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7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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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3월27일(목)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2.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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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동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전북테크노파크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출연액은 4750만 원으로 총사업비 1억 4250만 원 중 도비 매칭분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 지원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출연금 규모는 총 1300억 8700만 원이며, 라이즈 사업에 1291억 300만 원,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 지원에 9억 8400만 원입니다.
지역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과 지역산업이 긴밀히 협력해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인구소멸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올해 왜 3500이 없어졌나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공공기관에 등록된 강사, 단체에서 강사를 섭외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3500만 원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인원이 169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3500 갖고 하는 게 169명이에요?
혜택을 보는 게?
예.
그래서 저희는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활용하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그런 인원이라 하더라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올해 찾아가는 디지털 VR 체험서비스 버스가 작년까지는 유료여 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축제에 충분히 무료로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인원들이 작년보다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그다음에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서는 적은 인원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협력을 않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VR 체험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 하는데 VR 체험도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6개가 빠졌어요. 익산, 남원, 완주, 장수, 임실 다섯 군데가 빠지고 아홉 군데만 지금 시행을 하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익산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완주, 장수, 임실 5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이 왜 빠졌냐고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산 대비 효과가 적어서 빠졌다, 소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빠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서는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 대답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본 위원이 판단이 안 서네.
저희가 찾아가는 VR 체험서비스 버스는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빠진 데는 축제를 않는 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뺀 게 아니고 축제를 않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교육청 예산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력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가, 국장님!
국장님!
지금 교육협력추진단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련해서 주무 부서인가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을 해 줬는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뭡니까? 이게. 임원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 잘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예? 지금도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아, 맞네요, 맞네. 맞아. 내가 이걸 지금 잘못 봤다. 잘 변경이 됐네요. 내가 잘못 봤네, 자료를.
그래요. 알겠고, 내가 확인을 하던 차에 자료를 잘못 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디지털 교육 기기, 교재 등을 구비하여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생활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1291억이에요, 올해 사업비가.
이게 저희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500억이었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출연금 동의는 900억 조금 넘게 했고요, 예산은 550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그렇게 편성했던 게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은 올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 짜여진 건가요?
주요내용 보면 실제 이 사업이 올해 다 추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과 걱정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추경에 하면 우리가 5월달에 추경 할 예정인데 그러면 사업 시행을 한다고 해도 6월부터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안에 1300억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도 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아주 세부적으로 세부과제가 정립이 되고 시행계획이 로드맵이 나와서 언제 어떻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게 다 짜여져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라이즈 위원회를 통해서 이쪽 사업계획을 결정을 했고, 여기 이 돈에는요, 글로컬 사업비가 420억이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으로 해서 871억이 현재 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공고가 나가서 3월 31일까지 각 대학교에서 대학별로 12개 과제를 작성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라이즈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비 조정을 한 후에 협약을 통해서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5월 초에 다 그거를 확정을 해 가지고 각 대학에 배부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내년 2월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각 대학교에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같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800여억 원의 라이즈 사업비가 지금 국비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최종 확정돼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되면.
그러면 혹시 다른 시도,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도들은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파악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규모를 라이즈 사업하고 글로컬 사업하고 이렇게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사업 규모로는 일곱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글로컬대학은 우선 빼고, 우리는 2개 대학이니까 그건 좀 빼고 라이즈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 산정하는 기준이 학생 수인 건지 도민 수인 건지 아니면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그걸 배정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작년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게 RIS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LINC 사업이 있고 LiFE 사업이 있고 직업교육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HiVE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대육성법 사업이 있고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5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모아 보니까, 그건 이제 총액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저희 각 사업별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그 사이즈 규모별로 어느 정도, 이게 너무나 편차가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력양성이나 R&D 사업은 RIS 사업에서 추진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포션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있고 조금 적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5개 사업 총 그동안에 했던 거를 그 비율로 해 가지고 좀 안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대학교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눠 가지고 사업비 배분을 각 트랙별로 얼마큼 배분을 할 거냐, 단위과제는 몇 개 과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RIS 이 사업비를 우리 도가 많이 확보했다고 한다면 그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확보한 예산을 통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어떤, RIS 사업은 라이즈로 다 통합되면서 끝난 거긴 하지만 그 성과가 실제 우리 지역에 그동안 몇백억의 예산을 우리가 써 왔는데 그래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났고 어떤 기업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RIS 사업을 통해서 양성된 인재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막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GDP가 어느 정도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비가 만약에 올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게 반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다시 이월을 시켜서 몇 년까지 끌고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사업은 2, 3년 안에 끝날 거고 어떤 사업은 5년, 10년도 걸릴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결과들이 나와서 실제 우리 지역경제에 아니면 지역의 인재양성에 어느 정도의 수치적으로 뭐가 나왔고 그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공유하고 혁신하고 해 가지고 또 발전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게, 이걸 봐서는 저는 돈 못 쓸 것 같아요. 돈 못 쓰면 대학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다른 형태의 핑계를 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즈 기본계획 안에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투자를 하고 각 트랙에서 단위과제에서의 성과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걸 통해서 각 대학에 그거를 공유를 해서 단위과제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학별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라이즈 기본 계획상에, 위원님들한테도 파란색 책자를 나눠 드렸는데요. 거기에 성과지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컨소시엄이 됐든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그 목표에 달성하겠다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해서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트랙별로 평가위원들이 지금 싹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한도가 좀, 거기에 그 트랙에서 한도가 차 가지고 못 하는 사업들은 또 다른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RIS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석박사 인력양성이 몇 명이고 연구논문을 얼마만큼 몇 편을 썼고 그다음에 특허를 얼마큼 냈고 이런 것들이 성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때 대학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면 특허가 났으면 특허를 얼마큼 기업에다가 이전해 준 그런 실적들이.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도 특허를 내고 기술개발을 했으면 시제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고 양산하고 하는 그런 실적들, 기술을 이전해 주는 그런 실적들까지 성과지표에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평가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 지속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그거를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해서 RIS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올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텐데 그때 ‘채 1년이 안 돼서 우리가 어떤 걸 정리해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단계에 있고’ 이렇게 저는 설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작년에 대학 정원 조례를 좀 딜레이시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서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 글로컬대학에 선정됐죠?
