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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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21일(금)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3.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3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
5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
54.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55.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6.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57.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
58.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9.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윤수봉 의원)
o 5분자유발언(김정기·진형석·정종복·오현숙·김이재·임종명·강동화·염영선·국주영은·이병도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5.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14.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9.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20.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2.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24.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5.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6.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10명 발의)
27.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8.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9.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0.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6.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2.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54.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55.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10명 발의)
56.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57.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58.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9.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윤영임 교육국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보고입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 1292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징계 요구 및 회부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윤수봉 의원)

(14시03분)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현안질문 무산의 폭거에 강력히 항의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완주군 출신 윤수봉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공동체를 위해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무산과 좌절에 있어서 독립된 입법기관에 대한 폭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신상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때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45조제1항 단서 규정으로 인하여 긴급현안질문을 결국 못 하게 되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장과 구두상으로 협의했으나,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서명하기 어렵다고 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님 12명의 자필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도의회 의사담당관에게 접수할 때 기획위원장의 서명이 누락되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했던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추정컨대 기획행정위원장께서 긴급현안질문이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에 관한 것과 결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 표결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긴급현안질문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고 질문 시기, 즉 타이밍을 맞춰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현안질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완주·전주 통합 반대이며 특별자치도의 도정 관련 현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되고 좌절된 점은 독립된 입법기관에 대한 폭거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하여 비판하고 견제도 하며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전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중의 하나가 긴급현안질문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이 소관 상임위원장이 허락을 하지 않아 무산된 사례는 아마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포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위민의정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취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가 무리한 해당 조례안의 제출과 추진 등을 함으로써 왜 우리 40명의 동료의원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는지 도지사의 저의에 강한 의구심과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집행부가 추진한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해당 조례의 제정 시기를 단 몇 개월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완주·전주 통합 관련 주민투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전북자치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또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먼저 만드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에 더 좋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도지사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되어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보다는 도민을 위한 여러 민생 현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길에 중차대한 사안과 이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슬로건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최대한 협력하여 갈등을 봉합해도 부족한데 갈등을 부추기고 유발하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듭니다.
지난 2023년 9월 새만금 SOC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사님, 완주군 출신 도의원 2명이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제출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원안가결을 바라보면서 완주군민의 완주·전주 통합 반대의 뜻을 결연하게 표출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완주군 출신 도의원의 완주·전주 통합 반대 삭발을 목도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치란 자고로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는 것을 그 미덕으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삭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신해서 도의원들이 삭발투쟁을 하여 일정한 성과도 도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정치적 미덕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는 ‘일야십기, 일궤십기’의 정신으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정을 살펴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정활동의 하나인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되고 좌절된 폭거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은 선이고 반대는 악입니까?
도지사님, 완주·전주 통합을 결사반대하며,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불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기·진형석·정종복·오현숙·김이재·임종명·강동화·염영선·국주영은·이병도 의원)

(14시13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김정기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조금 더 지역구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별 도정현안에 대한 발언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성찰해 봤으면 하는 전북 특유의 고질적인 뺄셈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다 함께 상기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조성이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국내 기사였는데 투자규모는 50조 원이고 서남부의 구체적인 위치는 전남지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이미 투자그룹과 MOU까지 체결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초광역, 연합, 메가시티와 같이 지역 간 동맹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소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지자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개별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이웃과 힘을 합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AI데이터센터 기사를 접하면서 부러웠습니다.
새만금의 SK데이터센터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데 전남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에겐 그저 화중지병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연합과 동맹전략 움직임에도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이웃 동네는 지역 내의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지역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전북은 지역 내에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만 소모시키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열패감에 빠져 장탄식을 늘어놓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가 그토록 외쳐 부르는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뼈아픈 심정으로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북이 뺄셈정치에 함몰되어 있고 지역발전과 특자도 출범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려면 반드시 이 뺄셈정치의 악습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프랑스 시민혁명에 못지않은 위대한 역사적 자산인 동학농민혁명은 혁명의 발원지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서 위대한 자산이 아니라 소지역 이기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을 자산으로 삼아 도시 브랜딩하는 데 성공하고 확고부동한 지역 정체성을 굳혔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직면한 다양한 지역 내 갈등 사례는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극단 대결 양상으로만 치닫고 있고 도민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습니다.
