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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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3월25일(화)10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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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의 건(국주영은·장연국·강동화·최형열·김만기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이번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만기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만기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께서 질문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12선거구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북 전주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단초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문제와 도내 산업체 RE100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6개 시·군 도민들을 위한 광역상수원입니다. 이 6개 시·군 도민이 138만 명이니까 전체 도민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에 축구장 39배 규모의 20메가와트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수공은 해당 사업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곧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수공의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업무를 총괄했던 환경 당국은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용담댐 급수지역 시·군의 입장을 취합하여 전북청으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 당시 공문 내용입니다.
태양광 사업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되나, 도민 70%인 130만 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초래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도는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용담댐 급수지역 5개 시·군 의견 수렴 결과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는 경관 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등으로 반대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진안군 역시 수질 우려 및 안전성 확보 없이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음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와 급수지역 6개 시·군의 완강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에 따라 수공의 소환평 협의 자진 취하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수공은 다시 한번 본 사업을 추진하려 전북청으로 소환평 협의 요청을 했고 12.3 내란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2024년 12월 31일 결국 그들이 원하던 바를 얻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만약 이날 수공이 소환평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사업 허가 조건이 끝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마감일에 시험 접수를 한 셈입니다.
수공의 사업 추진 내용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와 해당 시·군들의 입장만 달라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화면을 보며)
2024년 11월 1일 전북도가 전북청으로 보낸 의견입니다.
수질, 수리 및 경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안군 및 전주 등 5개 시·군 주민·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때와 같이 우리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사님! 2019년 7월 17일에 보낸 전북도의 입장, 전북도는 도민들의 식수원인 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초래 우려,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한다는 강력한 표현과는 매우 다릅니다.
더욱이 전북도는 공문 발송하기에 앞서 시·군과 한 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고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합의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것이 지사님의 뜻인지요?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이 바뀐 사유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도민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는 전북도가 시·군에 의견을 묻고 이번에는 환경청에서 직접 시·군으로 묻는 절차만 달라졌을 뿐인데 용담댐 급수지역 시·군의 방향타가 사업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6개 시·군 시장·군수의 뜻인지요? 각 시·군별 사업 추진 처지가 바뀐 사유를 전북도는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는지요?
지난해 도의회에서 수상태양광 문제를 제기한 바로 다음 날, 수공에서는 의회를 찾아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에게 발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때 수공의 설명은 국가기관 연구 및 운영시설 장기간 모니터링으로 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 안전성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공이 환경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됐음을 용역을 통해 강조하였기에 본 의원은 관련 용역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회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의 신뢰도만 떨어트리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회를 찾아 사업 추진을 협조한 것처럼 수공은 도와 6개 시·군을 찾아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한 수질 영향이 없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수공은 국가기관 연구용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도는 최소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수공이 주장한 ‘환경 안전성 우려 완전 해소’의 근거인 관련 용역은 언제 확보하였는지요? 총 5건의 용역 결과에 대해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도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건 중 1건의 용역 보고서를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수공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장기간 모니터링했다는 수공의 설명과 달리 사후 장기 모니터링이 실시된 환경 모니터링은 1년 총 3회에 걸친 단기 조사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수공의 그간의 설명과는 달리 연구용역에서는 반복적으로 환경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현황과 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태양광 시설의 장기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안전성 등이 불확실하다고 강조하고, 수공의 환경관리 기술력이 초보적 단계이며 상수원에서 사업 추진 시 고도화된 관리 기술 확보와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회·환경적 측면의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도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용담댐은 전북·충남지역 주요 광역상수원 지역으로 본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와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 시행 전 전북·충남 급수지역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상태양광 사업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의 과정을 빼면 전북도와 시·군이 더 이상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 절차가 도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해야 할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수공은 지역 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소통을 추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안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 번뿐이었습니다. 5개 시·군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수공의 주민설명회 등 주민 수용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앞으로 주민설명회의 주체는 수공이 될 것입니다. 시·군별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정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수공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시행 여부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포괄적 개념을 우리 도는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야기된 오랜 기간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지역갈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간과한 대가였습니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이 이 사안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공은 마감날 사업 조건을 완성시키며 밀어붙이고 있고 5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유독 6개 자치단체의 입장만 부정에서 긍정으로 선회하는 등, 일련의 경위를 살펴보건대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제2의 옥정호 상수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진정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으로서의 무게감을 알고 계신다면 도민들께 이 사안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수자원공사와 전북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돌이키기 힘든 장기 미제 지역갈등 현안으로 남아 민선8기 전북도정의 그릇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 산업체 RE100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전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차전지·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비가 높은 기업들이 전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생전력 공급과 기업의 적극적인 RE100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RE100 참여 기업 확대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RE100 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3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조항이 현재까지 실질적인 실행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실행력이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RE100 국제 규제 압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전북 RE100 종합계획 수립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지역 기업의 RE100 참여를 촉진하고 이미 RE100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검토 중인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체의 요구, 문제점,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RE100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수출기업이 RE100 요구사항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거나 압박받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RE100 요구를 받는 주요 대상 기업이 누구인지 이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수요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거나 향후 조사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2위, 발전 용량 2위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당장 필요로 하는 지역 내 수출기업에 즉각적인 공급이 어렵고 RE100 이행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이행 수단을 제공할 프로그램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전북형 RE100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전북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의 산학 협력체계를 넘어 전북 행정, 전북TP, 전북 주요 대학, 전북개발공사, 전북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전북은행을 포함한 전북 금융권, 지속협 및 에너지 관련 민관협의회 등 기업 지원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새만금 내 풍력 및 수상태양광 전력시설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10년 이후에도 풍력과 수상태양광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불확실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해결방안 제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새만금 내 농생명 부지에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새만금 개발용지 현황을 보면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최대 2.7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재생전력 공급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내 농생명 부지에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세워 새만금 산단 기업에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수상광 설치에 대해서 2019년 당시와 입장이 바뀐 이유, 또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9년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당시에는 대규모 수상태양광에 대한 개발 초기 단계였습니다. 수상태양광 패널로 인한 수질오염 및 상수원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초래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내 4개 댐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용담호는 우리 도 최대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질 안전성과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환경부의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고, 환경부에서도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사업 추진 처지가 바뀐 사유를 전북도는 무엇이라 판단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4년 10월 용담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됨에 따라서 도를 포함한 용담댐 급수지역 6개 시·군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의 안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시·군에서는 수질 안전성을 전제로 사업 추진 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의견 수렴 등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용담호 수상태양광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 또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2011년부터 5회에 걸쳐 수상태양광에 따른 수질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합천댐, 보령댐 등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수질 등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명회 개최 결과 등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공사의 주민설명회 등 주민 수용을 위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부의 협의 의견 준수를 위해서 용담호를 급수원으로 하는 전주시 등 6개 시·군 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시·군과 일정, 장소 등을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2025년 4월부터 진안군을 시작으로 6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의 핵심인 사회적 합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구성원 다수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내 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 물포럼에 용담호 수상태양광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025년 6월까지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해당 기준에 따라서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해서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산업체의 RE100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서 RE100 국제 규제 압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북 RE100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RE100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기업 중심의 RE100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우리 도는 RE100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계획에는 도내 산업별 RE100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도출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재생에너지 구매 및 기술적 조언, 인센티브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수출기업들에 대한 RE100 수요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조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RE100 이행 요구가 도내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지난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요조사에서는 RE100 인식 수준, 재생에너지 수요, 납품처 수요 요구 등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기업 CEO들의 RE100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음’인 7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44개사가 RE100을 희망하고 있었고 이 중 현재 희망하는 기업은 6개, 추후 희망하는 기업이 38개로 나타났습니다. 또 납품처에서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은 9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RE100 종합계획 수립 시 새만금 산단을 비롯한 모든 수출기업에 대하여 연도별 재생에너지 수요량, 납품처, RE100 요구 정도 등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기업 RE100 맞춤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금융권, 지속협, 에너지 관련 민관협의회 등 기업 지원 기관과의 협력체계인 전북형 RE100 플랫폼 구축 제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산업체들이 RE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민관산학연이 함께하는 협력체인 RE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를 지난해 5월 출범했습니다. 얼라이언스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기업별 RE100 목표 달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RE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최초에는 45개 기관·기업의 참여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6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전북형 RE100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내주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방안 수립을 용역 중입니다. 여기에도 원예단지 및 복합곡물단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가 조성되도록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누구도 성공 가능성을 점치지 못했던 올림픽 국내 개최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리며 애써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국악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은 2024년 12월 A 공방과 도자기 찻잔을 구입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습니다.
