한번 벤치마킹해라 하니까 전북연구원 자꾸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데 공무원들끼리 하루 이틀만 출장 가서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공무원 충남도청 가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은 해외사무소를 하고 있냐” 하면 닷새면 나와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답이.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더 확실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서 길을 알려드리는데도 자꾸 연구원하고 무슨 진흥원하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어드바이스 할 때는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득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무비자 그것도 한번 계속 꾸준히 노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돌아가면요,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이거 다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계속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서울사무소 제가 지난번 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사무소의 역량도 강화돼야 되고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국회 담당으로만 아마 있을 텐데 거기에 중앙 언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직접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고 우리 도를 더 알리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추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사무소 관련해서는 아까 외국인정책과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외국인정책의 가장 핵심이 교류하고 이민정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사무소는 이민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적·문화교류가 하나의 업무고 그다음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통상업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통상업무는 경제통상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원은 또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에요, 국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저는 국장님이 그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통상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어요, 현재.
그런데 통상업무를 해야 되니 그냥 해 봐라, 문화·인적교류를 통해서. 이런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을 바꿔줘야 됩니다,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조례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의 문제, 인적 이런 문제가 다 따라올 텐데 그걸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통상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걸림돌이 있고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국사무소를 활용하고 더 활성화된다면 다른 것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미국, 유럽 같은 데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노동자든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든 또 다르게는 유학생이든 이런 분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교통이 편한데 가서 머물면서 무언가를 먹고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익산하고 전주예요.
그런데 시가 별로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특히 유학생이든 노동자든 어떤 분이든 돈을 벌면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노동자들은 저축해 가지고 바로 본국으로 송금해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그 문화가 우리 지역의 현재 우리하고 잘 화합하면서 섞여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외국인 정책, 외국인 정책 맨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그러면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테니까 와라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대부분이 다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경우인데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아예 귀화를 하겠다라고까지 하려면 본인들 자체가 거기에서 정주를 하고 그안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이란 나라와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민 정책을 통해서 사람만 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공간, 우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 언론과의 관계, 물론 우리 부지사님들도 한번씩 올라가시고 또 정무수석도 가시고 저도 가고 어제도 우리 과장님도 또 올라갔다 오시고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요.
워낙 기자님들도 일정이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또 한번에 이렇게 모이시기는 힘든 구조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 도 중앙지 말고 진짜 중앙을 상대로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쪽은 우리 지사님께서…….
KBS, MBC 이런 데부터 중앙 일간지 이런 것들을 좀더 전문적으로 상대를 해야 그분들이 우리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때 긍정적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는 거죠.
내일도 YTN 지사님이 가시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주로 지사님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래도 도내에서는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는 통상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검토가 됐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거보다는 그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적합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조례나 여러 가지는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를 했더라고요, 시·군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2025년도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교류와 소통 그 분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편하게 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술 한 잔 하면서 자기 지역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편하게 만나는 그런 거리,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행정지원센터 잘 갑니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가지, 그런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센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적인 인적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0페이지에 있는 도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시범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조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더 상세 내용이 있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신규사업으로 도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육아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36가구를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 배우자, 가사·육아 체류 자격의 활동 허용, 위원님, 제가 이거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해당…….
이걸 아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입니다.
법무부 시범사업으로요, 4개 광역에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서울, 경남, 경북, 전북에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 했더니 30몇 가구가 지금 신청을 해서 일단은 시범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외국인 비자 중에 참여가 가능한 비자는 현재 유학생, 졸업생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 친인척 그리고 전문인력인 E-7 계열의 배우자 이렇게 3개 비자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국제협력진흥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교육이 외국인을, 모집은 경진원에 있는 F2R 지역특화형 비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은 국제협력진흥원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를 통해서 많이 보는 가사 사용인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는 이 가사 사용인하고 실제 가정하고 1 대 1로 본인들이 계약해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하는 고용노동부 가사도우미 같은 관리사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집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숙식 해결하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줘야 돼서 지자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이거는 사용인하고요, 교육받은 외국인하고 1 대 1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 외국인이, 그러니까 경험이 여기 결혼이민자나 전문인력의 배우자의 사업, 그러니까 가사를 도움 주실 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늘 한번씩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정착,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정착이 될 텐데 그럼 모니터링을 신경 써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렇게 지역의 유학생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이런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하게 될 때 자체에 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직접 전세를 구한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월세를 구해서 정착을 스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따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국제협력진흥원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들이 있고 시·군에 가족센터들이 있고 외국인 지원하는 민간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도 한 7만 4000명의 외국인들이 있듯이 외국인 국가별로의 커뮤니티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한다 거기 올려 놓으면 오래된 선주민 격인 외국인들이 정보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에 어떻게 취업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기업인을 만났을 때 들었던 한 사례인데, 이 유학생이 현재는 전주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거주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업에서도 그 유학생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거주에 대한 책임까지 어느 정도는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그 지역에, 아까 보니까 인구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거주에 대한 부담감, 그거를 또 기업이 같이 떠안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하는 비자 정책은 지역특화형 비자입니다.