도의 정책 조정이나 중재 기능도 무력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전북특자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의 통합만큼 상투적인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지역사회의 통합만큼 절실한 가치는 없습니다.
가장 상투적인 표현이 가장 절실한 가치가 되어 버린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직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출범한 특자도의 초석을 훼손하는 뺄셈정치를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덧셈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비 확보나 올림픽 유치 그리고 기업 유치와 같은 성과는 모두 요원할 뿐입니다.
저는 전북이 도민들이 만족하는 지역발전 성과를 일구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전과 실패로 점철될지언정 포기해도 안 됩니다.
원심력을 최소화하고 구심력으로 작동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뺄셈정치는 치워 버리고 덧셈정치로만 승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자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와 기금 활용 사업 발굴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에 85억, 2024년에 93억 등 총 178억 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은 소중한 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기금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모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발굴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한 공지사항에서 ‘적립된 기금 규모가 작고 기부금 모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도에 적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예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23년과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 홍보비를 분석해 보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전북도의 경우 2023년 모금액은 약 3억 4000만 원, 같은 해 홍보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집행했고, 2024년 모금액은 3억 4700만 원이었으며 홍보비용은 2억 7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 동안 모인 기부금 대비 약 80%를 홍보비로 집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어려움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써 달라는 소중한 기부금이 홍보비로 다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북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전체 홍보비용은 약 23억 원이었고 2024년에는 약 1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홍보비용으로 41억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물론 전국 17개 시도와 243개 기초자치단체가 경쟁 아닌 경쟁에 놓여 있고 고향 전북을 알리고 더 많이 기부에 동참시키기 위해 홍보는 당연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홍보비는 과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전북자치도는 기부받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홍보만 할 때가 아니라 기부받은 예산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기부를 통한 지역사랑 효과를 알리면서 기부를 이끌어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도 역시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 사이트 운영비로만 36억 원이 소요됐고, 이는 17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했습니다.
그 방식이 기부금을 많이 받는 지역이 더 부담하는 방식이라 전북 지자체들의 볼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사이트 운영비 부담액은 약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북자치도가 기부받은 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결국은 14개 시·군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부금은 기부자가 공감하는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전북자치도가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홍보비용 감축방안 복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내 와상장애인, 즉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긴급한 대책마련 촉구 및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도 같이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의 추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개발되지 않는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 해당 규칙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2024년 12월 개정되어 와상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중인 와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2025년 전북도에 1대 정도만 배치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사설 구급차 이용이나 위험을 감수하고 기존 표준형 휠체어형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만 9428명으로 전체 인구의 7.4%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척추장애인 등록인원은 133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총 315대에 불과하며,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 탑승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을 뿐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의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외출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이동권 및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와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사설 구급차 이용비 지원입니다.
도 차원에서 사설 구급차 이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이 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와상장애인들이 정기적인 병원 진료나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와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현재 와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도내 지역별 와상장애인들의 거주지와 주요 활동지역을 분석하여 교통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와상장애인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지원도 절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전용 택시나 교통수단에 와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장치나 차량 내 환경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적 뒷받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와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제공을 넘어서 그들의 자립적인 삶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와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사설 구급차 이용비 지원과 함께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통수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무안, 새만금, 가덕도, 백령도, 흑산도, 제주는 모두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며 텃새들도 1년 내내 밀집해서 살고 있어 이곳에 공항을 지을 상상조차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위험과 비밀로 점철된 새만금 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신공항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총위험도가 무안공항의 610배에 달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영향평가서에 기술된 조류 충돌 위험 예측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13㎞ 내의 조류 충돌 총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무려 610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서에는 무안공항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가 1만 2221년 만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 신공항에서 최소 100년 이내에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방비책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새만금 신공항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미군 관제의 제약에 따른 자율성, 확장성 한계로 국제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공항의 미군 관제권으로 인해 국제선 운항이 불가능해 새로운 국제공항의 요구로 탄생했습니다.
