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2회 [임시회] 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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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22일(수)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8.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9.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13.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정신적·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었죠? 이게.
31 대, 지금 도는 균특세로 해 가지고요, 31이고요. 그다음에 도비에서 19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31%, 19%, 50% 그렇게 했던가요?
우려돼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부분이 있고 농축산 부서에서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져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예를 들자면 냄새를 저감한다거나, 축사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겹치거든요. 중복되게 하고 있어요, 각각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고 축산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화재예방 관련된 것도 소방본부와 농축산 부서가 겹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고 그리고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오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기 위원님의 동의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 운용의 지속성과 체육 진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필수위임조례 정비 등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전부개정에 따른 법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칙을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조직 운영경비,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 권고 사항 이행 및 확장 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별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총 60억 2000만 원으로 정원 증원 및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한 기관운영비 52억 7900만 원과 도민 문화 향유권 신장, 문화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체류형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등 6개 출연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총 30억 1700만 원으로 임금 상승분, 기관 홈페이지 통합 구축 등을 반영한 기관운영비 27억 2300만 원과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 1억 9400만 원, 콘텐츠 포럼 운영 1억 원 등 출연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총 4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기관운영비 1억 원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 및 활용사업 3억 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우리 도와 충남도가 각각 4억 원,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각각 2억 6700만 원을 분담하여 총 16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등 8개의 기존 유적지 외에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가치 홍보·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말이죠. 매해 기관에서 하는 활동 중에 창립 몇 주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창립을 기념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끼리의 자기들끼리의 조촐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나는 낫다고 보는 것이지 그것을 창립 몇 주년 기념, 그리고 거기다가 딱 하나, 그렇게 말하기 좀 뭐하니까 하나 얹어요, 거기다가 다른 문구를. 주변에서 별로 이렇게 거부하기 어렵게 ‘올림픽 유치 기원’.
오히려 이러려면요, 올림픽 유치 기원을 여기다 얹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게 되는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행사에 거기다가 그 명칭을 얹어서 더 홍보케 만드는 게 훨씬 낫고 그게 또 확대해도 훨씬 좋아요, 더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문화올림픽 기념 공유&공감 음악회 1억, 이거 괜찮은가? 좀 그래요, 마음이.
물론 예산 심의 때 이것은 심의를 특별하게 예산 관련된 건 또 따로 할 수 있다손 쳐도 그때 되면 또 이걸 왜 올렸는데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전에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그 지적이 하여튼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올림픽을 기념하면서 음악회를 해 보겠다고 하는, 또 그것을 재단 10주년 행사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재단의 어떤 생각으로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타당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출연 동의안 자체를 수정동의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쪽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전북특자도 전체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출연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출연기관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자면 갑이거든요, 우리가 예산도 주고 지금 예산 출연 동의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갑인데 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갑이 갑답지 않고 을에 끌려가고, 그 출연기관에 거꾸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물론 전문적인 분야여서 전문가들한테 맡긴 거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총체적인 운영관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다. 문화체육관광 쪽만 아니라 전체적인 출연기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게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충청남도하고 같이 운영이 되죠?
예, 충청남도하고 기초단체 세 군데하고.
지금 여기 몇 분이나 근무해요? 여기는, 인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니까 이따 질의할게요.
어쨌든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과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는 것도 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것도 무리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동의안 설명을 왔을 때도 했던 것이 여기에 또 전주 하계올림픽을 사실 접목을 시키는 것도 좀 나는 무리가 있다.
올림픽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약 50억 가까이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또 접목시켜서 이게 문화관광관광재단 10주년 설립을 위한 것인지 올림픽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래 있던 행사에 하는 거라고 하면 물론 그 취지를 같이 결부해서 가니까 좋다고 보지만 새로운 행사에 또 그걸 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좀 있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재단의 사업 중에 10주년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2025년도에도 동의안과 예산안의 차액이 10억이었어요.
