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2회 [임시회] 2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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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22일(수)
의사일정
1.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2.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5.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7.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9.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10.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1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1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14.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1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7.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1.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4.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5.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7.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9.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0.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4.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7.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9. 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21.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22.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23.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5.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5.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7.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9.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0.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4.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7.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19. 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21.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의사일정 제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전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출연·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 검토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3개 사업, 출연 요구액은 총 35억 9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총 11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 67개 사업, 44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출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 114억 4400만 원은 신규 출연이고,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은 전년 대비 29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북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은 전년 대비 2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27개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는 8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개 사업, 30억 8900만 원, 2026년 본예산은 총 40개 사업, 26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1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본예산에 총 4개 사업, 2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통상진흥원은 3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개 사업, 5억 100만 원, 2026년 본예산은 총 2개 사업, 2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본예산에 총 15개 사업, 10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본예산에 총 5개 사업, 1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개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본예산에 1개 사업,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에 8개 사업, 94억 420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6년 본예산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운영 등 2개 사업, 17억 5000만 원은 신규 위탁이며, 전북국방벤처센터 운영 및 사업화 지원 1개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소복합재 공정장비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1개 사업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전년 대비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6건으로 총 5개 사업, 8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1개 사업, 3억 6000만 원입니다.
전북국방벤처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1개 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전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1개 사업,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은 콘텐츠 기획·장비 운영 및 마케팅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로 VR·AR·메타버스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8억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 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 중에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위탁 등의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세부사업 및 위탁사업비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연·출자 기관별로 질의한 후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49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연 동의안 6조 거기 보면 기업유치 활동지원 예산이 40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이게.
이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은 우리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들을 우리 도내에 있는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력산업은 농생명산업으로 저희가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기업지원이라든가 R&D 지원들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업유치 활동도 같이 지금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유치 활동지원과 관련돼서 2023년, 2024년 혹시 실적 나온 거 있어요?
저희가 총 기업유치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해서 17개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3318억, 고용은 399명을 저희가 고용했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기업 숫자는 8개, 그다음에 2024년에 6개, 2025년에는 3개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지원하고 활동한다면 우리가 실적도 내야 되고 또 양질의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 유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내시됐나요?
국비가 언제 왔습니까?
4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4월 30일 자로 왔어요?
그러면 4월 30일에 국비가 왔으면 그 국비를 지금 쓰고 있나요?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증액이 100만 원 된 거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4월 30일 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내고…….
아니 올해 국비가 얼마입니까? 35억?
올해 국비가 36억 3600만 원.
36억인데 36억이 언제 왔냐고요. 올해 언제 왔어요?
이거 온 거는 연초에 와서 2월달에 와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출자·출연, 이거 출연 동의안을 받으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지금 받냐는 거예요, 올해 것을.
아, 이거는 이게 지금 이번에 100만 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내고 다시 또 이번 결산 추경 때…….
아, 100만 원도?
100만 원?
100만 원도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100만 원을 국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것도 절차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는 절삭한다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0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1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025년도 4월에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공고했던 지역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같은 내용인가요?
이거 실제 4월달에 공고를 하셨죠? 기업 선정도 하셨죠?
비용 어떻게 쓰셨어요? 동의안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공모 선정되고 나서 원래는 바로 1차 추경이나, 1차 추경 때는 일정상 맞지 않았고 한다고 하면 2차 추경 때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전에 출연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연 동의안과 추경이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 동의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상…….
그러니까 4월달이면 지금 시기적으로 개월수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동의안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래서 수정 동의안을 못 받았죠, 못 받았고.
못 받은 게 아니죠. 현재 5, 6, 7, 9 계속 있었는데 동의안을 먼저 하셔야죠.
어차피 추경이 언제 되든지 동의안을 미리 받으셨어야 되는데 동의안 안 받고 비용을 쓰셨잖아요.
아직 집행은 안 됐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선정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입주기업은.
선정만 지금 된 거고요.
선정하고 입주계약까지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7월 1일날.
입주기업은, 그러니까 20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12개 기업이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의안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아무튼 설명드리면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원래 추경을 2차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하려고 하면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저희가 할 수가 없다고 의회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연 동의안을 이번에 받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산 추경 때 편성을 했어야 됐고 그러는데 또 이게 복지부에서…….