예, 글로컬대학 전북대학교, 원광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으면 그 예산이 이렇게 국비가 각 대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 지원 해서 9억 8400이 편성됐는데 각 대학에서 이렇게 가서 사업하면 되지, 이걸 또 중간에…….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바로 갔는데 이제 대학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라이즈센터에서 핸들링을 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관리를 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성과 분석까지도 하고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사업 자체도 라이즈센터에서 앞으로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총 국비 받은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도비가 이렇게 투여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국비를 100억을 받았다면 그 100억 내에서 사업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따로 도비를 이렇게 투여를 해서 거기에 또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국비 안에, 국비는 순수하게 사업비만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국비에 맞춰 가지고 지방비 매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금액 안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글로컬대학 운영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야 됩니까?
원래 선정을 할 때요, 글로컬대학을 선정할 때 70점은 사업계획 그다음에 30점은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지원할 거냐 하는 지원계획이 30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1000억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방비는 얼마를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금액을 전북대학교는 도비 500 그다음에 시·군비까지 해서 450 해서 950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광대는 저희가 그 비율로 해 가지고 도비 750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420 해서 1170억이 지방비로 들어가는데 아까 운영비 부분은 저희 지방비 도비 부분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방비 들어간 부분에서 운영한다 그런 게 아니라 매칭 비용 말고 또 왜 이렇게 들어가냐고요. 9억 8000…….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자체예산에서…….
글로컬 사업에서 국비는 순수하게 그 사업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글로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사업관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기로 한 상생사업비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전북대하고 원대하고 선정됐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매칭분 해서 5 대 5면, 3 대 7이면 이렇게 해서 총 1000억이 있다고 하면 그 1000억 안에서 운영비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 1000억 말고 별도로 나와야 되는지.
예, 별도입니다. 별도로 그건 추가로 저희가 글로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는 도비 500억 그다음에 원광대는 도비 750억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그 500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냐, 원광대나 전북대학교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이 필요한 사업, 지역상생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 돈을 필요한,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본예산을 저희가 19건에 대해서 120억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도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를 글로컬 사업비 운영비에 저희가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예산에서 일부를? 아까 그 외라고 그랬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약정을 맺고 이렇게 글로컬대학 선정된 겁니까?
처음부터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데 7 대 3, 5 대 5로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000억 됐다라면, 그래서 지금 편성된 거잖아요.
매칭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점수를 계획서를 70점을 보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글로컬 사업에 얼마만큼 지원을 할 거냐를 30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저희도 조사해 봤는데 얼마만큼 많은 돈을 매칭을, 그러니까 돈을 거기에 대응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도비 500억, 그러니까 전북대의 경우에 500억 하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300억, 남원에서 150억 이렇게 해서 950억을 그러면 대응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꼭 그 사업에 대한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950억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 수요를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대응투자의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낸 거고요.
그래서 그 일부분에, 글로컬 사업비 국비 부분이나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역상생사업비, 저희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비에서 거기다가 투자해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직도 저는 잘 이해 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라이즈는 올해 공고하고 사업 신청절차가 진행하죠? 올해.
올해부터 2029년도까지인데, 물론 라이즈는 지산학연이 같이 인재양성 해서 취업, 창업, 정주 그리고 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밥 먹고 오다가 보니까 전주가 과거에 비보이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지역이고 비보이 광장을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최영열 위원장님이 “이게 비보이 광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에서 유일하게 17개 대학 중에서 빠진 대학이 세 군데가 있어요, 아예 그냥 검토 대상도 아닌 데가. 세 군데가 어디냐면 예수대, 예원예술대, 백제예술대인데, 물론 우리 글로컬이라든가 산업을 위한 지산학연으로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예능적인, 지금 뭔 얘기냐면 K-문화, K-컬처, K 확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본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고민이나 연구나 이런 건 없나요? 틀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예원대랄지…….
문화예술대.
