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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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3월11일(수)10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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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님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의결 국회 활동으로, 양선화 미래 첨단산업국장은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 관련 국무조정실 TF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이번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 방식 순서로 진행하며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 질문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한 후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먼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앞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전북자치도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전북은 제1차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수도권 소재 총 13개 공공기관을 전북에 유치를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1차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된 것이 2005년이었는데 지금은 20년이 훌쩍 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진 중에 있는데 6월달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민선6기 제가 전북도의회에 입성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제2 공공기관은 익산에 유치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사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첫째가 세금이나 고용 등 지역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
두 번째는 전북 내 어느 시군에 유치할 것인가가 지역 결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전략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역의 산업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공공기관이나 유치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 현재까지도 제2 혁신도시, 즉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씀을 하셨고, 또 작년 도지사님께서 시군 방문 때 익산 시민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조는 변한 것이 없습니까?
4년 전 제가 민선8기 도지사 선거 때 공약으로 이미 제2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는 ‘제2 전북의 혁신도시는 익산으로 유치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미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기조는 변한 것은 없습니까?
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고 현 정부에는 어떻게 건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4년 전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맞습니다.
또 지금 질문하시는 김대중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4년 동안은 공공기관 유치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2026년 2월 말까지 전북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목록을 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40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예. 지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전 공공기관을 제출한 목록을 봤습니다. 사실 이게 대외비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충 그래도 금융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협중앙회, 한국은행, 9대 공제회, 수협중앙회 등 다 금융 공공기관 위주던데 익산에다가 유치를 염두에 두고 희망 공공기관을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공공기관이 유치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공간이 이미 부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융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제일 첫 번째 조성된 혁신도시의 주변에 이런 땅이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제2 혁신도시를 조성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미 공약을 한 대로 저는 이번 민선9기 공약에서도 동일하게 그 공약을 다시 할 것이고 그 공약에 따라서 익산으로 제2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답변하셨는데 그때 가서 금융 쪽이니까 전주-완주에다 하고 나머지 공공기관 한두 개 정도 익산에 유치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꾸준히 익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사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익산지역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 기조가 맞는지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또 다시 논의를 한다는 그런 지사님께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를 제가 만든다는 것은 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모든 행정에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2 혁신도시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도지사가 여기로 해라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항상 도내에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정해서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공약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책의 기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지난 2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제2 공공기관 이전은 두 가지의 원칙으로 정하겠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행정통합지역에 우선 고려하겠다.
둘째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집적화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예. 김민석 총리께서 저렇게 발언을 하셨고요.
지난달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44조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144조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입니다.
거기에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익산 출신의 의원으로서에 대해서 지사님의 그 기조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북의 제2 혁신도시로 추진 중인 익산은 행정통합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북의 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과도 연관이 좀 매우 적고 기존의 1차 혁신도시가 아니었기에 기존 공공기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익산시민이 보기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좀 부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들 목록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희망한 목록에 있는 기관들이 전부 유치가 되면 참 좋겠지요.
어떤 금융기관, 특히 예를 들면 KIC 같은 것이 유치되면 기존에 있는 국민연금과 상당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과 인근에 멀지 않은 곳에 배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러면 혁신도시가 이미 있으니 혁신도시 바로 옆에 붙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전주와 익산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시너지 효과라고, 아까 총리께서 말씀한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생명 또 바이오, 여러 또 익산 특유의 많은 특성화 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관들을 어디에다 배치할 것인가. 또 금융유관기관들은 어디에다 배치해서 시너지가 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다 양립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를 선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김제·익산·전주·완주가 됐는데 전주·완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떨어진 지역들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낙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지역 간에 혹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전주시도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지난달에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또 완주군·전주시 측은 제2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해서 방금 우리 지사님께서 제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전주·완주군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소통 같은 거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아직은 소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익산시와는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산시와도 별도로 소통한 것은 없고요. 제가 익산시를 방문했을 때 그 말씀을 질문에 답을 한 것이 있고 익산시에서 익산시에 제2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익산시가 발주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제2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혹시 지역 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건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하고, 또 혹시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정부의 논리로 익산을 전북 혁신도시로 유치할 생각이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2 혁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익산으로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완주가 이미 첫 번째 혁신도시를 유치한 바가 있고 익산이 우리 도내 전체의 발전 계획에서 나름, 또 새만금 지역은 새만금 지역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소외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전북 전체 내부에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2 혁신도시는 익산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고 그렇게 공약을 해 왔고 일관되게 그 약속을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약으로 내걸을 것이고 그 부분의 공약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간의 갈등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시군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좀 지양해라라고 구두로 그 갈등 가능성을 미리 예상해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자치단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것을 유치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다 입장이겠지요.
그러나 도는 일관성 있게 또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군에 균형발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익산 출신이지만 단지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으로만 제2 혁신도시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장 힘 있는 이 시점에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유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 어떤 국책사업보다 가장 강력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집중과 관심,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여론은 정작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약간 관심 밖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키를 돌리고자 합니다. 익산은 도내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선두에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자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이 강력한 장점을 십분 활용하지 못했고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전북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쓸모를 코앞에 두고도 먹거리가 없다, 낙후되었다, 소외되었다면서 애먼 소리만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그 쓸모를 제대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제2 공공기관은 익산에 유치해야 마땅합니다. 익산역 KTX와 주요 고속도로 그리고 새만금까지 연결된 편리한 교통망은 이미 익산으로부터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익산이 가진 교통과 산업이라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공기관과 연계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해 냄으로써 우리 도민들은 여지껏 경험해 본 적 없는 발전하는 전북, 먹고살기 좋은 전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권한과 기준 그리고 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청의 국외출장, 공유재산관리, 재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의 적합성과 공공성의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이탈리아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의 목적, 공무수행 인원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외출장인 만큼 최소한의 행정적 적합성이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장일정 중 공연관람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직무대행님, 최근에 모차르트 협주곡 공연 보셨죠?
밀라노까지 가서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탈리아에서의 높은 문화 수준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학생교육에 예술교육에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본회의 폐회 있는 날 그날 일정이 지금 잡혀서 불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문화를 보기 위해서 문화 수준을 파악하고 싶어서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해하고자 하셨다는데 출장목적에는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올림픽 출장, 2026 밀라노올림픽 동계올림픽 현장 점검이 출장 목적으로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부분을 아마 직무대행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걸 문화로 파악하신다면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 1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원수입니다. 7개 발권이 됐고요. 그다음에 모차르트 협주곡 공연을 봤는데 출장자는 5명인데 공연티켓은 7장이다.
우리는 출장자가 5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티켓이 7석이라는 부분도 의아한 부분인데, 그다음 장면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두 번째 것 보면 교육청 회신 자료에 보면 수량이 5입니다. 5명이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걸 보면 이 옆에 자료는 우리가 위탁용역을 준 여행사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보면 개막식 7명, 아이스하키 7명 봤습니다. 2명이죠. 추가로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누구입니까?
일단 통역하고 드라이빙가이드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공연이 한 8만 명 정도가 운집했고 또 너무나 늦게 심야시간대에 되고 들어가는 과정이나 여러 곳에서 체킹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의 필요성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허허, 그게 말이 됩니까?
붐비고 혼잡해서 가이드하고 통역이 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직무대행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적인 돈입니까? 개인 돈입니까?
세금으로 가는 돈에 어느 누구도, 이게 여행 갈 때는 그 출장인원 5명에 한해서만 그 요금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2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걸 보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수량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가 수량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단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1장당 가격을 써야 되고 곱하기 5가 돼야 되고 수량이 다섯이 돼야 되는데 1로 그냥 그걸 합쳤습니다. 그만큼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보십시오. 3번에 보면 1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수량이거든요. 수량이 1이라니요. 지금 7명이 갔는데 수량이 1로 돼 있다? 이거는 그걸 합해서 계산했다는 거는 1회가 될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지금 7명이라는 그 부분을 감추기 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1, 2번을 보시면 수량이 다섯입니다. 7건이 발권이 됐는데 다섯으로 돼 있습니다. 수량이 다섯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박비를 보십시오. 숙박비를 계산해서 5명이 5일을 하면 1박에 얼마,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곱하기 5일 곱하기 5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5만 곱해졌습니다.
