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2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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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23일(목)
의사일정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접기
(16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위해 우리 노홍석 행정부지사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간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추진경과와 여기에서 불거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도 개선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와 타당성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고 심도 있는 질의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을 글로벌 문화콘텐츠 및 대중문화산업으로 확장하여 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핵심기관으로서 네트워크 및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K-문화콘텐츠 개발, 생산·수출·소비의 원스톱 지원으로 전북 문화콘텐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251억 원으로 전주 만성지구 내 부지 1687.6㎡, 건물 연면적 7891.7㎡,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스튜디오, 입주기업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드리면 될까요? 부지사님께 드리면 될까요?
저한테 주셔도 좋고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정기분은 중기지방재정 관리계획에 담겼나요?
정기분에서 담겼었는데…….
제가 오늘 책자를 받아 보니까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서는 맞는 건가요? 수시분에 있었던 거는 담기지 않았을 때 수시분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적법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수시분으로 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수시분이 아닌 정기분이 들어가야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담겨 있죠? 지금.
그게 절차상 맞는 건가요?
배려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서 작년 11월 중 예산편성 시즌에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다만 그전에 2025년분 정기분은 그때 당시에 도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비롯해서 그런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국비가 5억이 확보됐고 그런 것들이 금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수시분으로 사업이 검토돼서 지금 확정이 돼서…….
그러니까 정기분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는 거, 예를 소방, 어제 장수에 갔을 때, 소방교육대는 담겨 있는 거니까 정기분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거, 중기지방계획에 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5년 동안의 가장 재정을 우선순위에 둔 거잖아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건데 여기는 지금 수시분으로 돼 있던 거였는데, 지금 우리 심사 과정에 있는 건데 이번에 그게 담겨 있었더라고요. 정기분에 아예 담겨졌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 수시분으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제가 오늘 책자를, 아직 책자까지는 안 나오고 파일로만 받았는데 그걸 파일로 받아 본 거에는 2025년, 2029년도까지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심사의 의미가 있나요? 이미 담아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의결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수시분이 정기분 담겨져버려 있는, 담겨져 갔잖아요, 이미. 담겨졌잖아요, 이미. 그런데 우리 지금 심사하는 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그대로 투자되고 해야 한다는 확정성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성은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재정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5년간 잡았을 때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정기분이나 수시분을 구분할 때 중기지방재정에 있는 건 정기분이고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국비가 시기에 안 맞게 들어왔다거나 공모에서 받은 거 있을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하는 경우여서 이건 수시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시분으로 의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책자에 2029년까지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해 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 중에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기도 하거든요.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는 계획재정을 좀 하라는 그겁니다.
그렇죠. 계획재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도…….
그래서 저희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교롭게 심사 중이잖아요. 그럼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이미 안 담겨 있는 거를 지금, 그전에 담겨 있었나요? 이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었었나요?
그전까지는…….
제가 이전 거 2023, 이 연도가 2025년이 들어가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거기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올라온 거죠,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하는, 수시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공모 절차로 국비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건 수시분으로 해서 의결만 거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의결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미 정기분으로 해 가지고 안착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사하는 게 무슨 지금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면 할 말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중기지방계획은 계획성 있게 하라는 거고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용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초점은 이 수시분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꼭 이렇게 집행할 만큼의, 100 몇억이, 100억이 넘죠? 얼마인가요? 251억 원 있으니까…….
수시분으로 들어갈 만큼 이렇게 긴급한 거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근거조항이 있더라. 특별법에도 돼 있고 문화지구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수시분일지라도 우리가 의결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의결 과정에 있는데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이미 중기지방계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예, 받지 않아요.
저희 집행부의 내부 계획상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다 반영을 했고…….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어서 이번에 낸 겁니다.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의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수시분일 때만 가능한 의결인데 이미 담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저희가 계획을 짠 것이고…….
알겠어요.
이거의 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오래 하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니까, 지금 3분 남았거든요.
