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조철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철호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 위치 변경 건으로 본 사업은 2025년 4월 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의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이나 토지 소유주의 매입의사 철회로 인하여 사업위치를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214번지에서 214-2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생의 진로 및 적성 등의 다양화로 대안교육의 공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6조(지원계획 수립) 조문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일부 조문은 입법 형식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기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다시 한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 변경 사항이죠?
이 부분이 핵심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센터 같은 것을 많이 짓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진학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말 그대로 하면 그게 사업이 잘돼서 그쪽에 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도 유입이 되고 그 지역,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년도에도 얘기를 많이 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현재 3년 시범사업 올해 마지막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보이고 이거 반려누리센터 짓는 데만 너무 집중돼 있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임실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 말고 또 사업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금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이 교육청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도내의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서 지역발전의 큰 틀 안에서 전북교육의 혁신 그리고 인재양성 이런 목적을 추구해서 정주여건까지 마련하자는 그런 체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발전특구로 우리가 교부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지역 내에서 가장 시급한 돌봄 문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도의 공교육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 문제하고는 별도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들의 학력신장 이런 부분에도 여기 교육발전특구 교부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미 전년도에 공유재산 계획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위치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사전에 행정에서 정확한 분석이나 토지주나 해서 올라와야지 실컷 이 부분을 심의해서 공유재산을 통과를 해 줬는데 또 조금 지나서 위치를 바꿔야겠다? 또 다음에 팔지 않겠다고 그러면 또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위치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 부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출발은 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았을 때 그 대안 내지는 그 방안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새로 변경된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그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각서까지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으면, 이게 다시 변경해서 추가하는 데 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쪽에서 임실군에서 다 부담하겠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앞으로 센터가 지금 34억 정도 됐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으나, 그럼 운영은 절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여기 시설이, 오수라는 지역이 의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인프라나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지로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반려누리센터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반려누리학습센터가 이제 산업의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서 교육하고 산업을 연계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9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오수 펫고등학교에 현재 56명의 재학생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반려견의 행동, 정서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또 그다음에 관내의 초중학교 학생들 거기에서 자율학기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운영주체는 우리 교육청이 되고 혹시라도 일반 주민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운영주체가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권은 임실군청이 운영비랑 다 대고, 우리 펫고 학생들은 저기 가서 실습하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내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핵심은 이런 센터를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기존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서, 현재 있는 3년 동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가고 다음에 이거 짓는데 또 1년 돼서 올해 지어서 내년 다 끝난 다음에 시범 이후에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더 편하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별도의 센터를 외부에 지어서, 이동하는 거리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절차를 차라리, 모르겠어요. 내가 학교를 가 보지 않아서 거기에 그런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핵심을 벗어나서 다른 부분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니까.
지금까지, 전년도에도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못 하고, 또 이걸 어렵게 공유재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또다시 토지 매입비부터 해서 건축비까지 더 추가가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센터랄지 이런 시설물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향후 예산의 운영 문제랄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지속적으로 운영비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는가 저기해 봤나요?
예, 제가 대략 1년이 52주 계산했을 때 40주 정도, 그리고 한 주당 2박 3일에 하루 4시간 정도 계산했을 때 어림했을 때 강사수당 정도가 한 1억 내외 정도…….
센터를 지으면 시설이랑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비는 한 4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게 사람 혼자 다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직 1명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1명 해서 2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거기 임실 그쪽에 폐교 하나 임실군청에 매각하고 또다시 우리가 뭐 하려면 비싸게 읍내에 근접해 있는 땅을 사 가지고 계속 임실군에 이상하게 그쪽에 많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좀 이왕이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런 시범사업이 됐으면 거기 목적에 맞게 행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든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정말 좋은 소문이, 좀더 빨리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건물만 그럴싸하게 해서 운영하는 데 낭비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자꾸 펫고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시설에, 원래 주체도 시범사업이 그렇잖아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게 최고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센터 신축을 해서 운영도 불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조철호 국장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강사 1명, 시설 관리하는 사람 하나, 행정직 하나 그렇게 하고 그 34억짜리 건물 지어 갖고 그렇게 둘이 운영한다는 건 좀 얘기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펫고가…….
거기 청소하는 미화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작게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거기 행정직이 청소하고 시설직이 저기하고 그럴 거예요? 전부 다. 아이들 오면 관리하는 저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들도, 이렇게 선생님들도 같이 임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직은 기본적으로 물품이나 재산관리, 기본 어떤 프로그램 구성 이런 것을 하고 시설관리원이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일자리랄지 이런 걸 통해서 청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존 사업 예정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사업지 위치를 변경하여 반려누리학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재원 부담 주체 변경 사유 등 관리계획안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자는 데 동의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