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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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2월15일(월)14시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5.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6.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9.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10.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1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5.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2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4.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2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
26.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오현숙·이병도·박정규·정종복·김동구·한정수·강동화·염영선 의원)
1. 긴급현안질문의 건(윤수봉 의원)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5.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6.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문화안전소방위원장 제안)
9.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24.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6.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재울산호남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현숙·이병도·박정규·정종복·김동구·한정수·강동화·염영선 의원)

(14시01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오현숙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 미래목장사업이 기획부터 설계, 장비 선정과 교육 체계에 이르기까지 특정 외국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과 ICT 기술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축산 분야 역시 데이터 기반 생산성 향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기술과 장비를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술 도입 방향이 공익이 아니라 특정 기업 체계로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 공공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라트바이오, 풀무원과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김관영 도지사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공공외교행사, 농업기관 견학 등을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농업기관 견학은 당초 예정되었던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방문이 거절되자 네덜란드 대사관의 추천으로 사기업인 렐리사 방문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방문에는 도지사와 외국인정책과, 농식품산업과 과장만 참석했을 뿐 정작 협약 추진과 사업 실행의 주체인 축산연구소와 축산 관련 부서는 단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외출장 이후 정책조정회의에서 스마트 축산기업 렐리사 협력 방안으로 낙농 분야 스마트 장비 지원사업 발굴 검토와 젖소농가 대상 실습교육 협력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가 마련되었고 그 후속 대응은 연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축산연구소가 맡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동물복지 표준모델이 사실상 네덜란드 렐리사에서 생산한 장비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풀무원은 2026년까지 약 1억 6300만 원, 2028년 이후에는 로봇착유기와 우유탱크, 분변청소기 등 약 6억 4000만 원 규모의 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장비 대부분이 렐리사 제품으로 특정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또한 네덜란드에 기본설계를 의뢰하고 이를 반영했으며, 심지어 과업지시서에는 네덜란드에서 완성된 기본설계를 실시설계화 작업이라는 과업 내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자치도는 네덜란드 렐리사 장비에 최적화된 형태의 동물복지농장을 조성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장비 체계를 그대로 표준모델로 삼아 농가 교육과 보급까지 추진하게 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동물복지정책을 명분으로 사실상 특정 기업 장비 도입을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공공정책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ICT 축산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국산·외산 장비를 모두 제시하며 농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만 특정 기업 장비를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고 교육까지 진행한다면 사기업과의 부적절한 연계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의 역할은 동물복지 기준을 정립하고 비교·실증을 통해 최적의 모델을 제시하며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장비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고 교육까지 추진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렐리사 방문 배경, 협력 논의가 이루어진 과정, 장비 도입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이 품을 수 있는 의문과 우려를 분명히 해소해야 합니다.
동물복지 미래목장은 특정 브랜드가 아닌 기능과 목표에 기반한 표준모델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ICT 장비 역시 복수 업체를 공정하게 비교·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의 농업·축산정책은 어느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농가와 공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1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촉구하며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은 지난 2008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1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남북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또한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당시 북한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참가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우리는 성공적인 교류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이후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직접적인 교류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3년간 전북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국내 활동에만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제주 특산품 감귤 보내기 사업을 15년 만에 재개하며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통일에서 통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북학생 교류를 위한 3단계 사업 모델을 통일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도 다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공적인 남북교류 재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의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인 농업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서 우수한 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식량 증산 기술과 종자 개량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남북 공동 우량종자 연구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서 상호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교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남북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017년 북한 시범단의 방문이 보여주었듯이 스포츠는 정치적 상황을 초월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가장 유연하게 틀 수 있는 분야입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전북은 평화의 길을 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 등 공유 가능한 역사문화자산을 매개로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그 중심지입니다.
북한 역시 동학농민운동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매개로 남북 공동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사와 백제 및 고구려 역사문화 교류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념을 떠나 우리 민족 공통의 역사적 뿌리를 찾는 작업은 남북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속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일된 한반도에서 나오는 한류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한다면 한반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남북 화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화예술을 똑같이 향유할 권리가 있지만 장애예술인들은 창작 공간의 부족, 전시·공연 기회의 제한, 일자리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역시 2016년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 활동 증명시스템에 등록된 전북자치도의 장애예술인은 총 190여 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은 고작 1억 2900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5억 86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법률에 따라 매년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지만 관련 계획 수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올해 문화산업과의 예산은 1000억 규모이지만 장애예술인 지원예산은 고작 1억 2950만 원이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와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예술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합니다.
