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2회 [임시회] 1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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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21일(화)
의사일정
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3.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2.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1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15. 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1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17.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7.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13명 발의)(계속)
1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9명 발의)
20.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8명 발의)
22.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56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민선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자지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임승식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총 2건이고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2026년 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출연내용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 47억 2400만 원, 식품분석센터 철거 사업 4억 5000만 원,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 4억 원,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 사업 3000만 원,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기반 구축 1억 1000만 원으로 총 5개 사업에 5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내용입니다.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6300만 원,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3억 8300만 원, 기업 기술지원 5억 3500만 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52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에 1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 2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1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1건 총 2개 안건 1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1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우량농지 내의 용·배수로, 농로 등을 재정비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물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8억 6700만 원으로 우리 도 감독하에 공사 발주·감독, 설계변경, 준공 등 공사 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총사업비는 9개 사업 62억 6600만 원으로 위임·위탁사업을 수행하도록 도 조례에 명시된 바 도내 식품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업무의 지속성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푸드테크 부문 국내외 산학연 협력으로 기술 증진 및 도내 기업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서 푸드테크 혁신 협력체계 구축사업 사업비 3억 원, 둘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유망 식품기업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도내 식품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17억 9300만 원, 셋째, 우수발효식품 발굴 및 식품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개최 사업비 12억 7500만 원, 넷째, 우리 도 농수산식품의 해외판로 확대와 시장 개척을 위한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해외거점 유통망 활용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농식품바이오 해외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3개 사업에 17억 3500만 원, 다섯째, 공공형 관계시장의 수급 통계 분석으로 지역먹거리의 안정적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 3억 1300만 원, 여섯째,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진 및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비 3억 5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케어푸드 연구개발·인증 및 실증지원으로 소비자 신뢰도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특화자원 연계에 케어푸드 제품개발 및 실증으로 5억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리나 국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선식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지금 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건데요. 기존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중기부사업으로 해서 바이오식품산업센터 바이오 지산센터 선정이 최종 됐습니다.
다만 바이오첨단소재 지산센터 위치가 그 내에서 같이 기존에 있던 시설들과 연계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식품클러스터센터 부분인데 식품클러스터센터는 이미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번 8월엔가 집중호우 9월에 왔을 때도 천장이 다 무너지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작업으로 센터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철거를 하는 사항이라고요?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전주시 건가요?
예,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동의는 다 받았어요?
그렇게 노후가 돼서 건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신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업무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진흥청이 지난번에 주요 부서 푸드테크 관련한 분야가 수원으로 가려다가 어쨌든 멈춰 있는 상태인데, 농촌진흥청과 어떠한 협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아, 농촌진흥청, 일단 오늘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우리 도에서 농업혁신성장위원회라고 제도권 내에서는 혁신성장위원회에 농촌진흥청 관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도에 관련된 식품기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같이 혁신위가 와서 참여를 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각종 업무 축산부터 해서 원예작물 이런 것을 할 때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 컨설팅 이런 부분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사업을 할 때 저희하고 많이 유기적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농진청이 참여하고 있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애로기술도 7건을 저희가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 기업들의 7건 해소를 했고, 또 실제 아시는 것처럼 김제에 있는 특정업체를 언급을 하기는 뭐하지만 특정업체 떡을 소재로 하는 업체가, 진공포장을 해도 며칠 되면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농진청에서 직접 해 줬습니다, 그 업체에. 그만큼 우리 지역에 많은 부분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수원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의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국가기관이 왔잖아요. 이거를 저는 정말 적극 활용해야 된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 농업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가 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기업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하고 밀접하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잘 해서, 그러니까 그냥 뚝딱뚝딱하지 말고 미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진청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우리 지역에 온만큼 지역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농업진흥원…….
한 가지만.
예,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리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농식품바이오 해외거점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원광대 글로컬대학 지역상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식품 혁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몽골에 있는 인력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양성해서 우리 지역의 기술도 수출하고 지역의 농산품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몽골이라는 또 다른 시장의 개척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하고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간에 저희가 보통…….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몽골?
예. 해외인력들을 직접 우리 도내에 와서 양성하고 육성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인력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거하고…….
원광대학교가 몽골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학생 수까지는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글로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형태로 지원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원광대 글로컬사업에서요, 그리고 우리 지역과 그다음에 산, 대학교까지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몽골지역을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비를.
