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9월17일(수)14시00분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7.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24.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25.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5.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4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49.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50.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5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
52.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53.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
5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
55.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강태창, 김정수, 이병도, 박정규, 윤영숙, 김명지, 오현숙, 김대중, 김희수, 윤정훈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김동구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2명)
5.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김만기 의원 외 7명 발의)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7.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2.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 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9명 발의, 찬성의원 4명)
19.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0.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4명)
21.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22.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23.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24.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오현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6.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8.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9.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0.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3.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4.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5.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훈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50.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2.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53.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5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55.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 참석으로, 유희숙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서울올림픽 37주년 기념행사 참석으로,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결의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태창·김정수·이병도·박정규·윤영숙·김명지·오현숙·김대중·김희수·윤정훈 의원)

(14시01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강태창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강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3개 분야 10개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산 자체를 거부하는 기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출산을 넘어서 다자녀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비예산성이라는 것과 혜택이 공적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순인구 유출과 출산율 하락이 가파른 지역이기에 통상적인 수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수의 다자녀 가정을 만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그 결과 현행 이동권 보장 정책의 개선과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이란 SUV와 MPV 등 다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패밀리카 차량의 구입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거나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로 인한 패밀리카 구입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강제사항입니다.
다자녀 가정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천만 원짜리 패밀리카를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은 생계를 넘어서 생사를 위협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도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세금 감면성 성격이거나 일반 구매자와 혜택상 큰 차이가 없어 한계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와 구별되는 현금 지원성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현실화된다면 전북이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북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에서도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관점에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차량을 구입할 시 최대 1000만 원 혹은 구입비의 2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와 당위성 모두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지원성 사업 특성상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하고 사회적인 합의 또한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사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해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적극 공감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4분의 1을 넘고 머지않아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질병·사고·1인가구까지 돌봄의 수요는 더 넓고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흩어진 의료·요양·주거·일상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묶어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삶을 보장하자는 약속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국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부처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 도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기존 부서의 겸임으로 돌봄을 맡고 있어 대상별 칸막이는 그대로이고 조사와 행정에 밀려 설계·연계와 사각지대 발굴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의료와 복지, 공공과 민간의 연결도 느슨해 중복과 누락이 반복됩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제도는 형식에 머물고 고통은 다시 현장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가칭 ‘돌봄정책과’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합돌봄 전담부서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첫째, 도 전역을 아우르는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는 정책 설계입니다.
둘째, 시·군 격차를 줄이고 의료-복지-주거-민간을 한 팀으로 엮는 조정·연계입니다.
셋째, 표준화된 통합사례 관리와 데이터로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해야 합니다.
넷째, 현장 인력 확충과 민관협력의 제도화, 안정적 예산구조를 만드는 인력·재정 체계화입니다.
도 본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군에는 신청-연계-책임의 전담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상설 민관 거버넌스를 가동하고 읍면동에는 찾아가는 케어 매니저를 충분히 배치해 표준 교육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중복을 줄이며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적시에 돌봄을 연계하면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간과 손을 맞잡을 때 도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재정은 더 효율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 시도가 전담부서, 전담팀을 설치하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북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으면 통합돌봄은 구호로 남고 현장은 과부하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결단하면 전북형 표준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돌봄은 복지부서의 일부 업무가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안전하게 사는 삶을 전북이 가장 먼저 보장합시다.
돌봄은 먼 미래의 숙제가 아니라 오늘의 책무입니다. 부모와 이웃, 그리고 언젠가의 우리 자신을 위해, 돌봄으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안전한 전북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영상은 저희 전북자치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영상입니다.
충남도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지난 2022년 4월부터 교육청의 지원 없이 오직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충남 15개 시·군, 약 15만 명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회씩 버스, 전철 등 충남의 주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 충남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수의 지역에서 교통비 전액 무료,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편적 복지로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탄소중립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선진도시로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큰 흐름을 도 교통정책의 전면에 놓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교통복지의 확대를 간절히 원하는 도내 청소년들의 거듭되는 요구에 따라 수년째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 도입 및 적극적인 도비 지원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도교육청까지 나서서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군의 재정형편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단 15%만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인색한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습니다.
