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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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1월21일(금)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5.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7.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8.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9.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1.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3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형열·김정수·박용근·윤영숙·강태창·장연국·윤정훈 의원)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5.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7.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8.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9.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박정희 의원 외 10명 발의)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3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0.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6.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7.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8.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9.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0.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1.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최형열, 김정수, 박용근, 윤영숙, 강태창, 장연국, 윤정훈 의원)

(10시02분)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최형열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민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도비 지원과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상포진은 옷깃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질환입니다.
최근 6년간 누적 환자 수는 무려 356만 명에 달하며, 지난해 환자 수는 76만 2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43%를 차지하지만 0세부터 19세 환자도 9만 5000여 명으로 확인되어 전 세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상포진이 단순 통증에 그치지 않고 뇌수막염, 척수염, 신경통, 각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은 필수적인 공공보건 영역입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접종비용이 백신종류에 따라 최소 7만 4700원에서 최대 42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고가인 접종비용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은 접종 자체를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을 내세웠으나 이 공약은 끝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자체 연구에서도 대상포진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꼽힐 정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정부는 대상포진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질환이 아니며 필수 예방접종 대상 추가 여부는 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25년 기준 14개 시·군이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상포진 백신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현재 시·군비 100%로 진행되면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백신, 지원 접종비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0세 이상을 지원하지만 정읍시는 60세 이상 일반주민까지 지원하며 남원시의 경우 사백신 지원에 70%를 지원하는 등 지역 간 건강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재정부담 우려로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건강은 예산 순위에서 밀려날 수 없습니다.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도민의 건강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김관영 지사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지키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도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도비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님의 밤은 쉽게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웃는 아이에게 말을 걸듯 이름을 불러보고 생일이면 케이크 대신 봉안당 유리문을 손끝으로 닦습니다.
그 몇 분, 몇 시간이 있어야 겨우 하루를 견딥니다. 추모의 시간은 유가족께 위로이자 치료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를 그곳에 모신 분들도 같습니다. 평소엔 담담히 살아내려 애쓰지만 기일과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봉안당은 그분들에게 마지막 주소이자 약속의 자리입니다.
문이 닫히고 만남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작별의 시간을 빼앗는 일입니다. 행정의 하루 지체가 유족의 한 달을 앗아갑니다.
행정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불편이 아니라 아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유골만 지켜달라며 상여를 메고 도청에서 시청까지 약 5.1㎞를 걸었습니다.
피해보상도 아니고 분쟁의 승패도 아닙니다. 오로지 고인을 안전하게 모실 권리를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유가족 설명회 자리에서 도와 시, 재단, 시설 소유주 측이 모였지만 ‘답을 찾고 있으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원론만 남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공익적 성격이 훼손되는 상황인 만큼 임시관리자 지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상식이며 행정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조치인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이제는 책임 공방을 멈추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는 장사법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임시관리자 지정을 신속히 검토·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정 즉시 청소·소독, 안전점검, 안내 인력 배치, 출입시간 정상화를 기본 패키지로 묶어 가동해야 합니다.
이 과정과 일정은 공개적으로 브리핑해 유가족께 불안 대신 예측 가능성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와 함께 강력한 행정지도로 출입제한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상 안전조치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체납, 냉난방, 청결 같은 기본서비스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라도 안정화하고, 2∼3층 리모델링을 통한 내부 이전, 재단 기본재산 회복 로드맵을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유가족 원스톱 지원창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률·행정·장례 상담, 이전·봉안 안내까지 한 자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주야간 상담을 열어 전화하면 바로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안내문 하나, 메시지 하나가 유가족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째, 재발 방지입니다.
사설 봉안시설은 공공성, 안정성, 영속성이 핵심입니다. 법령 정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고 우리 도는 현장 사례와 통계, 비용추계를 갖춘 개정안을 책임 있게 제안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지금 이 사태로 마음 졸이는 분이 약 1만 명에 이릅니다. 피해보상 말고 유골만 지켜달라는 그 간절한 한마디를 도정의 명령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는 오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추모권은 행정의 자비가 아니라 권리인 것입니다.
