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5회 [임시회] 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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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3월10일(화)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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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는 각 건물마다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국가적으로도 있고 또 수시로 점검, 정기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에 특별히 꼭 우리가 실어서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뭔가요? 팩트만 한 가지만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강기안전관리법도 있고 여기에서는 그런 법,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이런 승강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단을 특별히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을 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조례에 담는 게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태점검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대개 경기도하고 서울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저희들도 승강기를 갖고 있는데 승강기는 이게 또 수시점검도 있고 불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고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비용도 충분히 내고. 그런데 특별히 여기다 더 붙여서 꼭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조례 7조가 아마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을 구성하게 돼 있고, 여기는 법 74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할 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을 구성하게 돼 있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점검 자체를 그냥 육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실제로 문제될 만한 부분을 안전점검 맡기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안전관리 점검을 받거든요, 현재 승강기도.
그런데 거기에 또 점검단이 추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밀점검.
그런데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승강기가 아시겠지만 2만 5000대가 넘고 에스컬레이터도 거의 1만 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모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돌발적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점검단을 통해서 한다고 치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강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타는데 물론 안전이 중요한데 좀더 강화하고 그 공간을 뭔가 점검단을 통해서 커버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조례를 제안을 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현황만 물어보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오택림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 중저가 숙박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실질적 수요가 높은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확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젼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박정규
○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오택림
안전정책과장 박장석
사회재난과장 양삼봉
자연재난과장 안종환
특별사법경찰과장 정성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신원식
문화산업과장 김정
관광산업과장 손미정
체육정책과장 임선정
유산관리과장 이성철
도립미술관장 이애선
○ 전문위원
김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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