이는 단지 의회의 요구가 있으니 구색만 맞추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전북도민들은 지사님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전북자치도의 교통복지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차례에 걸친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최근 25%까지 도비 분담률을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시·군에서는 상당한 예산부담이 있다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최근 버스비가 4년 만에 또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청소년 시내버스비는 1,350원으로 청소년 한 명이 통학할 경우 하루 2700원, 한 달 기준 5만 4000원, 1년이면 대략 50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교통복지정책은 ‘요즘 시대에 차비가 없어 버스를 못 타는 학생이 있겠냐’ 하는 단순한 차원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많은 지역, 탄소중립정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지역이 되기 위한 교통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소년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도 교통복지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K-패스, 알뜰교통카드 그리고 정기권의 혜택을 넘어선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전북형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비 분담률을 4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규 의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K-문화의 본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딩은 전북자치도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뿌리이자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지닌 핵심 문화자산을 보유한 지역이라는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브랜딩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K-문화 본향이라는 자부심과 달리 지역예술 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역예술인 육성의 산실이자 시민 참여형 문화 창조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민간 소공연장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이를 시사합니다.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은 28개로 이 가운데 좌석 수가 100석 미만인 공연장은 18개에 달할 만큼 대부분의 민간 공연장이 영세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표가 혼자 공연장 운영, 프로그램 기획, 홍보물까지 감당하는 민간 공연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객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결국 공연장 운영 자체를 버거운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 창조의 거점이 되어야 할 공간이 생존을 위한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리면 지역예술의 다양성 위축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축소, 나아가 지역예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간 공연장의 위기를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전북문화재단은 300석 미만 소공연장 지원사업과 우수기획전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민간 공연장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미약할 뿐입니다.
민간 공연장이 지닌 다층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시급한 게 민간 소공연장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혼자서 경영, 기획, 제작 등 모든 것을 해결하는 현 구조 하에서는 생존 투쟁만 벌여야 하는 게 현실인 바,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정체성을 살린 기획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전북자치도 내 소공연장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예매 통합시스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공연장 활성화가 청년예술인과 문화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과 주변 상권 활성화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 공연장을 문화·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지사께서는 취임 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양성-창작, 제작-유통-문화 향유 등 전 과정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젠 그 약속을 실천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세계 도시들의 전략과 비교하여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WHO 고령친화도시로 공식 인증된 지역은 단 3 곳,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에 불과하며 아직 반 이상의 시·군은 조례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행계획 수립 후에도 실질적인 이행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소멸 위험과 초고령사회가 겹친 전북이야말로 그 어떤 지역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고령친화정책이 절실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계는 다릅니다.
WHO는 이미 세계 60개국 1,705개 도시가 참여하는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들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웨덴 룬드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 정비, 쉼터 설치, 겨울철 제설 우선순위 지정 등 일상 속 이동권 보장을 도시계획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덴마크 오덴세시는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세대 간 단절을 줄이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시는 고령자에게 스마트기기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로서 무장애 마스터플랜과 걷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복지 대상자로서 고령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북의 각 시·군은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 조성위원회 구성, WHO 8대 영역 기반 실행계획 수립, 예산반영과 단계별 이행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우리 도시의 생존 전략이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기초 인프라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전북의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서서 김정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연계선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명지 의원입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평가의 근거, 구분, 지표, 결과, 방식 등 평가체계 전반을 신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우리 도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을 혼합하여 경제·산업과 사회·문화·복지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보다 기관의 특성만을 고려하다 보니 지표 간 독립성이 떨어지고 배점이 과다하여 경영성과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의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올해에는 16개 기관 중 6곳이 ‘가’, 8곳이 ‘나’, 2곳이 ‘다’로 나타났으며 ‘라’나 ‘마’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가’와 ‘나’의 상위등급이 70% 이상 나타나는 고평가 현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부실한 경영평가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에서 상위등급 비율이 40% 이상으로 과다할 경우 상대적 격차 및 등급별 분포 등을 고려하고 관대화 방지를 위해 보수적인 등급 분포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수년 동안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년 1억 원이 넘는 경영평가 위탁비와 경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 등을 고려해 본다면 수억 원이 넘는 도민의 혈세가 보편·타당한 근거 없이 불명확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라 했는데 우리 도의 성과급 잔치로 인해 도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부터 자체평가를 도입하여 공공성이 강한 지방의료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방만한 경영을 막을 지표 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평가 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탁평가가 아닌 자체평가로의 전환, 가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분야 및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예산절감, 시간 단축, 인적자원의 활용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구분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엄연히 역할과 기능이 다르니 이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공공성이 강한 지방의료원이 경영평가 대상으로서 타당한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과도한 상위등급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평가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출자·출연기관이 기관장의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획·실행·성과·환류 등의 평가체계 선순환 및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도의 경영평가는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방만한 관리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선고한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중단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한 답을 먼저 도민께 드릴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신공항이 항공 안전, 경제성, 환경보전에서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첫째, 항공 안전과 조류 충돌 위험성은 보완이나 협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가 국제적 철새 도래지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무안공항은 1만 80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조류 충돌 위험성이 새만금에서는 불과 19년에 한 번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둘째, 초라한 새만금 신공항의 실제 조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국제공항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활주로 1본 2500m, 계류장 면적 1만 4295㎡,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주차장 또한 696면으로 중소도시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인천 6만 1000여 면, 김포 1만여 면과 대비됩니다.
