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위원입니다.
계속 중국사무소나 해외사무소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저는 전북연구원에서 관련 내용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까지 할 일인가 싶은 게 가장 간단한 건 우리가 어쨌든 친선교류업무를 하는 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라는 출연기관이 있고요, 통상업무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중국사무소의 진출 문제나 여러 가지 대두 문제는 교류업무는 진흥원에서 나가면 되는 거고 통상업무는 저희 경진원에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전의 동경사무소 건도 대외협력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경진원이 받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은주 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의 업무조율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경진원 직원들의 처우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사무소 건은, 특히 교류업무 건은 국제교류진흥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코이카가 협력하고 있고 실제 외교부에서도 코이카를 가장 많이 지자체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내부 지침이나 방안들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입장을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인자위사무국 관련해 가지고 전담인력 채용공고와 다르게 부서배치 내용을 시정요구 했고 그리고 바로 시정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조자료에 ‘전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들 개별면담을 통한 조치였음을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개별면담이라는 게 선택권이 없으면 동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지점인 거예요.
원장님, 다시 내용을 한번, 조치내용의 완료를 읽어보시죠. 아직도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거예요.
채용이 된 사람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엄마 또는 아빠한테 ‘나는 인자위로 냈는데 여기에서 나한테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부당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이거에 동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했을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부당하니까 다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업무가 그래, 그냥 참고 일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계에 따라서 선택권이 없는 면담은 면담이 아니고 동의가 아니에요.
아니, 왜 다 잘 조치해 놓으시고, 조치의 내용에 이렇게 담으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