저는 유가족 곁에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필요한 예산과 제도, 협치의 틀을 즉시 열어내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먼저 무릎 꿇고 손 내밀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수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가 중심이 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피지컬 AI 국가산업이라는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확보하여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혁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인프라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 바로 도민의 역량입니다. 그렇기에 AI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자치도의 AI 교육체계는 대학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 글로컬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대다수 도민은 충분한 교육 접근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농어촌 주민 등은 여전히 AI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AI·디지털 교육 대전환’ 추진계획에 기대가 컸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AI·디지털 배움터는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기초교육 위주입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청년, 기업인, 재직자의 실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국가사업을 받아들이려면 최소 수천 명 규모의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인력 양성 규모는 180명 수준에 불과해 국가 거점 산업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미 타 광역지자체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모든 시민이 AI를 배울 수 있는 플랫폼과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AI 휴머노믹스를 통한 포용·공존·기회의 경기도’ 비전 아래 도민 전 생애 교육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형 전 생애 AI 교육체계 구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피지컬 AI 실증센터와 연계한 실습형 도민 교육센터 강화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제조, 농업 등 산업현장에 연계된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청년-재직자-시니어로 이어지는 전 생애 AI 교육 로드맵 마련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단계에 맞춰 AI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재직자 AI 교육단’의 운영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교육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넷째, 전북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간과 지역에 제약받지 않고 기초부터 실무까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합니다.
다섯째, 부처별로 분산된 AI 교육사업을 전북형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취업이 이어지는 통합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기업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금 피지컬 AI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성장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 바로 도민의 역량에서 시작됩니다. AI 역량 격차는 곧 일자리 격차이며, 나아가 지역의 소득 격차로 이어집니다.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전북형 전 생애 AI 교육체계 구축에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결단과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 전북교육이 직면한 학교 통폐합 정책의 고용 불안정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붕괴 위험을 해결하고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자로 이미 초중고 8개교의 통합·폐지가 결정되었으며 2029년까지 전교생 9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가 67개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과 지역소멸 문제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전북 지역 언론은 ‘통폐합 속도보다 머무를 조건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심장이며 통폐합의 속도가 지역의 삶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주민 뜻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고, 경기도와 경남에서는 통폐합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전국적 논의가 보여주듯 전북 역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함과 신뢰 확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학교장 채용 직종에 속한 돌봄전담사, 시설관리직, 미화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불안정입니다.
교육감, 교육장 채용 직종과 달리 학교장 채용 직종은 인사 교류가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과원이 발생하면 이들은 재배치될 통로가 없어 곧바로 고용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학생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장 채용 직종에 대한 인력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교육감 채용 직종이나 교육장 채용 직종처럼 직종 전환이나 인사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 과원을 폐교 활용 시설이나 지역 거점 돌봄센터 등으로 전환 배치하여 고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둘째, 머무를 조건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린 개별화 수업,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농산어촌 유학, 스쿨버스 확대 등으로 학교의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셋째, 폐교 활용과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신뢰도 확보입니다.
우리 전북은 총 359개교의 폐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306개교는 이미 처리 종결되었고 53개교는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이는 전국에서도 많은 수치입니다.
폐교를 단순 매각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평생교육원, 공동육아나눔터, 통합돌봄시설 등 지역공동체 허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숙의구조를 강화해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교육감 권한대행님!
학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인력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입니다.
전국적 논의가 보여주듯 속도보다 조건 마련, 주민 뜻 존중,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혁신의 기회로 전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국회미래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36년을 전후로 전국의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며 지역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학 선호로 심각한 존립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년 후에는 대학의 절반이 사라져야 할 상황에서 최근 고등교육 핵심 정책으로 글로컬대학 30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후자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집중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현실은 지방대학의 소멸을 앞당기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하여 전북도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살펴보면 지방 거점 국립대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상황으로, 비거점 국립대 및 지방사립대의 소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북도의 경우 도내 17개 대학 중 전북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등 3개 대학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앞서 전주대와 호원대 글로컬대학 30 본 지정 탈락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차적 책임은 기부채납을 반대한 이사회에 있다지만 그 과정에서 전북도와 대학이 협력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부족했던 전북도의 책임 역시 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2조 원 규모의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 지원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정부도 하기 힘든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지방정부에 맡긴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도가 사업 참여 대학에 단순히 예산 지원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도내 고등교육 개편의 주체로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개의 대학은 한 개의 기업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지역경제를 돌게 하고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남원 서남대와 군산 서해대의 폐교 이후에 두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었던 것처럼 지방대학의 소멸은 곧 지역소멸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며 눈앞에 다가온 지방대학의 소멸 문제를 전북도가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대학의 직면한 위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전북도의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체육활동 경험 확대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학교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운동능력 발달을 돕는 것은 물론 협동심, 자기조절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등 정서적·사회적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 고용은 학생 교육과 직결되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간 상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왔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매년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계약 방식에서 비롯한 고용 불안정은 장기간 헌신해 온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육수업의 질 저하와 교육 경험의 제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 온 강사들이 정작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과 체육수업 내실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과거 관행에 머물러 있으며, 전북교육청이 강조하는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이라는 성과 역시 현장의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가제도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최대 60일의 병가 사용이 가능함에도 전북은 최대 연 55일의 범위에서만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60일 병가는 전북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2년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서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는 학생들에게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교육현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무기계약 전환과 병가·근무조건 정상화를 통해 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교체육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체력과 행복, 학교체육의 질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학교체육은 비로소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교육청이 표방하는 미래교육 가치 또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귀농·귀촌 정책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귀농을 선택한 분들이 대출 문턱에서 좌절하는 현실 또 농지 매입 시도에서 깊은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 3억 원을 2%대 금리로 지원한다며 귀농을 독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공시지가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정책의 첫 문턱을 장벽으로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행정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또 ‘공시지가가 기준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새로운 귀농인의 삶을 준비해 온 귀농인들이 일부 행정의 이런 무감각 앞에서 좌절하고, 결국 귀농 자체를 포기할지를 고민하는 일이 실제로 전북의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의 복잡성을 꼽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귀농을 원하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지만 실제 귀농인 수는 지난해에만 20% 넘게 줄었습니다.
