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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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1일(화)
의사일정
1.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회사무처·정무수석·정책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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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기는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며, 주요 일정으로는 3월 24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 25일과 3월 26일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4월 3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제417회 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웅 사무처장으로부터 2025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에 임명된 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님, 염영선 부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임종명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지혜와 성장의 기운이 위원님들께 전해져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은 작년 연말부터 이어오고 있는 혼란스러운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효승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종훈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식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윤연경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입니다.
채종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 운영, 투명한 인사시스템, 좋은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인사를 보면요,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이나 사무관 승진자들을 보면, 지원부서라고 그러죠.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은, 제 개인적인 말도 되고 전체적인 직원 말도 되는데요, 상임위원회에 계신 직원들은 승진할 때 거의 없어요,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직원들이 그만큼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것을 보면 거의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다든가 서기관으로 승진하든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든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원래 의회가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승진에 대한 걸 좀 줘야 되고. 반반을 하든지.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승진 때마다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인원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에서 총무담당관실이라는 그쪽에 상임위보다는 일단 인원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인사 승진이 날 때는 저희가 그런 것들, 일단 상임위도 최대한으로 인력을 배치해 주고 승진 때도 그만큼 고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 현황을 보면 53명 중에 총무가 19명, 의사 7명, 입법 4명, 홍보 2명, 운영 5, 예결 2명, 기행 4명 그다음에 농복 5, 경산 3명, 문안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렇게 배포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가 보는데요…….
처장님 말씀은 하위직까지 얘기하니까 그렇게 나오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그 상위직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처장님이 말하는 것은 하위직급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를 ‘어디 자리를 가면 인사 자리다’ 그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인사시스템을 보면 어디 자리를 가야만이 다음에 승진한다, 그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답은 없지만 직원들 간에는 저 자리 가야만이 승진이 된다, 그렇게 시스템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총괄적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보다 보니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4급 같은 경우도 9명이 승진했는데 총무가 4명, 의사 1명, 운영 1, 기행, 농복, 경산위가 1명씩 승진을 했습니다. 5급도 10명 중에 총무 3, 의사 3, 입법 1, 운영, 예결, 경산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인사를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느 자리를 꼭 가야만이 승진할 수 있다 그 편견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은 의장님이 인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정확한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상임위원회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의장님한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가서 사인받으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정확하게 데이터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업무 추진계획 저희 의원실에다가 미리 배포를 해 주셨나요?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한 걸로’가 아니라 해 주셨는지.
의사담당관실에서 다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했죠?
저는 전용태 위원님 이야기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부족이 11명이에요.
대부분이 다 6급 이하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군 전입 자원들이 원래 7명 들어오려다가 전주시만 1명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원이 계속 그렇고,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자들이 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결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군 전입 자원들 5명이 합격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다 보충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전입 자원 10명을 뽑았습니다.
짧게 저기를 해 주시고요.
과부족이, 제가 왜 그걸 지적을 했냐면 이 11명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운영하기에 적합지 않은 인원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라는 이야기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시고요.
전용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전문위원실하고 담당관실하고 한번 인사가 교류가 되면 전문위원실은 계속 전문위원실에 있고 담당관실은 계속 담당관실에 근무하나요?
저희가 승진 원칙에 서로 승진하면 지원부서에서 상임위로 왔다갔다 그런 식으로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말고 다른 직원들도.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반 동안에는 한번 발령이 나면 근무를 계속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전보를 희망할 경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담당관실에 간 사람들이 전문위원실로 안 올라오려고 그래요.
인사를 할 때 그런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인사시스템을 개선 좀 해 주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예, 그 부분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의회 안의 직원이고 담당관실도 직원이에요. 말뚝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지켜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저도 21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추진계획에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이 3명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분들은 그만두신 걸까요?
3명은 임기가 2 플러스 3으로 돼서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돼면 다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퇴사한 게 아니라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신규 채용에 대한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명 다요?
예. 거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교육위의 오이나 씨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이고요, 나머지 농업복지, 문화안전 같은 경우는 임기 만료…….