도비를.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집어넣었다는 거지요?
아무튼 우리 몽골학생들의 유학생들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기대효과가 얼마가 되는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설명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3항, 4항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신 민선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옥 감염관리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7.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13명 발의)(계속)

다음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어쨌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이 부분이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복지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급여를 주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을 텐데, 내년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 도에서도 어쨌든 현장에서 정말 애써 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게 예산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수시로 사회복지사 민간에 있는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를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부서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사회복지사협회나 이쪽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소통을 하셨나요?
의견 조율은 계속하고 있죠.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론을 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권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해서 지난번 4월달에 개정이 좀 됐어요,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반적으로 어느 하나의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아니 권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권익, 인권 이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제가 자세한 사항을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예산 사업비를 좀더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부터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고민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어쨌든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무리 정책을 이야기를 해도 이게 설령 조례로 만들어졌어도 이게 사실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의회와 뭔가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국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의 논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영비 등 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금 예산부서에 올려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건 알겠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의 개선사업을 지금 신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는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것들을 향상을 시켜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의 개선사업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조례는 그전에 언제 또 이렇게 일부개정 했죠? 조례.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그러죠? 우리 도의 법이죠?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6억 5600이에요. 이게 어떤 근거들이 있는 비용추계입니까?
이것은 5년간의 누계로 돼 있고요. 기본급 수당이라든가 종사자 특별수당 이걸 합쳐져서 5년간 합계된 금액이 16억 5000이고요.
매년 들어가는, 내년도에는 약 3억 1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하는 것은 또 지위 향상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사들의 정확한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이 된 내용들입니까?
예, 현재 추계는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확보가 다 가능하고.
예,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5항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개선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 밖에 방치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지금 7조의4항을 보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행에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조례에.
아니 이번에.
개정안에요? 7조의4 원래 있었던,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고 현행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행.
이 부분을 센터는 지금 없죠? 없는 상태이죠? 설치를 안 해 놓은 상태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어디에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예방치료센터에서?
정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그 내에서? 그 내에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러면 별도로 인력이랑…….
예, 예산을 1억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인력 2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2명을 두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증가에 따른 2차 피해를 정책 대상에 추가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연대 및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돌봄서비스 및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 장애인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의치보철 지원 사업의 범위에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포함시킴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업효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때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422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호 국장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조례 개정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단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위원회에 그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박희승 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힘을 모아서 법률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해드리면 저희들이 법률 개정안에 온 힘을 모을 겁니다.
모으고 다만 조례 개정을 하되 약간 시행일을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하는 걸로 수정 발의해 주시면 그전에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조례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요식업조합하고 충분히 논의돼서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이 업무가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해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좌담회 오늘도 했어요, 그 부분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냥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규정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것도 있으면 그때 저희들하고 또 상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저번 회기 때 보류됐던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식약처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 다른 도도 확인을 또 해 봤고 또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상위법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위법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을 우리 도민의 편의를 좀 이렇게 하고 또한 우리 도민에 유익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양보를 했거든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하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리한테 지금 보고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물론 상위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물론 집행부가 지금 실행하는데 거기 규정을 규례를 좀 넣으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것은 잘 알아주시고 지금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하고 또한 전북의 먹거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숨통을 트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30%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게 규정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무슨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지금 문호 개방을 하고 보폭을 넓혀주면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좀더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건비라든가 다른 것은 지금 규정집에 나중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론이 아까 오전에 또 회의를 했어요.
또 뭐 질문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세요? 답변하거나.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는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발효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이 집행을 했을 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만 고려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내년도부터 이 기금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 텐데, 사실은 조례안 한 6개월 정도만 유예해서 7월 정도 시행을 하고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저희도 식약처에 계속 가서 얘기하는 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경기도 제재를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걸 부담을 안겨주면서 저희가 실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이런 부분들은 6개월 정도만, 6개월 정도에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저희 다시 식약처에 가서 이걸 우리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들 실제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실 걸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보조금도 아니고 지금 다른 돈도 아니에요. 융자예요, 융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지금 받는 조건이 우리 신보에서 까다롭게 또 굽니다. 그 자격이 돼야만이 융자를 줄 수가 있고 우리 도에서 아무리 주라고 해도 그건 나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걸러지고, 신보에서. 그다음에 이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데 써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어느 딱 항목을 정해 놓으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30%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려울 때 시설비만 쓰라고 하면 과연 소상공인 더 죽이는 것이거든. 그래서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대신 인건비나 이런 데는 안 쓰는 규정집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건 공적인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언제 집행하라 언제 집행하라 이런 날짜를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만들 필요가 없지.