예술과 관련된 대학들한테도 원래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대학도 있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학이 앞으로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말씀 주신 그런 내용으로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라도 라이즈 안에서 평가를 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지역상생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대학 상생사업비로 해 가지고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에서 다른 대학에다가 돈 250억을 쓸 수 있게끔 양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70억 정도는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업비들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할애하고 배려하겠다 그 말씀이죠?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대학 총장이 직무정지를 당했어요, 모 대학 총장이. 그 대학 총장은 과거에 정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지원금을 가지고 잘못해서 들어가서 징역도 살다가 지금 나와서 다시 총장 임무를 하다가 했는데, 우리 1300억이나 되는 이러한 교육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왜 엄격하게 해야 하느냐.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지금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이런 식으로 지원했던 것에 대한 감사라든가 그런 처벌들의 예를 알고 계시죠? 국장님은.
불협화음 나서 구속된 예도 있고 정지된 예도 있고 그 학교의 명예, 그 지방까지 실추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타산지석 삼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해 가지고 엄격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이 집행돼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전부 공정해야 하는 것은 한 치의 추호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문하고 주지를 시키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도, 도내 대학, 도내 기업이 서로 소통·협력하여 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 추진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잼버리대회 종료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완료되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고, 조례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잼버리대회 종료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완료되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고, 조례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잼버리대회 종료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완료되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고, 조례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5년 3월에 체결한 새만금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업무협약,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취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및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협약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번째, 해외 우수인재 유치 관련된 협약.
우리 도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도가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하고 필요한 정주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이라는 게 원룸비를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을 얻어 준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협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해요. 오늘 오전에도 해외 유학생 유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린 거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유능한 대학생들이 우리 도내 대학에 진출하고 정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육협력국마저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이 협약을.
예?
이 협약에 대해서 저희가 원광대학교랑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유학생들이 취업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게 여러 가지 비자 문제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기업은 고정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는 부분들, 정주여건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유학생들을…….
그러니까요, 국장님!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몇 가지 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협약을 참프레, 원광대, 우리 도 포함해서 협약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우수인재가 도내에 들어오고 도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도내 기업에 취업해서 정주인구,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최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협약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집중적으로 과제처럼 수행해야 이 목적 달성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텐데 그걸 저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여기서 교육하고 정주하게 하지? 그럼 우리 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광대랑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예를 들면 전문학사 출신이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특성화 대학에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정주·취업지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또 이 학생들이 기업,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럼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학비 지원이랄지…….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기보다는 좀 파악을 과장님한테 더 하셔서 다음에라도 개인적으로 나누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여쭙는 건 우리 도내 대학, 특히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전북대, 원광대를 포함한 도내 대학이 매년 입학생이 부족해서 안달 아닙니까?
그런데 동남아, 동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5년, 10년 지속되면 도내 대학의 경쟁력이 있을 거고 그레이드는 올라가 있을 건가? 암담하지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도내에서 공부하고 정주했으면 좋겠다, 유능한 인재를 좀 유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협약이 눈에 번쩍 뜨이는 거였는데 사실은 로드맵이 없어요.
실·과에서는 있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다 판단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회의 끝난 차후에라도 시간 주셔서 저한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외국교육기관 설립에서 ‘외국교육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국제학교를 말합니까?
외국교육기관은 그 과정 자체가 12년 과정으로 해 가지고 거의 미국, 외국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유치원 과정 1년이 있고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6년 차부터 8년 차는 중학교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년이 고등학교 과정인데 졸업을 하면 외국고등학교의 졸업장을 받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은 외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학교 개념이죠? 이른바.
예, 국제학교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국제학교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쓸 거면, 제주도가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분류해 가지고 외국교육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 대상자인 관계로 임철승 감사총괄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장 임철승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가 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부득이 제안설명을 감사총괄팀장이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라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진철 임명 동의 대상 요청자는 1998년 감사원 7급 공채로 임용되어 2020년 8월까지 22년간 지방행정 분야, 재정금융 분야, 과학기술 분야, 국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이 감사원에 부여한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년간 전북도 감사관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치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감사원과 전북도에서 총 26년간 감사의 핵심가치인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및 청렴성을 바탕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해 온 감사인입니다.
대표적인 감사 성과로는 먼저 감사원에서 정부 산하기관 경영혁신실태 감사, 부처 간 업무협조실태 감사,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등을 주관하며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였고 과학기술 및 국방안보 분야, 특별자치국 등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휘하면서 안전한 국민생활 향상과 국가방위력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취약 분야 비리를 파헤치고 엄단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공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에서 감사관 및 사무국장으로 도 본청 및 산하기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05개 감사 사항을 지휘하면서 감사인력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실태 등 탁월한 감사실적을 거양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이와 같은 공을 인정받아 감사원 주관 17개 광역시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적 평가에서 2022년, 2024년 두 번에 걸쳐 최우수기관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행안부 주관 자체감사기구 실적평가 결과 사전컨설팅감사 및 감찰활동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등 도민들로부터 공직사회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진철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는 그간 감사원 및 전북도에서 검증받은 감사인으로서 기본소양,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등과 풍부한 감사 경험, 추진력을 바탕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시키고 도민들로부터 더한층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나갈 최적임자로 생각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 동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및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철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 대상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철 후보님,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을 축하해야 할지 아니면 위로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도 알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가 안팎으로 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도 우리 전북자치도 청렴도가 몇 위였죠?
