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6회 [임시회] 1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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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1일(화)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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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7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것도 생략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개편하여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고 도내 거주 요건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또한 최재용 국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실현 및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원의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5.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6.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다음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에서 6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우리가 들었으므로 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상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이 보다 많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혜택과 지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들었고 답변을 들었기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실내 놀이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린이의 안정적인 놀 권리 보장 및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아동인구 감소와 인구유출 문제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 부연설명은 들었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 행정재산의 위탁 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관의 관리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만요.
국주영은 위원님.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반대의견 없죠?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황철호 국장님,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8.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에서 8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을 일괄 상정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했고 그다음에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명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 제명 및 용어를 수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송금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2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접기
○ 불출석위원
이정린
○ 전문위원
이리나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황철호
사회복지정책과장 박장석
여성가족과장 김정
고령친화정책과장 성이순
건강증진과장 김정
<환경산림국>
국장 송금현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최지선
<농생명축산산업국>
국장 최재용
농생명정책과장 김신중
스마트농산과장 정재관
○ 서명위원
임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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