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연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원의 홍보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 계약 등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국악원이 의도적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해치고 조직적으로 은폐, 비위를 자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립국악원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이후에 5월 중 도립국악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품 구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기획공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예산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해야 했으나 도립국악원의 홍보용 물품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2025년도 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상 관련 예산을 홍보용 기념품 구입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입 과정에서 물품이 완전히 납품되지 않은 상태로 검수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추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또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전승공예품의 경우에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계약 조건을 조정하고 예산을 이월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 처리 및 대금 지급을 해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악원이 2024년 11월에 구입한 기념품과 관련된 지출서류에 사업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해당 기념품을 구입할 당시에 도민의 날 국악 공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공연을 꾸준히 관람하는 관객이 늘어나면서 기념품 수량이 부족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추가 구입을 결정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구입 기념품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무용단 정기공연, 어린이예술단 송년공연 등 2회에 걸쳐 공연 여권을 확인한 후에 10회 이상 관람한 관객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기념품 지급내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과 절차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구입한 기념품은 예산을 편법 지출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기념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작년 4월에 구입한 기념품은 도립국악원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 여권 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해당 기념품 구입 비용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는 항목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점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과 집행 절차를 보다 철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공연된 창작무용 작품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가 짙다, 작품 제작 결정을 누가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창작무용 공연은 국악원장의 제안으로 무용단 예술감독과 협의해서 추진된 작품입니다.
특히 특정인은 지난해까지 도내 유일한 사기장이자 전통도예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고 그의 예술적 가치와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국악원장이 그를 모티브로 한 공연 제작을 제안한 것입니다.
국악원의 실·단장 회의를 거쳐서 2024년 10월 달항아리 작품으로 제작 및 추진되었고,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전통예술의 계승과 도예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 기획된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악원은 전통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5년 프랑스 낭트 공연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장이 주최 측과 구두로만 협의를 진행한 것인지, 작년 7월 말 낭트 축제에 한국의 봄 축제 조직위원장이 실제로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프랑스 낭트는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국의 봄이라는 주제로 한국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의 낭트 공연 참여와 관련하여 2023년도부터 관계자와 구두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 국악원장실에서 행사 관계자 및 조직위원회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봄 축제 조직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예술감독은 참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의 해외공연인 낭트 공연이 3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미추진하기로 결정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의 협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낭트 공연은 경비 부담 등 예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취소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국악원은 항공료를 자체 부담하고 체재비 및 공연장 대관료 등은 현지에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지만 이후 주최 측에서 사정상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국악원에서도 공연 예산 부담이 커서 행사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창극단 정기공연 시 국악원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또 이에 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규정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국 전주MBC로의 송출을 통해 국악원이 공연한 춘향 작품의 우수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홍보 방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규정 및 행정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행정 절차 준수는 필수적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정인이 도자기를 기부한 것이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원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국악원장의 업무 추진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념품 구입과 해외공연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악원의 실·단장급에 대한 출퇴근 지문인식 자율 적용이라는 것이 상식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악원의 실장·예술감독도 단원처럼 복무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실장·예술감독도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도록 개선하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원에서 제출받은 출퇴근 기록에 특정 예술감독의 출퇴근 기록이 비어 있는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악원 예술단의 특성상 외부공연 등 외부일정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출장 결재, 또 외부공연 일정을 확인해서 복무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예술감독의 출퇴근 기록 또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원 단원 전체의 복무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국악원 운영 조례 및 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 구두 지시로 실·단장들의 자율적인 지문인식을 허용한 것이 재량권 범위에 있는지와 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장·예술감독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원장이 사전 구두 승인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장·예술감독도 단원처럼 원칙적으로 출퇴근 지문인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임단원 채용 시 가점 부여 비율 변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유,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점 부여 비율은 상임단원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국악원장의 취임 전부터 상임단원 노사협의회로부터 지역가점 등의 실기점수 가점 비율의 하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기존 가점 비율 5%는 실기 실력이 부족한 응시자가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비율이라고 판단되어서 국악원장과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인재 등용과 우수한 실력의 인재 채용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정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용단원·실기평가위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실기 및 면접 심사위원은 위원 인력풀에서 분야별로 선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응시자의 학교나 지역과 무관한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와 심사위원 간의 개인적인 친분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런 개인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국악원 단원 등 채용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더욱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위법 소지한 임금계약에 대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또는 업무로 보이지 않아서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포괄임금제 