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예술인의 50.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49.6%는 겸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술단체 고용 연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2조에서 말하듯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로 다가가는 길이자 인권의 일부이고 인권은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인재 채용이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한 국가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법적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전북의 출자·출연기관 기준 별도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도 차원의 특별한 정책적 고려 대상도 아닌 상황입니다.
일부 기관에 한하여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한 의미의 지역인재 채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에 자체적인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내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구 유출을 막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전북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유치는 장기 과제이며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의 역할입니다. 물론 현재도 도내 공공기관,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전북 출신 채용 비율은 비교적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제한이 없는 포괄적 채용 구조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 어디까지나 변동 가능한 수치입니다.
실제 국제협력진흥원은 지난 2023년 전북 출신 채용률이 92.3%였으나 이듬해 42.9%로 급락했습니다.
도내 대표 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의 경우 전북 출신 채용률이 과반을 넘기는 해가 오히려 예외적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인재 채용은 이미 전국적인 흐름이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정책입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는 산하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30%를 관내 청년으로 우선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북과 마주한 충남은 지난 2020년 도지사 주도로 지역인재 채용을 도입했고, 다가오는 2030년까지 전체 채용의 40%를 지역인재로 채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원도와 충북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조만간 지역인재 채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지금 필요한 것은 전북만의 지역인재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처럼 도내 학교 출신 중심으로 할지 또는 주소지 기준도 함께 포함해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북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몫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도가 주도하여 기관별 채용 목표 설정, 경영평가 지표 연동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의 결단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 논란이 보여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소통 부재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빛유치원은 신도심 인구유입 증가와 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미래형 공립유치원입니다.
그러나 개원 과정에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편성 변경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큰 혼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실제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반학급 중심의 설립 취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 학급 편성을 변경했고 그 결과 민원 제기, 의견서 제출, 설명회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학급 수 조정이 아니라 과정 전체에 원칙과 책임이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교육감은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취학권역별로 유아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288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신설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할 수요조사 결과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결정임에도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체조사 결과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이 327명이라는 당초 수요예측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그간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기만 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번 새빛유치원 입학정원 문제를 우려해서 2년 전부터 교육청에 여러 차례 학급 확충을 요청했으나 ‘인근 유치원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 된다’,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교육행정이 도민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처럼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관련 검토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관계 부서는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소통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회피와 은폐로 대응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질은 사라지고 특수학급 수요를 외면한다는 갈등이 조장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도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 투명하지 못한 행정 탓에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동체 정신을 뒤흔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절차와 소통을 경시한 행정문화의 민낯입니다.
이제는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전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정책은 종이 위 숫자를 조정하는 행정 보고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 부모의 불안, 지역사회의 희망이 달린 결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교육청이 그 무게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새빛유치원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전북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과 시스템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탄소정수’ 한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회기 동안 확인된 도정의 구조적 문제와 새롭게 설정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략과 예산의 흐름을 일관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국정과제와 연관된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사업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올해 확정된 예산만으로는 그 구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각 사업이 어떤 국정과제와 연결되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나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가 제시한 미래 구상과 실제 추진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10조 원 시대라는 총량 성과만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확보는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물음은 분명합니다. ‘10조 원 가운데 무엇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올해 예산만으로는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사업이 예산안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정의 비전은 숫자가 아니라 그 비전이 예산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증명됩니다.