A 공방은 찻잔 300개를 국악원에 납품했고 국악원은 12월 27일 자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사진대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위였습니다. 본 의원이 찻잔 실물을 직접 확인했던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국악원이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찻잔은 10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계약 이행 완료를 증빙하는 공문서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됐다는 국악원 측의 답변은 모두 허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실물 확인 증빙서류인 사진대지마저도 A 공방 측이 임의로 찍은 사진을 제출받아 첨부한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계약 상대도 허위였습니다. 계약은 A 공방과 했는데 실 납품은 A 공방 대표의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가 한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악원은 의도적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해치고 조직적인 은폐와 비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하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이 계약의 건은 지체상금은 1000분의 1.3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원은 2024년 11월에도 C 씨로부터 도자기 찻잔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보면 도민의 날 공연 기념품 구입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민의 날이 아니라 공연 관람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허위문서가 되는 셈인데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찻잔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이나 기록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 씨의 작품 구매는 같은 해 4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국악원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목록에는 아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기념품 구입 비용을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편법 지출했습니다.
이게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라며, 100개의 기념품 찻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악원은 작년 10월 창작무용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달항아리 제작 과정을 무용 작품으로 구현했다는 작품인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C 씨가 100만 원의 출연비를 받고 도예 제작 과정을 직접 선보이는 역할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2025년 프랑스 낭트 축제에 초청을 받았다면서 해외공연 추진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C 씨로부터 1년간 3회에 걸쳐서 도자기 찻잔을 구매하고 사실상 C 씨가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무용 작품을 제작하기로 한 것은 특혜 소지가 짙습니다.
기념품 구입과 창작무용 작품 제작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국악원은 낭트 축제 관계자의 국악원 방문 이후 6개월간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간 협의한 공문이나 이메일 제출 요구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장이 직접 주최 측과 구두로만 협의를 진행한 것입니까?
아울러 낭트 축제 조직위원장이 방문한 게 맞는지,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낭트 공연은 올해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국악원의 참가 규모는 30명이 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초에 자료 요구를 하자 갑자기 3개월을 앞두고 미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항공료와 숙박 등 지원사항이 불충분해서 안 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낭트 축제는 순수 민간행사여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 등의 지원사항에 대해 어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원은 작년 7월 창극단 공연을 진행하면서 C 씨의 도자기를 전시했습니다. 국악원장과 단원이 총 3점을 개당 300만 원에 판매해서 900만 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했고 이 돈을 공연기획실장 계좌로 입금한 후에 언론사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악원은 C 씨로부터 불법 기부를 받아 수익금을 직접 집행한 것으로, 기부금법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및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C 씨가 도자기 3점을 국악원에 기부했는데 그렇다면 C 씨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 의원은 그 대가가 앞서 말씀드린 도자기 기념품 구입과 C 씨가 출연하는 도예 관련 창작무용 작품의 제작 및 해외공연 추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C 씨와 국악원의 누군가 사이에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원은 모든 단원이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특수하고 단원들의 근무지가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관리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단장에게는 일상적인 출퇴근 지문인식이 의무가 아닌 자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원장의 구두 지시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악원 내부 제보에 의해서 A 예술감독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중구난방이어서 단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단원의 복무는 상식과 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단장급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단장 출퇴근 기록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 A 예술감독의 경우 출퇴근 기록이 비어 있는 일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각 출근과 이른 퇴근이 상습적이라는 내부 제보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국악원은 얼마 전 5명의 상임단원 채용 공고를 냈고 무용단원 1명을 제외한 4명의 신규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산점 부여 비율입니다. 국악원은 현 원장 취임 전인 2023년 단원 채용 시 ‘도내 대학 졸업자 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실기점수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점 부여 비율은 조례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정해진 게 없는 탓에 내부 재량에 속한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획득한 실기점수 총점에서 5%의 가점이 1%로 2년 만에 감소한 것은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원장 취임 이후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말씀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무용단원 실기평가 5명 중에 합격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에 우연에 또 우연이 겹쳐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이어서 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직위는 법령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초과근무수당의 규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관마저 무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또한 업무에 한해서 포괄임금제 허용한 판례를 비추어 볼 때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해 놓은 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 자문변호사 여덟 분 중에 여섯 분도 조직위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직위는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직원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본 의원은 고정된 근무시간이 존재하는 조직위는 원천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임금제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직위의 임금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소지입니다.