2019년도에 수립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에는 새만금 신공항은 별도의 신설 관제탑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국토부 고시에는 관제탑 위치가 군산공항과의 사이로 변경되었고 군산공항과의 유도로가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새만금 합동실무단 회의를 통해 미7공군이 요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산공항과 신공항의 위치가 인접해 있어 유사시 교차 사용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 유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하나는 별도 관제탑 건설 계획을 설명하자 하나의 관제탑에서 양 공항 관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군이 관제하는 군산공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만금 신공항의 별도 관제탑 건설 계획을 밝혔으나 국토부 고시에는 군산공항 연결 유도로와 관제탑 위치 변경 등 미군이 요구하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미군의 통합 관제에 대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타 기관의 입장은 추후 협의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로 숨기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셋째, 물류 트라이포트의 현실성 문제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주기장 5면 중 1면은 제빙기용입니다.
활주로 2500m에 운항할 수 있는 비행기는 제주항공 참사 기종인 C급으로 한정되어 있고, 화물 정류장 면적은 약 220평에 불과한 동네 마당 수준으로 국토부가 주장한 물류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새만금 신공항은 허상일 뿐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의 군산공항과 하나의 관제탑을 운영하여 동남아 위주의 국제공항 그리고 평택과 군산이 미군의 대중국 전략기지로서 언제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운항이 정지되는 반의 반쪽짜리도 안 되는 국제공항으로 낙인될까 우려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새만금 신공항의 현주소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자치도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의 수라갯벌부터 김제 거전갯벌까지 개발의 몸살에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새만금 기행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아름다운 자연에 무수히 깃든 생명들이 숨 쉬는 곳.
이제는 전북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부지 등은 개발하고 남아 있는 곳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서신동 지역구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제 문화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에 따라 산업이 되고 돈이 되며,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문화가 풍부해지면 일자리도 생기고 관광객도 늘어나 큰 이익을 창출해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화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속히 국립현대미술관 본원 유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그 어떤 산업보다 문화산업이야말로 이 얼어붙은 전북지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빌바오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페인 빌바오는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자동차로 4∼5시간 걸리는 인구 34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빌바오에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빌바오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인 바스크주 정부였습니다.
당시 빌바오는 주력산업이던 철강산업이 쇠퇴하고 실업률이 40%에 육박한 데다 큰 홍수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도시를 일으켜 세울 주력산업이 간절히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주 정부가 선택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미술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개관일로부터 현재까지 누적방문객 2000만 명, 입장료 등 운영 수익은 한 해 평균 약 1000억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지역을 먹여 살리는 황금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원을 유치한 충북 청주시의 사례로, 청주시 역시 지난 40여 년간 청주의 대표산업으로 자리 잡았던 연초산업이 붕괴되면서 2만㎡에 이르는 연초제조창이 문을 닫은 후 무려 10년이 넘게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미술관으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충북도가 나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원 건립사업을 동시에 유치하면서 수백억의 국비가 투입되었고, 덕분에 호텔 등 민자유치로까지 이어져 주변 상권도 되살아났습니다.
두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사업이 가진 힘을 아는 지자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경상권에는 경남 진주시가, 전라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선봉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와 전북이 뛰어들기에는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단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부터 현대예술에 이르기까지 전북이 가진 고귀한 문화의 저력은 그 어떤 지역과 견주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기만 한다면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또 민간전문가 그리고 도의회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전주분원 유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유치 필요성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자치도는 분원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를 제1차 추경에 편성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동시에 전북 정치권과 함께 정부의 제1차 추경예산안에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립현대미술관 전주분원 유치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학의 후예, 남원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도 전체 면적의 55.1%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면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해 숲으로 잘 사는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창한 비전이 단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2024년 현재 산림분야 예산은 전북자치도의 총예산의 1.7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산림사업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북자치도의 산림조직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한 1과 5팀에 불과해 갈수록 증가하는 산림휴양, 재해 등 산림분야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산림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및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으로써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의지입니다.
