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356호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5월 최초 제정되어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6월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의 문장 정비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4조의 서술식 표현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5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1년 7월 제정이 되었던 조례로 이번 개정은 2024년 6월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의 문장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에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 변경하여 흡연과 음주를 약물로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기존 제1조부터 제13조 조항에서도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제명과 동일하게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 변경하여 흡연·음주를 약물의 하나로 오인하지 않도록 일관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