소리축제 전후로 약 3개월 가량은 축제 준비와 실행을 위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 월 1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위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3조 위반 소지입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조직위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넷째, 임금계약서에 포함된 근로자에 불리한 독소조항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조 특약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직위의 임금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수당 감액 조항, 중복 보상을 이유로 금지한 대체휴가, 통상임금의 3대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명절상여금과 직급보조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산정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월 10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직원들에게 정액 시간근무수당 외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특수목적을 위해 조직위를 설립했으며 조직위 정관 제39조에 따라 조직위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관 개정 시 승인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격은 다르지만 조직위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의 조직위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인식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개탄할 일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때까지 방관자처럼 손을 놓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행태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회에 조직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서예비엔날레조직위에 비해서도 낮은 보수 수준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더불어서 조직위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 배치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립미술관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도립미술관이 갑질 논란에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하는 사례는 이와 다른 추가적인 갑질 논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임기제 학예사 A 씨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의 사유는 질병이었고 병명은 신부전증이었습니다.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 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A 씨의 호소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진실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A 씨가 퇴사한 이후에도 몇 달 동안 미술관 재직 시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관장이 퇴사한 민간인에게 공무수행을 맡기거나 또는 설령 본인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도 퇴사한 민간인에게 무급으로 공무수행을 하도록 용인하고 한술 더 떠서 퇴직 이후에 지속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관장의 조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관장이 하루에 30분 단위로 일 단위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말씀 바라며, 사실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추가로 만약 도청 내에서 어떤 부서장님이 직원들에게 하루 업무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일지를 작성하라고 하면 지사님은 이를 용인하시겠습니까? 말씀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도립미술관 서울 분관에서 근무 중 퇴사한 B 씨는 15년을 근무한 공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관장 취임 이후 대면 인사를 하는 첫 자리에서 전주 본관으로 옮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B 씨는 분명히 근무명령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서울 분관에서 근무하면서 결혼도 했고 서울이 삶터가 되어 버렸는데 관장의 말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전주로 근무지를 옮기라고 하니 당황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대장암 투병 중이셨고 아이까지 각별히 돌봐야 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B 씨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후 복직을 앞두고 다행히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B 씨의 사정을 알게 되어서 서울 분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B 씨는 팀장으로부터 서울에서 혼자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관장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B 씨의 입장에서는 인턴도 없이 혼자 근무할 경우 어머니의 병 수발과 아이의 돌봄은 엄두도 못 낼 것이고 연가 한 번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사표를 내기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미술관 분관 근무를 그만두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관계를 일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B 씨의 사례는 당사자의 호소만으로도 비교적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B 씨의 사례에 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임기제 학예사 채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립미술관 학예사는 미술 전공자나 미술관 근무 경험자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이고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은 직장입니다. 큐레이터로 불리기도 하고 학예사의 업무와 역할이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 미술관 소속 학예사는 6명이고 일반직 학예관을 제외한 5명은 모두 임기제 학예사입니다. 그리고 이 중 1명은 시각예술과 관련이 없는 영화협회 기획홍보 업무가 주요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학예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술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고 장르 간 경계도 모호해지는 추세라는 이유로 영상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한다면 미술관 스스로 전문성을 부정하는 꼴입니다.
말씀드린 학예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용이 채용 요건 그리고 상식 및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술관 인턴 학예사 채용 공고를 보면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턴 학예사보다 권한과 책임이 더 큰 임기제 학예사 채용 공고에는 학예사 자격증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임기제 학예사는 사실상 정식 학예사인데 정식 학예사가 인턴 학예사보다 문턱이 낮다는 게 상식에 맞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관장은 소속 학예사들에게 동시대 미술 담론과 같은 학술적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관장은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 말 자체가 학예사로서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예술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면 자기모순도 이만한 자기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연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원의 홍보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 계약 등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국악원이 의도적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해치고 조직적으로 은폐, 비위를 자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립국악원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이후에 5월 중 도립국악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품 구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기획공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예산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해야 했으나 도립국악원의 홍보용 물품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2025년도 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상 관련 예산을 홍보용 기념품 구입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입 과정에서 물품이 완전히 납품되지 않은 상태로 검수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추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또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전승공예품의 경우에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계약 조건을 조정하고 예산을 이월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 처리 및 대금 지급을 해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악원이 2024년 11월에 구입한 기념품과 관련된 지출서류에 사업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해당 기념품을 구입할 당시에 도민의 날 국악 공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공연을 꾸준히 관람하는 관객이 늘어나면서 기념품 수량이 부족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추가 구입을 결정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구입 기념품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무용단 정기공연, 어린이예술단 송년공연 등 2회에 걸쳐 공연 여권을 확인한 후에 10회 이상 관람한 관객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기념품 지급내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과 절차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구입한 기념품은 예산을 편법 지출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기념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작년 4월에 구입한 기념품은 도립국악원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 여권 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해당 기념품 구입 비용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는 항목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점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과 집행 절차를 보다 철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공연된 창작무용 작품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가 짙다, 작품 제작 결정을 누가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창작무용 공연은 국악원장의 제안으로 무용단 예술감독과 협의해서 추진된 작품입니다.
특히 특정인은 지난해까지 도내 유일한 사기장이자 전통도예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고 그의 예술적 가치와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국악원장이 그를 모티브로 한 공연 제작을 제안한 것입니다.
국악원의 실·단장 회의를 거쳐서 2024년 10월 달항아리 작품으로 제작 및 추진되었고,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전통예술의 계승과 도예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 기획된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악원은 전통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5년 프랑스 낭트 공연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장이 주최 측과 구두로만 협의를 진행한 것인지, 작년 7월 말 낭트 축제에 한국의 봄 축제 조직위원장이 실제로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프랑스 낭트는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국의 봄이라는 주제로 한국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의 낭트 공연 참여와 관련하여 2023년도부터 관계자와 구두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 국악원장실에서 행사 관계자 및 조직위원회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봄 축제 조직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예술감독은 참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의 해외공연인 낭트 공연이 3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미추진하기로 결정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의 협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낭트 공연은 경비 부담 등 예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취소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국악원은 항공료를 자체 부담하고 체재비 및 공연장 대관료 등은 현지에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지만 이후 주최 측에서 사정상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국악원에서도 공연 예산 부담이 커서 행사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창극단 정기공연 시 국악원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또 이에 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규정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국 전주MBC로의 송출을 통해 국악원이 공연한 춘향 작품의 우수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홍보 방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규정 및 행정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행정 절차 준수는 필수적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정인이 도자기를 기부한 것이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원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국악원장의 업무 추진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념품 구입과 해외공연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악원의 실·단장급에 대한 출퇴근 지문인식 자율 적용이라는 것이 상식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악원의 실장·예술감독도 단원처럼 복무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실장·예술감독도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도록 개선하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원에서 제출받은 출퇴근 기록에 특정 예술감독의 출퇴근 기록이 비어 있는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악원 예술단의 특성상 외부공연 등 외부일정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출장 결재, 또 외부공연 일정을 확인해서 복무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예술감독의 출퇴근 기록 또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원 단원 전체의 복무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국악원 운영 조례 및 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 구두 지시로 실·단장들의 자율적인 지문인식을 허용한 것이 재량권 범위에 있는지와 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장·예술감독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원장이 사전 구두 승인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장·예술감독도 단원처럼 원칙적으로 출퇴근 지문인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임단원 채용 시 가점 부여 비율 변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유,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점 부여 비율은 상임단원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국악원장의 취임 전부터 상임단원 노사협의회로부터 지역가점 등의 실기점수 가점 비율의 하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기존 가점 비율 5%는 실기 실력이 부족한 응시자가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비율이라고 판단되어서 국악원장과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인재 등용과 우수한 실력의 인재 채용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정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용단원·실기평가위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실기 및 면접 심사위원은 위원 인력풀에서 분야별로 선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응시자의 학교나 지역과 무관한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와 