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롭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구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