숲으로 잘 사는 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 탄소 중립, 지역 발전, 삶의 질 향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공존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각 시·군의 고유한 특성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산림면적의 비중이 높은 동부 산악권의 중심지역인 남원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을 통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남원임업경영 재배기술 교육센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원시는 다양한 수종과 건강한 산림을 자랑하는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다양한 약용식물과 임산물의 서식처이며,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천혜의 산림자원인 지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지리산 둘레길로 상징되는 등산로와 아름다운 경관은 그 자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산림자원을 갖춘 남원시와 연계해 다양한 산림정책을 전개한다면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의 산림특화지역 지정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증대하고 있는 산림휴양·치유·교육·체험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맞춰 남원에 산림치유원,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 활동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테마임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가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삼천리길 프로젝트와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셋째, 앞서 말한 남원시에 소재한 산림 관련 기관들을 활용해 임업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남원시를 산림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강조하는 생명경제 구현과 잘 어울리는바 일터, 삶터, 쉼터로 활용한다면 전북자치도가 가진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및 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에서 입시 위주가 아닌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지덕체를 중시하는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표적이며 효과적인 교과로 체육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전북교육계획 10대 핵심과제에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체육 분야가 누락되어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0대 핵심과제에도 학교체육을 교육과제로 담아서 즐겁고 재미있는 체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체육 교육 활성화 정책에서 효과가 미흡한 부분을 살피고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스포츠클럽 운영 및 스포츠강사 지원 등으로 학생들에게 질적·양적으로 증가하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전북 학교체육의 현재 상황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통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미출전 종목은 중등부 남녀 철인 3종경기이고, 선수가 없어서 해당 1개 종목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미출전 종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남고등부의 경우 세팍타크로·스쿼시 2개 종목, 여고등부의 경우 마라톤·축구·농구·체조·하키·볼링·카누 7개 종목, 합계 9개 종목입니다.
해당 9개 종목에 출전할 선수가 없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7개 시도 종합순위는 18세 이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총득점 2만 574점이고 금메달 1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2개로 종합순위 14위입니다.
인구 약 152만 명인 강원특별자치도를 보면 총득점 2만 6730점이고 금메달 29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1개로 종합순위 8위입니다.
이러한 전북체육의 현주소는 인구 약 180만 명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북 학교체육의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전북의 낙후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고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과 종목별 순회코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을 구별하지 말고 훈련비 예산 그리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출전비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도교육청은 관련 대책과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의 미출전 종목을 창단하는 등 육성 종목을 다양화하는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여학생의 감성과 능력 운동에 적합한 스포츠 종목 보급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학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체육을 설계해야 합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와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위하여 도교육청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특별 대책 및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2036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성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한반도 민족 민주주의의 백두대간인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치 꿈나무 양성소로 전락한 전북도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도에는 도지사께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출자·출연기관의 장, 합의제 행정기구 장 등 이 모든 것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권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정치 꿈나무 양성소로 전락한 전북도의 현실을 지적하고 지사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내 주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각 기관과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역할에 맞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도의회를 통해 검증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취임 후 1년 9개월을, 감사위원장은 약 1년을 근무하고 사직했습니다.
이들은 3년이란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도전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 출연기관 원장 역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높고 빛나는 곳을 쫓는 개인의 열망은 이해되지만 전북도가 그들이 잠시 머물러 훗날을 도모하는 요람, 스펙을 쌓는 정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는 빨라야 3월 말에나,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임명 청문은 4월 중순 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각 기관의 수장이 2∼4개월 공석이 됨에 따라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저하, 정책결정 지연과 실행력 약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도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기관장들의 잦은 변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도의회는 그때마다 인사청문, 임명 동의 준비에 부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 방영됐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지사께 감히 묻습니다.