즉 국제공항의 기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초라한 규모입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의 허상과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정치권은 새만금 신공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이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군산공항과 유도로를 공유하고 미군 통합관제에 의존하며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새만금 신공항은 물류 허브는커녕 독립적 국제공항으로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셋째, 34년 새만금 개발의 실패, 이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만금 개발은 34년 동안 23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북 어민과 2차·3차산업까지 받은 피해액수가 1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이득을 본 것은 건설 자본뿐이었고 갯벌은 사라지고 어민들의 생계는 무너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완료 시점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업성 있는 부지만 개발되었고 남아 있는 곳은 갈수록 매립부지로서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새만금호의 준설로 인해 해수오염만 심각해질 상황만 남아 있습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을 내세운 항소를 중단하고 먼저 답을 하십시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의 초라한 현실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2500m 단일 활주로, 5면의 주기장, 750㎡의 화물터미널, 군산공항과의 통합관제라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먼저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언론에 배포된 조감도도 동영상과 홍보사진들이 실제 규모와는 전혀 다른 국제공항의 모습을 연출하며 도민들로 하여금 세계적 공항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선전물에 불과합니다.
도민을 기만하는 허상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정확한 정보와 현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허상을 반복하는 개발 집착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 위에 새롭게 열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공항 항소를 즉각 포기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6.7%를 훌쩍 뛰어넘었고 전국에서 무려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전북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민선 8기 들어 미래첨단산업국이 추진한 인력양성사업만 41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받은 인원은 2만 919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취업자는 고작 1431명, 비율로 따지면 4.9%에 불과합니다.
인력양성사업은 무려 5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사업 운영방식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추진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한 장비 교육을 듣는 사업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무려 3472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도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는 과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듣기만 하는 사업에 국가연구개발비의 기준을 적용해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육 대상자를 기관, 기업, 학생으로 선정하면서도 모집공고조차 없이 기관이 임의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독일 KIST 유럽연구소에 파견된 1명의 박사 인력은 선발과정 없이 1년 동안 인건비로 매달 825만 원씩 총 9900만 원을 받았으며, 인턴과정의 인력 4명은 사업계획서와 맞지도 않는 전문가활용비 항목으로 인건비와 체류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이를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며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부당집행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인력양성입니까? 아니면 특정 기관과 일부 인력을 위한 사유화된 특혜사업입니까?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채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눈먼 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은 인력양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부서에서는 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는 단순히 사업을 위탁만 해 놓고 방관하고 있었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단순히 금액만 맞으면 되는 회계감사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분노와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는 즉시 인력양성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사업을 가려내고 사업 취지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력양성사업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특정기관의 특혜와 편법으로 흘러가는 현실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청년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기회를 얻고 도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전북의 인력양성사업의 길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생명줄 같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역마다 규모 이상의 하천을 품고 있어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릉시 사례에서 보듯 한반도 전역에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겨울 전북지역 주요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54.7%에 그칠 정도로 겨울 가뭄이 극심하여 당시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327㎜로, 전국 평균 1306㎜보다 높지만 약 56%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겨울철 가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전북자치도의 가뭄대책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자체와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소비를 빗대어 ‘돈을 물 쓰듯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평소 물이라는 자원이 그만큼 흔하고 많이 사용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1일당 물 사용량 및 급수량 17개 시도 평균을 보면 물 사용량과 급수량은 각각 382ℓ와 378ℓ였습니다.
반면 전북자치도의 경우 사용량과 급수량 모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가정집 변기는 한 번 사용 시 보통 13ℓ의 정도의 물을 흘려 내려보내지만, 절수형 변기로 교체 시 6ℓ 정도만 소모되어 손쉽게 절수 효과를 볼 수 있어 관련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관련 사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은 보통 집수면적 900평을 기준으로 약 17만ℓ로 절수형 변기 2만 8300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1인당 일평균 가정용 물 사용량 기준 한 사람이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 빗물이용시설은 26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장용량은 약 1억 7000ℓ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대부분이 의무 설치 대상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같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버려지는 빗물 이용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수자원 저장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형 댐 건설은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과 추산할 수 없는 만큼의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신하여 도심형 빗물저류시설 건설과 지하수 저류 댐 대상지를 확대한다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훈수당 제도 운영과 그 속에 내재된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공적 보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도내 기초지자체 보훈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과 범위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예컨대 어떤 시·군에서는 매월 11만 원의 보훈수당을, 다른 시·군에서는 8∼9만 원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자체는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지원하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등 대상 범위가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전북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보훈정책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국가적 책임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보훈수당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체적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기준 마련입니다.