지금 어차피 우리 민의도 왔고 또 요청이 왔고 또 우리가 검토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어느 시기에 이것을 1년 뒤에 2년 뒤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실행을 해라.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은 조례가 무슨 항목이 아니고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어디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내부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위원들 바람이고.
그러니까 부칙으로 사실은 정하는 게 약간 준비기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조례고 부칙이 없어요.
아니 부칙에 그거 가능합니다. 시행일을…….
위원님들 발의 한번 해보세요.
시행일을 부칙으로 약간 시행일만 정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현숙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럼 융자를 가장 법에 어긋나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항목이 뭐예요?
위원회에서 지금 개정안이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이 할 수 없도록…….
아까 경기도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경기도는 법에 규정되기 전부터 조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 자금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쓸 수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사례를 했는데 경남의 사례 보셨어요? 경남.
경남도 시행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코로나 시기가 아닌 경남에 공고가 떴어요, 이 융자사업에 대해서. 공고문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고 2024년이에요.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2024년 공고를 인터넷을 찾아 보니까 경상남도 식품위생과에서 이 융자사업을 했는데요. 여기 공고문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 계획인데 운영자금, 융자 내용에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경남.
그러니까 그때는 2021년도…….
2024년도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는 아마 약간 그 기간 동안 풀어줬거든요.
2024년. 그때는…….
아마 약간 연장선상에서 2024년 하고 종료된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된다고만 할 거 없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경기도만 어긋난다고 지금 법에도 위반되고 그래서 이 식약처에서 뭔가에 제재를 한다고 어저께 저도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기도 지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다시 해보세요. 이게 공고문에 떴어요. 운영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1000만 원씩.
그래서 종료를 지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 않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요식업조합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과…….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다뤄보는데 그 행사비에도 민간경상보조니 어떤 사업비를 하는데 보조금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융자사업비로 이렇게 문제를 삼아 가지고 한다는 건…….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게 또…….
경남이 그러면 2024년도에 집행은 안 됐지만 이렇게 공고문 내고 운영자금으로 쓰고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데 전북은 뭐 했어요?
지금은 뭐 법에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공고문이 있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법에 어긋나서 전북은 너무 법을 잘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일을 하지 않는 건지, 저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저번에 안 다뤘다가 다시 올리게 되는 거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을 해야겠다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경남의 사례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운영자금을 휴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그리고 융자내용에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전북은 법을 잘 지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아니 그냥 그대로 집행하세요, 유예기간 두지 마시고요.
경남 말씀 사례 주셨는데 사실은 그 공고를 했다가 집행 못하고 취소를 한 그런 사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문제제기해 가지고 경남도 그러면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경남 자체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남도 이렇게 공고가 2024년도에도 떴고 다시 사례도…….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했고…….
왜 집행을 못했어요?
취소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남에서.
언제쯤이요?
집행하기 전에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돼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돼서 하는 건지 신청을 안 해서 하는 건지 그건 아직 사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좀더 위원님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즉각적으로 법률 개정안을 냈고 엊그저께 중앙요식업조합장님이 오셨어요. 그때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법을 갖다가 해도 이게 통과된다는, 아무도 예상 못해요. 법을…….
그러니까 어차피 통과가 되면 내년 7월 1일 자로 만약에 수정가결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도 더 이상 명분 없이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의지하고 집행부의 의지가 지금 하나도 한 치도 물러섬이 없어요.
저희는 통과만 시키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라. 그리고 이게 통과된다면 7월 개정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집행을 안 하겠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조례에 명시를 7월 1일 자로 해 주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법을 개정하고 설사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이런 말씀 있기 때문에…….
저희 임기 끝나면 이거 못하거든요.
아니 조례안은 그대로 유효하니까요, 그 조례는.