왜 말을 더듬어,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셔야지. 말을 우리 신원식 국장님이 시원시원하니 얘기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을 더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절차상으로,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출연 동의안과 의회 예산 편성 과정이 그런 갭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상 저희가 그걸 하지 못해서 이번에 했는데, 또 복지부에서는 4월달에 공모가 선정됐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저희한테 자꾸 그런 부분에 압박이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선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미리 드리고 했으면 좀더 수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회랑 조율하는 과정 안에서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처리된 사항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이랑 같이 진행한 적도 있어서 분명히 지적은 하지만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된 것도 있는데 사전에 상황이 충분히 그게 감지가 됐으면 조율하고 얘기해서라도 진행을 하셔야지.
그러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의회 입장에서는 다 진행하고 선정까지 다 해 놓고 나서 동의안 안 되면 기업들한테 약속을 어긴 것처럼 되는 상황으로 밀어붙이면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 때 의회와 협의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회 누구랑 하셨어요? 누구랑 하셨어? 협의를.
그때 예산을 내면서 추경, 출연 동의안까지 같이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의회 누구랑 하셨냐고요, 조율을.
우리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키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또 공모가 선정됐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의회하고 그런 부분도 더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관철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들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지부에다 얘기를 했어야죠. 의회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양해를 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밀고 오신 다음에 하시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진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비용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선정되고 기업당 1500만 원 지급하기로 한 내용들을 하나도 지금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확실해요?
리모델링했다는 얘기도 있고 건물 보수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돈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도비로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집행을 대부분, 기업들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다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집행된 것은 국비로 집행…….
그러니까 집행하셨잖아요. 아까 안 하셨다면서요?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셨잖아요. 출연 동의안 없이도 도비로 진행을 하셨으니까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건 동의안 없이 예산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문제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만, 위원장님 이게 기업들 지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어떤 절차적인,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착오로 인해서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이게 이 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국장님, 피해라고 하시는 말씀 하시면 안 되죠. 피해를 누가 줬습니까? 의회가 출연 동의안 부결해서 줬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것은 미스가 있어서 그런…….
피해를 야기한 거는 부서에서 야기한 거지 그걸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떤 기업들이 또 이게 지원이 안 되면서…….
아니 어찌 됐건 의회에 이 출연 동의안을 맡게끔, 아까 지방재정법 23조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한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재정법 23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25년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2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3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4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5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전부터 다른 지역은 다 국비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 좀 확인하기로 했었는데 여전히 도비로만 진행할 수 있나요?
지금 바이오방위산업과…….
1656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저번에 예산 통과할 때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작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요?
제가 그때는 없어 가지고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도 7월달에 와 가지고.
자,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나 계셨는데 오픈이노베이션 보스턴에 할 때는 일단 사무실 설치만 하고 그 후에는 운영을 다르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원래는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결위 때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일단 당연히 운영은 해야죠. 운영을 하는데 이게 그 대학교에다가 지금, 어디 뭔 대학교에다가 설치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스턴에 있는 CIC센터 거기에다 같이 임대로 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조정하는 걸로 하고, 하기 전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간 진행을 하셔야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라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규예요? 얼라이언스.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6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가명정보 활용 센터 관련해서 운영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도비로 진행하나요? 협의가 아예 안 됐나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 국비는 건의하고 있는데요. 국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답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도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안타깝잖아요. 초기에 했던 데는 다 국비 받아서 진행하고 이렇게 늦게, 차라리 그러면 선정을 해 주지 말든가요, 선정해 주고 나서 도비로만 진행하는 거는 자체사업 하셔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SW미래채움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간 운영하시기로 하셨죠?
3년 동안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만 지원하기로 하셨습니까?
처음에 사업 기간을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걸 하는 사업은 뭔가요?
처음에 미래채움사업을 2023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과기부에서도 3년 동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의 한글화 이런 부분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이 미래채움사업을 앞으로 AI와 관련돼서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아니 그건 아는데…….
국비 내시가 왔습니다.
자, 내시가 왔는데요.
이제는 도비 없이 운영하려면 남원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해야지 이거 100% 매칭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비 매칭은 5 대 5로, 국비와 5 대 5로 지금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5 대 5라고요?
예, 아니아니…….
왜 5 대 5입니까? 도비가 3억인데 시비가 7억이고.
국비 5에 지방비 5고 그다음에 시·군비와의 비율은 3 대 7입니다.