예산이 50억이었는데 2025년도에 10억이, 원래 동의안은 61억이 올라왔는데 예산으로 나중에 편성된 게 50억 9000이면 굉장히 출연 동의안을 올릴 때 예산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한 고민이 없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올리지 않았나.
물론 출연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절차적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저도 이명연 위원님과 굉장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취지가 뭔가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산업과가 있고 관광산업과가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일단 정책입안과 중앙부처 사업을 연계한 어떤 계획 수립 같은 것을 하는데 문화관광재단은 그런 정책들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출연기관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관광산업과, 문화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비 예산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이 사업 성격이 있는 예산하고 비교하면 훨씬 많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지고 하는 예산이.
사실 재단 예산이 저희 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그러긴 하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출연금 편성안의 약 90%, 그러니까 87%니까 90% 가까운 게 경상경비하고 인건비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가 문화관광재단이라면 적어도 사업비 성격을 오히려 문화산업과나 관광산업과에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오히려 현장에다가 문화관광재단의 그런 사업들을 넘겨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면.
아니, 그냥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87%라면 문화관광재단의 존립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엄밀히 좀더 전문적이고 현장에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었다면 적어도 도에 있는 집행부 본청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할 수 있게끔 사업을 넘겨주는 게 맞죠.
그걸 직접 하니까 문화관광재단이 기형적으로 90%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와 경상비로만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단의 어떤 인건비 같은 것도 필요하겠고 재단운영비도 필요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걸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경상경비를 줄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전문 실행 출연기관이 있다면, 좀더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관광산업과나 문화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정책만 하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넘겨서 사업비 비중을 더 키워주라는 말씀이죠,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많은 실행사업들을 재단으로 넘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지만 앞으로도 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말씀하신 대로 더 재단으로 이양해야 되는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같이 재단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재단의 아시다시피 인력이랄지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넘긴다고 해도 거기서 실행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오늘 이번에도 저희가 SIT 사업을 2024년, 2025년 재단에 공기관대행으로 했는데 거기의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져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단으로 넘겨서 실행을 많이 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 원칙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출연금의 구성비를 보면 재단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차츰차츰 개선을 좀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저는 원래 문화와 관광은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은 문화를 관광 상품화해서 만들어 낼 수도 있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에 출연사업 중의 96%가 보통 문화예술에 사실 집중이 되어 있어서 관광 분야하고 접목을 시켜서 같이 관광도 사업비가 좀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문화를 자꾸 키우는 것은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송미정 과장님하고도 같이 나가서 이야기했지만 문화산업을 이 전북의 문화를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가자는 게 또 취지니까 그런 것들도 좀, 단순히 우리만 보고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문화올림픽 기념 공유 음악회 관련해서, 재단 10주년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셨던 거에 좀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10주년 행사는 하셔야죠.
사실 해야 되는…….
그건 올림픽을 넣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 그러니까 올림픽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지금 전반적인, 특히 의회에서 생각하는 거는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문화재단 10주년 기념을 하는데 그렇게 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성 출연금 이게 문화재단의 전체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경상비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은 건지.
문화재단 예산이 일단 저희들이 주는 기본적인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 사업들까지 포함이 되고 또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항목으로 예산이 나누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내년에 52억 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또 사업비도 약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의 총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것만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총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많고 사업도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김성수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문화재단의 본래 설립 취지가, 제가 20년 전에 익산시가 문화재단 전북에서 처음 만들 때 그때 그 기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문화재단이 2개인가 3개밖에 없을 때.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건데,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변질이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감사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드는 것도 전국에 별로 사례가 없어요. 전북만의 특이한 문화관광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관광하고 문화가 연계를 하면 좋긴 한데 사업의 성격이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북도가 문화 관련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도 활성화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해 보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성격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를 더, 문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는 전문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지·지원할 거냐, 그걸 우리의 상품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호인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더 판을 열어주고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실제 자기들이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문화 향유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문화재단이 그걸 같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에도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을 도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지지·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감사를 위해서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의견을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나 출연금 세부사업 중 문화올림픽 기념 공유&공감 음악회 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보면 그 예산안에서 기관 요구액이 있죠, 보면 운영비부터 사업비까지 해서. 국장님.