셋째, 국가의 기후·에너지정책 변화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며 탄소 감축, 에너지 전환, RE100을 국가의 중점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도 역시 RE100,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그림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과 조직을 살펴보면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에너지 기반을 어떻게 강화하려고 하는지, 기업의 RE100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도정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 의지는 예산과 조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행 기반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예산과 연결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는 여러 중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각 사업의 단계·절차·예산 가능 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국책사업발굴추진단이 조기에 출범한다 했지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간 국책사업을 해 왔던 거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중점사업의 전체적 흐름을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도민께 투명하게 설명하는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도정의 구상과 국정과제 연계, 기후·에너지 분야의 변화 대응, RE100·재생에너지 기반 강화 이 모든 것은 도가 책임 있게 구조화해 제시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가 스스로 내세운 미래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해야 비로소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 심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인화 시대에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행정과 생활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곧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공간의 무인화, 디지털 전환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페, 주차장, 보건소는 물론이고 공공도서관, 문화시설까지 대부분이 키오스크를 기본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고령층은 이 키오스크 앞에서 사실상 입구 차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자안내가 없거나 음성안내가 없거나 화면 높이가 너무 높거나 화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처음 화면에서부터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도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현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가표준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까지 마련돼 있어 기술적 기준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제 공공부문에서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설치 비율이 10% 남짓에 그친다는 최근 보도는 제도가 ‘종이 위에 의무’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권을 미루는 것은 결국 행정이 차별을 방치하는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다’가 아니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도 있고 기술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는데 행정과 현장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고리를 전북특별자치도가 끊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키오스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 어떤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지부터 파악해야 개선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접근성 미흡 키오스크에 대한 연차별 교체·보완계획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화면 높이 조절 모듈을 부착할 수 있으면 부착하고 음성안내 모듈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며, 그것도 불가능하면 아예 교체하는 식으로 3단계 조치를 행정 지침에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키오스크만으로는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보조인력 또는 원격도움시스템을 기본값으로 두는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고령층·장애인 보조인력 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은 도비 지원 방식이든 서비스 연계 방식이든 최소한의 도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프랜차이즈, 병원, 대형마트, 관광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과도 협약을 맺어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규제 완화와 기술 기준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면 민간도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격차를 지역 차원에서 줄이는 정책입니다.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빨리’ 하는 것보다 ‘모두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키오스크 앞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구체적인 차별이 눈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여기를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디지털 포용정책을 내놔도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늘 ‘포용’과 ‘지역균형’을 말해 왔습니다.
이제 그 말을 키오스크 한 대, 화면 높이 몇 ㎝, 음성안내 버튼 하나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먼저 움직이면 교육청, 시·군, 공공기관, 민간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한민족 민족민주주의 백두대간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염영선 도의원입니다.
전북은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한 번,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두 번,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밀려 3중 소외에 시달려 왔습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북을 찾아 친구를 자처하고 당선만 되면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기겠다 약속했지만 막상 보따리를 풀고 나면 왜 전북의 것만 이리도 빈약한지 허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객관적 수치로 확인됩니다.
호남권역 공공기관의 92%가 광주·전남에 편중 배치되어 있고 각종 SOC사업에서도 그 격차가 심각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 전북의 인구는 172만으로 전남보다 조금 적고 광주보다는 많지만 국세와 경제력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국책사업 유치 실적에서 더욱 큽니다.
국책사업 유치는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북은 에너지공대, AI데이터센터, 스마트그리드, 인공태양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경쟁에서 광주·전남에 밀려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넘어가기엔 전북도민의 실망과 허탈감이 크기에 원인 분석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잦은 실패는 좌절의 아들, 절망의 딸을 낳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태양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모 전반에 걸친 준비 부족, 정치권 공조 부족 등 제 잘못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공태양 부지 공개모집 절차가 1년여 전부터 계획됐음에도 전북도는 공모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4년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유치 전담팀까지 꾸린 전남과의 전략 대결에서 이미 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명분이 아닌 전략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앙 정치권과의 소통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가 난 이후에 진행돼 시기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도 정무라인 중 정무수석이 몇 차례 인공태양 유치 관련 활동을 했다지만 이 역시 공고 이후이며 정책협력관과 정무보좌관의 활동은 여러모로 부진하여 정치권의 협력과 결집을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영 지사가 아무리 ‘PT의 신’이라고 불린다지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정무직들이 제 역할을 피 튀기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북의 3중 소외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호박이 저절로 굴러들어 오지 않는 것처럼 그 몫이 전북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기회를 잡기 위한 자강의 의지와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윤수봉 의원)

(14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윤수봉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의 미래 10년, 20년을 결정할 중추적 프로젝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냉혹하게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SOC 사업의 총체적 지연, RE100 산업단지 조성에서의 선도권 상실, 인공태양광 연구시설 입지 선정 유치 실패에 따른 전북도정의 준비 태세 지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심각한 준비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정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북도정은 ‘전북의 잃어버린 한 해’, ‘도정의 길 잃음’, ‘중앙정부·타 지자체 대비 뒤처지는 전북의 비상’ 등 수많은 경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 모든 지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사업들이 멈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전북 산업지도를 다시 쓰고 RE100 산단·미래산업·국제물류의 중심을 맡을 전북경제 전환의 핵심축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1심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기본계획 취소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하자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항 입지·안전·환경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소의 핵심은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안전성 검토 미흡,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평가 부실, 공공이익과 환경보존의 역량 부족입니다.