김진철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3위에요?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의 가장 큰 시책 중의 하나가 청렴도를 높이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아주 강도 높은 감사로 전북자치도의 청렴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임명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로 방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또는 중립성을 가지고 청렴도를 유지할지, 그렇게 의심이 가고요.
또 안으로는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감사위원회가 업무는 많은데 현재 인원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직원들의 기피 부서로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강도 높은 감사와 직원들 사기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청렴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나 컨설팅 또는 민원처리나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검증이 됐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렴도가 최근 한 4년 3등급으로 지속적 답보 상태여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가장 핵심사업으로 청렴도를 꼽고 청렴도 향상을 비중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들은 사실 기관장의 의지나 또는 고위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이 주관하는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지사님이 주관하는 간부회의를 개최하면서 청렴도를 확산하는 청렴도 향상, 확산대책들을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력업 책임관제라고 하는데요. 저희들 취약 분야라고 하는 공사나 용역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청렴도가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실국장들이 현장에서 참여해서 실제 공사라든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인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해서 청렴도를 더 확산하는 이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작년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부들의 일탈행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 청렴도에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강도 감찰활동도 착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타 저희들 여러 가지 인력 부분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청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렴윤리팀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형열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면에서 아까도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업무의 강도는 높은데 직원들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김진철 직원들의 사기 부분은 사실 감사 업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 업무 속성상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감사관들이 특히 동료 직원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규정에 근무성적평정을 우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임용이나 감사 업무를 끝내고 타 부서로 전보할 때 희망부서로 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들이 사실상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더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한번 챙겨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청렴도를 비롯한 감사 업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또 역시 도지사가 그렇게 강조했던 적극행정과는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서 보면 적극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 관해 과감히 면책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 같은 것이 구상 중인 게 있습니까?
김진철 적극행정과 감사 업무는 상호 충돌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면책 요건들이 있는데요, 공익을 위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 면책을 할 수 있는 면책 요건인데 그런 부분들의 면책 요건도 결국은 감사관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가급적이면, 저희들 현안 업무들이 최근에 새롭게, 집행부에서 최근 현안 업무들이 당장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새로운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2036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들, 이런 업무들 특히 신산업 분야라든지 새로운 업무에 있어서는 이런 적극행정의 면책 요건들을 가급적이면 폭넓게 하여서 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재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있죠?
김진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이게 한 20여 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면책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일을 하고, 우리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복지부동이라고. 이런 것으로 유지될까 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계에 잡지 못한 적극행정들이 좀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가게 되면 현장에서 구두로나, 물론 구두로 적극행정 면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 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봐주기감사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다 보완이 돼 있고요.
다만 통계에 잡지 않고 구두로 감사 현장에서 면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통계에 있지 않아서 조금 미진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다 투명하게 통계를 잡아서 저희들 실적 부분들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정말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이 일하냐에 따라서 기세가 확 틀리더라고. 그게 바로 적극행정이거든요.
김진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면책제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또 다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 더 적극행정을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혹시 임명된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가급적이면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모범 사례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불러 드려야 될까요? 후보자님이라고, 국장님,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님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적극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 조직이 무사안일주의니까 사실 규정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나가고 검토해 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법에 있는 거는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담당자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검토하면 충분히 예를 들면 지원할 수 있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적어도 담당 공무원이 그 위의 상급자들에게 논의를 거쳐서 문서화됐을 때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예를 들면 아까, 이건 도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라는 거지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올림픽이 결국에는 그게 개최가 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품격, 우리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거 하나를 놓고 그걸 예를 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행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직원들, 공무원 조직이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서 이 지침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어, 이런 사례가 있구나’ 그럼 그런 사례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급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어떤 문서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게 왜곡되지 않고 남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슨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대한 경우를 든다든지 이거는 너무 앞서서 나간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민원 할 때 못 짚은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보고, ‘이거 조례 없으니까 안 돼요. 규정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돌려보낼 게 아니라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위의 상급자들하고의 논의를 거쳐서 뭔가가 문서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계속…….
김진철 맞습니다.
좋은 선례가 되는 거지, 그때그때 어떤 행동에 의해서 되는 걸 모든 걸 다 적극행정으로 봐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 제 차례여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군산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많이 보도된 거 MBC, MBC라고 말해도 되겠죠? 집라인 관련해 가지고 보도된 거 많이 보셨죠?
군산시 집라인 위탁운영에 관한 거, 민간위탁 관련된 거 혹시 후보자님 뉴스 보셨었나요?
김진철 죄송한데 제가 구체적인…….
못 보셨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못 보기가.
김진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김진철 군산, 다시 한 번만 말씀…….
군산시 집라인 위탁운영에 관련된 거.
김진철 아, 예. 집라인, 예.