임기 만료로 해서 다시 신규 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직무성과를 어떻게 하나요? 직무성과평가를 어떻게 해요?
직무성과는 BSC 평가를 하는데요,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부서장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부서장들 평가가 올라오면 나중에 처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본인들이 한 업무 성과입니다.
그 성과관리를 그러면 해당 상임위의 인사권 성과…….
부서장들이, 과장들이 평가를 하죠.
하는 건가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대부분이 예를 들어 5분발언 몇 회 지원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면…….
예, 그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대부분의 성과평과가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업무를 얼마큼 지원을 했는지인가요?
그것도 기본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행태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체도 볼 수 있죠.
성과표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업무는 몇 %,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 항목이.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본인들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을 부서장들이 점수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관해서는 3명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대부분 상임위에서 보면 일이 몰려 있는 정책지원관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4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일의, 아까 말씀대로 성과지표가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적은 분들은 일을 그만큼 적게 하면서 같은 상임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일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사실 의원님들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대부분이 역량에 따라서나 혹은 그 일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같이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할 수는 없지만 의정역량 강화를 조금 더 통해서 정책지원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이게 정확히 4명에서의 역할이 나뉘어질 텐데 대부분이 일이 몰리는 정책지원관들은 정말 일에 허덕이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원관분들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분들에 비해 업무가 적은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봤을 때 매해 같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정역량 강화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얼마큼 실시가 돼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인사 평가할 때도 사실은 일을 같이하는 거는 저희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많은 일들을 할 텐데 사실상 이거를 평가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인사 평가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일의 역량에 따라서 그걸 성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호불호, 나에게 좋은 사람은 더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기제분들의 고충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각 임기제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원활하게 그런 것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거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답변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이 각 상임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량 같은 경우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서로 정책지원관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이게 성과에서 끝나지 말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역량이 조금 낮은 직원분들은 좀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계속 그게 4년 동안 유지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직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잡음들을 일으키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정해져 있는 지표를 통해서 성과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사시스템에서는 매우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임기제로 채용을 할 때 전문 분야별로 채용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전문 분야 채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전문 분야대로 한 분야만 정책지원관이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마다 전문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건 그 상임위원회 소관 주제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 전문 분야 이외의 업무도 많이 정책지원관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지직이다, 복지직으로 왔으면 그 복지 전문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정책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의식은 딱 규정지어 가지고 너는 복지, 너는 교육, 너는 뭐 이렇게 하면 딱 그렇게 뽑아 놓으면 그 상임위를 벗어난, 서로 인사교류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몰라요, 오만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도정에 관심이 있으면 자료를 가져다가 박사 그 이상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문적인 의견은 낼 수 있거든요, 의원들도.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지금의 역할은 쭉 박사 논문 따듯이 전문적으로 깊숙이 도정에서 들어가는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도정을 원칙적으로 아우를 수 있고 의원님을 보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기제 채용을 하는데도 정말 어디 꼭꼭 짚어서 너는 뭐, 너는 뭐. 저는 지금의 의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 진짜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몇 명이에요? 박사님, 박사님 부르지만.
그렇게 할 거 아니면 탁 찍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문 분야로 그렇게 채용하실 필요가 없고 어느 수준, 객관적인 수준 정도만 되면 정책지원 저는 거의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틀에 가둬 놓기 때문에 뭔 문제가 생긴다거나 인사이동을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갈, 저는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채용을 할 때.
저희가 해당 상임위별로 채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어느 전문 분야에 있는 정책지원관이 그만두면 꼭 그 분야를 콕 찍어 가지고 인사 채용을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 의정 보좌하려면 전문 분야가 어느 정도는 기본에 깔려야 되지만 의정 보좌하는 데는 그렇게 깊숙한 전문 보좌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있는 분이면 정책 보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의회에 채용되고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문 분야가 안 맞으면 인사, 서로 교류 자체가 안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바로 채용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박사님은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사님 이상 정도가 전문 분야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박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박사님이 몇 명이냐고요.