적용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직원들의 동의하에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직위는 2022년도부터 한정된 예산에서 전 직원이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조직위의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과 노무사 및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조직위의 임금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직위의 임금계약서는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른 임금 항목을 세부적으로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임금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사, 변호사들의 추가적인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월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의 임금계약서는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른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전 직원의 동의하에 포괄임금제 적용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서 매월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함에 따라서 팀원급 직원의 월 평균 급여가 228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가 상향되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 등 민간보조단체는 법률적으로 보수, 수당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타 규정을 준용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임금계약서상의 시간외근로수당 감액 조항 적용과 통상임금 적용 시 명절상여금, 직급보조비 등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직위 임금계약서상 시간외근무수당 감액 조항을 둔 것은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른 10시간의 초과근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감액 조항은 직원들의 봉급을 감액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매월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초과근무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는 조건을 둔 것이고, 만약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미달된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의 적용 기준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적법하게 명절상여금, 직급보조비 등을 적용하도록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노사 지도 지침이 2025년 2월 6일에 고시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명절상여금과 직급보조비를 대법원 판결 기준일인 2024년 12월 19일부터 2월까지 소급 적용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월 1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에서 직원의 동의하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서 매월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임금체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관해서 관련 법령과 또 노무사, 변호사들의 자문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조직위에 대해서 형식적인 지도감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총체적인 점검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위 보조금 집행사항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 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의 다양한 행정사무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실장 배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2월에 효율적 업무개선 및 성공적 축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행정실장을 더 원하기보다는 실무형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올해 2월 25일 총회를 거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민간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단체로서 도는 조직위의 사적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축제와 조직을 이끌어 가는 조직위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립미술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장이 퇴직한 학예사가 무급으로 공무수행한 것을 용인하고 인수인계서에 퇴직 이후 지속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명시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해당 퇴직 학예사는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진행된 카자흐스탄 현대미술 전시의 도록 제작을 전시 종료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024년 3월 퇴직 의사를 밝힐 당시까지 완수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술관장은 퇴직자의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해서 인수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업무 인계를 권하였습니다마는 퇴직자는 해당 업무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가 직접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술관은 지속적으로 업무인계를 요청하였지만 퇴직자가 직접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서의 업무처리 명시에 대해서는 당시 관장, 학예연구팀장, 퇴직자 본인이 대면한 자리에서 관장이 지시한 바 없다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퇴직자는 인수인계서 대신 잔여 업무를 기록한 업무 현황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루 30분 단위의 일 단위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부당 지시를 했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도청 내의 다른 부서장이 동일한 지시를 했다면 용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청내에서는 일지를 작성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은 2024년 2월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상황입니다. 전시와 연구를 담당하는 학예연구팀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미술관 아카이브 담당자가 학술 메모 형식으로 정리하던 업무일지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예연구팀 전체로 확산하자고 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빈번한 행정 실수를 방지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서울 분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현 관장 취임 이후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파악 여부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해당 직원은 본관에 근무하던 중에 2010년부터 서울 분관으로 배치된 공무직 직원이었습니다.
본관 입장에서는 당시 인턴이 전시 기획을 담당해야 할 만큼 학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해당 직원에게 본관에서 전시 기획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10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2월경에 도청 공무직노조 간부들과 관장의 면담 자리에서 해당 직원의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 본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본관 복귀 명령이 갑질이 아님을 상호 인정하면서 노조 측에서 당사자가 서울 분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관장도 해당 직원과 노조의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서울 분관에 근무 배치하고 휴직 종료 전에 그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당사자가 2024년 1월경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에는 서울 분관 인력을 감축해서 인턴 1명만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본관에서 담당자가 출장 근무하는 형태로 서울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예사 채용 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영화나 영상 분야의 경력도 인정해서 채용한 것은 상식 및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영화·영상·미디어 분야는 동시대 미술의 핵심 분야로서 2010년대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국공립 미술관에서 관련 전공자를 학예연구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예사는 국내 미술대학을 거쳐서 프랑스 국립 파리 8대학에서 문화 기획 및 영상 미디어 이론을 전공해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영화 및 문화예술 기획 분야에서 다년간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도립미술관 임용 이후 해당 학예사가 기획한 두 차례의 특별전시는 국내 미술 전문 잡지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높은 평가를 받았고, 관람객 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담당 중인 전북 청년 미술 운영에 있어서도 2024년 관람객 만족도조사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역량과 실적 면에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제 학예사 채용 공고에는 인턴 학예사 채용 공고에도 있는 학예사 자격증 우대 관련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및 광역시·도 미술관의 경우에 학예연구사 채용 시 학예사 자격증을 우대조건 또는 가산점 요소로 고려하는 경우는 있지만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학예연구사 채용에서 단순 자격증보다는 관련 전시 경력과 연구 실적이 더욱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학예사 인턴 채용 시 학예사 자격이 아닌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장연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