선유도해수욕장에 있는 집라인이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김진철 아, 예. 그 얘기는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군산시에 대한 기관 감사를 할 때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김진철 지금 제가 구체적인 상황, 뉴스 상황이라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혹은 우리가 군산시 감사를 하게 된다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당연히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의원 아내가 유령 직원으로 돼 있어서 억대의 인건비를 빼돌렸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 보도였다면 반박 보도가 나갔었겠죠. 방송국에서 하는 보도가 잘못되면 그다음이든 뒤늦게 반박 보도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의원 아내가 유령 직원으로 돼 있어서 억대의 인건비를 빼돌렸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두 배 넘게 급증하고 이런 사실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부 주민이 군산시에 신고를 했지만 군산시는 이미 위탁을 준 업체이기 때문에 내부 회계는 우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군산시 관계자가 “이윤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든 그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유령 직원을, 시의원 아내가 유령 직원, 억대 인건비를 빼돌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군산시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까.
군산시 종합 청렴도가 몇 등급이죠?
김진철 제가 올해 듣기, 제 기억에는 5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등급이에요. 이런 이런 게 하루이틀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시리즈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어촌계장이 해당 업체, 그러니까 집라인 위탁운영 업체 대표예요. 그러니까 어촌계 계장이 이 집라인 위탁 업체를 대표로 맡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둘이 같이 겸임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본금, 법인을 만들었는데 차용증은 또 업체가 어촌계로부터 5000만 원 차용증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본인이 만든 거, 동일인이잖아요. 어촌계장하고 동일인이에요. 발전협의회 대표이사와 어촌계, 동일인이에요. 스스로 빌려주고 셀프 차용을 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있어요.
차용증을 만들었는데 어촌계 사람들하고는 회의를 안 했어요. 어촌계원들하고 회의도 안 하고 돈도 자기가 사인해서 차용해 가지고 이 위탁 업체 맡아서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군산시에서 어떤 큰, 아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 군산시를 기관 감사할 때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메모를 잘해 두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김진철 바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의로운군산인모임은 어촌계장 A씨가 어촌계원의 동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해 공금 6억 원을 마음대로 유용해 사업비를 사용하고 인건비를 부풀려 1억 3000여만 원을 빼돌렸다며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이 모임에서, 정의로운군산인모임.
이런 지경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군산시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이 아니라 하셔야죠. ‘하게 된다면’이 아니라, 이건 중국사무소나 일본사무소에다 ‘일정이 빡빡하고 바빠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게 아니라.
군산시 이렇게 놔두면요, 청렴도 5등급 올라서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거 중국사무소하고 일본사무소 일정이 안 돼서 못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셔야죠. 우리 도에서 시·군을 조정하고 시·군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전북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청취불능)
조금만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좋은데요. 오늘은 임명 동의안에 관련되어서 감사 능력이나 역량…….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어요.
저 이것만 하나, 한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전북 청렴도가 3등급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책임관을 배치하고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원인 분석이 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공직자의 비리 때문에 우리가 3등급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분석이 없이 지금부터 지사님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분석이 나오면 모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 조치를 해야 될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걸 갖고 계셔야지 계속 무슨 다른 사람들 동원하고 회의하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후보자님이.
후보자님이 아시리라고 보고 군산시에 대한 감사 일정을 잡히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예, 위원님 말씀 꼭…….
임명이 혹시 되신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반드시 감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후보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평균. 우리 지금…….
김진철 평균 한 3년 정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김진철 지금 현재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적정한 기간, 어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전문성이 축적이 되고 좀 그러겠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혹시.
김진철 통상 제가 느껴 보기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지만 한 2년 이상에서 4년 정도 그 기간에 주로 감사 업무를 착수하면서 또 스스로 감사 지적도 하고 보고서도 충실하게 써낼 수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제출해 주신 직무수행계획서 내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감사직렬제 도입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신 것 같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이와 유사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썼던 지자체가 있죠?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직렬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직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감사직렬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에 들어와 있는 데가 제주도하고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임용령상으로도 크게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기회가 되면 제주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감사직렬제를, 전면 도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팀에 1명 정도는 제주도 사례를 통해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직렬제 도입을 이렇게 해서 시행해 본 결과 소수직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폐기한 상황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벤치마킹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것도 벤치마킹의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역할을 하시다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추천이 되셨는데요. 사무국장이나 또는 팀장 등의 이런 자리에도 전문성 등을 좀 강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개방형으로 확대해서 조직을 개편해 보고 운영해 보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김진철 사무국장 자리…….
김진철 지금 현재도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 등도.
김진철 팀장 부분도 개방형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만약에 개방형으로 간다면 그 부분들은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일단 일차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직급별로 개방형이 있다면 독립성 측면에서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제고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예, 그래요.
우선 이 정도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사무국에서는 지금 조사하고 감사를 하잖아요.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사실 확인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투명하게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요.
김진철 감사위원…….
수위를, 예.
김진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상정하면 감사위원회가 처분요구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 그래도 조사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지요? 그것을 거의 그대로 가죠?
김진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용들이 수정되는 사안들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정된 것은, 변경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걸로는 1건이 있어요, 1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김진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고, 물론 통계를 잡아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해서 감사 처분요구 종류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김진철 그렇습니다.
그런 조정들을 컨트롤타워가, 그러면 결국에는 조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하면.