그 정도의 전문 역량 아니면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으면 특별히 콕 찍어서 이 사람은 이거, 이거 하지 않더라도 정책 보좌는 할 수 있다, 제 입장은 그거고. 인사 채용을 할 때도 콕 찍어서 그렇게 이 사람은 이거, 이거, 그게 더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용 부서에서 그런 목적으로 채용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정책지원관들이 숫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채용하는 데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방안을 운영위에 제안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시스템을 좀 바꿔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정웅 처장님 제가 처음에 뵀을 때가 총무담당관이었잖아요.
혹시 그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결위에 2년간 있었습니다.
있고 계속…….
총무담당관 2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전문위원실하고 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인적 교류가 돼야 전체적인 의회운영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의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또 일 잘하는 의회가 되려면 상임위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담당관은 지원부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승진에 있어서도 혹시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매번 지적하는 바예요. 상임위가 소외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장님이 내일모레 퇴임하시면 그게 또 도루묵 되고, 도루묵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퇴임하시기 전까진 그런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고요.
결원 보충에 11명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채용을 보니까 쭉 해서 3월부터 시작해 갖고 9월에 된다고 했는데 이걸 꼭 9월까지 늦춰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일하는 부서들은 하위직인데 결원을 그대로 놓아 두고 9월까지 갈 필요가 있냐, 이걸 앞당길 수 없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입 자원들 같은 경우는 시·군 인사하고 맞물려서 저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시·군에서는 솔직히 잘 안 놔주려고 그럽니다, 인력 자원들이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일단 저희도 계속 가서 합격 자원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신규 자원들은 공무원 채용팀에서 그것을 거기 일정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맘대로 안 되고 거기 일정에 맞춰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필기시험이 채용팀에서 6월달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면접이 7월에 있고 합격자 채용이 9월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 단독으로 하는…….
집행부에서?
거기서 같이 채용하는 겁니까?
예, 같이. 시·군까지 다 같이 거기 채용팀에서…….
하기사 우리 사무처 입장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채용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나는 혹시 그게 의회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빨리 채용할 수 있냐라고 여부를 물어봐서 할 수 있으면 빨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일정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전입 자원만 5명을 상반기 안에 했고 어제 1명을 일단 해서 전입 자원이 와서요, 상임위에 배치를 했습니다.
신규 채용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입 자원은 조금 앞당길 수도 있겠네요? 시·군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합격이 다 됐거든요, 5명이. 그래서 5명 중에 1명을 어제 발령을 냈습니다.
여기는 2월에서 7월까지 돼 있다고 해서…….
결국 나머지 인력들은 그쪽 시·군에도 일정이, 도중에 빼 오면 거기도 일정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7월 안에는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다 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7월 이전이라도 가능하면 빨리 보충해야 우리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준비를 잘해서 서둘러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전용태 위원님.
전용태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특별위원회가 예결위…….
빼고요.
6개 있습니다.
그러죠?
이 특별위가 있는데, 처장님 그러면 우리 도와 도의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볼 때는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 관계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원하고 우리 도 발전의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만들어 갖고 보좌를 하잖아요, 직원분들이.
그럼 특별위원회라는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위원회는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처장님은.
일반 상임위나 지원관실 쪽에서 하지 못할 것들을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질의 들어갈게요.
예산·정책 분석하고 자치현안정책 분석 등은 어디서 하는가요? 업무를.
입법담당관실 자치현안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현안팀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나요? 업무를.
실제적으로 직접 지원은 하고 있진 않지만 현재 예결위에 1명 예산 분석 쪽으로 해서 근무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2023년도인가 자치현안팀이 생겼죠?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이유가 뭐 있었어요? 이 팀을 만들 때.
특별위원회 현안 발굴 및,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에 특히 현재 6개가 있고 최근에 더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현안이 된 것 같습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제가 그때 2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부분 소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데 처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자치현안팀에서 특별위원회를 전혀 지원 않잖아요. 지원하는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결위 예산 분석 쪽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말씀대로면 예결위하고 자치현안팀하고 통폐합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비슷하면.
자치현안팀은…….
