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7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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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3월27일(목)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부된 의안 1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4항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6호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5월 최초 제정되어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6월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의 문장 정비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4조의 서술식 표현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5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1년 7월 제정이 되었던 조례로 이번 개정은 2024년 6월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의 문장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에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 변경하여 흡연과 음주를 약물로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기존 제1조부터 제13조 조항에서도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제명과 동일하게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 변경하여 흡연·음주를 약물의 하나로 오인하지 않도록 일관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관리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첫째,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안입니다.
임실 지역의 반려동물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1억 8700만 원입니다.
둘째, 가칭 ‘고창 미래교육센터’ 신축안입니다.
생존수영 운영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청소년의 미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8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66억 9400만 원입니다.
셋째,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계획 일부 조정, 법 개정에 따른 감리비 및 인증수수료 증가, 순창군의 협력사업비 지원 등으로 총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대비 46%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51쪽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확대 및 정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규정 삭제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휴가 확대, 학습휴가 사용제한 요건 완화,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명 개정과 그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학점제가 2025년 3월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와 적극적인 상담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과 정보 보호 및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의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위탁할 시 개인정보 및 중요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폐현수막의 재활용과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통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철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자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철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은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철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학교에 디지털기기 보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디지털기기에 대한 현실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조례명 및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효력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년 조례 사후평가 결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교육청의 2024년 조례 사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명과 조문 중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이라는 표현이 흡연·음주를 약물의 하나처럼 오인할 수 있어 명확성을 위해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그 펫고등학교하고의 거리…….
조금 거리는 좀 있습니다, 예정 부지가.
사유지죠? 지금 매입해야 될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펫과 좀더 가까운 근거리는 없나요? 부지가.
근거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다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캠핑장이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3개의 시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펫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지원을 해서 아이들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더 가까우면 도보로라도 이동 가능하지 않겠어요?
학생 이동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기관이나 시설을 지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 펫고에서 차량으로, 거리가 한 1㎞ 정도 9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되시고 있는 게 있는가요?
현재까지는 재원이라든가 교육특구, 특구로 해서 교육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임실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반려동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나 아직은 그런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차후 임실군하고 논의해서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부담은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것은 임실군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프로그램 운영비나 그다음에 강사 유지비를 임실군에서 대응투자 해 달라, 그래서 MOU하고 그다음에 그건 임실군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고창 미래교육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 위원입니다.
이 부지 선정을 어떤 취지에서, 시내하고도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 검토보고 보면 농지 부지가 25%가 농로를 포함한 하천 부지 같은데 건축물 하기가 가능한가요?
당초에 고창에서 저희들이 그쪽 읍내 그다음에 그쪽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체육특구가 있거든요,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읍내 쪽의 부지를 사실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부지를 매입해야 되다 보니까 자체,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재산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매입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지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다소 읍내에서 거리는 있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향후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동할 때는 통학 대책이라든가 그걸 다 마련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읍내에서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이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리가 한 3㎞ 정도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여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또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앞으로 5년 뒤 2029년도에는 한 62%가 학생들도 수강생이 현재 감소도 많이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부지 문제도 아무리 군 저기라고 해도 그냥 그 사유에서 지어달라고 해도 우리가 참 어려운 형편인데 거의 부지도 매입이란 말이에요. 전에 임실 폐교도 보면 군 같은 데다가는 저렴하게 팔고 우리가 사실 이런 시설할 때는 군 땅도 막 비싸게 주고 사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많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아마 10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일요일날 쉬니까 대개 보면 우리 청소년, 토요일도 쉬는 데가 많이 있죠? 수영장 운영하면 토요일날 정도 이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올리셨는지 아니면 뭔가 검토를 충분히, 우리 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셨나요?