심사위원 간의 개인적인 친분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런 개인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국악원 단원 등 채용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더욱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위법 소지한 임금계약에 대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또는 업무로 보이지 않아서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포괄임금제 적용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직원들의 동의하에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직위는 2022년도부터 한정된 예산에서 전 직원이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조직위의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과 노무사 및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조직위의 임금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직위의 임금계약서는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른 임금 항목을 세부적으로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임금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사, 변호사들의 추가적인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월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의 임금계약서는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른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전 직원의 동의하에 포괄임금제 적용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서 매월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함에 따라서 팀원급 직원의 월 평균 급여가 228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가 상향되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 등 민간보조단체는 법률적으로 보수, 수당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타 규정을 준용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임금계약서상의 시간외근로수당 감액 조항 적용과 통상임금 적용 시 명절상여금, 직급보조비 등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직위 임금계약서상 시간외근무수당 감액 조항을 둔 것은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른 10시간의 초과근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감액 조항은 직원들의 봉급을 감액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매월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초과근무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는 조건을 둔 것이고, 만약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미달된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의 적용 기준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적법하게 명절상여금, 직급보조비 등을 적용하도록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노사 지도 지침이 2025년 2월 6일에 고시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명절상여금과 직급보조비를 대법원 판결 기준일인 2024년 12월 19일부터 2월까지 소급 적용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월 1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에서 직원의 동의하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서 매월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임금체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관해서 관련 법령과 또 노무사, 변호사들의 자문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조직위에 대해서 형식적인 지도감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총체적인 점검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위 보조금 집행사항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 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의 다양한 행정사무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실장 배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2월에 효율적 업무개선 및 성공적 축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행정실장을 더 원하기보다는 실무형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올해 2월 25일 총회를 거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민간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단체로서 도는 조직위의 사적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축제와 조직을 이끌어 가는 조직위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립미술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장이 퇴직한 학예사가 무급으로 공무수행한 것을 용인하고 인수인계서에 퇴직 이후 지속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명시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해당 퇴직 학예사는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진행된 카자흐스탄 현대미술 전시의 도록 제작을 전시 종료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024년 3월 퇴직 의사를 밝힐 당시까지 완수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술관장은 퇴직자의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해서 인수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업무 인계를 권하였습니다마는 퇴직자는 해당 업무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가 직접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술관은 지속적으로 업무인계를 요청하였지만 퇴직자가 직접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서의 업무처리 명시에 대해서는 당시 관장, 학예연구팀장, 퇴직자 본인이 대면한 자리에서 관장이 지시한 바 없다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퇴직자는 인수인계서 대신 잔여 업무를 기록한 업무 현황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루 30분 단위의 일 단위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부당 지시를 했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도청 내의 다른 부서장이 동일한 지시를 했다면 용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청내에서는 일지를 작성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은 2024년 2월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상황입니다. 전시와 연구를 담당하는 학예연구팀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미술관 아카이브 담당자가 학술 메모 형식으로 정리하던 업무일지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예연구팀 전체로 확산하자고 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빈번한 행정 실수를 방지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서울 분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현 관장 취임 이후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파악 여부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해당 직원은 본관에 근무하던 중에 2010년부터 서울 분관으로 배치된 공무직 직원이었습니다.
본관 입장에서는 당시 인턴이 전시 기획을 담당해야 할 만큼 학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해당 직원에게 본관에서 전시 기획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10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2월경에 도청 공무직노조 간부들과 관장의 면담 자리에서 해당 직원의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 본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본관 복귀 명령이 갑질이 아님을 상호 인정하면서 노조 측에서 당사자가 서울 분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관장도 해당 직원과 노조의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서울 분관에 근무 배치하고 휴직 종료 전에 그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당사자가 2024년 1월경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에는 서울 분관 인력을 감축해서 인턴 1명만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본관에서 담당자가 출장 근무하는 형태로 서울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예사 채용 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영화나 영상 분야의 경력도 인정해서 채용한 것은 상식 및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영화·영상·미디어 분야는 동시대 미술의 핵심 분야로서 2010년대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국공립 미술관에서 관련 전공자를 학예연구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예사는 국내 미술대학을 거쳐서 프랑스 국립 파리 8대학에서 문화 기획 및 영상 미디어 이론을 전공해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영화 및 문화예술 기획 분야에서 다년간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도립미술관 임용 이후 해당 학예사가 기획한 두 차례의 특별전시는 국내 미술 전문 잡지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높은 평가를 받았고, 관람객 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담당 중인 전북 청년 미술 운영에 있어서도 2024년 관람객 만족도조사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역량과 실적 면에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제 학예사 채용 공고에는 인턴 학예사 채용 공고에도 있는 학예사 자격증 우대 관련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및 광역시·도 미술관의 경우에 학예연구사 채용 시 학예사 자격증을 우대조건 또는 가산점 요소로 고려하는 경우는 있지만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학예연구사 채용에서 단순 자격증보다는 관련 전시 경력과 연구 실적이 더욱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학예사 인턴 채용 시 학예사 자격이 아닌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장연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후보도시 선정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스포츠 강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최종적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및 개최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참가 현황 및 일반부 불출전 현황에 따르면 축구(여), 농구(여), 핸드볼(여), 사격(남), 체조(여), 하키(여), 볼링(남·녀), 롤러(여) 등 특정 종목에서 불출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북체육의 경쟁력 저하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해당 종목 선수들의 활동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침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체육회가 적극 협력하여 일반부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 마련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특정 종목에서 불출전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종목의 불출전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부 육성 종목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체육회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 및 실업팀 육성 종목 및 선수 현황을 보면 육성 종목의 다양화라는 정상궤도에서 상당히 일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 현상은 초중고 운동선수의 진로 연계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당 종목에 진로가 보장된 실업팀이 도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도내에 우수하고 다양한 실업팀이 다수 존재한다면 우수선수 영입은 물론이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유입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의 일반부 실업팀이 부족한 상태는 전국체전 불출전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국체육대회의 성적 저하를 초래하고 지역 내 우수선수 체육 기반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실업팀 육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중고 운동선수와 실업팀과의 진로 연계에 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체육회의 공동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행정지원조직이면서도 체육 분야의 첨병적·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체육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종료되면 전북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전국체육대회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육대회 결과보고서가 각종 현황, 종목별 출전 명단 및 성적 위주 등 단순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형식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북체육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한 번이라도 전국체육대회 결과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보고서로 충분히 만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형식적인 결과보고서를 넘어선 실질적·체계적·종합적인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경기력 향상에 있어 전북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스포츠과학센터의 역할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스포츠과학센터의 수혜 선수들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각 지역 스포츠단체에 소속된 선수 인원을 고려했을 때 실제 그 수혜 인원은 현저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단체 및 회원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운동부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포츠과학센터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기능 강화, 발전방안, 적극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방향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형성된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고 향후 학생들이 참여에 대한 내적 동기나 흥미가 유발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정규 체육 활성화 정책과 과외 자율체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시킴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체육활동 결과가 상급학교 진학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규모와 방식의 변화와 총괄 운영을 위한 관리주체가 필요합니다.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규 체육 활성화와 과외 자율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정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실행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계획, 지침, 로드맵 등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에서 학생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가 모두 체육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교체육의 건강성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운동부 지도자 배정학교 설명회 및 관계자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설명회 및 관계자 연수자료를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직무 환경 개선이나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대책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직무 환경과 직무 스트레스는 학생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은 학생선수들에 대한 질 높은 지도력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엘리트 스포츠를 책임질 학생선수들에게 선순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개최되었던 2025학년도 학교운동부 지도자 배정학교 설명회 및 관계자 연수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신다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책 마련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참가 현황에 의하면 출전 종목, 미출전 종목, 경기 자체가 없는 종목 등이 있습니다.