그거는 7명이라는 수량, 인원에 대한 것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집행에 있어서도 부적합한 적정하지 않는 회계처리라고밖에, 회계처리는 아마 돈이 나갔겠죠, 7명.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 신뢰도가 아주 심하게 추락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누가, 이걸 보고 있는 도민들이 봤을 때 5명이 갔는데 가이드하고 통역이 따라갔다. 공연을 보는데 무슨 통역이 필요합니까? 개막식을 보는데 무슨 공연이, 무슨 통역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는데 무슨 통역과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혼잡했다? 혼잡해서 그거 하나도 감당 못 할 교육청 공무원들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혈세 낭비로밖에 볼 수 없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3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걸 보십시오. 슬라이드 3을 보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거에는 ‘강○○’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전자항공권 최초에 발급됐을 때는 ‘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발급할 때에는 다른 분으로 해서 발권이 이미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가기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계획 당시에는 우리 교육국장이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가는데 교육국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교육국장 대신에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와 과장 그다음에 체육담당 장학관, 장학사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교육국장님이 저희 기획행정위 심사 있을 때 와가지고 ‘국장님 나가셨어요?’ 물어보니까 안 나가셨다고 그런 말 하길래 제가 이랬죠. 그런 생각부터,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갔다는 말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생각을 처음에 잡았던 것부터 잘못된 거다. 직무대행이 나갔는데 그걸 대리해 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나가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에도 2400만 원가량이 지출결의서 나갔을 때도 분명히 거기에도 교육국장님 이름이 돼 있습니다. 이미 지출결의서에도 교육국장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교육청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관영 지사가 나갔는데 부지사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중국사무소 갈 때도 국장이 나가면 과장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았다고요? 지출결의서에도 이미 이름이 올라가 있던데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가 보충질문 시간에 계속 할 건데 지출결의서상에 하나에는 교육국장이 들어가 있고 하나에는 교육국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직무대행 자리를 대리하기 위해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출결의서를 보면, 제가 보충질의로 따져보겠지만 거기의 하나에는 교육국장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보충질문 시간에 그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원에 대한 것도 추가인원 5명이 갔는데 티켓이 2개 초과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누가, 전북도민 누구가 가이드하고 통역을 위해서 클래식 공연을 같이 보고, 당연히 같이 볼 수는 있어요, 그게 직무대행님 돈이라면. 그런데 세금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2026 예산 할 때도 느낀 건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에듀페이 사업 지원도 6개월밖에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교육행정의 지금, 직무대행이라 할지라도 지금 수장자리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곳을 가서 가이드나 통역에게 인심 쓰고 후하게 인심을 얻을 그런 여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4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올림픽 유치 부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출결의 원인이 하계올림픽 부위원장 역할 수행인데,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는 언제 어떤 절차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까?
예, 저 부분은 저희가 기재 오류입니다. 저는 부위원장은 아니고요.
오류요?
예, 그건 죄송합니다.
오류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시간에 제가 요청하고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오류란 적도 없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계속 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이 아니라 공동위원장 역할을…….
공동위원장은 누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 주셨습니까? 직무대행님을 언제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 주셨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2036하계올림픽추진단이 제게 2월 23일 제공한 자료예요. 도 교육감 공석입니다.
도교육감은 범도민유치추진위의 공동위원장 자격은 있어요. 하지만 직무대행님께는 없습니다.
일자를 보면 작년 6월 23일날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고, 거기에 전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셔서…….
전 교육감이죠.
전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셔서…….
직무대행님이 교육감이 아니에요.
공동위원장직을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 게 6월 26일인데…….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이 역할을 수행하라고 누군가가 유치단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따라서…….
아니요. 무슨 법이요? 직무대행 그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올림픽추진단에 관련된 그 사항마다 자리가 비었을 때 직무대행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지라도 사안별로, 이건 장기적인 거예요. 10년 후에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전 교육감님이 하셨던, 공동위원장이니까 내가 그걸 맡아서 하는 게 맞지?’라고 하시는 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오류라고 하셨는데 오류를 지금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하십니까, 그동안에 자료 지출결의서에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편하게 오류라고 하시면, 모든 걸 다 오류라고 하시면 됩니까?
제가 최근에 2월 23일 자 자료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 부분 다 지우고 이름 부분도 다 신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제가 다 지운 부분인데요.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직무대행께서 올림픽 범도민, 제가 많이 이해해 드려서 범도민추진위의 잘못된 오류라고 한, 인정해 주지는 않겠지만 공동위원장 자격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격으로 출장을 나갔다면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우리 올림픽추진단의 유치총괄과에서 추진해서 나가는 출장이어야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혼자만, 그 자격도 맞지 않는 그 자격으로 거기 나가서 부위원장 자격의 역할을 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밑에 같이 수행한 장학사한테 어떤 업무를 줬냐면 2026 이번에 동계올림픽, 그 밀라노올림픽 현장 점검이라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왜 남의 나라 2026 올림픽 현장 점검을 왜 우리 교육청 장학사가 가서 현장 점검을 합니까?
그런 억지스러운 역할을 줘가면서까지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감이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판단을, 우리 도교육청 유치추진단에서 공석으로 빠져 있고, 그거는 직무대행은 그 자리가 공석이라는 표현으로 다 답이 된다고 봅니다. 공석입니다.
그리고 범도민추진위원회 자격도 없고, 없다고 비어 있고 그리고 자료에도 계속 유치추진위, 유치추진위 했는데 정말 올림픽이 현안으로 관심이 많다 그러면요, 지금 일정을 보십시오. 우리 김관영 지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유치계획서 중앙에다 제출하고 지금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유치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우리 학생 올림픽 정신과 연계한…….
올림픽 정신이 꼭 본회의 폐회 때 불참해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직무대행님 거기 가셔야 됩니까?
10년 남았습니다. 결정되고 유치 추진되고 하계올림픽 가도, 우리는 하계올림픽을 하는 나라예요. 왜 동계올림픽을 왜 갑니까? 김관영 지사처럼 옵서버 자격으로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예산도 부족해서 6개월밖에 지급 못하는 에듀페이 예산도 있듯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2400만 원, 900만 원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인가요? 한 3000만 원, 4, 5, 6000만 원, 36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 돈이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돈이고 지금 이 시점에 가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거 한 번 더 하고 이건 다음에, 저 김관영 지사님도 질문도 있어서요, 그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과정운영 예산으로 집행할 사안이었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달았고요.
보시면 이 지출결의서 2건이 다 교수활동지원으로 나갔어요. 올림픽 유치 관련 대외활동이 교수활동지원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학교교육비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교육행정기관 등의 지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해서 편성된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어떤 과죠? 문화, 문화체육건강과인가요?
예, 문예체건강과입니다.
그 과라면 보통 육성하고 싶은 그 경기팀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거나 그분들을 위한 출장을 가거나 현장을 가거나 벤치마킹을 하는 예산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청의 담당자급들이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예산들이고 분명히 아까 그 예산은 직무대행께서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셨죠? 잘못 집행했다는 말 인정하셨죠? 제가 답변서 갖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예산에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뒤에 사전심의를 못 받은 것이 잘못이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중요한 건요, 의회 심의 필요 없어요. 의회 심의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했으니까 반납하십시오. 회수하십시오.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했는데 인정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까? 회수하십시오.
이건 뭐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말은 다 필요 없고요, 회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의회의 사전 심의권을 충분히…….
아니요. 의회 심의권 상관이 없다니까요. 직무대행님, 교육청 공무원들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허락받으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하라고 합니까? 사용하라고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목적에 맞지 않는 거 쓰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절대 안 돼요! 환수하십시오. 인정했으니까요, 환수하시고.
지금 제가 계속, 그다음에 오후 질문 때는 해외출장 갈 때 그 심사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건하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를 한 건인데 두 장으로 분리해서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들어가십시오.
예산을 아까 말씀 부분대로 물론 사업 집행 예산이나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요,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심의사항이 아니고요.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심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용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거나 전용의 절차가, 이용이나 전용의 차이가 있고 이건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했으니까 환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간단해 보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인원수에 대한, 인원수 2명 초과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자료를 눈속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료 제출, 5명으로 다 단가를 5명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5장인데 그거 했다는 거, 그다음 직무대행이 올림픽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시점 이 어려운 시점에, 교육감이 어찌 됐든 자리 비운 자리면요, 제가 만약에 직무대행이면 더 열심히, 그 교육감 빈자리를 더 열심히 메꾸려고 더 돌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임기 끝나면 파견 끝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나머지 자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교육행정직에 있어서의 그 책무라고 봅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출장자 5명에 2명이 초과된 부분, 그다음에 원래 계획했던 거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거, 인원은 처음에 갔던 인원이 뒤바뀌었는데 적절한 소명을 내지도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있지도 않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이 그것도 오류라고 인정했지만 그 오류도 이제까지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고, 이제서야 알았겠죠. 최근에 작성하면서 알았겠죠.