자, 그러면 도비를 만약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운영 못 하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그렇게 되면 시비를 10억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남원시에 미래채움센터가 있지만 저희가 실제 교육을 진행할 때는 우리 전주에 있는 디지털융합센터하고 남원의 미래채움센터하고 같이해서 운영하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이 사업을 수혜받는 학생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이쪽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남원, 김제 이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원에 있는 학생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매칭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SW미래채움사업이 남원 외에 또 있어요?
운영할 때 남원에만 두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강사 교육이나 이런 것을 디지털융합센터에서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현재 2025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2025년을 그렇게, 그러면 전에는 2023년,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서 빠개요?
아니 예산은 여기로 내려가는데요.
남원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죠. 다 내려가죠. 다 내려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사업비는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운영할 때 여기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남원에서 주고 이렇게.
대상자가 아이들이에요?
예,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 지원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시작을 해서 2024년도에 사실 예산이 없었고 2025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과하게 많이 사업이 증액됐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 증액됐다고요?
예. 2억짜리 사업이 10억이 됐잖아요.
저희가 이걸 처음에는,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이 피지컬AI와 관련돼서 국가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도내 기업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R&D라든가 비R&D 사업들 이런 것들이 편성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사업을 보니까 인공지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한 2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사업을 확대해서, 다만 우리 현재에 있는 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기업들 니즈를 파악을 해 가지고 AI 신제품 기술개발이라든가 현지에 있는 AI기업들이 기술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패키징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회에서의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협회라 하면 이번에 생긴 전북협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생긴 협회요?
피지컬인공지능협회.
몇 개의 기업이 있죠? 거기에 소속이.
지금 현재 70개 정도 있는데요.
전북도에 70개가 되어 있다고요?
전북에도 이번에 협회가 발족하긴 했잖아요.
전북에도 전북IT산업협회가 또 별도로…….
IT산업협회 말고요, AI 관련해서.
조용로 대표가 하는…….
그게 우리 도 산하가 아니라 과기부 산하로 해 가지고 전국 대표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드렸던 AI 관련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던, 제 얘기는 별도 사업이 아니라 피지컬AI가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네이버 이렇게 대기업들이 오는 사업에 컨소시엄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이렇게 했을 때 2억짜리 사업이 10억이 되면서 실제 인건비랑 운영비가 2억 정도 편성이, 오히려 사업비 했던 거를 다 일반운영비랑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저는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었으니까 진행을 하되 내부적으로 산출기초는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이 2억짜리 사업이 400%가 증액되면 예산과에서 해 줘요?
예산 10%씩 다…….
예산은 저희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의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규모에서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안 낼 때는 별도 협의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10% 전액 삭감하라고 하면서 400%를 똑같은 사업에다가, 아무리 다른 걸 갖다, 그냥 갖다 이렇게 막 버무리면 돼요?
저희가 신규로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사업이 있으니까 좀 그걸 활용한 건데 이 부분은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것들은 좀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오면 몇 년도까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까지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한 번 예산서에 들어와서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니까요.
저희가 새로 만들 때 총 사업기간을 정하고 또 기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뒤에 진행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그거 없으면 예산 심사 때 삭감해요.
예, 그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잘 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7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58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동의안, 의안번호 1659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부결됐던 안건과 같은 안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진행되는 사항은 특별히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되 아마 앞번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꼭 의회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60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뭐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1억 1500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그게 전력료 때문에 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력요금을 보면 계속 5년간…….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증액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규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전기요금을 1억 8500으로 계속 5년간 동결시켜 놨거든요.
전기?
예, 전기사용료를.
그런데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벌써 60% 정도가 누적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1억 1500을 증가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친환경 지상조업 특장차 개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이행을 위한 공항 지상조업 특장차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전북대 글로컬사업으로 현재 지금 되어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클린 에어포트 선포 협약식이라고 해 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3000대 이상의 디젤 사업 디젤차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항에 가면 주로 짐을 끌어들이는 차들이 있는데 그게 다 디젤차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라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00대 이상의 차들 중에서 노후화된 24% 정도 한 600대 정도 되는데 그런 차들이 다 친환경차로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기차로 개발하는 부분에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완주에 있는 정우특장차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미래엠에스 여기에서 같이 해 가지고 그 차를 개발하고 LFP 배터리로 해 가지고 전장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차를 앞으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공급하는…….
앞으로 개발?
이번에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이요?
몇 년 동안?
