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7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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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3월24일(월)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6.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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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초다자녀가정에 대해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채권 매입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 대체 취득 시 채권 매입 면제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청년의 직접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공익 실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및 2036 하계올림픽 성공유치 업무협약, 전북 데이터센터 장기사용 업무협약 등 4건의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관련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천영평 실장님.
금방 보고 내용대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및 2036 하계올림픽 성공유치 협약서에 보면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뜻 보면 우리 도가 호남 이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한다는 게 우리 전북으로 이전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호남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의 국회의원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국회의원님들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도 출신으로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죠?
어떤 분, 어떤 분이시죠? 우리 도의.
이원택 의원님하고 윤준병 의원님 계십니다.
다른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열 분이 계시는데 열 분 중에 그 두 분하고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호남권이라고 하면 전남·광주에 또 업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 전북이. 일정 부분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와 관련되어서 협조를 요구하고 이건 혹시 포기하는 의도가 아닌가, 호남권이라고 묶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그 내용들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로 반영했고 그리고 그걸 이원택 의원님과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업무협약에 이렇게 반영한 거는 어떻게 보면 광주나 전남이 이렇게 이걸 반영하자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영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서술적인 내용, 즉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워딩을 저희들이 분명히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반대가 좀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 농생명 기관들이 많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저희들은 이면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구를 넣었고 그전에는 이렇게 정치권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구는 호남권으로 돼 있지만 사실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내용은 전북 이전을 꿈꾸는 거고 그런 전략이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외부로 알려진 거 전남 국회의원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남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협약은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아니고 광주시장님, 전남지사님, 우리 전북지사님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남지사님도 이런 걸 공유하고 계시는가요?
가령 전북이 호남권 농협중앙회 이전이라고 했지만 이건 전북이 이전할 거야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전북지사님이 전남지사님한테 농협중앙회는 전북으로 이전할 거니까 호남권으로 명기합시다 이런 뭐 약속이 있나요?
그런 약속은…….
약속은 없어도…….
우리 내심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전남도 내심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들 앞에는, 아까 얘기한 그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 그 앞에 있는 문구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넣은 문구고요. 그 문구 자체를 다른 시도에서는 반영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조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을 전략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담아 있다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공기관 전북 이전에 대한 조직적 또 전략적 노력이 농협중앙회 외에도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략이 담아 있는 호남권 농협중앙회 이전에 대해서 우리 전북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우리 전북도지사 올림픽 같이 하고 또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하고 연합추진단 같이 하자는 거 들었는데 그런 것을 의회에다 한 번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오늘은 하루 지난 후에 보고를 하는 건데 이런 협약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 자체도 지난 금요일 오후에서야 바듯이 이렇게 문구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기회가 저희들한테 없어서 바듯이 금요일날 오후 늦게나마 이렇게 문구가 정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어제 진행하고 나서야 오늘 이렇게 늦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위원들한테 다 보고 못하면 의장 계시고 위원장들 계세요.
본 위원이 실례로 예를 하나 들게요.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 확정된 적이 있어요. 국내의 개최지로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이 옆에 있었어요, 제 옆에.
그래서 막 발표가 됐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지. ‘야 박정규 욕봤다, 욕봤다.’ 다른 데서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보고가 오고 하는데 박정규 위원장한테는 아무도 보고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되고 한 1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오니까 내가 볼 때는 말은 못 하지만 우리 박정규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뛰어다니고 한 걸 알잖아요. 아는데 1시간이 넘게 누구 보고 하나를 않는 거예요, 됐다고.
그래서 ‘정규야, 보고 왔냐?’ 우리끼리니까. ‘박 위원장, 보고 왔어?’ 그러니까 ‘하겠죠’ 하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가 본 위원들이.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인데 실례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같이 노력할 때 막 위원장 앞에 세우고만 할 게 아니고 결정됐을 때 같이 이런 것을 누구 담당자라도 하나 ‘위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 국장 당연히 해야 맞지요. 그런데 안 했다니까. 1시간 정도 같이 있는데 제가 우리 박정규 위원장,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요.
그런데 그냥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좋게 넘어가는데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있지만 위원들 개개인한테 못하면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사전 보고하고 사후 보고는 이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어제 다 매스컴 통해서 다 봤어요, 어제 치. 다 보고 나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건데 이렇게 돼서는 조금 안 되지 않느냐. 이거 항상 본 위원은 주문을 해요, 항상. 의회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같이 가자, 같이 공유를 하자.