있지도 않은 자격으로 나가는 걸 언급하면서 지출결의서가 나간 부분, 그다음에 잘못된 예산항목으로 나갔는데 그거를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럼 회수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직무대행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를 해야 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항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정부는 주가 조작, 마약 범죄, 공직부패 등 7대 비정상을 정상화를 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틈만 나오면 새어나오는 연탄가스처럼 틈만 나오면 새어 나오는 이번 교육청 해외출장 사안과 같은 공직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청와대에도 이 사안은 보고되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분이 남아 가지고요. 일단은, 지사님 퇴임 사직이 언제죠?
아, 저 예비후보 등록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사직하고 하시는…….
그러니까 선거 때 선거기간에 예비후보를 등록하면 잠시 권한이 정지되고 6월 3일날 선거를 마친 다음에 다시 복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귀요?
그러면 6월 3일날에도 일을 할 수 있으시겠네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비후보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잠시…….
예비후보 등록이 언제죠?
그거는 2월 2일부터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지금 가능은 하지만 아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 전에 3월 초니 뭐니 김관영 지사님 사직일이 막 떠돌았었어요. 최근에 왔을 때 우리 김관영 지사 같으면 도정질문은 피하지 않고 응하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 맞았죠?
사실은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사직하고 예비후보를 등록하라는 많은 권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도정질문은 도지사가 직접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제가 질문은 사실은 지사님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잖아요, 선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저는 조금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긴 하는데 공유재산이 사실은 도민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그 기준도 명확해야 된다고 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원칙도 공정해야 되고 또 적용의 방식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제출한 거 보면 그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꼈는데, 첫 번째 질문 할게요.
심의기준이 적정했는가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심의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있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온 중요재산이 취득 20억 원이고 처분 10억 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의 실정보다는 조금 높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균 의회 심의율이 22.4%고 2025년에는 13%를 했어요.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8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지금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이것을 더 기준을 예를 들면 낮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2008년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2008년에 이 기준 20억, 10억이 그때 정해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다음에 개정된 거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2005년에 10억, 5억이었어요.
그게 개정돼 가지고 20억, 10억이잖아요.
그다음 개정된 거 모르셔요?
그다음부터는 개정 20억, 10억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거 그다음을 모르셔요?
그게 지방에 위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말씀 안 하세요? 위임하게 된…….
지금 오히려 그 이후에 기준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1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년 지났…….
기준지가가 상승,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리계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좀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관여해서 심의를 하라는 그런 취지죠.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지사님. 의회가 심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는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면 심의도 올라가야죠. 심의하라고 심의를 잘 하라고 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가는 올라갔는데 심의건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만큼 우리 실정에 지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인 시가, 지금 이번에 자료 제출한 건 시가재산을 우리 전북 건 제출을 안 했어요. 보면 정말 저는 어이가 없는 게요, 답변서 보시면 다른 타 시도 거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걸 언급해야죠. 그런데 우리 거 언급한 자료도 사실 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 답이 함정이 있었어요.
왜 이게 있냐면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심의건수 아까 3건밖에 못 했어요. 그만큼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축소를 한다면 공무원들의 재량권만 확대되고 우리 의회에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확대됐다는 그 계량치도 지금 답변서에는 없지만, 예전에도 전북 거 몇 개, 도청에 관련된 거 몇 개를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올라갔으면 우리가 심의하는 건수도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그게 같이 상승을 해야 지가도 상승하고 심의건수도 상승해야 그게 제대로 된 관리계획안을 세운 취지다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낮춰야만 우리 심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누가 봐도 재량권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수의계약도 지나친 재량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이것도 재량권을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청에서 답변자료를 준 거를 보면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낮추는, 심의기준을 지금 있는 20억, 10억에서 좀 낮추면 안 되냐는 답변을 아까 지사님이 공시지가도 얘기했지만 부결률을 말을 했어요, 부결률. 의회에 상정되면 부결되는 부결률이 5% 미만이니까 심의를 상승시키는 심의금액을 높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잖아요. 그 답변서 회계과에서 준 거 한번 보셔요. 부실률이 5% 미만이라 이걸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사의 금액을.
그만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심사를 했는데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부결률을 가지고 이 중요재산의 금액을 낮춰가지고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그다음에 통제? 도청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하는 권한 그거는 도민들이 부여해 준 권리 아닙니까? 그거를 도민의 자산이니까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건데 그거를 부결률을 언급했다는 거 보면, 그것도 언급했어요. 업무가 과중하다. 그걸로 이 조례, 이 심의심사권한을 말하는 걸 낮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산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걸로, 도민들의 자산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계획이 세워졌고 조례도 그거의 취지에 맞게 세워져야 되는 거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님이 계시는 동안 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다음 슬라이드가 뭐 또 하나 있는 거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아, 이거 제가 해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이게 어제 제가 자광, 아니 자광이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리는 대한방직 부지 관련해 가지고 그 건은 삭제를 했어요. 부결의 의미죠.
한 이유가 그중 하나 제가 언급한 것 중 하나가 공유재산 매각할 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하는 걸 30건을 받아봤는데 3건 정도, 이 2건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저기 보면 변상금을 납부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매각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옆에 것도 마찬가지, 옆에 거는 지금 종교 용지거든요. 이것도 변상금을 부과 완료, 2023년 5월 27일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 진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매각을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광 건과 같이, 거기는 변상금이 지금 한 11억 정도가 있는데 세금이 있는데 그건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절차만 운운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어제 다행히 위원님들하고 뜻을 모아서 지금 부결처리를 했는데요.
그 기준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매각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그 사업을 거기가 해야 돼. 그 사업자가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떻게 한쪽으로 쏠린 듯한 답변을 그렇게 집행부가 답을 준다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쩌면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적든 금액이 크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자광 건에 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자광 이 사업은 지금 전북의 역사상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PF를 일으켜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변상금이라든가 지체금이라든가 모든 세금도 PF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납부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것도 결국은 다 미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절차는 진행해 주고 만약에 PF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거를 먼저 정리하고 우선 정리하고 그다음 다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사업이 정리가, 사업이 PF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조금 고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 거기까지만요. 제가 지사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배려하고 그 배려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납부 안 하고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배려를, 배려라는 거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려를 했어요, 전주시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해줬고. 그런데 그 배려를 해줬는데 거기서는 계속 납부를 지연했고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건 신뢰가 이미 붕괴된 거거든요. 전주에서도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도 변상금 납부기일을 두 번이나 어겼어요. 이미 신뢰가 붕괴된 상태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행능력이 없어도 이 신뢰만 계속 쌓아가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배려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행능력 없는 거 알아. 그런데 게다가 신뢰도 추락했어, 신뢰도 붕괴됐어. 이럴 경우에는 전 여지가 없다고 보고,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보고 있을 때 밖에 사람들이 ‘우리는 이 조그만 짜투리 땅 좀 사려고 했는데 변상금 때문에 우리 변상금 갚고 했어. 이거 돈 모으느라 우리 엄청 힘들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염원하는 그 지역에 큰 규모를 세워줘야 되고 빌딩숲 다 좋아요. 하지만 행정의 원칙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그 행정 절차, 행정의 모든 신뢰성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방송 관련 조례하고 신문 관련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했는데 그게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제 말씀만 듣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육성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요, 신문 조례든 방송 조례든.
하지만 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전문가들 필요해서 육성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육성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의원님 주신 말씀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일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번 일 하느니 뭐 전문가로 구성해서 육성계획 세우고 육성계획 세운 다음에 또 그 위원회를 만드느니 처음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육성계획도 같이 세우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가는 그런 걸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답은요, 1년, 2년 지나도 계속 검토로 머무를 때가 많아요. 지사님이 좀 흔쾌하게…….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도정질문 하기 전까지는 날짜까지 써서 해주지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던데 거기 단상에 올라오시니까 다 바뀌셨네요.
아닙니다. 저도…….