정치인 사관학교로 전락한 전북특별자치도, 이게 전북의 미래와 전북도민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의 발언을 깊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개헌과 탄핵 정국을 관통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작년 12.3 계엄사태 이후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양분된 대한민국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여당과 야당의 대립, 지역 간 대립, 세대 간 대립, 젠더 간 대립 등 갈수록 갈등과 대립의 전선이 확장되고 그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은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민의 정의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지만 시민은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민은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지는 지위나 권리가 아니라 교육과 성찰을 통해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를 위한 의무를 기꺼이 부담하는 시민을 우리는 민주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6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이 되어서야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불과 2022년 5000만 원, 2023년 7000만 원, 2024년 48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적은 예산마저 삭감되어 겨우 2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우리 전북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실천력을 강화하고자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도와 우리 도의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도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 영역의 한 분야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육정책이나 제도 내에 한정될 수 있는 부분 교육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 역량과 덕성을 기르는 기본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 도 민주시민교육은 도와 14개 시·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당장 독자적인 추진체계가 어렵다면 현재 우리 도에서 도와 시·군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수준인 두세 페이지 분량으로 수립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매 5년마다 독립적으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에는 우리 도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에 착수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웠고 마침내 주권을 되찾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과연 독립운동의 정신을 후손들이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북은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지이자 한강 이남 최초의 3.1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 지역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집중적인 수탈을 당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군산은 일제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지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전북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항일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이 있지만 이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사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북의 독립운동 역사를 깊이 있게 조명하거나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전북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독립운동기념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과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서 역사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체적인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하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는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 중이며, 부산, 대구 등에서도 기념관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남권에서 유일한 생존 독립운동가인 이석규 애국지사가 거주하는 전북은 이러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역사 왜곡과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 독립운동 관련 서술이 축소되고 있으며,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의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만의 독립운동기념관은 다양한 역사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복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는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후대에 올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우리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은 시대정신을 이어가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3.1 독립만세운동 106주년이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3월 24일, 25일, 26일과 4월 3일에 열리는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님을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 지원을 위해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 추진과 의원 외교활동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결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14.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1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 비율의 유지기간과 시·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등 출생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가족행복휴가 부여,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업무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 추진과 기부자 예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별 도민감사관 구성 시 인구비례에 따라 최대 인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위임된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및 자치경찰사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및 기본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방송 발전 지원 대상에 종합유선방송을 추가하여 도내 지역방송 저변을 확대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과 주관·주최하는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하여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에서 추진하던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생이용권 지원 대상 및 방법,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 건과 관련하여 이수진 의원님과 염영선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기회를 주신 문승우 의장님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도청 집행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 간부가 제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는 하지 않으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권유 아닌 권유와 “불참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불참하시죠?”라는 발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반대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그 발언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쉽게 전화해서 “불참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불참하시죠?”, “반대는 안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식의 전화는 사양합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도민설명회, 의원 설명자료 등으로 허위 포장하여 도민을 속이고 꼼수로 도민의 꿈마저 짓밟힐 수 있는 이 조례안은 상생 조례가 아니라 상쟁 조례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는 도 입장에서는 투명하고 속임 없이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와 다른 의미의 조문이 존재하는 바 이는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도민을 속이는 꼼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보도자료에 조례안 제4조 교육, 복지, 농업·농촌 등 자체 사업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로부터 12년간 유지·확대라는 강행규정, 꼭 지켜야만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니터에 보이는 상정된 조례안의 제4조를 봐 주십시오.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임의규정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내용이 홍보되어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왜 간과한 겁니까?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엄연히 다른데 말입니다.
도민설명회에 제시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조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에 있어서는 12년간 유지한다는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지원 예산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정된 조례안 제4조를 봐 주십시오. 유지·확대를 분리하지 않고 뭉개서 임의규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로부터 12년간 유지하여야 하며’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는 강행규정이고 꼭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대 부분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지키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유지 부분과 확대 부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안을 보십시오.
유지·확대,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유지·확대는 노력해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의무가 없는 그런 규정으로 담아놨습니다.
또한 도민설명회 제5조를 봐 주십시오. 도민설명회 제5조를 보면 상생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나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이런 세출예산의 유지 기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거죠, 상생발전위원회.
그래서 그 이행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에 대해서는 이 시·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 소속의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이건 자문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왜 설명회 할 당시에는 상생발전위원회라 해 가지고 그 통합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왜 우리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는 도지사 소속의 자문기구인 이행점검위원회로 둔갑시킨 것입니까? 하지만 주요 사업은 그 안에 담겨 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문을 할 뿐이고, 지금 이 상정된 조례안에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거야말로 꼼수 조례다, 도민을 속이는. 그걸 지적합니다.
