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2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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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22일(수)
의사일정
1.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2.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3.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
6.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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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및 2026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 및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6년 본예산 출연 규모는 총 45억 21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사업비는 총 29억 7800만 원으로 장학사업비 5억 7800만 원, 평생교육사업비 10억 9000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에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의 추가 확보된 국비 96억 2500만 원에 대한 것으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 출연 규모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예산 1387억 2800만 원입니다.
도내 대학 지원, 글로컬대학 지원,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9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과 글로컬대학사업 운영 지원 추진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 본예산 출연 규모는 총 1732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에 1700억 600만 원, 글로컬대학사업 운영 지원에 7억 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6년 직업계고 학생 및 졸업생 지원 등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6년 본예산 공공기관 위탁 규모는 총 3억 원입니다.
직업계고 출신 도내 기업 취업자들의 지역정착 지원금에 1억 8000만 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 임차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며, 부족한 설명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2026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직원을 한 명 증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현재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사업의 대상자로 머무시는 거보다는 동반자 역할을 해 주시면 전북도도 좋고 또 도민들도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함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의회에서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또 그런 내용들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한 명 더 확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센터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인력 한 명을 더 확보를 해서 강화하는 내용을 위해서 한 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명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전북도가 전체적으로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총량제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줄이고 이쪽을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융통성을 보일 수는 없었나요?
그 말씀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긴 한데요, 현재 다른 업무들도 줄이기보다는 좀더 확대해야 되는 내용들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맡고 있는 역할들도 소중하고 또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 내용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 명을 증원을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더 검토해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학사업도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사유가 뭐죠?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신규사업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토박이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확대하고 다자녀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도 좀더 함께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장학금 하면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주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다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그런 장학금입니까?
물론 다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자가 될 수는 없겠고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업성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보통 장학금 하면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 받는 값이라고 할까, 그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더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요, 장학사업을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서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확대한 걸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에 해당한다든지 장학사업에 대해서 현재보다 확대를 했는데 그 수요가 있어야만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 후에 이루어진 예산편성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분들의 욕구에 거의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저런 제안들이 들어올 때 그중에서 일부만을 반영하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현시점에서 부족했나요?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에 맞추려는 게, 쪽지에 뭐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 한번 보셔요.
동료가 준 쪽지는 100%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위원님…….
100%…….
줘야 되는 대상자들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정확히 발굴을…….
아니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발굴해서 지급하는 게 맞죠. 발굴을 하고 하는 것도 수요조사는 기본적으로, 아까 원칙적인 건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학사업이란 자체가 좋은 사업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잖아요, 전북의 재정자립도도 아시고 이거 후원을 받는다고 해도 재정자립도도 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야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당연히 좋은 사업이죠.
그걸 막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 금액이라는 거의 신뢰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냐 그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조사도 없고 원칙적인 건 알고 있지만 부족하다, 다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요조사는 이루어져야, 당연히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전 보고 있는데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어떤 대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또 어떤 대상자가 어느…….
장학사업에 대한 계획안 있나요? 2026년도 계획안은 나와 있죠?
그러면 계획안 나올 때 금액을 산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몇 명을 대상으로 했을 거라는 그 몇 명이 대상이란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이 금액을 할 때 장학금을 수여할 때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냐는 거죠.
자료 보완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서울장학숙에 대한 관장은 정해졌, 어떻게 자리에 앉아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진행됐나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과정인 거죠?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지난 원장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법률 검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거는요, 저한테 주시고 저는 그걸 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은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스럽고 마음도 움츠려지는데 유쾌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쾌한 얘기가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원이 58명?
그중에 43명이 양 장학숙, 결국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을, 수탁기관인 거죠.
예산 규모로나 인적 구성 규모로만 보면, 대부분의 위수탁 관계를 보면 큰 기관에서 작은 기관을 수탁받게 되는 경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북의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예산 규모나 인원 규모를 보면 양 장학숙 규모가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들어가서 작은 덩어리가 큰 걸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수탁 기간이 몇 년이죠?
5년, 지금 몇 년 지났죠?
내년까지? 예, 그래요.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면을 보면 장학숙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인사발령하면 양 장학숙도 인사교류도 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도 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급여체계를 보면, 지난번에 16개 우리 출연기관 급여체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내부를 보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출연기관으로, 양 장학숙은 위탁기관이고 위탁금 내에서 인건비도 준단 말이죠.
국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조가 불편함이 있고 급여가 문제가 있다 해도 도에서 주는 위탁금을 그대로 수탁받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그 내부에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정 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관리해라,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 기관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열악한 환경과 불합리한 인건비 속에서 개선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제안합니다.
