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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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3월24일(월)14시
의사일정
1.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6.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9.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접기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재생에너지 활용 및 RE100 산단 조성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 및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성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김대중 의원님 등 서른세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4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33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56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 사항입니다.
지난 제4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등 35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하여 모두 47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태창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종명 의원님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만기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설유영 님, 오제관 님, 조영보 님, 육홍기 님, 김대안 님, 이관영 님, 신희섭 님, 황인규 님, 이윤오 님, 이수천 님, 윤근배 님, 김호덕 님, 강군석 님 이상 열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한고.
역사와 문화의 도시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주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져 이는 대한민국의 봄으로 이어지고 바로 이어 2036 하계올림픽 최종 선정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될 거라고 확신하며 그 일환으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대전관, 진주관, 대구관이 설립 추진 중으로 유일하게 호남권만 분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으로 호남권역 분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설립을 준비해 왔지만 전북은 후발주자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오랜 기간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분류되며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해 왔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향유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 특히 국가 균형발전 및 문화적 향유 측면에서 소외된 전북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문화가 경제입니다. 문화를 통해 도시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치를 통해 전북도가 전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북도민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17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첫째, 소규모 영세 사학법인의 자발적 해산 촉진을 위해 해산 시 남은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은 필수입니다.
사학법인도 작은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되 아주 작은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통합의 범주에 포함돼야 합니다.
둘째, 학교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 유예기간을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학교 통폐합 시 공무원 정원을 바로 줄이는 것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을 마취 없이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더 이상 통폐합에 따른 즉각적인 공무원 정원 감축으로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지역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이루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교육력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소규모 사학법인의 자발적 통폐합을 위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하나.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감축 유예기간을 즉각 반영하라.
2025년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임승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이정린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5명)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협중앙회는 현행법상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는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며 지역 농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의 주 산업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발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명실공히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것을 18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농도이자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
2025년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9선거구 서난이 의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1일 당시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2년간만 유효한 한시적 법률입니다.
그 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로 앞으로 2개월 후면 특별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및 사기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고자 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근원적인 예방대책 또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주거권과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주거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생활 범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전세사기가 최대한 근절될 때까지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 취득 여부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경제의 핵심 활동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을 침해하는 대학가 주변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경기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에도 지난 2년여간 발생한 전체 전세사기피해자의 75%가 30대 이하 청년층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대책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현행법 시행 이후 각 지역마다 지역주민의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지원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부분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 31일부로 지역센터들도 동시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즉각 연장하라.
2025년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완주군 출신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오늘은 12.3 내란사태의 발발 112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01일째 되는 날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운운하며 처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헌법과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국회로 향하는 무장 병력을 죽음을 각오하며 막아섰고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담을 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방어했으며, 수많은 국민들과 도민들은 100여 일이 지난 현재도 단식투쟁과 농성,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 국민이 나서 헌법 수호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음에도 2025년 3월 7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로 또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국력 소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다.
12.3 계엄은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을 위임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수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증언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 망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복귀는 곧 제2차 계엄 면허증과 같다고 할 것이며, 헌정질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12.3 계엄에 따른 국가위기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주요 정책 결정이 혼선을 빚고 있으며, 경제는 부서지고 있고 외교는 고장 난 상태다.
극우 극단주의자들은 법원 폭동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암살 위협, 헌법재판소 폭파 위협 등 물리적 폭력과 정치 테러를 공공연히 벌이고 있다.
극우 극단주의자들과 이들을 적극 옹호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은 위험에 처해 있다.
헌법 위반 판결이 났음에도 내란 잔당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형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다면 민주공화국을 버리고 유신 독재나 왕정 국가로 퇴행하는 것으로 입헌주의의 부정이자 민주 공화국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는 곧 대한민국의 파국을 의미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했으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윤석열 내란수괴의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와 법률 위반에 대해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신속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180만 도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킨 내란 공범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2025년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1명)
오현숙
5.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오현숙
7.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보고사항
2.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5.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6.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8.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접기
○ 서명의원
강태창 김동구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정웅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노준호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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