종목은 총 36개이며 그중 전북은 35개 종목에 출전하고 1개 종목인 철인3종 경기에 남녀 중등부가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남 초등부 골프, 남 초등부 에어로빅, 남 중등부 에어로빅, 여 중등부 야구·소프트볼, 여 중등부 탁구 이상 4개 종목은 출전이 가능했음에도 선수가 없어서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경기 자체가 없는 종목은 초등부 럭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사격, 하키, 펜싱, 근대3종, 카누, 조정, 볼링, 요트, 철인3종, 승마 등 15개 종목입니다.
초등부에 해당 종목 자체가 없는 이유는 초등부 학생의 신체적 조건, 경기 수행의 부적절성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 자체가 없는 종목은 전북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 자체가 없는 종목은 현재의 변화된 초등학생의 신체적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 자체가 없는 15개 종목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현황 등을 알아보는 전북 단위의 사전조사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체육 육성 종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 종목 다양화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앞으로의 계획, 방안 등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동계체육 종목의 다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은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본 의원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출전 점수가 높은 크로스컨트리 종목입니다.
전북은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참가선수가 없어서 출전조차 못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초중고등학생 선수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포함한 동계스포츠 종목과 학교스포츠 육성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등록된 학생선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3세 이하 학생선수 등록이 3508명 대폭 감소했습니다.
물론 초등과 중등으로 이어지는 학생선수 등록 현황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중등과 고등으로 이어지는 학생선수 등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최근 스포츠계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학교체육 운동부 지도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단연 선수 수급의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특정 지역 내 학생선수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해당 종목의 운동부가 부재하여 자신의 생활권과 동떨어진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만 하거나 극단적으로 상급학교 운동부 부재로 인한 중도탈락 혹은 포기 사례도 빈번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운동부 육성 시스템은 스포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대회 상위 입상을 실현할 차세대 국가대표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전주 모 여중학교의 농구부 학생이 졸업 후 해당 여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없어서 진학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나 타 지역으로 진로를 찾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와 진로 연계 등을 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례와 민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당 사례와 민원, 그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와 진로 연계를 위하여 마련했거나 계획하고 계신 교육정책이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및 2024년 도내 대학팀 운동 종목 및 대학생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군산대 등 9개 대학이 육상 등 50개 팀을, 2024년에는 군산대 등 11개 대학이 육상 등 56개 팀을 육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부 운동 종목이 56개 팀이면 육성 종목이 다양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중복된 종목이 많아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도내 대학으로의 진로 연계성이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도내 대학으로의 진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체육회가 함께 고민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부 체육에 대해서는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운동부 선수가 대학에 입학하고 싶어도 해당 종목 관련 학과가 없거나 체육학과 자체가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학 육성 종목과 관련하여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 연계성에 대한 강화방안과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과 대학의 진로 연계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단체의 역할은 국내대회·국제대회의 조직 및 운영을 통한 각종 대회 개최로 선수의 경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코칭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수선수 육성은 종목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확충과 조직 확대 및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종목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기금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부터 적극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마케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체육회가 우수선수 발굴과 관련하여 육성, 관리에 이르는 체계 속에서 상호유기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몇몇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이고 완벽한 협력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체육의 우수선수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우수선수 육성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반영하여 우수선수 자원의 최종 목표까지 생애주기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력 향상, 숙소 개선 등을 포함한 복리후생, 장래 경력 개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체육의 우수선수 육성 정책이 있다면 전반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기 태권도는 213개국 세계 등지에서 열광받고 있는 케이 컬처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태권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목록 등재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북특별자치도만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민간단체인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이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기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부 육성 종목의 다양화·실업팀과의 진로 연계 강화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특정 종목의 불출전으로 인해서 전북체육의 경쟁력 저하, 해당 종목 선수들의 활동기회 축소를 우려하시면서 특정 종목 불출전의 구조적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도의 일반부는 총 8종목이 불출전해서 경쟁력 저하 등으로 전북체육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7종목 중에서 남녀 일반부 중 한 팀은 출전을 하고 있고 한 종목만 아예 남녀가 다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불출전 종목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 부족, 훈련 및 시설 부족, 예산 부족 등 여러 요인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 전문체육시설 확충, 실업팀 창단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으로는 체육꿈나무 발굴사업,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립 전북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주 월드컵 스포츠 타운, 완주 종합 스포츠타운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체육회와 소통하면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확보, 불출전 종목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부 육성 종목 다양화를 위해서 전북체육회와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체육 발전과 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도와 체육회, 종목단체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유치 과정에서 체육회와 역할을 분담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 서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매년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실업팀 및 우수선수 지원, 전략 종목 육성 등에 27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 종목의 발전계획 수립, 경기시설 확충,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 체육회와 협력을 통해 전북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업팀 부족으로 전국체육대회 성적 저하 및 우수선수 체육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현실에 도 차원의 실업팀 육성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차원에서 실업팀 육성에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도내 실업팀 창단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23년 9월 전북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시·군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창단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국비로 지원되던 창단 지원비에 더해서 도에서도 추가로 3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창단이 늘어나 최근 3년간 총 6개 팀이 창단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2030년까지 10개 실업팀 창단을 목표로 도체육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창단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초중고 운동선수와 실업팀 간 진로 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초중고 학교팀의 경우 23개 종목 294팀, 실업팀은 27개 종목 43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 확보 및 실업팀 연계를 위해 체육꿈나무 발굴사업,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운동선수와 실업팀 간 진로 연계를 위해서는 실업팀 창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실업팀 창단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체육회와 함께 노력한 결과 실업팀 창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중고 운동선수들이 실업팀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실업팀 창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기능 활성화 및 지원 강화 관련해서 전국체육대회 결과보고서가 형식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소 전북체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국체육대회 결과보고서는 연도별 전국체전 출전 종목 및 선수들의 참가 현황, 경기기록 등을 정리한 자료로서 종목단체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보고서가 단순한 기록자료에만 그치고 있어서 이를 보다 체계적인 분석자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 종목별 경기력 분석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결과보고서와 중장기 종합전략을 바탕으로 전북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원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과학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과학서비스를 지역의 초중고, 대학 및 일반선수, 전문선수들에게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지역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선수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현장 지원만 하고 있는 도체육회 트레이너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스포츠과학센터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수들에 대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전문선수들이 스포츠과학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포츠과학센터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체육회의 기능 강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도민들이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전북이 체육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회의 