위수탁 관계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양 장학숙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 위탁금을 조정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 그 기관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되었든 다른 기관이 되었든.
꼭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첫 번째.
둘째,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현실적 위탁금을 조정해서 위탁해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지난번 16개 기관 경영평가 보고과정에서 기관들의 인건비를 보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1년 차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억으로 2500만 원이었어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여쭤봤더니 세전이라고 그래요.
“세후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200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2개월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170만 원, 180만 원 이내일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위탁기관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여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 설에도 단 한 푼의 상여금도 없이 사과 하나도 못 들고 집에 들어가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건 제도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최소한 우리 전북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도록 그냥 외면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국장님께서 이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 최선의 성과를 내는 건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위탁이 최선의 성과라고 판단된다면 위탁금을 조정해서 현실적 위탁금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 건가. 한 달에 170만 원, 180만 원 받는다면 그게 현실적 월급인가 이걸 좀 따져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 있으시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을 만나 뵙기 전에 동료들하고 머리를 맞댑니다.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비교적 편한데요, 그나마요. 금방 말씀 주신 내용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용인데…….
준비 못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데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료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짧게 덧붙이자면 서울장학숙의 경우 만 34년이 되었단 말이죠, 1992년도에 개관했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여건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이런저런 제소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서울장학숙에 근무했던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주장학숙에 근무했던 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가 거의 다 패소했어요. 패소했던 건 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환경이 열악했다, 근무여건이 잘못되었다, 돈으로 배상하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일부는 돈으로 배상을 또 했고요.
그런 걸 거울삼아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급여도 문제이긴 하지만 진급체계도 문제이다. 34년 된 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최상위단계가 부장입니다. 가, 나, 다급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나급이죠.
그런데 단 한 명만 지금까지 34년 동안 내부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장급은 다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가급 기관장 외부에서 오는 거고 내부승진자가 부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오는 거죠.
현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부장님들이 세 분인가 네 분 계실 거예요, 티오가. 양 장학숙이 한 분씩이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두 분인가 계셔서 네 명인가요? 네 분 다 외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 줘야 되고 승진에 대한 기대도 하게 돼야 되는데 사다리가 끊겨있다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과 관련돼서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이번에도 다등급, 전년도에도 다등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 주신 것 중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아까 민주시민교육이 추가됨에 따라서 한 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의 사업이 약 1억 원 정도 증액된 게 맞을까요?
지금 증원에 따른 내용하고 또 증원 이외에 기존의 사업들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한 명 증원에 대한 분은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는 전문인력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전문성은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대부분 대학교라든지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그러면 행정적 사무 처리에 관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를 보면 개선사항에 있어서도 현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조직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를 할 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내부조직에 대한, 여기에 경영효율화의 내용만 봐도 현재 이게 2020년 6월 이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이 돼서 현재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출범한 이후에 어떤 신설이나 통합·폐지 등의 조직개편 없이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에 대한 적합성, 직무분석, 인력 효율성 등에 포함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 방안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한 이후 이 한 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저희가 산하기관하고 협업을 할 때 동등한 대화를 나눕니다. 사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그게 동의를 한다거나 부동의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좀 합리적이다 생각할 때 공감을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일이 과다하다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한 명, 두 명 더 충원이 됐을 때 일의 효율이 더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영하는 입장,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이 한 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극대화되는지에 대한 조직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에 이런 사무나, 16명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보니까 평생교육으로 약 10억 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으로 13억 원 정도 사업비가 총 29억 정도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평생교육사업과 바우처 지원사업이 제일 중요업무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면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외부에서 전문인력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바우처 지원사업이나 장학사업 이런 행정사무를 할 것 같은데 이 금액에 있어서 이 16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하는 내부의 구조를 잘 모르겠어서 한 명 증원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증원을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현재 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이제까지의 경영평가를 받은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영효율성에 있어서도 한번 이런 것들의 조직운영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저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이곳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하시고 이 증원에 대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증원을 할 때 조직진단도 하고 또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분과 또 인력이 증원이 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판단한 걸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단에 대한 평가한 것들 그런 자료들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산출근거, 장학사업이 늘어난 대상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삼은 거를 제출해 주시기 전에는 저는 좀 부정적인 말씀 드렸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삼은 근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답변 빨리 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해 주시고 나중에 보완자료 받을 거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검토하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 곱하기 몇 명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을 할 때 그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출연 동의안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 그래도 여전히 이 예산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이후에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 가르치실 필요 없고, 알고 있으니까. 그 대상자를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아까는 수요조사는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수요조사를 안 했는데 그 대상자 수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수요조사는 없었다는 건 말씀하셨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안 했다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떤 대상자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할 건지, 예를 들면 다자녀 장학금이냐…….