둘째, 재정 형평성을 위한 도비 매칭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셋째, 지급 대상자 범위와 조건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유공자를 지역에서 임의로 구분하는 문제를 낳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보훈대상자 유형별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거주기간이나 연령 제한 같은 불필요한 조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단계적 인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컨대 1차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까지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유공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신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훈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의 운영입니다.
보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지역별로 수당 수준이 제각각인 지금의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히 행정적 불균형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가 앞장서서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공평 지급을 제도화한다면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어디에서나 똑같은 존중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먼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10월 20일과 27일에 열리는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김동구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2명)

5.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김만기 의원 외 7명 발의)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입니다.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위기·지방소멸 대응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원전 관련 현안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논의되는 사항으로 도민의 안전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위원회별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별 감사일정, 주요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였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2.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고충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갑질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법적대응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계약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하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9명 발의, 찬성의원 4명)

19.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0.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4명)

21.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22.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23.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24.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오현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출산 위기여성과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적 지원 방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성장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치료지속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전국 단위의 석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에 대한 국비 지원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0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6.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8.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9.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0.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보강하고 현장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선제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현행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건축안전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구성된 노동정책협의회의 기능 보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 노동정책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은 전북도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산업계 수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내 첨단전략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와 전문인력 부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3.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4.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5.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관광시설 세부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국학 연구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투명성과 선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훈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6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잔식을 기부하여 환경문제 해소와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리 및 정서적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실익이 없는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실익이 없는 일부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전북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으나 조례 시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내용을 인용하거나 유사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약칭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조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위탁교육기관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과 제4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8월 28일날 제출한 10조 5531억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05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 15일 제2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사업에서 97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고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사업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9.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국가가 수차례 약속해온 국책사업으로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은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자치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잔혹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새만금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멸종까지 거론될 정도의 폐해를 낳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이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거점으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도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정부는 법원이 지적한 모든 쟁점을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으로 치밀하게 보완해 사업 추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국가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시켜라.
하나. 정부는 30여 년간 새만금 개발을 믿고 기다려온 전북자치도민에 대한 약속과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 건과 관련하여 오현숙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정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국가의 약속과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주장들은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비추어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의 의미입니다.
건의안에서 법원의 판결을 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잔혹한 선고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도민을 배신한 것이아니라 새만금신공항이 항공안전,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근본적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허상을 꿈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현실적 경고이자 합리적 판단입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 주장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한 건설사업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독립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군산공항과 유도로를 공유하여 사실상 부속공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미군 통합관제에 종속되어 국제노선 확장이 구조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의 공항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 부르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실현돼야 합니다.
셋째, 항소 보완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정부가 항소심에서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활주로는 2500m 단일활주로로 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이 불가하며 화물터미널은 750㎡에 불과하여 물류기능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주기장은 5면에 불과하여 인천 330면, 무안 50면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조류충돌위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횟수는 무안공항에 비해 무려 656배가 높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이 조류충돌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조류충돌이 대형참사의 직접 원인임이 예상됨에도 더 위험한 입지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통한 보완은 공허한 주장일뿐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넷째, 국가의 약속논리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을 도민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약속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약속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할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잘못된 약속입니다.
국가가 도민에게 져야 할 책임은 허상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만금신공항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무안공항보다 656배 높은 조류충돌위험은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건의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과 미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며 전북자치도가 항소를 포기하고 도민에게 안전과 미래를 보장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신청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대상은 토론내용이 아니고 장연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0.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여러분!
김명지 의원입니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병원 및 장기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전액 개인부담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약 3조 6000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환자 3⁓4명이 공동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면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이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간병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국가가 책임지며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간병지원 제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산재된 간병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적 공백 없이 실질적인 간병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간병의 정의와 지원 대상 및 영역을 명확히 하고 간병·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간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간병지원 제도를 확립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보험료 인상 억제, 보험상품 표준화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라.
2025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6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김동구 의원입니다.