그래서 F2R 비자 대상자가 대학을 국내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수도권이나 전북에 있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대학이 있다 보니까 거기 대학을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김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유학생을, 취업하는 유학생을 돕기 위해서 1시·군-1외국인지원센터라는 올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물리적 공간으로 느껴지시겠지만 가족센터나 잡센터나 일자리센터나 이런 쪽에 기존에 공간을 갖고 있는 곳에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1명씩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경진원 통해서 일자리 매칭이 되면 정보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연락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주 해결을 어떻게 하실…….
그런 정보 제공을 해 줄 수 있다는, 같이 동행해서 부동산을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외국인분들은 그렇게 지역을 옮겨서 정착하게 될 경우 금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보다는 실제로 이 유학생 외국인분들이 그런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취업을 원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갖는 부담이 사실은 긍정적인 거고 그 긍정적인 도움을 기업에 요청하게 되니 그걸 고용하게 될 경우에도 그 부담을 떠안으면서 고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정착이 확대되면서 잘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지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거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 저도 고민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의 고민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 내국인도 사실은 여기 살다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디까지 해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인 자꾸 지원하는 것들이, 유학생 특히. 청년 지원하는 것이,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도 말했지만 집토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사실 저희가 외국인 정착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쏟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또 이런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의 또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2명이 같이 취업을 하러 왔다가 그냥 취업하지 않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기업과 이 유학생에서는 그런 것들에 괴리감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F2R 비자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경진원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을 원하는 그런 실태조사를,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외국인을 더 취업을 원한다 이런 코너를 넣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올해 한번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체크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씩 하셨는데 또 보충적으로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저 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국장님,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애향본부 가는 게 자랑스러운 전북 자긍심 고취사업하고 출향도민 소통활성화 지원,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 행사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나해수 국장님 계실 때 2025년 예산 할 때 제가 비공모, 이게 비공모 사업이잖아요.
공모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나해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다음번에는 뭐든 한 가지 정도는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었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공모 사업, 세 가지가 다 지금 비공모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의 전환에 대한 걸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 ‘그 얘기를 나해수 전 국장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직원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저도 이걸 보니까요, 애향운동본부에서 계속 지속해서 사업으로 해서 그런 공모나 이런 걸 안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계속 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검토를 해 보는 것 같고, 저도 한번 이쪽 애향운동본부 쪽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요.
또 우리 예산과나 이런 데도 알아봐서 이걸 공모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검토…….
그래서 제가 직원분하고 얘기해 본 걸로는 길게 하는 거나 계속 관리하는 거로는 지금 바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거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딱 하는 초청행사 같은 건 1박 2일 정도로 하는 행사니까 이런 거는 공모를 내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참여해 가지고 애향본부 참여할 수 있는 거고 폭을 넓혀야지, 우리 비공모 사업의 한 80% 정도가, 보조금 사업에서 80%가 다 비공모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대외협력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27페이지 보면 주요거점 다매체광고, 수도권 전광판 그다음에 서울역·수서역·용산역 KTX열차 광고 이거 예산이 분리돼서 잡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우리 소통기획과장님께서 예산만 그대로 주시면 이거는 어떻게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 했거든요. 지금 이게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하고, 통합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만 그대로 주시면 관리하는 거는 통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했는데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명이 아마 두 가지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면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관리가 용이해지면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그것도 주문해 볼게요.
한번 상반기 정도에 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경태 국장님, 우리 전북자치도에 혹시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불법으로 계신 분들의 파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다니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을 향해-“혹시 직원분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FBI가 아니라서…….