그다음에 실과 검토액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걸 비교해 보면 과연 기관 요구액을 실과에서 어떤 검토를 하는 거예요? 3쪽 보시면 그 옆에 있는, 한 장만 넘기면.
그러니까 지금 기관 요구액이 있잖아요, 쭉. 기관운영비부터 인건비, 경상비.
이게 저희 부서 포함해서 예산 부서까지 같이 검토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기관 요구액하고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실과 검토액이 똑같아요.
검토하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기관에 요구한 거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은 사실 요구액이,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는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물론 운영비 같은 거야 맞출 수 있지만 사업비도 기관 요구액하고 실과 검토액하고는 하다못해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다 똑같아요.
이러면 검토가 필요하냐 이거지, 내 말은.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거지.
봐 봐요. 지금 이 숫자 하나가 안 틀려요.
사실 재단에서 요구한 콘진이랄지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그런 예산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산 부서에서 또…….
그러니까 검토는 하는데 그대로 줄 것 같으면 검토가 필요하냐 이거지. 하다못해 몇백만 원이라도 몇천만 원이라도 좀 문제점 있는 거 삭감도 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아니면 더 줄 건 더 주고, 꼭 삭감만 아니라 더 줄 건 더 주고 해야 되는데 수치가 제가 보니까 똑같이 그대로 검토액나 기관 요구액이나 똑같다 이거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
하여튼 그 기관하고 저희가 조율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서식이 이렇게 돼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같은 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독을 했을 때는 검토를 했을 때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앞으로 체크를 잘해서 정말 실과 검토액이 좀 상이해야 되지 않나, 한두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대로 인정해 주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 질의를 드릴 게 콘텐츠산업 포럼 운영사업 1억 있잖아요.
이게 구성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9000만 원 있잖아요. 행사운영비가 9000만 원인데, 1억 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포럼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은 1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우선 포럼을 좀 해서, 요즘 아시다시피 콘텐츠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 저희 도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포럼에서 구체성이랄지 당위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럼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과 산업과 앞으로 그 산업 트렌드를 접목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전략을 모색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려면 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건 어떻게 하냐는…….
맞습니다. 포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랄지 그 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으로 반영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콘텐츠산업 포럼 운영이 사무관리비 900만 원 사무용품, 소모품, 홍보물 제작, 언론 홍보 이게 900만 원이고요.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이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비 설치 이런 것들이 9000만 원이 들어가고, 회의비 50만 원은 회의에 다과를 준비할 것이고, 국내여비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럼이나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남아서 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한 번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산업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산을 과연 세우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예산 항목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 정도의 포럼을 거쳐서 전북형 콘텐츠산업 전략이랄지 중장기 로드맵도 정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포럼 이후에 정책연구 세미나랄지 백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백서를 만드는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까지 그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하는 전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예산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이 안에 안 들어 있잖아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얼마 들어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그게 포함돼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포럼을 통해서 포럼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려서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설비 구축, 행사 운영 부대비용 해도 9000만 원은 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백서를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만들 건지…….
표시가 안 돼 있지만요, 그것을 좀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동의안과 예산안의 차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콘진원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들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을 한번 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때 분명히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융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충청남도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5 대 5인가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수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광역은 4억씩 부담하고 있고 기초 세 군데는 2억 6000 정도씩 부담해서 16억으로 예산이 됩니다.
관리는 어떻게, 지금 6명이고만, 직원 수는.
우리 전북특자도에서 3명, 충청남도에서 3명 그렇게 배치되는가요?
재단 자체 인력도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1명 파견 가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장은 충남 행정부지사, 우리 행정부지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1년씩 맡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같은 건 어떻게 진행하나요?