귀농정책의 취지가 사람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데 있다면 지금의 행정 체계는 그 취지와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귀농 창업 자금은 5년 거치에 10년 상환이라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은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귀농인들이 5년 안에 기반을 조성하고 10년 안에 원리금을 무조건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귀농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농에게 열어둔 문을 귀농인들에게도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귀농인이 받는 정책 자금이 각종 보조사업의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 기반 없는 신규 귀농인이 지원사업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설 지원 방식 또한 ‘선시공 후대출’이라는 낡은 규칙에 묶여 있어서 공사비를 먼저 지출해야 하고, 자재와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여지도 없습니다.
행정이 규정한 비효율적 방식에 맞추느라 귀농인의 주머니만 더 얇아지고 심지어는 시공업체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의 귀농·귀촌 인구는 2024년 전년 대비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3%의 감소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전북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경고음입니다.
예산 또한 2023년 85억에서 올해는 60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귀농·귀촌은 단순한 인구이동이 아닙니다.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생태계의 부활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자 그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출향민들, 특히 베이비부머 퇴직 세대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농 창업 자금은 5년 거치 20년 상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상환유예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귀농인이 또 자금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개편하고, 무엇보다 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인구 유입의 수치나 시설 건수로 평가하지 말고 정착률, 또 창업률, 지역의 적응률들을 실질적인 지표로 평가해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행정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 규정에 머문다면 귀농인들은, 또 고향을 찾고 싶은 우리 출향인들은 전북의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북의 농업과 농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귀농·귀촌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귀농·귀촌의 현장을 먼저 상세히 살피고 현실에 맞는 귀농·귀촌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우리는 함께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오늘 오후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15년 만의 결실입니다.
서해안의 거점 새만금에서 전북의 중심 전주까지 이제 33분이면 연결됩니다.
지난 10일 고창에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물류허브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삼성의 첫 전북 투자이자 35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단지가 서남권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며칠 전 전주에서는 6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올림픽데이런’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열린 국제행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염원이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실증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새만금 현장 실사도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직접 평가 무대에 올라서 전북의 역량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유치되면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새만금에 대한민국 미래에너지 중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뛰고 먼저 혁신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서 자치분권의 전기를 마련했고 특례 실현으로 3특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꿈에 도전했습니다. 서울을 넘어서 하계올림픽 국내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꿔냈습니다.
227개 기업과 17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특화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혁신성공 벤처펀드를 조성했고, 종료가 임박한 4개 펀드는 74%의 수익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북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28년 만에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이 가능해졌고, AI 3대 강국을 견인할 피지컬 AI 실증사업 시범 거점 선정과 본 사업 예타 면제를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북은 도전의 3년을 지나서 비상의 해를 맞이합니다.
2026년은 민선8기의 마지막 해이자 다가올 10년을 설계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 도정은 도민과의 약속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결실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7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가 도민의 일상에 고루 퍼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복합재난 대응체계를 갖춰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와 혁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핵심기업 유치로 20조 원 투자 시대를 열고 1조 원 벤처펀드와 핀테크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경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셋째, K-컬처로 세계와 연결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인프라와 야간관광, 체류형 콘텐츠를 확충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주 올림픽 유치 기반도 국제적 신뢰 속에 다지겠습니다.