기타 외국인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데 정확한 수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전체 외국인의 몇 % 정도, 이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 혹시 다름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가 외국인 정책에서 혹시 포함되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되는 것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그 당시 우리 백경태 보좌관님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불법 이민자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도움을 받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혹시 괜찮다면 우리, 서울사무소가 아니라 지금은 중앙협력본부로 바뀌었죠?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안병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원이 중앙경찰학교 3배수에 포함되는데 우리 중앙협력본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어젠다가 전주올림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역할을 하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 서울본부에서도 최대한 의원실이랑 협력하고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 언론인들이랑 협력하면서 같이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사님께서 계속 득표 활동, 사실 구체적인 득표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단계라 지사님 활동을 지원하는데 현재 활동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활동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전술을 갖고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은 현재 도에 있는 TF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이 일단 아무래도 혼동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본부는 아마도 주로 문체위 의원들이 현재 대의원총회에서의 표를 갖고 계시는 이 의원들과의 연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통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타깃팅해 가지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하고 전주인데 혹시 서울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 그거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전주는 뭔지 아십니까?
GBCH니까요, Go Beyond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준비된 실속 올림픽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전북 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고.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과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명분은 우리 전북자치도가 훨씬 낫거든요. 명분은 나은데 나머지는 전략과 전술인데 어차피 맨투맨으로 접촉해서 설득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투맨 인적자원들이 거의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본부, 중앙협력본부 역할이 커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국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실제 저희들이 타깃팅, 아까 말했던 대의원들에 대한 타깃팅들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일단 최우선으로는 지금 전주가 되는 것이 일단 최우선의 목표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육회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서울과 전주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이런 제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전북의 그런 포용적인 입장과 태도가 또 일견 저희들 설득력들을 높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보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TF팀이 알아서 가동할 텐데 도움을 사실 우리 중앙협력본부에서 많이 받아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아니지만 3배수 포함된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2월 28일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실무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기대가 되는 팀워크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내실 있게 조직을 잘 리더하셔서 도정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염영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대외소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2024년 7월 1일 자치행정과에서 대외협력과로 고향사랑기부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기부자 예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도 인권담당관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인 “품위 손상”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3조제3항제11호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제11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법 제11조제4항이 법 제11조5항으로 이동된 사항을 조례 제9조제1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13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행정부지사에서 업무 소관 부지사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해촉 사유 중 제3호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이동하며, 같은 조 제4호에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례 제24조 포상 조항을 제25조로 이동하고, 제24조에 제도의 홍보·연구 및 기부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업무 이관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 추진과 기부자 예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지혜로 도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진흥원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늘 진흥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 도의 국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2쪽, 23쪽 코이카 관련된 영프로페셔널 사업과 글로벌 연수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좀더 확대시킬 생각은 있으신가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진흥원의 큰 축이 개발협력사업이 한 축이고 외국인 정착 지원이 한 축이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우호지역들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건데 개발협력사업은 앞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과 또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수사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꼭 코이카뿐만 아니고 국제기구 인턴십 이것도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원장님.
국제기구 선발은 국제기구 FAO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서면 심사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차는 저희 진흥원에서 외부 인사들 국제관계 관련해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받고요. 그래서 통과된 사람들을 마지막 FAO 선정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게 UN 식량농업기구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선발 매뉴얼.
국제기구협력 인턴십 사업이라든가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글로벌 연수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청년 젊은이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세계를 무대로 삼게 하는 무언의 힘을 키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하고 원장님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고 연중에라도 이 사업을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확대하자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산 작업부터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도가 건강한 뿌리를, 우리 인구 유입도 좋지만 건강한 뿌리가 세계에 뿌리 뻗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사업인데요. 그중에 호남향우회 전북 모범학생 미국 연수사업이 있네요.
왜 굳이 호남향우회라고 했어요?
명칭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일정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구성돼 있는 호남향우회 그 향우회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미국의 호남향우회.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호남향우회가 저희 일정들을 다 청소년들을 위한 일정들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는 건 우리 전북 학생이 가지만 미국의 호남향우회에서, 예, 그렇군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시작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몇 년간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몇 명씩이나 가는가요? 학생들이.