회계감사는 이사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사회에 보고 안건 해서 세무사, 회계사를 거쳐서 그것을 감사하는 걸로 그렇게…….
이사회도 지금 5 대 5로 거의 이렇게…….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은 안 생기는가요? 트러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백제역사유적지구 센터는 올해 10년이었거든요.
10주년이 돼서 기념행사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익산에서도 별도 행사도 하고 이렇게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5개 자치단체가 협의가 잘되는 가운데 지원하고 있고, 8개가 지금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추가로 10개소를 확장 등재하려고 또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 익산도 네 군데를 확장 등재하려고 연구도 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출연기관이야 우리 특자도에서 다 출연해서 운영하고 관리감독하지만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양 단체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좀 예민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잘 협조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요. 지금 이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한다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확장 등재하려고 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등재가 돼 있나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예, 지금 8개소가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백제 여기에서…….
예, 익산 미륵사지 그다음에 왕궁리 유적. 익산은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 공주는 공산성, 무령왕릉, 왕릉원, 부여도 이렇게 네 군데 해서 합쳐서 여덟 군데가 세계유산…….
그런데 추가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것을 등재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등재가 완료되면 또 청산을 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언제까지 하냐고요?
기한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기한 없이 그냥 무작정?
무작정은 아니고요.
될 때까지?
자, 등재하고 나서 우리의 장점이 뭐예요?
등재하고 나면…….
하기 전과 전후 비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저희의…….
이미지, 인식? 차이.
세계적으로 저희 유적을 홍보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한편으로 문화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세계의 IOC 위원들에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계백제역사유적지구가 이렇게 있지만 참고로 태권도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한글서예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유산 등재된 지역은 등재되기 전과 등재된 이후의 차이점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줬을 때 우리가 좀더 기다리고 좀더 노력하고 예산도 좀더 투입하고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간다 하면…….
위원님, 지난 8월에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10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장도 오고 김수현 부여 국회의원도 참석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이후 공주도 부여도 그렇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기 증가하는 게 중요하죠. 익산 미륵사지는 얼마나 늘었냐 이 말이에요.
익산 미륵사지도 그냥 단순하게 세계유적으로만 관리할 게 아니고 익산시에서도 별도로 익산 왕도라는 표시로 그런 용어를 써 가지고 백제의 왕도가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더욱더 활발히 홍보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충청도 그쪽은 유산 등재하고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데 대체 우리 익산은 얼마나 늘었냐고요.
익산도 정말 많이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늘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익산이 또 오층석탑 주변으로 왕궁리 유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야행 행사를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가 봤습니다.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또 익산 주민들 중심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내용으로 이 문서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탁사업은 원광대 글로컬30 지역상생 과제로 선정된 전북 전통문화를 활용한 치유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사업으로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게임 중독, 디지털 도박 등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디지털 치료제 산업 육성’ 및 ‘K-디지털케어 생태계 조성’ 정책에 맞춰 전북 전통문화와 AI,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결합한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들은 콘텐츠산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네트워크,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 전통문화를 활용한 치유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거점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정석 국장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총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은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에 대지면적 7028㎡, 건축연면적 1913㎡ 규모로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며, 한국학연구관 1동, 한국학진흥센터 1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전북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자료의 조사, 수집, 관리뿐만 아니라 교육·연수·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학 연구 및 진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2026년 개원할 한국학미래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은 문예 창작,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문학 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문학인들에게 다양한 인문교양 지식을 제공하고 문학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학관 행사 등을 추진하여 균형 잡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 문인의 작품 및 연구자료 발간사업으로 전북의 문학 자원을 발굴, 재조명하여 전북 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운영을 통해서 전북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순환형과 서울·부산 등 광역형, KTX 기차 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북투어버스 코스 개발 관리, 탑승객 모객, 버스 운영관리, 홍보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 현장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사업은 도내 우수한 관광 자원인 전통문화, 태권도, 미식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전북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맞춤형 홍보를 통해 특수목적관광 단체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의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전략 수입 및 특수목적관광 상품의 해외 홍보, 유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상품 기획 및 운영,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도민 생활체육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전주시 아중체육공원에 위치한 아중수영장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수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건강 증진과 양질의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 공간에 걸맞은 효율적인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학미래진흥원 등 총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11.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 문학관이 언제 오픈하는가요?