김진철 저희들은 처분요구를 원칙적으로 기존 사례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처분요구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지금 감사원장이 했던 발언 기억하시죠?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이야기하는 그 발언을 했던 거 기억하잖아요, 이 정권에서.
그러한 감사원장의 태도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혹시 지금.
김진철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건…….
아니,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공개적이 아니라.
김진철 그분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정확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의도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아니요, 적절하지 못했죠. 절대 적절하지 못하고.
감사원장이 임명권자에 충성을 한다고 했어요. 충성을 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사원이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든가 현 정부에 대한 이 모든 문제점들이 다 덮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편협된 그리고 잘못된 임명이나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역이 없어야지, 힘없는 데는 죽이고 못 건드는 데는 꼼짝 못 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왜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국에서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다 해 가지고 한 것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건, 미술관장에 대한 걸 본 위원은 지금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술관장에 대한 것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매스컴에서 나온 이런 보도들을 보면 결코 유쾌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보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자가 이제는 책임자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론 갑질 사건입니다. 갑질 사건으로서 처분요구 수위가 낮아진 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건에 해당된다는 기억이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 감사위원회, 위원회 제도의 장점은 밀실에서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위원장 포함해서 감사위원 일곱 분이 투명하게 보고자들을 같이 동석해서 난상 토론을 벌여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건도 그 당시 경징계로 올렸고 훈계로 최종 결정이 됐지만 제 기억으로는 징계를 사무처에서 올렸던 징계 수위가 맞다고 판단한 위원님들이 세 분 계셨고 당시 미술관장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된 표현이라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좀 감해서 처분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처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신중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분 중에 4 대 3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었을 뿐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의로운 징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김진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후보자는 그래도 27년 동안 감사 업무에서만 하신 베테랑이시잖아요. 감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달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충분히 정확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본 위원은 더군다나 들어와서부터 공직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같이 부딪혀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후보자 이러한 것을 넘어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직원들에 대한 배려, 가장 못 할 짓이거든요. 동료가 동료를 감사하고 처벌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상합니까? 위원장께서, 국장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듬고 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배려도 본 위원은 후보자로서의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정의로운 거,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이 생각마다 사람마다 틀리죠. 정의는 있지만 틀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강한 게 정의가 돼 버렸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말로 감사의 필요성 그리고 감사의 투명성, 감사의 공정성 이러한 것들은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래서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해선 안 되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진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전 작년부터 좀 느꼈던 게 우리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부의 개입 없이 조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조사를 발판으로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컨대 인사위원회에 권고를 하는 거죠.
제 표현이 맞나요? 권고. 징계 권고라든가 이런 게, 수준을. 통보는 아니어도 권고가 되는 거지요?
김진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경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궁금한 게,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돼 있나요?
김진철 감사위원회 지금 현 구성은 의회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교육감님 쪽에서 두 분 추천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지사님이 위원장 포함해서 세 분을 추천해서 임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일곱 분.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대부분 법률가로 돼 있나요? 혹시 인사위원장은 아니시지만.
김진철 감사위원의 구성은 전문직군으로 검토해 보면 변호사 세 분이고요. 공직 경험이 세 분이고, 위원장 포함해서 공직 경험은 네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구분해 보면 감사위원은 시작부터 조사 과정, 최종 징계 수준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수준을 정하는데 그게 인사위원회로 넘어간단 말이죠. 인사위원회로 넘어가면 경감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거기도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인사위원회라고 하지만 저는 문제는 공감대 부족, 정서인식 부족에서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인 거지요.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고 도민들 또 언론에서 들썩들썩했었던 그런 사건 중의 하나가 중징계를 권고했는데 경징계로 되었던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고급 간부가.
그래서 독립성을 말씀하시는데 체제상, 절차상 감사위원회의 권고를 통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라는 게.
김진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끔 경감되는 경우를 보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무국장님이셨잖아요.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철 그 건에 관해서 제가 당시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가 인사위원회에 가서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말 고민을 하고 소신껏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당시 그 간부가 상황을 살펴보건대 처분요구가 저희들이 만약에 의도했던 처분요구, 중징계를 저희들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처분요구가 만약에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먼저 피력을 했기 때문에, 재의요구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재의요구를 할 실익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스스로 그냥 처분요구를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접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인정이라고 동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료들을 감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심적 불편함을 바탕으로 해서 면밀하게 조사했던 것이 때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경감 조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일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자신감도 떨어질 것 같고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자긍심은 물론 더 떨어져 버리겠죠.
이런 면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신다면 독립성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만큼 강하고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도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강하고 분명하게 좀 요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들은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자존심 훼손이 안 돼야 되죠.
김진철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꼭 챙겨 봐 주십사 부탁드리면서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거 일인 것 같습니다만 간부 모시는 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우리 도에도 존재하나요?
김진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외부에 그런 부분들이 노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청렴계획에 중점으로 하나 꼭지를 잡아서 계획서에 넣었던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제 기억으로는 한 30% 정도가 지금도 존재한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권익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 반드시 없어져야 될 관습 중에 좋지 않은 관습으로 테마를 잡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철저히 개선을 시키고자 계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한 번 더 열심히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오늘 이전에 위원장님 후보가 되시기 전에 국장님이셨잖아요.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신 게.