역할과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과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를 확대하는 등 도체육회를 중심으로 전북체육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체육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 연계성 미흡과 관련해서 대학부 운동 종목 다양화 및 고교 운동부와 대학의 진로 연계 강화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운동 종목 다양화 및 고등학교와 대학 진로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대학팀 창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그동안 고등학교팀과 연계한 대학팀 창단을 목표로 도내 대학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2022년 호원대 복싱팀과 2024년 예원예술대 육상팀을 창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대학팀 창단을 유도하기 위해 창단 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훈련용품 구입비 등 매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고등학교팀과 다양한 종목의 팀이 창단되어서 진로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체육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북체육의 우수선수 육성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도록 생애주기별 유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성인, 은퇴 후 진로 지원까지 종합적인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유망선수 조기 발굴을 통해 엘리트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꿈나무 발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4년간 체육꿈나무로 선발된 학생 중 418명이 전문선수로 전환하여 2022년과 2024년 소년체전에서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선수 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 전문체육지도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은퇴 후 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교육청, 종목단체 등과 협력해서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선수 지원을 위한 숙소 개선 등 복리후생, 장래 경력 개발 등 육성 정책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스포츠과학지원서비스를 통해 우수선수들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우수선수 영입 및 타 시도 유출방지를 위해 대표선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학교 및 종목단체에 전문체육지도자 63명을 배치해서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장래 경력 개발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 및 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임차비를 증액 지원하고 신규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기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촉구와 관련해서 국기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도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2025년 상반기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무형유산과 시도무형유산을 대상으로 2028년 유네스코 등재 목록 선정을 위한 공모를 2026년 상반기에 진행하고 공모 시 국가무형유산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2016년 전북겨루기태권도를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목록 선정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청 공모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8년에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되어 최종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강동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전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발달 그리고 더 나아가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건강한 신체에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체육 활성화와 과외 자율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학교체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외에서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규체육에서는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고 과외 자율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한 틈새 신체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1교시 시작 전 30분간 줄넘기, 달리기, 걷기,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을 함으로써 하루를 신명나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아신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아신나’ 운영 현황을 보면 예산은 약 7억으로 대상 학교 수는 초중고 합해서 234개교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학교체육을 충실히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운동과 활동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클럽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담당 교사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업무 감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계획과 지침, 로드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학생, 재미있는 수업,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학교에 학교체육 주요 업무 계획과 그에 따른 지침을 안내하고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둘째, 학생 1인 1스포츠 활동과 건강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강사비와 활동비 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약 56억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2월 14일 2025학년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배정된 학교의 관계자 연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과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월 14일 2025학년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배정된 학교 관계자 연수가 학교운동부 지도자 189명이 배정된 145개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전북체육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연수 목적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업무 및 복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제가 취임한 2022년 대비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봉을 최대 129% 인상하였고 근속수당은 최대 224% 인상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학교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의 피복비, 포상금 지원 외에 2024년부터는 대회 출전 및 훈련에 따른 여비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 훈련장 등의 별도의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준 높은 선수 지도와 청렴도 높은 학교운동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학교체육 육성 종목 다양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체육 육성 기본방침은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운동부 창단을 원할 경우 언제든 어떤 종목이든 창단에 필요한 인적·물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선수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육성 종목을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직후 종목별 교육감배가 15개 종목이었던 것을 2025년 현재 28개로 거의 두 배 정도 종목을 확대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설할 종목을 찾아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체육회와 협력하여 체육영재선발대회를 통해 다양한 종목에 맞는 재능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 육성 종목 다양화를 위한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종목 다양화를 위해 전국체전·소년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해 경기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운동부 창단과 육성에 노력하여 전국체전·소년체전의 출전 종목을 늘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10개의 학교운동부가 창단되었습니다. 칠보고등학교의 씨름, 영선고의 야구, 전북체육중학교의 여자축구, 만경중의 탁구, 전북체고의 펜싱, 인봉초의 육상, 운봉중의 육상, 만경고의 탁구, 무주중앙초의 씨름, 함열여중의 태권도가 그것입니다.
현재 인기·비인기 종목의 구분 없이 학교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육성 종목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청, 도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통하여 학교운동부 육성 종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포함한 동계 학교스포츠종목 육성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체육에서 동계종목 저변을 넓히기 위해 17회째 교육감배 스키·스노보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육성 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제107회 동계체육대회부터는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종목 해당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동계종목 중 설상종목은 무주 지역, 빙상종목은 연습과 훈련이 용이한 경기장 인접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인재발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계종목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종목의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교육감배 대회 등 각종 동계종목 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종목 육성과 관련하여 훈련비, 장비비 등을 하계종목과 차등 없이 지원하고 동계종목 학생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과 관련하여 학교급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급 간 연계와 관련한 사례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민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육성 종목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계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와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내 여자농구는 전주서일초-전주기전중-전주기전여고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선수가 중도에 선수생활을 포기하거나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자농구 학생선수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기전여고 농구부도 경기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도청, 대학 그리고 도체육회, 경기단체가 협력하여 대학부 및 실업팀을 창단함으로써 지역 내 초중고 학생선수가 졸업 후 대학이나 실업팀에 진출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민원의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해당 학교에 육성 종목 존치를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배정하였고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 발굴 등 운동부 운영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육성 종목 운영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선수의 경우 인근에 같은 종목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겸임지도를 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선수라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부 육성과 관련하여 진로 연계 교육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진로·진학 연계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9개교 초중고 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5개 종목 10회에 걸쳐 ‘레전드가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체험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아테네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하태권 선수를 포함한 총 6명의 유명선수가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동일 종목 초중고 선수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운영 학교 간의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향후 학생선수들이 대학 진학과 실업·프로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연맹 등과 충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5선거구 최형열 의원입니다.