넷째, 새만금과 교통대동맥으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공항·항만·철도를 아우르는 트라이포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메가샌드박스와 내부개발 속도를 높여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첨단 신산업으로 혁신의 새 물꼬를 트겠습니다.
피지컬 AI 캠퍼스를 조성해서 AI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청정에너지·방산클러스터·재생바이오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우뚝 서겠습니다.
종자·헴프·동물의약품 등 특화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AI기반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미래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과 농어촌 기본소득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전북특별자치도를 실질화하겠습니다.
5극3특 국가전략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을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례 실행과 법 개정을 통해 자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의 예산, 결실의 예산입니다.
2년 연속 교부세 감액과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정여건은 어려워졌지만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민생과 미래산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인 500억 원 수준으로 줄여서 재정건전성과 확장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10조 97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1% 증가한 9조 468억 원, 특별회계는 3.9% 증가한 1조 1129억 원, 기금은 7.5% 감소한 817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 감소한 2조 1056억 원, 지방교부세는 3.4% 증가한 1조 2080억 원, 국고보조금은 7% 증가한 5조 422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1.7% 증가한 2611억 원을 편성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민생경제 안전망 강화, 수출기업 지원,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등 미래산업 실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53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을 통해 생활 속 재난대응 역량과 도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599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인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 등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보육·일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조 557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 분야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등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필수의료 기반 확충 등을 위해서 184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야간·치유형 관광콘텐츠 확대, 민간 소공연장 청년인력 지원, 문화인프라 및 체육시설 조성 등 전북의 문화·여가·체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416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 청년농 정착 지원 등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농생명 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1조 398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환경 분야는 첨단전략산업 환경안전 패키지 지원으로 산업단지의 환경·안전 리스크를 줄이고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도시 생태축 복원 등 청정 생태환경을 확충하기 위해 73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대응과 국지도·지방도 건설 등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457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지역혁신중심 지역 대학 라이즈, 글로컬30 등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97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3.9% 증가한 1조 112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73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27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1억 원, 소방특별회계 428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5억 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별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전체 규모는 올해 대비 7.5% 감소한 8173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4억 원, 지역개발기금 3962억 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2540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73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 등을 정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9% 증가한 11조 560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5% 증가한 9조 5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7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국고보조금 56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세 395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75억 원, 예비비 81억 원 및 불용 예상 사업 등을 중심으로 조정 삭감하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20억 원, 부모급여 지원 98억 원 등은 증액 편성함으로써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1% 증가한 1조 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동부권특별회계 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3억 원, 소방특별회계 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원은 감액 편성해서 특별 회계별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변경 계획안은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 증가한 9377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7억 원, 통합관리기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지난 3년은 전북의 잠재력을 키우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더 큰 성공으로 실현할 때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열며 전북을 성공시키는 확고한 실행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도의회가 함께해 주신다면 전북은 분명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7.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8.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9.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전북 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에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의회 제423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 앞으로의 전북교육 추진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력신장, 미래교육, 교권보호,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4대 핵심 정책의 주요 성과와 추진 노력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 내년도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입니다.
기초학력은 학력신장의 첫걸음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해 초2부터 고1까지 진단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지원했으며 15개 지역에 학력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초등은 29.3%, 중등은 11.3%, 고등은 9.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력의 바탕은 문해력입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아침 10분 독서로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도서 대출량은 51% 증가했고 학생 1인당 연간 독서량은 50권으로 3년 전보다 두 배가 늘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교과보충 프로그램과 학력향상 도전학교를 운영했으며, IB 교육을 도입하여 호남권 최초로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는 등 세계 수준의 사고력 중심 수업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영국 등 세계 25개 나라와 국제교류수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입니다.
미래교육의 불모지였던 전북이 미래교육의 선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 전 21%에 불과했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률을 현재 100%로 높였으며,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설치하고, AI 기반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만 9000여 명의 교원이 AI·디지털 교육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AI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국정과제인 AI·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정책에 집중 투자하여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AI·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교권보호입니다.
건강한 교실은 존중받는 교사로부터 시작되며 교권 회복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조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인권 증진조례를 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교권보호 전담팀과 교권전담변호사 2명의 정원을 배치하여 교권보호에 가장 앞장서는 교육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덜어내고 있습니다.