지금 전북에서 작년에 4명 갔고요. 호남향우회 해 가지고 전북하고 광주하고 전남하고 이렇게 해서 토털 한 15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중에 우리 전북이 한 4명 정도고.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일주일 정도 다녀와서 뭐 특별하게 연수 갔다 온 보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실이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는 여행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호남향우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UN본부랄지 그다음에 미국의 육사 그다음에 워싱턴 주요 기관들, 아주 좋은 기관들을 방문하게 돼서 우리 갔다 온 청년들이 아주 보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떤 젊은이가 꽤 영특한 젊은이인데 이제 그 젊은이도 한 40이 다 됐네요. 우연한 기회에 UN을 방문했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제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전공으로 북한학을 전공하고 통일될 때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하겠고 UN에 가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겠다,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학생이 학창시절에, 미국 동부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부를 여행한 것으로도 하버드를 꿈꾸듯이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큰 꿈을 꿀 수 있고 또 건강한 정신으로 이바지하는 글로벌한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문호를 계속해서 넓혀주자는 의미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호지역 교류사업 또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좀 확대해서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 또한 의회하고 교류를 통해서 예산 작업부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을 좀더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해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가고자 하는 희망 청년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과로 저희들을 설득하셔야지요.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과 더불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차세대 글로벌 리더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거기 사업 내용으로 전북 청소년 모의UN 사업이 하나 있고요.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이 있는데 모의UN회의는 이제까지 최근 한 3년 동안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개최를 했고 찾아가는 국제 이해교실은 전북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각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도내 14개 선정된 학교가 그 장소입니다.
두 개의 사업인데 장소가 틀리다 그 말이죠?
그럼 보통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UN팀들은 20개 팀이, UN은 작년에는 47명이 해서 참석을 했고요. 찾아가는 이해교실은 10개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47명 학생은 어떻게 모집해요?
저희가 1차적으로 공고를 하고요. 교육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다 각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서 그 정보를 보고 학교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마찬가지로 전북 청년 농업인 해외 연수사업은 올해 지금 처음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혹시 보낼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이라고 할까요? 공모를 지금 이것도 어떻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내 청년들의 해외 한상과 그다음에 국제기구 했던 그 공모방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하고 또 각종 SNS랄지 또 저희 채널들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되도록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채널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하면서 지역 안배도 합니까?
일단 해당 청년들이 응시를 하는 걸 보고 전 도내는 전체적으로 다 어느 소외되는 지역 없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사업 같아서요. 일단 한번 또 해보시고 말씀대로 또 결과를 보고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도 그때 보도록, 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작년에도 애쓰셨고요. 올해도 또 성과 있는 한 해 잘 국제협력진흥원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도의 관련 부서인 대외국제소통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외국인국제정책과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또 대외협력과장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대외협력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어요.
이렇게 바뀐 집행부의 실무 관련 부서 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진용이 갖춰졌는데 국제협력진흥원이 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도의 또 지도부는 항상 저희를 관할하고 지도해 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밖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지켜봤습니다. TV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이미 업무적으로도 많이 익숙해 있어 가지고 저 정도의 리더십과 이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는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저희 산하기관으로서도 우리 도의 국제소통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요업무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 11월에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이 있었죠.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큰 무리 없이 잘 행사를 진행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도 한중일 지방의회 포럼이 상당히 또 전북특자도가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국제 교류에 뒷받침해 주는 그런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 행사 자체가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중국 측에서 자기들의 개최 의향을 최근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작년에 저희가 10월달 정도 10월 말, 11월 초였는데 그즈음 해서 내년에는 장쑤성에서 또 3국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도 개최가 될 거로 보고요.
또 중국을 했기 때문에 또 남아 있는 일본도 내년에는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일본에서도 중국이 먼저 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요업무에는 전혀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저희 업무에는 업무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예산이 소요가 안 돼서 저희가 여기다는 일단 뺐습니다.
그러나 제가 별도로 보고를…….
그건 아주 잘못됐죠. 예산이 물론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인데 주요 업무보고에도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자세에 심각한 문제 있다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주요한 국제적 행사에 의회가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국제교류행사 의원 지방의회 협력 포럼 이 행사를 주요업무에 이걸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시켰다라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있었으면 이걸 좀더 넣으려고 했었는데…….
아니 시간, 의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주요한 업무를 누락했습니까? 그게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도 또 이런 주요한 업무나 이런 것들을 누락해서 의회에 업무보고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아니 예산도 없어서 주요업무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업무를 어떻게 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예산은 예산 소요가…….
원장님! 여기 의회입니다. 지금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대외국제소통국장님께서도 이런 상황 잘 감안하셔서 업무 협업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이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내용인 사업을 여기에서 주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최하지 않으니까 예산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친선 외교 차원에서 해외로 나가고 국외로 나가는 것은 큰 정책이고 큰 사업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올릴까요?