그거예요. 중기지방계획에 대해서 우리한테 심의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계획안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이게 중기지방계획에 담겨 있냐. 왜냐하면 중기지방계획에 담겨 있는 거는 그만큼 전북에서 우선순위를 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계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은 긴급하냐, 우리 현실적인 재정상황에서 긴급한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담겨져 버리니까 수시분이라는 거의 의미가 좀 약해진 거란, 이 심사의 과정이. 심사의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도 저희가 담당 팀장도 그 말을 했지만 이 지원센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간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건립 취지에 기업에 대한 취지보다는 그냥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의미를 더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 듣기로는 이 기업체를 위한 거다라는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에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강조돼 있지 않았는데, 이게 좋은 취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수시분이라는 거에 대한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과 이게 꼭 필요하냐에 대한 설명 잠깐 주시고 그다음에 이 목적이 도대체 뭔지, 관련된 기업들을 위한 공간인 건지 아니면 전통문화자원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할 목적인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두 가지만 국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구조를 보시면 정확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전주의, 전북의 전통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써 산업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구조 속에서 보면 공간구성을 보면 주로 입주기업들이 있고 스타트업의 그런 기업들이 초창기에 창업할 수 있는 투자하기 어려운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게 되죠. 영상장비라든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울러서 거기에는 또한 회의실이라든지 다양한 공간들, 커뮤니티 공간들을 갖춤으로써 기업들이 원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문화산업지구가 지금 전주시에서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전반적인 문화와 관련한 콘텐츠와 관련한 그걸 또 진두지휘하는 앵커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하겠다.
그 위치가 만성동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도 현지의정활동 때 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현지의정 갔을 때 담보 설정된 게 채권최고액이 120%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했을 때 특약을 걸어서라도 매매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걸 조금 선명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마 속겠어?’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특약조건을 달 때 매매를 할 때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이걸 명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담보 설정이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넘어서 우리 공유재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이렇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홍석 행정부지사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예, 저희가 공유재산이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금액으로 하면 저희가 한 14조 4000억 원어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분류로는 저희가 한 열한 가지인가요?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에서부터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14조라면 이게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큰,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공공성의 의미에서는 득도 있지만 실도 있지 않습니까요? 실도.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그걸 또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공유재산은 심사숙고하게 취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취득하면 그걸 또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도 기존의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꼭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런 각도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도 심사숙고해 주길 바라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요, 어쨌든 우리가 센터가 지어지면 또 관리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도 그렇지만 도도 국비를 타 오면 그게 다 되는 걸로 알고 또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100% 공감합니다.
전통, 전통 하는 우리 전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중에 스타트업 중에 어떤 1개 기업이라도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산업으로 키워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동의하는 차원이지만 과정상에 미흡했던 부분 또 현재의 패러다임에 우리는 전면 반대되는 준비를 해 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성동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전주시민이 있을 때도 중화산동, 송천동 이내에서 다 살았단 말이죠. 지금 효자동, 우리 신시가지라고 얘기하고 혁신도시라고 얘기하고. 도시는 커지고 내부는 텅텅 빈 공동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약되어서 시너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적화해서 편리성을 누리고자 만성동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로 얘기하는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거기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패러다임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 거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리면 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그 옆에 지금 우리가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 있으면 집적화가 돼 있어서 효과도 더 있을 거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를 포함해서 각 광역단체들이 기관을 합병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래서 지방재정을 건전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이 들어서면 유사한 업이 있나요? 업무가.
아마 3개 기관 간에 이렇게 대등한 기관으로 봐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는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하나는 그 서브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고 스타트업이 입주하고 그다음에 콘진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우리 K-문화센터가 서로 협업하게 된다고 하면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면, 향후에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만하게 키워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계획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첫째, 현재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외부인들이여! 한옥마을로 구경 오세요. 식사하고 자고 가세요.’ 이러면서 우리 도는 구도심을 등져 버리겠다 하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3개의 기관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증표로라도 갔어야 된다. 이게 전주시를 포함해서 현재 패러다임에 맞는 거다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가 중복되거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향후에는 통합할 계획도 분명히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부위원장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저도 정종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방금 김종필 국장님께서 대답 주신 중에 우리의 자원을 사업화하는 것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 건물 하나하나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든지 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단순한 건물을 짓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사실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것 또한 하나의 지역경제, 또 그것도 자원, 문화 여러 가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런 고민이 좀 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문화콘텐츠를 이야기하고 문화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도에서 고민 좀 덜했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앞두고서 저희가 이거를 해야만 하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참 안타까운 현상이고 앞으로는 그런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이 사업 자체의 의미가 더 부각되고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 하나 궁금한 것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의 연구용역을 했고 그리고 건립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에 대한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럼 당초에 우리가 이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어떤 기본구상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걸 했을 텐데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겠죠? 당연히.
