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보류처리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금일 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으며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만나고 온 사항을 잠깐이라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처장이 직접 가서 배경, 추진과정, 추진경위 이런 걸 쭉 설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확인해 보니까 검토할 내용들이 많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해서 시간이 걸릴 거 같다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한 경과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유효성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존재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자문결과도 상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는 거는 혹시라도 사업을 추진할 때 만약 절차, 어떤 보상문제나 이럴 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만약 문제 제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절차문제를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소는 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전주시의 의견을 믿고 당연히 자동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정적 의견이 왔을 때 향후 대안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시는 50만 이상 대도시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시와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만약 국토부의 부정적 회신이 있을 경우 전주시가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등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 기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만약 부정적 의견이 오면요.
그런 파장도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여러 법령과 근거, 타 지역 사례까지 다 긁어모아서 국토부를 설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점으로 돌아가면 장기화돼서 2년 동안 표류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어찌 됐건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찌 됐건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많은 노력이 없었다. 해서 이런 거 하나로 봤을 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개발공사가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다 행동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라든가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그다음에 사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다 총괄하셔서 이 천마지구의 사업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동의안 의결 이후 예견되는 개발공사의 사업 참여에 따른 관련 법령 절차 등을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서 본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유효성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 회신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회신결과에 대비한 행정절차 보완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나 책임소재 등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우리 계획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도 혹시 개발공사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면 MOU 협약 체결을 변경해서라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2.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