김진철 4년 정도 했습니다.
4년,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4년 동안에 모시는 날이라고 하는 건이 1건이라도 있었나요? 우리 청 내에.
김진철 저 자신은, 물론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부러 식사를 제안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우리 감사위원회 내의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청 내에 그런 건으로 신고나 제보가 있었나.
김진철 청 내에는 지금 현재로는 신고 사항은 없습니다.
4년 내내 한 번도 없었고요?
우리 지자체 시·군에서는?
김진철 시·군도 지금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요.
김진철 다만 이 부분들이 심각성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마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청렴계획서에 하나 계획을 잡아넣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인식을 달리해서, 최근에 불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감한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직 속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끄집어내서 신고를 받고 개선하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작년 조사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약 30%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중앙부처보다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다.
김진철 그렇습니다.
약 23∼27% 정도.
그러니까 상급자는 그걸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급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률까지 연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직률 데이터도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14개 시·군에 4년 동안에 그런 신고나 문제는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고 적게는 23%, 많게는 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여론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14개 시·군에는 전혀 없었다고, 0%라고 하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풍문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하급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내부 포털에 제목 ‘청렴주의보’,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등 이게 올라왔었죠?
김진철 예,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포털에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말씀이 이런 게 존재해서가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까 봐 이것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받겠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김진철 그렇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어떤 비중을 두고 있고요, 신고 활성화 측면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되시면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차후에 업무를 맡게 되시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압축하자면 감사위원회 기능을 더 분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업무에 집중해 주신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경감시켜지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일은 없게 했으면 좋겠다. 자칫 잘못 보면 감사위원회가 조사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중징계야? 경징계로 끝나는 건데. 그럼 너희들 조사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반문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써서 위로합니다. 보이는 시각 차이, 정서 차이였다. 그런데 그 정서도 대도민을 생각한다면 더 냉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되시면 명료한 선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적 권한을 최대한도로 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진철 바뀌지 않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안 바뀌고 있는 거.
성비 같아요, 성비.
우리 회의하다 보면 밖에서 많이 보시죠? 각 국별로 와 가지고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여성분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감사위원 중에 성비가 어떻게 돼요? 일곱 분 중에.
김진철 성비, 여성이 한 10명 정도, 20% 정도…….
감사위원 중에.
김진철 아, 감사위원 중에요?
김진철 감사위원 중에는 없습니다.
에둘러서 설명하시지 말고.
김진철 예, 없습니다.
이번에 양충모 위원장 사퇴로 그냥 6명이 전원이 남성이죠?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일곱 분이 다 남성이었고.
시대 흐름을 왜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따님 한 분, 공주님 한 분, 여성 한 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절대로 감사위원이나 이런 거 못 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도 신규 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학교로. 그 이유는 반절이 여성,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 기반시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모든 시설에 전부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남성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하거든요.
우리가 감사위원회가 막 수갑 들고 다니면서 공무원들 감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갑 채우고 그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직사회도 많은 여성분들이 공직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감사위원들이 부드럽게 접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별적으로 분리해서 조사를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럴 건데 언제까지 이걸 남성 100%로 가실 생각인지, 혹시 위원장 되시면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진철 어떤 복안이라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김진철 아니요. 지금 말씀하셔서 인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다만 감사위원들의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건의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 감사위원들은 직무상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임명 동의안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없는 자리네요. 그럼 인사권자를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해야겠네.
김진철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가능하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의권을…….
그러세요.
김진철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직원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는 또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예를 들면 10%, 20%라도 그동안은 그렇게 못 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편향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7명 중에 전원이 남성이고 양충모 위원장 사퇴로 6명 전원이 남성이라는 것은 그동안 왜 그렇게 했나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장 되시면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 말씀하신 인사권자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점진적으로 바꿔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부위원장님 한말씀 하셔야죠.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주신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 내용 안에서 MZ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거나 어떤 정책제안이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MZ에 의한, MZ를 위한,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너무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계획서에 많이 나와 있어서요.
그런데 사실 지금 MZ세대의 어떤 인식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이제까지 고위 공직자의 어떤 비리나 여러 가지 일들은 그 당사자의 비위성이나 도덕성에서 비롯한 문제이지 사실 MZ세대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건이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비위나 갑질 이런 징계 대상이었던 분들이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들이었나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었나요?
김진철 크게 사회적 물의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은 주로 고위 공직자들의 비중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세대의 변화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더 각별히 신경 쓰겠다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까지의 그런 비리나 도덕성에 어긋나는 거에 있어서의 징계가 있었던 사안들은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이나 이런 걸 강화하는 방안들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렴정책추진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청렴정책추진협의체는 그냥 실국장 간부들이 참여하는 그런 건가요? 협의체는요.
김진철 청렴정책조정협의체는 일단 이거를 저희가 역점으로 계획을 한 계기가 그렇습니다. 실무, 젊은 위주의 어떤 결정보다는 파급 효과가 간부님이나 특히 기관장,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청렴정책이 훨씬 더 확산이 되고 그 확산을 통해서 많이 파급이 돼서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또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정책조정회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계획서 내용에 있어서의 느낀 점에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까지의 여러 문제에 있는 사안들은 고위 공직자들을 통해서 발생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MZ세대의 인식 변화나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정책 추진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청렴정책추진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진철 예, 그 부분도 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신 내용 중에 고충민원 관련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 내용을 잘 듣지…….