3년간?
그게 LFP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한참 다 저기 가고 있는데 인제 개발해 가지고 3년 동안 개발해서 해요?
아시다시피 LFP 배터리는 다 중국산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국내산…….
LFP 배터리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개발은 미래엠에스에서 개발하는데 80볼트, 이게 지금 볼트수가 높은 것들은 저희가 많이 활용하거든요, 300볼트짜리나 이런 거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좀 반대에 있습니다, 이건 반대.
예산 때 좀 심의…….
아닙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규사업 3년짜리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기업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면 상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3년 안에 어떻게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합니까?
저희가 이건 다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선정이 된 거라서 이 부분은…….
그다음에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드론 활용시장 확대 및 산업 고도화, 항공신산업 육성 기반 이게…….
이건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항공신산업 육성 지원?
이거는 저희가 증액을 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추경 때 한 20% 삭감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냥 복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의 예산입니다. 저쪽 드론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AM…….
그러면 혜택을,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지원기업이 드론은 몇 개 기업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는 90여 개 기업이 있는데 드론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드론기업이 한 4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재부품을 제공한 게 한 50개 기업 해 가지고 총 90개 기업이 익산, 군산, 전주, 완주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10번은 원안으로 못하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친환경 지상조업 특장차 개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동의안 진행하는 거는 아마 국비에 지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동차융합기술원 관련해서 사업비 도비를 전액 지출하는 출연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비나 회의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도가 제시하고 있나요?
어쨌든 간접비를 빼고 여비, 회의운영비, 출장비, 사업수행경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침을 따로 주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 정관에 그런 여비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회의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있는, 저희가 할 때는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여비가 들쑥날쑥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그 내용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들에 녹여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도한 건 너무 과도한 데가 많아요, 특히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업들 보면.
일반운영비 들어가는 비용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 부분은 좀, 왜냐면 이거는 회의를 10번 한다고 하는 거랑 5번 한다고 하는 거랑 그리고 조정한 다음에 그렇게 일반운영비 만들어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랑 변경 안 해도 되잖아요,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그런데 그걸 8000만 원씩 한 사업당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거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좀 심한 것 같고 경진원이나 TP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하고 맥시멈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넘어가지만 다음 예산 때는 전체적으로 그 동의안에 따른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잘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친환경 지상조업 특장차 개발사업을 제외해서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61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62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3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CES 전북공동관·단독관을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공동관·단독관을 어떻게 했냐고 하는 말씀이세요?
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랑 다 올해랑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못 가봤는데…….
저희가 공동관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해 왔고요, 그다음에 단독관을 한 것은 2025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단독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단독관과 공동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북에서 몇 개 기업이 나갔습니까?
올해가 총 9개 기업이 나갔습니다.
9개 기업이 나갔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봤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말을 하는데…….
상담액이 933만 불, 933만 불이면 한화로 얼마예요?
한 130∼140억 됩니다.
말로 상담해서 130억을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는데요.
아니 실제적으로 뭐 팔린 거 있어요?
MOU는 저희가 1건 했습니다.
아니 팔린 거 있냐고.
지금 2025년도 나간 기업들하고는 아직 계약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CES 언제부터 갔습니까? 3년 됐나요?
2024년부터 나갔습니다.
아니 도지사도 2023년도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2023년 예산은 2024년부터 나간 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지금 체결한 것은 아직 없고요. MOU만 현재 1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CES 혁신상을 아이팝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성과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참 문제네요.
그런데 저희가 CES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계 3대 IT 엑스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CES가 가장 크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하는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MWC, 그다음에 두바이에서 하는 자이텍스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한 번 나가서 우리 기업들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은 나가야 성과를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4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수전해 기술 국산화 실증 부지를 조성해요?
총사업비가 얼만데요,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는 63억입니다.
그런데 땅값이 10억이고 그러면 건물값이 53억이에요?
아니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실증단지.
실증단지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총사업비는 63억입니다. 도비가 10억이고 군비 그다음에 기업에서 내는 게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설비를 설치하고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어디다 하세요?
현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바로 그 인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요?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운영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새만금 인근 수전해 기술 국산화 실증 부지.