자치현안팀에서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예결위를 얘기하면, 예결위하고 자치현안팀하고 비슷하잖아요, 업무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예결위하고 자치현안팀하고 2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통폐합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맥락으로 해서 같이 특별위원회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자치현안팀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상임위원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도내 전체 차원의 현안을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현안지원팀을 만든 이유가 도정에 많은 현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그때 자치지원현안팀이 생겼습니다.
그 뜻이 아닌데. 약간 자치현안팀이 우리 특별위원회를 좀더, 보좌 역할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지금 하는 것들이, 현안팀이. 그런 부분들을 더 분석해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특별위원회 때문에 위원들끼리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어요.
운영위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첫 업무보고 수고해 주신 정웅 처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몇 가지 보고할 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시간이 될 때 보고해 주시고 처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고 안 되면 또 바쁘면 팀장님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오늘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특히 아까 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국한시키지 말고 오현숙 위원님이 보충설명하셨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유창희 정무수석과 이서빈 정책협력관으로부터 2025년 주요활동 관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정무수석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유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염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무수석으로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초지일관의 자세로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희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빈 정책협력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관 이서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정책협력관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의 여야 협치의 의지로 지난해 2024년 8월 12일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정책협력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만들기에 함께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소관 주요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권요안 도의원님.
완주 제2선거구 권요안 도의원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상생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지난 연말에 긴급의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저와 윤수봉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긴급의안으로는 처리하지 않았는데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를 넘겼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유창희 정무수석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북특별자치도실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예, 현장에 참여는 못 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요골자는 그거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법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돼서, 이를테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구시대적 사고다, 중앙집권적 사고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고 1년이 됐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지사의 통합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독소조항이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크게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북특별법 제103조에 보면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둘 이상의 시·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통합과 관련한 것은 주민투표에 의한 방법이나 아니면 의회 의결에 의한 방법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권한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현재는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명시돼 있는 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 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입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의 통합은 자치단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할 문제지 상급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가 통합을 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라는 얘기죠.
권요안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저도 동조는 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자치단체 간의 양자 간의 서로 다른 상반된 견해로 인해서 파열음이 일어날 때는 또 누군가가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법안 속에 그런 도지사로서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말을 똑바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건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제출했죠?
도민설명회 어떻게 내실 있게 하셨습니까?
진행했습니다.
진행은 했는데 내실 있게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하셨냐는 걸 묻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민설명회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한 장을 넘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관련 법규, 목적, 그다음부터는 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찬성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반대논리를 반박하는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민설명회입니까? 이 조례안 설명회 맞아요?
이런 것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상생 조례안이라고 하면서 통합 찬성논리만 강변하는 게 저게 찬성설명회지 어떻게 상생 조례안 설명회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실 있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권요안 위원님이 일부 의견을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3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103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자, 그러면요,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설명할 거 없고요.
이 조례안 자체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목전에 닥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이제 특별자치도법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 후속 절차로 조례를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완주 통합을 하기 위한 조례 아니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시·군 통합이 됐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담는 거죠.
그럼 전주·완주 통합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니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에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하시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전주·완주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행정안전부에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 조례를 마련했으니까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고 ‘완주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12년 동안 예산이 줄지 않는다. 그러니 통합에 찬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민투표 이후로. 의회에 제출한 것을 철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의회 절차에 대해서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고요. 현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의안을 송부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도의원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책임을 지금 도의회에 넘겨놓고.
완주가 의원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깔보는 겁니까, 뭡니까?
혹시 반대의견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올라온 거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어요?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몇 건 올라왔습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감안하시고 하신 겁니까?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또 찬성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 집행부도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는 조례 자체가 만드는 것 자체가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그대로 줄어들지 않게 유지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조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걸 가지고 꼼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꼼수 조례라는 얘깁니다, 그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 보면 예산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이게 상위법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는지 읽어드릴게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2년 동안 유지한다고 그걸 해서 현혹시키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별법 속에서 53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저희들이 명문화해서 나가면 그것도 저희들이 법…….