1940년 9월 17일 그날은 광복군 창설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광복군 창설일 85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했고 그 뜻은 결코 폄훼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 앞에 떳떳하지 않은 세력과 당당히 맞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라 불리는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그 수와 산업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관련 안전규정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5년 사이 배달업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무려 6배가 증가하는 등 배달업종사자의 노동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일터인 배달업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현재 민간배달플랫폼업체 측에서 형식적인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의무 온라인교통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하여 배달업종사자 모두가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부터 법정 의무화한다면 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배달산업의 각종 안전체계가 빈틈없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배달업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위험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하여 배달업종사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라.
2025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2.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쉼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분화와 주민들의 기대 증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복잡해지면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 역할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맡아 운영 중인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력과 조직의 한계로 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은 1만 1000여 명에 달하며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단순한 센터 차원을 넘어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지방의정연수센터를 격상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라.
하나. 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연수를 지방자치법에 의무화하고 실적 공개와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건의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11차 소방력 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관서와 지역대 신설 등 소방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인력 충원 제한으로 인해 실제 추진은 지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도내 곳곳이 여전히 소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 산간, 농촌지역은 모두 소방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멀어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취약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산간지역의 경우 소방관서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긴급상황 시 초기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적 한계에 있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을 위한 소방청 협의 절차에서는 신규관서를 기존 인력 재배치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승인이 불가하며 신규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인건비는 2022년 수준에서 동결되어 정원 확대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로 소방력 보강 계획은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방인력 증원을 연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증원규모와 실행계획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단 몇 분의 지연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소방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현실과 현장 소방 수요에 맞춰 신규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인건비 동결정책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력 보강 계획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
2025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강태창 의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되며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처럼 국가유공자와 그의 후손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법률과 조례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수당종류와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생존 중인 독립유공자는 다섯 분뿐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역시 고령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기념행사도 좋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따뜻하고 현실적인 예우를 갖춰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보훈대상에 대한 수당지급을 확대하고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국가보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체계 구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보훈정책이 말뿐인 구호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각종 보훈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애국하면 3대가 잘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와 국격에 맞는 보훈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권에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어 국가경제적 차원의 전략 수정이 시급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처지에서는 RE100 달성이 어렵게 되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끌어올 경우 초고압 송전 건설로 인한 주민갈등과 경관 및 환경 훼손, 지역 간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어 결국에는 용인클러스터 2단계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에 있습니다.
반면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이미 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지역에 태양광 3기가와트, 해상풍력 4기가와트 등 총 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도 갖추어 나가고 있고 또한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규모도 5기가와트에 이르고 최소 1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원과 함께 향후 수소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와의 결합을 통해 RE100 달성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새만금이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라는 독자적 지위를 통해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단계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즉시 재검토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라.
하나.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5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김성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인원은 총 3명으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 2명과 주무관 1명 등 총 3명이었으며, 창작무용극 고섬섬 공연을 기획한 전북도립국악원의 초청으로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해외공연을 의회가 직접 확인하고 독일의 선진공연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전북도의 문화예술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출장기간 동안 베를린 시의회, 아힘 프라이어재단,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을 방문하였으며 베를린 시의원, 예술가 아힘 프라이어, 국립 오페라극장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의 문화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도립국악원의 버스킹공연과 고섬섬 리허설 및 본 공연의 진행상황을 참관하였으며 공연장을 찾은 한인 동포들에게 작품설명과 함께 전북자치도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창작무용극 고섬섬은 부안 위도의 띠뱃놀이라는 가장 지역적인 이야기를 공연예술로 승화시킨 것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전북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21회 임시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13일간의 회기는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현지 의정활동까지 활발히 이어지며 도민의 뜻을 담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어느덧 9월 중순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은 찾아왔지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건설경기 부진과 불안정한 고용시장은 우리 청년들과 가장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지역을 든든히 지탱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는 도민의 삶의 무게를 깊이 통감하며 보다 나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과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진형석 최형열
기권의원(1명)
정종복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반대의원(2명)
정종복 최형열
5.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기권의원(1명)
임종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3.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5.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1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1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기권의원(1인)
박정규
1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19.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0.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1.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2.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3.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4.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5.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6.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8.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0.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3.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4.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5.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인)
박정희
49.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2인)
오은미 오현숙
기권의원(1인)
이수진
50.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2.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3.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5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55.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7.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25.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4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49.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50.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5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
52.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53.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
5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
55.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접기
○ 서명의원
염영선 이정린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노홍석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소방본부장 이오숙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이순택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곽효승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강성희 노준호 이설희
최인숙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