먼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북은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혼란 속에서도 1988년 올림픽 개최 경험과 탄탄한 인프라를 앞세운 서울을 상대로 49 대 11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치밀한 전략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 전북은 소외와 거듭된 실패로 좌절과 열패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지사께서 보여준 긍정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하나둘 성과를 내며 전북과 전북도민이 희망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최종후보지 선정까지 더욱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며 도의회 역시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정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파견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북도 소속 공무원을 타 기관 또는 단체, 국가기관, 해외 등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파견자는 전체 81명입니다.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58명, 비별도 23명이고 근무지로 분류하면 중앙부처 및 국가기관으로의 파견은 65명, 도 산하기관 파견은 10명, 해외 파견은 6명으로 이들은 파견목적에 따라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파견제도 운영이 전북도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의 업무를 경험하고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파견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테지만 승진 티오를 만들기 위한 파견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권익위에서 비별도 파견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인력이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비별도 파견의 수가 다시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별도 파견의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결원 보충이 불가능해 승진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도가 20명의 팀장을 외부기관으로 비별도 파견을 보내면 본청에서는 그 자리를 직무대리 승진자가 채웁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6급에서 20명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전북도의 비별도 파견이 늘어난 이유와 비별도 파견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 파견의 경우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 기관이나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면 파견을 보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 파견자가 해당 업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도청 내에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부서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사무관, 서기관을 파견 보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한편 지난 17일 전북도는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도내 파견자 다수를 복귀시켰습니다. 파견 당시에는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고무줄 바지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전북도의 파견제도를 도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려가 됩니다.
얼마 전 지역 방송사에서 워싱턴 파견 관련 연속 보도가 있자 집행부는 워싱턴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관련 지적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집행부는 효과와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언론의 집중을 받자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워싱턴 파견이 일시적 중단인지 항구적인 중단인지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총 5곳에 해외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파견 역시 워싱턴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해외 파견자들의 담당 업무와 실적을 받아 확인해 보니 대부분 행사 참석과 의전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실적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해외 파견자들이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도는 해외 파견자들에게는 월급 외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업무, 주택, 가족, 학비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있으며 1년 기준 적게는 6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00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겠지만 예산 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일부 파견자의 경우 자녀 유학을 위해 파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견을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가 해외 파견에 약간의 복지의 개념도 있다고 말할 만큼 도청 직원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이 고시 출신들을 위한 자리, 자녀 학업을 위한 자리, 별일 없이 쉬었다가 오는 자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사님,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발생하고 있는 해외 파견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북도가 정말로 해외 네트워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파견보다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개 시도 중 해외 자매결연지에 파견을 보내는 곳은 전북을 포함 7곳으로 절반 이하이며 이 중 전북도만 5급을 파견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자매결연지에 파견이 꼭 필요하다면 타 시도의 경우처럼 급수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와 언어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북도의 파견제도가 인사 운용의 묘인지 폭탄 돌리기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도가 인사적체 해소나 정원을 확대하는 용도로 파견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 이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정년 1년 미만자 발령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공무원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일 수 있으나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말년공무원의 휴양소냐는 비판도 역시 존재합니다.
인재개발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 8명 중 5명이,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과장급 6명 중 5명이 발령 6개월 만에 퇴직했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인사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마다 관리자들이 바뀌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하위직원들은 새로운 관리자가 올 때마다 업무연찬 자료를 만드느라 헛심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잦은 관리자 교체는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계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 역시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소가 전주 외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유배를 보낸다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이 그곳에서 유배생활을 하기보다는 편하게 쉬고 온다는 인식이 많으며 유배 인사로 징계를 대신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을 또 유배 보내는 것은 이중처벌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말년공무원의 휴양소, 말썽공무원의 유배지로 전락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발령을 받은 직원이 동료직원들에게 ‘뭐 잘못했어?’라는 질문을 받는 게 전북도의 현실입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설치됐고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태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가 직면한 저출생,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 인구 소멸은 결국 전북의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전북도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71개 사업에 108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 역시 전북도의 저출생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출생률이 급감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중 킨더겔트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월 250유로를 지원받아 교육비, 생활비 등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은 2025년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남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출생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오는 2041년 한 해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099명이 많은 1만 425명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본 의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출생기본수당이 모든 가정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더 나은 교육과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가 전남의 경우를 특수하고 파격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처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전북도 역시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연구와 14개 시·군을 비롯한 사회적 합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의 검토 역시 수반되어야 하기에 제도 도입을 위한 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출생기본수당 도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소비 침체와 수출 둔화 등 경제적 충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민생현장은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도민들께서 불안을 떨쳐내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경제 살리기와 민생 돌보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이 종식되고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 티오를 만들기 위한 파견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별도 파견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비별도 파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도 핵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비별도 파견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잼버리대회 및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인력 파견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2024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비별도 파견인력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 대비해서 36명에서 현재 18명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개발 관련 현안 대응, 글로컬대학 및 라이즈 업무 연계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 도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파견인력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방향을 조정·지원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별도 파견에 따른 6급 결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별도 파견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보완대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대기 중에 있는 인력을 실무수습제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결원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도, 시·군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군에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및 대학 관련 사업 공동추진, 기타 도정 협력·자문을 위해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도 파견인력을 지원받아서 도 업무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관 대상 비별도 파견 중단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비별도 파견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월 수시인사 때에도 올림픽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과거 산하기관에 파견되었던 5급 4명을 복귀 조치해서 올림픽유치추진단에 배치하는 등 비별도 파견인력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견제도에 대해서는 도와 산하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싱턴 파견 중단이 일시적인지 항구적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워싱턴주 파견 문제는 지난 2월 파견자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승인이 거절되었고 인터뷰 재심사 대기 기간 및 개인 사정으로 파견 복귀 인사발령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비자 강화 정책 등을 고려해서 후임 파견자 선발을 잠시 보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워싱턴주 정부와 상호교류 파견, 또 성과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해외 파견자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5명을 파견하고 있고 파견자는 자매·우호협약에 명시된 문화·관광 등 교류협력 문제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견자들이 해외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은 어렵지만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개최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유치 과정에서 한상위원들의 설득, 참여기업 모집에 큰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2024년 전북도의회와 워싱턴주의회 간의 우호협약 체결 및 동아시아 3국의 협력을 다지는 한·중·일 지방의회 포럼행사 지원, 워싱턴주 김치의 날 법안 제정 및 기념행사 지원활동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북현대모터스와 워싱턴주 시애틀 사운더스 간에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국 상하이 교류 20주년 행사, 일본 이시카와현과 오사카 박람회 공동 참여,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파견자들이 자녀 유학을 위해서 파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소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지만 당시 담당자 및 관련 자료가 현재 없어서 사실관계의 어려움이 다소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파견 연장 시 자녀 유학 등의 사유는 파견 연장에 관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파견지 상황, 파견자의 역량 등 기타 다른 사항을 고려해서 파견 연장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위해 공무원 파견보다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해외 파견은 중국사무소를 제외하고는 현재 1인 파견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자의 주요 임무는 파견 지역과의 교류협력, 통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1인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파견지를 타 지자체, 국가기관 등 여러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호 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파견자 선발 시 교류 및 통상 관련 업무 수행자를 우대하여 전문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중국사무소의 경우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가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자매결연지 파견이 필요하다면 직급 구분하지 말고 업무와 언어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어 소통 능력과 해당 업무의 전문성은 해외에서 업무 수행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급 구분 없는 파견자 선발은 동등한 기회 제공 등의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와 언어능력 평가를 통해 직급 구분 없이 파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인사 적체 해소나 정원 확대를 위해 파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견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도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적체 해소나 정원 확대 목적으로 파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또는 징계처분자를 직·사업소에 관례적으로 배치하는 사유, 그리고 이러한 인사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직·사업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정에 필요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올해 초에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등 직·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그 중요성을 체감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자와 퇴직예정자의 관례적 배치 우려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징계처분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중 일부가 직·사업소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과장급 이상 일부 퇴직예정자들이 직·사업소로 배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본청이 장기적 업무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고 특수성이 있어서 인력 운영상 1년여가 남은 퇴직자들 중에 현 보직과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종합 검토해서 직·사업소에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청과 직·사업소의 인력 운영이 균형을 이루고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 제안과 관련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출생률 제고와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모든 가정에 보편적인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령을 17세까지로 늘릴 경우에는 연간 도비 추가 부담액이 2698억 원, 기존 아동수당 도비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약 278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 예산의 39%를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문제에 관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하셔야 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소리축제위원회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위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인상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을 명시한 조직위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질문에 대해서 노무사와 변호사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을 자문의뢰서하고 결과 그리고 자문의견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을 한 달 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위 직원들에 관련된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전수조사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만족하고, 전체 타협을 해서 지금 포괄임금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국악원 단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실기전형위원들 구성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인력풀을 놔두고 지원자 명단을 놓고 학연, 지연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최소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로 압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력풀을 담당 원장에게 보고하면 또 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의심나는 사항을 배제해서 최종적인 전형위원을 선택해서 노조 지회장, 각 실·단장, 원장들이 모여서 5배수로 압축된 인사풀을 무작위 방식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하려면.
