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비롯하여 지방의료원의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 등을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35억 6400만 원 규모로 운영비 22억 8500만 원, 사업비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은 34억 3200만 원 규모로 운영비 30억 8300만 원, 사업비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여성·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1억 6500만 원 규모로 전액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필수진료 유지와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32억 6900만 원 규모로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2억 6900만 원과 필수의료 진료과목 운영을 위한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 해소 및 미충족 필수진료 시설 유지 등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건의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기관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신취약청년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취약청년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위기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6억 1400만 원으로 대체인력 15명을 통해 돌봄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어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와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8억 2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자립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