공항 하나가 멈추면서 새만금 내부 SOC 전체가 멈췄다는 사실, 지사님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새만금 공항의 멈춤은 새만금 전체의 멈춤이 될 수 있고, 전북의 산업·물류·관광·RE100 투자가 모두 동결될 수 있으며 전북의 미래가 행정 공백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항소했지만 그 사이 새만금 도로·전력·산단·매립이 사실상 발이 묶였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항공안전·환경영향평가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시행 중인 실측조사와 전문가 검증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류 충돌 위험 실측, 보호종 서식지 조사, 대체 서식지 조성계획, 공항 인근 비행 안전성, 기상·계절별 위험 패턴 등에 대해 구체적 예산 규모와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국가 항소 결과와 무관하게 전북자치도만의 플랜B가 있습니까?
플랜B에는 활주로 위치 조정 가능성, 야간운항 제한 대책, 조류 위험 완화 장비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비용·공정·환경 효과를 비교한 전북자치도 자체의 시나리오는 존재합니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북의 SOC 지연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책임인지 전북자치도의 대응책 미흡 때문인지를 명백히 분석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23개 사업 중 전북의 진행률은 60% 미만인데 타 시도는 이미 80% 이상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SOC 전체 진척률이 국가균형발전 23개 사업 중 유독 낮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남·경남·충남은 대부분 80∼90%인데 전북은 60% 미만입니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에서 계속 ‘뒤처지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SOC 전체 복구·보완 로드맵, 1년 내 추진 일정, 부처 협의 계획을 의회와 도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새만금 공항, SOC는 전북의 생명선입니다. 전북이 스스로 미래를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현행 법·절차·비용 구조가 새만금 개발 지연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법 재정비, 매립권료 제도 개선, 국가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법 등 법·제도 패키지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진 성과가 없다면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하늘이 새만금에서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행정의 속도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환경은 이제 저렴한 전력보다 재생에너지 100% 공급이 기업의 입지의 최우선 조건이 되는 RE100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남은 솔라시티 등에서 이미 기업 유치를 확정했고, 경남은 전국 최초로 PPA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충남·경북도 계통 증설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 경쟁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전력량을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깨끗한 전력공급 지역을 선택합니다.
정부도 2030년까지 6기가와트 규모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북 RE100은 구호뿐이다’, ‘전력망 포화 해결 없이는 기업 유치 불가’, ‘전북은 RE100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비판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형 RE100 패키지 모델이 있습니까? RE100 산단은 송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 전력구매계약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전북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까?
RE100과 관련하여 계통 증설 타임라인, 비용 분담 방식, 책임 주체에 대한 추진계획 또는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100은 주민수용성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전북을 향해 ‘환경수용성 기준 미비’, ‘인허가 기준 불명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형 이격거리, 경관 기준, 생태축 고려 기준 등 환경 기반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원 등이 밀집되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새만금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RE100 이행 등 조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선도적으로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조 2000억 원 구조의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었고 전남 나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전북이 왜 국가 전력산업 유치전에서 또 다시 뒤처졌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정의 준비 태세 미흡을 구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의 열정과 저력의 결과이며 대한민국 체육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내 후보도시라는 명예가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지금의 준비 태세를 냉정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 10개월 전북자치도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언론은 ‘전북, 올림픽 준비 중 핵심전략 부재’, ‘시설계획·재정추계 모두 미완’, ‘국제 경쟁력 확보 전략 전혀 보이지 않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올림픽 시설·재정계획은 현실적입니까? 신규 시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경기장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하고 사후 활용계획을 반영한 현실적 재정추계가 있습니까?