그 전화번호 순서까지도 뽑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전형 뽑기 전날 전화를 해서 심사위원을 했다고 해요.
예전 방식은 이랬답니다. 그래도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눈초리를 보내고 이랬었던 적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실기전형위원 구성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악원의 인력풀은 2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과 직원이 학연, 지연 등을 고려해서 44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보통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4명을 원장에게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전에 하는데 직원 세 분이 이틀 전에 전화를 걸어서 실기전형위원들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무용단 실기전형위원이 총 다섯 분이 선정이 되셨는데 이번에 그 신규 전형위원으로 다섯 분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에게 직접 구두로 두 번, 세 번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3배수, 5배수가 아닌 2배수 10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명에서 5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우연과 우연과 우연을 했다고 했는데 이 실기전형 명단의 다섯 분이 그대로 선정위원이 됐습니다.
굉장한 우연이죠. 2배수로 압축한 10명 중에 신규 전형위원으로 추천을 한 분 다섯 분이 그대로 실기전형위원으로 됐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지사님.
글쎄요, 제가 그 구체적인 거는,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5월달에 정기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를 보며)
자, 이 다섯 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네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제외하고 네 분이 여기에 있는데 이 네 분이 세 분은, 저기에 지금 보세요.
한국OOO 라인이 세 분이 그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신규 전형위원으로.
그리고 서 모 씨와 이번에 실기전형에 합격한 인원이 임 모 씨인데 이 임 모 씨하고 풍물농악단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원장님과 임 모 씨 아들이 합격을 했는데 그 임 모 씨는 농악 관련에 대한 행사라든지 국회에서 토론회도 한 두어 번 하시고 국악 발전을,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쪽 김 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장님과 아주 친한 제자 사이입니다.
물론 유영대 원장님하고 안다고 해서 채용 과정에서 원장이 개입됐다고 단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는 지사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공무원 원장도 아니고 민간 국악 전문가 원장인데 채용 과정에서 단 한 톨이라도 의심나는 사항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건데, 만약에 지사님 성격 같으면 저 김 모 씨도 아마 배제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원장님이 오히려, 최근에는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장 입장에서는 저런 과정들이 전부 다 알려질 것으로 가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마는 전반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사실 저기서 실기합격자라는 분의 아버지라고 지금 저분이 심사위원으로 만약에 돼 있다면…….
아니, 심사위원은 아니에요. 심사위원은 아니고 김, 예, 서, 정 씨가 심사위원인데 예, 서, 정 씨가 이 임 모라는 부친하고 안다. 호형호제하고,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풍물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들이에요, 이 세 분이.
그런데 공교롭게 이 세 분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심사위원단이다.
하여간 저희가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우연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분 임 모라는 분은 실기전형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면접에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탈락을 했다고 해서 합격이 안 됐다고 해서 나는 면피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의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추가 질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답변에 C씨가 도내 유일한 사기장이라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뒤로 도기와 관련된 장인이 한 분이 더 추가됐습니다.
세 분이세요, 총.
세 분이에요?
총 세 분이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이 왜 유일한 한 분이냐고, 세 분이 계시고 그 당시에는 아마 두 분이셨을 겁니다, 지사님.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한 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두 분이시고 한 분이 더 늘어나서 지금은 총 세 분이신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혜라고 하는 것이 도내 유일한, 유일한이 아니라 세 분의 사기장님이 계시는데 이왕이면 납품을 우리 국악원에서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세 분 다 공통적으로 해 주시면 이러한 문제 제기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 한 분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을 했던 것이고.
4월에 구입한 도자기 기념품은 관람객에게 지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사님이 살펴보니까.
작년 4월이요?
정확히 간 것 같아요?
4월에 구입한 것은…….
관람객들에게.
관람객들에게 지급…….
한다고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관람객들에게 지급한 것 같아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공연 여권 발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 관리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별도 관리한 것은 아니고 11월에 구입한 그 부분을 별도 지급내역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4월달에 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그거는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건 불출, 아니, 목록에도 없었으니까 어디다 쓴지를 몰라요. 사기는 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전 질의에 기념품 불출대장 같은 게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했는데 불출대장 같은 건 있던가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2024년,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 4월에 기념품으로 한 번 구입했고, 11월에 구입을 또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구입을 했고 이렇게 되는데 12월에 구입한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사님, 10월에도 도민의 날 행사 기념품이에요. 목록에는.
그러니까요, 4월…….
도민의 날 행사를 10월에 했는데 11월달에 구입을 왜 해요? 끝난 행사를.
그런 걸로 지사님하고 저하고 말싸움하려고 여기서 보충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불출대장을 확인하고 오전에 질문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유영대 원장께서는 국립극장 창극단장도 하셨고 그리고 국악방송 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행정의 무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답변 내용에 행정을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악원에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있으시죠? 단원들을 제외한. 이런 분들이 거기에 계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모든 부분에 관해서 5월달에 예정된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들을 체크해 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 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접기
○ 김만기 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서)
○ 도지사 김관영
(김만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불출석의원(1명)
오은미
○ 서명의원
강태창 김동구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정웅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강성희 백승아 이명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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