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완주군 출신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오늘은 12.3 내란사태의 발발 112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01일째 되는 날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운운하며 처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헌법과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국회로 향하는 무장 병력을 죽음을 각오하며 막아섰고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담을 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방어했으며, 수많은 국민들과 도민들은 100여 일이 지난 현재도 단식투쟁과 농성,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 국민이 나서 헌법 수호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음에도 2025년 3월 7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로 또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국력 소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다.
12.3 계엄은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을 위임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수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증언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 망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복귀는 곧 제2차 계엄 면허증과 같다고 할 것이며, 헌정질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12.3 계엄에 따른 국가위기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주요 정책 결정이 혼선을 빚고 있으며, 경제는 부서지고 있고 외교는 고장 난 상태다.
극우 극단주의자들은 법원 폭동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암살 위협, 헌법재판소 폭파 위협 등 물리적 폭력과 정치 테러를 공공연히 벌이고 있다.
극우 극단주의자들과 이들을 적극 옹호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은 위험에 처해 있다.
헌법 위반 판결이 났음에도 내란 잔당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형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다면 민주공화국을 버리고 유신 독재나 왕정 국가로 퇴행하는 것으로 입헌주의의 부정이자 민주 공화국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는 곧 대한민국의 파국을 의미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했으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윤석열 내란수괴의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와 법률 위반에 대해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신속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180만 도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킨 내란 공범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2025년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