보고가 아니에요. 공유하고 논의하고 상의하자고 하는 것이지 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되풀이 되풀이되니까는 이제 이런 지적 하기도 조금 뭐랄까, 힘도 빠지고 지치는 감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맙시다.
실장님,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급하게 다급하게 진행됐다라는 변명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제 미스가 아니었나, 좀더 제가 잘 챙기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은 제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특히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집행부가 보고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전체 위원은 아니겠지만 많은 위원들이 우리 전북이 이렇게 올림픽 유치하기를 소원했고 함께한 게 있는데 왠지 그냥 의회가 꼭 들러리 선다는 그런 기분이어서 역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전북 데이터센터 있죠?
그 데이터센터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뭡니까?
데이터센터가 기존의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각각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각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한곳에 집적을 시켜서 그 비용을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곳에 집적화된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그 주변에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돼 있는 기관이라도 유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적화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센터 유치 겸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 지자체 협의체를 보니까 여기는 지자체 15개, 산하기관 49개로 구성돼 있다고 됐잖아요?
14개 시·군에다가 전북자치도 합치니까 15개가 맞죠?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니까 정읍시 같은 경우는 참여가 없어요, 전혀.
저희들이 기관별 수요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도내 72개 기관의 정보 자원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전 4.1메가와트인데 여기에 72개 기관들 중에는 도내에서 포함돼 있는 기관도 있지만 전체 기관은 아닌 부분이어서요.
거기에는 참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부분이어서 추후에도 이 부분은 또 변동 가능성은 추후에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가 꼭 필요하고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도 활용해야 할 텐데 일부 지역은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극소수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협의체 업무협약서를 보시면 협의체가 도하고 시·군까지 해서, 시·군이 포함돼 있거든요, 다 시·군이. 그리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이 49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들이 만약에 데이터센터가 유치돼서 건립이 되고 진행이 되면 기존에 우리가 협의를 했던 수요를 파악을 했던 기관뿐만 아니라 추후에 좀더 다른 기관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데이터센터 유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SPC를 설립을 해서 민간에서 그걸 유치를 해야 돼서, 민간에서 SPC를 설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민간과의, 어떻게 보면 투자자죠. 투자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그 업무협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SPC를 만들어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로는 전적으로 민간에서 많이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연내에는 데이터센터가 유치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노력한다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줬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거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가 지금 유치 안 된 곳이 우리 전북자치도 외에 또 다른 17개 시도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남도 이제 막 한 것 같고요. 광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7개 시도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17개 시도가 다 있는 게 아니어서 몇 군데는 이 데이터센터가 큰 데도 있지만 민간이 큰 데가 붙어서 같이 규모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10메가와트나 아니면 20메가와트나 그렇게 중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진행하는 곳도 있어서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께서 이전에 공공기관 유치 말씀드렸는데요. 이 데이터센터가 공공기관은 아니더라도 준공공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호남권 차원에서 우리 전북자치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지금 SK데이터센터 새만금 계획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1조 2000억 들여 가지고 지금 데이터센터를 한 3∼4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전력난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전북 데이터센터하고 SK하고는.
새만금 SK데이터센터는 SK E&S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데이터센터를 새만금 5공구에 투자유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쪽에 대략 한 2조 원 규모로 그거는 대단위 물량을 소화시키는 부분이고요. 이쪽 우리 탄소산단에 유치하는 부분은 도내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중규모의 데이터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데이터센터,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센터를 장기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하는데 지금 협약서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한테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약할 건가가 없는데 문제는 그 뒤에 또 펀드가 있어요, 투자펀드에 대한 업무협약.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약간의 의구심을 갖냐면 협약서도 지금 본 의회에서는 볼 수도 없지만, 협약서도 볼 수가 없어, 지금 보니까. 기업 요청에 따라서 협약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 보면 투자펀드에 대한 협약은 뭐냐, 기업 요청에 따라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서 투자금을 확보하겠다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개인 기업 카카오라든가 엔터프라이즈라든가는 그래도 IT에서는 강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오는데 우리한테 펀드를 지금 요청을 하고 데이터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투자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관에서 안 될 때는 민간투자 아니면 민간과 공공의 반반 투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협약을 해 주는데 바로 기업 요청에 따라서 투자펀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검토는 이렇게 하지만 철저한 보고라든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를 넘어가지만 꼼꼼하게 보고를 하고 서류상으로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강태창 위원님 또 우리 염영선 위원님 등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업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이후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꼭 반드시 의회에도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그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전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업무협약이요.