제가 그 사항,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저희 자세는 지금 올해는 기본적으로 의회 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협조는 충분히 하겠다고 우리 대외협력국하고도 사전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의원님들 나가서 의회 활동하는 데는 저희 진흥원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의회에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 직접 의원님들께 저희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계획 3쪽을 보면 예산현황에 2025년 예산이 많이 감축됐어요. 그런데 감축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감축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세웠고요. 외국인 업무를 했는데 작년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국인 포털을 구축을 했고요. 그 포털을 구축하는 데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게 일단은 구축 비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초기연도 그 3억 정도가 감해지는 바람에 좀 예산이 삭감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비용 때문에 저희가 전산과 전산개발비가 1억 8000이 들었고 온라인 교육자료가 1억 4000 정도 들어서 이게 3억 2000 정도가 한 목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 소요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감해져서…….
세출의 세부항목을 보게 되면요, 2025년이 41억이고 2024년이 47억인데 지금 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걸로 보면 지금 사업지원비 중에서 전북국제화진흥사업비 1억 1400 감액, 외국인정착지원사업비 1억 8900 감액, 또 전북형개발협력사업비 3억 5000 감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빼더라도 상당 전체 예산의 비율로 따지면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전부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전부는 아니고 저희가 그쪽…….
사업이 지금 표대로만 보면 사업이 상당 부분 축소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의회 한중일 의회포럼도 저희가 1억 예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것도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2026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서 세워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때는 좀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좀 많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사업비로 요청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더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지 마시고…….
여기에는, 저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 출연 예산만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연수사업 추진하면서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뭐 2024년도 예산액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이 표에 나오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도비 지원 예산액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거니까 2024년 대비 2025년 비교가.
자, 또 하나, 보면 그 앞쪽에 2쪽에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차장이 6명이 정원인데 3명이고, 대리가 6명이 정원인데 2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 차장 3, 대리 4명을 주임에서 7명을 지금 채워놨어요.
그래서 전체 현원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조직표상에 원장, 실장, 팀장, 차장, 대리, 주임이라는 직책이 놓여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들이 다 똑같이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직급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할 건데, 여기 직제표로만 보면 차장, 대리가 어떻게 보면 중간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7명이나 과부족인데, 어떻게 보면 신입으로 들어오신 주임이 지금 7명이 과증 돼 가지고 현원은 맞춰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8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는데 주로 실무급들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할 때 차장급들도 시도를 해 봤는데 차장급, 대리, 주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임들을 뽑는 것이 저희가 향후에 승진을 고려할 때 하위직들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들이 더 나아서 대리나 주임이나 별, 1, 2년 차이의 그런 경력들로서 해봤자 자리만 상위직만 계속 차지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차장 3, 대리 2 이렇게 해놓고 승진요인이 생겼을 때 차장 4, 대리 3 이렇게 올라가 줘야 맞는 거지. 직제표는 이렇게 차장, 대리, 주임으로 만들어 놓고 과부족을 셋, 넷 하고 주임에서 7명을 증원해서 과부족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직제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유념하셔서 재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부적인 승진이 요인이 생기면 그때 정원 조정을 해서 차장, 대리로 가주는 게 맞는 거지, 역할이 다 다를 건데 1년 차 신입사원하고 5년 차 예를 들면 대리나 7년 차 차장하고 업무 숙지도나 계획이 다 다르게 나올 건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느슨한 조직표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지적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원장님,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코이카를 통한 것이 5억 9000짜리 3년짜리가 하나 있고, 작년부터 올해 초에 끝나는 2300짜리가 하나가 있고 2개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안타까움이 좀 아쉽게 듭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보니까 작년까지 활발했던 ODA가 아예 싹 사라졌어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ODA가 작년에 몽고라든가, ODA는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에다가 저희가 개발 원조를 하는 건데, 또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나라에서는 ODA를 확대하고 있어요. K-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K-농업 ODA 해 가지고 농업 분야의 공적 개발 업무를 확장시키고 있고, 지금 찾아보니까 충주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OD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ODA 자격증 따기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자도가 작년까지 활발하게 해서 잘한다고 칭송을 받았던 ODA가 업무보고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고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아프리카·중남미 7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왜 싹 없어져서 본 위원은 이걸 보면…….