전북은 다른 지자체처럼 대형 이벤트 후 유지비 폭탄을 맞지 않을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분산 개최 구상은 어디까지 구체화되었습니까?
지사님! 문체부 승인 이후 국제올림픽위워원회에 제출할 지속 가능 전략서, 국제 홍보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준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OC 접촉 일정의 진행 상황과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형 핵심 메시지, 전북의 국제 경쟁력 확보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북특별자치 출범 당시 백년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백년대계가 완주·전주 통합 논쟁에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 도민과 언론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도정 핵심전략보다 통합 정치공학에 몰입’, ‘완주·전주 통합 논의 때문에 새만금·RE100·올림픽 모두 속도 잃어’, ‘전북도정의 선택과 집중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님! 도정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전북이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위해 전북이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자명합니다.
완주·전주 통합보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상이 될 수 있는 중추적인 사업과 프로젝트에 몰입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수봉 의원님께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국제공항 및 SOC 전북 성장축의 전체적인 정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법원이 지적한 항공안전·환경영향평가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시행 중인 실측조사와 전문가 검증이 무엇이냐, 또 조류 충돌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예산 규모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정확한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판단하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고, 우리 도 역시 현재 보조 참가로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나 국토교통부 모두 이른바 부실을 보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법리적,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서 항공안전이나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수행되고 있어서 우리 도가 별도의 실측조사나 전문가 검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조류 충돌 위험 실측, 보호종 서식지 조사, 대체 서식지 조성계획 등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및 항공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조사·검토되어서 평가서에 수록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조사를 수행하는 구조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항소 결과와 무관하게 도만의 플랜B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플랜B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플랜B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공항 개발 종합계획 반영, 전략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고시 등 약 10여 년에 걸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온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플랜B를 논의하는 것은 기존 국가계획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항소심에서 우리 도와 정부가 주장하는 공익성과 정책 필요성을 스스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현재 플랜B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항소심에 총력을 다해서 1심 판단의 쟁점을 바로잡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SOC의 전체 진척률이 국가균형발전 23개 사업 중 유독 낮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라는 것을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도의 진척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지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23개가 전부 사업이 다른 종류이고 추진 방식이나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서로 단순히 진척률을 비교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23개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시에 2개를 신청했었는데 상용차 산업혁신 R&D 사업은 2024년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척률이, 대규모 SOC 사업이기 때문에 진척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OC를 복구를 위한 보완 로드맵이나 1년 내 추진 일정, 부처와의 협의 계획 등에 대해서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먼저 1심 판결이 있었지만 내년도 국가예산 1200억 원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확보가 됐다라는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우리 도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하반기 착공 또 확보된 1200억 원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국토부와 함께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만금사업법 등 법·제도 패키지 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국정과제에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가 국정과제 51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규제 혁신과 실증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첫 전략 사업으로 헴프산업 실증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고 규제 특례를 활용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사업법에 예타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새만금 SOC 적기 조성도 국정과제로 확정되어서 기반시설 구축과 내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신항만 등 주요 핵심사업이 대폭 반영되어 정상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SOC 조기 구축과 법·제도 개선을 연계해서 새만금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E100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RE100 산단의 송전망 확충, ESS, PPA 세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할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RE100 산단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용역 안에 금방 말씀하신 PPA 체계라든가 전력망 구축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100과 관련하여 계통 증설 타임라인, 비용 분담 방식, 책임 주체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새만금 1산단은 비응 변전소를 통해서 165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올해 말 동비응 변전소 준공, 2026년 말 남비응 변전소, 2027년 말 서비응 변전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어서 2028년이 되면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력망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RE100 특별법안에 따라서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전력망 사업 시행자가 RE100 산단 내 전력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된 사업 시행자는 전력망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실시계획으로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망 비용의 국비 증액 활동을 통해서 국비 분담 비율을 높이고 기업의 전력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E100의 주민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북형 이격거리, 경관 기준, 생태축 고려 기준 등 환경 기반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라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지역 특성, 주거환경 보존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각각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 단일 기준의 이격거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도는 시·군과 협력해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고 합리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능동적, 선제적으로 RE100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RE100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제도, 정책, 거버넌스 등을 차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 5월에 전국 최초로 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에 98개 기업을 참여시켜서 출범시켰습니다.