넷째, 책임교육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겠다는 약속 또한 가시적인 성과로 증명되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학급당 1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137개 특수학급을 증설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하여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따뜻한 교육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전북은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학급도 증설했으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려 책임교육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보듬는 전북형 늘봄학교는 돌봄 대기율을 해소하고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여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1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생 안전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은 다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약속입니다. 전체 예산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 안전 예산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늘봄지킴이, 학교안전지킴이 등 안전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능형 CCTV와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확충하여 세심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 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1개 전 지표 모두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여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한국 교육의 중심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1295억 원 감소한 4조 443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7억 원 줄어든 4조 1720억 원, 자체수입은 32억 원 늘어난 309억 원, 기타는 453억 원 늘어난 861억 원이며,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1653억 원 줄어든 1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요 세입을 이루는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기금전입금이 모두 줄어들면서 본예산 편성 여력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책 간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전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전년 대비 1749억 원 줄어든 1조 9676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에 11억 원 줄어든 97억 원을, 교육 일반에 74억 원 늘어난 2005억 원, 예비비에 168억 원 줄어든 92억 원, 인건비에 559억 원 늘어난 2조 25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입니다.
학생의 학습 역량을 높이고 배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았습니다.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드림학교와 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103억 원, 학력 향상 도전학교를 비롯한 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95억 원,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진학상담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38억 원 등 학력 신장 지원 분야에 총 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3년간 꾸준한 투자로 최고 수준의 AI·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기반 확충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SW·AI 교육에 투자를 집중하여 정부의 국정과제인 AI·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AI 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SW·AI 교육 활성화 지원에 75억 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학생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58억 원,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에 66억 원, 전북 미래학교 운영 지원에 60억 원 등 미래교육 분야에 총 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권 보호입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교권 회복과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과 교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에 11억 원, 교원 치유 회복 지원에 13억 원,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에 16억 원을 반영하여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책임교육입니다.
특수학교 설립과 학급 증설을 통해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ESG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및 치료 지원 운영에 220억 원, 특수학교 신설에 373억 원,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5억 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환경교육 지원 등 ESG 실천에 90억 원을 반영하여 책임교육 분야에 총 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 안전입니다.
학생 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에서 흔들릴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학생보호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등하굣길 안전 확보, 학생 안전교육 등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한층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47억 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80억 원, 늘봄지킴이 및 교통안전 지원에 15억 원, 학생 안전교육 등 학생 안전관리에 108억 원 등 학생 안전 분야에 총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달라지는 주요 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맞춤통합지원비가 신설되어 초중고, 특수학교 752개교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학생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유치원 사교육 경감 지원 사업으로 공사립 유치원 4⁓5세 유아 1인당 월 2만 원씩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질 높은 특성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개별학생교육지원비 신설로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합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748개교에 교당 최소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분리 지도 수당을 지원하여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 총규모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1672억 원입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5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97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과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2억 원과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54억 원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시설 및 교육사업 등 세출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7238억 원보다 613억 원 감소한 4조 662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667억 원 감소했고, 자체수입과 기금전입금 등이 54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지정사업으로 지역현안 등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지원 등에 19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인건비 375억 원, 시설 사업 및 교육 사업 등에 658억 원, 기관 운영에 9억 원 등 총 104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계획을 당초 530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 감소한 52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던 11억 8000만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은 주택임차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집행계획을 당초 97억 원에서 53억 원 감소한 44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악화된 재정 여건에도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필수 수요는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아래 세출구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통합 또는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된 사업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이나 특수교육 확대, 학생안전 강화 같은 현장의 핵심 수요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와 미래교육 기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재정은 줄었지만 교육의 가치는 결코 줄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제한된 재정 속에서도 효율을 높이고 교육의 본질과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며 미래를 향한 투자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박정희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에서도 보충질문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안의 핵심을 다각도로 집중하는 등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가 아닌 의원에게도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질문의 일관성 저하 등이 우려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지급 제도를 객관적 증빙 자료에 기반한 실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공무원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정책 조율 및 협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3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0.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자금을 통합적으로 계획·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 증진을 지원하고 경제·문화적 교류 협력을 촉진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공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북 도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정 운영상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및 기후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6.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7.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8.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9.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0.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0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예정인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과공유사업의 발굴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의 공공주도형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 및 보편적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예정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 및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고용 안정 및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사고 발생 시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상위 법률과 부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일치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LED 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문화안전소방위의 소관 안건 1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 업무에 종사하였던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려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개교, 명칭 변경, 폐지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 도립 유아종합학습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8.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0.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1.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3.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4.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5.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6.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이재
27.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8.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0.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1.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접기
○ 불출석의원(3명)
오은미 이명연 황영석
○ 서명의원
황영석 윤수봉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노홍석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이순택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행정국장 박성현
교육국장 윤영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곽효승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강성희 이설희 조하나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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