아니, 상위법도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한다고 해서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죠,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무수석께서 완주 출신이시고 완주 출신으로서 도지사 보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사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관영 도지사가, 중립을 지켜야 될 김관영 도지사가 통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을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역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저는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을 잠깐 표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물론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전북도 입장에서 김관영 도지사께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고 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먼저 진행한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지금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이 1시 57분인데요,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전용태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 이수빈 님한테 묻겠는데, 임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처음 할 때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2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2년을 1년 하고 1년 연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게 주업무인데 8월달에 해가지고 그해 연도는 아무런 해당도 없고.
이게 좀 기간이 애매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일찍 하든지.
아니, 8월달에 했는데 국가예산을 어떻게 따요? 다 지나버렸는데.
사실은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기간이 한 10월부터 12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적극적으로 국회 방문하면서 예결위원들, 특히 예결소위원님들 만나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많이 요청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6600억 원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전지나 탄소 같은 미래 신산업 사업과 관련해서도 1160억 원 정도의 의미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나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국가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답을 다 그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예.
지금 현재 시국에서 정책협력관님께서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현재 국민의힘의 도당위원장님의 행태로 봐서는 저희가 국민의힘에 대한 예산 협의나 이런 과정들이 전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입장을 드리자면 도당위원장님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치적인 배경이 물론 있겠지만 정책협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조배숙 의원님께서 지금 호남의 유일한 의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시장님이나 군수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아마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 시국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물밑작업에서 그러한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산 확보하는 과정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예.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정책협력관으로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은 사실은 결과물을 제가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국회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정책협력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그게 아니라 국가예산,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전달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잘 설명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결혼한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을 조금 더 잘 이루고 싶은데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요청을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손주나 손녀 안기면서 ‘부모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내차게 좀 매몰차게 내치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윤활유 역할, 가교 역할을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협력관님 전북도당 저희 민주당이랑도 정책 관련된 협력들에 대해서 간담회나 협의 이런 거 추진하고 계실까요?
약간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와서 저는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무수석님께서는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가서 정책협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도 차원에서 서울 중앙에서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는 합니다.
그래서 정책…….
그러면 지금 협력관님께서는 그 말씀에서는 저희가 이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주요정책 건의 간담하고 도의회와 소통 간담도 추진하고 중앙정치권의 중앙당·전북도당 정책협의회 이 여러 가지의 계획들과 업무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협력관님께서는 국힘을 상대로만 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일…….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저희가 추경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관님의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도의회와 소통 간담 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24년도에는 했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25년도에는.
사실은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도의원님하고 활동하기보다는,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정책보좌관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개별 의원님을 만남으로써 일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래서 저도 여러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현시점에서는 정책협력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중요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부탁 드리고요.
저는 유창희 수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주·완주 통합의 찬반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주·완주 통합의 큰 틀을 봤을 때, 아까 저희가 잠깐 식사하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추진과정 속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주민갈등이고 이 주민갈등에서 남는 후유증이 하루이틀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핵폐기장에 관련돼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현재도 그 갈등 속에서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저도 지역에서 정치활동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완주도 저희 부안처럼 주민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실제로 이걸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도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부분들도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님의 의견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그 지역에 계시는 두 분의 도의원님도 그렇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시는 여러 도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되고 안 되고 그 성패를 떠나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민의 갈등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가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침은 결국은 완주군에 계시는 군민들의 최종적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건 기본적인 입장으로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통합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완주군이, 전주·완주가 통합이 돼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완주군민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반대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래서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서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론의 장 속에서 같이 찬성과 반대를 논의하는 장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도 따라가는 형태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식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할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통합에 관련된 상생 조례라고 하면 모든 14개 시·군이 해당되는 사안일 텐데 그럼 이런 것들을 나머지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냐,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도 또 필요하잖아요, 설명이 다 충분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저는 너무 빠르게 추진한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본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접기
○ 불출석위원
김명지
○ 서명위원
윤수봉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정웅
총무담당관 곽효승
의사담당관 이상우
입법정책담당관 김종훈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윤연경
교육전문위원 채종우
<정무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정책협력관>
정책협력관 이서빈
○ 수석전문위원
김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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