고창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 학생들 3·4학년 데리고 생존수영을 하는데 일단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이 최대 저희들이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5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쪽 군에서 뭔 행사라든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군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 인원이 전주하고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적지만 이 아이들한테 생존수영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희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수영장, 우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수영장을 검토했으면 전반적으로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만한 여건에 해 줄 정도 되면 다른 지역도 똑같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같이 수영장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 생존수업을 하기 위해서, 단지 생존수업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이 많은 데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지역만 하지 마시고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그 인원 학생 수에 맞는, 고창에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500명인가, 읍내에. 어차피 그 거리는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도 없고 어차피 차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저기만큼 된다면 완주도 하고 또 열악한 데 무주도 하고, 이런 수영장 같은 거 시설을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사실은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인건비까지 하면 10억 가까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쓸 것을 전부 다 이런 부분에서 소모가 많이 되면 정말 피해 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에코시티는 학생 수가 1000명 되고 해 가지고 모듈 학교에서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도 저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수영장이 지어져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해서 생존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조사해 보면 학생들이 쓰는 비용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생존수업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느 지역, 특정 지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옳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시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교육문화회관이나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라든가 무진장 쪽에는 사실은, 고창 쪽만 하더라도 인근의 정읍, 부안 그쪽에는 수영장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쪽 남쪽에 있는 고창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만약에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을 못 한다면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14개 시·군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어쨌든 군에서 운영하는 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학교 생존수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서 수업이 어렵다면 제대로 된 수영장 하나 구성을 해서 어디 빈 폐교라도 이용을 해서 지어가지고 전북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연중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더 효과적이지, 지역마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나 사용 저기 1년에 몇 억씩 적자 나는 운영을 하면 정말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영장을 좀, 25m짜리 하지 말고 한 50m짜리로 해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 수영장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이 돈이면 10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면 정말 버스 저기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생존수업도 하고 수영 강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이거 기획하신 거죠? 고창…….
도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동화 위원님께서 학생 수 감소 문제 말씀하셨고 14개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 검토하셨고 또 군과 시 간의 또 여러 가지 예산배정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40명의 의원님들 지역구에 하나씩 다 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의무 생존수영이 1년에 몇 시간입니까? 학생 1인당.
생존수영이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1인당 10시간으로 알고…….
10시간이면, 고창이 5년 후에 아마 초등학교 학생 수가 400명 그 수준일 겁니다, 고창군 전체가.
수영이 생존수영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더 좋은 시설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하루 정도 학생들을 더 좋은 시설로, 뭐라고 해야 되나? 연수 비슷하게, 어른들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어디 좋은 시설 속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은 학생을 명분 삼아서 대부분이 우리 남원도 그렇고 전주도 그러고 군산 3군데가 지금 있어요, 수영장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명분 삼아서 대부분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2024년 7월 기준입니다. 작년 7월 기준이에요. 전주가요, 1일 120명 이용객이에요. 일반인 기준입니다. 6레인이에요. 군산이 8레인인데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79명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학생 수 곱하기 10시간, 차라리, 학생 생존수영 이외에는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남원 같은 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1억 9000 내지 2억이 매년 적자다.
그런 부분을 좀 따지셔야 되고, 앞으로 제가 도정질문에서 아주 심하게 내가 따질 건데, 교육감님한테. 앞으로 이런 시설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거고 인력관리 어떻게 하실 거며, 계속 이게 지금 세금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인구 문제로 인해서. 세수는 줄어들 거 뻔한데 우리 교육청이 현재 1년 고정비만 3조라고 들었어요, 3조.
고정비만. 고정비도 이제 충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올 것이다.
계속 지금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필요하다고 무조건 해 주시면 거기에 인력 들어가야지 유지관리비 들어가야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지역에 교육문화회관 분관 지어준다고 용역검토서인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진짜 이거 냉정하게 따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행정국장님이 이거 기획해 가지고 고창교육장님한테 하라고 막 하신 것 같아. 그러죠?