지사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역할을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이번에 12.3 계엄 때 느낀 거지만 살아있는 언론. 언론하고 그런 뉴스, 신문이라든지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제가 끝으로 나머지 부분 있죠. 국책사업 그다음에 뭐 청소년리더센터 민간위탁, 새마을운동 이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거의 4년 가까이 있는 동안 성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같이 있으면서 많이 부대끼면서 싫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획했던 일, 지금 가지고 있는 청운의 꿈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분 남았는데요. 보충질문은 교육청 예산 중에 국외출장심의위원회 건하고 지출결의서 분리된 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건들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운영하는 세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적 권한이 어떤 근거와 어떤 범위 안에서 행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유재산과 재정 운영에서 행정기준이 명확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행정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잘 운영하는 리더십만이 도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도정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운영될 때 도민의 신뢰는 함께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윤영숙 의원입니다.
최근 종각역 인근, 제주 우도, 부천 제일시장, 충남 서천 등에서 고령운전자의 차량이 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생계, 의료, 이동 편의 등의 이유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도의 고령운전자 수는 2022년 17만 9820명에서 2024년 20만 6619명으로 2년 사이 2만 679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2년 1376건, 2024년 158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 또한 27.2%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4건 중 1건 이상이 고령운전자 사고입니다.
현재 전북자치도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고령자 교통안전 사회 교육, 인지·지각 체험프로그램, 고령운전자 스티커 배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미비합니다. 운전면허 반납률은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3년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반납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4년 평균 사회교육 4500명, 인지·지각 체험 500명으로 전체 고령운전자 대비 2.5%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스티커 배부 역시 전체의 0.5%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북도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군별 고령운전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제출된 자료에는 도 전체 운전자 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역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현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습니다. 시군 단위 기초 통계조차 확보·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인지 현행 정책의 참여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현황파악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호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65세에서 75세까지 폭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인센티브 규모와 지원대상 연령 확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2대 의회 입성 후 첫 5분발언을 통해 과감하고 현실적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정책, 면허 반납 이후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지방도 설계 시 명시성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와 진안군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상교통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면허 반납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무상교통 제도 도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지도,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은 비상제동장치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 가능한 전용 면허제도를 도입해 사고를 약 40% 감소시켰습니다.
경기도 역시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우리 도 역시 지난해 안전운행 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일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으로 충분한 수요 파악이 가능했는지 의문입니다.
조사 기간이 촉박했던 이유와 수요조사 결과,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령운전자 안전운행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고령운전자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는 정책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로 함께 지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고령운전자 안전 및 이동권 보장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용제-완주 삼례 간 도로 이른바 춘팔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춘팔선은 익산시 용제동 제2공단 사거리에서 출발해 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춘포면 더반포레 등을 거쳐 완주군 삼례읍 쌍정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1990년 후반 이후 익산 부송·어양·영등지구 택지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완주 테크노밸리와 삼봉·운곡지구 도시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익산 국가산업단지 및 제2일반산업단지를 오가는 중대형 화물차량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구간은 상시적인 교통 혼잡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및 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장치가 강화되면서 차량 흐름이 더욱 지체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2000년대 중반부터 춘팔선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왕복 2차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춘팔선은 익산지역에서 완주·전주 방면으로 연결되는 핵심 노선입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2023년 11월 농어촌도로에서 지방도 723호선으로 편입되어 관리주체가 전북자치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기대되었지만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춘팔선 확장사업이 제4차 도로건설·관리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실시한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를 보면 조치결과가 완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로 완료 처리하였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간 원활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도민 교통안전 확보, 산업단지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춘팔선 확장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소재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학교현장에서 큰 충격과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인솔자인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760개교 중 87개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361회 변경하였으며, 이 중 취소 또는 축소한 현장체험학습은 307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강원도 사건을 계기로 학교 밖 체험활동을 가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장체험학습은 여전히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을 어떤 철학과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일부 면책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교사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이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배포한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는 각종 서식만으로도 91페이지, 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가 4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현장체험학습 기피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라잡이에는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후 14일 이내에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계획, 학부모 동의율, 심의 결과, 계약 결과,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수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실의 한 초등학교는 2025년 11월 5일에서 7일 수학여행을 실시했음에도 2026년 2월 1일에 등록하였고, 심의결과는 누락되어 있으며, 계약결과와 실시결과도 일부 공란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역시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체험학습 결과를 수개월이 지난 뒤 등록하였습니다.
모 중학교는 계약결과가 없고 1인당 경비도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 방식도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한마디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총체적인 관리 부실 상태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 홈페이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철저한 안전 확보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학교폭력과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934건에서 2025년 2502건으로 168% 증가하였고, 심의 건수도 300건에서 103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학폭 관련 행정심판·소송도 32건에서 12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 3273건 중 2460건이 불합격 처리되었고, 도내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1명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낙인, 법률비 부담, 제도 악용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20억 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학교폭력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실질적인 감소를 이끌어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 이력의 대입 반영으로 인한 낙인·갈등·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제도개선이나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상담 전문가, 학교폭력 관련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갈등이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중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청에서는 2018년 시범 운영한 이래 2019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매년 지원단을 위촉해 왔고, 올해 75명, 2027년 125명까지 지원단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매년 다른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기준입니다.
2019∼2021년 모집공고에는 모집인원이 명시되지 않았고, 2022년 15명, 2023년 10명, 2024년 55명, 2025년 10명으로 매년 제각각입니다.
모집자격 역시 최초에는 객관적인 기준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보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변경되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도 10개월, 11개월, 12개월 등으로 상이하고, 선정기준 중 하나인 연수 시간도 매년 달라 제도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둘째, 모집공고 인원과 실제 활동 인원이 불일치합니다.
2022년에는 15명을 모집공고했으나 실제 지원단 인원은 24명, 2023년에는 10명을 모집했으나 실제 활동 인원은 29명으로 모집공고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위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인원을 늘린 것인지, 어떤 절차와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선정 방식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공개모집과 함께 교육지원청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 교육청 주관 연수를 이수하면 지원단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특정 인맥·관계에 의한 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경력·자격 관리가 허술합니다.
지원단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명단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교육청 담당자는 이름만 관리하고 있어 경력 등이 포함된 명단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공고 제출 서류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관리감독 체계 자체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다섯째, 활동 실적과 수당 배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지원단이 개입한 학교폭력 조정 건수는 2019∼2025년까지 연평균 82건으로 이는 전체 학교폭력 건수의 약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미한 갈등 및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조정지원단을 대폭 확대한다는 정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활동은 활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2019∼2025년까지 약 12억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7년 동안 지원단으로 선정된 분의 조정 수당은 1억 302만 1000원, 연평균 1471만 7000원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신규 위촉된 사람 중 1명은 2487만 4000원을 수령한 반면 다른 신규 위촉자는 8만 1000원에 그치는 등 수당 편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안 배정과 수당 지급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강한 의문을 야기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지원단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 기준이 해마다 제각각으로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원단 선발과정이 투명한 공개방식을 중단하고 교육지원청 추천방식으로 변경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위촉된 근거와 절차는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원단 명단이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단을 어떤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고, 자격·경력·활동 실적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 조정 건수를 감안할 때 그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향후 지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수당의 편차가 매우 큰데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단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사안과 수당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실력 향상과 공정한 기회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관계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를 위한 민간기관 위탁사업과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계획서를 보면 회복적정의교육원 협동조합이 제출한 2026∼2027년 관계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사업 계획서와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이 실시하는 2026년 관계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 사업 계획은 제목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공공위탁 사업 제목에 관계조정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만 다를 뿐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교장·교감 연수, 교사 일반·심화 연수, 관계 조정지원단 연수 및 월별 사례 연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두 사업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한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연수과정의 일정, 날짜, 시간, 내용도 거의 동일하고 주 강사 역시 똑같은 인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을 둘로 쪼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강사료가 두 사업 계획서에 각각 계상되어 있고 2720만 원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 사업 계획서에는 시설 대여료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민간기관 위탁 사업 계획서에는 교육 장소에 대한 대관료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사진 명단은 민간위탁 사업 계획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교육 장소는 공공기관 위탁 사업자가 제공하고, 강사진은 민간위탁 기관이 제공하는 구조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두 사업은 교육부의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에 교부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위탁사업은 관련 동의안이 지난해 7월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는데,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어떤 법적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기된 운영상의 문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과 회복, 공정한 절차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정책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과 관련해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서 전북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제4차 전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 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한 교통환경 마련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속 확대,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확대 표지판 설치, 시인성 개선을 위한 조명식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군별 고령운전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 전체 통계만 제출된 것이 문제다, 시군 단위의 기초통계가 확보·관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내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곧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제출할 당시에는 경찰청에서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다시 요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쩨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참여율이 낮은 원인과 개선방안, 이 부분에 관해서 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를 보니까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더해서 면허반납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행복콜택시·행복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센티브 국비의 