이 사업이 저희가 하는데 이게 지금 현대가 이 사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수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해 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 효율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 정부가 들어와서 그린수소 생산하는 것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린수소 예타를 준비하다가 그걸 중단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새정부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수소는 연구개발을 하고 실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를.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린수소 클러스터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저희가 그에 대한 국가사업을 하려면 자체 실증사업들을 실증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적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이 고분자 전해질 막을 이용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스택을 개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그러면 이거 하면 운영비도 또 줍니까?
걔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직접 운영합니다.
아니 운영비는 안 줘도 돼요?
예, 운영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 민간 33억이라는 것은 현대자동차 돈인가요?
맞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수소…….
말씀 확실히 하세요.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수소엔지니어링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거 하면 10억 주고 부안군에서 20억 대고 현대자동차에서 30억 대요?
그리고 운영비는…….
앞으로 줄 거 없다?
R&D 같은 것은?
아니 그런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 데이터도 얻지만 현대자동차의 스택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 원래 보령하고 전남하고 되게 경쟁을 하다가 지금 저희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현대자동차 쪽에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기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필요한 거 그냥 서브해 주는 것 같아요.
구획정리, 인입공사, 상하수도, 통신 이런 거 매설해 주고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부지 조성만 하는 거고요.
부지 조성하고 상수도·하수도 다 넣어주고 통신 넣어주고 그게 다 지하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비로 하고…….
도와주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부안군에서도 연계 설비를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실증 플랜트는 기업이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그린수소클러스터를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땅은 지금 도비로 사는데 땅하고 그거에 대한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에다 줍니까? 도 소유입니까? 부안군 소유입니까?
당연히 도비로 사니까 도 소유가 되는 겁니다.
건물은 누가 집니까? 건물은 누구 돈으로 지어요?
우리는 10억은 부지 조성이라면서요?
자, 그러면 건물은 누구 돈으로 지어요?
건물은 현대가 짓는 겁니다.
땅은 도의 땅이고 건물은 민간인 소유로 되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 했을 때 누구한테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배주현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여기가 신재생에너지단지다 보니까 땅 소유가 저희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들은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이게 수전해 시설 자체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플랜트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5메가 운영 중인데 여러 가지 탱크랄지 이런 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의 중심은 아니고 그 플랜트 자체는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간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 5년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축 완료하고 나서 그쪽의 데이터를 갖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025년도 올해 시설비를 직접 수행했던 비용은 어느 정도였어요?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6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에서 직접 집행한 건데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실시 계획을 바꿔야 되거든요. 녹지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걸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수행했고?
그러면 2027년에 완공을 하고 2027년부터 5년 정도 지금 현대가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완공하고 5년이 아니라 사업기간 포함해서 5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도부터 5년인가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면 2026년부터 1차연도로 보고요. 2026, 2027 하고 3년 정도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협약을 갖다가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그쪽도 투자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협약이 진행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직 문서화 됐다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저희가, 국장님은 쓸 수 있다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현대가 1차적으로 쓰고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가공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기업이랑 쓴다는 건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관련 내용이.
저희가 나중에 그린수소클러스터 예타를 별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전에 그러면 그린수소를 생산했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증했던 것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현대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타 할 때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고 TP에 위탁을 줘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부지도 어쨌든 도 소유로 되어 있고 하는데.
지금 부안 신재생단지 운영을 TP가 하고 있어 가지고 TP에 줘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 재산이나 이런 내용들을 너무 TP에 넘겨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저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건 완주에도 땅은 도 소유고 건물은 민간인 소유로 돼서 앞으로 시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이 동의안은 통과를 하되 예산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서를 예산 심사 때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5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이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계측기 운영 관련인데 이것도 지금 위치가 재생에너지 단지에 있어서 TP가 하는 건가요?
그거는 집적화단지 사업을 전체를 지금 TP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P 쪽에 줘서 하는 거고요.
부서는 뭐 해요? 그러면.
부서는 뭐 해요? 이렇게 조성하는 단지 다 출연기관에 넘기면요.
저는 이게 궁금한 거는 이게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6억 7000이.
그럼 TP도 어쨌든 이걸 다시 민간기관에다가 공모해서 맡기는 거 아닌가요? 운영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공모해서 하는 거는 간접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직접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을, 그걸 민간한테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유지보수여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직접 운영해서 그냥 이거를, 어쨌든 유지보수니까 계약을 해서 할 텐데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저희도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때 저도 군산에 있을 때 쭉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해 봤는데 보니까 군 영향이라든가 환경 영향 그다음에 어업에 대한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좀 가치적인 것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 그래서 이게 풍향계측기를 꽂는 것도 어디에 꽂을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도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가 TP에다 위탁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사업자 나오면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운영을요.
