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이유가 362개의 대장들이 틀리니까 통합대장 뽑기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임기를 3년으로 했거든요. 기존에는 몇 년 했었어요?
임기는 원래 3년이고요.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안 붙었네요. 2회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 그거는 원래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이 된 거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이게 일괄 적용이 되는데 지금 2025년에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잔여임기를 하시더라도 한 번 한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는 362개 대장들이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서 3년으로 해 갖고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연임이 안 들어가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연임까지?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지역의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해소하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잘 준비했다고 봅니다. 준비하신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아주 잘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물론 의용소방대 지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 제복이라든가 전투화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에 지원해 주는 비품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하시고 또한 덧붙여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도 드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소질이 있고 배우고자 하면 지역의 소방관님들도 물론 있지만 같이 해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여러 위난상황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전력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덧붙여서 그런 제도 개선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임명된 회장 등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연임제한을 배제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부분 소실된 주택의 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오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6.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정책을 입안·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전북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북의 특성을 살린 산악관광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변경은 상위법에 따라 명칭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필요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생략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유산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명칭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