주요 내용이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에요?
그럼 그런 내용은 협약서에 담겨 있지는 않은 거죠?
협약서는 사실은 무슨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어떤 실질적인 과제를 제공하면 사업단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주제를 기획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제시하면 거기 사업단의 학생들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또 실무적인 해결능력을 배양시키는 향상시키는 그런 구조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 주면 그쪽에서 그거에 맞는 창의적인 답변 이런 걸 해 가지고 서로 우리도 창의적인 답변을 얻고 또 그쪽에서는 ‘아, 현안이 이런 게 있구나’ 또 과제를 발굴을 우리가 해 주는 거를 거기는 문제 해결능력으로 답을 해 주는 건데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조금은 다르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주요 내용은 AI 시스템이 필요한 거, AI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도에 이러이러한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지금 피력한 게 주요 내용이고 사실은 업무협약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전에 올해 본예산을 할 때 작년 심의할 때 이 챗GPT 비용이 3억이었습니다. 그때도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챗GPT 3억을 들여서 진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게 챗GPT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우리 행정정보과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전북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이유가 그 챗GPT를 만드는데 이쪽 전북대학교 인공지능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챗GPT를 활용해서, 아니 챗GPT를 만드는데 그쪽 전문가 교수님들 아니면 뛰어난 학부생들이 같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력이라는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 여기는 지금 업무내용에 주요 담겨 있는 내용을 담아 주셔야죠.
업무내용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건 그 이유잖아요. 협약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협약서 내용을 주요 내용을 담아 주셔야죠. 이 협약서 내용은 SW중심대학사업단이 하는 일들이 지금 보면 생성형 AI에 대한 관련돼 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 전북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AI와 관련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하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우리와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가 과제를 발굴하면 그들이 창의적인 답변을 주고 이런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담아 주셔야죠.
주요 내용에는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이거 협약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SW산학협력단 교수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걸 목적을 챗GPT만 구축한다라는 그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한 겁니다.
이 뒤의 내용이 더 포괄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포괄적이라고 보지 않고 이 업무 내용을 협약서 내용을 이거 일일이 다 이러이런 게 담겨 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담겨 주셨어야죠.
제가 다른 협약 내용은 안 봤는데 이거는 SW중심대학,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사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I 도입을, 인공지능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 들고 유료고 무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담아 주셔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경진대회 수상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 협력단에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대학협력단에서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지금 이런 경진대회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담아 놓은 이유는 이런 경진대회 할 때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산학협력단 내용을 여기 주요 내용에 지금 담아 놓은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쪽 산학협력단 고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왜 우리 협약 내용에다 그걸 담아 놓으셨어요?
경진대회 이런 건 저는 이거는 아니라, 이게 지금 방향을 주요 내용이면 이 협약서 내용을 담아 주는 게 맞아요.
위원님, 경진대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2페이지에 보고내용 보면 오픈소스 모델 운영 및 튜닝 경험, 경진대회 수상, 논문 발표 경험 등이 있는 우수 AI 전공자를 지원받아 추가기능 개발 이런 거는…….
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우리 챗GPT 개발하는 데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수상했던 친구들이 그 역할들을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는 얘기를 넣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실장님, 주요 내용은, 제가 정말로, 주요 내용은 협약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협약서를 왜 맺냐, 협약서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이거 협약 내용을 안 보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잖아요, 주요 내용을. 그러면 이 협약이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만드는 거구나, 업무 부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내용이 업무협약서에 담긴 줄 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야만 이 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협약서 내용에 담겨 있지 않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같이 협력한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아마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제가 잘못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한 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요, 지난번에 한번 사무실 왔을 때도 이 협약서의 내용보다는 지금 AI 인공지능을 도청 내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 위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사실은 이걸 준비한 게, 이걸 관련된 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실 때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그런데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가능한가요?
저는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다. 그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다. 그렇다면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부담 줄이는 만큼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만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챗GPT를 활용하는지, 공문만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5분발언까지도 다 챗GPT한테 ‘5분발언 한번 써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한 선, 공무원 조직에서 챗GPT를 활용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셨나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굳이 그 챗GPT를 활용하는데 어느 선까지만 활용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직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마저도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부담을 줄이는 건 좋은데 찬성하는데 그로 인해서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조실에서.