확대를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서도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부에서 8개 광역도의 평균 반납률은 2.0%정도입니다만 우리 도의 반납률이 2.4%로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2025년 우리 도의 고령운전자 중 면허반납자는 총 3498명으로 확보된 사업예산 7억 범위 내에서는 100% 반납 목표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관련해서 도 차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규모 및 지원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규모에 관한 견해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도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군별로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도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증액하는 문제도 시군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대상 연령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도의 조례는 고령운전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더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하향해서 바꾸는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들 중에서 추진된 내용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정책 추진, 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국토부의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안전한 교통문화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제안된 사업들 각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하기 위해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인지지각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콜택시・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도 도로설계 시에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 매년 2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운행장치 설치 지원 등 추가 정책 발굴 및 시행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남원시와 진안군이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상교통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면허반납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무상교통 제도 도입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면허반납 한 고령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할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단일요금제 또 K-패스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령자에 대한 K-패스 환급률을 30%로 신설해서 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상교통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시군의 참여 여부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원시와 진안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타 시군에 해당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이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에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8개소가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발주 및 보상 중인 사업이 13개, 또 설계 중인 곳이 2개입니다.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교차로 설치를 위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협의 시에 횡단 편의시설, 도 속도저감시설 등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 및 보상 중인 사업 대상은 지방도 특성상 대부분 비도시 지역으로 현지 여건에 맞게 보행로, 속도저감시설,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설계 중인 2개소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보행로, 속도저감시설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행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수요조사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지 않았냐, 조사 기간이 촉박했던 이유, 수요조사 결과와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요조사 기간이 공문상으로는 짧은 거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전협의를 진행을 해 왔고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조사 결과 4개 시군에서 총 320대의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 수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부서 내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미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산 용제∼완주 삼례 간 도로 소위 춘팔선의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4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4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저희가 13개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선정 절차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14개 시군에서 24개소를 제출받아서 경제성, 정체성,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 등을 분석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익산의 경우에 2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춘팔선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춘팔선이 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2023년 3월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처리결과가 ‘완료’로 표시된 점, 이 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용역조차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팔선 확장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확장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춘팔선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대광법이 통과되면서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고 11개의 광역도로사업을 건의했는데 이 구간 안에 춘팔선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전주 반월∼익산 용제 도로확장사업을 지금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국비를 5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춘팔선이 2026년 하반기에 고시 예정인 제5차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체험활동에 대해 여러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철학과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학교 밖 행사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자 공교육의 책무입니다.
체험학습을 가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본질을 간과한 것일 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적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교사에게는 안심을, 학생에게는 배움의 기쁨을 주는 현장체험을 지속하되 교원의 업무 부담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경우 교과서 위주의 평면적 학습에 머물게 되어 지식과 삶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탐구 역량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와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배우는 공동체적 삶의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경험의 결핍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때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에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의무배치 하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고 또한 325명의 보조인력 인력풀을 구축해서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 학교업무지원센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이런 현장체험 보조인력 배치와 지원 인력풀 운영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별 학교업무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조인력 매칭과 계약서류 등 행정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민원, 분쟁 발생 시에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교원보호공제 제도를 활용해서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조력, 소송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길라잡이 분량이 많아서 현장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길라잡이를 상세하게 구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안전 체크리스트를 수록해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안전 요소를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서식은 학교 현장의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입니다.
계획 수립부터 정산, 사후 정보공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행정 서식을 상세히 수록하여 필요한 상황에 맞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길라잡이만 참고해도 전체 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장체험학습 정보공개 관리 방법과 개선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보공개방은 학교행정 신뢰도 제고, 업체의 책무성 강화, 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위해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조인력 인력풀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등 시급한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결과 공개와 같은 사후관리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이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개가 미진한 학교에는 이행을 적극 독려하여 정보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개방이 단순한 자료 게시를 넘어 학교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투명한 소통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개선조정지원단 운영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학교폭력의 실질적인 감소를 이끌어 낼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 연계 인성교육 부족,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또래문화 경험 부족, 갈등관리 및 관계맺기 능력 부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학교 1인성 브랜드, 찾아가는 인성교육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간 11차시를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을 운영하고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관계중심 어울림교육 등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사회정서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폭 이력의 대입 반영으로 인한 낙인, 갈등, 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제도개선이나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이력의 대입 반영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에 학교의 초기 대응이 약화되어 관계조정을 통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감소하였고 심의 요청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학교폭력 심의 결과 1033건 중 학교폭력이 아닌 일상적 갈등이 383건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상적 갈등이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관계회복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회복숙려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고 관계조정을 우선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관계조정은 피해·가해학생 간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인 관계조정을 통해서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실질적인 감소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조정지원단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 기준이 해마다 달라진 이유 그리고 2025년부터 교육지원청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진 이유는 우선 2018년 관계조정 시범 운영 이후 최근까지 관계조정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심리·상담 전문가, 학생생활 및 학교폭력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퇴직교원 등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한 인원을 대상으로 관계조정 연수를 집중 운영해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조정 전문가로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전문가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서 연간 중도 이탈 비율이 30%로 높았고 안정적인 조정인력 확보를 위해 응모 자격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관계조정 전문가 임기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계조정지원단 양성 및 운영 방식의 재구조화로 인해 연도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교육지원청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사유는 학교에서 요청한 조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관계조정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2027년도에는 교육지원청별로 관계조정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역별 조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조정지원단 선발 시 공고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위촉된 근거와 절차는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계조정지원단 구성 시 기존 전문가는 조정 역량 평가를 통해 재위촉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선발인원과 연간 활동인원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 전문가의 중도 이탈률이 높고 관계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정인력 확보가 필요해서 2023년에는 관계조정 전문가 모집공고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추후 조정 신청 건수, 중도 이탈률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규모의 인원을 선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조정 전문가에 대한 정보수집 범위와 자격, 경력, 활동실적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계조정지원단 신규인원은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응모 시 제출한 자격, 경력, 활동실적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선발 심사가 완료되면 제출했던 자료는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있어 응모 시 제출한 자격증 및 경력 증빙 자료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발 시에 상담사, 퇴직교원, 청소년 활동가 등의 구분 기준과 조정지원단 위촉 후 활동한 조정실적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계조정지원단 활동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향후 지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 처벌을 중심으로 수차례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 관계조정을 안내할 경우에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동안 관계조정 이 부분은 위축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의 기조는 관계조정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학교 현장의 관계조정 이해와 관심도가 높아져서 관계조정이 2024년 81건에서 2025년 151건으로 8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과 2월 교장, 교감 400여 명과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관계회복숙려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관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관계회복숙려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교장, 교감,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를 운영하고 권역별 학부모교육도 할 생각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지침을 개정해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관계조정을 우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조정 전문가 조정 배정 기준과 절차 및 특정인에게 조정 배정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관계조정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정 전문가 중 조정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일정을 우선해서 조정 전문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특성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배정하다 보니 조정 전문가별 참여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조정 전문가 확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고른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법적 근거와 절차, 민간기관 위탁과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추진한 근거와 사유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이 의회 의결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2026학년도 관계회복숙려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 2025년 7월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관계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그리고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관계조정지원단 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 9월 초에 도내 전체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설문자의 60%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의 관계조정 역량 강화 역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장, 교감 대상 관계조정 연수 운영과 교사와 관계조정지원단 연수 장소 확보를 위해서 도내 공공기관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준수해서 민간기관에서는 교사 연수와 관계조정지원단 연수 과정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에서는 교장, 교감 연수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민간 및 공공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이 교원 등 내부 인력에게 지급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운영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에서 도내 4명의 교원이 4시간씩 보조강사로 활동하였고 강사비가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조강사는 학교 현장에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교원으로 연수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예산이 교원 등 내부 인력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기 권행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 4년.
