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과 비수도권 인구급감 등 최근 지방행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행정통합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 주민들께서는 시·군 간 인구 규모의 격차로 통합 이후에 자치단체장 및 시·군의원 선출, 시·군의회 구성 등에서 불리하고 이에 따라 행정통합 이후 특정 지역이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고, 기존 시·군에서 지원받던 각종 주민 지원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는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으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이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양 지역 민간단체 간 합의로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12년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상생발전함으로써 성공적 통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차 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례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시·군 통합으로 폐지된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시·군 통합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거나 주민 혜택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각 시·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 설치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시·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도지사 소속의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등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행복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 2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통보에 따라 용어 등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제4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육아시간 대상이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자녀로, 사용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18항은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상관없이 연간 5일을 부여하던 보육휴가를 2자녀인 경우에는 7일로, 3자녀인 경우에는 10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제24항을 신설하여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3조제25항을 신설하여 젊은 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이 함께 양육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손자녀 돌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23조제26항을 신설하여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동행휴가를 부여하는 등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에서부터 솔선하여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