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오택림 전북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민안전실로부터 그간의 한빛원전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 대응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응답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택림 도민안전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도 원자력발전 대책에 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사회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원전 관련 이슈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실 한빛원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임박해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관련이 있고 관련된 그 반경을 5km냐 30km냐가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잖아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여기에는 절차만 해 오신 일만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의견들이 혹시 달라진 게 있는지 분위기라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령 안에서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시설, 중간저장시설하고 처분시설은 독립적으로 만들기 전에 원전부지 안에서 핵원료 저장시설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지원 문제가 핵심인 것이고, 지금 현재 산업부 입장은 발주법의 예를 따라서 5km로 정했다 이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 영광 같은 경우는 계속 지역자원시설세로 보상을 받은 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감내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는 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은 됐지만 보상을 안 받은 데 같은 경우는 보상도 안 받은 데다 거기다 덤탱이까지 쓰는 이런 식의 약간 억울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동안 옆에 계신 박장석 과장님께서 관련된 산업부의 담당 과장 여기를 여러 차례 만나서 이 내용을 건의한 바 있고.
그다음에 의원실 관련해서는 산자위 오세희 의원님이라든가 이원택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원전동맹의 권익현 군수님, 그다음에 고창군수님 이런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만 산업부 입장에서는 근거 자체를 발주법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된 대책위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별도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박장석 과장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그때 산통부 가서 간담회를 사무관들하고 할 때 그때 사무관의 논리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30km로 여기 반경을 저장시설 설치로 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사무관, 사무관이었나요? 국장님이었죠? 국장님 이야기는 ‘원전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영향력이 발전기는 30km가 되겠지만 이건 저장시설이니까 5km다’ 이랬거든요.
발주법의 논리를 적용,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렇다면 ‘발주법에 있는 5km는 원전의 피해보상으로 5km이니 발주법을 바꿔달라’ 이런 논리를 펴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발주법에 관련돼서 5km라고 하지만 그날의 산통부 국장님의 답변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가 없는 5km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발주법도 30km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것도 같이 30km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산통부의 논리가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고창군도 범대위가 있으니까 범대위하고도 계속 협조를 하시고, 거기에는 고창군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의견을, 아무래도 현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실장님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오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현지에서 벌써 20~30년을 싸워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혜나 여러 가지 지식들도 같이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박장석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엄청나게 이쪽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각 기관 찾아다니면서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박장석 과장님이 워낙 열정이 있으셔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고 또 지방재정법 문제도 있고 계속운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신 열정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나아질 만하면 다른 데로 가시니까, 인사발령 그게 걱정이고요.
제가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고창 범대위와 소통하시고 그리고 이게 발주법에 따라서 5km로 왔다면 발주법을 바꿔달라고 자꾸 하세요.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발전소가 원자력 말고도 화력도 있고 그 관련, 모든 발전소가 기본적으로 5km로 일단 잡아주니까 그걸 고수하는 건데…….
하여간 이거하고 저거 2개를 다 같이 저희들이 한번 논리적으로 조금 더 보강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원자력의 특이성은 사실 방산선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발주법 근거는 30km로 바꿔달라고 같이 요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30km가 언제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죠?
그때부터 계속 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한 걸음도 못 건너가고 있었죠?
거기가 계속 되고 있었던 데가 고창, 부안, 영광, 함평 이런 데가 계속해서 얘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가 30km로 해 달라고 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2011년이면 지금 2025년이니까 오래됐죠.
그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계속운전하고 고준위…….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해 봐야 그건 안되겠고…….
그게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데 아마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가장 빨리 있는 것이 이거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나 교부세법 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 받는 그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계속운전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돼 있고.
그렇지만 그 근거에서는 다시 범위를 확장은 됐지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발주법 이런 부분이나 비상구역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연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디서부터 힘을 낼 것이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당면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시행령 그다음에 재정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택림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원전으로부터 안전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사회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