그러니까 그게 돼서 법이 통과되고 않는 걸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어요? 오현숙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사실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정말 식당, 카페 이런 게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운영자금을 그래도 좀 지원함으로써 심폐소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는 어쨌든 도민을 대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인데 저는 식약처가 법으로 지자체를 계속 압박하고 어쨌든 그 굴레를 만들어 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 행태이고 더군다나 이게 국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온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국비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 융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지금 행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당연히 국회가 법을 개정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더군다나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바로 시행이 안 되고 6개월 유예 두고 1년 유예 두고 이런 식으로 법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저희 생각은요, 저희 생각은…….
잠깐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조금만 사고를 그냥 이렇게 옭아매고 있던 것을 여기서 조금만 터뜨려주면 바늘 한번 딱 찔러주면 조금 사고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마치 지금 식약처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두고 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저희 집행부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담당자들이 집행을 했을 때에 대한,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위반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너무나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몇 번 식약처에 가서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상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사이에 법은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하는…….
아니 식약처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법률에 시설개선자금만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반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여야가 쟁점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박희승 의원님실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생지원금까지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식약처도 제가 볼 때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은 당연히 하지만 저희는 또 법에 귀속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만 배려 좀 제발 해 주셔서…….
국장님 이건 배려가 아니고 우리 조례대로 집행을 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공무원이 다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 우리 도가 계속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
경기도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경기도 언제부터 시행했냐고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친 사례가 있냐고요. 그동안 시행해서 다친 사례가 있냐고요.
아니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친 사례가 현재 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사이에.
아니 그동안은 경기도는 법 개정 전에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었고 아마 식약처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경기도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지금 제재를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만 했지 제재를 안 했죠? 제재를 하겠다고만 하고 제재를 안 했잖아요, 지금. 제재를 했어요?
자기들이 책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뭐 할 것 같은데, 제재를 안 했고만, 제재만 한다고 해놓고.
계속 얘기하니까,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거기도 제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제재는 안 하고 있는 거고만요.
아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일러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법만 개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유예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다 하셨죠?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법, 법, 법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듣다 듣다, 우리 조례도 법이에요.
상위법과 상충될 수는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단 1도 다칠 일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그리고 경기도는요, 롤모델이 돼야 돼요. 식품진흥처에서 오히려 정말 존경의 표시를 해야 돼요, 앞서가는 행정들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네요. 그게 왜 공무원들이 다칩니까? 이 다칠 일이 지금까지 법에 저촉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안 만든 상태에서의 무엇을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건 엄청난 벌을 받지만 우리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칠 일이 1도 없다는 것들이에요.
다쳤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례도 이게 법이에요. 상위법과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언의 지금 기싸움이에요. 왜 니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겠노라고 하는데 왜 니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누르려고 하느냐 하는 어떤 상충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게 사실은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법체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제청하듯이 조례도 상위법에 분명히 귀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걸 통과시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뭐예요? 그거. 재의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요구를 하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돼 가지고 더 큰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7월 1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임기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법을 만든다는 것이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때 새로운 집행부가 와서 또 의원들이 와서 법을 만들어야죠. 한두 달도 아니고 7월 1일로 해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다 심사숙고 한 달 또 이번주 내내 다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를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도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규정집을 만들든 아니면 아까 말했던 우리 김정수 위원님같이 재의를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집행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행정에 무슨 제재를 받을 것은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발언 내용이 다 있고 또 이런 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얼마든지 말하자면 식약처나 이런 데서 지금 상위법 얘기를 하고, 우리 특별자치도 조례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 도민을 위한 조례지 식약처에 대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지금 열어줘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닫아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조례를 해서 우리가 우리에 맞는 조례를 한다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을 어긋나는 것을 위에 가서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집행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지금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이지, 이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면 제가 볼 때는 도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기 전에요, 혹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김관영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적 있어요?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전에 1차 그때 하기 전에 황영석 도의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따르래요?
그때 저희가 사실은 도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식약처에 가서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변호사 자문 내용하고 같이 가서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하고 도 해서 같이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식약처에서.
누가 갔는데요? 김관영 지사가 직접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 팀장하고 여기 전문위원실 박사님하고 같이 가셨었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녹취해서 그 내용을 다 일일이 다 들어봤는데 사실은 일관되게 식약처에서는…….