올 5월에는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내 RE100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또 올 4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사업 모델을 마련 중이고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7월에는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전북도민 햇빛발전소 1호기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서 가동을 시작해서 RE100이 기업만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 정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RE100 산단의 정량 목표가 중요하다. 우리 도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RE100 산단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태양 유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도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난 11월 24일에 저희가 미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번 추진 과정에 관해서 냉정한 평가와 또 교훈을 찾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다른 국책사업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절차와 조직 또 추진 과정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가 계속 어떤 도전이든지 좀 과감하게 하자라고 해서 반드시 또 도전을 하면서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종 유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 또 도의회 의장님과 여러 도의원님들, 또 전북의 국회의원님들께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교훈을 찾아서 다음번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올림픽 시설·재정계획이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2월 국내 유치 후보도시 선정 이후에 기존에 연대도시 전략에 IOC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기장 신설 제로화 또 저비용 고효율 개최 전략을 보완해서 지속 가능한 경기장 배치와 재정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스포츠, 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현장을 확인하고 대한체육회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해서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도내 경기장을 우선 확보하고 부족한 경기장은 연대도시를 활용하는 등 올림픽 이후의 레거시까지 고민하면서 현실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비 지수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개보수 비용 산정, 수송 대책 강화, 대회 지원시설 세분화 등 분야별로 면밀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 및 재정계획은 이중, 삼중의 검토 과정을 거쳐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단계이며, 향후 IOC와의 지속 대화를 통해서 더욱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시설 최소화, 기존 경기장 리모델링 중심, 사후 활용계획을 반영한 현실적 재정추계가 있느냐라는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전주 하계올림픽은 신축 경기장 건설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존의 체육시설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보수하고 임시 경기장을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이후에도 기존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 대회 유치, 문화공연개최 등으로 연계 활용함으로써 올림픽 레거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를 반영한 재정계획을 수립했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다른 지자체처럼 대형 이벤트 후 유지비 폭탄을 맞지 않을 구제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 신설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분산 개최 구상이 어디까지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종목 특성, 기존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총 51개의 경기장 중 도내에 32개, 연대도시에 19개를 배치했습니다.
기존 경기장은 시설관리 주체로부터 사용 동의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IOC와의 지속 대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배치에 따른 교통·숙박·안전 시나리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기본 전략과 계획을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교통 문제는 전용 셔틀 및 대중교통 운행, 주차·환승 편의성을 반영한 수송 시스템 또 UAM과 같은 미래 교통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관람객, 선수, 관계자들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숙박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주요 관계자를 위한 5성급 호텔 확보를 위해 신축 예정 호텔 증축 및 민자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만에 향후 크루즈를 배치해서 선상 호텔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기관이 협력하는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테러, 재난, 감염병 등 위기 유형별로 구체적인 안전 시나리오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 이후에 IOC 접촉 일정 진행 또 향후에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메시지,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체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 IOC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지난 4월에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를 방문해서 올림픽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이후 두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서 IOC와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는 차기 회의 추진을 위해서 대한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 중 IOC 주관 업저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IOC 실무진과 교류하고 전북의 준비 의지와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 간 연대를 통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스마트 올림픽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로 차별화된 K-컬처를 제공해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올림픽입니다.