두 번째, 이 조례는 상생 조례안이라기보다는 상생 협력 이행 점검을 위한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다.
그 내용을 보면 11조 조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5개 조항이 이행점검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는 2개밖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3조와 4조도 하나는 당연규정, 하나는 임의규정, 서로 일관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걸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된 주민의 합리적인 제안조차 무시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때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건은 기한이 경과돼서 반영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한 건은 입법예고가 됐지만, 그게 아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예고가 된 거는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끝부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문에 이의제기를 함과 동시에 그 끝부분에 “이러이러해서 반대를 합니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표현을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정안을 원한 게 아니라 반대를 원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지적한 것도 제가 지금까지 발언한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통합 시·군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우리 상위법인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그 특별법에 나와 있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 지원 예산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라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꼼수로 속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 꼼수로 속였고 이 내용 자체가 졸속이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된 주민의 제안조차 무시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왜 입법예고된 걸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도의회에서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보면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시면 그 안에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첫 번째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그다음에 도지사가 필요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기 안에 통합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합 시·군을 위한 조례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적한 꼼수 조례, 두 번째 지적한 졸속 조례, 세 번째 주민을 무시한, 도민을 무시한 조례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지역 도민의 꿈마저 짓밟힐 수 있는 이 조례안은 당장 폐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 급감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행정 통합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군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것이 아니고 도내 14개 시·군 모두에 해당되는 조례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2023년 말에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7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만큼 후속 입법조치의 완결을 위해 신속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전멸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선제적 몸부림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조례의 내용보다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시기가 내용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권요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차례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김관영 지사께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당초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김관영 지사가 의회에 긴급의안으로 제출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제1주년을 맞아 제정·공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19일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설명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뒤로 하고 전주·완주 재정 현황,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완주군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쟁점 사항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긴급의안 사유에도 부적합하고 의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를 지적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관영 지사는 시·군 통합에 관한 중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조례 제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며 의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당시 설명회 내용을 보더라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상생발전으로 포장하며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주민투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조례 제정이라는 액션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도민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김관영 지사님, 충분한 고민도 없이 마련한 조례안을 의회에 던져 놓고 의원들 간의 갈등상황만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완주·전주 통합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 문제는 어디까지나 두 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정할 문제인데 상급기관인 전북자치도가 나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먼저 만드는 것은 철저히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군민들을 또다시 통합 문제로 갈등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인 김관영 지사는 완주군민들을 만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0만 완주군민들은 밟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의 지사님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행보에 주력할 때가 아닙니다.
12.3 계엄선포와 해제, 구속과 탄핵의 과정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날들을 보내며 생계를 위해 버티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먼저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완주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주군민이라면, 그리고 완주군을 대변하는 도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윤수봉 의원도 전북자치도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고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정할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졸속으로 당장 조례만 제정해 놓고 보자는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갈등만 조장하는 지금의 상황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완주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정훈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김성수 위원장님, 장연국 대표님, 이수진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김희수 부의장님, 강태창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주민투표 이후 완주·전주 통합이 결정되고 조례가 제정돼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장님, 진형석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박정규 위원장님, 김명지 의원님, 최형열 위원장님, 국주영은 의원님,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문승우 의장님!
부디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대상은 토론내용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입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9.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20.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2.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22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령 제명 및 용어를 수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실내 놀이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린이의 안정적인 놀 권리 보장 및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아동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문제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경우 행정재산의 위탁 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관의 관리위탁 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상에 나이 요건을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이 보다 많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혜택과 지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개편하여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고 도내 거주 요건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실현 및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원의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민·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24.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5.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6.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10명 발의)

27.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8.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9.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0.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3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16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 했으나 육성 정책 및 시범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각 사회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 상황 점검과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장차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전문인력 육성과 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피해 지원 및 예방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문의 구체화 등을 통해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지원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도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제고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 및 대체부품 품질인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부품 특화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각종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의 사용 후 배터리 전략 산업화 및 탄소중립 정책 실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내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부지에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에너지 산업 발전 및 관련 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협동조합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사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문제 해결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6.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까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임명된 회장 등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연임 제한을 배제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부분 소실된 주택의 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전북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북의 특성을 살린 산악관광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유산 분류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명칭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51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2.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6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15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전략산업을 적극 유치하며 국가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권역 지자체 간 협력 부족과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도민들의 피로도가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권역 내 기초지자체 상호 간 갈등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기초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유기적이고 결속력 있는 새만금권역 공동협력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구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새만금권역 3개 시·군이 합동추진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이번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6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는 지역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외 신인도 하락과 환율 폭등으로까지 이어지며 국내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제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깎아내리고 예산편성 때마다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시장의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우리나라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에 조속히 편성하라.