잘 안 들리나요? 마스크 껴 가지고.
김진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작성해 주신 내용 중에 ‘도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속·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고충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이, 저희가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악성민원도 있을 테고 오랫동안 민원이 처리되지 않아서 또 직원분들의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오랜 고충민원들을 약간 그 업무 담당자의 대응 소홀이나 잘못된 의사소통 등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계획의 내용이 있어서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요,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충민원도 연간 400여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김진철 조사감찰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팀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런데 연간 400여 건이면 상당히 많은…….
김진철 많은 건수입니다.
예, 많은 건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그 업무 담당자에 대해 문제에 기인하는 점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민원의 해결되는 시스템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결의 인력은 한정적이고 민원은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악성민원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민원처리에 대한 목적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결하게 시스템적으로 고충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의 자리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김진철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업무처리 계획을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민원에 대해서 담당자가 대응한 부분들이 일부 또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다는 자기반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고질민원이라고 하는 게 흔히 악성민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열심히 처리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똑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해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악성민원인데요. 사실은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이 민원의 주체, 처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자기반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물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악성민원은 과감하게 단호히 배척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또 민원인들이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귀 기울여 봐야 되겠다는 자기반성 차원에서 적은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반성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존중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민원을 상담하는 것도 서비스직의 또 하나에 속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 상담이나 여러 가지에 관련된 전문 직종에 있어서는 이런 악성민원을 대응하는 시스템적으로 갖고 있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것도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엄청 쌓일 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다 공감하고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김진철 예, 100% 공감합니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연결된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휴직률이 다소 조금 높은 축에 속하나 봐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그래서 2022년도랑 2024년도 보면 각각 16.7%, 15.4% 이래서 휴직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이거에 대해 연결을 지어서 보면 업무가 가중되고 스트레스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이런 휴직률에 또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직원들이 적은 숫자에 계속 저희가 감사위원회 업무가 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업무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업무가 늘어남을 통해서 그 적은 인원의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그 직원들에 대한 업무 가중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 거고 업무가 좀 줄어드는 거고 인력이 느는 거이긴 할 텐데요.
김진철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그 고민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한테 많은 부담을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업무는 많고 직원의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또 집행부의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에서 조금씩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제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어떤 인력의 한계 부분을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직원들에 대한 희망부서라든지 제도적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부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우리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더, 일한 직원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 또 계셨던 시기가 있고 감사위원장님 자리로 있는 이 자리인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후보님!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지적하신 내용들이, 또 우려하고 염려하시고 당부하시는 부분이 고도의 전문성 함양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감사위원회 독립성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면서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섞인 당부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고 또 제언하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고 강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김진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침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업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또는 간섭하거나.
그런데 이런 침해 요인들을 단호히 배척하지 못한다면, 특히 감사위원장으로서 만약에 업무를 하게 된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당한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객관성 특히 중요한 건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소신껏,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도로 직업적인 양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되셔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의 결연한 어떤 의지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 부서의 직원분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나아가서 독립적으로 외부나 내부나 간섭으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가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복안은 있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실무 조사감찰팀이나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나누어서 조사를 하겠지만 감사를 진행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지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 사안에 간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위원장의 입장에서 외부에서의 고유한 감사 행위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건한 어떤 입장이나 그런 계획을 말씀하셔서 안심이 됩니다만 안에서도 구조상에 그럴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진철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직원들, 모두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직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부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만약에 근무하게 된다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면서 혹시 인사상 또는 직원들 간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게 인사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근무성적평정을 좀 돋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으로서 실무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그 직원분들의 입장에서 소신껏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확보해 나가실 생각인가, 이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김진철 일종의 책임성인데요. 감사 업무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독립성과 전문성과 책임성입니다. 거기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책임성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감사관들이 업무를 할 때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내놓을 것입니다.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얘기는 이 결과를 보고 수많은 도민들, 수많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직업적인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책임성 확보는 자칫 잘못하면 독립성과 서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가 관여해서 전문성, 감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업적 양심이라든지 또 사적인 감정으로 감사의 방향을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신껏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감사 관련해서 주요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간의 상황을 보면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감사위원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회 같은 위원님들이, 어떤 비위 사실이나 큰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 지사님께 따로 보고하시죠? 보고하시죠?
김진철 예, 그 부분들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고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최소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 위원님들에게는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되는 대로 수시로, 특히 언론이나 관심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합리적인 방법들을 또 업무를 수행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유념하셔서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비회기 때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잘 소통도 긴밀하게 하셔서 반영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김진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후보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하시고 강조하고 또 제언하셨던 내용들은 잘 감안하시고 반영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인 김진철 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감사위원장 임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김진철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 대상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1.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 이성호
자치제도과장 강미순
교육협력추진단장 김호식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대상자 김진철
감사총괄팀장 임철승
○ 전문위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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