셋째는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가치를 선도하는 탄소중립 올림픽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시나리오는 현재 강력한 경쟁국인 카타르가 인도는 막대한 자본과 인구 등 강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전북은 IOC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성, 스포츠와 문화의 연계, 올림픽 개최 성공적인 경험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대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효율적 대외 인프라를 조성하고 여기에 K-컬처의 소프트파워를 결합해서 자본과 인구에 기반한 경쟁국가 유치 전략과는 차별화된 전북의 가치와 비전으로 유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전북의 미래 전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윤수봉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1월 26일과 2월 6일에 열리는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인 책자와 전자회의시스템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서의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 일지, 회의 및 간담회 개최, 토론회 및 포럼, 현장활동 등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는 특위 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탄소중립추진단 신설, 지방 분권적 에너지 전환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친환경 교통수단 등 전북형 실천 과제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법적·행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전 실·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탄소감축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공감대 확산 및 탄소중립 의지 표명을 위해 지난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성명서 발표와 칼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고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 민간이 함께하는 전북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0년까지 43% 감축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등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북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만큼 생산, 유통,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새만금 RE100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전북산 전력을 전주, 익산 등 기회발전특구에 공급하고 한전 중심의 독점적 전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전력거래 특례 추진을 통해 지방의 에너지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탄소중립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민의 인식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학교 현장의 탄소중립 교육 강화와 함께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확대해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의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전역에 균형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14개 시·군에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위원장 권요안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는 제한된 시간과 자료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열두 분의 인사청문위원분들께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 11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농업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8명과 의장님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두 번의 사전 감담회와 자료 요구 및 검토,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12월 12일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는 여성·가족 정책 연구 및 정책 지원 분야의 경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여성·가족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익산시 가족센터를 비교적 단기간 내 사직한 이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여성·가족,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축적해 왔고, 여성정책연구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정책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함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향후 보완, 극복 의지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징계이력이나 범죄경력은 없었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도덕성과 윤리적 측면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저희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의 채택에 적격 의견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및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전북특별자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미래성장동력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특화 금융허브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논의 결과 금융중심지 조성전략에 따른 세부실행과제 중 금융기관 이전·유치, 국제금융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성과 현실성,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내용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헬스바이오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예산 반영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문화안전소방위원장 제안)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고 증인선서를 한 뒤 신문에 응하였으나 이후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허위증언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 증인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10조 159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817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조 623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47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도 12월 10일 제출한 10조 183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0조 586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443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672억 원 규모의 2026년 기금 운용계획안, 4조 652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53억 원 규모의 2025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제9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56건, 160억 1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대응사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1건,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1건,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요구액 중에서는 동물복지미래목장 설립 1건, 14억 27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승인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시내·시외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첫째,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을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기준 미달 시 인센티브를 조정할 것, 둘째, 장기휴업노선은 운영권 반납을 원칙으로 재배치 조정 추진 할 것, 셋째, 전주와 14개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 및 연계체계 확립에 노력할 것, 넷째, 대중교통 통합 운영을 위해 전북광역교통공사 설립을 중장기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에듀테크 활용 업무 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 등 19건, 38억 8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6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요구액 중에서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1건, 22억 4600만 원을 승인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소멸위기 지역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내 기업 우대 규정 등을 포함한 조례를 개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의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지역경제는 경제 규모와 산업 기반에서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 구조에 근본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우선 정책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더욱이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명확히 허용하거나 지자체 재량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아 조례가 상위법 근거 부족을 이유로 개정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을 지키고 지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지역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상위법 개정 및 제도적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공정거래위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반영한 합리적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지역농수산물 우선구매 권한을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5년 12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의 전자회의시스템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시발점으로 무장기포, 전주화약, 2차 봉기로 이어진 우리 근대사의 대표적인 민중혁명입니다.
또한 1893년 작성된 사발통문은 고부 지역 농민들이 부패한 권력의 수탈에 맞서 자발적·조직적으로 봉기를 준비하였음을 보여 주는 핵심 사료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기원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 1차 봉기와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1차 고부봉기 참여자와 그 유족은 명예회복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과거 고부농민봉기를 특별법상 참여자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시도도, 고부농민봉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이미 제기되었고, 사발통문을 포함한 동학농민혁명의 기록물이 2023년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혁명의 사료적 가치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만큼 이제는 혁명의 실제 기원을 온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고부농민봉기를 부차적으로 다루거나 무장기포를 혁명의 첫 봉기로 저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과 전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소한 법률상 참여자의 정의가 교과서 서술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역사 인식의 왜곡을 낳고 있는 만큼 법률과 현장을 함께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개정하여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와 그 유족을 명예회복의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고부농민봉기의 혁명적 의의와 역사적 위치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법적 기준과 서술 방향을 개선하라.