김관영 지사는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 잠깐 들어봐 봐요.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식약처하고 싸우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결기도 보여줘야 되는데 김관영 지사가 그런 노력을 했냐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니 싸웠어요? 가서.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 법률이 개정될 사항이니까 그 법 개정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김관영 지사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탁 동의안 4건, 출연 동의안 4건 있는데 식사를 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하실까요?
식사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출연 동의안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 들어가기 이전에 오현숙 위원님께서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발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상위법에 어긋난 데가 경기도밖에 없다고 검토하신 거죠?
현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가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육성자금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법에 어긋난 데네요. 그래요? 다 그거 검토하셨어요?
현재 우리, 그렇죠. 운영자금을…….
아니, 아까 이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고 위원들이 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의미에서 이걸 한 거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점심 먹고 와서 검색을 했더니 2025년도에도 인천광역시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
연수구 육성자금 업소당 2000만 원, 2025년도 사업이고요. 여기 인천광역시 육성자금 업소당 2000만 원 이렇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검토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요, 지금 2025년도에도 융자사업 공고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세요. 다 확인하세요. 경기도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제가 그냥 인터넷에 이미지로 해 가지고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해 봤더니 제주도, 대전, 인천, 지금도 시설개선자금만이 아니라 육성자금을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공고가 됐어요.
아니, 시설개선자금 말고 육성자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검토를 해 보세요. 경기도만 법을 어기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시기에 열어줬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육성자금을 코로나 위기 시대에는 지원을 해 주라고요.
예, 열어줬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다른 도시는 어긋나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운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전라북도에서는 뭐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예? 코로나 시기에는 뭐 하셨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열어뒀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열어두겠다고 하면 막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검토를 하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지 안 될 이유만 삼아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다. 안 될 이유만 가지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경기도만 그렇게 계속, 경기도만 콕 찍어서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성자금도 여기 정의를 보니까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이렇게 돼 있고요.
시설개선자금은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 포함)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어서 육성자금 역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따져볼 문제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검토를 할 때 자영업자들이 식품위생업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하나하고요.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힘든 대상을 위해서 홍보하고 다른 시도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받지 못할 분들도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다른 시도는. 그렇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도 그냥 열어두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안 되는 이유만을 찾아서 검토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희도 이 사안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한테 이런 사항의 개정을 요청이 있었고 해서 사전에 식약처에 계속 이런 사항들이 할 수 있도록 문의를 했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자꾸 식약처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이 오니까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징계받고 이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아셨죠? 조례가 개정됐으니까요.
공무원이 당연히 일을 바르게 하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말씀 못 드리는 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바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검토도 그렇고요.
그리고 식약처에 경기도만 이게 문제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라북도가 그러면 식약처에 건의를 하려면 전수조사해 가지고 식약처에 건의하세요, 하고 있는 곳이 더 많은지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더 많은지요.
육성자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시설과 관련된 그런 자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에 제주도가 운영자금,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는 운영자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융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예 식재료 구입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냐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잘 조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오전에 통과시킨 조례하고 다른 지역 제주도나 이런 데 사례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용어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자금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조례죠.
예? 같은 조례죠? 과장님, 맞죠?
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은 다르다고 해요?
아니, 지금…….
조례 개정안의 용어가 운영자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운영자금 그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확인한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다른 거냐고요. 그 담당자가 누구세요? 과장님, 그 팀장님 누구세요?
확실히 확인했어요? 그런 거 다.
아니요, 다른 지역도 다 확인했냐고.
예, 식약처 확인하고 시·군 다…….
아니, 다른 시도 다 확인했냐고, 그러면.
예, 했습니다. 시도 단위는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건 뭐예요? 그럼 이런 것은.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제가 지금 사무실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요?
저희들이 식약처 확인하고 시·군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주특별자치도도 전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17개 시도 다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확인 한번 더 해 보라고…….
그러면 시설자금, 아니, 이렇게 공고 내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팀장님.
제가 발언권 주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팀장님을 배석에 세워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속기록이 지금 기록을 못하고 있어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고.
권요안 위원님 잠깐 이따 하시고, 오현숙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아니요, 이거 확인이요. 팀장님 발언…….
팀장님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확인한 곳이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식약처에도 확인을 했었고요, 17개 시도의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드려서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거는 내용이 뭔가요?