기업유치 성과 부풀리기, 인구소멸과 노령화 가속, 갈등조정의 실패, 도의회 자료요구에 비공개로 불투명한 도정 운영이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유치 성과 부풀리기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치한 현대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국가 차원의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김관영 도지사의 기업유치 실적은 17조의 투자유치를 홍보하나 정작 투자가 완료된 기업들의 성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중 핵심인 5대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공약하고 6개사를 유치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6개 기업 중 투자 완료한 기업은 두산뿐이고 삼성전자, 한국미래소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유치한 대기업 계열사 LG화학, LS-L&F배터리솔루션, LSMnM의 현재 투자 진행상태와 협약대로 이행하지 못할 기업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협약 불이행 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두산이 44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 일자리 110개를 약속했으나 실제적인 일자리는 30개뿐입니다.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 협약한 일자리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약한 대로 일자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지사께서는 기업유치 성과라며 임기 동안 약 16조 9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홍보하였지만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투자협약은 227건, 약속된 투자금은 17조 58억 원, 약속된 고용인원은 1만 9615명이었지만 실제 투자가 완료되거나 가동 중인 업체는 53곳뿐이었고 실제 투자액 역시 9622억 원이었으며 고용인원 역시 1196명으로 저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투자유치를 위해 전북도는 11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지사께서는 치적 홍보에는 열심히 하셨지만 실제 투자는 저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홍보한 17조 투자유치가 본인의 실제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눈을 가리고 치적 부풀리기 행정에 대해 사과하시고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정책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갈등 조정의 실패, 또 다른 갈등을 만든 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32년 동안 15조 원의 세금 투여와 전북 어민과 수산업의 피해 추산액이 19조에 이릅니다.
새만금을 희망이라고 부르는 지역 정치권과 모든 행정의 책임자들은 다시 한번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새만금과 관련한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의 관할권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관할 분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법정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고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북자치도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간의 갈등 조정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러한 와중에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들고 나와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만금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간 관할권 주장의 내용과 지자체가 지불한 행정소송 법적비용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둘째, 새만금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가 어떤 조정 역할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 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전주·완주 통합에만 도지사가 나섰던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지자체 간 갈등 조정한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도 넘은 이오숙 소방본부장 의정활동 방해 행위와 의회 경시 태도의 문제입니다.
도 넘은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는 전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은 전북소방본부의 공적 행사 운영, 인사 공정성, 현장지휘체계 문제에 대한 5분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감시 활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2시간이 넘는 통화와 면담을 포함해 총 네 차례에 걸쳐 6시간 넘게 발언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5분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겠다고 하자 5분발언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히 묻겠습니다.
첫째, 김관영 지사와의 전북소방본부장과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단호히 대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이 지시가 노조와 도의회에 대한 경시이자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행정을 하라는 의미의 신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단호한 대처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관련하여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공익적 문제 제기 가운데 어떤 발언에 어떤 법률을 근거로 문제를 삼겠다는 건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셋째,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의 전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법적 문제를 거론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도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과 변호사의 이력을 가진 분으로서 이러한 대응이 맞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14회 임시회 도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중 2024년 9월 26일 개최된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논의 과정이 길어지며 일부 의원이 퇴장한 후 과반이 되지 못한 14명의 위원으로만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과 관련해 운영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회의 절차의 가장 기본인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련 판례 및 변호사 자문 결과를 제시하며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지사께서는 당시 위원들의 이석으로 정족수에 미달한 14명이 의결에 참여했고 의결정족수 8명을 충족해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상임위의 문제 지적과 행감 과정을 통해 2025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 17쪽을 보면 의결정족수 관련 예시를 통해 과반수를 채우지 못한 의결은 불가능하다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회의 의결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유명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변호사의 이력을 가진 김관영 도지사가 문제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행위이며 11억 원의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업자가 활개 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첫째,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 중 78번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적 협력 추진입니다.
시공사도 구하지 못하는 민간업자의 사업에 행정적 협력과 ‘기공비전페스타’라는 이름의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한 것이 잘한 것인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한방직의 시행사인 자광은 현재 체납된 11억 원의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6조가 넘는 사업을 한다고 공언하고 이번 회기에는 부지에 있는 구거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금이 체납되고 행정절차조차 하지 않은 불법무단점유 상태의 도유재산에 대한 처분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원래 사업 능력이 없는 자광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절차를 다 갖춰준 후 아파트만 분양하고 다른 시설의 건축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지금의 행정절차를 강행했던 도지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도의회 자료요구에 대한 비공개로 불투명한 도정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들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실 때도 자료요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국회의원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북도정의 핵심 정책에 대한 자료의 비공개는 그만큼 투명하지 못한 밀실행정으로 견제와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표현이며 도지사의 독주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임추모공원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전라북도 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임추모공원 문제에 대한 전라북도 문제 해결 의지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도청 앞에는 겨울 내내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의 천막 농성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2일에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골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의 농성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농성 1년여가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 허가권자이며 관리·감독기관인 전주시와 전북도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이 유가족들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시설 폐쇄와 한시 운영이 반복되는 상황을 겪고 있고 분양소가 언제 다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은 채 매일매일을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난 1월 23일 도의회 신문고에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전북도는 소관부서 문제가 발생하며 급기야 행정부지사가 나서 고령친화정책과를 민원 처리부서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련 문제는 전주시의 경우 장사시설 관리감독과 관련한 문제이지만 전북도의 경우 문제가 된 자임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는 유산관리과가 진행하였고 현재도 관련 법인에 대한 행정권한은 유산관리과에 있어 고령친화과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임추모관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인허가권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유산관리과에 행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 역시 유산관리과가 주무부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의 시작은 전북도의 잘못된 법인설립허가가 그 시작이었고 재산가압류 상태를 알고도 봉안당 설치 신고를 수리하고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즉각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전주시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즉 행정 허가권자들의 책임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도 소유권 변동 이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전북도와 전주시는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무능함만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해 허가권자인 전주시와 전북도가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자임추모공원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북도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성과와 관련해서 대기업 계열사 기업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현재 투자 진행상태 또 협약을 불이행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민선8기 출범 이후에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9개의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했습니다.
현재 투자 진행상황은 2개 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가동했고 4개 기업이 부지계약, 착공, 시험가동 등 투자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준비 중인 기업 3개 중에서 LG화학 하나는 최근 이차전지 업황의 수요 정체, 소위 캐즘(chasm)의 영향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자동차와 현대로템 등 2개 기업은 최근에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단계별 대책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협약을 한 후에 곧바로 투자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투자 이행 점검으로 기업별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협약 변경 협의 등을 통해서 투자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투자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조속한 이행 촉구, 용지 처분제한 등을 추진하고 신속히 대체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등을 통해서 투자 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협약사항 이행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산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 당시에는 시험생산 단계로 30명을 고용하였습니다마는 그다음 본격적인 양산단계로 들어서면서 79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현재는 109명이 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투자유치 성과의 중요한 요소로써 고용보조금 지급,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투자 협약 당시 인원보다 실제 고용인원이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 채용에 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할 때 감액 지급한다든가 환수조치를 통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협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이루어진 17조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17조 원은 현대그룹의 투자유치가 있기 전까지고요, 합치면 26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제대로 투자가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이 26조가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그동안 모든 지사님들이 투자 협약을 한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만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적을 부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할 뿐이죠.
다만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투자기업에 관해서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전담관리제를 도입해서 분기별로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상담을 지원한다든가 필요하면 산단계획을 변경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자금이나 펀드를 연계해 준다든가 인력채용의 애로를 해소한다든가 하는 등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협약을 체결한 249개 기업 중에서 이미 완료된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어쨌든지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들까지 합치면 172개사입니다. 총 그중에 이행률이 결국은 69.1%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이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 새만금 관련 각 지자체 간 관할권 주장 내용 또 지자체가 비용한 행정소송 내지 법적비용에 대해 물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매립지 관할 결정은 행안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소위 중분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매립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1개의 행정구역이 소위 이 중분위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결정이 되었고, 현재 2건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분위 또는 대법원 상고 시에 법률적 대응을 위한 소위 변호사비용은 시군들이 계약을 할 때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들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도 저희도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지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 도가 어떤 조정 노력을 했느냐.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권한이 중분위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불복하면 대법원의 상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노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할권 분쟁과 별개로 새만금 사업을 좀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또 3개 시군 간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 왔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 의회에 대한 설명회, 시군 단체장 면담 또 정치권과의 간담회 등 많은 소통을 해 왔습니다.
특히 특별지자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도가 나섰던 이유는 이 부분은 전주·완주는 관할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군의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논의가 2024년 6월에 완주군민 6000여 명의 서명으로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단일생활권으로서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전주·완주 문제에 관해서 저는 전북의 경쟁력 있는 중추도시로서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한 사례가 있느냐.