2025년 12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임승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인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해 인권상담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광주인권사무소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문의에만 그치고 진정 및 상담 등 구제 절차의 진행은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북인권사무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존엄 문제를 효율과 비용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은 지역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인권담당관 조직을 운영하며 한발 앞선 인권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 선진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국가 차원의 인권기구인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구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가 인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180만 전북도민의 인권 보호와 중앙과 지방의 인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인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인권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인권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라.
2025년 12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총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소멸위기를 완화하고 농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 중 13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소멸위험이 심각하고,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자체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은 재정자립도가 8% 내외로 매우 낮은데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된 지역으로 군비 부담 비율 30%가 적용될 경우 두 군은 각각 146억 원, 11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의 현행 재정 구조는 국비 40%에 지방비 60%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시범사업이 오히려 취약지역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재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핵심적 정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방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즉각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목표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종합적 과제에 해당하는 만큼 시범사업의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지역의 점진적 확대 및 전국 확산 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의원입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해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가해지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비롯하여 연인 관계가 끝난 후 보복적 형태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 가정폭력 등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제폭력을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정의하는 법률은 없고 관련 규정 대부분이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처벌법 등에 산별적으로 흩어져 사실상 법적 체계가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범죄 예방은 해당 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교제폭력은 가까운 곳에서 심각한 모습으로 일반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35만 건의 교제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특히 전북은 2021년 820건, 2022년 1102건, 2023년 1164건, 2024년 1259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가파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군산 방화살인과 같은 교제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뚜력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현 정부는 교제폭력을 국가적 사안으로 명명했고 관련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 9월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만들어 여기에 교제폭력 관련 법 제정, 사법기관의 선제적 개입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경찰 등의 선제적 개입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당장 현장에서 적용되기엔 어려움이 있는 등 현실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방안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교제폭력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해 각종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처벌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은 건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 국회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가결하라.
하나. 국회는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법률상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하라.
하나. 정부는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선제적 개입 방안을 실질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의 초기회복-일상복귀-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의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을 위한 전북자치도의회대표단의 중국 장쑤성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중국 장쑤성에서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전북자치도,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의회와 일본 홋카이도, 지바현의회 등 3개국 7개 광역의회가 함께한 다자 교류를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의원 4명, 직원 6명이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참석을 통한 글로벌의회 네트워크 구축, 장쑤성의 산업, 생태 조사로 우리 도의 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내용입니다.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는 3개국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의회는 기술·환경·문화 분야 협력 확대와 지속가능한 교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협력과 무형문화유산 기반 청소년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산업 분야 현장 시찰로는 옌청 산업협력단지를 방문하여 자동차·배터리 산업 협력 구조를 확인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및 모빌리티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두루미, 사슴 보호구역과 황해산림공원을 방문해 생태보존과 관광을 병행하는 정책을 확인했으며, 이는 탄소중립 및 서해안권 생태관광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출장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끝에 실음)
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뜨겁게 달려왔던 2025년도 의정활동의 대장정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올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출범 2년 차를 맞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목표로 현장을 누비며 도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농산물 가격 불안과 지역 제조업 침체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지역 재도약의 기틀이 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전북의 미래산업의 육성,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행정 혁신 등을 위해 매진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시된 수많은 지적과 대안은 도민의 목소리이자 전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벅찬 도전과 시련이 교차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온 굳건한 저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결된 힘과 지혜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으며, 도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참여로 202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옵니다. 강렬한 에너지와 도전의 기운을 가진 붉은 말의 기운처럼 전북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민과 함께하며 민생을 지키고 전북의 자존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모두 힘겨운 시기였지만 따뜻한 나눔과 배려로 훈훈한 연말이 되시길 바라며, 2026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6.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기권의원(1명)
최형열
7.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5.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6.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4.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6.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4.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5.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심사보고서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8.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9.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1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5.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6.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2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3.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2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
25.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접기
○ 서명의원
황영석 윤수봉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노홍석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이순택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곽효승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김나라 이명희 이보라
이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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