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폐교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47군데가 돼요. 제가 군산에 있는 학교를 많이 폐교를 시키면서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제가 전국에 있는 한 150군데의 활용방안을, 활용을 했던 그런 학교들을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서 제가 검토를 했어요.
왜냐면 군산도 폐교를 하면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법안이 있어서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해 준 것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폐교예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야생화 심고 귀리 심고 그게 학교를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맞는 정책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매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정책들이 나올 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것을 다른 시설로 만들면 또 다른 인건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여러 악순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교 활용에 대한 것은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활용 방안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전북을 봐도 그렇고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이 나온 것이 몇 개 되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직접 여러 군데도 많이 다녀봤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아,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에 하면 좋겠다라고 아주 매력 있는 것이 몇 개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시골지역에 조그만 분교나 조그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목적으로 쓰는 그러한 곳에 매각을 하는 것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것이, 올해도 폐교 1년에 풀 한 번이나 두 번 깎아주는 것이 폐교 관리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폐교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회들하고 심도 있게, 폐교가 되는 학교마다 안건이 나오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폐교도 활용되고,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동네에서 없어져서 가슴이 아픈 판국에 풀 속에 퐁당 잠겨 가지고 학교 교문은 문이 잠겨 있고 그러한 형태가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상실감이 훨씬 더 클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용을, 어떻게 해서 이 학교를 지역에서 없애지 않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폐교가 되면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훨씬 더 폐교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저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아마 제가 의원이 나서서 지역에 있는 학교 폐교하고 통합하자고 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준비해서 다시 통합을 하는 그러한 학교가 또 군산도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서 통합을 하든지 폐교를 하든지 그러한 정책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