왜냐하면 업무 부담은 줄었어요. 그럼 그만큼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같은 거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닐까요? 제 말이 우스워요? 왜 끄뜩하세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력이 활성화되고 높일 수 있다는 거는 이런 기간 동안 그거에 쓰는 비용을 다른 거에 더 재투자할 수 있으면 창의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아니, 제한이 아니고요. 제한이 아니고…….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서도 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긋지 않으면 모든 자료들이, 만약에 인공지능 챗GPT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우리는 그냥 거기서 걸러내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판단을 오류 부분만 걸러내는 역할만 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기존에 있던 기안 작성하던 그런 것까지 그런 역할까지도 줄어서 나중에는 정말 기안 작성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생기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이게 기업 유치인가요?
예, 데이터센터가 기업 유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출연하거나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그러면 이런 형태의 센터를 만든 사례가 우리 도내에 있나요? 아니, 국가 차원에서 이런 형태의, 17개 시도나 그런 데에서 아니면 지자체가 그렇게 한 데가 있나요?
혹시 어디가?
전남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쪽 대구·경북 쪽에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거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남, 경북, 대구, 제주 이쪽에서도 이런 식의 데이터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운영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오픈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전에 구축을 해서.
그러면 다른 곳이 구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시작도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곳들이 그렇게 하는 곳도 아까 처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데이터 유지관리·운영하는 데 비용이 각 기관마다 따로따로 들어가죠. 그것도 다 기관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업체에 다 외주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 금방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같이 기업 유치라고 한다면 이건 좀 저희들이 다르게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기업 유치를 했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기업 유치라고 하는 거 할 때,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서비스 제공하는 건 대부분 기업 유치할 때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1000억 가까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500억만 돼도 대기업 유치했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었다,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 이건 기업 유치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 차원도 없고 다른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하나는 보안 이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거기에 우리가 그냥 재정을 끊임없이 투자하는 형태로 유지하게 만약에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다 검토가 된 건지,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센터가 유치되면 그 주변에 관련 기관이라든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건 SK가 데이터센터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는 영역이 좀 틀립니다.
규모가 틀리죠.
규모도 틀리고 영역도 틀리고.
그래서 그러면 실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들을 활용해서 생산성이 있는 일들을 할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건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 정도 규모라든지 행정기관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니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 유치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펀드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재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도가 애걸복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이거는 민간에서 SPC를 구축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가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게 당연히 온다, 당연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면 그걸 바탕으로 민간에서 SPC를 모집해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이쪽에서 업무협약을 하는 곳에서는 연내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걸 대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면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이터센터가 탄소산단에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만 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10메가와트짜리라고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추후에 좀더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집적화될 수 있는 그 기능이 된다면 30메가 40메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방안이 또 마련될 수 있는 거라 이게 시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탄소산단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센터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쓴다라고 하는 건 다 알잖아요.
하나는 그러면 에너지를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에너지를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데이터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혀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기업 하나 유치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같이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센터들 다 해변에 만들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도심 중앙에 탄소산단에다 그걸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규모여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작은 규모여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크면요, 이게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메가비전 프로젝트 저희들이 막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도 하나, 큰 데이터 규모를 가져오면 용담댐인가요, 그쪽의 물들을 그 밑에, 물에 상층과 하층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층은 더 차가운 물이거든요. 그 물을 관로를 뚫어서 데이터센터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그렇게 규모가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메가비전 프로젝트에서는 킬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메가와트짜리 규모는 그렇게 많은 전기가 필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식힐 수 있는 물의 양도 그렇게 크게 요구가 되지 않아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중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게 있으면 좀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건 저희들이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실장님도 금방 인정하셨던 것같이 소규모로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거에 한계가 명확히 있는 거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생산성을 가지는 형태로 발전을 하려면 키워야 됩니다.
훨씬 더 커져야, 이거보다 10배 100배 커져야 되는데 그걸 도심에 있는 산단에 만들어서 가능할 거냐, 그리고 그 기업 유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했다고 했지만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걸 그렇게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찌 됐건 뭐 긍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할 부분들이 세심히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법질서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사회 공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법질서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사회 공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관련 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영평
예산과장 방상윤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정우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 전문위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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