아까 시간을 줄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생략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ODA가 작년까지 활발하게 하고 또 잘한다고 격려를 받았던 ODA가 어디를 봐도 ODA가 없고 ODA라는 자는 한 자가 들어 있어, 한 자가 들어 있는 거 어디냐 하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2쪽에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2300만 원 국비 딴 데에서 영프로페셔널의 ODA 사업 실무 참여 기회 이거 하나 딱 들어 있고는 전멸을 한 거예요, ODA가.
아닙니다. 이게 개발협력사업이 영어로 ODA여서 지금 20쪽에서부터 23쪽까지가 다 ODA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ODA는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꾸준히 할뿐더러 저희가 새로운 신규 사업들, 아까 보고드렸던 호찌민을 대상으로 한 모빌리티 기술 연수사업 그다음에 또 우즈베크를 대상으로 하는 저탄소 스마트사업들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도 용역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분야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는 훨씬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라고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장점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 그래도 원장님은 중앙아시아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시잖아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근무도 하셨고 대사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아무래도 우리 특별자치도가 중앙아시아 쪽에 좀 약해요, 보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또, ODA 같은 경우는 국가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여러 군데 하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금 상당히 폭넓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공모도 해 가지고 국비도 좀 따고 그래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마디 말씀을…….
우즈베크 대상으로 저희가 저탄소, 우리 전북이 저탄소 스마트농업 이런 기반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마지막 달에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ODA 자체 할 수 있는 그런 또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10명 정도의 인원들을 우즈베크에서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코이카에서 또 같은 맥락에서 더 큰 연수사업을 공모할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계획서를 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집행부 관련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 같이 대책 마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및 경제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우리 자원봉사가 2025년도에는 새롭게, 그동안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위상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지만 2025년도에는 새로운 과거의 자원봉사의 1급 광역시로서의 명성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렇게 부탁도 하고 주문도 합니다.
지금 여기 백경태 소통국장님이 데뷔해 가지고 처음 계신데 12쪽, 13쪽에 보면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을 13회를 했어요. 보니까 13회를 했는데 작년에도, 작년에 몽골 갔다 왔죠?
그런데 올해도 지금 몽골로 갈 계획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6개국 인도네시아, 몽골,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케냐 그렇게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 2022년은 코로나로 해서 보니까 13회를 갔어요.
갔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일단일장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런 데로 가려면, 어차피 우리 전북특자도를 알리는 거잖아요. 특자도의 자원봉사를 알리는 거고 특자도의 위상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아마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후진국이나 개도국이라고 표현해서는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데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기왕이면 우리 전북특자도의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가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서로 그런 걸 맺어서 한 번씩 가서 그냥 어떤 것을 기념비적인 것을, 꼭 어떤 상징이라기보다는 남겨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소통국장님 백경태 국장님이 해외 업무는 다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해외에 관한 것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 헤드 데스크가 됐으면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나누고 쪼개고 계획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머리를 모으면 자원봉사센터 혼자 하는 것보다 국제협력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으면 훨씬 더 좋은 의견들, 좋은 방향들, 효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고요. 2025년도가 진짜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과거에는 자원봉사 하면 굉장히 다른 건 내세울 것이 없었어도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걸 내세웠는데 그게 뭐 입으로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저런 문제로 굉장히 실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러한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자원봉사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아픈 구석 같아서 들추지 않으신 것 같고 마음은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민 중에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63만 6000?
인구 프로테이지로 보면 36% 대단히 많은 거죠.
그 63만 명의 수장 아닙니까? 센터장님이.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63만 명한테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분들이에요.
지난 일을 근거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63만 명이 기가 빠지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숭고한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이 크기도 합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는 63만 명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올 2025년도를 더 가열차게 잘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또 한 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채 치유되지 않은 상처 위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어서 책임감도 좀 갖고 같이 노력하는 계기로 잡았으면 좋겠다. 응원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올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한 신규 사업이 몇 개이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희가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청소년과 청년 분야 그리고 시니어 분야를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몇 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몇 개입니까?
대표적인 건 2개 정도 신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중장년 자원봉사단 운영 이게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1쪽에 나와 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지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냥 단순 표시만 이렇게 해놓은 정도인 것 같거든요.
