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7회 [임시회] 1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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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3월28일(금)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4.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7.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8.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9.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10.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11.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12.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14. 미래첨단산업국(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5.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미래첨단산업국(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6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우수상품의 개념을 확장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고자 조례명 및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제3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4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되어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태 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사무의 출자 동의안 1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2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대상은 총 4개 펀드로 출자 동의 규모는 97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지역 투자 유도를 위해 스케일업 펀드 분야에 5개 펀드 총 39억 2500만 원을 출자하고, 이어서 도내 벤처투자와 회수의 구조적인 선순환 유도 및 지속가능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안정성 제공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 분야에 3개 펀드, 17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푸드테크,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과 바이오, 농생명 분야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적 투자 유도를 위해 창업·벤처 지원 펀드 분야에 4개 펀드, 15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중견기업 투자로 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펀드 분야에 2개 펀드, 26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4호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무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육성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중 급변하고 있는 수출시장에 대응하고자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및 바우처 확대 등을 위해 4억 원을 추가하여 33억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75호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일본 해외사무소 운영사업에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출자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 등의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일본 해외사무소가 어쨌든 여러 문제 끝에 이사회나 여러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예산이 세워진 만큼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당부말씀 드리는 건 그래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파견자가 직접 와서 보고할 순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 성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업무보고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상임위에 꼭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라 지역산업을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구체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미래첨단산업국(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7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8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9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10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제1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2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3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4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게 되어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출연 동의안은 총 8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15개 사업, 출연액은 144억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군구연고 미래형 특장차산업 전환지원 등 14개 사업, 114억 3250만 원은 신규 출연이고,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은 30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의안번호 1363호부터 1366호까지 4개 의안으로 총 5개 사업, 34억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3호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연고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군구연고 미래형 특장차산업 전환지원 1개 사업, 1억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4호 청정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에너지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육성 및 기업유치 도모를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1개 사업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5호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첨단바이오기업의 유치·R&D 지원 및 지역 연고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사업화를 위해서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6호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SW·AI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1개 사업,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367호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으로 자동차산업 및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지원 및 신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등 7개 사업, 93억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368호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기능성 첨단섬유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기능성 섬유 개발용 용융방사기 구축 1개 사업에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9번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친환경 건설기계의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1개 사업,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0호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농업기계산업의 AI 활용 자율제조 및 유연 생산을 통해 미래 농기계산업 동력 확보를 위한 농기계 다품종 유연 생산을 위한 AI 자율제조 기술개발 1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업은 그린바이오기업의 산업전환 지원 및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추진을 위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3억 원을 신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8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미래첨단산업국(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등의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15억에서 추경에 15억이 추가 편성되는 사유가, 그러니까 기업지원비가 건수가 좀 상향을 했는데요. 그런 사유가 어디서 발생한 거죠?
저희가 작년에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사업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총 17개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그 기업 선정할 때 3 대 1에 이를 정도로 기업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레드바이오기업들에 대한 사업들이 없었거든요. 없었다가 처음 시작을 하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를 상당히 많이 배출해서 저희가 15억을 이번 추경 때 다시 한번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2024년도 지원 말고 올해 예산 15억이 벌써 선정이 다 끝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15억, 올해 세운 거요.
아, 올해 세운 거요?
올해 세운 건 저희가…….
선정이 다 끝났는데…….
너무 수요가 있으니 하반기도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15억을 더 증액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했던 거랑 산출기초 자체에서 예산이 변동사항들이 있어요, 지원금액들이.
그럼 2024년도 지원했던 거랑 2025년도 지원은 금액 자체가 달라지나요?
지원금을 저희가 첨단바이오 같은 경우가 1건당 3억씩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3억을 할 때는 최대 3억을 주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공모를 해 보니까 평균 기준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억 5000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분이 생긴 것은 기업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기업들을 많이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2024년도에 해 보니 실제 수요가 많았고 2025년도에도 조기에 소진될 확률이 있으니 더 추가로 확보해서 기업지원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중에 5번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13억이요.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은 우리 도에 한 1000개 정도가 있고요. 인력은 한 2만 명 정도 근무하는데 50억 미만의 기업들에 의한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그렇지만 그 뿌리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뿌리기업 육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이번 본예산 때 저희가 담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 때 불가피하게 담게 됐습니다.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데, 그래서 위원장님!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의견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부담은 자부담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기타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출연 동의안에 기타가 도대체 뭡니까?
기타가 도비와 그러니까 국비…….
아니, 도비, 시비…….
도비, 시·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인데 대부분 그 부분이 기업이 제공하는 자부담 쪽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자부담이라고 표시하시지 왜 기타라고 표현한 사유는 뭔가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업부담을 기타로 대부분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출연 동의안이나 조례안 이런 거 하실 때 자부담인지 기타인지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완성차 상용화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바, 7개 사업 중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삭제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위탁 추진 사무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출연기관에 공공기관 위탁할 때 1년씩 하고 재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위탁기간을 6년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바이오 분야가 대부분 성과창출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6년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조례 원칙상 3년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르는 포함되어야만 하는 의무의 내용들이 많이 미진하고요. 예를 들어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나 이 동의안 자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 동의안은 사실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안이유,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경관계획 재정비안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경관계회 재정비안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근에 사회 환경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법 제도 및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재정비안은 전북 경관의 정체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그리고 체계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관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법적 계획이며,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2011년 경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제2차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작년 6월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경관자원 조사분석과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경관·건축·도시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2월 26일 도민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 토론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도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4월 중 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재정비안 개요입니다.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 경관구조를 재설정하고 특화경관 형성 및 생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과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찬란한 역사에 스마트 혁신을 더한 전북 100년 특별경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과거와 현재의 경관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스마트한 경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특별경관 형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과거와 현재의 경관 “찬란한 역사”, 경관의 미래 발전방향 “스마트 혁신”, 향후 100년을 위한 경관관리 “전북 100년 특별경관”입니다.
이와 함께 도-농 경관의 균형발전, 쾌적한 도심경관 형성, 전북형 특별경관 실현, 체험형 경관 조성, 경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관행정 지원체계 강화의 6대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용역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안건은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제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제시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제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4.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8. 미래첨단산업국(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9.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김대중
○ 출석공무원
<기업유치지원실>
실장 김인태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
창업지원과장 신현영
<미래첨단산업국>
국장 신원식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전환산업과장 유응열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윤세영
디지털산업과장 김재천
<건설교통국>
국장 김형우
주택건축과장 김용수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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