예, 그렇죠.
발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건 그쪽에 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게 됩니다.
언제 넘길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발전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우선 고창 것은 곧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원래 그게 풍향계측기를 꽂으면 최소 1년 동안은 운영해서 계측을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로부터 그걸 저희가 다시 돈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 것은 5개 정도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전사업자가 선정되고 관리하는 것도 다 TP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지금 현재 풍향계측기는 발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나중에 발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모든 여기 관리나 이런 것들이 TP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한테 바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TP가 꼭 이 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집적화단지 전체적인 계획이나 행정적인 어떤 군 작전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건 다 저희가 했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단지 개발사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해저나 이런 평가 같은 거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TP가 이쪽 집적화단지 개발할 때 전체적인 현장 기술적인 부분을 일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풍향계측기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TP를 통해서 풍향계측기를 일단 관리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TP에서도 전문기술인력은 없기 때문에 전문기술회사랑 또 연계를 해서 그렇게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위탁대행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자체도 전북도가 주관기관으로서 발전사업자 선정 전까지 사업 성과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지보수 및 운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으니 저는 이걸 굳이 한 단계를 더 거칠 필요가 있나 이 질의였어요.
그래서 경상비나 이런 부분도 아낄 수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게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직접 관리할 것 같지 않아서 2년 이내에는 다 넘길 것 같은데 굳이 동의안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거였죠.
지금 실제 전문성 관련해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계측기 몇 년도에 꽂았어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지금 고창 같은 경우는 원래 먼저부터 꽂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안에 있는…….
몇 년도에 꽂았어요? 고창은.
고창 2022년도에 꽂았습니다.
2022년이요?
2022년에 몇 기요?
그때 한 기 꽂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기를 꽂았었고요.
작년에요?
2024년에. 고창은?
고창이 한 기가 2022년도에 꽂았었고 그다음에 부안 쪽에 두 기가 작년에 꽂았고요.
그다음에 부안 해역인데 나머지 3개가 올해 꽂았습니다.
그럼 총 6개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66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국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7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전KPS 이게 뭐예요? 어떤 기관입니까?
이게 한전의 자회사인데요. 이건 한전KEPCO가 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주에 한전하고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전의 자회사예요, 아니면 한전에 저기서 떨어져 나온 회사예요?
자회사고 이게 지배구조가 한전이 51%, 국민연금이 9%, 그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이 1%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KPS가 한국전력 자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자회사가 전력사업에 관련이 있지 수소 쪽에 관련이 있나? KPS가.
그런데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돼서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쪽을 생산해 본 기업이 여기 한전KPS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안산에 대부도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이 한전KPS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력이 있는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맡겨서 하는 겁니다.
KPS 이외에는 수소 이쪽에 관련된 기관들 없어요?
관련 기관들은 있는데 그린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수소 하면 도하고 뭔 이득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정부에서 그린수소 쪽을, 원래는 그린수소 생산이 단가가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 정부에서도 “이렇게 단가가 안 맞는 것을 왜 하지?”라고 해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그린청정수소를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제주도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정도 해서 그린수소클러스터사업을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KPS가 먼저 저희가 하는 실증사업들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린수소클러스터 예타를 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를 수소에 대해서 수전해에 대해서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이 예산 심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이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다음에 그런 것도 준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전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방벤처센터 공공위탁, 시비는 어디서 대요?
전주시에서 냅니다.
전주시에서요?
이게 공식적인 국가 기관인가요?
어떻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의 센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1개의 센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에 좋은 게 뭐예요?
현재 저희가 탄소를 활용해서 지금 방산클러스터사업을 현재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센터가 여기에 있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방위산업체나 이런 데에다가 사업비 줍니까?
얼마 줍니까? 올해 얼마 줬습니까?
원래 지방비 매칭한 것에 대해서 50%, 100%를 자기들이 국비로 지원해서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지방비 매칭해요? 우리가 먼저 하면…….
우리가 하면, 그래서 그 사업이 국비 매칭 지역연계트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뭐냐면 지방…….
그래서 올해 얼마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억 6000을 올해 편성을 했고 거기서 2억 6000이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억…….
운영비를 5억씩 주는데 국비 거기서 주는 돈은 2억 5000 줘요?