당초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혹시 어디 위치에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용역이 있었는지, 조사가 있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민선8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구상 용역을 시작해서 그때는 완주 이서 쪽 부지와 그다음에 만성동 쪽 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했고 국가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체부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만성동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너무나, 495억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국비는 90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다 받아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정된 재원에서 국비를 다 받아 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시급성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거는 도지사 공약이었기 때문에 꼭 해야만 했고 또 이것을 해야만이 저희가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한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당초에 완주 이서와 만성동을 고민했던 것도 기존 건물을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주 이서와 만성동을 고려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전주시의 발전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선도지구로 기존에 두 군데가 돼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상림동에 영상촬영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의 한스타일 영상지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좀, 그다음에 저희가 특자도가 된 이후에 전라북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용역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문화 선도지구를 장착하기 위한 것들이 콘진원을 중심으로 한 그 만성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문화콘텐츠라든지 게임, 영상, 웹툰 그다음에 전통문화. 그래서 이쪽을 문화산업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쪽 그림을 좀 그려왔던 거고요, 전주시하고 전라북도가.
그다음에 다만 뭐냐면 이런 유사한 사업비를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다른 사업하고는 이게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지원 양상이. 그냥 90억에서 100억 정도를 럼썸(Lump sum)으로 정액으로 주고요. 보통 사업들은 국가가 건축물을 지어주고 지역은 그 부지라든지 운영비를 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뭘 하든지 90억 돈으로 현금으로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저희한테는 선택의 폭이 그렇게, 그 위치는 만성동, 문화산업 선도지구 때문에요. 그렇지만 90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 사업을 하는 다른 곳도 경북 같은 경우도 기존의 경찰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가거든요. 90억 정액 지원 방식이라.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그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와 시 소유부지를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게 만성동하고 이서 쪽 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만성동으로 이렇게 적합하다고 용역결과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14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처음이죠? 이 정도 금액의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건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아마 시·군도 자체사업을 할 때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도 아마…….
한차례 예전에 그…….
예, 20 몇억…….
노인회관 지을 때…….
예, 있었습니다.
사례 말고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말씀하셨듯이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140억이라고 하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처럼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단계에 있었을 때 사전에 대한 어떤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절차를 이해할 텐데 갑자기 이런 140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콘텐츠진흥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기존의 용역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시급하게 또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상임위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특수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부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 설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도 이거를 공감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우려 지점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할 때 이 단계를 조금 수정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매우 의미가 조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들을 조금 더 많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들은 많으나 일단은 저희가 설명해 주셨듯이 잘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문화인들에게도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곳이 되어야 되는 부분, 그래야 이런 것들도 또 우려되던 지점들도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특별히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노홍석 행정부지사께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에 출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비중 있는 업무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제가 답변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회의가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설명하고 말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했었던 얘기하고 지금 이 심의 과정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상이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이나 이런 업무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사업 예정지로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지자체하고 시 공유지나 공유재산이나 시유지 등의 현황 정도를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는 또 충분하게 협의했다라는 김슬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소방행정 쪽에 관련된 또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관련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저희들이 의안을 처리를 하면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등에 관련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공유재산 관리 승인 업무가 필요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은 물론 우리 이 업무를 취급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반드시 보고토록 해 줘라. 그래서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느닷없이 처음부터 용역을 발주하고 뭘 하고, 한 2∼3년간에 걸쳐서 해 왔던 일들을 최종적으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득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의견을 우리는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 지난번에 이 업무를 심의하면서 요구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받으셨는가요?
예, 보고받아서 명심하고 있고요.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전에 위원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준비는,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준비가 됐고 어디까지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까?
지난번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곧장 받아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착수를 했고 세 가지로 해서 첫 번째,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공모에 신청해서 공고가 나면 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수립하면 바로 우리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정책사업, 순도비 사업 또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실·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로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도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이 성실하게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요구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노홍석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답변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향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 즉 해당 상임위는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강태창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노홍석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필
회계과장 김애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이경영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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