지난번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김제 용지 악취 해결 문제에 관해서 김제의 용지면에 있는 정착농원은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착농원을 완전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할 때 지방비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착농원은 김제에 위치해 있고 또 이 냄새를 실제로 맡는 데는 전주와 완주가 있어서 전주·완주가 나중에 정착농원이 다 제거가 되면 실제로 상당한 혜택을 입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전주와 완주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들어서 ‘김제가 다 해라.’라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3개 시군을 같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민관 합동 상설협의체를 만들었고 수차례 논의 끝에 도와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지자체 간에 갈등을 조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의 의회 대응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1월에 소방본부와 관련된 의원님의 5분발언 과정에 대해서 도지사의 지시가 어떤 의미였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것은 1월 26일입니다. 2026년 1월 26일인데,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을 받으면서 업무지시를 한 것은 1월 14일입니다. 12일 전쯤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께서 5분발언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일부 소방노조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이 예정된 전날 ‘이런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 소방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 중에 이러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실합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길래 ‘그러면 정확한 건 팩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자료도 배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의원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방본부장 발언과 관련하여 이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의미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아마도 소방본부장이 의원님께 5분발언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설명이 됐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5분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 ‘만약에 5분발언의 내용 중에 법적으로 혹시라도 문제될 만한 것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 추측에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거론한 것이 도대체 맞느냐라고 도지사 저의 입장을 여쭤보셨는데요.
아마 소방본부장은 당시에 의원님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방노조가 주장하는 것이 개인신상 및 소방조직 운영과 관련한 문제제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해치려는 의사는 전혀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에 관해서 만에 하나 이것이, 그래도 의원님들의 문제제기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9월에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 제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당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해석상,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변호사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명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 또 2명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또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해석의 여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조례를 수정해서 바꾸자라고 했고 그런 취지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매뉴얼을 새로 마련해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및 행정 협력과 관련해서 기공비전페스타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대한방직 부지의 복합개발사업은 장기간에 이게 방치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지체가 되었다가 이제 모든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비전페스타에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는 기꺼이 도지사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이유는 전체가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늘 우리 도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잘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도지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줘야 될 책임도 도지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돕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페스타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방직 부지 내의 구거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 안건 제출과 관련해서 이미 이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다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아까 잠시 이수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사 상황의 도유재산 처분 사례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대규모이고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 정리 없이 소유권 이전 없다라는 원칙 이것을 저는 물론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이 지금 마지막 PF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 PF 금액에서 체납처분 금액이 차치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행정절차로써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마지막 최후 경우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특히 불발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부터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정해진다는 얘기는 PF가 이루어지고 책임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입주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예상하고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자료요구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자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대주민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법과 질의회신 또 법령 사례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다가 대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0일에 전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지했고, 우리가 다만 의원님께서 받아 보신 제출 서류 중에 관련 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이나 법인의 경영상 비밀로써 부득이 비공개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를 적시에 또 적절한 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임추모공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임추모공원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법인설립 허가를 했던 유산관리과가 주무부서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산관리과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정책과, 전주시도 같이 이 문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TF에서 각 분야별로 할 일을 하고 또 공동으로 유족들도 면담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관리과는 법무법인 자임의 사무 운영의 사항과 유족들의 의견 청취, 동향 파악을 담당하고 있고 유족들과 다양한 대책을 의논하고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정책과와 전주시는 유족들의 추모권 보장을 위해서 장사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또 현 시설 소유자와 시설 개방의 폭과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임추모공원 사태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TF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개방, 유골의 안정적 관리 방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자임, 구 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자임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추모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소유자, 현 소유자하고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과 설 연휴에는 유족들의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 직원들, 전주시 직원들이 함께 추모공원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봉안당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희망하는 유족이 자임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함을 전주시 공설봉안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주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진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해외출장을 간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좀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오전 거에 비해서. 오전 거하고, 그건 큰 틀에서 본 거고요. 몇 가지 더 살펴봤는데.
해외출장을 가장 먼저 가자고 하는 걸 누가 제안했습니까? 이 출장을 제안한 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문예체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문예체과에서 어떻게 제안을 했나요?
일단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학교 체육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도 이유가 되고 또 올림픽 유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시설들이 낭비 요소 없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둘러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의 바이애슬론 선수가 거기 출전을 하고 있으니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에 출전한 선수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목적에 맞지 않는 경비를 지출했다 인정을 했다는 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로도 사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경비를 집행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직무대행이 그걸 제안했다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걸 제안을 했다?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아예 회계시스템을 모르거나 항목을 모른 상태에서 가 보면 어떨까라고 직무대행이 그걸 제안을 했다면 그걸 제안하는 과정에서 가길 또 원하니까 담당 직원분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 고민 하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해를 하면 안 되는 사업이지만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담당자가 목적에 맞지 않는 경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그 출장을 제안했다? 큰일이네요, 들으면.
그리고요, 아까 바이애슬론 선수를 격려하러 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경기를 보셨어야죠. 그 선수를 격려하려면 그 경기를 보셨어야죠. 그 경기 안 보셨잖아요. 그냥 가 가지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으니까. 제가 11분 남았어요.
국외출장 승인 신청은요, 2026년 1월에 했어요, 심사는. 심의위원회는 1월달에 열렸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언급한 개막식, 모차르트 공연 그다음에 스웨덴과 독일의 아이스하키 경기 모두 그전에 다 결제했어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결제 다 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까지, 그렇게 다 결제한 다음에 지출결의서는 그다음에 지출결의 발의가 됐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티켓을 끊어 놔야 해 놔야 그다음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 가장 결정적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정에 모차르트 공연은 없었습니다. 공무가 아니에요. 공무가 아니고 목적에 없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 환수해야 되는 거고 저는 알려 드리는 거예요.
심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티켓을 다 구매해 놓은 다음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나오면 다 취소하실 거였습니까?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2명이 있고 외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번에, 예 아니요만, 맞죠?
예,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맞죠? 12명이죠?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적정이라고 동그라미 친 분들이 외부인 있습니까?
외부인 없어요. 셀프로 심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12명 중에 2명은 외부인인데 나머지 10명은 다 도청 공무원들이에요. 아니, 도교육청. 과장, 국장 여럿 있죠. 그분들이 다 적정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나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부서에서 제안을 했다? 부서에서 제안을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을 했다? 그러면 징계해야죠.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것도 분별을 못 하십니까?
심사가 늦게 된 이유는 비행기 티켓이나 그런 부분은 먼저 확보할 필요가…….
비행기 티켓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모차르트 공연은 일정에도 없지 않습니까. 모차르트 공연 일정에도 없는 것을 왜 굳이 미리, ‘이왕에 갔으니까 우리 콧바람 한번 쐬고 오자. 우리 클래식 한번 들으면서 향유를 느끼고 오자.’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나가서, 거기 나가서 클래식 공연을 듣고 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 공무에 없었죠? 맞죠? 공무에 없죠?
저는 예술교육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예술교육은요, 우리 전북에 있는 소리의전당에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화라는 건 꼭 나가서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안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격려하려면요, 갔다 온 다음에 ‘고생했어.’라고 하는 게 맞죠. 가 가지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그게 격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에서의 행정은, 이 안에 있을 때 이미 국가대표 된 다음에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교육 직무대행이나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아도요, 국가대표 된 다음에 거기서 다 관리합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 가지고 사진 찍고.
그리고 벤치마킹 목적, 체육행정을 위한 목적이라면요, 직무대행 갈 필요 없어요. 담당자만 가면 돼요. 우리 도청에서 벤치마킹할 때 도지사, 부지사 다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교육청 공무원들, 교육청 직원들 와 가지고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위원장 역할을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만나지 않았지만 다른 분한테 부위원장, 부위원장 아니야. 하지만 공동위원장도 공석이라는 점, 공석이라는 건 그 역할을 수행할 지금 어떤 공식적인 위촉을 받은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동위원장 부분은 일단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거기가 그 당시에 공석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감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대행을 하는 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직을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으로 직무를 할 수 있다고 했어도, 모든 일에는요,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도지사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광과 같은 똑같은 사례는 없다.” 똑같은 사례는 없어요. 분명히 똑같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무를 다 대행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십시오. 직무대행님, 6월 되면 그 자리에 교육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어서 장기적인 거예요, 올림픽은.
그리고 우리는 하계올림픽을 해요. 동계올림픽 나가 가지고요, 지금 현장점검할 필요 없어요. 여기도 무슨 장학사 1명이 나가 가지고 2026 밀라노올림픽을 현장점검을 했다고, 무슨 자격으로 남의 나라 올림픽 현장점검을 합니까?
