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6회 [임시회] 4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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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8일(화)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6.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찬성의원 6명)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부된 의안 1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6.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은 감사관의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0항은 교육국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홍열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이홍열입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외부 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감사관의 안정적 활동 지원과 각종 제보 및 민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시민감사관의 운영 목적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조는 시민감사관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시민감사관 구성 및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시민감사관을 현행 10명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고 시민감사관에 요구되는 법률, 회계, 시설, 건축, 환경, 보건, 감사 등으로 관련분야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는 시민감사관의 임기 및 신분보장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는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신설하였고,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각종 감사·조사 참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 등의 직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0항에 대하여 윤영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8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5년 4월 최초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를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인정을 받게 하고 나아가 공교육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기존에 해 왔던 교육부 위탁사업인 이른바 꿈이음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의 6조부터 15조까지의 조항을 순차적으로 뒤로 옮겨 제7조부터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된 제6조는 효율적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위탁 가능 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리방안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위탁사업을 이끌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은 금년부터 꿈이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초·중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고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간 교육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하여 금년부터 이 사업에 적극 매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관련 조례인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용어를 일치시켜 업무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교육청 조례에서 사용 중인 ‘교육지원계획’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으로 변경하고, 또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는 규정을 교육청 조례에서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라는 문구를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로 변경하여 양 조례의 문구 통일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을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리고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다각적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박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85-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5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4470명에서 136명 증원된 4606명으로 하고, 제1호 일반직공무원 정원은 현행 4112명에서 18명 증원된 4130명으로, 제3호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350명에서 118명 증원된 46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된 인력은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폭력 업무 등 국가정책 수요와 빅데이터, ESG실천교육 등 교육청 핵심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역별 진로·진학지도의 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으로 교육현장 중심의 학력 신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관할학교의 기초·기본 학력증진 및 진로·진학지도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시행일은 2025년 3월 1일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별표〕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 중 폐지(예정)학교 7개교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34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인정보, 학습데이터 등 위험성 높은 AI시스템 사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므로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 추진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 인구감소와 농산어촌학교 폐교에 따른 교육공동체 붕괴를 예방하고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전북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농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언어능력 및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폐교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47군데가 돼요. 제가 군산에 있는 학교를 많이 폐교를 시키면서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제가 전국에 있는 한 150군데의 활용방안을, 활용을 했던 그런 학교들을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서 제가 검토를 했어요.
왜냐면 군산도 폐교를 하면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법안이 있어서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해 준 것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폐교예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야생화 심고 귀리 심고 그게 학교를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맞는 정책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매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정책들이 나올 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것을 다른 시설로 만들면 또 다른 인건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여러 악순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교 활용에 대한 것은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활용 방안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전북을 봐도 그렇고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이 나온 것이 몇 개 되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직접 여러 군데도 많이 다녀봤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아,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에 하면 좋겠다라고 아주 매력 있는 것이 몇 개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시골지역에 조그만 분교나 조그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목적으로 쓰는 그러한 곳에 매각을 하는 것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것이, 올해도 폐교 1년에 풀 한 번이나 두 번 깎아주는 것이 폐교 관리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폐교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회들하고 심도 있게, 폐교가 되는 학교마다 안건이 나오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폐교도 활용되고,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동네에서 없어져서 가슴이 아픈 판국에 풀 속에 퐁당 잠겨 가지고 학교 교문은 문이 잠겨 있고 그러한 형태가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상실감이 훨씬 더 클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용을, 어떻게 해서 이 학교를 지역에서 없애지 않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폐교가 되면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훨씬 더 폐교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저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아마 제가 의원이 나서서 지역에 있는 학교 폐교하고 통합하자고 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준비해서 다시 통합을 하는 그러한 학교가 또 군산도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서 통합을 하든지 폐교를 하든지 그러한 정책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폐교가 그동안에는 폐교 활용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폐교를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폐교 활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거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폐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무색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이 되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 내용 등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왜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전부 다 외국어를 써 가지고 일반시민이 보기에 빨리, 이 조례 내용만 보고는 조례만 보고는 어떤 조례안인지 알 수가 없고 제목만 보고는 어떤 교육정책인지 알 수가 없고, 선생님들이라 아주 고학력들이라 그런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정책을 만들든 이러한 조례를 만들든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책도 그렇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교육위원님, 위원장님, 이거 제목 보고 이게 뭔 조례인가 아시겠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또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는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능력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감사관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형식적인 시민감사관이 아닌 실질적 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규모와 직무 범위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충실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 유보통합 추진, ESG 실천 등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한 정원 증원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기초·기본학력 증진 및 진로·진학지도 업무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학교 폐지 사항을 고려하여 조문수정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삭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윤영임 국장님, 박성현 국장님, 이홍열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윤수봉
○ 서명위원
진형석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감사관 이홍열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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