뭘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중장년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에는 청소년사업에서 1000만 원을 사업 변경을 해서 중장년 지원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단순하게 여러 가지 저희가 한상대회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뒤로 밀리는 바람에 그때 가장 필요했던 김장 지원 사업으로 단순하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시·군의 중장년 봉사단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수요나 이런 것을 욕구를 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14개 시·군과 함께 협업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금 공모를 통해서 채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센터장님, 신규 사업으로 주요업무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실 거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조사가 되고 기본적 구상이 끝난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 신규로 정책사업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를 무슨 현황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 주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년층의 어떤 자원봉사단들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하기에 적절한 봉사의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발굴을 해서 특성화를 시켜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뭐 시·군의 어떤 형편을 알아보고 상황을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맞춤형으로 그런 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대 간 계층별로 차별화를 해서 그 특성을 잘 살려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적합니다.
이건 대충 어떤 것들을 위해서 좀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정책 사업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문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한 거지 않습니까?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등록 인원 대비 실제 활동 실인원이 적은 이유는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 실제 활동이 늘지 않나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18쪽 우수 자원봉사활동 인정 및 보상인데 그게 우리 전북사랑 마일리지 통합관리 있죠?
도, 시·군센터 마일리지 사용인데 보니까 우리 증발급 현황 보면 발급인원이 913명이에요. 실제 활동 인구는 9만 4000명인데 실제 발급은 914명이니까 이게 너무 퍼센트가 작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일리지를 활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저희도 숙제인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가입 절차에 복잡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마일리지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또 사용하게 되면 차감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또 다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면이 있고 정착되어 있는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거기는 좀더 한 10여 년간 쌓아져 있던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또 전북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마일리지가 말 그대로 현금화되는 거다 보니까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방향으로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제시형 할인으로, 이걸 마일리지 말고 그냥 제시형 할인방식으로 바꿔보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시스템의 유지 관리하는 예산도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현재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제가 엊그저께 중앙에서 이루어졌던 전국센터장연찬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행안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민간 앱에다가 이 자원봉사시스템을 얹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내 실적이나 이런 걸 찾으려면 1365 포털을 들어가서만 조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앱에서 예를 들자면 삼성앱이라든가 그다음에 BC카드,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기업은행 카드에 이것을 탑재를 해 가지고, 앱에. 거기서 바로 제 실적이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행안부에서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바일로 자원봉사자증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보급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 마일리지시스템에 매몰되지 말고 방식이나 이런 게 지지부진하게 가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제시형 할인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도립공원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이걸 자원봉사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차라리 그냥 그런 식으로 정착을 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방안인데요. 그렇게 행안부 지침은 지침대로 가시되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시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짜보셔서 올해 당장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것을.
또 보시다시피 너무하지 않습니까? 거의 1%도 안 되는데.
실효성이 있어야지. 한번 그렇게 안을 짜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한번 보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 내용은 제가 책자 보고 대략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 저희가 2024년 12월에 무안공항 참사 있었을 때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현장을 또 바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며칠 있으셨었죠?
저희가 12월 29일날 사고가 나고 나서 30날 현장에 부스를 만들고요. 설치하고 거기서 30일부터 1월 6일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말, 연초에 또 많은 분들 가족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또 그런 아픔을 가서 함께해 주고 하는 것이 아무튼 감사한 일이잖아요.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봉사자님들을 보면 재난 있는 곳에 항상 가서 복구하는 데 힘쓰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 현장에서 또 슬픔을 나누는 일들도 함께하는 거잖아요.
저는 봉사자분들의 처우 개선도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뜻에서도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장님이 항상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2024년 연말과 연초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도내 대표해서 가신 거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방문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큰 힘이 됐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봉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그 회의에서 제가 또 들은 얘기인데, 행안부 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 복구활동,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 해 가지고 8만 원씩 해 가지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는 게 지금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재난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1일에 8시간, 8만 원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서 나중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참여했던 봉사자들에게 이번에 무안에 오셨던 분들에게 교통비나 톨게이트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하루 종일 있으셨잖아요. 매일 24시간 계시면서 집행부에서 체크 못한 일들도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체크하고 또 연결해 드리고 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그렇게 도민들 옆에서 슬픔 나눠주시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의미를 잘 도민들께서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접기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총무과장 이철규
세정과장 이희승
회계과장 김애자
<대외국제소통국>
국장 백경태
대외협력과장 이지형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
소통기획과장 김선경
중국사무소장 송승훈
중앙협력본부장 안병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원장 김대식
기획협력실장 이경은
교류협력실장 송기택
외국인정책실장 강한나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정석
○ 전문위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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