그 장학사나 직무대행이 국가에서 유치위원회 구성되면 어떤 자격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 장학사나 직무대행이 유치위원회 구성되고 거기서 어떤 직을 맡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치위 구성도 안 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계속 오류란 표현을 쓰시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몇 번이나 오류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부위원장도 없는데 부위원장 쓴 것도 오류고.
부위원장 표현은 아까 오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류라고 해도요, 그거를 공동위원장이라 해도,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예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어느 누구도, 제가 나가서 잠깐 점심시간에 들어보니까 ‘교육청이 왜 나가? 밀라노에 왜 갔어?’라는 그런 소리들을 계속 들었어요. 그거를 한번, 자성하십시오! 저한테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가 12월 22일날 나갔을 때 2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1월에 지출결의서가 또 나갔어요, 같은 건으로. 어떻게 회계연도를 넘겨 가지고 똑같은 사안으로 2025년 나가고 또 2026년 나갑니까. 부족했습니까? 이렇게 한 건을 가지고 지출결의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교육청 행정이 모든 걸 직무대행이 할 수 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대행이 범도민추진위원회 자격으로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밀라노에 갔다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범도민추진위에서 가는 거예요. 혼자만 단독으로 가 가지고 어떠한 유치활동이나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목적은 딱 하나여야 돼요, 체육 육성을 위한 거든지 아니면 올림픽을 위한 거든지.
그런데 직무대행이 가야 하기 때문에 올림픽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이 역할이 들어갔어야 했겠죠,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런 역할이었다면 공동위원장 역할이었다면 범도민추진위에서 가는 거지 교육청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혼자만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정에는 원칙이 있고 책임이 따라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권한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교육청의 이러한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출장 시작부터 자격, 내용, 행태, 집행, 마무리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순조롭지 않은 행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직부패의 전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에 맞는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 환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부족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 것은 갈등 조정의 문제와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새만금 관련 각 지자체 간 관할권 주장 내용과 지자체가 지불한 행사소송 법정비용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에서 “법적대리인 지불비용 등은 시군과 법적대리인 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시군의 비공개 자료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군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언론에서는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언론이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언론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비용이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서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어디 예산에 풀비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에 정확하게, 전체가 묶어…….
그러니까 이게 시군 간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새만금특별자치 지자체를 출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간에 이렇게 법정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시군 간 주민들의 이해관계 충돌과 감정이 상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저렇게 공개된 자료를 시군 간에, “시군에서 비공개하고 있다. 도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조정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되묻고 싶거든요.
의원님, 의원님의 질의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죠. 사실은 제가 김제시나 특히 군산시에 중분위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적어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거는 하지 말자. 중분위에서 결정난 것은 인정하기로 서로 합의하자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협의하고 했죠. 그러나 각각의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치적인 또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고 일면 이해는 가지만 아무튼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갈등 이게 굉장히 전북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늘 말씀하는 거는 관할권 분쟁은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고 대신에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싸움은 하지 말고 그런 법적인 절차는 놔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 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새만금특별지자체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출범을 시켜서 해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 자체도 조금만 더 고민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아예 비공개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문제로, 대한방직 문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군이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도에 정보력이 없거나…….
의원님, 저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비용을 저희가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려면 공식으로 각 시군에서 공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문제는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행정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고, 아까 저는 놀랬어요. PF를 일으켜야 변상금 지체금을 우선 정리할 수 있고 PF를 일으킬 수 있게 배려와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진짜 옳지 않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고요.
자, 롯데, 지금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서 염려하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F가 일으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의 표본을 보여 주는 게 부산 롯데타워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부산 롯데타워가 시작된 지가 2019년입니다. 현재 31년이 흘렀습니다. 31년, 107층의 타워 개발을 약속했어도 지어라 지어라 해도 짓지 않아요. 짓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12층 올라가는 것도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2028년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부산의 롯데타워 개발사업과 흡사하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이후에 일어날 문제는 점검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백화점동, 아쿠아몰, 엔터테이먼트동, 3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강제도 못 하고 이렇게 행정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기업이 롯데타워 건설사업입니다.
자광도 롯데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조금 틀어졌지만.
그렇죠. 적어도 지금은 롯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문제가 점검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도 않고 롯데타워를 건설해야만 임시사용 승인도 해 준다 그랬더니 거기에 입점하는 800여 점포 시민들과 2800여 명의 취직한 그분들 때문에 임시사용 승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3536세대 아파트 분양하고, 그러면 아파트 분양한 후에 타워를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강제할 수 없다 저는…….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제14조에 보면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관광타워를 비롯한 상업용지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도 하나로 냈고 공사도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시공사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나 저거처럼 아파트 개발 다 하고 나중에 관광타워 안 지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문제는 애초에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요.
아무튼 희망적인 시나리오고요. 같이 준공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부터 먼저 올라가고, 터 파기만 하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분명히 그런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지사께서 행정 처리를 PF를 일으킬 수 있게 배려와 융통성 있게 행정행위를 한 지점에 저는 이번 질문에 한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정족수의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자문까지도 저는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사과의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 기본적인, 우리 의회가요, 매번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출석하고 의결정족수를 하는 것은,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의 과반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회의 기본이에요.
출석의 과반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런 PF를 일으킬 수 있게 배려 있는 행정행위의 일환이었고, 그리고 11억 세금도 못 내는 자광에 200억 원의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그런 안을 상정한 것도 저는 이 일환에 있고요.
의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분명히 저희가 그런 시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열어서 재의결했다는 거는 의원님도 아실 것이고요.
지난한 문제제기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공비전페스타 참석에서 사업성이 없는 민간업자 행사에 참여하는 이 행사는, 이 개발성이 없는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신뢰하고 믿게 하는 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의원님, 개발성이 없는 행위라고 왜 단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개발성이 없는 행위에 그동안 3년 간 전주시와 도가 다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서 왔습니까? 마지막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자광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라고 하시니까요, 자본잠식이 1000억이에요, 마이너스 1000억. 그리고 빚이 4000억이에요. 그리고 자본금 15억 원인 회사가 이렇게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인회계사로서 이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사업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시공사가 정해지겠죠. 시공사가 정해지면 다른 부수적인 사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시공사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주요한 의사결정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요, PF 제도 개선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요. 그래서 총사업비 6조 4000억 원이면 자기자본이 5%, 자광이 3200억 원이 있어야만 PF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의 얘기는, 제가 이 답변서 저는 12년 동안, 한번 띄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한 줄로 답변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표현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5분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기 위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당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5분발언을 의원이 할 수 없도록 방해행위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법적검토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소방본부에서 법적검토는 부정청탁금지법 그거 한 번 했거든요.
글쎄요…….
그리고 직무 연관성이나 그런 것은 의원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법적검토나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5분발언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분명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요, 답변서를 냈어야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법적검토를 해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어떤 부분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발언이 마쳐진 다음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의회를 경시를 하는 책임은 도지사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 도지사가 책임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의원의 이런 의정활동 방해를 하는 것은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정활동을 제가 방해할 이유도 없고요,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거론했던 17조의 기업유치 홍보와 일자리 마련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는 적고, 민선8기 김관영 도정 때 인구감소가 5만 4000명이었고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데 65세 노인 인구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민선8기 시군 간 갈등 조정의 역할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예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을 해서 전북자치도의 갈등 조정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방직의 문제는 자본금 15억 원, 빚이 4000억에 이르는 자광에 행정적인 배려를 통해 PF 대출을 일으키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답변은 이후 공정한 행정에 대해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사업에 얼마든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이어서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의 낙후의 주요 원인이 행정도 민주당, 견제·감시 않는 의회도 민주당인 일당 독주의 전북에서 자료의 미공개와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의 진행은 제대로 된 행정과 도의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관영 도지사 임기 동안 자료 요구에 대한 비공개 부분도 김관영 도정의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자 미외신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높은 지지율이 국민 의지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지닌 공복으로 재정의하고 대통령은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행정적 역량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대통령직을 지탱하는 가장 지속가능한 동력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행정의 수장이 공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와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올바른 행정을 하게 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남은 임기 동안, 아니, 다시 당선이 되어 도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수장으로서의 자리매김과 올바른 행정의 역량을 키우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접기
○ 박정규 의원 서면질문서
○ 이수진 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서)
○ 도지사 김관영
(박정규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수진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불출석의원(4명)
문승우 임종명 최형열 황영석
○ 서명의원
박용근 윤정훈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조철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강성희 김나라 이명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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