확인한 것은 현재로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자금은 경기도만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공고를 했어도 운영자금으로 되는 곳은 경기도만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공고를 내더라도 운영자금으로는 융자가 안 됐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자금을 공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 운영자금으로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하는지 그렇게 여쭤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명확히 제가 식약처, 17개 시도 담당자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의회에서 확인이 들어갈 건데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어떤 거든 책임을 물으면 제가…….
여기서 책임 물을 게 뭐 있어요? 본 위원이 추궁을 했어요, 뭣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는 방법은 어떻게든 적극행정 하려고 다 전화를 일일이 해 봤고 식약처 가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명확히 경기도 외에는 없고 코로나 시절에 고시로 인해서 해 주는 시도가 다섯 군데 있었는데…….
책임을 진다고 해서 팀장님이 책임질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없어요? 이게.
이게 융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융자에 운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융자는 할 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융자는 17개…….
아니요. 팀장님! 저희가 보조금 얘기했어요, 융자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이 조례안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 말했어요, 융자금 말했어요?
융자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융자금 말하는 거지 답변하시는 게 뭐예요?
융자금인데 융자금에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내주신 것은 융자금 시설개선사업에 운영자금을 넣자는 거죠. 융자금은 개보수고 운영자금은 인건비, 재료비, 원료를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아니에요.
의견 차이가 있는 거 같으니까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뚜렷하게 정리해 가지고 차제에 보고하세요.
예, 제가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으시죠.
예, 별도로 보고받는 거고요. 아무튼 그 2개 지점은 명확하게 아까 문제 지적한 것은 문제 지적하고요.
다른 도에 없는 것을 지금 설명…….
의회에서도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권요안 위원님 질문 더 있습니까?
아니요.

1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이것으로서 저번 안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8항까지 일괄 8건을 상정합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비롯하여 지방의료원의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 등을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35억 6400만 원 규모로 운영비 22억 8500만 원, 사업비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은 34억 3200만 원 규모로 운영비 30억 8300만 원, 사업비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여성·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1억 6500만 원 규모로 전액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필수진료 유지와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32억 6900만 원 규모로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2억 6900만 원과 필수의료 진료과목 운영을 위한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 해소 및 미충족 필수진료 시설 유지 등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건의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기관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신취약청년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취약청년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위기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6억 1400만 원으로 대체인력 15명을 통해 돌봄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어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와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8억 2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자립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리나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4항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전년 대비 26%인 7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서비스원 말씀하시는…….
사회서비스원.
그 사유가 뭔가요?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통합돌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운영인력이 6명이 늘어나거든요. 그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임금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게 좀 늘어났고요. 기타 신규로 증액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 돌봄센터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 지원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조금 조금의 사업량이 늘어나서 좀 증액이 돼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속 뭔가 새로운 사회복지 지원 중간조직이 생겨날 때마다 사회서비스원에다가 몰아주기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공룡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주요 기능을 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민간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전북형 특화 사회서비스 발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직접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복지 업무를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틈새를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아마 사회서비스원도 출범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관은 아니어서 이제 정착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일 텐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업무가 양이 늘어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다 개별 사업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건 반대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안정화를 시켜서 잘할 수 있는 민간에게 넘겨주고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대부분 그것도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도서 벽지라든가 약간 틈새 이런 부분들을 광역에서 좀 메꿔줄 그런 필요가 있다 해서 일부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접사업들의 위탁기관들이 각기 다를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잘 유념해 뒀다가 완료가 되는 그러한 시설들은 민간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회서비스원 정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 동의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16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 아,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취약청년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둔형청년 그걸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신취약청년…….
예, 그거는 은둔형청년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원래 이게 시범 운영으로 하고 있었는데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위탁을 밟은, 절차상.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범사업이었어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났고 본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위탁 동의안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사회서비스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1년만 해 놨거든요. 일단 하고 다시 평가를 해서 진행하려고 1년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굿네이버스에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굿네이버스에서 위탁을 했고 만료가 됐기 때문에 공개모집 해서 다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어쨌든 자립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하고 조금 연계가 돼야 되냐면 현재 아동 그룹홈 있잖아요, 아동 그룹홈.
아동돌봄. 예, 시설…….
그룹홈 있잖아요, 시설.
예, 그룹홈 있습니다.
