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윤영숙 의원입니다.
최근 종각역 인근, 제주 우도, 부천 제일시장, 충남 서천 등에서 고령운전자의 차량이 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생계, 의료, 이동 편의 등의 이유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도의 고령운전자 수는 2022년 17만 9820명에서 2024년 20만 6619명으로 2년 사이 2만 679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2년 1376건, 2024년 158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 또한 27.2%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4건 중 1건 이상이 고령운전자 사고입니다.
현재 전북자치도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고령자 교통안전 사회 교육, 인지·지각 체험프로그램, 고령운전자 스티커 배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미비합니다. 운전면허 반납률은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3년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반납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4년 평균 사회교육 4500명, 인지·지각 체험 500명으로 전체 고령운전자 대비 2.5%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스티커 배부 역시 전체의 0.5%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북도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군별 고령운전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제출된 자료에는 도 전체 운전자 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역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현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습니다. 시군 단위 기초 통계조차 확보·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인지 현행 정책의 참여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현황파악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호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65세에서 75세까지 폭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인센티브 규모와 지원대상 연령 확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2대 의회 입성 후 첫 5분발언을 통해 과감하고 현실적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정책, 면허 반납 이후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지방도 설계 시 명시성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와 진안군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상교통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면허 반납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무상교통 제도 도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지도,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은 비상제동장치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 가능한 전용 면허제도를 도입해 사고를 약 40% 감소시켰습니다.
경기도 역시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우리 도 역시 지난해 안전운행 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일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으로 충분한 수요 파악이 가능했는지 의문입니다.
조사 기간이 촉박했던 이유와 수요조사 결과,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령운전자 안전운행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고령운전자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는 정책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로 함께 지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고령운전자 안전 및 이동권 보장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용제-완주 삼례 간 도로 이른바 춘팔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춘팔선은 익산시 용제동 제2공단 사거리에서 출발해 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춘포면 더반포레 등을 거쳐 완주군 삼례읍 쌍정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1990년 후반 이후 익산 부송·어양·영등지구 택지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완주 테크노밸리와 삼봉·운곡지구 도시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익산 국가산업단지 및 제2일반산업단지를 오가는 중대형 화물차량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구간은 상시적인 교통 혼잡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및 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장치가 강화되면서 차량 흐름이 더욱 지체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2000년대 중반부터 춘팔선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왕복 2차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춘팔선은 익산지역에서 완주·전주 방면으로 연결되는 핵심 노선입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2023년 11월 농어촌도로에서 지방도 723호선으로 편입되어 관리주체가 전북자치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기대되었지만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춘팔선 확장사업이 제4차 도로건설·관리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실시한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를 보면 조치결과가 완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로 완료 처리하였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간 원활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도민 교통안전 확보, 산업단지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춘팔선 확장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소재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학교현장에서 큰 충격과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인솔자인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760개교 중 87개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361회 변경하였으며, 이 중 취소 또는 축소한 현장체험학습은 307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강원도 사건을 계기로 학교 밖 체험활동을 가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장체험학습은 여전히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을 어떤 철학과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일부 면책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교사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이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배포한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는 각종 서식만으로도 91페이지, 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가 4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현장체험학습 기피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라잡이에는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후 14일 이내에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계획, 학부모 동의율, 심의 결과, 계약 결과,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수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실의 한 초등학교는 2025년 11월 5일에서 7일 수학여행을 실시했음에도 2026년 2월 1일에 등록하였고, 심의결과는 누락되어 있으며, 계약결과와 실시결과도 일부 공란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역시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체험학습 결과를 수개월이 지난 뒤 등록하였습니다.
모 중학교는 계약결과가 없고 1인당 경비도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 방식도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한마디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총체적인 관리 부실 상태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 홈페이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철저한 안전 확보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학교폭력과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934건에서 2025년 2502건으로 168% 증가하였고, 심의 건수도 300건에서 103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학폭 관련 행정심판·소송도 32건에서 12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 3273건 중 2460건이 불합격 처리되었고, 도내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1명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낙인, 법률비 부담, 제도 악용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20억 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학교폭력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실질적인 감소를 이끌어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 이력의 대입 반영으로 인한 낙인·갈등·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제도개선이나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상담 전문가, 학교폭력 관련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갈등이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중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청에서는 2018년 시범 운영한 이래 2019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매년 지원단을 위촉해 왔고, 올해 75명, 2027년 125명까지 지원단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매년 다른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기준입니다.
2019∼2021년 모집공고에는 모집인원이 명시되지 않았고, 2022년 15명, 2023년 10명, 2024년 55명, 2025년 10명으로 매년 제각각입니다.
모집자격 역시 최초에는 객관적인 기준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보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변경되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도 10개월, 11개월, 12개월 등으로 상이하고, 선정기준 중 하나인 연수 시간도 매년 달라 제도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둘째, 모집공고 인원과 실제 활동 인원이 불일치합니다.
2022년에는 15명을 모집공고했으나 실제 지원단 인원은 24명, 2023년에는 10명을 모집했으나 실제 활동 인원은 29명으로 모집공고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위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인원을 늘린 것인지, 어떤 절차와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선정 방식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공개모집과 함께 교육지원청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 교육청 주관 연수를 이수하면 지원단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특정 인맥·관계에 의한 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경력·자격 관리가 허술합니다.
지원단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명단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교육청 담당자는 이름만 관리하고 있어 경력 등이 포함된 명단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공고 제출 서류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관리감독 체계 자체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다섯째, 활동 실적과 수당 배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지원단이 개입한 학교폭력 조정 건수는 2019∼2025년까지 연평균 82건으로 이는 전체 학교폭력 건수의 약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미한 갈등 및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조정지원단을 대폭 확대한다는 정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활동은 활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2019∼2025년까지 약 12억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7년 동안 지원단으로 선정된 분의 조정 수당은 1억 302만 1000원, 연평균 1471만 7000원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신규 위촉된 사람 중 1명은 2487만 4000원을 수령한 반면 다른 신규 위촉자는 8만 1000원에 그치는 등 수당 편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안 배정과 수당 지급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강한 의문을 야기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지원단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 기준이 해마다 제각각으로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원단 선발과정이 투명한 공개방식을 중단하고 교육지원청 추천방식으로 변경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위촉된 근거와 절차는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원단 명단이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단을 어떤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고, 자격·경력·활동 실적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 조정 건수를 감안할 때 그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향후 지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수당의 편차가 매우 큰데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단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사안과 수당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실력 향상과 공정한 기회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관계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를 위한 민간기관 위탁사업과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계획서를 보면 회복적정의교육원 협동조합이 제출한 2026∼2027년 관계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사업 계획서와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이 실시하는 2026년 관계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 사업 계획은 제목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공공위탁 사업 제목에 관계조정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만 다를 뿐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교장·교감 연수, 교사 일반·심화 연수, 관계 조정지원단 연수 및 월별 사례 연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두 사업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한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연수과정의 일정, 날짜, 시간, 내용도 거의 동일하고 주 강사 역시 똑같은 인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을 둘로 쪼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강사료가 두 사업 계획서에 각각 계상되어 있고 2720만 원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 사업 계획서에는 시설 대여료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민간기관 위탁 사업 계획서에는 교육 장소에 대한 대관료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사진 명단은 민간위탁 사업 계획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교육 장소는 공공기관 위탁 사업자가 제공하고, 강사진은 민간위탁 기관이 제공하는 구조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두 사업은 교육부의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에 교부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위탁사업은 관련 동의안이 지난해 7월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는데,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어떤 법적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기된 운영상의 문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과 회복, 공정한 절차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정책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