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담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위치, 기능, 센터 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용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센터에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시설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자에 대한 지원 근거에서부터 수탁자의 의무, 해지에 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촌 지역 기반 공동체 육성을 통한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7명 발의)
5.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다음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에서 6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어요?
외로움에 대해서 이 조례 설명 들으면서 저도 배우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건지 한번, 외로움 조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할 건지 한번.
조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 제4조에 보면 외로움 치유와 예방과 관련된 우리 전북자치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4년마다. 해서 그 관련해서 일단 저희도 사실은 조례가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외로움과 관련된 치유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저도 좀 당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아니면 청년 고독, 고립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보다 저는 좀 특정 지어서 이 사업을 해야만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23년 10월에 전북연구원에서 이거 이슈브리핑을 했던 자료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그거 보니까 이 정책이 제안된 이유를 저도 이거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외톨이 사업, 1인 가구 사업은 일본 정책의 모델이고 영국의 모델로 우리가 이걸 대안을 세워야 된다 해서,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일찍이 규정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특정 대상의 외로움이 아니라 도민 전체로 봤을 때 외로움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정책제안 속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거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대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을 건데 이걸 다시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 명확하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문가들 의견도 구하면서…….
그러죠. 그리고 앞서서 가는 곳은, 서울은 외로움정책국 이렇게 부서까지 마련이 돼서 전체적인, 전북연구원에서 왜 이런 정책을 발표하게 됐는지를 보고 전북에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외로움의 치유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관련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외로움 종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한 도민에게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은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8.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에서 8항까지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금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녹색제품 구매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민관 거점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민의 친환경 생활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녹색소비자 양성과 민간 부문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송금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