저희 행정국에서 예를 들어 기관 설립을 기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돌아옵니다. 불과 5년 후에는 그게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 있잖아요,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도 이게 영향이 끼쳐요,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10시간씩 2박 3일로요, 아주 좋은 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데로 방학 때를 활용하든지 방학 전후를 활용하든지 어디에다 연수식으로 아이들 하는 게 더, 1년 유지비로도 충분히 한다, 유지관리비로도 충분히 그건 나온다.
그런 방법도 찾아 보시고 일반인들을 위한다면 군산 79명 1일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드리면 교육문화회관에서 현재 운영하는 수영장은요, 생존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수영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새벽반하고 야간반만 일반인들한테 오픈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남원, 전주, 군산 확인 다 했어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 확인하고 내가 전화로 다 물어보고 내가 데이터 다 받아보고 말씀드린 거지, 그냥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더 복잡해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칭 ‘고창 미래교육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최초 신축 의결받은 게 언제죠?
2022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죠?
예, 많이 늦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당초에 2022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전기획 과정에서 TF팀이 구성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을 당초에는 2개월 정도로 저희가 소요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논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6개월 정도가 더 지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공모전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모했다가 떨어지신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의 확인 과정이 또 6개월이 돼서 근 1년이 저희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많이 바뀌나요? 계획 조정이 있습니까?
내용은 당초에 TF팀이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개 동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이 유아교육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했을 때 2개 동보다는 1개 동으로 하면서 안의 시설이라든가 설비 그리고 야외 체험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TF팀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총사업 부위가 거의 50% 이상 증가되는 거 맞죠?
예, 46% 증가됐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은 했었는데 TF팀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다 보니까…….
애초 계획보다 50%나 변경이, 46%나 변경이 되고 하면 제대로 된 계획을 안 잡았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것은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딜레이 되면서…….
그러니까 1년 6개월 딜레이 된 것도 약간의 일을 하다 보면 총 공사 구간의 한 10%, 20%로 변경이 되는 건 모르지만 이건 거의 뭐 절반 이상 다, 금액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구체적이지 않고 큰 계획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에서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습분원, 이런 형태의 학습분원이 지금 동부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폐교 활용해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원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아 관련돼서는 안전체험관 정읍 쪽에 지금 하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는 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석교 유아분원 체험분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림 하나 여기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유아들의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본원하고 그다음에 이쪽 구림하고 그다음에 정읍 쪽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련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개 가지고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위에 들어와서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한 지는 오래 안 됐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동부권지역의 유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극동지역에서 여기로 오려면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그 유아들을 위한 대책은 뭔지, 이런 큰 계획 안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묻고 싶어요.
저희들도…….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전주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진안도 그렇고 거기는 뭐 학생문화회관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이런 거 시설 안 하고 싶겠습니까?
계획해 놓고 기간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나고, 이거 구체적인 행정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리고 학생들도 줄고 인구도 줄고, 그런데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그런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내 전반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계획 잡는 건 아무래도 권역별로 해서 순창에다 만드는 경우도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그쪽 일대 인근에 있는 유아 그리고 정읍에다가도 안전체험관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그림을 그리고 좀 소외되는 지역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담고, 의원 하면서 자기 지역에 교육센터, 학습문화회관 안 짓고 싶은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이나 비용추계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찍어내듯이 하지 마시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 소외되는 지역들도 이런 형태의 학습분원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안 등 3건으로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안과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 변경안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칭 ‘고창 미래교육센터’ 신축 변경 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2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칭 ‘고창 미래교육센터’ 신축안은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과 윤영임 국장님, 박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례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 분 국장님 오셨는데 우리가 조례가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있고 ‘하여야 한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또 천천히 해도,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례는 다 강행규정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보면 본청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도 하고 그러는데 14개 시·군청하고 직속기관은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세 분의 국장님 오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14개 시·군청, 14개 청 그리고 직속기관도 이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답변 한번, 한긍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숙고해서 제정해 주신 건데 당연히 저희가 존중하고 실행을 하는 데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조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연말에 있을 감사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박정희
○ 서명위원
진형석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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