문학관은 내년 7월 정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 정도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3억 5000을 잡아놨네요.
계약 기간은 2년?
2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한국미래진흥원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돼 있거든요.
2년 하고 3년 하고 또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2년, 계약을 2년 하고 또 3년 하는 그 차이가 뭐예요?
사실 저희들이 해당 그 사업별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민간위탁 기간을 그렇게 정해 있고, 특별히 문학관 민간위탁 관련은 저희가 문학협회에서 문학관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새롭게 저희들이 건물을 크게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간에 조례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2년 있고 3년 있고 또 여기는 3년 2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 기간이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학관 같은 경우는 언제쯤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개모집으로 돼 있고만.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 11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선정을 해 놔야지 그때 가서 하면 또 늦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사업 시행이 2026년 1월 1일이에요, 5개 다.
그런데 문학관은 지금 건축 중이어 가지고 내년 7월부터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7월에 개관을 한다고요?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내년 예산은 세우고 민간위탁도 올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학관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운영을 한다면 내년에는 이거보다 배의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내년에 6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2027년은 많이 상승되겠죠.
그런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건 설립이 안 됐는데 1월부터 운영을 한다라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운영을 한다는 건 어떤…….
사실은 문학협회가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에 있는 문학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은 7월에 준공인데 기본적으로 문학협회에서 문학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도 똑같은 기존의 사업은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물을 지금 올해 짓고 있고 내년 6월, 7월에 개관이거든요, 새로운 건물을.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새롭게 확대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인식이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이유, 존재 이유,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문학관, 한국학미래진흥원 그다음에 투어버스 이런 게 문화재단의 사업입니다, 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북도에서 전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모든 문화 관련 시설, 활동단체 이게 다 문화재단에 들어와서 소통되고 거기에서 관리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안 했어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래서 이런 사무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해도 돼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줘도 되는 거고,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체계가 지금 전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에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게 시너지를 발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효과를, 그다음에 그게 관광과 연계돼서 외부에서 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연결과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어디서 해야 되냐. 문화재단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관리하는 걸 우리 도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문학관하고 지금 새로 지어지는 문학관은 건물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는 역할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의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고, 전라북도가 그래도 문학에 대해서 본고장을 자처하고 있고 도서관이라는 여러 프레임을 통해서 많이 문학에 대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할 때 좀더 세밀하게 더 보셔야 하지 않느냐. 기존에 작게 문학관을 운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과 문학 진흥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문학관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전북투어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수목적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문화, 스포츠 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전북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마케팅 전문성과 국제교류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잖아요, 국장님.
물론 여기에는 없지만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많이 재계약을 하잖아요, 거의.
그런다고 봐야 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5년간 그 계약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알겠죠?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몇 개 정도 되죠?
국민체육센터 말씀이신가요?
아니아니, 지자체에서 사격장이 됐건 양궁장이 됐건.
예. 지자체 위탁하는 곳.
저희가 22개 시설을…….
22개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비용은 저희가 전적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 선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다 있는 건 사실이고, 위탁을 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가 시설관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 10원도 안 낸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직원을 뽑아놓고 직원의 이동 권한은 지자체 단체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뽑은 인원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설물 관리에 굉장히 난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라도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등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학 연구, 교육, 전시, 교류 등의 복합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3.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6.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7.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박용근
○ 서명위원
박정규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이오숙
소방행정과장 박경수
예방안전과장 소철환
119종합상황실장 시주형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이경영
관광산업과장 손미정
체육정책과장 엄현미
유산관리과장 이성철
○ 전문위원
김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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