아니 이번에 저희가 5억을 하면 거기도 5억을 주고 이게 2025년도에 2억 6000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2억 6000을 매칭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주시에서 돈 안 댔어요?
아니, 냈죠. 올해 1억 3000, 도가 1억 3000 이렇게 냈죠. 그래서 2억 6000.
2억 6000인데 갑자기 5억으로 올랐어요?
2억 6000에서 지금 5억 원으로 증액을 좀 한 건데요.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의사일정 제20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9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직접사업 못합니까?
이건 저희가 이번에 원대 산학협력단하고 조이그램이라는 기업하고 해서 운영을 좀 해 왔는데요.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운영,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떠나서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별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부터는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콘텐츠를 다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바꿀 때는 우리 전문 기관들이나 기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텐츠 바꾸는 데는 이 예산 8억 말고 또 줘야죠?
그래서 신규사업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어놓고 운영비 8억씩 주고 시설해 놓고 이제 3년 지나니까 트렌드 바뀌니까 또 가서 그 시설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잘했다고 인터넷에 띄우는 것 같으면 그런갑다라도 해요, 만족도가 높으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콘텐츠나 이런 거 하는 부분에서 위탁하지 말고, 나 같으면 그러겠네요. ‘거기 현대자동차에서 수전해 운영한다면서, 그러면 니네들이 와서 좀 이런 거라도 콘텐츠라도 해서 같이 한번 해 봐라.’
같은 부안 신재생단지 안이라면서요? 뭔 그런 거 해야지 그냥 가서 돈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런가요?
저희가 민간의 참여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년에 8억씩 주고 또 콘텐츠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오니까 콘텐츠 바꾼다고 또 여기서 예산 한 20억씩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콘텐츠라든가 홀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 계속 콘텐츠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콘텐츠를 계속 바꿔, 왜냐면 콘텐츠를 안 바꾸면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럼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뭣하러 이걸 하냐고요, 제일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디지털로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참여를 한다든가 펀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모색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위탁업체도 이게 수익을 막 보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저희가 홀로그램이든 메타버스든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게 다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의 미래기술에 대해서 좀더 접근하고 뭔가 체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매일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 더 좋죠.
예, 저희가 아무튼 교육청하고도 지금 같이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더욱 더 확장…….
일주일에 몇 명이나 들어와요?
1일 방문객이 평균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하루에 한 200명이 최고입니다. 최저치라서 한 110명이면 한 50∼60% 오는 건데 평일에는 그렇고 주말에는 한 170∼180명 이렇게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25억짜리입니다. 뭐 하나 만지면 200억, 300억, 400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신규사업은 신중해야 된다.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를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욱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는 없는데요.
저는 국장님 이 사업이 저희 청정에너지수소과 사업인지 사실 의아해요.
왜냐면 전기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재난과나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게 맞죠, 타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과정에 부서끼리의 협의가 안 돼서 핑퐁을 치면 답답하긴 해도 실질적으로 이미 사회재난과가 한국전력공사랑 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저희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 무슨 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요? 계획수립이나 내용들을요.
에너지관리팀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맞지 않잖아요.
이게 전기재해 예방사업인데 실제적으로 화재랑 건물 문제인데 왜 이걸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 담당해요?
이게 처음에 사회재난과하고 같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재난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됐고, 또 전기안전관리법이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저희가 전기시설 노후시설 같은 거나 교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진 않았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는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예방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다드림 봉사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 저희가 안전실하고 같이 논의해서 우리 국에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왜냐면 모든 분야를 또 사회재난과나 자연재난과나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에너지과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전기재해가 대부분 일어나는 사업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건물관리 부분으로 아마 될 건데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저는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조례는 통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재해예방 관련해서 대응매뉴얼 개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사회재난과가 매뉴얼을 만드는 게 맞죠.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지만 다음에 업무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할 때는 이 조례는 그렇게 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재해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의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의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3.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은 1건으로 어초어장 관리 사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북자치도 해역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어초어장 관리는 인공어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해수부 균특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4만 4899㏊를 사후관리하였으며 어초 주위 폐기물 1026t을 수거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도 해역 어초어장 2937㏊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과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사후관리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추진하여 어초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및 공공성이 제고되도록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출연·출자 등의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세부사업 및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19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인공어초 사업비가 어쨌든 10% 이상을 어초어장 관리 사업비로 정할 수 있는데요. 원래 지금 당초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된 걸 보면 27억 규모에서 내년 40억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단 올해의 사업비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이 됐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증되는 거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하여서 어업인들의 생계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간접적인 지원대책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비를 증액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초어장 관리 사업비가 부가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간접비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지원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도 간접 지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초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수산자원의 증이나 여러 기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 위탁기관이랑 다 사전에 협의나 내용을 진행한 거잖아요?