소규모로 돌보고 있는 아동 그룹홈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필요한 행정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자기들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개별적으로 이것들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민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지원센터가 그 역할까지 같이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큰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워낙 크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의 직원이 없이 그냥 두세 명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혹시 하고 있는지, 민원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요, 그때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층 세미나실에서 논의를 하다가 어쨌든 결론은 못 냈는데…….
저는 어쨌든 그 아이들이 자립을 하기까지, 여기서 어쨌든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족으로서. 이 과정에서의 어떤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지 그냥 예산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저는 필요한 부분도 함께 지원을 해야 된다, 행정적인 거든 뭐든.
그래서 여기가 이 센터가 그냥 자립하는 청년들한테만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그룹홈이 많지도 않잖아요. 이런 데도 같이 함께 뭔가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번 논의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게 그냥 자립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하는 역할만 한다고 해도 저는 수시로 그룹홈같이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과…….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저는 여기 이 내에서 뭔가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겠다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예,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혹시 질문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기다리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이 우리 도의 예산을 거의 출연 동의안 이런 것도 많고 위탁 동의안도 많고 민간 이런 위탁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예산 집행률이 지금 한 42∼43% 되죠? 동의안 이런 것들이, 다른 예산 다 포함해서.
예, 연말에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여성 이쪽 국하고는 별로 마찰이 없었어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간 아니면 복지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려고 하고 더 늘려주고 더 주고 싶어서 위원들도 도와주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별로 마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갖고 마찰이 상당히 심한데 우리 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의원이지 집행부를 이렇게 싸움하는 의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신취약청년 가족돌봄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서 18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9명 발의)

20.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19항에서 21항까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항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 용어와 환경계획 수립체계를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의 핵심이 6조 재정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러죠?
각 시·군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국비를 따든지, 어쨌든 시·군에서 많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도에서 재정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한 곳이 아니라 13개 시·군에 다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는 제정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많지 않은 시도가 제정했고 우리도 다섯 번째 정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인데 최초로 발의하셨을 때는 개인주택이랄지 공동주택까지 포함됐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빼고 가급적이면 시·군이랄지 다량배출업자만 하기로 저희가 수정동의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옆에 입법정책관실에서 추계했을 때는 향후 5년 동안 약 18억 5000 정도 들어갈 걸로…….
도비가요?
도비, 시·군비, 개인 부담까지 합쳐 가지고 18억 5000 정도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이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아, 여기 있네요. 경기도가…….
4개 시도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도는 조례만 제정돼 있지 실제로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황에 따라 이걸 적용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게 시행 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랄지 또 재정 부담 고려해서 저희도 이걸 수정발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면 괜찮은 건데 다른 시급한, 이것도 시급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재정 지원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운용할 때 도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아무튼 이거 이렇게 집행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관리 근거를 일원화함으로써 수목원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22항, 23항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의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송금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녹색제품 정보 제공,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교육,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 협력사업 추진 등 우리 도 녹색구매 전반적인 상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녹색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도민의 환경의식 향상과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체험·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자연학습, 환경문제 교육,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생태 탐사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학교,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자연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금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과 23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아,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1억이잖아요, 사업비가.
올해는 72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억이잖아요.
그러면, 7500만 원?
올해는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 올해?
그러니까 지금 6개월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7월 1일부터 개소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요?
그러면 내년에 1억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가 국비 5 대 5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활성화가 필요해서 해당 시도에서 매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5개소만 더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행 초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내년에 조금만 더 보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사실은 구체적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저조차도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심이 좀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굉장히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막이었어, 사막.
그런데 이제 센터가 생겨나고 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이 앞으로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소비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녹색제품과 관련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또 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설명회랄지 안내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인건비, 운영비 또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저는 하는 거 봐서 우리 도에서 다른 5개 시도처럼 좀더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상황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아무튼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올해 7월 1일날 개소했기 때문에 올해 성과평가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원 방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2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송금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오은미 이정린
○ 서명위원
임승식
○ 출석공무원
<농생명축산산업국>
국장 민선식
농촌사회활력과장 정성이
농식품산업과장 정도건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황철호
사회복지정책과장 양수미
여성가족과장 김정
보건의료과장 노창환
고령친화정책과장 성이순
건강증진과장 김정
식품위생팀장 최용대
<환경산림국>
국장 송금현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상국
○ 전문위원
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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