2025년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4.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6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일명 SRF의 유해성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법령이 미비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SRF 발전은 폐플라스틱, 목재 등 가연성이 높은 폐기물을 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는 특성상 한때 유명한 신재생에너지로도 주목받았으나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SRF가 제한항목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SRF를 사용금지 고체연료로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 등 SRF 고사용 지역을 추가적인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연간 SRF 사용량이 약 88만t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화합과 주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상 사용 제한 고체연료에 SRF를 지정한 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상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에 전북 등 SRF 고사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라.
2025년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10명 발의)

(17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표준안은 심사위원회 출장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출장 시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지출을 금지하고 국외여비 이외의 개인 부담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회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초 목적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규정이 일부 포함돼 지방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난처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서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등 국제활동에 대한 활동의 범위와 목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5년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7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부터 실시해 온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정책을 2015년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과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등유 전환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등유 난방의 낮은 효율로 인해 농작물 품질과 생산량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일부 농가는 면세등유 대신 과세경유를 선택하는 등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설난방 연료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유종에 면세경유를 포함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가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를 이유로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수의 성실한 농가들이 과도한 생산비용 부담을 겪고 있고, 난방기 유종 선택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난방경유를 면세난방 유종에 포함하는 것이 절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한 면세난방유 유통 시스템 구축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연계한 난방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방기 유종 선택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경유를 농업용 면세난방유 사업에 포함하라.
하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신생에너지와 연계한 난방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7.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제2의 강태완을 막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 부여를 상시화하여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주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신분 부재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고 강태완 씨는 6살에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23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2021년 법무부의 자진출국 정책에 따라 몽골로 귀국하였고 1년 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에서 대학을 마치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얻기 위해 도내 기업에 연구원으로 취직하여 일하던 중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어도 1만 명가량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제대책으로 임시체류자격을 얻은 아동은 1131명뿐입니다. 이마저도 올해 3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여전이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말을 쓰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는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상시화하여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8.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유네스코 7관왕이자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고 김하늘 양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럼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차례 위험신호가 있었지만 교육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번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와 학생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원의 건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교원과 학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늘봄 전담인력 확보 및 귀가원칙 정비, CCTV 설치 확대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라.
2025년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9.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7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가속됨에 따라 지방소멸은 바로 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이전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쳤지 실제로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 기조를 고수해 왔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함으로써 국정 기조의 틀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전공공기관의 적정 규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마다 공공기관의 질과 양을 키워줘야 합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조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운영 방향을 청취하였고, 실·국·원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어제의 성과에 안주하거나 오늘의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새해 전북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각오와 전북교육에 희망을 주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대가 큽니다.
계획하신 대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미래에 희망이 가득한 전북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눈앞에 당면한 과제인 조류독감 방역대책,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신학기 학생안전 강화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북의 힘찬 도약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은 지난 11일 동안 각종 안건 처리와 도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시찰을 마쳤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띤 찬반토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매 안건마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벌써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고 곧 춘삼월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엄중한 정치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심각하며,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춘풍이 불어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봄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만기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9명)
권요안 김대중 나인권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기권의원(1명)
오현숙
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3.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4.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5.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6.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8.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9.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0.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2.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4.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5.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6.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7.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8.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0.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3.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6.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오현숙
3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명지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2.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4.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5.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6.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7.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8.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이재
59.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2.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
5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
54.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55.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6.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57.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
58.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9.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접기
○ 불출석의원(2명)
박용근 황영석
○ 서명의원
김명지 국주영은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정웅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김오신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윤연경
교육전문위원 채종우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노준호 이명희 이은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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