예. 협의는 했는데 일단 예산과랑은 협의가 더 지속이 되어야 할…….
그러면 국장님 지금 내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되는 예산이 실제 사유가 이차전지의 폐수에 관해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산자원의 고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닷가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증 요구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예산과와는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 증액을 한다 하면 동의안과 별개로 앞으로 계속 증액될 예산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차전지 폐수도 그 요인으로 인정을 하신다면 관련한 대책이 이번 본예산에도 담겨질 예정인가요, 이 예산 말고도?
직접적인 업무수행은 환경국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이해관계되는 부분들 특히나 우리 국 관련해서는 수산인들도 있고 또 항만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증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한 30억 정도 보시면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내년 47억 정도 생각하시는 그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줄었고 그 이전의 추세를 보면 그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차전지 폐수 관련한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 감한 부분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40억 정도 규모로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차전지 어쨌든 특화단지 유치하고 하는 걸로 굉장히 도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오고 경제적 기대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와 또 별개로 이렇게 어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1개의 부서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산단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관리랑 저희 환경국 이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회의하는 회의체는 지금 있으신 거죠?
예. 협의체가 있어서 거의 이번 연도는 계속 매달이다시피 협의체를 가동을 해 왔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쪽이요. 거기 연도별 위탁비용 있죠. 2023, 2024, 2025, 2026년도 현재 예산까지 보면 위탁금이 계속 변동이 있어요. 폭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어초 사업비의 변동에 따라서 파생되는 관리사업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연동해서 금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2023년도가 4억 8800이고 2024년도가 3억이에요. 2025년 4억 5000.
이해가 잘 안 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지침에 따르면 어초어장 관리 사업비는 인공어초 사업비 플러스 어초어장 관리 사업비를 합한 거에 15%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때 이야기를 하고요. 추후에 위탁금 관련해서 자료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폐기물 산정하고 수거하고 이게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또 계절별로 폐기물 발생 장소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까지를 폐기물 수거하는 것까지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한 번 하고 말아버린다면 계절별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이며, 그걸 지형적으로 구분해서 지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단기간에 실시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난 1973년도부터 계속 50여 년에 걸쳐서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지의 조사나 설치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쭉 매년 이루어진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부안에 연찬회할 때 가서 해변가를 보고 제가 놀라운 게 띠가 돼 있더라고요. 형성된 쓰레기띠가 있었는데, 가까운 부안도 하지 못하는데 이 조그만 예산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거는 어초 관련한…….
여기 폐기물 산정 이거는 뭐예요?
어초 관련한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해안가 쓰레기는 다른 별도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산정 수거는 그 지역에 한정돼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어초가 설치된 곳에 잠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폐기물 산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별도로 얼마 정도나 되나요?
그거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라고 해서 점사용료나 기타 해수부 관련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있고 저번에 고창 어촌계에서 쓰레기 수거 최우수상도 수상한 바가 있어서 우리 김만기 위원님 계속 쓰레기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예산은 대충 얼마나 돼요? 전라북도.
그러니까요.
그 부분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 갖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어초 관련한 폐기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증액되는 부분의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대한 간접비 부분으로 보상비 같은 성격이 강하지요?
직접 어민들 개개인한테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요?
공공적인 성격으로.
공공적인 거 어떤 걸로요?
이게 결국에는 군산이나 부안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요, 수산자원 증강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이걸 한다는 것도 어폐가 좀 있는 거고, 거기에 인공 어초어장 관리에다가 이걸 같이 업는 것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서 위탁 동의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추후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예산을 또 잘 하셔야지 잘못했다가 그렇게 해서 논란이 안 되게끔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5.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양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여 전북의 해양자원, 해양치유 정책기반과 결합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1.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김대중
○ 출석공무원
<미래첨단산업국>
국장 신원식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전환산업과장 유응열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조성연
디지털산업과장 김재천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김미정
새만금지원수질과장 박성진
해양항만과장 김병하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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