아니죠.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그게 근거가 돼야 되는 게, 지금 위원장님 한숨 쉬시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그걸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하는 건 그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니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연 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안을 제출할 때 또 우리가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전에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도 그 구체적인 나와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사전에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전북에 다자녀 가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또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인 수를 파악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는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왜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다자녀 장학금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정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주변의 의견을 통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은 너무 학술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단순해요.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전년도보다.
그럼 증액된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장학금이라는 건 대상이 정해졌으니까 그 대상자를 근거하는 그 수치를 어떻게 정했냐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수요조사가 필요한 거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장학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알겠으니까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인재 육성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통합거점기관으로서 도민의 학습기회 보장과 지역인적자원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역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상호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비가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청년의 지역정착 유인 강화와 직업계고-기업 간 현장기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고용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교류 활성화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 예산안은 총 37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운영비는 22억 3800만 원이며 사업비는 15억 1300만 원으로 총 11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6년 위탁 예산은 총 5억 1600만 원으로 중국사무소 운영비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무역·통상 지원,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유는 중국의 경우 지자체 법인 등기가 불가해 위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외국환 송금과 도내기업 통상 지원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한 2026년 예산은 현재 예산과와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 재정여건상 예산보다는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의견을 주시면 2026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과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가 반영되어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안경을 쓰셨네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전북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세부적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개별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지금 직원들이 업무상의 과부하가 될 수 정도의 업무량은 아닌지 혹시 그런 나름의 민원은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진흥원을 방문해서 원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경영평가 자료를 제가 보니까 ‘주말 근무 오후 10시 퇴근 빈번, 외국인 대상 행사 지원 업무로 인해 야간·휴일 노동 다수, 내부인력 배치 또는 대체인력 보완시스템 부재로 장기적인 피로 누적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개선이 요구됨’이라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의 경영효율화 내용에 담아 있어요.
또 그 옆에를 보면 그거하고 연계돼서 볼 수 있는 게 성과환류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성과평가 지표관리, 직원 대상 성과공유 및 환류활동, 그러니까 환류라고 할 수 있는 건 피드백 활동, 예를 들어서 포상, 승진, 교육, 인사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실행전략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동기부여 및 조직 내 성과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간에 근무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 그거에 대한 걸 우리 직원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건 이직률, 우리 진흥원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아마 국장님께 직접 말씀 못하실지 모르지만 경영평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경영평가 전체적으로 전략이라든지 지표가 좀 세밀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지만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 큰 틀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면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지표에서도 이렇게 나타났다면 세밀하게 분석하면 더 부작용,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만큼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4개 사업에 대해서는 1억 400만 원에서 11개 사업, 이게 얼마죠? 10억인가요? 10억 6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해서 사업이 증대됐는데 거기에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늘린 만큼의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공석으로 계셨고 또 실장님 한 분이 재계약에서 탈락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방에서 주간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해서도 미리 점검하고 잘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또 그런 의견들이 없어서 그 부분은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직원들도 관리하고 그래야만 그게 또 좋은 아이디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과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이 각각 8200만 원, 6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이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새로 넣었는데요, 도배나 단열 등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조금 넣었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들 비자 전환이라든가 지역정주과정 교육 등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넣었고요.
어쨌든 조금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문제는 예산과에서 신규사업을 지금 제한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승인이 날지는 걱정이고 그런데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화 진흥사업이 이게 한글학당 운영을 8개국에서 9개국으로 1개국을 늘리는 게 있고요, 자매우호교류지역 20주년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한 2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독일 작센 주하고 교류사업 신설해서 또 한 2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 홍보잡지 제작에, 이건 정책사업이 이관된 2800만 원으로 증가된 거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은 좀 감액됐어요.
예, 정책사업을 폐지하고 다시 국제화 진흥사업으로 이관해 가지고, 이걸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이관해 가지고 사업을 합쳐서 하는 것으로…….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은 폐지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다른 쪽으로…….
폐지하고 어떤 사업으로?
국제화 진흥사업에 같이 넣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을 폐지하고 국제화 진흥사업에 넣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군산 미군공군기지 대상사업 이런 것들이 제외가 돼서요,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그러니까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 중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도 들어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비자 관련된 사업인가요?
어쨌든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유학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외국인들한테 비자를, 대학을, 있던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비자를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비용입니다.
혹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도 병행을 하나요?
유치사업도, 그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유치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글로벌 인식제고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중국 내 지자체 법인 등기 불가 및 외국환 송금 제한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도내 공공기관을 통한 간접운영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2026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강태창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 강영석
교육협력과장 김호식
<대외국제소통국>
국장 백경태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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